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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논평]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admin | 목, 2023/02/02- 10:46

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지난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한마디로 매우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결정이었다. 흑산공항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여서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 입만 열면 법치를 늘어놓는 정권에서 정작 바탕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하는 기관이다.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자연공원법에서 국가의 역할로 보전관리원칙과 의무를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흑산공항이 과거 두 차례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부실함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사업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표결 직전 국토부 스스로 안건을 철회하고 줄행랑을 쳤겠는가? 흑산도에서는 애초부터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다.
○ 환경부는 흑산공항을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새롭게 편입되는 면적이 해제면적보다 많다는 수치만을 강조한다. 정당한 절차와 의미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엉터리 결과의 본질과 직면하지 않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흑산공항의 총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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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산, 설악산! 물론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다. 그러나 그 때문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1.5%, 그 5분의 1

설악산은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다섯 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해 놓은 산이다.

국립공원을 놀이공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곳’으로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대표적인 보호구역이다. 그럼 국립공원에선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국립공원 개념을 ‘보존’으로 엄격히 해석하고 어떤 개발행위도 금지 시키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국립공원 안에 마을도 있고 관광객을 위한 여려 편의시설도 있다. 국립공원 안에 ‘공원환경지구’와 ‘공원마을지구’ 등을 두고 어느 정도의 개발을 허용한다.

그러나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려운 곳, 원시성을 지닌 자연생태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라서 보전해야 할 곳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해 놓고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면적이 국립공원의 23% 정도이고, 국토 전체로 보면 1.5% 정도에 불과하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면적의 84.3%나 되는 비교적 넓은 지역이 공원자연보존지구이고 이 면적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전체에서 1/5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설악산은 특별하다. 설악산 한 곳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 이 땅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곳, 손대지 말아야 할 곳, 꼭 지켜서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곳, 인간 아닌 생명들을 위해 그대로 둬야 할 곳, 감히 욕심내지 말아야 하는 단 1.5%의 그 곳을 지키는 일이라서 특별하다.

 

 

국제적으로도 특별한 곳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적으로 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선 1982년 처음으로 설악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 역시 핵심, 완충, 전이 지역 등의 구획을 나눠 인위적인 접근이 허용되는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하고 있는데 설악산 국립공원 대부분은 개발이 불가능한 ‘핵심지역’에 들어간다.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 영향이 작은 이용(예: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설악산의 식생 중 상부의 아고산대의 식생은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핵심지역 중의 핵심지역에 해당된다. 또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국립공원의 정의에 따른 분류에서도 설악산은 개발행위가 금지된 카테고리Ⅱ에 해당된다.

하루 2만 명 이상이 설악산을 오르는 가을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악산의 특별함을 강조할까? 바로 케이블카 때문이다. 강원도 양양군은 남설악 지역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한다. 오색 케이블카 계획은 이미 2012년, 2013년 두 차례 국립공원 공원위원회에서 환경파괴와 낮은 경제성 때문에 계획이 반려되었다.

그런데 양양군은 2015년 또다시 케이블카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꿔 케이블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환경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1, 2차때의 낮은 경제성도 갑자기 높아졌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연재> – 오마이뉴스에 연재되고 있습니다.

1. 당신이 몰랐던 설악산의 특별함  http://goo.gl/vxwdIJ
2. 서식지 아닌  이동통롱, 그럼 찍힌 건 뭐지? http://goo.gl/McBaqV

월, 2015/08/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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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15년 8월28일 자연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의 생명들에게 비보를 날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소백산, 신불산, 마이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들에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준 셈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오색 케이블카 조기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그 지시 하나에 자기부정도 서슴치 않은 환경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양심도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립공원마저 사유화하려는 전경련. 이 모든 이들이 이번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은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전문가라는 포장의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 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엄청난 사안을 당일 보고받고 결정하였다. 설악산을 두 발로 걸으며 환경단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악산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의 문제이면서, 다음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다.

▶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은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명백히 위배한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달고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애당초 부결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의 생태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표결강행의 결과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절차상 내용상 공원위원회 결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 사업을 엄정하게 심의해야 할 기관이 사업 추진기관이 되었다. 원칙을 저버린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존재 이유를 상실한 부처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차관은, 바로 지난 정부에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당사자다. 강을 망치더니 이제는 설악산을 망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자격이 없다.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통령 입맛대로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필요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결정한 현재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의 추가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엄정하게 검토되고, 부결되어야 한다.

▶ 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자산이면서, 미래의 국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연공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 국토의 1%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훼손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환경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을 지킬 것이다. 범 국민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이번 사업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다.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악산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저항을 계속해갈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화, 2015/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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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_케이블카기자회견02.jpg 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겹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까지 환경을 훼손하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될 케이블카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과연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내버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승인결재와 고시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에는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심의안건과 연관있는 부처의 위원으로 참여를 한정시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천 무효의 사유가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사업자인 양양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의기관이 사업자와 짬짜미를 한 셈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런 불법과 비상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양양군의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조작하였습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문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케이블카 계획대상지는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이며, 아고산대, 극상림 지역입니다. 가이드라인 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양양군의 계획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불가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국립공원의 사유화에 혈안이 된 전경련, 컨설팅업체로 전락한 환경부, 주민을 호도한 강원도지사와 지역정치인, 소신을 내버린 민간전문가. 이 모든 이들의 합작으로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립공원이 위태롭습니다. 내륙의 단 4%에 불과한 국립공원마저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기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엉터리 불법 심의에 의해 결정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소수의 이익으로부터 전 국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장서서 잘못된 결정의 결재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 이전에, 법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며, 거짓과 눈속임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2의 4대강사업으로 또다시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9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수, 2015/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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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08_133106185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원천무효! - “산으로간 4대강사업” 관광난개발 저지 • 일시 : 2015년 10월 6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내용 : *사회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2) 인사말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 이애령 수녀 한국천주교여자수            도회장상연합회) 3) 각계 발언 : 김동수 한국대학산악연맹 비대위원장,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백기완 선생,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정현백 참여연대 대표, 김한균 언론노조 위원장, 박성률 목사 원주녹색연합 대표, 최중기 교수 국시모 대표, 구교현 노동당 대표,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윤주옥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협동사무처장, 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4) 향후 활동계획 (지성희 국시모 사무처장) 5) 발족선언문 낭독 (장재연 환경연합 대표, 박소연 케어 대표) 6) 퍼포먼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10월5일 오전11시, 조계사(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했다. 2 ○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음이 드러났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전국의 국립공원은 관광 난개발의 광풍 앞에 풍전등화의 처지가 될 것이다. KakaoTalk_20151008_133106533 수술을 했음에도 참석한 백기완 선생님 ○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한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KakaoTalk_20151008_142551843 문애린 선생님은 장애인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이다. KakaoTalk_20151008_133107372 KakaoTalk_20151008_133107800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목, 2015/10/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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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목, 2015/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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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바람은 역시 매서웠다. 지난 1월 30일(토)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열린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농성 100일 집중 문화제'는 칼날같은 바람 속에서도 즐겁고 유쾌한 놀이의 장이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사업이 지난해 8월 28일 조건부 승인된 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및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시작한 비박농성이 100일을 맞이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늘을 지붕삼아 보냈던 100일의 노고와 응원을 보태는 차원으로 마련된 문화제는 사전에 설악산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에서 연결하여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4" align="alignnone" width="600"]발언 중인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박성률 목사 ⓒ 환경연합 김현경 발언 중인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박성률 목사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인근 원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참여 외에 멀리 서울, 여주, 창원, 밀양,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설악산지킴이들이 모여 들었다. 원주시민인 다섯코드 동아리의 한계령 노래를 시작으로 문화제는 막을 열었다. 여주 환경운동연합 이동순 의장도 참여하여 광야에서를 열창하며 설악산에 대한 애틋함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5" align="alignnone" width="650"]지지 발언 중인 임순례 감독,동물보호단체 카라 대표 (좌측위)/ 열창 중인 이동순 의장(우측) ⓒ 환경연합 김영숙, 김현경 지지 발언 중인 임순례 감독,동물보호단체 카라 대표 (좌측위)/ 열창 중인 이동순 의장(우측) ⓒ 환경연합 김영숙, 김현경[/caption] 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순서는 원주민족예술인총연합 소속 김인지 서예가가 "설악산을 그대로"라는 서체를 쓰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서체가 쓰여진 현수막에 설악산이 케이블카로부터,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보전되기를 염원하는 메세지를 남겼다. [caption id="attachment_156022" align="alignnone" width="600"]서체를 쓰고 있는 김인지 서예가(좌측) / 시민들의 염원 남기기(우측) ⓒ 환경연합 김현경 서체를 쓰고 있는 김인지 서예가(좌측) / 시민들의 염원 남기기(우측)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귀여운 어린아이들의 문화제가 진행되는 내내 옆에서 자갈돌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또 이 아이들의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설악산과 설악산에 사는 산양들이 잘 살고 있길 바란다. 크기변환_IMG_5777 [caption id="attachment_156024" align="alignnone" width="600"]설악산 문화제에 참여한 아이들. ⓒ 환경연합 김현경 설악산 문화제에 참여한 아이들.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목, 2016/0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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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天인, 설악에 들다’ 民心은 天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그런데...
금, 2016/03/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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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김학범 교수의 엄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1인 시위 진행 -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 김학범...
목, 2016/03/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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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 기사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그에 대한 반대에서 핵심이 되었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간략히 첨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49" align="aligncenter" width="640"]v100226_설악_0579 아름다운 내설악 운무, 설악산은 그대로 두어야 아름답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잘 알려진 대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없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되었었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 정책과제로 편입한 후 규제완화 기조와 지역구 표밭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찬동에 나서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두 번이나 부결한 사업을 승인하게 만들었다. 이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해 8월 29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이 일곱 가지 조건 중 1번, 2번, 4번, 7번이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핵심 논란이다. 역설적으로, 이 부대조건은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보여준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상부정류장의 식생이 파괴됨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저 조건들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설악산에 꼭 케이블카를 놓아야만 한다면 최소한 7개의 부대조건은 꼭 지켜야만 한다고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킨 것이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이 부대조건을 충족시킬 의지가 있는가 여부는 올해, 사업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드러났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총평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062" align="aligncenter" width="640"]v100226_설악_0662 설악산 용아장성에 운무가 끼어있고 저 멀리 동이 트고 있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우선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가 서로 연결되어 지나치게 많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우려해서 집어넣은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구방안 마련’ 조건을 살펴보자. 어이없게도 양양군은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대책이 부적절하니 다시 마련하라고 지적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다(1번 조건 위반). 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산양의 서식지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산양이 관찰되었음에도 서식지가 아니라 산양이 지나는 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 하고 있다(2번 조건 위반).

특히, 설악산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양양군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을 감독해야할 국가기관(국립공원연구원)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4번 조건 위반).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7번 조건 위반). 이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동식물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없다고 보여 진다.

끝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었다. 이후 설악 권 주민 38명이 지난 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개최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공원 위상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요구안과 평가분야별 검토의견서를 미리 전달하는 등의 실무협의 끝에, 3. 18(금) 양양군은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기사 참고). 그러나 좌장의 운영 미숙, 방청객 난입과 경찰 진입 등의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는 무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1_14-37-33 양양군이 개최한 주민공청회에 방청객이 난입하고 경찰이 진을 치고 있다.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1차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14일 전에는 양양군에서 이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2차 공청회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공청회가 아닐뿐더러 좌장이 폐회 선언도 하지 않은 채 공청회가 끝난, 효과 없는 공청회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공청회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2차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2-09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시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한편, 국민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의 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었다. 지난 3월 2일에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력한 낙천 대상자였다.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거짓말 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심기준 의원을 낙천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심기준 위원장은 비례 순번 14번을 차지하며 우리의 요구는 무시당했다. 하지만 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2-26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 낙천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우선 2차 공청회 개최 요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차 공청회를 마치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문화재현상변경‘이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명시한 건축물공조, 천공이나 절·성토 같은 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행위 허가) 절차가 남는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산 전체가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이기 때문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3-52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시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82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당시 민간전문위원들은 “설악산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과거 문화재청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은 환경단체와 함께 설악산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국감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4월 9일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문화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가 아니라 설악산 자체의 아름다움을 알릴 축제를 가질 예정이다.
화, 2016/03/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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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의 어둑한 숲 속에 들면 눅눅하고 끈적거리는 듯한 기운으로 가득한 자연은 경이로움으로 온몸을 휘감는다. 그 곳에 서서...
금, 2016/04/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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