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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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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

admin | 수, 2023/01/11- 17:51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꼬리자르기’ 머문 특수본 수사

이상민 장관⋅윤희근 청장 등 진짜책임자에 대핸 철저한 수사 필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부실한 가운데 꼬리자르기에 급급한 현재까지의 특수본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10.29이태원참사의 진짜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수본이 이번 수사결과를 오는 1/13(금) 발표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송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또한 상급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재난예방⋅대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예방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에 따른 대응에도 부실했다. 참사의 예방과 대비와 관련하여 이들 기관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충분히 수행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지만 특수본은 이들 기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사무의 총괄자이자 각급 경찰기관장의 총 지휘·감독권자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의 ‘핼러윈’ 관련 인파관리대책에 대해 그 시정과 개선 등을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임을 부인하다가 증언을 번복했고, 중앙재난수습본부장으로서 행한 조치와 현장 방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안전법상 시⋅도지사의 응급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이 수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인파밀집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제기가 없었다고 위증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방역 목적으로만 기동대를 투입했다고 위증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고발, 이에 따른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보도자료/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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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설립 취지에 반하고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권한 줄이는 제도변화에 역행해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하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며 다음주 월요일(2/27) 취임할 예정이다. 정순신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경력 등이 드러나면서 경찰수사가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관련 법률의 전면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직이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으로 조직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때문에 경찰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개방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선과정은 불투명하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대통령과 근무연을 가진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이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경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의 이관 등 향후 이어지는 경찰제도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져가는데 이에 상응하는 견제장치는 부실하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이어 국가수사본부장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실상 내정되어 임명된 결과는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향후 경찰수사의 독립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권한에 대한 견제방안 마련도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경찰제도 뿐만 아니라 그간 진행된 형사사법체계의 논의 전반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윤석열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등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등 법률과 국회논의를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해왔는데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이 결국,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검찰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결정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임명은 검찰 출신을 경찰수사의 수장으로 두어 검찰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자 했던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제도변화를 무력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경찰수사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정권으로부터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라는 권한을 독점하면 그 권한은 정권의 도구가 된다.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은 경찰제도를 넘어,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찰의 장악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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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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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경실련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태입니다. 공직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단체가 함께 모여 공직자재산공개가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2023년 3월 30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사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철저한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그 공개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제도’가 인재영입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비를 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6억으로 국민 평균 8배에 이릅니다.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평균 재산은 48.3억으로 국민 평균 대비 10.5배에 이르고, 37명 중 14명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도 17명에 달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재산의 형성과정 및 보유현황에 대한 합리적 심사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공직 윤리의 확립입니다. 하지만 현행의 제도운영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3년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 두 제도는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6개 단체(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재산공개제도 개선 촉구를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넷을 출범하는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10:30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재정넷 출범 및 계획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 최윤원 (뉴스타파 데이터팀장)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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