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문, 사진]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기자회견문, 사진]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admin | 화, 2022/10/25- 11:51

[기자회견문, 사진]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기자회견문>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쓰레기. 세상에서 가장 오래 두어야 하는 쓰레기. 처리 기술도 처리 장소도 없는 쓰레기. 바로 고준위핵폐기물 앞에 쓰이는 수식어다. 지난 9월 한수원은 고리핵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건식 저장시설’을 2029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해에는 경주에, 이번엔 부산에, 내년엔 영광에도 건설 운운하고 있다. 지역에 ‘임시’로 고준위폐기장을 짓겠다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험한 발상이다.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이래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해결할 방법은 찾지 못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최종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줄기차게 시도했지만, 매번 주민 몰래 진행하거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시민들과 공론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오로지 핵발전소의 계속 운전에만 목적을 둔 권고안 역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그 뒤를 이어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경주의 임시저장시설 건설의 절차로 이용되고 말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결국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다시 수립한 셈이다. 우리는 일방적인 계획으로 경주에 이어 부산까지 핵무덤으로 만들려는 정부와 한수원에 분노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경주와 부산 등 핵발전소 지역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오히려 핵전기를 사용한 모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와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 그리고 그 정책을 결정한 정부는 더 많은 책임으로 임해야 한다. 누군가의 편리한 전력 사용을 위해 누군가에게 방사능 위험이나 사고 위험, 나아가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이 어려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 많이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단시간 고민해서 나올 수 있는 답이었다면 이미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합의해야 하는 문제다. 그만큼 위험한 물질을 그만큼 오랫동안 끌어안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는 핀란드나 스웨덴이 30년 이상의 공론화 기간을 거친 것도 영국과 프랑스가 여전히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바로 이 토론의 시작을 우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질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지난 6월 국회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눈여겨 보는 것도 이 이유다. 이 개정안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광역시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사용후핵연료를 나누어 보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자급률이 약 11%에 불과한 서울시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경기도. 각각 지금까지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핵전기를 만들면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자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하다. 정의는 어느 생명에게도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때 바로 선다.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위해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2022.10.24.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정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템플릿] 이미지논평 1200-628의 사본의 사본 (5).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03...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

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사장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다주택자, 공공주택 반대 김현아 SH사장 지명은 명백한 인사실패

부적격 판명된 이상 김현아 SH사장 임명 강행해서는 안 돼 

 

지난 7/27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의회는 김현아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다주택보유, 철학, 자질, 도덕성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다주택 보유에 대해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부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과거 공공주택을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서울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잘못된 인사임을 인정하고 김현아 SH공사 사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는 다주택자와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온 이력을 가진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한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다주택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옹호해왔다. 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민들의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SH 사장으로 지명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명백한 인사실패다. 오세훈 시장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하고 SH사장에 적합한 인사를 내정해야 할 것이다.  

일, 2021/08/01- 20:51
0
0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 이태원참사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1.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와 있나?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라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구체적이고 구조적 원인과 책임 규명은 미비

#2. 경찰 특수본 수사

경찰수사는 꼬리자르기로 현장책임자만 기소,
1월 13일 1차 수사 종료 23명 송치,
박희영 구청장과 이임재 서장 등 6명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6명,
이상민 불송치, 윤희근 불송치, 오세훈 수사대상 아님

#3. 국정조사

국정조사 성과도 있었지만 반쪽자리.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예방과 대비의 미비,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후 구조에 실패하여 일어난 참사임을 밝혀냄.
1월 17일 결과보고서 채택하며 종료.
그러나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고위공직자의
구체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 규명은 미완으로 남아

#4. 참사 100일, 진짜 책임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지만 책임은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 자치경찰 업무라서 책임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음
오세훈 서울시장 : 출장 가서 아무 책임 없다?

#5. 피해자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영정도 없었던 국가애도기간,
박탈된 추모와 애도의 권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우긴 행안부, 생존자,
구조자 등에 대한 지원 부재

#6.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

왜 정부와 경찰은 압사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나?
왜 구조 신호는 최우선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비상대응체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국가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는가? . .

아직 남은 의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7. (가칭)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구성 방안 
  • 진상조사 과정의 유가족 참여 
  • 피해자 권리의 보장 방안 
  •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방안

#8. 독립적조사기구의 구성 원칙은?

  • 조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 보장 
  • 정치적 책임까지 묻는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 
  • 속한 조사의 실시와 적절한 조사기간 확보

#9. 참사 100일 즈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구는?

  1. 대통령의 공식사과
  2.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
  3. 독립적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10.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과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텔레그램 https://t.me/itaewondisaster

The post [카드뉴스]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2/07- 11: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