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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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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admin | 목, 2023/02/02- 11:00

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 ⋅ 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감사원이 참여연대와 700명의 청구인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일부를 기각 ⋅ 각하 처분함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가 박탈되거나, 헌법상 ‘청원권’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이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법 제21조의 ‘알권리’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갖고 있는 문서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감사원이 감사청구 중 일부를 기각 또는 각하 처분해 버려서 관련 문서들에 접근하거나 감사결과를 확인할 권리 자체가 박탈되었다고 보았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관련 정보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통해 관련 사항에 관해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했어야 하는데, 일부 사항에 대해 아예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과 그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의 ‘감사청구권’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했음에도 감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하는 방식으로 헌법상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이 이전비용을 496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도 감사원이 ‘이전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기각’한 것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논란을 빚었던 영빈관 신축에 관해서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덕수 국무총리조차도 국회 답변에서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편성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지 않아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유재산법 제9조를 어긴 사정이 드러나는데도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의 침해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겸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각각 기각과 각하 처분한 것 또한 참여연대는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의 침해로 봤다. 참여연대와 청구인들은 대통령실의 일부 공무원들의 채용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대통령실의 인사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국민감사청구를 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실의 인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까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00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 <사진=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별첨1. 헌법소원청구서 (공개, 증거문서 제외)

별첨2. 증거 문서들

  1. 국민감사청구서
  2. 국민감사청구사항(2022-국민-031)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3.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4.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30202_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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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의사와 무관하게 제2공항 강행하려는 국토부 규탄
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안 수용해야

지난 3월 6일, 환경부가 2021년 반려했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21년 7월에 밝힌 반려 사유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도 없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부적합 의견조차 구체적 근거도 없이 애써 무시하면서 국토부에 묻지마식 협의를 통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과거 환경부에 의해 부동의되거나 반려됐던 환경영향평가들이 달라진 환경적 조건 하나 제시된 게 없는데도 단지 윤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라는 배경만으로 묻지마 강행되고 있다. 제주제2공항의 막무가내식 강행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에 이은 두 번째 폭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최초로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을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관광객 증가로 항공기 좌석난이 가중되고, 제주도민은 항공기 좌석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공항 하나를 더 지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청정 바다로 흘러나가고, 쓰레기는 매립장이 조기 포화되는 등 산처럼 쌓여만 갔다. 늘어난 렌터카로 제주도내 교통은 서울인지 제주인지 분간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공항보다는 포화 상태의 제주가 더 큰 문제’라는 도민사회의 인식이 공감대를 얻었다. 제주도지사에게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21년 7월 환경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듯했던 제주제2공항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이 되면서 다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밀어붙였다. 원희룡 국토부는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공개도 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밀실에서 협의를 얻어냈다. 제주도민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인으로서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했다. 국책사업에서 강조하는 ‘주민수용성’은 공허한 구호일 뿐, 실상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자신의 삶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제주제2공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어쩌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2공항은 더 빨리 추진될 수도 있다. 최악의 절망적 상황까지 감내할 각오로 주민투표를 외치는 까닭은, 제2공항 추진이 강행된다면 제주의 환경도 미래도 공동체도 형체조차 없이 파괴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의 발의 권한을 가진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즉각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제주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제주도민의 결정 없이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제주제2공항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고, 만들어져서도 안된다. 아직도 과거처럼 환경생태도 주권도 무시하는 막가파식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권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참여자치연대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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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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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에 매우 미흡해. 전면적 비례제와 연동형 비례제 제외는 납득이 어려워, 위성정당 방지 및 기득권 축소 더불어 정수 증원 함께 검토해야

전면적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 제외 납득 어려워
위성정당 방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와 함께 비례의석 중심의 증원 검토해야

지난 3/17(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전제로 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결의했다.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에 비춰 볼때 매우 미흡한 방안이다. 당초 정개특위가 논의하기로 했던, 개혁 방향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 전면적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두 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에 가장 근접한 안임에도 전원위원회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기로 제외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비례대표 50석 확대안이 반영되어 있긴 하나, 그조차도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위성정당 방지대책이나 국회의원 기득권 축소 논의는 아예 제안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결의안조차도 의석수 확대를 거부하며 전원위원회 참여 재검토까지 운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전원위원회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없이 의석수에 반영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의 극단적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수정안이 적극 제안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량의 사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단순다수제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므로, 비례 비율이 확대될수록 사표가 줄고 정당득표율과 의석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점에서 3개안 모두 현행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보다 높이는 데에 방점을 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비례의석과 지역구 의석이 독립적으로 계산되는 병립형 비례제가 연동형 비례제에 비해 비례성 강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권역별 비례제 또한 비례의석을 일부 확대해도 권역을 쪼갤수록 비례성이 악화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권역별 의석수가 줄어들수록 안정적으로 비례 의석 1석을 얻기 위한 최소득표율이 올라가 기득권 정당에 전적으로 유리하고, 소수 정당의 진입 가능성은 떨어진다. 이는 정치의 다양성 확보라는 개혁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로 회귀하는 병립형은 제외하고, 권역별 비례제보다는 완전 연동형 비례제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듯 개혁성이 불완전한 결의안마저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및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태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다가, 자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야당과 논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아예 걷어차겠다는 것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선거제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심히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은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이라는 선거개혁의 방향 속에서 전원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난 2/14(화), 정개특위가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72.4%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29.1%만이 찬성했을 뿐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만 그 주체인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도 확인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는 스스로 약속한 의원 특권 제한 방안과 아울러 민주적 공천 과정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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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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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_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3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전제로 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소위 결의안에는 전면적 비례제나 연동형 비례제는 제외되고 위성정당 방지책도 빠져 있어 선거개혁과 거리가 멀지만 비례대표 50석을 확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대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함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3월 22일 의원 정수 확대는 제외한 결의안을 다시 결의했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개혁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 정당이 선거개혁 논의 때마다 자당의 이익을 앞세워 볼썽사납게 구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선거제 개혁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개혁의 의지가 꺾여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 또한 전원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원위원회 논의 전부터 갈피를 잃은 국회를 규탄하며, 전원위원회에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따른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은 민변 김준우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민변 좌세준 부회장,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30323_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선거제도, ‘개편’이 아닌 ‘개혁’을 원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간의 간극이 큰 불비례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키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위성 정당을 창당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3.4%와 33.9%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총 의석 수의 약 94.3%인 283석을 차지했었다. 반면, 정의당은 9.7%의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약 2%인 6석에 그치는 등 민의의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회 구성에 있어 민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해야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개혁에서 멀어지는 길로 가고있다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의 하한을 정하여 사회 변화에 발맞춘 점진적 증원을 예정하고 있다. 제3항은 비례대표제를 명시하여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치러졌던 1988년 총선 당시 국회의원선거법 제15조에서는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과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해왔고, 현재 그 비율은 5.4:1인 상황에 이르렀다.

비례대표 의석의 획기적 확대 없이 선거개혁은 불가하다

대량의 사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단순다수제 지역구 선거와 달리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므로, 비례 비율이 확대될수록 사표가 줄고 정당득표율과 의석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2:1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로 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는커녕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되려 비례 의석을 줄여가며 불비례성을 악화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의원정수 확대라는 과제에 도전하지 않고 회피하기만 한다면 국회는 다시금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지역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재출마를 포기한다면 모를까 현재의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는 비례성의 강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개특위의 행태는 어떠한가.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일방의 반발에 못이겨 제대로된 토론도 없이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논의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국민의 반대를 핑계삼지만 정작 본심은 극심한 불비례성에서 나오는 양당 기득권과 희소성에서 나오는 특권을 유지하려는 대국민 기만 아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결의안에서도 당초 논의하겠다고 했던 전면적 비례제와 연동형 비례제도가 제외된 마당에, 국회의 선거개혁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례성, 대표성 보장이라는 선거개혁 원칙 하에서 논의하라

특히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의 비례대표 흠집내기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의원 감축 주장부터 단속해야 한다. 증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적어질 수록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한과 불비례성에 기대고픈 나머지 스스로 국회 혐오를 부채질하는 것 아닌지 되물어야 한다. 또한 원내 제1당으로 지난 대선부터 정치개혁을 외쳐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적정 의원 정수에 대한 책임있는 주장도 제시하지 못한채,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핑계로 전원위원회 시작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는 ‘시작’이 아닌 ‘과정’에 있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무엇인지 재확인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단계를 거쳐야만 개혁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선거개혁의 취지에 걸맞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의원은 더이상 스스로 정치와 국회혐오를 부추기는 자기모순적 주장을 멈추고, 어떤 선거제 개편안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자세로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라.

전원위원회는 비례대표제 획기적 개선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거대 양당은 선거개혁 발목 잡지 말고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
거대 양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대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2023년 3월 23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3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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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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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필수의료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민간병상은 많지만 공공병상이 부족해 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현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에 속하는 대도시임에도 지방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 울산의 경우 더욱 상황이 처참했습니다. 이에 대전, 부산, 진주, 광주, 울산,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의 요구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3~4월 광주와 울산의 공공병원 설립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수익성에 기초한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해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을 잣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권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공공병원 설립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함께 기재부에 광주, 울산 의료원을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시킬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3월 9일(목) 오전 9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프로그램

발언1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2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발언3 :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4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정책위원장,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주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기자회견문

광주‧울산 의료원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2005년부터 수차례 발표되었고, 5개년 국가계획인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명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시장 논리로 현재의 병상규모보다도 축소시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에서 일말의 교훈을 찾지 못하고 시장 논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것에 대해 공공의료 파괴행위라고 규탄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오는 3~4월 광주와 울산 의료원 설립의 가부를 결정할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다. 대규모 감염병 관리나 지역 보건사업 추진 효과 등의 편익을 추가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임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추가된 편익 항목들이 경제적 타당성 입증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는 공공병원의 설립을 수익성에 기초한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케 한다.

최근까지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사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시장 논리에 지배당한 결과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상 및 정신응급, 심뇌혈관치료 등 필수의료는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어 민간이 기피 하는 분야다. 공공병원이 전체의 5.5%에 불과하고 민간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환경에서 시장에 내맡겨진 필수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때문에 공공병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의 중요한 열쇠다.

돌이켜보면 지난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병상이 많더라도 공공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치료병상은 부족했고,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입원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현실이 되풀이됐다. 5대 광역시에 속하는 대도시임에도 지방의료원 하나 없는 광주, 울산의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의료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이 하나도 없어 직격탄을 맞아야 했던 시민들은 공공병원 설립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대전, 부산, 경남 진주, 광주, 울산,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공공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다. 시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룬 공공병원 설립에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감염병 위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제2의 펜데믹 위기가 닥치면 또다시 민간병상을 동원하기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을 것인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없어 죽음이 맞이하는 처참한 현실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지금,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의료 위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이 1개 이상은 있어야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도 가능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 광주‧울산 의료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로 제대로 설립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 평가라는 구시대적 잣대를 버리고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광주, 울산, 인천 등 공공병원 확충‧강화로 국민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중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천명한다.

2023년 3월 9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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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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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
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28일에 이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을 업데이트해 발표합니다. 이 팩트시트에는 ‘법무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검사들’ 42명과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 52명을 비롯해 법무부에 근무하거나 타 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들 15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을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기관입니다. 그러한 검찰 소속의 검사들이나 검찰공무원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파견이나 사직 후 재임용 형식으로 정부 부처들과 유관기관 · 단체들의 주요 직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소권을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전 · 현직 인사들에 기댄 윤석열 정부의 인사 편중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근본부터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합의를 거쳐야 할 각종 정책들의 결정과 집행까지도 검찰 중심의 편향적 시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2022.03.10.)된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찰 출신 편중 인사’를 계속 톺아보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확대 · 강화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2023.03.13. 기준)

PDF로 내려받기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등 + 장 · 차관급,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관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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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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