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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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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admin | 목, 2023/02/02- 13:34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환보증 전세가율 개선, △시세 부풀리기 차단 및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보증 강화,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자가 진단 정보 제공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여전히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한정하지 말고 깡통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연구원이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하는 등 위험성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반환보증 전세가율 더 낮추고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더 강화해야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임차인 계약해제·해지권 필요해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대비 100%까지 보증해주던 것을 90%까지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주택 매매시세와 경매 낙찰가 등을 고려해볼 때, 전세가율 90%까지 보증을 해도 그 수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보증한도가 너무 높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은 임대차에 대한 보증가입은 제공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향후 주택가격의 70% 금액 범위내에서만 보증하도록 보증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증보험과 전세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가격 정보, △보증금의 전세가율, △법원의 동종 주택에 관한 경매 매각가율 정보 등을 제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수준의 전월세 가격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필수 정보 요청을 의무화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중개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토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자가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양대행업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분양대행업은 자유업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분양사기, 과장 광고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영업 업종 자체를 공정한 시장 규제에 따르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의 불법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에 대한 감독 강화는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보다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세반환보증보험 또는 전세대출보증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계약금 등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한 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보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먼저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의무화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중 일부는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임대인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 승계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임대인에 관한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주택 소유권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거절할 경우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해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이 있음), 계약 해지시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을 변제 능력 없는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비상등이 켜졌고 주택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2023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지원대책 마련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깡통전세 피해 규모를 추정하여 피해자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강화 등 사법적인 대응도 필요하나 이는 사후 조치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수년간 계속되어 온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근절하려면 세입자의 권리와 안전망 강화 및 촘촘한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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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돈이 되지 않아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공백이 생겨 큰 문제가 된,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게 된 의료 분야가 정부가 칭하는 ‘필수의료’다.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가 부족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90%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이 지배하는 비정상적 의료 시스템의 맹목적 수익 추구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익 추구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시장 중심 민간의료가 의료체계를 좌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기존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속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업무보고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라고 했는데, 이번 발표가 필수의료 강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스스로도 멋쩍었는지 용어도 “지원대책”으로 슬쩍 바꿨다. 이조차 ‘필수의료’ 확충에는 도움이 안 되는 민간의료기관 지원이라 여전히 문제지만 말이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을 가장한 수가 인상 정책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한다. 그 결과 “의료체계 개선”, “적정 보상”, “인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의 대부분은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으로 “적정 보상“을 해주는 수가 인상, 즉 의료 공급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에 맞춰져 있다. ‘공공정책수가’는 공공이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돈을 더 줘서 필수의료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전형적인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다. 이런 시장 논리에 따라 그동안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배해 온 민간의료기관들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를 내팽개쳤다. 돈을 더 줬는데도 이들 민간의료기관들은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 스스로 2009년 흉부외과(100%)와 외과(30%)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음에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런데 다시 수가를 더 준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면 다른 분야와 과목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가만히 있을까? ‘우리는 필수가 아니냐’라는 일견 타당한 항의를 하며 격차를 메울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정책수가’는 수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민간의료기관들의 배를 불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수단이 될 뿐이다.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한 대상이 대부분 의료 공급자들이라 어쩌면 의견 수렴 과정은 수가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을 숭상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 타당해 보이는 ‘필수의료’ 대책을 제시하지만 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들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대책이 평가기준 개선, 평가지표 신설·보강, 협업, 협진, 협력 유도 같은 비강제적 조치들이다. 강제적 조치라고는 시정 명령, 소액 과태료(3백만 원), 지정 취소 따위 것들이다. 거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민간의료시스템이 이 정도에 눈이나 깜빡할까.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의 수익을 보장할 뿐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대책들은 재원 문제는 차치하고 그 자체로도 힘이 없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행위별수가제(의료 행위 횟수마다 수가 지급)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손보려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행위별수가제에 ‘공공정책수가’ 하나를 더해 준다. 이걸 행위별수가제 보완이라고 했다.

말뿐인 의료인력 확충

정부는 의사 당직제도, 연속근무 개선 같은 전공의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당직을 줄이고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 의료계와 협의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정부 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다. 비민주적인 밀실 협의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의료계와의 협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하라. 불과 10여 년 후면 의사 9천6백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면서도,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10여 년 이상이 걸리는 의사 인력 양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필수의료가 가능한가? 정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 인력 양성을 민간의료기관과 개인들의 선의(“한국의 의사상”) 같은 것에 의지한다는 것은 의료 인력 확충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기업주들의 원활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전기, 도로, 에너지 같은 사회기반 인프라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책임지고 마련하면서, 사회적 필수서비스를 위한 의료 인력 양성에는 왜 정부가 나서지 않는가.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은 민간의료기관의 수지 타산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국립의과대학을 강제해서 책임지고 충분한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병원에는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을 법으로 정해 강제해야 한다. 95% 민간병원들 자율에 인력 충원을 맡겨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말하지 않았다. 그간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보장성 축소)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환자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것 같다. 찬성할 수 없다. 국고를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투입하는 건 더더욱 찬성할 수 없다. 필수의료 확충에 별 소용 없는 ‘공공정책수가’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것이야말로 건강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낭비하는 것이다. 그럴 돈이 있으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그 어느 정부보다 민간 중심(시장 중심)이고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대표 브랜드인 ‘필수의료’ 대책조차 민간의료기관 퍼주기다. 그러나 시장은 실패한 지 오래다. 그 증거가 ‘필수의료’ 공백 위기다.

2023년 2월 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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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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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
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
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최근(2/10) 기재부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9조원으로 예산 396조6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 덜 걷혔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 발생했다. 불용 규모는 12.9조원으로 2014년(17.5조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고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수추계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므로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용액은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인데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구조적으로 긴축재정을 유발하는 높은 불용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부세를 형해화하여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작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 불용 발생으로 생겨난 세계잉여금이 9.1조원에 이른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국회 결산공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쓰지 않을, 혹은 쓰지 못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소극적 지출 정책을 펼치는, 즉 긴축 재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꼼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불용규모(이월액을 빼면 9.1조원)는 2014년 17.5조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 2차 추경 편성이 5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전망과 재정씀씀이에 대한 파악은 좀 더 확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 대비 종합소득세는 23.8조원이나 더 걷힌 반면, 양도소득세(19.9조), 종합부동산세(18.2조), 상속증여세(13.1조)는 무려 51.2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추계 오류도 문제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목별로 살펴봤을 때 더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50% 가까이 늘었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줄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1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높아서 집주인들 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을 상기해 보면, 증가폭이 높지 않다. 특히,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21.6% 늘어난 것 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자산과 관련된 세부담 완화 조치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 만에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고, 걷은 세금은 쓰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십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국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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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2/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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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참사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인 생존자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 피해생존자와 가족이 보낸 120여일 동안 치료와 회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없었다. 우리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간병비와 생존에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대본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 피해생존자들과 가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비 지원 지침을 만든 중대본이 해체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아직 회복 못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34일만에 중대본을 해체하며 원스톱 지원센터, 행안부 지원단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기존 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는 변명과 ‘재해구호협회로 들어온 국민 성금을 사용하기 위해 유족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참사의 피해자들에게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갑작스러운 참사를 직면한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의료지원, 생활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참사 이후 120여일이 되가는 기간동안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령의 제정을 통해, 행정지침의 제정을 통해 지원의 범위도 충분히 넓힐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미흡한 지원책은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는 생명과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참사다.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면 159명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은 지금도 온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참사 12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의 부재로 인해 참사의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정부는 책임회피를 멈추고 투병 중인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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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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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영록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무려 4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총회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 익숙해지신 회원님들이 오프라인 총회엔 관심이 없어지셨으면 어쩌나 준비팀은 걱정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회원, 임원, 상근자 포함 15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2023년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 사회를 맡은 김정현 회원과 이연주 간사 ⓒ박영록

올해 사회는 청년참여연대 이연주 간사와 김정현 회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회원님은 참여연대 행사에 여러 번 사회를 맡아주셔서 역시나 안정적으로 진행해 주셨고요, 이연주 간사는 2020년에 참여연대에 들어와 처음 접해보는 오프라인 총회였는데 사회까지 맡게 되어 긴장된다더니 이런 매끄러운 진행 무슨 일이죠?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환영인사를 하고 있는 한상희 공동대표 ⓒ박영록

첫 순서로 한상희 공동대표님의 환영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할 많은 일들과 함께 그 의미,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 주셨어요.

퇴행으로 나아가는 윤정부에 강력한 의지로 맞서야 하고요.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는 강력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민생경제와 동북아 협력 체제를 위한 가슴 뜨거운 희망의 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 최대한 많은 사람들, 최대한 많은 생명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새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가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나의 의무일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나의 의무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 연대하고 투쟁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다음으로는 2022년 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작년 한 해,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들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하겠습니다 ?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박영록

다음으로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단장지애라고 한다지요. 그 슬픔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유가족 분들을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다시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한이 아빠 이종철입니다. 국회에서도 떨지 않았는데 오늘은 많이 떨리네요. 국회의원들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 회원 분들을 뵈니까 긴장이 됩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서로 찾고 헤매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손을 내밀어 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대책회의에 유가족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가 1029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단단하게 연대해 주시고, 진실을 찾는 여정에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지금처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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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계획 발표하는 이지현 사무처장 ⓒ박영록

다음 순서로 이지현 사무처장의 2023년 사업계획 안건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17개 사업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5대 중점과제와 2대 특별과제를 보고드렸어요. 자세한 2023년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은 아래 총회자료집의 사업계획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웅소 사무국장의 2022년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 2023년 예산안 안건설명도 바로 이어졌어요. 관련내용도 아래 총회자료집 살림살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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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0년/20년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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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원 사회복지위원회 김진석 위원장과 10년 근속 상근자 (왼쪽부터) 김승환, 김주호, 오유진 간사

참여연대가 30년 가까이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던 것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인데요, 올해도 10년, 20년 회원을 맞은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10년 동안 상근자로 자리를 지켜준 간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했어요. 따뜻한 소감 한마디씩 들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20년 회원이신 양운신 선생님의 참여연대 4행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참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여 여기 참여연대 행사에 함께하는 것은
연 연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참여연대 20년 회원 양운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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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가 참여연대 회원인 경북 상주의 김영권 회원 가족을 모셨습니다 ⓒ박영록

2부 첫 순서로는 멀리 지방에 계신 회원님들을 줌으로 연결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북 상주에 계시는 김영권 회원님 가족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김영권 회원을 비롯해 박은영, 김유승, 김희승, 김현승 이렇게 다섯 가족이 모두 참여연대 회원이시랍니다. 김유승 회원님은 올해로 20년 회원이 되셨는데 돌이 될 무렵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네요. 마침 서울에 와계셔서 직접 무대로 모셔 보았습니다. 자녀분들까지 모두 회원이 된 계기와 돌을 맞은 아기가 어떻게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마침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을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지만 지금쯤이면 정말 세상이 좋아질 줄 기대하면서 또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도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살자고.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아이 돌 선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게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다 보면 이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함께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경북 상주에 계시는 20년 회원 김영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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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처리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이태호 운영위원장 ⓒ박영록

다음으로는 이태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안건 처리 순서를 가졌습니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사전 온라인 표결로 2023년 사업계획안(1,826명 중 찬성 1,734명 반대 10명 무응답 82명)과 2022년 결산안 및 2023년 예산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07명 반대 10명 무응답 109명), 임원선임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36명 반대 11명 무응답 79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관련하여 회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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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박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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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회원 ⓒ박영록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님과 박진도 고문님, 홍정미 신임 운영위원님의 소감도 들어보았어요.

참여연대의 활동은 회원님들과 동료 활동가, 임원 분들이 함께 숙고하고, 성찰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잘 압니다. 참여연대의 조직적 고민과 미래의 비전,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지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쟁점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섬세히 마련해갈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한 귀퉁이를 잡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우리 주변의 약자가 있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멈출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주는 의미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돈에 매몰되기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하며 인간답게 살고 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2023년 임원 명단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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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공연을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솔가 ⓒ박영록

이렇게 안건 처리까지 하고 나니 총회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 지쳐갈 무렵 따뜻하고 흥겨운 순서를 마련했어요.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솔가님의 노래를 들으며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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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박영록

올해 정기총회의 슬로건인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외치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는 지난 30년 운동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역할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올해와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바쁘고 중요한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음 모아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 사진으로 보는 2023년 참여연대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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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준비로 정신없는 스탭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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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준비로 바쁜 처장즈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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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을 가장 먼저 맞아준 접수대 간사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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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설명을 준비하는 (왼쪽부터)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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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꽉 채워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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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서로 참여연대가를 함께 불렀어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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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존에서 예쁜 사진 많이들 찍어 가셨나요? ⓒ참여연대
20230225_참여연대_제29차정기총회
힘있는 행동 그 자체를 표현함 ⓒ참여연대

2023년 29차 정기총회가 열리기까지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29차 정기총회 온라인 생중계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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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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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정부 투명성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불통’과 ‘불투명’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투명한 국정 운영, 책임 정치를 위한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기획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 않는 제왕적 대통령’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스스로 내뱉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뒤집고 용산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과 이전 비용, 건축공사 계약 체결,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과정 등 온갖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애써 축소 ·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723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들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2022.10.12 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정기한을 넘기고서야 일부 청구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기로 결정2022.12.14했습니다. 그나마 감사원은 감사기간마저도 법정기한을 넘겨 2023년 5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비용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관해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감사원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23.2.2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독처럼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숨기고 감추려는 대통령실에 묻고 또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을 고발했죠. 정치인들 뿐 아니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까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대통령 부인이든, 아니 대통령조차도 개인적 일로 제기된 의혹이라면, 법률 대응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겠지요. 어째서 대통령의 공적 업무를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공직자들이 마치 대통령 가족의 개인 비서처럼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을까요? 공사 구분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공직자들이 김 여사의 사적 업무를 대행한 법률 근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공개 이후,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 등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돼,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때도 대통령실을 향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영부인의 활동을 공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복원하고,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면,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날짜 역순)

2023

2022

함께감시 - 시민 감시의 눈이 되어주세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성역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공적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업무 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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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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