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지역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admin | 월, 2023/02/06- 13:11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운 “진실의 분향소” 반드시 지킬 것
일시·장소 : 2023. 2. 6.(월)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

2023-02-06_이태원참사시민분향소
2023.2.6. 서울시청 앞,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철고예고한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2/6)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청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분향소 철거를 우려한 많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2월 4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경찰과 서울시의 방해속에서도 어렵사리 설치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당초 추모공간 마련에 협조하겠다는 서울시장의 약속을 믿고 유가족들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분향소 설치를 타진했으나, 서울시는 분향소는 물론이고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위한 광화문 북광장 사용도 불허하고 사실상 경찰을 동원해 광장을 봉쇄했습니다. 또한 분향소 설치 과정에 경찰과 서울시는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과 용역들이 무리하게 시민들 사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실신하거나 다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한지 6시간 만에 서울시는 계고장을 들고와 2월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인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분향소 철거 예고에 달려와주신 국회의원 발언과 이창민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소속 변호사의 서울시 행정대집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시가 추모공간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과 달리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 차벽 봉쇄,행정대집행 예고, 1인시위 피켓 반입 불허 등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시민들이 함께 분향소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년 2월 6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시청 시민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순서
    • 발언1.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희생자 이지한 님 아버지)
    • 발언2. 국회의원 발언
    • 발언3. 이창민 변호사, 민변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 발언4.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의 위법한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철거시도를 규탄한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 2. 6.까지 시청 앞 설치된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이하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고 한다. 철거 예고 뿐만 아니라 차벽과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력으로 분향소를 에워싸면서 조문하려는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1인 시위를 위한 피켓 반입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시민들과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향소는 10. 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감정에서 비롯된 “관혼상제”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서울시는 과거에 수차례 분향소의 설치가 규제대상이 아닌 ‘관혼상제’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즉 서울시가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명령할 정당한 이유가 애초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48시간도 안되는 시간 내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고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공익적 이유도 없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나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다.

특히 1인 시위 피켓의 광장반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도 위법하다. 과거 청와대 앞에서조차 허용되었던 1인 시위를 열린 광장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반한다.

서울시는 분향소 관련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글을 통해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시민들 간의 충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행정대집행의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여론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분향소는 애초에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 인근에, 더 작은 규모로 설치되었다. 누구나 광장을 통행할 수 있도록 시청건물에 가까이 설치되어 통행에 문제가 없어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이 방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억측일뿐이다. 나아가 충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이는 분향소 설치 당일만해도 2~3시간 동안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분향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과 안전의 위험을 야기했던 것은 서울시와 경찰이다. 서울시가 진정 충돌 또는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시민분향소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를 강구했어야 한다.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와 경찰의 의도는 결국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온전한 추모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시와 경찰에게 묻는다. 희생자 159명을 지키지못한 책임에 진정 반성은 하고 있는가. 유가족들에게 협조하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었던가. 어떻게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겁박하여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기억과 추모를 탄압할 수 있는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온전한 애도를 탄압하는 서울시와 경찰을 규탄한다.
서울시와 경찰은 분향소 철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와 경찰은 즉시 분향소의 설치와 운영에 협조하라.
서울시와 경찰은 즉각 차벽과 펜스를 철거하고, 시민들의 조문과 1인 시위를 보장하라.

2023.2.6.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
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지난 3월 24일에 국회에 등록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늘(4월 3일, 월) 오후 3시 10분경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원을 등록한지 열흘 만에 조기 완료한 것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3월 27일부터 ‘10.29진실버스’를 통해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의 참여를 호소해 왔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10.29 이태원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운영,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애도·추모를 위한 사업의 진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시민들도 국민동의청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습니다. 10.29진실버스가 출발하기 전날이자 청원 이틀째인 3월 26일에 이미 2만 명(40%)의 시민들이 동의했고, 지난 3월 30일에 3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4월 1일에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경과

날짜청원인달성률
3.25(토)15,79731%
3.26(일)20,00040%
3.27(월)23,50047%
3.28(화)26,08452%
3.29(수)28,95157%
3.30(목)30,32560%
3.31(금)34,28868%
4.01(토)38,30376%
4.02(일)44,37588%
4.03(월)50,000100%

그 사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인천(3/27) → 청주(3/28) →  전주·정읍(3/29) → 광주(3/30) → 창원(3/31) → 부산(4/1) – 진주·제주(4/2)에 이어 오늘은 대구(4/3)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전(4/4)과 모레 수원(4/5)을 거쳐 서울로 돌아와 10.29 이태원 참사 159일째를 맞는 4월 5일에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유가족 등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5만 명 동의 완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4/03- 16:04
2
0

서울고등법원의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 1-3 행정부는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었을 때 이성관계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관계의 “동성결합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하며, 동성부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 있는 지점은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언젠가 폐지될 것임을 덧붙여 밝혔다는 점이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자면 자연스레 국회가 떠오른다. 사법부가 판결문을 통해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법원의 가장 큰 책무”임을 자임할 때, 입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국회는 오늘 사법부의 판단의 의미를 방향 삼아 이 사회 평등권 실현을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차별에 맞서 오늘의 기쁨을 받아든 김용민, 소성욱 부부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의 소식이 지금도 거리에서 투쟁하는 많은 소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온 자리에서 우리는 외쳤다. 좌절에 고개를 떨굴 때 이 말은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 미래형이던 이 문장은 ‘사랑이 이겼다’는 승리의 함성과 함께 오래도록 울렸다.

‘이기고 지고 지고 이기며’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용기와 사랑과 우정은 끝내 차별과 혐오를 이길 것이다. 우리는 평등을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쟁취할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The post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21- 11:15
2
0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4/4, 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시민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가⋅발언
    •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언2: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 발언3: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오늘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유가족,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며 살아내기에 도전하는 수많은 생존자,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혼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

참사 피해자들이 1시간 넘도록 끼임 상태에 갇혀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내던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며 혼자 느긋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65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아놓고도 서두르기는커녕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105분이 흐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시신의 인도와 장례, 애도의 장소로서 분향소 설치, 피해자 간 소통과 모일 권리 지원 등은 모두 행안부의 역할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의 박탈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난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2023년 4월 4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붙임3 발언문: 권영국 변호사
▣ 붙임4 발언문: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명의의 입장 대독)
▣ 붙임5 발언문: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보도자료(발언문 등 붙임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 개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4/04- 10:30
2
0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
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지난 3월 24일에 국회에 등록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늘(4월 3일, 월) 오후 3시 10분경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원을 등록한지 열흘 만에 조기 완료한 것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3월 27일부터 ‘10.29진실버스’를 통해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의 참여를 호소해 왔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10.29 이태원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운영,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애도·추모를 위한 사업의 진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시민들도 국민동의청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습니다. 10.29진실버스가 출발하기 전날이자 청원 이틀째인 3월 26일에 이미 2만 명(40%)의 시민들이 동의했고, 지난 3월 30일에 3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4월 1일에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경과

날짜청원인달성률
3.25(토)15,79731%
3.26(일)20,00040%
3.27(월)23,50047%
3.28(화)26,08452%
3.29(수)28,95157%
3.30(목)30,32560%
3.31(금)34,28868%
4.01(토)38,30376%
4.02(일)44,37588%
4.03(월)50,000100%

그 사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인천(3/27) → 청주(3/28) →  전주·정읍(3/29) → 광주(3/30) → 창원(3/31) → 부산(4/1) – 진주·제주(4/2)에 이어 오늘은 대구(4/3)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전(4/4)과 모레 수원(4/5)을 거쳐 서울로 돌아와 10.29 이태원 참사 159일째를 맞는 4월 5일에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유가족 등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5만 명 동의 완료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4/03- 16:04
2
0

지난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들의 심사기회부여에 관한 소송에서 두명의 원고의 손을 들며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징집거부로 인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에서 심사기회를 박탈당한 러시아 난민들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2월 28일 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며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였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판결이 선고 된지 2주만에 내린 부끄러운 결정이다.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참여를 존엄하게 반대하였다가 한국 정부의 위법한 장벽에 5개월동안 인천공항에 갇혀 있던 난민들은 어제 겨우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5개월동안 위법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가해자인 법무부는 그 어떤 사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도 없이 항소의 뜻을 밝혔고 이는 인권 침해 피해자인 두 난민들에 대한 반년 이상의 불확정한 기다림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동시에 항소심을 통해 이들을 시험대상 및 인질로 삼아 난민거부의 지렛대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러시아의 전쟁 참여를 거부한 난민들을 인천공항에 5개월동안 가두었던 한국 법무부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심각한 의문을 표했는데, 만시지탄의 판결에 또다시 불복하여 ‘난민’인지 여부도 아니고, ‘난민심사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와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 같은 2월 28일 법무부의 항소는, 공권력을 사용하여 자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 같은 폭력은, 최종적인 결정의 시간을 유예한 것일 뿐 존엄한 난민들의 선택을 결코 훼손할 수 없고, 평화를 거부하고 난민을 거부하는 한국 법무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전세계에 드러낸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의 법무부는 난민 보호에 느리고, 난민거부에 빨랐다. 법무부는 2018년 이후 추진해왔던 난민의 추방을 신속화하는 개악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까지 하다. 어찌보면 어제의 법무부의 항소 방침은 국제사회에서 드러내려 애쓰는 인권 선진국가로서의 가면 뒤에 숨은 일관된 난민거부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 것인지 모른다.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항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무부는 부끄러운 항소를 철회하고 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법무부는 이번에 발생한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법무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징집거부 난민들에 대한 입국을 즉각 허가하라

2023년 3월 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The post 부당한 전쟁 참여를 거부할 권리를 위법하게 부정하고 징집거부 난민을 인질삼은 법무부의 항소 방침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1- 17:00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