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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의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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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의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admin | 화, 2023/01/31- 15:13

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159배였다. 간절함을 담은 159배에 이어 유가족들은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 요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할 수 없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찰들이 유가족들을 가로 막으며,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축적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장소적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1인 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집무실 앞 경찰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은 허용하면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는 근거 없다며 가로막았다.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피켓 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유가족이 피켓을 지니지 않고, 길을 건너려는 것조차 막았다. 집무실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분향소로 돌아가는 유가족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막으며, 길을 돌아서 분향소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피켓조차 지니지 않은 유가족들을 계속 가로막는 것인가. 유가족들의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참사 당일 애타게 불러도 오지 않던 경찰이다. 그런데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보호해야 할 시민들은 보호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항의를 가로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결국 경찰의 제지로 인해 1인 시위 조차 못한 유가족들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향해 “이것밖에 못 해서 미안하다”라고 탄식하며 분향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가족들을 이리 모욕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의 조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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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정부 투명성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불통’과 ‘불투명’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투명한 국정 운영, 책임 정치를 위한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기획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 않는 제왕적 대통령’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스스로 내뱉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뒤집고 용산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과 이전 비용, 건축공사 계약 체결,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과정 등 온갖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애써 축소 ·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723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들을 밝혀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2022.10.12 했습니다. 감사원은 법정기한을 넘기고서야 일부 청구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기로 결정2022.12.14했습니다. 그나마 감사원은 감사기간마저도 법정기한을 넘겨 2023년 5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비용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관해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헌법상 알 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감사원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2023.2.2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독처럼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숨기고 감추려는 대통령실에 묻고 또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을 고발했죠. 정치인들 뿐 아니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까지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대통령 부인이든, 아니 대통령조차도 개인적 일로 제기된 의혹이라면, 법률 대응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겠지요. 어째서 대통령의 공적 업무를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공직자들이 마치 대통령 가족의 개인 비서처럼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을까요? 공사 구분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입막음소송’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공직자들이 김 여사의 사적 업무를 대행한 법률 근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해명만 내놓았습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공개 이후, 김건희 여사가 공식 일정 등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돼,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때도 대통령실을 향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영부인의 활동을 공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복원하고, 영부인을 포함한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법적 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면,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모아보기(날짜 역순)

2023

2022

함께감시 - 시민 감시의 눈이 되어주세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성역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대통령실의 공적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주권자인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업무 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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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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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대책은 등한시한 채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입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주거·시민단체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게 모은 전세금을 날린 것도 모자라 전세자금 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 스스로 자책하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을 남발하던 정부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개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와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위해 전면적인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위험경보를 울려야합니다. 여전히 빈틈이 많은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등을 보완하고 공공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등 피해구제에 적극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됩니다. 주거시민단체들도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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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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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24.)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이번 집시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낼 수 없게 됩니다.

집회를 언제 어디서 할지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는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이 듣고 보아야 할 집회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교통소통의 공익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집무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미국의 워싱턴DC 대로변에 있는 백악관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을 핑계로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하는 것은 이 같은 용산집무실 이전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에서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해왔지만, 지난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이번에는 이태원로와 인근 백범로 일대를 집회 금지 주요 도로에 포함시켜 집회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꼼수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려는
경찰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2023. 4. 3.까지 서명을 모아

  • 경찰청 정보관리과(02-3150-2450, [email protected])에 전달하고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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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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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 3. 9(목)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 위원장 대안이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목적 조항마저 무색하게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인공지능이 전 사회에 끼치는 다양한 영향을 숙고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 이에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긴급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9 (목). 10:0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사)정보인권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 참가자
    • 사회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법안의 거버넌스 문제점(김하나 민변 디정위 위원장) 
    • 유엔 및 다른 나라 입법례로 본 문제점(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국민 안전과 인권은 뒷전인 인공지능법안 반대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우리의 요구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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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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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급증, 주택 가격 상승, 원주민 낮은 재정착률 등 우려돼 

용산정비창 부지, 유휴토지 공공주택 등 확대 힘써야

서울시는 어제(6/15)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8만 호, 착공은 3.6만 호 감소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약31만 호(30.8만) 공급에서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1만 호로, 늘어나는 주택은 8.7만 호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개발지역의 기존 주택에는 주택 1호로 계산되지만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증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공 정비사업 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에 동일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해 고가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와 저렴주택 멸실로 세입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축소하는 것은 저렴주택 멸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미약한 제도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조합의 사업성만을 위해 세입자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공약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를 2.5만 호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러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우려된다. 오 시장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신통기획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비사업 후보지가 대폭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면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조합원 이주비대출 확대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지나치다. ‘조합원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대출 완화로 추가 주택 매입 여력이 생겨 부동산 과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뤄질 경우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전월세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단도 내놓지 않은 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월난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3년내 8.5만 호, 5년내 31만 호의 대규모 착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 이동 수요로 전월세난, 기존 거주자의 축출(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앞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원주민 축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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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2026/06/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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