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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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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admin | 금, 2023/03/31- 15:59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경실련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태입니다. 공직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단체가 함께 모여 공직자재산공개가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2023년 3월 30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사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철저한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그 공개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제도’가 인재영입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비를 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6억으로 국민 평균 8배에 이릅니다.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평균 재산은 48.3억으로 국민 평균 대비 10.5배에 이르고, 37명 중 14명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도 17명에 달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재산의 형성과정 및 보유현황에 대한 합리적 심사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공직 윤리의 확립입니다. 하지만 현행의 제도운영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3년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 두 제도는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6개 단체(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재산공개제도 개선 촉구를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넷을 출범하는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10:30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재정넷 출범 및 계획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 최윤원 (뉴스타파 데이터팀장)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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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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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노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절대 다수가 소득과 재산 등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단 한순간의 경제적 빈곤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끝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흙수저·금수저 담론일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집에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로울수록 더욱 쉽게 기득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재산이 10억이 초과하는 후보들을 추려봤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중 1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자산가는 누구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서울지역선거구에 현재까지 등록된 후보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총 79명 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지역선거구 전체 후보 중 약 39%, 즉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분포입니다.






정당별 분포는 새누리당이 30명, 더불어민주당이 26명, 국민의당이 11명, 무소속 후보가 8명, 정의당 후보가 2명,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와 한나라당이 각각 1명씩 1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순위 10위내 분포입니다. 상위 10인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새누리당 후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한나라당 후보 1명으로 10억 이상 자산가 후보들 중 상위 10명에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지역선거구 10억 이상 재산 보유 후보 상위 10명>


후보 개인별 재산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후보는 노원구병에 출마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재산 총 1629억 2천만원 가량인데요, 이중 대부분인 151억원 가량이 자신이 설립한 안랩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가는 재력가는 구로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승제 후보입니다. 김승제 후보는 부동산 분양과 임대,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스타코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각각의 명의로 예금과, 주식, 채권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있습니다. 본인 예금으로만 41억원, 배우자의 예금 6억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코와 관계된 주식 위주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총 23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증권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순위 3위에 오른 후보는 한나라당의 양영철 후보입니다. 양영철 후보는 후보 프로필 사진을 곤룡포를 입고 찍어 화제가 되었었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생일 날 10만원씩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차량속도위반 과태료등 각종 과태료 제도를 폐지한다는 이색공약들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었지요. 양영철 후보는 현재 71세로 서울지역 후보들 중 새누리당 조순형(72세), 강동호(72세) 후보 다음으로 고령입니다. 따라서 재산도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현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이지만 본인소유의 토지 2억원 가량과 본인,배우자,장남 명의의 건물이 총 40억 7천만원, 예금이 41억 8천 6백만원 가량 신고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이 많은 후보로는 순위 순으로 강남구병 새누리당 이은재 후보가 84억 9천만원,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가 77억 2천 5백만원, 서초구갑 새누리당 이혜훈 후보가 64억 5천만원, 역시 새누리당 종로구 오세훈 후보가 60억원, 중랑구갑의 민병록 후보가 52억 9천만원,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가 47억 9천 6백만원, 중구성동구을의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47억 8천 7백만원 순으로 각각 뒤를 잇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노동당과 녹생당 같은 원외 소수 진보정당 후보들은 단 1명도 10억 이상 부자 후보에 79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말은 이런 소수정당들이 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형편이 비슷한 정도라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야 없겠지만 의석 수와 부자 후보의 수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난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9억 6천만원 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민들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수정당들의 정책을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10억원 이상 재산보유 후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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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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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대선캠프 집중 탐구 두 번째 시간!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인정을 이끌어낸 청문회 스타, 안철수 후보의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이 이번 초대 손님이다. 술술술! 세 잔을 마셔야 이야기가 술술술 풀린다’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한 이용주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폭탄주 3잔을 연거푸 들이마시며 그야말로 ‘술술술’ 이야기를 풀어냈다.

할 이야기는 너무 많았고, 술자리는 뜨거웠다. 파격과 논란의 포스터 채택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안’스트롱 목소리의 진짜 의도! 딸 재산공개문제부터 안 후보 부인에 대한 의혹까지. 사드 논란부터 유치원 공약 문제! 그리고 지난 시간 김경수 의원이 제기한 “안철수는 반쪽 정권 교체”라는 공격에 대한 반론. 그리고 녹화 도중 발생한 기상천외한 대선 후보 포스터 낙하(?) 사건까지!

지난 주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의원의 방송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다음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편으로 김종대 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주! 안철수의 변신(?)
두 번째 안주! 논란의 포스터, 해설해드립니다
세 번째 안주! 안철수 후보의 장점&단점
네 번째 안주! 정권연장 세력과의 악수?
다섯번째 안주! 가족 의혹검증!
여섯 번째 안주! 사드 배치, 안철수 후보 입장 돌변?
일곱 번째 안주! 단설,병설? 국공립,사립? 유치원 논란!
여덟 번째 안주! 안철수 후보의 비장의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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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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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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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더 알고싶다면 ▶ http://goo.gl/GlVgLj

 

금, 2017/0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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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하고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문제 지적해야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지적하고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미처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임의취업’에 대한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신탁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가 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직자가 신탁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했는지, 신탁주식의 발생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함.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자진퇴직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피하는 것임.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심사결과의 적정성,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취업심사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 규정된 취업심사결과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신설된 조항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부나마 감시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가 정보비공개로 막고 있는 것임. 공직윤리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시민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록도 주요논의를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회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함. 특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는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회의개방 및 시민방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5/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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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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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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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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