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법안 시행 1년, 무용론은 답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공동취재 (2023)[/caption]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다. 10.29이태원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임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권은 모든 국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여지없이 배신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상민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한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이태원참사와 폭우참사와 같이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무정부상태 해시태그를 달며 국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해왔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참담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잘못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이다.
10.29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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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재로 대부분은 시에서 일종의 테스크포스 조직인 건설본부가 건설을 하면 지하철공사나 교통공사가 인수인계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들이 건설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2003년 참사에서 그렇게 불에잘 타는 불쏘시개 전동차를 도입한 것도 실은 건설본부의 문제였죠. 허술한 방재시설이나 승객의 대피동선이 복잡하게 설계된 문제도 그렇고요. 지하철 운행을 1인 승무로 설계한 것도 건설할 때 이미 결정된 겁니다. 물론 운영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전한 대책을 세우려면 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는 거죠. 두번째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는 건설이 끝난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인적 요인이 개입됩니다. 2003년 참사도 기관사 과실과 같은 인적 요인만으로 몰아가니까 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들이 다 가려지는거죠. 현장근무자의 과실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공,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원준 전 대구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 그러나 2.18 참사 후 지하철을 건설했던 대구시 철도건설본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시는 2003년 중앙로역 화재참사 이전에도 이미 상인동 가스폭발참사, 산남네거리 공사장 붕괴사고 등 지하철 1,2호선 건설과정에서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고를 겪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쪽으로 향해 가고있다. 반복된 대형참사 앞에서도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는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 재난을 묻다(2017) 중 발췌. |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지난 30일 처음으로 이태원 분향소를 찾았다. 시청역 4번출구에 도착했다. 포스트잇으로 가득한 벽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분향소 주변에는 보라색 별모양 등불이 달려있었는데 어두워진 저녁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추모의 현장, 그리고 밝게 빛나는 별들
사실 5분 늦게 도착했다. 곧바로 조끼를 바꿔입고 교대를 해주었다. 초록조끼를 입은 분향소 지킴이들이 하는 일은 다양했다. 특별법 제정 서명안내, 포스트잇 메시지 작성과 피켓나눠주기, 추모팔찌와 리본, 스티커까지 책임지고 있었다. 정신없이 방문객들을 맞이하던 중에 이곳을 지날때마다 얼핏 보았던 추모재단 위의 액자들이 떠올랐다. 생각이 난 김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1주기를 추모하러 온 시민들이 한줄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가족 선생님들이 국화꽃을 나눠주었다. 중간중간 사진을 보며 흐느끼는 분들도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고 상주인 유가족들과 목례를 하고 한 사람, 한사람의 영정을 눈으로 훑었다. 사진속의 그들은 젊고 생기있어 보였다.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니 지금도 여전히 각자의 멋진 꿈을 만들어가고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사진 속 지인과의 만남
그리고 나는 그 청년들 사이에서 인연이 있던 어느 지인을 발견했다. 사실 이태원 참사로 나와 친하진 않았던 전직장의 지인도 희생되었다. 그녀는 나와 겨우 세 살 차이였다. 장례식장에서 만났으나 딱 1년 만이었다. 그 이후에 분향소에 방문해본 적은 없었다. 아마 동료들과 함께가지 않았다면, 나 혼자 따로 방문하지 않았을 지 모른다. 종종 지나는 길,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내 갈길이 더 우선이었을까. 어느새 지난 1년 동안 나 스스로가 그때의 충격에서 상당히 무뎌졌나 보다.
기분이 이상했다. 그분의 사진을 보자마자 안 나오던 눈물이 살짝 차올랐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한동안 볼 일이 없을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만남이 빈소와 영정사진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를 했을텐데 이렇게 마주하다니 기분이 이상했다. 슬픔이 밀려왔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수록 마음이 좋지 않았다. 개인적인 짧은 추모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지킴이 역할로 돌아왔다. 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을 맞이했다. 고인의 가족,친구,지인부터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까지 다양한 이들이 다가왔다. 손님을 맞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메시지 작성을 도왔다. 감정이 복받쳐 차마 글을 못쓰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새어나오는 슬픔을 참고 한자한자 눌러쓰는 분도 계셨다. 눈물을 흘리는 분에게는 조심스레 휴지를 옆에 놔드렸다. 다양한 슬픔과 추모의 형태를 목격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였을 수 있고, 누군가에겐 당장 어제의 일처럼 짧은 시간이었을 것도 같다. 세월호 세대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이기도 하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았다. 나도 그 세대다. 돌아보면 나 역시 고등학교 2학년때 같은 방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다. 그리고 1년 뒤인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또래의 일이라 더 충격이었다. 이태원에서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희생되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갔을 그들에게 이런 비극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고 상상을 하니 아찔하고 무서웠다. 누군가의 가족,친구, 지인, 아니면 내가 될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귀한 미래였고, 밝게 빛나는 별들이었다.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오늘까지도 유가족들은 많이 아프다.
정부는 여전히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다. 심지어 방해까지 한다. 1주기 추모식을 정치행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2주기에는 우리사회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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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수) 오후 3시 4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2022재노70).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이번 재심에서 법원이 활동가 17인의 유권자 운동이 정당했음을 확인하고, 위헌적 법조항에 근거한 유죄 판결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6총선넷에 대한 1차 수사와 재판에 이어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가로막는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2022년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김선휴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변호인을 맡아 재심 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16총선넷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와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선거시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유권자 운동을 불법행위로 몰아 검경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법률의 위헌성에 애써 눈감은 법원에서 관련 활동가들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 일부 활동가는 선거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조항(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에 대해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재심을 청구한 결과 지난 8월 재심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면서도 91조 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유로 들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것은 유감입니다.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도 다시금 따져봐야할 일입니다. 집회 등에서 확성장치는 집회의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의사표현의 수단이자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록 미흡하나마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의 개최가 허용되었는데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마이크와 스피커 없이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간 국회가 보여준 정치와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평가하고 찬성하거나 반대할 권리가 있고, 그 의견은 누구든지 기간과 장소, 방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재심 결정의 계기가 되었던 헌법재판소의 선거법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런 유권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 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기는커녕, 유권자운동을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의 적용 기간만 소폭 단축하거나 모임 인원 수에 상한을 두는 등 턱없이 미흡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 바꿔야 한다는 핑계로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등 중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또 다시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엉성하게 개정된 현행 선거법으로는 2016총선넷 사례처럼 또다른 억울한 유권자 처벌 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한 번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마지막 저서에 남긴 말이다.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도 그녀가 언급한 대목과 닮은점이 있다. 기존의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SK,애경,이마트 같이 신망받는 기업들이 안전성 검증도 거치지 않았을 줄은, 건강에 좋다고 광고까지 할 줄알았을까. 해당기업 임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 5월에 항소심을 시작하며 기업들의 변호인들은 이미 이렇게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기업이 매출과 이윤 추구한 결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피고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과 책임주의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 근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심의 태도였습니다.”
일반원칙에 호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한지 벌써 3년 차지만 무작정 달려오기만 한 건 아니었다. 2021년 10월 공판 이후 2022년 8월 재개되기까지 열달 정도의 공백이 있었다. 2022년 2월 법원 인사철 전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형사재판은 죄가 있다는 검사와 죄가 없거나 덜하다고 말하는 변호인의 공방이다. 유죄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유죄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기업들의 제품 판매와 피해자에게 나타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부딪친다.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많다.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규명 연구도 부족했던 상황이기에 관련 정부 부처들 또한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게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 피해 입증이 어렵다. 사용했던 제품이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찾기 힘들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 실험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동물들에게 실험을 해오기도 했는데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실험결과를 인체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 실험동물의 고통에 대한 윤리 기준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3일에도 공판이 열렸다. 재판의 쟁점은 전문가 증인신문으로 옮겨갔다. 이번 기일의 가장 큰 쟁점은 추가증인 채택문제였다. 검찰은 천식등 피해질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를 집필한 전종호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으나(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거동 평가연구), 변호인이 반발했고 다음 기일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당초 2021년에 항소심의 종전 재판부(형사2부 재판장 윤승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말한 추가실험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도 해당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는데 있어 물질이 에어로졸 형상으로 하기도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보았다. 일단 도달해야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승은 재판장은 또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정리하며 “원심은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했지, 도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것은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그렇게 증인채택은 물 건너가는 듯 보였다.
그런데 재판이 장기화되었고, 2022년 12월에 연구결과가 나와 버린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항소심 재판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고민의 흔적들은 서승열 재판장의 말에서도 여러차례 묻어났다. 기업들의 혐의를 원칙대로만 고려하다 보면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고 사라지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재판부(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장 윤승은)는 좀 더 일반론에 가까운 입장을 피력하기도 해서, 후임 재판부(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 서승열)로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제품 제조, 출시 당시에 실험자료 등이 있으면 적정성과 예견 가능성만 판단하면 되겠지만 이 사건은 제품 제조 당시 연구 결과가 없었고, 사건 발생 이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검찰의 입증 부담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항소심 재판상 권리가 조화되어야 합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 형사소송법의 원칙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지난 2월 공판에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계속적 증거신청으로 재판을 지연하는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추가증거가 종전실험과 다르지 않다.
SK캐미칼측 변호인 나상용(법무법인 광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2019년 1심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4년이 흘렀지만 계속적 추가증거신청으로 재판이 지연중입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원칙과 원심의 충실한 심리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이런 현저한 재판지연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추가증거 신청은 형소법과 규칙에도 위배됩니다. 준비기일 이후 신청증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종전 재판부도 이를 고려해서 3회 공판준비기일 기준으로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것을 기준으로 허용한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검사는 이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행도 없었습니다. 계속적인 추가증거신청으로 항소심을 지연하는 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애경산업측 변호인 정성태(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추가증거 신청취지가 구체적이지 않음을 지적했고 실험의 한계를 강조했다.
“방법만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종전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방사선분석법에 의한 실험법은 비강점적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기도점적 실험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PHMG는 이미 18년도에 흡입독성 실험이 이뤄졌지만 CMIT/MIT는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PHMG는 보전성물질이라 흡입을해도 보존되기에 증명이 되지만 CMIT/MIT는 보존이 어렵고 반감기가 짧습니다. 표지해봐야 알 수가 없고 적합하지 않아서로 보입니다. 또한 검출된 물질이 대사산물이 발견된 것이지 CMIT/MIT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는 변론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부정적인 맥락에서 거론하기도 했다.
“객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실험결과를 믿는데 이건 시민단체가 한 것입니다. 국가기관 용역 받아서 하신건데 시민단체 소속에원심판단을 비판적으로 본분들이 책임자이고, 집필자이며 실험도 했습니다.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시는데 그럴지도 의문입니다. 실험내용 보고서를 보면 명백하게 1심 판결이 잘못된 걸 증명하겠다는 의도로 이뤄진걸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증거들은 새 실험이라기보다 종전연구에 대한 걸 종합, 나열이고 많은 것들이 이미 1심에 제출되었으며 탄핵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었고 형소법 원칙을 피고인들은 강조하고, 특수성에 관한것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사건과 비교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이 고의적 지연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공동신청 감정인을 통해 동일감정을 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이 사건의 성질상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여러 제출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문제는 이 사건의 법률쟁점이 많고, 입증책임에 대한 특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측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는게 적절할지 재판부도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전례없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범위 관련해서도 많은 시간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들의 사건 장기화에 대한 입장은 알겠지만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안전성검사가 이뤄졌다면 이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지요.” 라며 “재판정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법을 주문한 한나 아렌트의 지적은 이 사건에도 유효한 것 같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 다음 공판기일은 4월 27일 오전 10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822명이고, 이 중 1,810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978명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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