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2일 오전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던 기재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됨. 2023년에는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할 예정으로,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반도체 R&D투자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임.
이는 모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내용임.
그런데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올해 1월 3일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19일 법안을 제출함.
2021년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아직 그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기재부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이처럼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이미 높음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한다는 것은 촌극이 아닐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 장혜영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개요
제목 :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 02. 22.(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참석자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발언내용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지난해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음. 그런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1주일도 안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또다시 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공제율 인상의 투자 유인 효과가 증명된 바 없고, 조세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세수 효과도 정확하지 않으며, 경쟁 기업과의 실효세율 비교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마당에, 기재부가 돌연 내놓은 15% 인상안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움. 결국 대기업 특혜 감세라는 윤석열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기재부가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임.
아울러 이러한 황당한 세법 개정에 거대양당이 또다시 감세의 문을 활짝 열어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함.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본 개정안에 반대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되려 이 법을 통과시키는 일에 조력한다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결국 양당은 감세 앞에 ‘한통속’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함. 어려운 시기에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대규모 세수 감소를 야기하는 윤석열 정부 ‘대기업 특혜 반도체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함.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기재부는 2023년 1월 3일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인상하자고 함. 기재부의 이번 발표는 절차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모두 합리성이 없으므로 철회되어야 함.
세법은 국가의 재정 수입과 경제환경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공제율 8%를 제안한 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2년 7월 21일임. 공제율 8% 인상안은 세제발전심의회에서 논의하였고 그 후 부처 협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됨. 국회에서 논의를 하여 기재부 제안대로 조특법을 의결하였음.
그 때가 정부가 새 제안을 하기 바로 열흘 전인 2022년 12월 23일임. 국회 논의 당시 조금 더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기재부는 다른 경쟁국가들과 비교해서도 8% 공제율이면 충분하고, 국가재정수입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확대는 무리라고 했음. 그렇게 8% 공제율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개정 법안이 행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때가 2022년 12월 31일임. 하지만 기재부는 불과 3일 만에 개정안이 부족하다고 함. 8% 지원안을 15%로 인상하자고 주장함. 도대체 이것이 대한민국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해야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기재부 스스로 밝혔듯이 8%의 투자세액공제도 대만 등과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은 세제지원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제지원을 한다고 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음.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듯이, 투자세액공제율의 증가도 곧바로 투자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는 없음. 세금은 공정하게 거두어야 함. 세금은 소득이 있는 누군가가 내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누군가가 더 낼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임.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법원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보주체 처리정지요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20년 9월 원고들은 SKT를 상대로, 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만일 ①과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③ 통신사 기지국에 기록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 ④ 본인이 통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한 사실에 대한 정보의 열람청구와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를 함께 요구하였다. 그러나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35조제1항)는 점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제37조제1항)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SKT는 정보주체인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7 각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사실상 가입자의 열람청구와 처리정지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SKT의 답변은 일단 통신사가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가입자의 명확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자유롭게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SKT는 제1심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법제로 인하여 기업의 데이터 이용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이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처리정지요구권의 대상에 가명처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다르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법원은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등이 가명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결정권 행사 방법인 점, 반드시 처리정지 요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야만 피고가 주장하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가명정보의 처리’가 아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처리정지’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입자의 권리행사를 거부하였다.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정당한 처리정지권 행사마저 가로막고자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SKT의 지나친 탐욕이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가 제약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이다. SKT는 제1심판결 취지에 맞게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정지하고, 원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입자들이 정보주체로서 행사하는 열람청구와 처리정지 요구에 지체없이 응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향후에도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SKT의 후속 행보에 긴밀히 대응할 것이다.
한편, 2020년 9월 당시 SKT 외에도 KT와 LGU+를 상대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가명처리 정지 요구가 있었는데, SKT와 마찬가지로 KT와 LGU+ 역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이용자들은 K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LGU+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를 하였다. 2021년 4월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요구한 바와 같이 KT에 대해 “기지국 접속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실제 내용의 열람 조치 및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는 조정 결정을 하였고, KT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1년이 넘도록 질질 끌다가 2022년 7월 18일에야 신고 결과 답변을 보내왔는데, LGU+의 소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요구는 해결해주지 않았다. 가장 일반적인 가입자 권리 구제절차로 알려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시간만 끌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구제절차를 활용할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유감이다. 우리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독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2023년 1월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2023년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4월 28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목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합의했어요. 그런데… 그 선거제가 어떤 모양인데요? 소선거구제니, 중대선거구니, 도농복합형이니, 전국단위니, 권역별이니, 개방형이니, 폐쇄형이니… 너무나 복잡한 선거제. 네, 이번 달 <월간국감>은 ‘선거제의 모양’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국회에 선거제를 바꾸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한 번 읽어볼까요?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되, 정당 내 당선자는 후보자 득표순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여러분은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어떤 선거제인지 이해가 되시던가요? 저는 한참을 반복해서 읽어봤고, 개정안도 프린트해서 읽어봤어요. 그래도 머리 속에 그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봐도 봐도 낯설고 어색한 선거 용어 때문에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선거제도가 낯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뀔 선거제에 따라 투표해야만 합니다.
선거제, 어렵지 않… 지 않고 어려워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이러다 선거제만 300가지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선거법 개정안이 연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법안들은 각기 다른 선거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선거제도가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단어부터가 낯설고 어려워 바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①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 vs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vs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명이 당선됨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여러 지역구를 하나로 합쳐 가장 많이 득표한 순으로 여러 명이 당선됨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땅은 좁은데 인구가 많은 곳은 다인선거구제로 합치고, 땅은 넓은데 인구가 적은 곳은 일인선거구제를 적용함
일단 우리 동네 의원을 뽑는 지역구부터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인 일인선거구제(소선거구제)는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다인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기사와 글에서 2-4인을 뽑는 선거구를 중선거구, 5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를 대선거구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학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월간국감>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다인선거구제라고 칭할게요.
다인선거구제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마다 배분되는 지역구 의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소선거구 여러 개를 합쳐 다인선거구를 만들면 선거구의 면적, 즉 땅이 넓어집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서울과 같은 도시들은 땅이 조금 넓어져도 인구만큼 지역구 의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3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강남구(갑,을,병)처럼요.
그런데 강원도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안 그래도 강남구, 아니 서울시보다 ‘넓은 땅’을 가졌으나 ‘적은 사람들’이 사는 춘천시에 철원군·화천군·양구군까지 붙였는데도 국회의원은 딱 2명(갑,을)에 불과합니다.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한정된 선거운동기간 안에 충분히 유권자와 소통하기 어렵겠죠.
몇 명을 뽑는 다인선거구인지에 따라서도 선거 결과가 달라집니다. 흔히 다인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거라 기대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첫째, 오히려 거대양당의 독점 현상은 견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2-4인선거구가 그렇습니다. 한 선거구에 정당별로 후보자 한 명씩만 공천하라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은 당선인만큼 후보자를 공천할 테니까요. 2022년 지선 당시 대구 수성구바 선거구는 4인 선거구였는데, 국민의힘 3인과 더불어민주당 1인이 구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둘째, 같은 정당으로 출마한 다른 후보자끼리 경쟁하다 보니 파벌 정치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비용은 더더욱 많이 지출할거고요. 셋째, 예를 들어 5인 선거구일 경우 1등과 3등, 5등 당선인 사이 득표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면 표의 등가성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나,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거론했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은 좁고 인구는 많은 도시는 다인선거구로 하고,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 농촌은 소선거구를 적용한다는 건데요.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정당에서 농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자를 공천하면 될 문제 아닌가요? 굳이 선거구의 크기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지금도 넓은 농어촌의 소선거구는 첫 선거를 치르는 신인 정치인이 이미 안면이 있는 기성 정치인보다 도전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② 단기비이양식 투표제 vs 단기이양식 투표제
단기비이양식 투표제 투표용지에 1명만 찍음 (≒다수대표제) 단기이양식 투표제 투표용지에 찍고 싶은 여러 명을 선호하는 순위대로 찍음 (≒선호투표제)
이 개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 어려운 말을 소개해 드리냐면요, 다인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 기존의 다수대표제가 아닌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면 선거개혁의 원칙인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제에도 적용되고 있는 단기비이양식은 간단하게 말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겁니다. 즉 한 종이에 기표한 나의 표가 차순위 후보에게 넘기지 않을 경우 단기‘비(非)’이양식, 넘길 경우 단기이양식이 됩니다. 다인선거구제를 적용할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들이 차순위로 선택한 후보에게 표가 이양된다면(단기이양식), 당선인들의 대표성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vs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각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에 하나’ 제출함. 권역별 비례대표제 각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마다’ 제출함.
요새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는 지금 우리가 투표해왔던 바로 그 제도예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흔하게 6개, 7개 권역으로 나누거나 많게는 20여 개 정도로 쪼개는 건데요. 서울, 경기와 인천, 강원과 세종, 충북, 전라, 경상, 제주 등 권역 단위를 칭합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권역을 쪼개면 쪼갤수록 득표율이 적은 정당이 의석수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전국을 아주 단순하게 8조각으로 나눠봅시다.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8개 권역으로 나누면 약 5-6석이 나오는데요. 경기도에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이 6석이라면, 경기도에서만 최소 약 16.6% 이상 득표해야 1석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당득표와 의석수 간 불비례성이 더욱 심화될 겁니다. 반면 지금의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는 전국 각지에서 받은 정당득표율을 바탕으로 의석수를 분배합니다.
④ 병립형 비례대표제 vs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 배분과 관계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 배분 결과와 연동해서 배분함.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병립형과 연동형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별로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었는지와 상관없이(병립) 정당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조합은 전국적 지지를 얻는 거대양당에 굉장히 유리한 선거제도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분배하나, 각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을 반영해(연동)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개를 섞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요.
⑤ 개방형 명부 vs 폐쇄형 명부 vs 가변형 명부
폐쇄형 명부 정당투표용지 1장에 정당명만 나열되어 있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함. 개방형 명부 정당별 투표용지에 적힌 후보자 중 특정 후보자에 투표함. 가변형 명부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직접 투표할 수 있음. 투표용지 1장에 모든 정당의 모든 비례대표 후보가 적혀 있거나, 수기로 적는 방법 등이 있음.
우리가 받는 정당투표용지에는 정당명만 적혀 있었죠. 이게 폐쇄형 명부입니다. 정당이 공천한 우선순위대로 득표율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는 방식이죠. 폐쇄형 명부는 정당 지도부가 강력한 공천권을 행사하는 반면 유권자가 비례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왔습니다. 단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 또는 소수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가 되거든요.
반면, 개방형 명부는 유권자가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들에게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래 이탄희 의원이 제안한 선거 투표용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비례 후보한테도 기표할 수 있도록 칸을 열어놨죠. 유권자도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인물 중심적 투표 행태가 영향을 미쳐 정당의 책임정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변형 명부는 폐쇄형 명부와 개방형 명부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지지하는 비례 후보가 없다면 정당의 우선 공천 순위에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정당에 기표하면 되고, 지지하는 비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에게 직접 기표하면 되는 방식이죠.
선거제의 이모저모한 모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자! 이제 온갖 곳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선거제는 저 단어가 조합된 것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쏟아질 선거제 관련 기사에 주눅 들지 말고, <월간국감>을 참고해 차근차근 읽어봐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선거제의 모양이 조금 더 뚜렷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3가지
선거제도, 자세히 알아보니 구조도 다양하고 그 효과도 다 다르죠. 선거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정당이 그렇고요,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도 그렇고요, 투표를 직접 행사하는 유권자도 그렇고요, 심지어 투표를 하지 못하더라도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만들고 바꾼 법과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 논의는 어느 때는 너무 느리다가도, 갑작스레 너무나 빨라집니다.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한참을 대립각을 세우다 선거일은 다가오니 어느 순간 발등에 불 떨어지듯 얼렁뚱땅 합의하고 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 개편은 유권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 완성되어야 합니다. 내가 던진 표가 국회 의석수에 어떻게 반영될지 쉽게 예측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표하는 것은, 전략투표를 해야 할지 소신투표를 해야 할지 머리 속만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들은 의견을 낼 기회도, 적당한 창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인 이 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거법 개정 시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야!
국회는 선거제 논의에 국민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 추진해!
정당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은 늘리고, 비례 의석은 확대해!
솔직히 말하면, 의정감시센터에서 일하면서 ‘국회, 제발 천천히 일해!’라고 외친 시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국회가 의욕만 앞세우고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도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이번에 새삼 깨닫고 있달까요.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는 갈 길이 멀지만, 그 먼 길도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와 함께 국회 감시 레벨을 차근차근 높여가 봐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노동력 부족 등의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이어갔고, 이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겼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 전환됐지만 물가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불어난 정부 부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반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이 이뤄지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진다.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는 되레 사회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긴축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에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좌담회를 열어 현재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대응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대응 사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2023.1.11.수요일 오전 10시, 신년 좌담회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 유튜브 생중계
주요내용
사회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1) 현재 세계경제 상황과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와 2) 예산을 통해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진단, 어떤 비판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임.
<세계경제 상황>
코로나19 회복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증했고, 올해 감소추세지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임.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 두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위축됨. 이러한 상황에서 각 나라가 재정과 총수요 확장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짐. 잘알려지지 않은 원인으로는 상품과 서비스 소비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지목 되고 있음. 사람들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내구재 상품 부문 수요는 늘었지만 반면 서비스 소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임. 상품 부문의 물가는 올라가도 서비스 부문 소비는 오르지 않고, 물가도 떨어지지 않음. 이런 소비불균형이 인플레의 원인이 되고 있음. 미국 같은 경우, 팬데믹 효과와 많은 퇴직으로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도 공급측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금리를 1% 인상했고, 전세계 중앙은행들 또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임. 금리가 올라가니 경제성장률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무역위축과 경기둔화도 예상됨.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굉장히 낮게 전망되고 있고, 심지어 세계은행은 1.7%로 전망함.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경기가 둔화되면 이로 인한 부담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많은 중앙은행들은 임금-물가 악순환을 걱정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고, 임금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 거시경제학의 연구에서 그 증거는 희박하다는 것임. 특히 한국 등 각국에서 인플레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명목임금인상은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음. 또 경기가 둔화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은 10%대에서 조금 내려갔고, 한국은 5%로 약간 하락함. 일본은 엔저와 대외적 영향으로 4%까지 올라갔음. 소비구조는 상품소비는 많이 회복한 반면, 서비스 소비는 여전히 회복이 덜 되었음. 노동 참가율도 2019년 대비 2022년은 저조함. IMF 2022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초반에 비해 2023년 예측치가 떨어지고, 전세계 1/ 3 국가에서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OECD는 2.2%(2022.11.)로, 최근 세계은행은 1.7%로 전망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제기구의 세계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음. IMF는 CPI,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여러 국가에서 높게 유지될 것이고, 2024년이 되어야 하락하는 것으로 얘기함. WTO의 2023년 상품무역증가율은 2022년 3.5% 보다 더 낮은 1%로 전망하고 있음.
실질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3분기는 2021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상태임(OECD). ILO의 자료에서는 2006년부터 실질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었으나 2022년에는 -0.9%, 중국을 제외하면 -1.4%임. 2008년 외환위기에서도 플러스였던 반면 실질임금 자료를 계측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음.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명목 임금상승률 낮추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낮아지고 있어 생활이 악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음.
<주요 선진국의 대응>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예상되고 있음. 미국은 인플레 피크를 쳤기 때문에 더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긴축적 자세를 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임. 일본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12월 10년 국채금리를 약간 올렸고, 구로다가 교체 되면서 본격적 금리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음.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금리인상에 대한 비판이 있음. 공급측 요인이 큰 인프레 원인인데, 금리를 올리는 건 공급측 요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임. 예컨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초래한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 등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임. 금리인상은 효과의 시차도 있음. 또 강달러의 문제는 오히려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조차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도 있음. 통화는 긴축정책이지만 재정은 여전히 확장재정을 지속하고 있음. 코로나19에 대응해 각국이 대규모 재정확장을 했고 현재는 주로 인플레에 대응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재원마련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세금을 올리고 있음. 유럽같은 경우,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부과하는 등 증세를 하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경제정책의 레짐체인지’라 했음. 과거에는 보수적 정책으로 재정은 소극적, 통화는 확장적이었는데 지금은 정 반대임. 통화는 긴축인 반면 재정은 확장되고 있음.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증세와 공공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인플레 종합대책을 통해 재정을 확장하고 방위비 증가를 결의함. 또한 법인세를 증액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함. 유럽은 장기적 공공투자와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중심 에너지 보조금과 교통비 지원 등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
미국, 한국 계속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음. 선진 8개국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OECD 자료를 보면 OECD 선진국에서 기준금리가 4% 이상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두 높은 정책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IMF에 의하면, 선진국은 코로나19 대응에 GDP의 17% 지출을 함.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더 많이 씀. 반면 한국은 1년반동안 4.5% 수준임.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낮음. 이후 추경이 편성되어 약 6%정도임.
바이든 정부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주된 내용은 법인세를 올려 10년간 수입을 늘리고, 공공투자에는 그린뉴딜 방향의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 이름을 붙인 것은 수사적인 것이고, 실제 인플레를 얼마나 줄일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많지만, 그러나 확장 재정 하면서 인플레 대응 위해 수입 늘리는(세금 늘리는) 정책 취한다는 점이 흥미로움.
EU는 코로나19 회복 위해 8,069억 규모의 Next Generation 펀드를 만들었음. 아직 집행이 안돼서 비판 받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이 펀드를 만들어서 유럽 그린딜, 디지털 공동마켓, 공평하고 포용적 회복 등 공동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것임. 재원은 유럽 차원에서 채권 발행해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럽단위의 공동투자, 재정확장 계획임.
유럽 각국에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음. 물론 유럽은 에너지를 직접 채굴해서 개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기업 이윤이 엄청나게 늘어났음. 그래서 횡재세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음. 반면 한국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정유회사들은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음.
유럽각국들은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임. 그러나 한국은 2022년에 약간 확장적이었고, 2021년에 오히려 긴축, 2023년도 긴축적 스탠스임을 확인할 수 있음.
코로나19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은 큰정부의 귀환임. 불황의 상흔이 장기실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상승을 정체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실시하고 있음. 총수요와 총공급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고, 예전 케인즈식 재정정책이 주요 역할로 작동하고 있음.
바이든 빌드백베러(Build Back Better), 일본 아베노믹스 2단계 (기시다 – 임금인상 강조), 유럽에서도 재정을 늘려 소득재분배 강조하고 있듯 불평등이 심화되면 지속가능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한국만 반대의 방향임.
세계화의 재편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와 같이 개방되고 세계화된 경제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보임. 리쇼어링(Reshoring) 확대되는 흐름이고, 지정학적으로 미국vs중국 갈등 지속될 것임. 미국 같은 경우 산업정책 촉진 통해 자국 제조업 발전 촉진하려 하고 있음.
한국경제 현실과 전망은 어두움. 정부는 1.6%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보통 정부는 다른 기관들보다는 높여서 발표하나 이번 정부는 정반대임. 경기침체로 불평등이 악화되고 사회갈등 심화 가능성 높음. 부동산시장 둔화되면 PF(Project Financing) 부실화되고 리스크 높아져 채권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임.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입을 전년대비 4%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 소득분배도 둔화될 것임. 문재인 정부에서 지니계수가 낮아졌으나 2022년 2023년 경제 악화가 소득재분배가 역전될 것으로 보임. 또한 코로나19 이후 대출이 700조에서 1000조로 증가했고, 취약자 대출도 늘었음.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지원이 축소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임. 자금시장 불안해지면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짐. 22년도 하반기 레고사태 이후, 자금이 경색되며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짐. 한전 적자는 심해져 작년 30조 원의 한전채를 발행함.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시장 악화 방아쇠를 당겼다 볼 수 있음.
<윤석열 정부 대응 정책 비판>
세계적 흐름과 배치되는 작은 정부로의 복귀라 할 수 있음. 낙수효과, 법인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학적으로나 세계적 흐름과도 다른 방향이며, 낡은 얘기임.
대부분이 투자촉진책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밖에 없음. 경기둔화기에 이런 정책이 실효성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움.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건전화 하겠다고 함. 관리재정수지 GDP 3% 미만의 재정준칙을 하겠다는 것은 경기 위축 대응이나 확장재정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과 다름 없음. 통화정책도 긴축적인데 재정정책도 긴축적이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악영향 미칠 것임. 또한 복지지출도 억제할 가능성이 큼. 이는 저소득층 삶 악화, 소득재분배 둔화로 이어지고 결국 불평등은 극심해 질 것임.
한국의 실질임금상승률은 2022년 4월 이후 마이너스이고, 특히 대기업은 플러스인 반면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윤정부는 긴축 통화정책과 건전재정 기조를 밝히고 있음. 경기대응이 소극적이라 경제안정화에 한계 있을 것임.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고, 민생경제 지원은 불충분, 투자촉진을 규제완화로 하겠다는 것도 효과가 의문임. 또한 노동개혁은 친기업적이라는 점이 문제임. 교육개혁도 질높은 교육와 연구능력 강화와는 반대방향이고, 연금개혁도 우려스러움.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움.
통화정책과 2023년 예산을 보면, 임금, 물가 악순환 때문에 중앙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잡는, 금리인상만 지속하고 있음. 한국은 부동산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금리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것임. 2023년 예산은 5.2% 증가했지만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규모이고 추경대비 오히려 감소한 예산임. 보건복지부 예산도 증가하긴 했지만 앞으로 닥칠 충격 생각하면 한계 큼. SOC 예산은 액수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경기안정화로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 10%까지 삭감함. 정부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 감세만으로 약 13.7조 세수감소가 예상됨. 그러나 세수추계는 정부안대로 했기 때문에 정부지출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임.
<어떻게 해야 하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필요함. 적극적 거시경제관리 통해 경제성장 효과 높여야한다고 해야 함. 노동시장구조개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님. 산별교섭 노력,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개선해야 함. 기득권과 지대 개혁이 요구됨. 타겟을 상층부 노동자, 노동조합에 맞추는 것은 잘못됐고, 독점기업이나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야함. 중부담-중복지 추진이 필요함. 증세 해야하는데 감세 기조가 문제임. 인구가 줄어들고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 에너지 전환, 공공투자 통해 문제 해결해야 함. 전반적 보수화와 능력주의 경향에 맞선 싸움과 정치의 변화 필요함.
토론1_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음.
1) 수출로 위기 돌파 계획: 정부는 내수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돌파구로 삼음. 그러나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전세계적인 탈 세계화 추세, 글로벌 경기침체,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수출이 크게 늘기 어려움. 최근 3~4년 간 수출이 높았던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또한 가격 하락, 미국 IRA법 제정 등 악재가 많고 플랜트, 방산, 원전의 수출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함. 중장기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않음.
2) 주먹구구식 감세 정책: 대표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은 8%에서 15%로 늘어남. 이로 인해 삼성전자 2.2조 원, SK하이닉스 0.5조 원의 추가 감세가 예상됨. 기재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 세제지원률은 시설투자 8%, R&D 50%로 세계 최고 수준임. 법인세 또한 일률적으로 낮춘 상황에서 투자 세액 공제를 늘리면 세수나 분배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됨.
지금은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경제위기의 3중위기 시대임. 기후위기 대응투자 확대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 각국은 재생에너지 투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유럽, 중국, 미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은 2400GW가 늘어날 전망임. 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많은 2조 달러를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할 전망이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향후 10년 간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 369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임.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5%(2021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임. 그럼에도 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를 하향함. 기업의 RE100 대응, 유럽의 탄소국경세 대응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적극 확충해야 함. 전기차 보급도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전과 정비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함.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에 언급된 에너지전환투자 내용은 의욕적이나 종합적인 전략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토론2_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30년 전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재벌과 대기업,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규제와 감시를 완화한다고 함.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경제개발단계에서 낙수효과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임.
부자 감세와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세계 경제의 미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한 국면에서 낡고 허술한 틀만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것은 매우 안일한 생각임. 부자 감세는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며 합리적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정부가 스스로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에도 반하는 것임. 전 세계적으로 횡재세, 초고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정부의 경제정책은 심화된 부의 대물림 현상과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노동개혁 방향을 보면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이 부재함. 노동시간, 건강, 산재에 대한 규제를 유연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경영자 책임을 완화하려 함. 노동환경의 문제는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문제임. 노동시장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임.
임금, 복리후생, 산업안전 등에서 부문별 격차를 현격히 줄이고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루어져야 다수가 안심하고 자기 역량을 개발할 기회와 동기가 만들어짐. 교육개혁은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기회의 평등을 구축해야 함.
국민건강,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대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건강, 의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임. 보편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세계는 2050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에너지 산업 발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양질의 녹색일자리 창출과 고용전환, 혁신적 녹색산업의 확대, 지역경제의 녹색전환 등이 실현되도록 지난 정부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실행에 나서야 함.
토론3_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이후 보호주의와 리쇼어링, 경제블록화 등의 브레튼우즈 III로의 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함.
1) 한국 제조업과 탄소배출 과제, 그리고 노동: 한국의 제조업 수준은 매우 높으나 원자재-중간재 수급의 안전성을 일본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탄소중립 과제임. 탄소배출 정점이 한국은 2018년, 유럽연합의 경우 1990년도로 격차가 상당함. 한국 제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음. 저임금과 낮은 가격의 원자재 의존 가능성이 낮아짐. 정부는 반도체 수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조건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임.
2) 긴축재정, 공공영역의 민영화 그리고 불평등 확대의 위험: 현재 한국은 가계부채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고금리, 긴축 재정 정책 방향은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확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큼. 특히 공공의료 부분의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에 대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민영화의 경로가 만들어지면 공공으로의 회귀가 매우 어려움. 현재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비판 담론이 형성되고 있어 대응 전략이 필요함. 전세계적으로 리쇼어링, 탈세계화와 보호주의 경향에서 복지지출 확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국제정치경제 변화에 더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혁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3) 디지털 전환과 경제정책/사회정책: 자동화로 인한 고용감소는 노동소득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서는 글로벌 테크 기업에 대한 전망도 중요함. 글로벌 테크기업은 행정경계의 국가개념을 초월한 노동추출과 부가가치 창출을 생성하고 있음. 디지털 전환과 제조업의 결합 부분에도 혁신이 많이 일어날 것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법 제도 개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내일(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022년말 기준으로 무려 22개나 된다는 사실(유니콘 졸업 기업까지 포함하면 30개), 그리고 Google 등 미국의 기업들도 복수의결권주식 없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기업공개를 앞두고 비로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허용되더라도 실제 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배제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어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래로 이러한 주식을 활용한 전례가 없다. 이는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본제공을 할 투자자가 없다는 의미이고,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 회사에 투자할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방증이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이 실제 발행되더라도 창업자의 지배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벤처기업이 기업공개 이전에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 간 사적계약에 의해 벤처캐피탈도 기업공개 때까지는 복수의결권과 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과대 포장된 반면, 아래에서 보듯이 복수 의결권주식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매우 크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이고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법사위 보류의 근거였던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급격한 지배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장 후 3년 일몰 시점에 다시 법 개정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요구는 모든 기업에게 차별 없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전경련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시점에 즈음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런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 보기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대 국회 법사위가 상법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도입 시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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