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지역

[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admin | 목, 2023/01/19- 13:15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약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이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정개특위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법 개정과 국회 규칙 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상시 공개 의무화해야

제도 실질화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 운영 개선 필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클릭)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첫째, 국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핵심은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반을 마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공개 방법을 규정해야 하는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각 호 중에서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핵심 정보인 제1호와 제2호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인 국회 규칙이 상위법령인 국회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후단의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1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2호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둘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를 비상설 기구로 두고, 위원장 1명과 자문위원 7명이 전원 비상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상근 위원 없이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방대한 영역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필요시에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하는 수준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방지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윤리특위가 이를 심사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4차례 개회에 그쳤고, 후반기에는 반년여가 흘렀음에도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리특위를 최소한 2018년 7월 개정 전,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라도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를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회의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를 넘어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참담합니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해법을 공식화하고,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할 한미일 군사협력은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0324_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03.24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2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3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발언4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5 :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최윤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인권과 법치에 반한다.  

일제의 강제동원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거듭 규정된 바 있다. 판결문은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식민 지배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와 박정희 정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행정부가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구상권도 행사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에 공언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국가범죄다. 인권과 법치에 반하는 폭주를 멈춰라.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선은 민주주의에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를 가치외교라고 공언해왔고, 한일관계는 가치를 공유하는 형제 관계라고 묘사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라면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적절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쳤는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동의를 거쳤는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신념이 무엇이건, 대한민국 대통령 선서를 시작으로 국민이 위임한 정부 수반의 책무를 시작한 대통령이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 없이 불가역적인 결론을 전제한 외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민주적 독주를 멈춰라.    

관계 악화 원인 제공자는 일본 정부다. 피해자‧국민‧대법원을 탓하는 궤변을 멈춰라. 

프랑스와 독일 간의 관계 개선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독일의 인정과 사과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이미 인정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적 합의로 이미 폐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활은 물론 ‘성노예제’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용어의 사용마저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이전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 그리고 피해자들과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나아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상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판자들은 모두 싸잡아 ‘적대적 민족주의’로 폄훼하고 일본의 극우 인사나 군국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의 비판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일본 추종이다. 당장 멈춰라.  

미래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산적한 현안들에 눈감고 어떤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결단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고 미래 한일 관계의 초석이 될 것처럼 우기면서 압도적인 여론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 일부가 드러나고 있는 상대국 일본 정부의 청구서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우리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대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우리 연근해에 미칠 영향 여부를 떠나서 지구생명에 대한 테러 행위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더 강화할 기세다. 이런 숱한 문제들을 불문에 부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결단인가. 한일 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바람직한 미래는 올바른 출발점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근시안과 굴종을 미래라고 우기지 말라.

거짓 손익계산서로 외교 참사를 덮을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은 국제통상규범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고, 이 무역 분쟁에서 다급한 쪽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고 대한국 수출을 제약 당하는 일본 측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원상회복 조치 없이 WTO 제소를 먼저 취하한 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통상마찰 해결이라는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균형을 크게 잃은 조치다. 게다가 정부의 손익계산서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로 인해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지불해야할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힘을 통한 평화’는 이미 실패했다. 전쟁 위기 키우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자유, 인권, 평화는 겉치레에 불과하다. 이 모든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경제적 이해득실조차 제쳐두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요구해온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모든 소동의 본질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일본의 군사주의는 미국의 후원과 윤석열 정부의 협력 속에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는 실패해왔고, 맹목적인 군사동맹 추구로 인한 비용과 위험은 커져만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반도는 상호 무력시위의 악순환, 핵전쟁 위험 증가의 악순환, 미-중 갈등 연루와 종속의 악순환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왔다.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어온 이유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부족했거나 무력시위를 덜 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합의하고도 이행을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이었고 그 목표는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보다는 지역 패권 강화에 맞추어져 왔다. ‘공급망 안정’을 빌미로 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 압력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외교의 궁극적 목표는 주권자의 안전, 행복,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다.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에서 한반도 중심의 민주적, 평화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역사적 전환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협력이다. 전쟁과 위기를 부르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적대를 멈추고 관계 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요구한다.

인권규범과 법치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즉각 폐기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 부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적대를 멈추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대일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외교 참사 책임자를 전원 교체하라


2023년 3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시민평화포럼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 강제동원 해법 무효 서명하기 https://bit.ly/해법무효서명

20230324_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2023.03.24 한일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The post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24- 11:45
1
0

“유리지갑, 투명회계”
참여연대 살림살이를 확인하세요

참여연대 살림살이 투명회계

참여연대 재정의 아름다운 세 가지 원칙


지난 살림살이 보기

Q. 재정 상황은 어떻게 공개하나요?

참여연대 살림살이는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며, 연 1회 내부회계감사 및 외부전문가회계감사를 통해 재정운영을 검증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및 국세청이 제시한 작성방법에 근거한 결산서류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0-2022 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 바로가기

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참여연대 사무국(02-723-5304,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The post [살림살이] 매월 공개하는 투명회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8:14
1
0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상위구간 증세·정상화 ▲사회연대를 위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금융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상속세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하에서 추진되었던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강화를 원상 복구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강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세의 혜택은 대기업, 자산보유가계에 대거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및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감세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점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재정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 폐기를 위해 법인세 상위구간을 증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는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정과 세제의 대폭 개편 등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 마련은 우리 사회에 놓인 시급한 과제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각 구간별 1%p 세율을 인하하는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부자감세’ 정책의 폐기가 필요한 시점으로 법인세 상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초과이득세(횡재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원자재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결정에 대해 정유사에 대한 초과이득세(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기조로 서민 부담이 지속되면서 일명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에 대해서도 같은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사업자와 시중은행의 초과이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초과이득세를 신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걸맞는 과세표준 세율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상황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부가 세율의 역할을 지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인위적으로 세부담 수준을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자산에 대한 경미한 세부담입니다. 자산불평등 완화,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 등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산 보유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고 있으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합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금융자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해야 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를 가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무상이전인 증여세와 상속세를 현행 제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기준을 낮춰 상속세 과세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의견서] 참여연대,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06- 07:30
1
0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 21.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 이에 대하여 정부·여당과 재계, 보수언론 등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법, 헌법, 민법 등의 측면에서 법체계상,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진영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사분쟁이 격화하여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진영의 주장이 매우 심각한 허위·왜곡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본회의 및 거부권 국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와 현장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하여 노동시민사회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개정안의 법률적, 사회적 의미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알려내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수진영의 주장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요

  • 일시 : 2023. 3. 7.(화) 오전 10시
  • 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 4층 회의실 (경향신문 별관)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회 : 이용우 변호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1(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정기호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발표2(노조법 개정안의 사회적 의미) : 김혜진 상임활동가(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3(노조법 개정안과 노사관계의 변화) :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 발표4(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1) : 방상범 사무처장(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 발표5(현장에서 본 노조법 개정안의 의미2) : 우미영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
    • 발표6(언론의 왜곡보도 실태와 문제점) : 탁종렬 소장(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 발표7(정부·여당 등의 허위·왜곡 주장 반박) :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전국택배노동조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기자간담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분석 및 정부·재계 등의 왜곡 주장 반박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3:14
1
0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입장]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서울시의 공개 제안에 대한 입장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7:47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