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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에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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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에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admin | 화, 2023/02/07- 10:43

입막음소송 남발, 다른 사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판단되어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는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과 기자 등에 대해 연이어 형사고발하면서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 또는 의혹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이다. 이에 더해, 해당 형사고발이 대통령실의 공적인 업무인지, 어떤 근거로 진행된 대통령실의 사무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드러난 서너건의 형사고발 외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해당 소송이 법률 등에 근거한 적법한 공적업무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1)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2) 법률적인 자문 또는 고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 이들의 명단, (3) 소송사무, 법무운영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내부규정(법률의 명칭, 성격 등 무관)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중 대통령실의 소송현황은 2022년 5월 9일 이후, 대통령실이 제소하고 또는 피소된 사안의 사건명, 제소 또는 피소일, 소송사유, 상대방, 대통령실의 소송당사자, 소송수행부서의 장, 소송수행자, 소송결과, 선고일, 소송대리인(직접소송 여부 포함), 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진행하는 소송의 현황 등의 정보는 사전정보공개 성격의 자료로서 기관에 따라서는 이미 일정 수준으로 공개되어 있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없이도 확인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소송사무, 법무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정부기관은 소관 소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훈령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개별 기관마다 형식과 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세부사항에 있어 차이점 또한 확인된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의 공개를 통해, 대통령실이 형사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또는 피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통령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관 소송사무가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지 법률 상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그 법적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인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당연하게도 대통령실의 공적업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적정성을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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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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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꼼수를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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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3/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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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신청] 2023 참여연대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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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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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와 피해자권리 담아, 국회에 제정 촉구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28(화) 오전 11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211호)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 보장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정조사, 특수본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10.29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특수본은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만 살펴보았고 그마저 소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조는 왜 제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구성, 권한, 조사범위와 내용, 피해자 권리 등 특별법의 주요한 개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자브리핑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 일시/장소: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족 발언: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 취지 발언_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진상규명 과제: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특별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입법 등 향후 사업계획: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질의응답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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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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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 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들에게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뒤바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사라진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무섭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사랑하는 이를 잊을까, 잊기 싫어서, 미안해서, 억울해서,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시간은 2022년 10월 29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비만 했어도, 경찰과 소방의 대응만 빨랐어도 사랑하는 이와 오늘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약수사, 집회 대응만 걱정한 국가는 희생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등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위정자들은 지금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물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을 지켜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159명의 희생자들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마주했는지, 그 누구도 지금까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먼저 간 사랑하는 이의 한과 우리의 억울함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향소를 찾아 “함께 하겠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말해주는 시민분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엄합니다. 이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마땅한 책임을 질 때까지,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혹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특별법 제정을 외치고자 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길 감히 요청드립니다. 함께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원문보기/다운로드]

<소책자 본문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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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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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경실련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태입니다. 공직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단체가 함께 모여 공직자재산공개가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2023년 3월 30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사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철저한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그 공개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제도’가 인재영입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비를 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6억으로 국민 평균 8배에 이릅니다.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평균 재산은 48.3억으로 국민 평균 대비 10.5배에 이르고, 37명 중 14명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도 17명에 달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재산의 형성과정 및 보유현황에 대한 합리적 심사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공직 윤리의 확립입니다. 하지만 현행의 제도운영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3년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 두 제도는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6개 단체(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재산공개제도 개선 촉구를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넷을 출범하는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10:30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재정넷 출범 및 계획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 최윤원 (뉴스타파 데이터팀장)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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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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