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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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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admin | 월, 2023/01/16- 15:23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월 7일, 세월호참사의 주범 해경지휘부 2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법조인·법학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지난 1심 무죄 판결과 같은 비합리적 판결이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사법부는 책임자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일시ㅣ2023.1.18. (수)오전 10:00
  • 장소ㅣ서울중앙지방법원-검찰청 삼거리
  • 주최ㅣ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1. 취지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는 법조인, 법학자, 법률전문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함.
2심 재판부에게 지난 1심 무죄 양형 근거를 반박하는 전문적 의견을 전달함.
사법부에게 책임자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당부함.

2. 프로그램
사회: 4.16연대 사무처장 김선우
발언1_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 (민변 세월호참사 TF장)
발언2_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학 법학과 교수 (민주법연 김소진 대협위원장 대독)
발언3_참여연대
공동 의견서 낭독
퍼포먼스 : 공동의견서를 형사부 민원실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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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사건 당시만이 아니라 이 비극을 다루는 국가의 방식에서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52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구조 실패로 실형을 받은 공무원은 아직까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비극적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요인이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원한 유가족이 민사재판으로라도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그 기나긴 재판이 지난 7월 19일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분석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유가족의 국가와 청해진 상대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 2015가합560627)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가족 측이 승소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과 선원, 선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법적인 책임을 지닌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8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에 따르면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원고 측이 제기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구조작업에 간여한 공무원 중 유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의 행위만을 국가가 져야할 책임으로 인정했다. 원고 측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결과적으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나마 재판부가 123정장 외에 판결문에서 유일하게 거론한 공무원은 511호, 512호, 513호 헬기에 탑승했던 항공구조사들인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에 직접 들어가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그러한 행위와 희생자들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른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위법행위는 아예 판결문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요약하자면 공무원 중 형사적으로 유일하게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판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현장구조책임자'였던 123정장의 범법행위가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로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123정장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123정장의 형사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정에서 대법원은 123정장의 형량을 4년에서 3년으로 감경한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 이처럼 해경 지휘부와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경일 전 정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이미 당시 현장 지휘관 개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행위만이 아니라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적시한 바  있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단순히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진취적인 판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23정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극적으로 인용하는 수준이었다면 1심 판결을 2년이나 끌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의문이다.    

 

둘째, 기존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피한 다른 지휘라인의 공무원들의 행위를 이번 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묻는데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진도VTS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지 진도VTS 관제사와 팀장들이 변칙적 근무를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 등을 조작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심 판결문 중)"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들의 행위가 승객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해임됐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곧 서해지방청이 되었다. 당시 서해지방청장은 강등되었지만 기소되지 않고 정년퇴직했고, 당시 해수부 장관도 문책받지 않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책임자였던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문책없이 사임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구조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구조책임을 물어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당시 구조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 중에서 이번 판결 이전인 2018년 7월 중순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 있긴 하다. 해양경찰청 차장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당일 구조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난업체 '언딘'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 직원이 세월호 운항 관리규정 심사를 요청받고 세월호에 승선해 식사와 관광비용 등 수십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모든 행위들 역시 이번 판결에서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흔적이 없다.  

 

물론, 다른 판례에서 범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 민사재판부가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것으로 법률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당일, 목포해경 상황실이든, 서해청 상황실이든 해경 본청 상황실이든 세월호 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경 상황실은 그 어느 단위도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해경 본청이 있는 인천에서도 세월호의 선원과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 인천의 청해진해운 본사는 여러 명의 세월호 선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 초계기, 헬기, 경비정은 모두 이동과정에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일정한 지시도 내리는 등의 행위는 너무도 당연한 행위이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 덧붙여 해경 출동세력은 상황실에 세월호의 상황을 문의하지도 않았다. 설사 기존 재판 결과 이 모든 행위들이 범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부적절한 행위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구조실패를 만들어낸 것은 명확한데, 이 모든 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상식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23정장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애초에 123정장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낮춘 고등법원은 판결문에 다른 근거도 언급했는데, 감형의 사유가 지휘라인에서 구조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지방해경 상황실 등에서 피고인과 20여회 통신해 보고하게 하는 등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장구조책임자를 구조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한 지휘라인의 행위가 국가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옳지 않았을까? 

 

셋째, 국가공무원이나 국가기구는 아니지만 국가가 해야 할 업무가 외주화됨에 따라 '운항관리', '세월호 증·개축 검사' 업무를 맡았던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나 한국선급의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 역시 아쉽다. 

 

이들의 일부는 실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들이 국가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지는 재판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해운조합의 전 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안전점검에 관한 피고인 전정윤의 업무가 오로지 운항관리자인 피고인 전 씨 본인의 업무일 뿐이라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고", 한국해운조합이 "한국해운조합은 그 자신의 업무로 출항 전 안전점검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적절한 업무 수행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검사원들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7월 24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는 달리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국선급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검사원 개인의 허위보고가 한국선급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또한 참사 직전까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 등의 안점점검 업무를 맡아온 한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들이 이번 판결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바, 박근혜 대통령의 임무방기와 국가의 진실 은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불법 감시 및 사찰, 댓글공작과 조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설사 이들 국가 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이 이번 소송의 검토 및 판결 대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긴다.

 

구조당일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구조 지휘 책임을 모면하려고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 보고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하여 구조골든타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일, 심지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사후수정하여 마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위기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콘트롤타워가 아니었던 것처럼 조작한 일 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김장수 전 실장은 최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위조 등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문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국정원과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댓글공작등으로 비난한 것 모자라, 이를 파괴하기 위한 각종 작전을 기획하고 직접 조직까지 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국가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제기하여 별도의 국가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8/09/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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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9주기 전체사업 안내]
함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아홉 가지 방법

아홉번째 봄, 4월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노란리본을 찾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과 다짐을 지키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정의,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향한 길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주요 사업 일정]

3/16(목)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
3/25(토)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지킴이입니다”
4/8(토)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책임 인정/사과 촉구 : 오후 2시 대통령실 앞
4/12(수) [생명안전 토론회]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오후 2시 국회
4/15(토) 세월호참사 9주기 전야제 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4/16(일)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4/16(일) 오후 4시 16분 시민기억식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곳곳에서 4시 16분, 묵념해주세요)


[개별사업 안내]

1.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 4/15(토) 전야제(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 4/16(일) 기억식(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 4/16(일) 시민기억식(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2.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4/8)

  • 본대회 (2:00~3:00)
  • 기억 행진 (3:00~4:30) 전쟁기념관 앞 > 삼각지역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시청 앞
  • 마무리 대회 (4:30~5:00)

3. 기억약속책임 신문광고 광고주 되기

4. 노란기억물결 in 온라인 캠페인

5. 노란기억물결 in 일상

6. 영화 <장기자랑> 관람하기

7.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국회생명안전포럼
  • 주제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조사 결과 중 재난안전 총괄 분야 분석 및 평가
    • 시민의 안전권 및 재난참사에서의 피해자 권리의 제도적 보장 방안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 재난참사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 – 중대재해 조사기구

8.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지킴이입니다”

9.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온라인 기고 보기

자세한 내용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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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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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김여사 검찰수사 발언, 수사외압 여지 커

‘특검’ 자초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
검찰이 수사 또 미루고 합당한 결론 내지 못한다면 특검 불가피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연루 혐의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를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24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결국 수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검찰, 그리고 연일 수사 가이드라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대통령실과 정권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검찰이 수사로 합당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특검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을 ‘당했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수 유도나 계좌 활용 자체가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뜻한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면 매수를 유도당할 일도, 계좌를 활용당할 일도 없다.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는 사실은 판결문에도 적시된 명백한 사실이다. 당연히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는 마땅히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중립을 지키긴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수사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언급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정권이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은 물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현정부 온갖 요직에 검사출신이 등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기는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및 야권 지자체장 압수수색, 노동조합 타겟 수사 등과 겹쳐지며 검찰에게 최소한의 공정성조차 기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재판을 통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계속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특별검사 도입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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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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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불참으로 ‘30분’만에 끝난 사개특위, 개점휴업 계속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수원복’ 위법성, 추가 입법으로 해소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2022년 8월 30일 간사 선출을 위한 첫 회의 이후 218일 만에 진행된 두 번째 회의였지만,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회 30분 만에 회의가 종료됐다. 사개특위는 이번에도 사실상의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사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개최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개혁 후속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사개특위는 구성이래 현재까지 단 두 번의 회의를 여는 데 그쳤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된 회의는 없었다. 특히 지난 4월 4일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개회하는 것 자체조차 합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런 비협조에는 더 이상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다. 지난 3/23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입법의 정당성은 물론 법의 취지가 검찰 수사권의 축소에 있음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또한 ‘검수원복’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한 위헌 · 위법적 시행령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사개특위는 마땅히 추가적 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사법개혁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 종료 시점은 오는 5월 31일로,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구현하기 위한 형사사법개혁이 미완의 상태로 방치될수록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존중하고, 그간 불참해왔던 사개특위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논의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형사사법 개혁의 적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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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4/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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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책자 표지 이미지
2021~2022년도 검찰보고서.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매년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변화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법무부 주요 직책에 검사를 파견하여 장악하던 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진행되었던 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라는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힘들게 ‘탈검찰화’했던 법무부는 현재 도로 검찰화 즉 ‘재검찰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닌데 참 이상하게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정부 곳곳에 가득합니다.

실종된 검찰개혁
그 뿐 일까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해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려던 지난 5년을 원점으로 복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죠.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검찰개혁’은 지난 1년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거나 오히려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 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제자리로 되찾고
검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참여연대는 올해도 검찰보고서를 만듭니다.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검찰의 인사와 징계
  • 주요 사건 수사 담당 검사, 수사 진행 상황
  • 검찰(개혁) 종합 평가
  • 플러스 알파(?)

✔️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약 500여 명에게 발송
  • 검찰 감시에 관심있는 시민에게 배포

✔️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에서도 살펴보세요

  • 검사의 이름 또는 사건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세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에 관여했거나, 수사한 검사들과 수사 진행 상황을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힘이 되어주세요 ?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매해 시민 수천 명의 응원과 모금으로 제작합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는 시민 강좌도 준비합니다. 검찰보고서를 접한 분들에게 감사의 굿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시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라진 변화, 실종된 검찰개혁을 되찾기 위하여 검찰을 샅샅이 감시하는 검찰보고서 제작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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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4/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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