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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admin | 금, 2022/12/09- 18:00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9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진행된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정 확산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확산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과도수역에 대한 OECM 적용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토론문과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토론문>

영해 및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IUCN 기준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2020년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실패를 성찰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 역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고야협약의 시한이 지나는 시점에서 세계 학자와 시민단체는 2030년까지 최소 30%에서 50%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어야 우리 해양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다. 정부는 P4G, G20에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약속하고 세계해양연대(Global Ocean Alliance)에 가입해 30%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참여하며 언행 불일치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가 먼저인지 양적 확대가 먼저인지 아니면 동시에 양과 질의 두 조건을 충족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인간 간섭 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인간 행위가 있어 인간 간섭 없는 보호구역을 정하는 데 수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에 대한 정책적 가능성과 우려를 공유하고 시민 사회 팀워크를 이뤄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내법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연안국 경제적⋅배타적 권리와 의무, 타국의 권리와 의무가 일부가 혼재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를 나눠서 시민 사회가 전략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내수면(Internal water)에서의 해양보호구역 내수면으로 통칭하는 영해기선의 육지 측 수역은 우리나라 법령상 주권적 권리가 명확하게 미치는 단위로 총 3,348개의 도서 중 464개의 유인도서와 2,918개의 무인 도서로 이뤄져 있다. 2,918개의 무인도서는 2020년 7월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2,177개가 무인도서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유형이 지정됐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에서 지정한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이미 법령으로 인간 행위 제한이 설정돼 있다.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는 기존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해야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법)? 26조의 장벽을 해소할수 있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다.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어민과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유형

개수 면적(km2)

절대보전무인도서

140

7.339215

준보전무인도서

550

12.660302

이용가능무인도서

1,208

16.457324

개발가능무인도서

273

17.072741

준보전/개발가능 무인도서

2

0.147057

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 4

0.628228

<무인도서 현황 및 면적> *주변해역 미포함 순수하게 인간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주변해역의 근거가 1km로 육지 미터법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근거로 다뤄진 1해리로 단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1.852km의 해리법 계산으로도 현재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185%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갯발 세계문화유산 편입 절차의 첫 단계인 보호구역 지정에도 시민단체의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우리나라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와 영해기선 외측으로 188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 즉 법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은 외교적 부담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 9월 지정한 한일 신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중간수역과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OECM으로의 해양보호구역은 한국시민사회의 주도로 중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연대로 지정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물론 현재 국가간 협의와 자원량 조사에 따라 어업에 대한 제한적 조업은 허용하지만, 과도수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에 대해 어업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마주하고 있으며, 삼국 모두 식량주권, 어업권, 영토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전체 관할수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는 영토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는 해상 구역이지만, OECM을 통한 인간 간섭 없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의 편입은 생태적⋅역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적 문제로 삼국 중 어느 정부도 먼저 이 논의를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의 시민 사회라면 충분히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논의할 수 있고 각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 양날의 검,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 지역은 “보호구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를 현지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관리되는 지역(KMI)”이다. OECM은 ▷법적인 보호지역이나 보호지역 일부로 인정되지 않아야 함 ▷규모와 면적 명시 ▷경계 설정을 통한 공간적 구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충분한 크기’가 필요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 등 기준별 다양한 조건이 있다. OECM은 목적과 별개로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지역이라는 점이 보호구역과의 차이점이다. 영해기선 이내 내수면에서 OECM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데는 질적 향상 없이 양적 확대로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다양한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면,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전후의 차이가 없는 문서로만 존재하는 해양보호구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수면에서의 OECM은 현재와 변화없는 데이터 확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이다. OECM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정 후 질적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또, 가능한 연구를 동원해 OECM 지역의 생물다양성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적 분쟁지에 대한 과도수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은 법적으로 지정하는 주권적 권리가 지정의 혼란을 과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OECM 지정 및 편입이 충분히 타협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도수역에 대한 OECM 방식 해양보호구역 역시 삼국이 제도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의 보전에 실질적이고 효과를 입증하는 요구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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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결은 천연보호구역 취지에 비춰볼 때 당연한 결과 – 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방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길...
목, 2016/12/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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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친환경·생태 정부로

- 환경연합, 우선 보호구역 추진 15곳·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 발표 -

  5월 22일은 1993년 유엔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지 25주년 되는 날이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2010-2020 전략계획, 즉 아이치목표를 2010년 채택한 바 있다. 5개의 전략과 20개의 목표를 담은 전략 계획은 2020년까지 각 국가가 국토 면적의 17%(육상)와 해양 면적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6-2030 국제사회의 이행목표인 유엔지속가능목표에서도 14(해양생태계)와 15(육상생태계)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 11,599.3㎢, 해상 5,255.5㎢로 전 국토의 11.57%, 1.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목표 기한인 2020년까지 3년을 앞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득하기만 하다. 33만㎡에 달하는 모래톱 위 갯잔디 군락 서식지인 경남 사천 광포만에는 251,485㎡의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3만 마리 이상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저어새·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 1급 조류의 대규모 섭식·휴식처인 화성갯벌은 우정산업단지 150만평 갯벌매립, 수원군공항 화성호 이전 건설, 100MW '화성호수상태양광발전' 사업 계획 등이 난무하고 있다. 1993년 세계적 보호종으로 선정됐고 국내에서도 2007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잘피가 서식하는 통영 견내량도 보호구역이 수산업 활동에 침해를 준다는 오해로 인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반가운 소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경남 봉화의 화포습지는 작년 11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재두루미 먹이터와 잠자리터인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는 20년 갈등을 딛고 최근 지역주민·지자체· 환경단체·전문가들이 모여 보호대책을 논의 중이다. 보호구역 지정은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지역환경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소통한 결과물이다.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고 인근 지역 매입을 위한 예산도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의 홍보 미비로 지역주민은 여전히 보호구역 지정이 재산권 피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적기만 하다. 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보호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2020년까지 우선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15곳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지정되어야 할 곳은 거제 산양천~구천천, 광양 섬진강 하구, 대구 달성습지, 동해안 석호, 사천 광포만, 순천 닐리리번데기 습지, 양산 천성산 정상부 고산습지, 영남 알프스, 영주 내성천, 임진강 군남댐 이상 상류지역, 임진강 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통영 견내량, 한강하구 김포구간으로 확대, 화성시 매향리 갯벌-화성호다. 보호구역을 확대를 위한 10가지 방안은 1)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2)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3)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이다(별첨 자료 참조). 올해는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가 개최되는 해로, 이번 총회는 “사람과 지구를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을 주제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다. 생물다양성 보호는 지구 생태계 보전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 수자원 확보, 건강 증진 등 인간 생활에도 필수적이다. 즉 인간의 경제활동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활동을 더 풍부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아무도 하지 못한 탈핵 그리고 에너지전환을 선언했다. 이 선언과 더불어 재임기간 동안 위의 10가지 방안을 통해 보호지역을 확대한다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모범적인 에너지·환경·생태 국가가 될 것이다.  

첨부, 10가지 방안에 대한 설명

  1.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방안
1) 국토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 수립으로 헌법 명시, ○ 국토 중 일정 면적을 보호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 ○ 헌법에 보호지역을 명시함으로써 국토 관리의 방향을 제시   2) 내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그에 기반한 산업 진흥 보호지역 선포 ○ 현행 법률상으로도 보호지역에서 1차 산업활동 제한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 추진 지역 농민·어민 등은 보호지역을 설정하면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오해하고 있음. ○ 이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이 1차 산업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방안임을 선포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생물다양성이 단순히 1차산업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함. ○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 전체 한국 바다 면적 약 35만 제곱킬로미터 중 내해는 약 3만5천 제곱킬로미터로서 약 10%임. 그러므로 내해 전체를 새로운 개념의 보호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UN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내해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수산업 등)을 진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에 보호지역 할당량 배분 ○ 헌법에 보호지역 설정을 명시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토 및 해양 면적의 일정 비율을 보호지역으로 수립하도록 할당량을 배분함. 이를 통해 육지 면적 17%라는 UN 목표 달성 가능.   4) 보호지역 통합 관리 계획 수립 ○ 보호지역이 넓어질 경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생활(산업 포함)에 대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함. ○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 통합 관리 계획임.   5)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 신설 ○ 보호지역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음. ○ 부처간 협력이 그 동안에도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므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 내 보호지역 비서관을 신설하고 부처간 업무 조정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할 필요가 있음.   6) 지방자치단체 대상 보호지역 공모전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음. 이를 위한 명분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 사업을 벌였으며, 이것이 결국은 국토를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 그러므로 거꾸로 보호지역을 설정했을 때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호지역 수립에 나서도록 해야 함.   7) 국가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 ○ 보호지역을 설정한 이후에도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오고 가져오는데 경쟁이 발생함. ○ 국가 예산 중 일정 부분을 보호지역 사용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 경쟁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보호지역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음.   8) 생물다양성 보호 유공자 제도 ○ 이는 전략 2)와 연관된 내용으로 보호지역이 설정되는 곳은 대부분 농업과 수산업 등 종사자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농업과 수산업은 시장에서 제 값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지만 국가 전체 경제 및 삶의 질을 위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산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보호지역 내 1차 산업을 유지해온 농민과 어민 등을 유공자로 지정하여 포상함으로써 국토를 지켜온 국민들을 권장할 수 있음.   9) 주민 합의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 지원 ○ 법과 제도를 만들어 보호지역을 활성화하려 해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할 가능성이 있음. 지난 수십년간 국민들은 각종 보호지역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고 오해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이런 오해를 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새로운 대화 방법이 필요함.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숙의 민주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10)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보호지역 매뉴얼 보급 및 교육 ○ 보호지역 지정 업무는 도시계획과 보상, 시민 교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얽혀 있음. 보호지역 지정 업무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이 그동안 보호지역 지정에 큰 장애가 되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역 지정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는 일이 필요함.
월, 2018/05/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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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서해에 가면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볼 수 있고, 동해에서는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와 돌고래류인 큰돌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고유한 생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매년 800마리 이상 혼획으로 죽고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동물을 인간의 활동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생태적 습성 방해, 어업으로 인한 그물 혼획 등이 원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경우 2004년 36,000마리가 살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17,000마리로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상괭이는 매년 800마리 이상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년 1,300마리 가량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 자료출처:해양경찰청[/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해양생태계법에 일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은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실과 공동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하는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이동⋅호흡⋅번식⋅먹이활동 등의 직⋅간접적인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유통 및 판매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혼획저감장치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정부,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였다[/caption]

본 토론회에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으로 정리되어 발의될 예정입니다.

월, 2022/1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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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보전(해양 보전) 담당 활동가를 모십니다?

지원서 다운로드 :  2022_신규채용지원서

?모집분야 - 담당업무 : 해양 보전 활동가 - 채용인원 : 1인 - 채용형태 : 정규직   ?직무목적 - 환경운동연합의 해양 활동 담당자로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담당합니다.   ?직무역할
  • 해양보호구역 확대, 관리 강화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 현장조사 및 국내외 사례 연구
  • 시민 인식 증진 캠페인
  •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자격 -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신입/경력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 -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 영어 가능자
  • 시민단체 활동 및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2년12월8일(목) ~ 12월21일(수) - 면접전형 : 적격자가 있을 경우 즉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위 신청서 다운로드 )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근무조건 – 업무일 : 주 5일(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주말업무시 대체휴가 – 급여(세전) : 기본급+복리후생비 = 214만원 + 가족수당(해당자) + 경력수당(해당자) * 수습기간 : 신입, 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 기본급+복리후생비 = 214만원 지급)   ?환경운동연합은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연출근제 (09:00~10:00)
  • 혹서기 재택근무 운영
  • 3년 근무시 1개월 유급 안식휴가 / 5년 근무시 2개월 유급 안식휴가 / 10년 근무시 1년 유급 안식휴가
  • 도서 구입비 지원
  <기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 02-735-7000

지원서 다운로드 :  2022_신규채용지원서

목, 2022/1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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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으로 따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
      
       
인천 계양구 <어린숲논술교실>에 다니는 '귤현초 김지수 학생'의 편지입니다.
김지수 학생은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며 칭찬스티커 처럼  '생각 동전'을 받아서
1년 간 모은 생각 동전을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후원금으로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세상을 바꾸는 생각 동전?'인데요!
김지수 학생은 평소에 해양 생물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멋진 어린이랍니다. ?????
자신이 모은 생각 동전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를 알아보다가 환경운동연합을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해양 보전-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를 읽고 후원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 ?
자신의 후원금이 '눈다랑어 같은 참치들을 보호해서 개체 수를 회복하는 일'에 쓰이면 좋겠다는
소중한 마음과 후원이 전해져 모든 생명과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더욱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 ?
김지수 학생이 꿈꾸는 세상이 오기를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만들어가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 2023/01/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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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바닷바람이 몹시 차던 3월 중순, 서산시의 가로림만으로 해양보호구역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현장 답사에서는 독곶해변길을 시작으로 해서 웅도를 지나 왕산포와 솔감저수지까지 돌아보았는데요,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의 권경숙 센터장님(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국장)으로부터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함께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은 2016년 7월에 우리나라의 25번째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죠. 조력발전 건설로 인해 10여 년 간 갈등을 빚다가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연대의 노력으로 반려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성과까지 이루어낸 지 7년 가까이 된 지금, 가로림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은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화해온 긍정적인 점과 더불어 앞으로 바꿔나가면 더욱 좋을 점에 대해서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4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의 모습 가로림만은 갯벌 면적만 해도 8,000ha(약 축구장 11,200개 크기)에 이르는 커다란 만입니다. 광활한 크기만큼이나 풍부하고 다종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점박이물범을 국내 유일하게 내륙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독곶해변길을 따라 달리다 바다 사이로 드러난 모래톱을 보면서 점박이물범이 저기에 올라와서 쉬는구나- 신기한 마음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 가로림만 모래톱 ⓒ환경운동연합 2021.05[/caption] 점박이물범은 4월 즈음하여 우리나라로 오며 가로림만에서 최대로 관측된 개체 수는 12마리라고 하니, 보게 된다면 굉장한 행운이겠죠? 한때 개발을 원하던 주민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던 점박이물범이 이제는 가로림만 갯벌에서 건강하고 편하게 머물러주길 바랍니다.   바다갈라짐으로 유명한 웅도. 간조일 때에는 이렇게 다리가 드러나지만, 물이 차오를 땐 다리가 잠겨 건널 수 없다니 신기하죠? 오래도록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하루 두 번 밀물에 잠길 때에 낮은 다리가 바닷물을 가로막아 갯벌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바지락 등 생물이 줄어들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만간 철거하고 새로운 다리를 높게 지을 예정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쯤은 철거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caption id="attachment_230642"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웅도의 바다갈라짐을 볼 수 있는 유두교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으로 인해 지역과 주민들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 가로림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졌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민들도 가로림만을 ‘지켜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갯벌은 정말 특별하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고, 점박이물범이나 바지락, 동죽 등 여러 해양생물들에 대한 반가움과 고마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애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 스스로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구하며 해양쓰레기 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니 정말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폐그물이나 녹슨 양식 도구 등을 수거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기도 하고, 해양경관에 관심을 두며 더욱 신경 써서 청소하신다고 하네요. 또 이러한 활동으로 참여소득 등의 실질적 지원을 받다 보니 주민들도 점차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등 공동체에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로림만 답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에서는 금지 행위에 대한 기준이 높지 않고 허용 행위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로 인해 해양보호구역을 방문한 탐방객들을 위한 여러가지 체험 활동-망둥어 낚시, 뻘낙지 잡기 등- 이 늘어나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인근해 주민들의 어업 활동 등에도 규제가 없어, 금지 행위와 함께 기존 어민과 외부인들의 차이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 해역과는 다르게 보존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와 차별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더욱 고민하며 그에 따른 활동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여수시에서 여수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선진 해양보호구역 현장 답사를 가며 저도 함께할 수 있었던 이번 가로림만 현장 답사. [caption id="attachment_23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 가로림만 현장 답사 중인 지역/중앙 활동가들과 여수시의원[/caption] 고민과 함께 개선해갈 점들도 분명 있지만 지역 및 해양생태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 앞으로도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금, 2023/03/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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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일, 2023/04/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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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플로깅 참가 신청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forms.gle/CBY62e9qirxnyZ9Q7

수, 2023/05/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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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4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 남구청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가 고래축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5월11일 울산 남구청에서 고래축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은 매년 고래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고래를 보호나 생태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홍보의 대상물로써만 이용하고 있어 반생태적 축제로 비판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생태 및 보호 축제로의 전환,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혼획 고래류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잡혀 죽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밍크고래는 의도적 혼획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867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었습니다. 혼획 고래류에 대한 유통 금지와 보호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 바다에서 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4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의 모습. 마리당 수천만원에 판매되는 밍크고래는 의도적 혼획의 주요 대상이 된다 / 출처:속초해경][/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보호를 위해 정책 제안, 해양포유류보호 캠페인,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가 고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고래 죽음 부추기는 울산 고래축제 규탄한다

5월 11일 울산 장생포에서 27번째 고래축제가 열리고 있다. 고래도시를 자처하는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이지만 정작 혼획과 난개발로 인한 서식처 파괴 등 고래류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밍크고래 등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혼획 사체 유통이 가능한 고래류의 취식을 묵인하고 종용하는 등 반생태적 메시지가 만연하다. 전 세계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변화하는 시민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고래 이용 축제를 주최한 울산 남구청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고래보호 생태축제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매년 울산에서 열리는 고래축제는 ‘고래없는 축제’로 비판받아 왔다. 30년이 넘게 이어온 고래 축제가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고래의 대상화와 이용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열린 고래축제를 보면 목적을 알 수 없는 가요제와 보디빌딩 대회 등 고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행사들로만 축제가 구성되어있다. 또한 고래축제를 주관하는 울산 남구청과 고래문화재단은 포경 산업의 역사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고래축제를 개최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래를 축제 홍보물로써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용만 했을 뿐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곳 울산 장생포에서는 고래를 소비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래가 죽어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867마리의 고래류가 혼획되었다. 혼획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의도적인 혼획이다. 현행법상 고래 포획과 판매는 불법이지만 혼획된 고래는 위판과 유통이 합법이다. ‘우연히’ 혼획된 고래는 비싼 값을 주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마리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 불리며 혼획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60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되었고, 그 중 42마리는 경상도 지역에서 잡혔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십마리씩 혼획되는 밍크고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다. 하지만 밍크고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호조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3 종의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밍크고래는 제외되었다.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면 위판과 유통이 금지되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보호생물 지정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부의 미흡한 조치에 반해 고래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시민들의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5%가 고래류 보호를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2.9%의 응답자는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고래는 실제로 그 가치가 높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고래 한 마리가 24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탄소를 포집하여 기후위기를 완화시키고, 바다에 영양분을 퍼뜨려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 점을 주목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핵심적인 수산물 수입의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여전히 고래를 식용으로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며 고래가 생태계에 가지는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고래를 먹고 고래를 전시하는 ‘고래도시 울산’이 그 선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은 고래고기 유통의 핵심적인 지역이자 이 지역의 자랑거리인 고래축제는 고래의 죽음을 부추기는 축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시민들의 인식과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고래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시작은 여기 울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는 고래축제가 보호와 생태의 축제로 거듭나길 희망하며, 고래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와 울산광역시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라.

하나. 정부는 밍크고래 포함한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라.

하나. 울산 남구청은 고래의 생태와 보호의 가치를 담은 축제로 전환하라.

2023년 5월 11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채식평화연대, 녹색당

목, 2023/05/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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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서 고래를 위한 해양 플로깅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해역에 35종의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웃는 돌고래로 잘 알려진 상괭이부터, 제주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하트 코가 매력적인 점박이물범과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까지, 우리나라에는 수십 종의 해양포유동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도 앞바다에서 살아가는 남방큰돌고래 / 출처:고래연구소][/caption]

문제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이 매년 다치거나 죽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를 먹거나, 어업 중에 버려지는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고래를 위한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일시 : 5월 28일(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장소 : 충남 태안 백리포 해수욕장 인근 / 압구정역 8시 버스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개인이 마실 물 ? 신청기한 : 5월 25일(목) 오후 5시까지 ? 문의 : 02-735-7000 ? 플로깅 신청하기 ? https://bit.ly/3MtjEDc

화, 2023/05/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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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르고 죽이는 샥스핀 판매 호텔 늘어나

- 잔혹한 요리로 불리는 샥스핀 판매하는 호텔 작년보다 늘어나 - 샥스핀 산업은 해양생물종의 멸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일으켜 [caption id="attachment_2327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했다가 재판매 중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샥스핀 요리 판매 중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7월14일 ‘상어인식 증진의 날’을 맞아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앞에서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16개 특급 호텔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이용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포획되고 있으며 상어 개체수의 71%가 사라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샥스핀 요리 이면에 있는 △해양생물종의 멸종 △해양생태계 파괴 △비윤리적 포획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샥스핀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샥스핀 판매 호텔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 서울 소재 16개 특급 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호텔의 경우 대체 재료 개발을 공식화한 뒤에도 여전히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가 다시 샥스핀을 판매하는 호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232752" align="aligncenter" width="518"] [환경운동연합이 발송한 질의서 내용 및 샥스핀 판매 호텔 목록][/caption]○ 해양학자 ‘보리스 웜(Boris Worm)’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인간에 의해 포획되고 있으며,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상어 개체수의 71%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잘린 채 버려진 상어는 질식사로 죽게 된다. 또한 샥스핀 산업은 상어 개체수 감소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파괴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차상위 포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나 해양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 샥스핀 산업은 포획 과정에서 벌어지는 잔혹함과 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호주, 홍콩, 대만 등의 국가에서 상어 포획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샥스핀 요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상어의 포획 및 유통이 불법으로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브라질에서 아시아로 밀수출하기 위해 포획한 1만 마리 분량의 상어 지느러미가 적발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샥스핀 산업을 위해 포획되어 죽어가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호텔에서 고급 요리로 판매되는 샥스핀은 그 이면에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당 종의 멸종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파괴를 야기하고 있으며,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 대한 잔혹한 학대가 동반되고 있다. 샥스핀 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호텔들도 우리나라 시민과 국제 흐름에 따라 샥스핀 판매를 중단하고 해양생태계와 멸종위기종 보호에 기여해야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 한편 고급 요리로 판매되는 샥스핀에는 오히려 비소와 수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대학의 연구(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어 체내의 비소와 수은 농도가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어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먹이사슬을 따라 축적된 환경 독성 물질을 체내에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금속인 ‘비소’는 과다섭취 시 만성 폐 질환, 간 질환 등을 유발시키며 암 발생 위험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2754" align="aligncenter" width="630"] [고급요리로 분류되는 샥스핀요리에는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aption]
금, 2023/07/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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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어업 규제 완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된다

- 여당과 정부 어업규제 완화와 TAC 제도 전면 도입 발표해 - 해양생태계와 어족자원에 영향을 점검하지 않은 조급한 정책은 철회되어야

〇 지난 2일, 여당과 정부는 어업 선진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관련 규제를 절반 이상 철폐하고 모든 어종에 총허용어획량 제도(이하 ‘TAC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구잡이 규제 완화로 파괴되는 육지 생태계에 이어 바다도 정치인을 위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판단된다. 대책 없는 규제 완화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으로 보호해오던 해양생물을 한도 내에서 마구잡이로 잡겠다는 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정부 마지노선인 100만 톤을 회복하지 않은 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500여 개의 어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〇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 어획량을 근거로 정비한 TAC 제도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전 어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TAC 제도는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TAC 제도는 본래 생물학적허용어획량에 따라 어획량을 설정하여 어족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과학적 해양생물량을 근거로 지속 가능한 조업량을 측정해 어업인에게 할당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오랜 시간 공개하지 않은 어획량과 할당량의 뒤집힌 수치는 정부의 할당량 부여 근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숙제를 남긴다.

〇 현행 TAC 제도에서 정부는 할당량을 어획량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설정된 TAC 어획 할당량은 총 36만 톤이었지만, 어획량은 29만 톤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TAC 어종이 잡는 것보다 높게 할당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수년간 모니터링 한 TAC 제도의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어종에 대한 명확한 개체 수에 기반한 것이 아닌, 기존 어획량을 근거로 허용량을 설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총허용어획량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어획량보다 높은 허용량을 부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233368" align="aligncenter" width="414"] [연도별 TAC 할당량 및 어획량][/caption]

〇 TAC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를 절반 이상 없애겠다고 발표한 점도 우려스럽다. 현행 규제 속에서도 우리 바다에서는 수많은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매년 봄이면 어족자원을 말살하는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서해안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며, 금지체장을 지키지 않은 불법 어업이 전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고,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의 혼획을 유발하는 어망들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총허용어획량을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33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년 서해안 전역에서 이뤄지는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지역 해양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caption]

〇 이번 협의회에서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을 어업 관련 규제로 지목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어구 쓰레기와 개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진행한 이번 규제 철폐 정책이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되는 이유이다.

〇 섣부른 어업 규제 완화로 파괴될 해양생태계가 우려된다. 또, 우리 바다가 정치인의 표몰이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바다는 어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의 보고이며, 수많은 해양생물의 터전이다. 기후위기를 완화해주는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해 대책 없는 어업규제 완화 이전에 어업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정비해 강화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3/08/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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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매년 반복되는 고래 불법 포획 근본적인 원인 해결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41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불법포획에 사용된 작살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지난 24일, 포항 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유통⋅판매한 일당 55명을 검거하고 17마리 분량의 밍크고래 고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불법 밍크고래 포획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현행 법 체계에서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은 예견된 일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밍크고래의 불법 포획을 조장하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〇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55명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했던 일당이다. 포획선에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하여 바다에 숨겼고, 운반선은 이를 끌어올려 항구로 운반 후 식당으로 유통시켰다. 한 두명이 벌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수 십명이 계획적으로 움직여 밍크고래 불법 포획을 자행해왔다는 뜻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검거된 일당의 범죄 개요도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밍크고래는 마리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하는 가격에 판매된다. 밍크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0여 마리의 밍크고래가 소비되고 있다. 고래를 잡는 것이 불법인데 고래고기는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 것일까.

〇 현행법상 고래 포획은 불법이지만 우연히 혼획된 경우에는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의도치 않게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우연히 혼획된 것인지 불법으로 포획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매년 혼획되어 유통되는 밍크고래는 80여 마리인데, 소비되는 밍크고래는 200여 마리에 달한다. 매년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작년 4월에도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으로 운반하던 일당이 검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1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창에 숨겨져 있던 밍크고래 고기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국제사회는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1986년부터 상업적 고래 포획을 금지했으며, 미국은 1972년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를 제정하고 자국 내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고 있다. 고래류에 대한 보호가 국제적 흐름으로 이어진 것은 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양생태계에서 가지는 고래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고래는 우산종으로써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먹이사슬 내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고래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탄소를 포집하여 기후위기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〇 우리나라 시민들도 고래류 보호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해양포유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72.9%가 고래고기 판매를 반대했으며, 85.5%는 우리나라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비단 국제사회 뿐만 아닌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기도 한 것이다.

〇 매년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밍크고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고래류 보호  방향성에 동감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보호 정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밍크고래를 포함한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밍크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23/08/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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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 보장제와 품목 확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청년, 여성, 노인)
청년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여성기업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
위험지역 CCTV 설치 확대
사계절 파크골프장 조성
읍면 건강힐링센터 건립
머무르는 4계절 관광지 조성
고래불 ~ 대진해수욕장 백사장 활용 걷기 프로그램 개발
어항 정비 및 개발
고래불 해변 서핑 관광상품 개발
명품 해변축제 활성화
영덕 대표음식 브랜드화 추진
친환경 스마트팜 도입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추진
여성농업인, 후계농 지원 확대
농어민 지원조례 제·개정
농어민 농가 생산비 절감방안 마련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지원 조례 제·개정
초·중·고등학생 지원 쿠폰 발행
폐교를 활용한 작은 학교 특성화 교육 추진
학부모 진로 캠프 운영
실버타운 조성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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