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문, 사진]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기자회견문, 사진]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admin | 화, 2022/10/25- 11:51

[기자회견문, 사진]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기자회견문>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쓰레기. 세상에서 가장 오래 두어야 하는 쓰레기. 처리 기술도 처리 장소도 없는 쓰레기. 바로 고준위핵폐기물 앞에 쓰이는 수식어다. 지난 9월 한수원은 고리핵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건식 저장시설’을 2029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해에는 경주에, 이번엔 부산에, 내년엔 영광에도 건설 운운하고 있다. 지역에 ‘임시’로 고준위폐기장을 짓겠다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험한 발상이다.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이래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해결할 방법은 찾지 못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최종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줄기차게 시도했지만, 매번 주민 몰래 진행하거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시민들과 공론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오로지 핵발전소의 계속 운전에만 목적을 둔 권고안 역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그 뒤를 이어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경주의 임시저장시설 건설의 절차로 이용되고 말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결국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다시 수립한 셈이다. 우리는 일방적인 계획으로 경주에 이어 부산까지 핵무덤으로 만들려는 정부와 한수원에 분노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경주와 부산 등 핵발전소 지역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오히려 핵전기를 사용한 모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와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 그리고 그 정책을 결정한 정부는 더 많은 책임으로 임해야 한다. 누군가의 편리한 전력 사용을 위해 누군가에게 방사능 위험이나 사고 위험, 나아가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이 어려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 많이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단시간 고민해서 나올 수 있는 답이었다면 이미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합의해야 하는 문제다. 그만큼 위험한 물질을 그만큼 오랫동안 끌어안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는 핀란드나 스웨덴이 30년 이상의 공론화 기간을 거친 것도 영국과 프랑스가 여전히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바로 이 토론의 시작을 우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질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지난 6월 국회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눈여겨 보는 것도 이 이유다. 이 개정안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광역시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사용후핵연료를 나누어 보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자급률이 약 11%에 불과한 서울시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경기도. 각각 지금까지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핵전기를 만들면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자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하다. 정의는 어느 생명에게도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때 바로 선다.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위해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2022.10.24.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정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우리나라는 강우가 4계절 꾸준히 오는 게 아니고, 우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린 비의 활용도 제고 대책 필요하다.” 며 “4대강 보가 이런 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건 인정해야하지 않나. 가둔 물을 활용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4대강 보 16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활용처를 찾기 힘들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거나 평가를 이유로 시간을 잃지 말고,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 4대강사업에서 만큼은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우려가 4대강 보의 저수 효과에 대한 발언이 가뭄에 신음하는 농민을 헤아리는 의도라면 다른 방식의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이라던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에 효과가 없는 허무맹랑한 사기극으로 결론난지 오래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곳과 가뭄, 홍수지역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보에 모아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64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실제로는 보 하류에서 취수하는 등 보의 활용과는 무관하다.   ○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양수 제약수위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 양이 감소하고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는 시점이 있었고 수질도 개선되는 추세” 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위만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올 여름 녹조가 심하지 않았던 것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 구미일대와 금강의 부여 등의 7, 8월 일조량이 평년의 1/3수준이었고, 강수량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이다. 4대강 보가 하천에 존재하는 한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좌고우면(左顧右眄)한다는 말이 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느라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국민적인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예산을 확보하고 양수장 취수구를 조정해 수문전면개방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8/30- 14:31
326
0

s월성1호기 또 고장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불과 51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사고와 위험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금, 2016/07/22- 16:35
326
0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리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화, 2017/02/07- 12:38
326
0

[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월, 2017/06/05- 13:42
326
0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사회적 합의”는 커녕,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애초부터 없었다. -“시범사업이라서...
금, 2016/10/21- 11:49
3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