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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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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admin | 금, 2023/02/03- 10:12

서울시는 거짓 핑계 대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애도할 수 있게 해야

2월 4일은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유가족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100일 시민추모대회‘(이하 100일 추모대회)를 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는 1월 26일 ‘KBS 방송 촬영과 일정이 중복되었다며 사용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확인한 결과 KBS촬영장소는100일 추모대회를 하는 곳과 겹치지 않으며, 시민대책회의가 오전부터 장소사용신청을 한 것은 추모행사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촬영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KBS 촬영팀도 100일 추모대회를 위해 철거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협조의사까지 밝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방송촬영을 핑계댄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애도행위조차 막으려는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서울시는 이번 10.29이태원참사에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다. 안전조치만 있었어도, 교통통제 및 안전인력 배치 등 예방조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시민이 159명이나 압사를 당하겠는가. 그런데도 현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없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료제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못해 아프고 시린 마음으로 100일을 맞는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추모대회조차 막는다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을 꾸려 불복종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집회시위 권리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2022년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집회·시위 전면 불허 방침은 “처음부터 오해가 있던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조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거짓 핑계까지 대며 막으려 하니 도대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촉구한다. 광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광장은 민주주의가 싹트는 장소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고통 받는 이들과 손잡고 연대하는 속에서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더 이상 서울시는 민주주의와 애도의 행동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100일 추모대회 행사 장소사용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나아가 10. 29이태원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오롯이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서울시에 경고한다. 서울시가 끝까지 100일 추모대회 행사를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을 가로막는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실천할 것이다.

2023년 2월3일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녹색당,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이하 광화문공동행동)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유가족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100일 시민추모대회‘(이하 100일 추모대회)를 열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일정 중복을 이유로 사용신청을 반려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KBS에 확인하였고 시간 및 장소 조율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시의 입장 변화 소식을 듣지 못해 광화문공동행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애도는 희생자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화로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행위입니다. 광장에서의 애도까지 막는다면 광장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장소사용 신청을 수리해야 합니다.

광화문공동행동은 작년 재개장된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려는 서울시의 반인권적 행태에 맞서 인권단체들이 모인 연대체로, 광장에서의 집회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장은 지방정부의 것이 아닌 시민 모두의 것이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애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관련 자료인 장소 사용 반려신청서와 KBS에 보낸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첨부합니다.

  • 서울시가 보낸 반려 공문

  • KBS와 나눈 장소 협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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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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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회 자유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꼼수 개정안 철회해야

4월 3일까지 서명 받아 반대의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전달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가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한 집시법시행령 개정 반대 서명 캠페인  “?대통령 눈앞에서는 집회하지 마라?” 이 서명 시작 6일만인 3/13(월)에 1차 서명 목표인 2023명을 훌쩍 넘겼으며, 오늘(14일) 오전 10시 20분 경 2,500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서명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호응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관저에 대통령집무실이 포함된다며 금지통고해 왔으나, 법원은 일관되게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금지가 가능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권력이 불편해할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서명의 참여 열기는 이 같은 경찰의 꼼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헌법적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캠페인 기간(~2023. 4. 3) 동안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 및 항의의 목소리를 모으고, 입법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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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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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2020. 2. 10.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결정문에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며, 2021. 10. 25.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권고결정을 하며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공익소송’에 해당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명예훼손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며,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실패한 결과임에 그 직장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도학숙은 피해자의 권리인 민사소송에 3심까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고, 이제 피해자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려 했으나, 또다시 시작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수년간의 법적공방으로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를 다시 좌절시켰습니다. 이러한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2022. 10. 20.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비용 청구와 관해 “광주시도 권익위의 공익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회수에 예외를 두라는 권고를 수용해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남도학숙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익소송의 경우에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지 분명히 살펴보겠다.”라며 공언했으나 여전히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23조(소송비용 청구) ①항 3호에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해야 된다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즉각 논의 구조를 만들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중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공개사과 한 후 며칠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는 현재의 상황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이 진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사과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소송비용확정 신청 중단 및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지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및 남도학숙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2. 9.

(사)광주여성민우회

남도학숙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 

<광주전남지역>

광주시민단체협의회24개단체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8개단체 · 광주청년유니온 · 기본소득당광주시당 · 기본소득당전남도당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노총전남지역본부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4개단체 ·정의당광주시당 · 정의당목포시당 · 정의당전남도당 ·진보당(광주여성-엄마당)

<서울 및 중앙기관 등>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기본소득당 · 기본소득당여성주의의제기구베이직페미너머서울젠더팀 · 노동이아름다운동작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 동작공동체라디오 · 동작마을넷마음껏 ·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문화나눔다가치 · 민주노총서울본부 · 민주노총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 민주야놀자 ·서울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회 ·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영등포시민연대피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5개단체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환 ·정의당서울시당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 참여연대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준) · 탁틴내일 · 한국여성변호사회      ※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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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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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알고리즘 추천·가격 차별·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 피해 낳을 수 있어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첫 순서로 6월 23일 개최

취지와 목적

AI가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상담·민원 처리, 콘텐츠 노출, 보험·금융·의료 서비스 등 소비생활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AI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가격·서비스 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자동 생성,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활용,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AI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했는지, 가격이나 조건이 왜 달라졌는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플랫폼, 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워크숍은 AI 시대 소비자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나아가 AI 개발 및 이용 기업의 책임성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감독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녹색소비자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프로그램
    •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제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AI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쟁점
      • 서종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AI의 제품안전 문제와 소비자 보호
    • 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실행위원)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참가신청 링크

회차분야일시주제
1차소비자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2차보건의료6/30(화) 오후 2시참여연대 2층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3차공권력7/14(화) 오후 3시민변 대회의실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4차교육7/15(수) 오후 2시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5차사회복지추후 공지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6차지역추후 공지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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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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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일시 장소 : 2023. 4. 11.(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보장·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1962년 집시법이 제정될 때부터 절대적 집회·시위 금지구역을 정한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03)을 선고한 이후 국회의사당 주변, 법원 주변, 국무총리 공관 주변(2018), 대통령 관저 주변(2022), 국회의장 공관(2023) 주변 집회 금지에 대하여 차례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는 각 조항별로 개정되었고, 앞으로 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헌재 결정 이후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11조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일까요? 개정된 집시법 11조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조건을 만듦으로써 마치 과거 절대적 금지보다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예외적 허용은 결국 집회에 대한 ‘허가’와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인원수 등으로 많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 집시법 11조가 주요 국가기관의 안녕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다면 교통소통을 이유로 광범위한 공간적 제약을 만드는 조항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금지 제한하는 12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집회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집시법 12조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경찰서 중 집회금지를 가장 많이 한 용산경찰서의 경우(173건) 집시법 11조와 12조로 금지한 경우가 80% 가까이 되었습니다.
  • 집회장소를 통제하는 것은 집시법만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하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또는 화단 설치 등 물리적 수단을 통해 공공청사 인근이나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장소통제 행위는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지자체가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는 것입니다. 
  •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대상은 국가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소재이자 상징인 장소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과 거리에서 집회를 합니다. 이런 장소를 규제/통제하는 것은 결국 집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집회의 권리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 제목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일시 : 2023. 4. 11. 화요일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 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표
      • 11조 개정의 의미와 개정 이후 현실 – 절대적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집회가 사라지는 장소들 – 지자체 조례, 규칙, 물리적 통제 등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 실태와 문제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집회의 권리와 장소 – 국제인권규범으로 살펴본 집회 장소의 의미와 장소 규제의 원칙 : 김종서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 명예교수)
    • 토론
      • 대구 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집회금지 장소 문제 –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문제 –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문의 :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010-3269-8458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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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4/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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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독소조항 폐기해야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3/2) 지난 2/14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인공지능법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인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지능화정보법과도 목적과 내용이 유사해 입법의 필요성도 의문이며,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 입법정책의 예에 비추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의 효과를 제대로 담보할 수 없고, 소관 부처도 적절하지 않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인공지능은 이미 기술,공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경제, 법률 등 전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편의성 이면에 데이터 결함과 오작동 가능성,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등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와 차별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2020년 유엔사무총장(A/HRC/43/29)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하며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였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A/HRC/48/31)는 2021.9.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서 공공과 민간 인공지능 사용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인권실사와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제 체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AI Act)>은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금지/고위험/저위험/허용 등 4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및 성평등에 관한 기존 정책 및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가지고 이를 보완하며 침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도 주요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책무성법안>과 빅테크 알고리즘의 편향성 및 표적광고를 규제하는 <연방상하원 6개 빅테크 규제법안>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도 국가의 인공지능 공공 조달에서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해 사전영향 평가,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보장, 데이터 편향방지 및 품질 보장, 구제수단 마련 등을 요구하는 규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입법 추진 동향과 연구 및 논의 내용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제정되는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은 적어도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감독 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번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은 국내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과기부를 소관부처로 하여 일임하는 규정들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단체들은 지적한다. 특히 소위안 제11조 “우선허용·사휴규제 원칙”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피해 구제를 규정하지 않고,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은 국내외에서 권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입법기준뿐 아니라 주요국가의 인공지능법안의 방식과도 상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가 인공지능 제품의 안전과 인권기준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고, 특히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제품적합성 평가 기관, 또는 시장 감시와 관련된 기존의 규제기관들이 규제를 우선 집행하고 우리의 과기부같은 인증이나 기술부처는 그 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위안은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선 허용 후 규제’라는 잘못된 원칙에 맞게 개악하도록 하고 있어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후 소위안에 규정된 고위험 규제조차 모두 형해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이라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이번 과방위 소위 통과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안전과 인권 보장 규제를 모두 완화한 점, △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입법목적과 소관하는 내용 대부분이 유사 또는 중복되어 별도 입법의 필요성이 낮고, △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 업무 등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과기부가 소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법률의 정당한 조치와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를 침범하고, △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과달리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고위험 인공지능의 정의가 자의적이며 부분적이며,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가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인 위험 방지 장치를 갖추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이 기술, 공학의 영역을 넘어 사회, 경제, 법률 등 전사회적 영역을 아우르는 현실에서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수준의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고 조치하는 규제기관의 작용과 감독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위반시 처벌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공공 의사결정이 오류, 안전, 인권에 미치는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현재 시점에 제정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과기부가 소관하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른 규제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15개 인권시민단체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붙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소위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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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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