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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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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admin | 월, 2023/02/06- 16:52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4일,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서울시청광장 한켠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참사로 희생된 159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다시한번 조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서울시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며 마련한 분향소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철거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분향소에 방문하려는 시민의 소지품을 시위물품이라며 반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뿐 아니라,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분향소 철거시도를 중단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에 협력하라.

서울시청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는 공적 공간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 6.30.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소송의 결정문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명시하면서 당시 집회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민을 차벽으로 제지한 경찰에 대해 위법하고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려던 시민을 제지한 경찰에 대해 법원은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서울시가 불법이라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명시한 서울광장조례 역시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제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번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로 이동하려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집회물품 압수 및 이동 제지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로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이 자명하다. 또한 표현 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이는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반한다. 경찰은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요청한 서울시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사 100일을 맞이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애도와 추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묵살되었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추모공간을 차리겠다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철제 울타리와 차벽으로 추모 공간 설치를 원천봉쇄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내 공간을 추모공간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역사 내 지하 4층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개방된 곳도 아닐뿐더러 어떠한 상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의 억지주장과 달리 10.29 이태원 참사를 가리고, 희생자를 지우고,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조차 지하 깊숙히 고립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보다못한 유가족이 스스로, 시민들과 함께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한 것이 서울시가 이토록 과잉 대응하고 공권력까지 동원할 일인지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철거 계고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책임회피와 정치적 안위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참사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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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 분할상환 등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나눠갚으라는 말인가요?  

국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지원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3/29) 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경공매에서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하도록 하거나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분할상환, 연체정보 등록 유예 방안은 지금 당장 전재산을 잃고 기존 전세대출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급한 숨을 돌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앞으로 신규로 받은 대출금이나 기존 전세대출금을 모두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이 아닌 ‘유예’ 대책일 뿐입니다.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확대 정책과 보증기관의 묻지마 보증,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TF를 구성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모든 피해를 피해자들이 부담하라는 대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 사이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앞으로 10년, 20년 간 기존 대출에 더해 신규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

특히 당해세를 포함한 국세가 선순위인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나온 것이 없으며, 채무재조정 대책도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이 있는 일부 사례의 분할 상환에 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년간 경공매를 기다리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발표만으로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분할상환 방안이나 연체정보 등록유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고 당해세에 대한 보증금 우선보호는 이미 국회 법개정으로 예정된 사항을 다시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완료되었거나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와 피해대책위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기관 등이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즉각 정부 차원의 특별법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며, 연이어 민생을 외치며 전세사기 근절하겠다는 국민의힘도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조속히 범정부TF를 구성해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면적인 피해실태조사 실시
△일시적인 경매중지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공공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입법
△이런 방안으로도 구제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방안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응활동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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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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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
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정부는 어제(1/26)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대해 3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적용대상에 공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도 포함된 데다 공익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확인할 수 없다. 투기 목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도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인 듯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예산은 5조원이나 삭감하지 않았나.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대출·전매제한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도 모자라 건설업자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커녕 공공임대사업자를 핑계로 각종 특례를 만들어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까지 80%로 유지되다 꾸준히 인상되어 2022년 100% 적용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떨어뜨린 데 이어 상속주택과 지방 소재의 공시지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만들어버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국회에서는 거대양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9억원까지 확대하고 3주택자의 경우에도 12억원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안이 오롯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종부세가 형해화 되었는데도 기어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까지 완전히 반영시키겠다는 심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종부세수 감소 규모를 연간 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이 전체의 8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에게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 등의 완화 혜택을 줬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도 최대 7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정책 실효성도 얻기 힘들 뿐아니라 향후 경기 변동시에 주택 가격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오를 되풀이할 뿐이다. 한국처럼 투기가 만연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투기 억제를 위해서 종부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취약계층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고액자산가와 다주택자를 위한 세금 깎아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 법인의 종부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상황을 우려하기 전에,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 실효세율 상향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누더기가 된 종부세에 민간사업자 특혜를 얹어 무력화하는 이번 조치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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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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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159배였다. 간절함을 담은 159배에 이어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요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가로 막으며,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1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허용하면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는 근거 없다며 가로막았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피켓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유가족이 피켓을 지니지 않고, 길을 건너려는 것조차 막았다. 집무실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분향소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막으며, 길을 돌아서 분향소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피켓조차 지니지 않은 유가족들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유가족들의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인해 1인 시위 조차 못한 유가족들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향해 “이것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라고 탄식하며 분향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이리 모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의 조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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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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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 활동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한국형FBI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처음 구성된 이래로 사개특위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고 정해진 활동기간 6개월을 허비했다. 국회 스스로 나서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될 것이다. 사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 논의를 충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무부가 법 위의 시행령을 내놓으며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가 어렵다며 단 한 번의 논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사개특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과정에서 2,896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개점휴업 상태인 사개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논의를 촉구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사개특위 구성 당시 여야 의원 모두 입을 모아 책임을 다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형사사법체계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미뤄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의 야당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구체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답보중인 형사사법체계의 현실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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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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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 ⋅ 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00명이 함께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사항 4가지 항목 중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쪽짜리 감사 결정을 내놓은 감사원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경위와 근거를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장소: 2023. 02. 02.(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참여연대
  • 주요 참가자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회: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국민감사청구 관련 경과 소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취지 발언: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리 설명: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 기자회견 직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보도협조요청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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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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