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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법안 시행 1년, 무용론은 답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시행 1년, 무용론은 답이 아닙니다

admin | 토, 2023/01/28- 08:12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매섭게 춥습니다. 27일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산업재해와 재난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면서 사람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다는 상식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한 해 2,000명이 일터에서 사망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 등 기업에 의한 시민들의 죽음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기업의 조직문화를 바꿀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0만 명의 시민들이 국회입법동의청원에 나서고, 더 많은 시민들이 산재피해 유가족들의 단식을 응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업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목적은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투자하기보다 중대재해 처벌을 피하는 법률 비용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16명의 노동자를 유해화학물질 독성중독에 빠뜨린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정을 하여 책임을 면하려고 시도합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경영자 처벌을 완화하라고 요구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기업의 행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자신의 책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159명의 목숨이 사라졌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체 중대재해 발생 519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31건, 그중 7건만 기소되었습니다. 전체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 자율 규제’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재벌대기업과 경총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이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만들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여전히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웁니다. 게다가 일부 보수 언론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도록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퍼뜨립니다. 중대재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는 윤석열정부 아래에서 법이 즉각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안전관리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이나 책임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과 예산·인력 배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너무나 당연한 기업인의 의무이며, 기업의 의무는 법원 판결에 의해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기업, 보수언론은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노동자와 시민들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 유가족들이 그러했듯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작업자 잘못’이라고 하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싸웁니다. 노동조합은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노동자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파리바게뜨에서 소스를 만들던 노동자가 사망한 후 불매운동으로 회사에 경고했듯이 중대재해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사회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우리 시민사회는, 이 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태원참사 등 시민재해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재난이 중대재해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 ‘공무원 처벌’이 삭제되었습니다. 중대재해에 책임있는 공무원들의 처벌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법안의 개정을 위해서 노력할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여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책하거나 행정처벌로 바꾸려는 시도에 맞서 노동자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처벌하십시오. 3. 작은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십시오. 4. 이태원참사 등 시민재해에 책임이 있는 고위 공무원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시민들에게 요청합니다. 1. 생명과 안전을 우습게 여기는 기업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여론을 모아주십시오. 2.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고 제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3. 중대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십시오. 4. 시민들이 생명·안전에 대한 감시의 주체가 되어 주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을 지키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6일

산재․재난 유가족․피해자,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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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는 국민건강 지키는 파수꾼, 지금은 킬러규제?

  [caption id="attachment_236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동취재사2022.08.04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caption]  

법률이 하나 있다. 이름도 길고 생소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공식명칭보다 화평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별칭은 더 유명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때 이 법률을 ‘암덩어리’ 내지 ‘단두대에 올릴 규제혁명의 대상’으로 불렀다. 때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했고, 요즘에는 ‘킬러규제’로 부른다. 이러한 평가는 집권한 대통령의 인식에 좌우되었다.

28일 화평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화평법을 킬러규제로 지칭하며 압박해온,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주장이 관철된 결과이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유럽,일본 등 세계적 기준(1t)에 맞게 제도를 고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GDP를 감안하면 유럽은 약 7배, 미국은 15배에 달한다. 또한 미국의 기준은 10t이다. 소비할 수 있는 인구를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기준이 필요하지, 맹목적인 기준일치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한화진 장관의 안이한 인식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등록기준에 대한 이중잣대도 문제다.

 

외국 기준에만 맞추면 된다는 한화진 장관의 이중잣대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숨어있다. 등록기준을 1t으로 통일한다고 해도 국가별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다르다. 유럽과 우리의 요구자료는 여전히 상이하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화학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준은 동일해도 자료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지난 2019년 8월에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또한 국내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수용하여 현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물질에 대한 등록서류 제출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제도도 도입한 바 있음.기존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하여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상으로 등록유예기간이 이미 부여되어 있으며, 연간 1∼10톤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하면 됨.특히, R&D용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으며, EU보다 면제규정도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평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임 ※ R&D 등록면제도 EU는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에 한해 5년 한시적으로 면제되나,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 제한 없이 면제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화학산업 또한 제조·생산이 국제화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2019년의 환경부는 화평법을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칭했다.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경제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애석하게도 2023년에는 오히려 후자에 동조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한다면, 의무도 함께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화평법을 둘러싼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는 과거부터 집요했다. 그 시기는 2013년 법률이 만들어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이은 참사에 떠밀려 박근혜정부는 화평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제시한 신규화학물질 1t이라는 기준은 국회논의 과정에서 ‘전부등록’으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행령을 둘러싼 논의가 모법의 무력화에 맞춰지며 표류하게 된다. 그러다가 2016년 가습기살균체 참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타고 화평법은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모든 신규물질을 등록토록 한 기준은 법률제정 5년만에 완화되었고, 이번에 다시 1t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화평법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제도다. 기존 화학물질은 제조·수입하는 취급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에 신규화학물질은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다. 100kg이상 취급하는 기업은 등록을 해야하고, 그 이하 소량으로 취급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대략 5만 건으로, 매년 2,000여건의 신규물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의 취급량이 절반에 달한다.

 

물론 현행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의 부족함을 골간을 허무는 근거로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현재의 화평법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은 직접 유해성자료를 만들거나, 외국기관(GLP)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때문에 자료에 기반한 페이퍼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에 따른 내재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등록제도는 일단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등록제에 바탕을 둔 현행제도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확보가 어려우니, 신고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럽도 유해성정보신고제도(CLP)를 통해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REACH)를 보완하지 대체관계로 삼지 않는다. 화평법은 공식명칭에 ‘등’을 추가해 등록뿐 아니라 신고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에 빗대면 리치를 완화해서 CLP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EU는 REACH*(20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20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20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환경부는 등록시 요구하는 시험자료는 원문확보가 필요하지만, 신고제도는 시험결과 값만 활용할 수 있어 저작권 문제없이 유해성 분류결과를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화학물질에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추가확인 공개자료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미 등록제도 아래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이다.게다가 신규화학물질은 그 특성상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제조사가 생산하지 않으면 확보가 어려운데 제출의무가 없으면 생산유인이 떨어진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기업은 확정적인 이익을, 화학안전은 장밋빛 가능성만

마지막으로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측면에서 ‘해야한다’와 ‘할 수 있다’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환경부가 내실화의 근거로 강조하는 조치는 모두 –할 수 있다로 마침표를 찍는다. 최악의 경우 기업의 의무만 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문제를 환경부의 ‘재량’에만 맡기는 것도 석연치 않다. 혹여나 문제가 발생한 살생물질만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는 느슨하게 챙기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도 남는다.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출범할 당시부터 함께 참여해왔지만, 이번 개정안이 담고있는 한계와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평법의 이러한 부침은 안전에 관한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잠시 강화되었다가, 지속적 약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운명이라도 있는 것일까. 화평법의 연혁은 그 자체로 한편의 비극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이 법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과제가 놓여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에게 확정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안전에 관한 장밋빛 약속과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사회로 떠넘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공수표이자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2023. 12. 29. 환경운동연합

 

▶[논평] 화평법의 후퇴를 규탄한다.(20231229) 다운로드

금, 2023/12/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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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법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325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2023)[/caption]   5일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켜내기 위한 연대체가 출범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 일본 핵 오염수 방출까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사건사고와 인명피해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킬러 규제" 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화평법, 화관법이 개혁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자리에서 나온 어록입니다.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요틴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부당한 법안개악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발언문 전문]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

처음에는 노동자와 시민들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용인하는 이 세상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기 전 나는 어땠나? 돌이켜보면 저도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그저 좋은 것만 쫓아 보고 듣고 갈망하며 살아온 지난날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 이웃의 안녕이 내 안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던 무지함이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눈으로 보이는 발전한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면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별 탈 없이 살아갈 줄 알고 열심히 살았지만 거짓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정치적으로 내 삶을 전부 옥죄도록 지배당하고 있었음에도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바꾸려면 국민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를 내 일로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한순간에 아들을 잃고, 아들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기에 이름도 생소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산안법은 전면개정 되었지만 부족함이 있었기에 아들 동료들을 살릴 수 없는, 또다시 용균이를 기만한 법이라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음을 막고자 영국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을 비롯해 사고유형이 서로 다른 유족들을 중심으로 법안 준비과정을 거쳐 법제정운동을 하고, 30여일 단식까지 감행하며 열성을 다했습니다. 물론 경총과 기업이 반대가 심했지만 국민 72%의 찬성으로 납작하게나마 통과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바꿔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경영계는 개악을 요구해 왔고, 윤정부가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자식들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조합 때려잡기 바빴습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의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요구에 ‘손배 폭탄’으로 노동자들을 때려눕혔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의 졸음운전 막자는 ‘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에는 불법 낙인을 찍고, 양대노총 사무실에 대한 강압적인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이 노조를 불신하도록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량한 건설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매도하고 급기야 노조원들을 수십 명씩이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윤정부의 이러함은 애초부터 옮고 그름의 잣대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해 오로지 차기 집권행보로 보입니다. 진짜 법을 어기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윤정부였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 노동3권으로 부당한 회사에 맞서 뭉치고 단결해서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윤정부는 툭하면 불법 운운하고 검경은 윤정부 혀끝에 놀아나 알아서 기기 바쁘고 공권력으로 노동자들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자라서 더 죽어나가는 세상을 보고 있자니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들 피로 만든 민주주의가 이처럼 무참히 짓밟히다니 가슴속에 온통 분노가 솟구칩니다. 그 속에 내 아들 목숨도 들어있는데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기업 입맛에 맞게 윤정부가 발맞추고 관련 부처가 나서서 산안법을 손보겠다고 하며 노동자의 과실로 책임 전가하고 원청 책임은 완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처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었지만 처벌은 고작 세 건 밖에 없다보니 아직도 한해에 2400명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한 이유 아닙니까? 그 세 번의 처벌 수준도 구 산안법으로도 처벌 가능한 저급한 수준입니다. 거기다 이미 3년이란 시간을 충분히 유예하여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경총과 중기부는 더 유예하자고 나서고 있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고 80%나 차지해 더 시급한일인데 기업만 두둔하고 노동자의 죽음을 허용시키는 저급한 태도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못 할 게 없는 야만적인 식인 풍습을 우리들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 방치로 자식을 잃고서도 살아야하는 이런 기막힌 삶 더는 없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동자 살림은 더 쪼그라들고 자식까지 잃어가면서 경제발전함이 도대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우리의 발버둥을 저들은 자꾸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고 부족한 걸 채워가기 위해 싸우는 과정도 법제정운동 때만큼이나 치열하게 싸워야 할 모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만드는데 함께 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들을 다시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에 미친 야만인들을 단속할 민주시민이 다시 일어나 ‘생명안전 개악저지 공동행동’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만에 화물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 운임제를 폐기했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일요일 의무 휴업일제 폐지를 확대했다.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가는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사회적 저항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의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면허를 취소하고, 건설노조의 산재예방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고, 원청과 기업의 책임은 축소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2,400명 산재사망, 세월호, 가습기 참사 등 반복적인 죽음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10%도 안 되는 검찰 기소에 그나마 대기업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물안전운임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지난 수 십년 노동자 시민이 스스로 싸워 쟁취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일거에 무너 뜨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파괴하는 폭주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늘 출범하는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힘과 지혜와 뜻을 모아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행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과로사로 몰고 가는 노동시간 개악 폐기하라 - 노동자 처벌 확대하고, 기업책임 완화하는 산안법 개악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 처벌법 신속, 엄정 집행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7월 5일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수, 2023/07/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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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그 죄책감을 생존자에게 돌리는 이 정부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406" align="aligncenter" width="640"]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탄핵심판 유가족 대표 진술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탄핵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아 유가족들도 이상민 장관 파면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이정민 대표의 진술서 전문을 싣습니다.

제 딸은 결혼 준비 중이었고 29일 당일은 딸이 웨딩플래너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딸이 오후에 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아내와 저녁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딸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 남자친구가 울면서 이태원역으로 와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12시 30분쯤 이태원역 쪽으로 갔을 때,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경찰들도 있었지만 현장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지나다녔고, 도로에서도 교통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부르며 통제하고 있었지만 사람과 차가 워낙 많아서 차들이 겨우 겨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역 주변 가게들은 그때까지도 음악을 크게 틀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것처럼 웃고 떠들며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밀집해 있었고, 경찰과 시민들이 다투는 소리, 음악 소리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참사 발생 2시간이 지나도록 그런 아수라장일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인파를 뚫고 딸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면서 겨우 겨우 1번 출구 옆쪽에 해밀턴 호텔 골목길 그 바로 옆에 상가로 갔습니다. 상가로 들어가려는데 경찰이 못 가게 막아서 상가 통유리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누워 있었는데, 딸 남자친구가 계속 CPR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쫓겨 나오더니 계속 죄송하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랑 소방이 모이더니 아이들을 하나씩 원효로 체육관으로 이송하였고 가족들에게 왜 이송하는지 등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다목적체육관에 도착하지 못한 유가족들도 많았을텐데, 나중에 다른 유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갔던 친구들이 아이들 곁에 있다가 희생자를 옮긴다고 하니 신원확인을 위해서 같이 가겠다, 가족들에게 어디로 이송됐는지 알려줘야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소방은 신원확인도 안 하고, 이송되는 곳도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목적 체육관에 갔을 때에도 상황을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기자들이 희생자가 이송되는 병원 등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미 와 있고 희생자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도 공무원들은 우선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실종자 신고를 하라고 했고,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실종신고를 하고 6-7시쯤에 체육관을 떠나서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후 거의 낮 12시가 넘어서야 의정부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연고도 없는 의정부로 갔는지도 정말 납득이 안 갔지만 우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에도 검시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희생자의 옷이 전부 탈의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체 유가족에게 부검 여부를 물었고, 일부 유가족에게는 마약의심이 되니 부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과 검찰이 마약의심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며 부검을 거부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원확인을 마친 후에 지역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경찰은 그러려면 조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아들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딸 주영이를 남양주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현장상황을 파악해야 하니 다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했씁니다. 아들과 생존자인 딸 남자친구도 함께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생존자 앞에서 아들한테 ‘남자친구인 애는 살아 돌아왔는데, 주영이는 왜 죽은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유가족과 생존자를 참사직후 경찰조사하고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딸 남자친구는 딸과 함께 골목에 있다가 딸이 선 채로 의식을 잃은 것을 목격하고 서서 계속 인공호흡을 했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40-50분을 있었고, 그후 소방이 왔는데도 15분 이후에야 뒤쪽 구조가 시작되었고, 구조가 시작되고도 20분 가량이 지나서야 저희 딸 주영이가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딸을 108힙합클럽으로 옮겼는데 클럽에만 구조된 사람이 20-30명가까이 됨에도 구조인력은 6-7명밖에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CPR을 하고 딸에게도 그 친구가 계속 CPR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소방은 당시 현장에서 기계로 측정한 후에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급처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친구는 상가 건물까지 가서 CPR을 했습니다. 그 친구도 서 있으면서 압박감에 한 번 의식을 잃었고, 참사의 모든 순간을 목격했음에도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엄청난 상태였습니다. 참사의 목격자인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돌리고, 그 죄책감을 생존자에게 돌리는 이 정부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무고한 생존자와 시민들이 희생자를 살리려고 온힘을 다할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자신의 집에서 일산에서 오는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참사를 인지하고도 1시간 40분이 걸려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놀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저기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발언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몇 통의 전화를 받고, 비서실장에게 상황을 확인하라는 전화를 했을 뿐이라는 게 국정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1시간 40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중대본을 가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경찰과 소방인력을 보내 줄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부는 부재했고, 정부가 없는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사경을 헤매거나 하늘로 떠났습니다. 어떤 유가족은 희생자의 애플워치에 심박수가 23시 35분까지 67을 유지하다가 줄이 풀어져서 측정이 끊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다구요? 참사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행안부가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caption id="attachment_232407" align="aligncenter" width="640"]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유가족에 대한 대응에서도 장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장례식장에서 공무원들이 왔지만, 장례를 빨리 치르도록 하려는 것 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어떤 가족은 1층에서 장례를 치르다가 2층에 다른 유가족이 있다는 것을 듣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경찰이 만날 수 없다면서 막았다고 합니다. 합동분향소가 설치될 때에도 행안부는 가족들의 동의 없이 영정과 위패가 없는 분향소를 설치했고, 분향소 설치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기 때문에 당시 분향소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참사 이후, 기사에 나온 이상민 장관의 발언들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였습니다. 그의 어떠한 발언에도 유가족에 대한 예의와 배려, 존중이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행안부장관이라는 자신의 직무를 부정하고 개인 이상민의 안위에만 천착한, 철저한 책임회피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연대의 수많은 2차 가해, 창원시의원 김미나의 망언 등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음으로써 2차 가해를 묵인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2차 가해에 대한 묵인은 희생자들에게 놀러갔다 죽었다는 오명과, 유가족이 시체팔이한다는 오명을 씌우는데 일조했습니다. 지역시의원의 입에서 “시체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2차 가해가 쏟아질 때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관전하고 묵인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기사가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인파밀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집회와 대통령 경비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해 있었고, 이는 10.29 이태원 참사라는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참사 당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을 수호하고 지키는 대통령을 위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남석 헌법 재판소장님

주심을 맡고 계신 이종석 재판관님, 그리고 김기영, 김형두, 문형배, 이미선, 이영진, 이은애, 정정미 재판관님

이상민 장관의 파면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고통의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유가족은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참사의 관리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참사에서 교훈을 얻고 참사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사회적 재난과 단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과 역사 앞에,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마지막 참사로 기록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다짐과 선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 2023/06/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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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생명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우린 자식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 곁을 떠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라고요.

그러나 외면했습니다.

철저히 외면했고,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한 진실규명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법은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마지막으로 걸어볼 수 있는 희망의 생명줄입니다. 지금껏 힘들고 어려웠던 하루하루를 그나마 이 악물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대로 묻혀버린다면, 앞으로의 우리 삶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당의원들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만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설마 이태원 참사가 그 곳에 간 희생자들의 잘못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우린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오늘 저는 단식투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저의 모든 행동과 삶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면서 끝없이 그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신속한 법안처리로 우리의 고통도 끊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 (故 이주영 님의 아버지)

 

[기자회견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히 제정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256" align="aligncenter" width="640"] ⓒ10.29참사 시민대책회의(2023)[/caption]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이 오늘로 14일째를 맞았다. 매일 아침 10시 29분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국회를 향해 뜨거운 아스팔트를 8.8km씩 걷는 159km 릴레이 행진은 농성 시작 이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주는 괴로움보다 가만있는 게 더 힘들다는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향한 절박한 마음을 국회로 전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임위는 특별법 상정과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183명이라는 21대 국회 최다 의원 참여로 발의된 법안이라는 기록이 무색하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활동은 아직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159명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회적 참사,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자고 합의를 하는 것이 그렇게나 어려운 일인지 국회를 향해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다쳤는데 이것이 보수와 진보의 문제인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인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가 되기도 전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렇게 여당이 ‘정쟁법안’이라며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는 사이, 참사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는 첫 걸음조차 내딛지 못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열망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호소에 이제라도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계속 해서 반복돼 온 대규모 참사를 이제는 끝장내고 안전사회를 만들라는 이 땅의 평범한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오늘 우리는 국회를 향해 6월 임시국회 중에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논의에 유의미한 진전을 이뤄낼 것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동조단식과 릴레이 행진을 통해 국회의 특별법 제정 논의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오늘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21대 국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는 6월 임시회 내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둘째, 특별법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셋째, 국회는 이태원 참사 그 날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내외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등 여러 피해자들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 1주기 이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시 대규모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진상규명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었으면’이라고 안타까워하는 일을 반복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부재로 평범한 일상이 하루 아침에 참사의 폐허가 되는 세상에서 살 수는 없다. 폭염 날씨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단식농성에 나선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참사 1주기를 넘기지 않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호소해왔다. 특별법은 5만 국민동의청원,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이미 국회 안팎에서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원내 야당들의 특단의 대응과 분발을 호소한다. 제대로 된 이태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의 외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 6. 20.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화, 2023/06/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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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2321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란 어쩌면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 부분보다, 우리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한 발 내딛을 용기가 아닐까요.”

지난 6월 7일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신범 부소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은 이렇게 논의를 정리했다. 만성유해물질의 관리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두 번째 토론회였다. 2023 화학안전 정책포럼은 지난 2월부터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행사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함께 화학안전 제도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서 지난 2020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만성유해물질 관리로드맵 연구는 한국환경보건학회가 수행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김기태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해외 관리동향과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 논의는 제도의 변화와도 맞닿아있다. 환경부가 준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유독물질 지정관리를 급성,만성,생태독성으로 차등화 해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급성과 만성사이 중간지대에 일정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산업계는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부담이 된다는 것이었고, 시민사회는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만성물질의 인체노출을 저감하기 위한 개념을 어떻게 합의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caption id="attachment_23214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김기태 교수는 30여명의 학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 큰 틀에서 포괄할 수 있는 정의는 도출했다고 말했다. 물론 얼마나 반복적인가, 잠복기의 길이에 따라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그는 또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소개했는데 유럽의 필수적인 용도(Essential Use)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해 보건안전. 사회에 필수적이고 기술적 경제적 대안이 없을 경우 사용하는걸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평가대상 물질은 선정하고, 불필요한 평가는 지양하고 의사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용도파악, 대안평가에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사결정을 내린다. 화학물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물질을 고안, 제조하는 단계부터 고려하는 것이고 독성이 적거나 없는 물질을 더 사용토록 하자는 골자다.

이는 유럽연합의 그린딜(A Green Deal Industrial Plan for the Net-Zero Age)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김교수는 그린딜이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전략(CSS)라는 기치아래 2019년에는 경제,재정,불평등의 총체적 해결을 위해 확장되고 있다고 했다. 유럽을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아래, 화학물질과 제품관리, 오염제로를 표방하는 환경매체관리, 산업활동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말 그대로 그린순환 체계를 위한 원칙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최근에는 과불화화학물을 중심으로 사용중단을 논의하고 있고, 유해성평가에 혼합독성을 고려하는 등 정책이 구체화 되었다고도 했다. 소비자 제품에서 화학물질 노출을 줄이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이 화학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와 공감대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2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팽팽한 입장 차이만큼, 토론은 첨예했다.

GS칼텍스의 김성필 책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출저감 이라던지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직접적인 규제가 적어도 이번 법안 개정안에 담길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배출저감제도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비교적 긴 호흡으로 진행중인 배출저감제도를 먼저 정착시키는 게 순서라고도 강조했다.

석유협회의 김이례 대리도 이에 동의하며, 만성유해성 물질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이 일치되고 나서 정의와 원칙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규제의 필요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야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또한 발제내용에 실행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있는데, 현장적용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대비 편익내용과 사회-경제적인 건강관련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 건생지사 조성욱 대표는 화학물질도 유해성 추정의 원칙으로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운을 떼었다. 안전한 화학물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환경정의에 대한 원칙이 빠졌다며, 공장 인근의 주민들처럼 피해를 보는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보는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은 화학물질 관리의 분명한 목적은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며 (과학기술의 한계등으로) 정보가 완벽하다 할 수 없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리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도 구체적 인 정의보다, 밝혀진 물질들을 관리하는점을 감안해,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또한 현행 제도로는 부처별로 관리가 상이한데 개별법을 적용하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원칙들이 확립되었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통용되는 화학물질만 2억개 부족한 연구인력, 과학의 한계와 사회적합의

김기태 교수는 기후위기나 인구절벽처럼 화학물질도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많다고 했다. 지구의 역사에서 화학물질을 본격 사용한건 1930년대였다. 우리사회는 70년대부터 본격화 되었는데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일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지금 과학이 말하는 건 단편적인 사실들이고, 실제 노출과 행동 패턴을 다 반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는 극복할 수 없는 변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제도에 대한 개념정의에 있어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연구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도 말했다. 통용되는 화학물질 수가 2억개가 넘고, 100만개이상 대량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반도체 같은 분야에 비하면 연구진도 턱없이 부족하다. 과학적 근거로 동물실험에 기대는 비중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사람에게 직접 실험할수 없는 여건에서 적용상의 한계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물질로부터 노출이 안된 대조군을 찾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이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소한 지금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이례 대리는 제도가 중복이 있다보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다며, 서로간에 방향성을 조율해 주제를 만들어가는게 숙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실질적인 고민은 잔류성,축적성,내분기게물질 등 급성물질 중 잔류성,축적성을 가지는 물질까지 만성의 영역으로 확대된다면 관리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정의가 시설규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결국 만성유해물질을 정의하며 시설규제에 대한 부분이 강화될지가 산업계의 실질적인 고민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기태 교수는 시설규제나, 물질리스트의 확장같은 개별사안을 고민하진 않았고, 사실상 만성물질을 급성과 구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농도 차이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고 우리도 화학물질을 많이쓰는 편이라 독자적인 관리체계도 만들어야 하고, 이게 동남아시아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우리사회는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김신범 부소장은 만성물질의 범위, 정의에 대한 키가 시설관리와 연동되어 있는 대목을 언급하며, 목록에 넣는것만으로 시설규제 연동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숙제는 시설규제와 만성유해물질 관리를 퉁치는게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만성물질을 확대해 나가는것과 당장 화학사고로부터 주민보호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라고도 언급했다.

또한 각 나라의 제도들은 각각의 사고경험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국은 1930년대에 휘발유에 납을 첨가하면서, 신경독성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했고, 1960년대에 자동차 정비소들의 세척제에 솔벤트 스프레이 제품에서 말초신경염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그에 비해 EU는 환경호르몬을, 일본도 잔류성물질을 좀더 중점관리하게 되었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러한 상이한 사회경험 속에서 중점 분야가 다르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 우리도 다양한 성격을 가진 만성피해들을 관리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든건 아닐까 고민이 된다고 했다. 환경정의와, 시설규제, 제품에 대한 규제도 연결이 되는데 속성들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성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수, 2023/06/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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