정부 대책, 대다수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없어 ‘주택비축은행’을 통한 피해지원, 전세보증 한도 조정 등 대책 제안
1. 취지와 목적
최근 신축 빌라 등의 건축주, 분양대행업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수많은 세입자들의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임차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부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은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깡통전세 관련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전세사기를 포함한 깡통전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제(2/28)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는 국회, 정부, 주거시민단체, 김모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등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2부에서는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정부 대책에 빠져 있는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등 구체적인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았으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법무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첫번째 증언에 나선 김모씨(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의 이철빈씨는 계약 당시(‘21년 10월)에 등기부등본 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1월부터 압류(포천세무서)와 가압류(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설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언론 등에서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직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39채 넘는 주택을 구입해 피해 금액이 2,000억이상으로 추정되지만, 김모씨가 소유한 주택수, 피해 인원, 보증금의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국토부에 여러차례 질의했으나, 개인정보상의 이유를 들며 실태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피해자 상당수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주택의 세입자에게 관련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씨는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 때문에 경매 신청도 힘들고, 은행에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제출해야 하는데 계약만료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놓여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단기적으로 △피해 현황 파악 및 유형별 대책수립, △전세대출기간 연장 확약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상속 문제와 선순위 문제 해결 , △경매/공매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두번째 증언에 나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씨를 비롯한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업체, 바지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2,700여 피해 가구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언제 내쫒길지 모르는 불안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힘든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정부 발표 대책에 기대를 갖고 ‘전세피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했으나, 부실한 상담, 정책 이해 부족 등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당해서 수중에 돈이 없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하는 피해자들에게 6개월치 임대료 선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당해세 문제 해결,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피해 아파트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전환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 각 부처의 협력과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피해 현황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세번째 증언에 나선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모씨 역시 계약 당시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된다는 말을 믿고, 대항력 발생 전까지 근저당이 설정시 계약 해지 특약까지 넣어 계약했는데,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압류가 시작되면서 깡통주택이라는 알았다며, 중도계약해지 소송을 알아보는 중인데 경매 개시만 6개월이고 경매까지 최소 1년이 걸리고, 경매예납금만 2~300만원이고, 힘들게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또 대출을 받아야 해서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어 김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라 경매로 낙찰을 받게되면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은 전세사기로 빚만 떠안게 되있는데, 해당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갭투기 알바를 모집 중이라며 정부의 대책의 헛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상담사례 발제를 맡은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 한계가 분명하지만 유효한 점도 있다며, 이는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견인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상담사례를 소개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 가구에 대한 공공의 개입(채권매입, 공공선매권, 경매신청권 등)이 절실하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다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시 처벌의 실효성 강화와 특약 악용을 근절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수 위원장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존재하는 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험한 매물이 계약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연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다 공격적인 피해 지원 제도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현장 발제를 맡은 강현정 전세지원센터장은 수도권 지역의 보증금 2억이하의 주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자본 갭투기, 신탁사기, 이중허위계약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센터 이용의 불만족에 대해서는 전담 변호사 채용, 교육 등 통해 개선할 예정이며, 유사피해 집단소송 안내, 금융위, 주거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피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부 발제를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먼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매권을 유예하여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 구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토지 비축은행이 토지비축 뿐 아니라 중·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문제 부동산 해결, 압류 및 조세 체납 부동산에 대한 기존 파산시스템 기반의 경매시스템 대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한국의 주거위기 가구 지원에 참고할만한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임 교수는 깡통전세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며,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입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 교수는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도, 전세대출 등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채무조정, 개인 회생 등의 제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임교수는 현행 제도와 법규로 전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범 정부차원의 특별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세자금이 다주택자의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세대출 축소, 전세대출의 DSR 적용, 모든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교수는 한국 사회가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기 등 부동산 지대추구 사회에서 건전한 생산부문으로 자본 유입을 유도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 보유세 또는 양도소득세 강화, DSR 등 금융규제, 공공은행을 통한 금융취약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부 첫번째 토론에 나선 국토교통부 주택임대보호과 이장원 과장은 현장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사가 어려워 각 지자체에 요청해 협의중이며, 인천 미추홀구는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과장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작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협회 추천 감정평가사 인정 등의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대책을 검토중이라며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장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간동안 긴급지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소득과 전세보증금 등 제약적인 저리대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가장 관심있는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법무심의관 홍현준 검사는 경매와 관련한 선순위 조세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며, 현재 제도 개선 TF를 운영중이며 임차인 보호 제도 개선을 논의중이며, 그 결과가 정부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홍 검사는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 변경 고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임대인 납세증명과 함께 법 개정을 논의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박상원 처장은 보증금반환채권 공공매입에 대해 현행 제도적 장치가 없으나, 현재 한국자산공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채무조정, 부채탕감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박 처장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담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LTV 50~60%를 적용하는게 가능하다고 보며, 세입자 중 회수금이 있는 경우, 경매시에 선순위 50%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방안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 피해자는 컨설팅 업체가 미추홀구 사기 피해주택에 안심전세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구청과 국토부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전세대출로 피해가 커졌음에도, 금융기관의 손실이 없다보니 여전히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진다며, 윤대통령은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당부해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본인을 포함해 80여건의 사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업체를 경찰청과 구청에 신고했는데 영업정지만 되었고, 자신을 속인 중개보조인은 아무런 제재없이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개보조인과 대리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헛점을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만료 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기꾼에게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의가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국토부, 법무부 뿐 아니라 토론회에 불참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여야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결국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억눌러있던 통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호감을 높게 받은 댓글 몇 개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통사 순이익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데. 이넘(놈)들이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국가가 돈 더 벌게 단통법을 만드냐?"
"이통사 기록적인 흑자=소비자 통신비 가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단통법,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이다. 도대체 단통법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단통법, 정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는 고가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많이 줬다. 아니, '많이 주는 판매점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보조금을 많이 주는 때도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비싸게 파는 때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주기적으로 이른바 대란이 벌어졌다. 대란이란 특정 기간 내에 일부 판매점이 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휴대전화를 시세보다 현저히 값싸게 판매하여 대량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갤럭시S3를 17만 원에 판매한 예도 있었다.
이런 대란을 잘 탄 사람은 싸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호갱'이 되어 같은 기종의 단말기를 100만 원 가까이 샀다. 이렇게 싸게 늘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판매점에서 싸게 팔았던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사실 이런 대란은 통신 요금에 엄청 거품이 끼어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단통법 이전에는 가계 소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2013년 7월)를 차지하기도 했고, 동일한 국내산 단말기인데도 외국에 비해 국내 출고가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 통신 요금도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고액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2012년 공정위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부풀린 가격으로 단말기 출고가를 정한 이후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싸게 휴대폰을 구입한 것과 같은 오인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통신 3사와 제조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단통법 이전의 통신 시장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더 비싸게 출고가를 높게 설정한 후에 통신 소비자가 비싼 통신 요금 가입을 하면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여 마치 핸드폰을 싸게 산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제조사는 비싼 이윤을 차지할 수 있었고, 통신사는 고액의 요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통신 3사 제조 3사가 과점을 차지한 통신시장에서 전 국민을 '호갱'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말기 유통법이 탄생했다. 그런데 그 결과 가계 통신비가 나아졌을까?
단말기 유통법은 본래 두 가지 목적을 가진 법률이었다. 하나는 과도한 보조금 대란을 잠재우고 때에 따라 판매점에 따라 들쑥날쑥한 보조금 변동을 고르게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 요금을 낮추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고가와 통신 요금은 낮아지지 않고, 통신사의 보조금 절감만 시켜준 모양이 됐다. 정부가 보조금 통제에는 열을 올린 반면에 단말기 출고가·통신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통신 3사는 2015년 3조5980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4년 1조9237억 원보다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마케팅비는 크게 줄었다. 2014년 8조 8220억 원에서 2015년 7조 8669억 원으로 9551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어도 가계 통신비 부담은 여전한데 오히려 휴대전화 구입 비용만 높아졌으니,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소비자들은 현명한 저항을 이어나갔다.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선택 약정 할인제(20% 요금 할인)에 대해서 통신사와 판매점이 거의 홍보를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소비자들이 알음알음 알아내서 가입하게 된 것이 누적 가입자 800만 명을 돌파했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고 보조금만 줄어들었으니 중저가 단말기와 해외 직구 단말기를 구입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일면서 억눌려 있던 불만이 폭발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신 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행 공시 지원금 상한선인 33만 원을 일부 상향 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공시 지원금 33만 원을 꽉 채워서 지급하는 단말기와 요금제는 별로 없다. 우선 통신사와 제조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33만 원으로 꽉 채워야 할 것이다. 컵에 물이 가득 담겨야 의미가 있지, 컵만 크게 한다고 해서 속에 든 물의 양이 많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리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 공시 지원금에는 통신사가 계약 기간 약정(보통 2년)에 따른 할인금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합쳐진 금액이다. 현재는 약정 할인금과 판매 장려금을 합한 금액만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것이 분리 공시이다. 본래 단통법 시행 직전의 시행령에는 분리 공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본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했다. 분리 공시가 시행되면 적어도 판매 장려금만큼 인하되어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빚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본료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기본료는 현재 1만1000원씩 소비자로부터 걷고 있다. 통신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걷기 시작한 기본료는 현재 통신망 설치가 완료됐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사실상 세금처럼 걷고 있는 1만1000원씩만 인하가 되어도 가계 통신비 절감이 크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현재 20%씩 할인해주고 있는 선택 약정 할인 폭을 외국 사례처럼 30% 정도로 확대해야 하고, 사실상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도 일본에서처럼 저가 요금제든, 고가 요금제든 동일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공받는 통신원가 자료에 비추어 통신 요금이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통신이용약관심의위를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다. 단통법을 지금처럼 통신사만을 위한 법으로 운영했다간 국민들의 통신 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일 뿐이다. 통신은 공공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정부의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통신 3사 과점 상황에 놓여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통신 공공성을 더욱 높이고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두 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음. 뒤늦게나마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만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세사기에 한정하지 말고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1월, 보증 미가입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피해자들은 정부 설명회가 경매 절차를 소개하는 데에 그쳤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함. 이후 발표한 피해 지원방안에도 대다수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가정불화 등 엄청난 고통을 겪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민달팽이유니온 등의 시민단체,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세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함.
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구정활동을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지옥고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성동구는 폭우 참사 직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중 비주거 주택 등을 제외한 3,823가구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 다음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역류방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1,453 가구를 선정했다. 성동구가 건축사회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가구별 주거 상태(경사도, 창문 높이, 주 출입구 높이, 방범창 등)에 대한 조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가 뒷짐진 사이에 성동구가 앞장 선 셈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성동구의 반지하 가구 비율은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 보다 낮다(한국도시연구소, ‘지옥고 거주 실태 심층분석보고서’).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 참사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부와 서울시도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2년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취약주택 실태조사, 도심내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보다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하며,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거처의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 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반지하 주택의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올해 장마 시작 전까지 침수 방지 시설 등을 설치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반지하 참사 이후 ‘반지하주택을 없애겠다”며 20만가구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하고도 인력과 예산을 핑계로 1,100가구 표본 조사로 계획을 변경한 오세훈 서울 시장과 너무나 대조된다. 결국 이번 성동구 사례는 지자체의 의지와 행정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불평등공동행동과 주거권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성동구의 구정활동을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지옥고를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 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성동구는 폭우 참사 직후인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반지하 주택 5,279가구 중 비주거 주택 등을 제외한 3,823가구의 전수 조사를 완료한 다음 주택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역류방지시설 등 지원이 필요한 1,453 가구를 선정했다. 성동구가 건축사회에 현장 조사를 의뢰해 가구별 주거 상태(경사도, 창문 높이, 주 출입구 높이, 방범창 등)에 대한 조사항목과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가 뒷짐진 사이에 성동구가 앞장 선 셈이다.
서울은 전국에서 반지하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성동구의 반지하 가구 비율은 4.5%로 광진구(9.3%), 강북구(9.1%), 중랑구(8.6%), 관악구(8.1%) 보다 낮다(한국도시연구소, ‘지옥고 거주 실태 심층분석보고서’). 서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반지하 가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수해 참사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정부와 서울시도 곧바로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지상으로 이주하는 지하 가구에 대해 2년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취약주택 실태조사, 도심내 매입·전세 임대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이전보다 축소하고, 민간개발과 분양 주택 위주의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주택보건안전등급시스템(HHSRS)을 마련해 주거품질 관리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거처에 대한 강행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설개선 명령 및 개량 지원 등 주거품질에 대한 규제와 지원하며, 도시계획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해 도심 생활권내 임대주택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해 지자체가 관내 주택 및 비주택 거처의 주거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이행 강제 조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과 상생, 독과점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발의합니다.
최근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라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마련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이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의 발의를 계기로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방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시의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첨부2. 법안 주요 내용 첨부3. 기자회견문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화와 상생, 독과점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기자회견
1. 이 법은,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정의를 두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조)
2.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플랫폼 서비스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6조)
3.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등의 핵심플랫폼서비스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온라인 중개서비스 목록은 별도로 작성·관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
4. 이 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동일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안 제8조)
5. 이 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된 정보 및 핵심플랫폼서비스에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의 노출순위를 제3자의 재화 등에 비해 우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9조)
첨부3 : 기자회견문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과 상생, 독과점 방지를 위해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이 필요합니다.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택시 우대와 비가맹택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사실로 규명됐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피해가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 의류 스타트업들은 ‘슈퍼 갑’ 네이버와 쿠팡에 맞서는 법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오픈마켓이 짝퉁이라 불리는 가품 유통의 근거지가 되면서 의류 스타트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화가 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업체의 책임성은 약화되고 ‘을’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Lock-in 효과 등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개서비스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성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판이 선수의 역할을 겸하는 이해충돌 행위는 독과점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입점업체들에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은 노출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시간 등에서 우대하면서 오히려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독점규제법은 상품과 서비스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상품과 서비스가 방대하기 때문에 현행 법규정으로는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EU와 미국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EU의 ‘디지털 시장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의 입법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 조차도 독과점 방지를 위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입법추세도 고려해서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인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위가 지정하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 이해충돌행위, 플랫폼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플랫폼시장이 급속히 성장할수록 독과점의 폐단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독점규제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더욱 견고해지고 사회 곳곳에서 소비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의 권익은 보호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발의를 계기로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방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시의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나서야
오늘(2/1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고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택시 관련 4단체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 바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충분한 제재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의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회사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자사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 조작을 서슴치 않았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시민들이 카카오T앱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으려고 할 때 비가맹택시가 뻔히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 자회사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받았던 이유가 바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조작’과 ‘비가맹택시 차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남용한 행위이며, 동시에 경쟁사업자들을 시장해서 배제하고 택시가맹 시장에서 자사 택시의 점유율을 확대·공고히 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이러한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가맹택시 점유율 확대, 승객 확대, 그리고 다시 가맹 택시 기사 확대로 이어져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독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나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의적이고도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시장지배력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없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가맹택시 기사들, 불공정하게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 그리고 오직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먼 곳에 있는 가맹택시의 우선배차를 비밀리에 강요 받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공정위가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은밀한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미 지난 2021년 1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여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점규제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제안한 바 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다. 다행히 공정위가 지난 1월 자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했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여 제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보다 사전적인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독점규제법과 같은 추가입법이 절실하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는만큼 경쟁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이러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해 대규모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오늘(2/13)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과 과도한 보증한도를 방치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한 정부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와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규제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정보 격차 해소,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대책위, 정부가 방치한 사회적 재난 정부가 책임질 것 촉구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은 정부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사회적 재난현장이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고소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청구하는 책임있는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허그, 국토부와 지자체의 방관을 왜 임차인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물으며, 반드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재만 교수는 최근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고통과 불안에 시름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한 정부 기관에 대한 책임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세대출의 급증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하여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전세보증 사고로 증가로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 교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교수는 피해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했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등록신청을 거절했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줄어들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현근 변호사는 원희룡 장관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1)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위험은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데, 금융감독원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여부 등, 2)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 여부 등 3)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상 관할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와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빌라왕’ 사건의 경우 1,139채 중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막막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담문당자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적절한 처분을 요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진행안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
발언2 : 감사청구 취지와 배경 /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언3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청구 주요 내용 / 박현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언4 : 국토교통부·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감사청구 주요 내용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감사청구 요지
금융위원회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지 않는 등, 가계대출관리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금융감독원
2016년부터 전세자금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러한 전세자금대출이 ‘깡통전세’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가능해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낮은 반면 보증기관에 위험이 전가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자금대출을 급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해당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대출모집인,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보증보험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보증보험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은 것에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서울 강서·관악, 인천 미추홀구)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조사
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보험 가입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유기하는 등 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 여부
깡통전세 구제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제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결국 자력구제 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책임져야
<사진 = 참여연대>
오늘(2/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양창영 변호사)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발표하고, 집값거품, 무분별한 전세대출 방치, 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 깡통전세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급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과 소위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전세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작년 9월과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구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불충분한만큼 전세세입자들의 피해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이 전세세입자인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이슈리포트 참조)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사항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비상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시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외에도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 및 관리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 규제 등의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오늘 발표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도입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자단체, 주거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다음 주 중에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을 방치해 깡통주택을 대규모로 양산하고도 임대주택 관리를 소홀히 한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을 감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됨.
특히 임대인 한 명에 대해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는 피해 세입자들이 개별적으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임. 세입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는 3~5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해당 주택을 임차인이 경매 절차를 통해 매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인 국세, 지방세 채권(당해세) 문제나 선순위 권리 문제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음. 먼저 경매하는 경우, 당해세 조세채권이 무조건 우선변제 받게 돼 채권회수가 어려워 지다보니 피해자들 서로 누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지 눈치를 보게됨.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공공의 개입없이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듦.
이에 참여연대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례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부도 임대주택 매입과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참고하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통한 구제 방안을 제안함.
발언2.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피해 구제 방안]
1)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선구제 후회수)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확인을 거친 다음 임차보증금을 채권으로 매입하도록 함. 이때 매입금액은 공정한 채권가격 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함. 임차인은 보증금을 일부를 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음. 만약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보증금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세입자의 신용과 소득을 감안하여 종전 보증금 수준까지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등이 필요함.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보증금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하게 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해당 주택에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시로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확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거주지원대책이 필요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우선매수권 또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주택비축은행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주택경기가 회복할 경우 해당 주택을 시장에 매각할 수도 있음
2) 공공에 깡통주택 취득 권한(우선매수권, 경매신청권) 부여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하는게 필요함. 임대인의 서면 확인 조사, 보증금 수수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주택 인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채무 명의가 없어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경매신청권을 갖도록 함. 강제경매시, 채무 명의를 얻기 위해 소요되는 8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국세, 지방세 채권(당해세) 문제나 선순위 조세채권 등 임차보증금 채권에 비해 우선 배당되는 채권이 있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보증금 회수가 힘듦. 이런 사례에서는 경매 외에 임대인에 대한 파산을 신청해서 채권자 전체 파산채권으로 만들고, 임대인의 주택 등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도록 해 일괄 환가 절차를 거쳐 배당을 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매입 주택은 주택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LH, SH, G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로 매각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깡통주택 거주자 중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 등도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위와 같은 방식의 구축 매입 외에도 공공주택사업자와 함께 협약을 통해 신축 주택 매입 기능도 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공공주택 신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함.
3) 임차인의 남은 전세대출금에 대한 채무 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주택 매입금액으로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출 채무 조정이 필요함(대출채무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기한 연장, 원리금 감면 등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 매입 과정에서 걸러진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개인 회생 등과 연계가 필요함.
발언3.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 및 범정부 TF구성]
1) 깡통전세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법개정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신청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주택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만약 주택비축은행을 설립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경우에 따라 SPC(특수목적 법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음.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파산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개정을 할 필요는 없음.
2)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필요
이같은 사항은 법무부, 법원, 국세청(국세 징수 관련), 기획재정부(기금 동원 등과 관련), 국토교통부(기금 관련), LH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이 모여 종합적인 대책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재발방지방안]
정부가 발표한 깡통전세 재발방지 대책 외에도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 전세 보증의 한도 조정, △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납세, 선순위 등) 요구 의무 규정, △ 임대인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임대인의 주택 매각 관련 임차인의 임대차 승계 거절 및 해지권 부여 등이 필요함. 특히 등록임대사업자들이 갭투기 행각을 벌이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 현재 이원화된 등록·미등록 임대주택을 통합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하여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해야 함.
마지막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이렇게 커진 것은 무분별한 전세대출, 과도한 보증한도, 국토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등에 원인이 있으며, 해당 기관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여연대는 오늘(2/2) 대구광역시와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8개구군청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정작 주요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견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일년 내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던 대형마트에 2012년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두 차례 의무휴업일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론 과정을 거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를 변경하려면 그만큼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영업시간과 휴업일에 대한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이들의 일요일 휴식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괄로 바꾸려 하는 지역은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데다 마트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하고 휴식할 권리를 박탈하는 대구시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에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해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매직, 캐셔, 온라인주문 처리직, 온라인배송기사, 협력업체 파견직 등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마땅히 의무휴업제도의 이해당사자입니다. 이에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면,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여 접수하고,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사항에 대해 반드시 노동자와 합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22년 유통물류서비스업 야간노동실태와 노동자 건강영향 연구(고용노동부 지원)의 마트노동자 주말근무 실태와 건강영향 결과에 따르면 ▲마트 노동자의 주말근무는 이미 매우 높고, ▲일요일근무가 월2회를 초과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강도가 높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 경험률(정신건강 악영향)이 높고, ▲노동조건이 유사한 같은 마트노동자 사이에서 일요일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 일수록 우울증상 등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는 해외연구사례(Takada et al. Associations between lifestyle factors, working environment,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a large scale study in Japan. Ind Health. 2009 Dec;47(6):649 55.)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Lee et al, 2015 “Weekend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mployees” CHRONOBIOLOGY INTERNATIONAL : 262-269.), 주당 노동시간을 보정하더라도 주말노동을 하면 우울증상이 높아지고 건강권과 일과 삶의 균형이 침해됩니다. 마트 노동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일 뿐 아니라,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에 쉬는 것과 평일에 쉬는 것은 산술적인 시간으로는 동일해 보일지라도 명백하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 함께 일하고, 함께 쉬어야 가족이나 친구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벌써 10년간 안착된 의무휴업일을 제멋대로 바꾸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미 마트노동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일하며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시민들의 삶과 건강을 보장해야 할 지자체가 도리어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2회 협소하나마 보장되고 있던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 휴식권을 대구시와 구(군)이 앞장서서 박탈하려하는 현재의 시도는 매우 시대역행적입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의무휴일제 채택 배경에 대해 노동자 보호가 첫번째 대의명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행법은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구시와 각 구(군)은 마트 종사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거나 함께 논의한 바 없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후퇴를 시도하면서 정작 노동자를 배제하는 대구시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와 각 구(군)의 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적극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지역 내 상생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평일변경 결정을 전면 철회하십시오.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환보증 전세가율 개선, △시세 부풀리기 차단 및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보증 강화,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자가 진단 정보 제공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여전히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한정하지 말고 깡통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연구원이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하는 등 위험성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반환보증 전세가율 더 낮추고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더 강화해야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임차인 계약해제·해지권 필요해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대비 100%까지 보증해주던 것을 90%까지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주택 매매시세와 경매 낙찰가 등을 고려해볼 때, 전세가율 90%까지 보증을 해도 그 수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보증한도가 너무 높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은 임대차에 대한 보증가입은 제공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향후 주택가격의 70% 금액 범위내에서만 보증하도록 보증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증보험과 전세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가격 정보, △보증금의 전세가율, △법원의 동종 주택에 관한 경매 매각가율 정보 등을 제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수준의 전월세 가격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필수 정보 요청을 의무화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중개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토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자가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양대행업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분양대행업은 자유업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분양사기, 과장 광고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영업 업종 자체를 공정한 시장 규제에 따르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의 불법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에 대한 감독 강화는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보다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세반환보증보험 또는 전세대출보증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계약금 등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한 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보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먼저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의무화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중 일부는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임대인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 승계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임대인에 관한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주택 소유권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거절할 경우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해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이 있음), 계약 해지시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을 변제 능력 없는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비상등이 켜졌고 주택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2023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지원대책 마련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깡통전세 피해 규모를 추정하여 피해자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강화 등 사법적인 대응도 필요하나 이는 사후 조치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수년간 계속되어 온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근절하려면 세입자의 권리와 안전망 강화 및 촘촘한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 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 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상가세입자 보호 위한 조치 필요해
신사동 가로수길 소재 건물주가 저지른 갑질 사례가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공분케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신사동 소재 한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에 입주해 영업하던 카페 업주에게 계약 갱신 후 월세 40% 인상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게 앞을 컨테이너로 막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ttps://bit.ly/3j98RCh).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음에도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상가세입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제재해야 할 지자체가 건물주의 이러한 갑질을 묵인하고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가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주의 부동산 사유재산은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중소상인의 영업권 보호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상가세입자이며, 상생의 가치를 내팽개친 돈벌이의 논리만이 우리네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다.
사실 이러한 건물주의 갑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어서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다. 경찰이 용역을 동원한 건물주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방관함에 따라 고조된 갈등이 결국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된 궁중족발 사태, 정부의 백년가게 인증이 무색하게 무참히 거리로 쫓겨난 42년 노포 을지OB베어 사태 등 다수의 상가임차인이 장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음에도 건물주의 지나친 임대료 인상과 강제력으로 영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이나 중재는 부재했다. 그간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율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이 있어왔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건물주들이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임대료를 40%나 올리는 위선적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왜인가. 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생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할 상가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도 된다는 왜곡된 경제관이 팽배해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불로소득 추구를 위한 갑질을 공공연하게 용인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가 없다면 골목상권 갑질 문제는 영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 본연의 기능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물리적 제반시설의 구성과 함께 활성화된 상권과 특색있고 개성있는 지역문화와 분위기 등 무형적 가치 역시 부동산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간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그 공간을 전유하고 만들어나가는 중소상인들, 지역주민들, 소비자 등 다양한 공간 참여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은 모두 건물주가 독점하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상식이 된 지 오래이다. 그리고 건물주가 강요한 무리한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상인들이 폐업한 사례 역시 부지기수이다. 매해 끊이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상가임대차 관련 건물주의 횡포를 갑을(甲乙) 개인 당사자들 간의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생계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나가는 이들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는가. 상가임대차법령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전에 법령과 상식을 역행해 갑질을 일삼는 건물주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강제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조치와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건물주 역시 세입자들을 핍박하고 내쫓는 일을 공공연하게 저지르지 못할 것이며, 이는 현행 운영상 한계가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상가세입자인 중소상인들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야 한다. 법정최고금리가 20%인 것과 비교해 계약갱신청구권 종료 후 상가임대료가 인상 제한이 없는 점도 공정하지 못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상생이 사라진 골목은 돈으로 삶을 파괴하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어제(1/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적용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포함된 데다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 투기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 듯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은 5조원이나 삭감하지 않았나.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전매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도 모자라 건설업자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커녕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거대양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9억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12억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이 오롯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종부세가 형해화 되었는데도 기어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히 반영시키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종부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이 전체의 8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에게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의 완화 혜택을 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정책 실효성도 얻기 힘들 뿐아니라 향후 경기 변동시에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처럼 투기가 만연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부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고액자산가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 법인의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실효세율 상향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누더기가 된 종부세에 민간사업자 특혜를 얹어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지난 12월 21일에 서울 강북의 미분양 아파트 36채(전용면적 19~24㎡)를 79억5천만원(호당 평균 약 2.2억원)을 들여 고가에 매입했다고 한다. 최초 분양가보다 15%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사업을 잘못한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이며, LH공사에는 통상적인 공공임대(건설) 주택 매입단가보다 높은 비용의 미분앙 아파트 매입으로 인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지난 몇년간 민간 건설사들은 고분양가로 엄청난 수익을 챙긴 반면, 주택실수요자와 전세 세입자들은 고분양가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빚을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대출, 청약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모든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까지 매입에 나서고 있으니 납세자이자 청약저축 가입자들인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마구잡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우선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예산을 확대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적용할 표준건축비 등 적정 매입 가격과 위치, 품질 등 매입 기준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원 가운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예산이 절반(2조 6천억원, 전년대비 44% 삭감)을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요구에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지난(1/3)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이후,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조변석개가 따로 없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작년보다 2조 6천억원이나 깎아야 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LH가 매입한 서울 강북의 아파트 11평형(공급면적 38.8m2)의 최초 분양가는 2억 5천만원으로 평당 토지비는 990만원, 건축비는 평당 1,150만원에 달한다. 최고급 자재와 수영장, 골프장 등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춘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1,068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아도 너무 높은 건축비이다. 해당 아파트의 당초 분양금액보다 15%를 할인하더라도 평당 건축비가 970만원으로, 공공임대(건설)주택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평당 384만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입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부실 건설사를 살려주려는 목적이 앞서면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높은 분양가에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5만 8천호(2022년 11월 기준)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수요 고려 없이 지방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LH가 공실로 손해를 보게 될 우려도 적지 않다. 또 이런 손실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높이거나 혹은 미분양 주택의 매입시 향후 매각에 관한 특례를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기에 앞서 미분양 주택의 매입의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 미리 마련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주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을 검토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저소득층을 위해 책정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갖다 쓰게 될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가격이 일반 매입임대주택 호당 매입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면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에서 중소건설 사업자들과 협약을 통해 신축 주택을 공급받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늘리는 것이 주택 경기도 살리고, 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용이하게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작년 대비 약 5조원이나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만약 시행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에 준하여 미분양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하며,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의 목적과 기준에 맞는 아파트를 선별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실 건설사를 살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거취약 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확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