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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금주의 해양포유류 ‘상괭이’

[카드뉴스] 금주의 해양포유류 ‘상괭이’

admin | 수, 2023/05/10- 15:06

환경운동연합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플로깅 참가 신청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forms.gle/CBY62e9qirxnyZ9Q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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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법 초안을 마련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에 대한 정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건 이 시대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목, 2023/0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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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29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9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수, 2023/01/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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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리는 겨울 진행한 해양플로깅

[caption id="attachment_229674"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애월에서 진행한 해양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 협재 바다에서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참여 예정됐었지만, 전날 기상 악화로 안전을 위해 활동가와 일부 구성원이 참여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제주 전역에 강한 눈과 바람으로 비행편이 중단됐고, 해안지역에 다가가면 눈이 우박처럼 변해 얼굴을 때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악천후 속에서 활동가들은 애월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주워가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행과 지도 아래 안전하게 플로깅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에 진심을 쏟아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5"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펜더 부이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여러 지역별로 진행했던 플로깅 중 애월에서 진행한 이번 플로깅에 가장 눈에 띈 건 보트 충돌에 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펜더 부이(Fender buoy)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PVC 등으로 만들어진 부이가 투명한 것으로 보아 예전 모델이거나 아주 많이 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운 부이는 보트나 요트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데요. 양식장 부표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애월은 새로운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주변에 한림과 애월에 항구가 있긴 하지만, 어선과 페리 선박이 있거나 보트나 요트용 고급 부이를 사용할만한 항구는 없었기 때문에 부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미궁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3"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가 돌에 걸린 부표의 끈을 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에 크게 띄는 보트 부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검정 부표와 국내 선박에서 사용하는 부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한 부표엔 선박 명칭이나 번호가 선명히 적혀있어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계속 사용하기엔 우리 바다 생태계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을 나르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늦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어장관리법의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스티로폼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양식장 5,500만 개 플라스틱 부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애월 지역에선 커다란 선박용 부이와 함께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재작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어구 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같이 점검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8"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람을 뚫고 폐기물을 향해 전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670" align="aligncenter" width="800"] 추위도 즐거운 어린이 환경 활동가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해양플로깅 이후에 폐기물 수거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플로깅을 통해 모은 주변 폐기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 2023/0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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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어제(22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무인도서법)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무인도서법상 절대보전 도서와 준보전 도서의 주변 해역 설정 단위를 해리(Nautical Mile, 1.852km)로 변경하고 보전이 필요한 주변 해역의 경우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구역의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설정 단위 변경과 행위 제한 구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관리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는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 대비 최소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해야  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끝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전 지구적으로 육⋅해상 면적의 30% 보호구역으로 보전 관리하는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P4G⋅G7등 정상회의에서 30%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공언했지만,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관할수역 대비 2.46%로 공허한 공언을 이어가고 있다.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행위를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사를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주변 해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기존 무인도서법상 기존 해양보호구역보다 인간 간섭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인간간섭의 제한 조건이 이미 설정된 지역이다. 주변 해역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어 실태조사를 통한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확장도 병행되어야 한다.
개정안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목표로 범위를 지정하는 기준을 1km에서 1해리로 변경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무인도서법에 따른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의 단위는 1km로 육지 생태계를 관측하는 단위로 주변 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 법률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바다의 최소 단위를 해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육지 측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은 해양생태계를 측정하는 조사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해양의 관점으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위의 변화는 단순한 관점 변화뿐 아니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해양생태계법과 무인도서법을 연계한 개정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장하고 질적 관리 역시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관할수역 30%라는 막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적 관리를 높여야한다. 정부는 140개의 절대보전 도서와 550개의 준보전 도서의 주변 해역을 조사하면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범위를 현행 1해리에서 수십 해리로 확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보호구역을 네트워크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고 연근해 조업감시센터 설립과 e-내비게이션 등 해양수산부 시스템과 연계한 인간 활동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해역 설정 단위의 변경 법률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 법안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장뿐 아니라 기존 인간 간섭을 배제하는 보호구역의 편입과 확대라는 양과 질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도서법상 행위 제한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단순 편입해 변화 없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켜볼 것이다.
금, 2022/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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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서해에 가면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볼 수 있고, 동해에서는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와 돌고래류인 큰돌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고유한 생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매년 800마리 이상 혼획으로 죽고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동물을 인간의 활동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생태적 습성 방해, 어업으로 인한 그물 혼획 등이 원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경우 2004년 36,000마리가 살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17,000마리로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상괭이는 매년 800마리 이상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년 1,300마리 가량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 자료출처:해양경찰청[/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해양생태계법에 일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은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실과 공동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하는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이동⋅호흡⋅번식⋅먹이활동 등의 직⋅간접적인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유통 및 판매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혼획저감장치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정부,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였다[/caption]

본 토론회에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으로 정리되어 발의될 예정입니다.

월, 2022/1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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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9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진행된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정 확산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확산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과도수역에 대한 OECM 적용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토론문과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토론문>

영해 및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IUCN 기준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2020년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실패를 성찰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 역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고야협약의 시한이 지나는 시점에서 세계 학자와 시민단체는 2030년까지 최소 30%에서 50%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어야 우리 해양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다. 정부는 P4G, G20에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약속하고 세계해양연대(Global Ocean Alliance)에 가입해 30%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참여하며 언행 불일치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가 먼저인지 양적 확대가 먼저인지 아니면 동시에 양과 질의 두 조건을 충족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인간 간섭 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인간 행위가 있어 인간 간섭 없는 보호구역을 정하는 데 수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에 대한 정책적 가능성과 우려를 공유하고 시민 사회 팀워크를 이뤄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내법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연안국 경제적⋅배타적 권리와 의무, 타국의 권리와 의무가 일부가 혼재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를 나눠서 시민 사회가 전략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내수면(Internal water)에서의 해양보호구역 내수면으로 통칭하는 영해기선의 육지 측 수역은 우리나라 법령상 주권적 권리가 명확하게 미치는 단위로 총 3,348개의 도서 중 464개의 유인도서와 2,918개의 무인 도서로 이뤄져 있다. 2,918개의 무인도서는 2020년 7월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2,177개가 무인도서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유형이 지정됐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에서 지정한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이미 법령으로 인간 행위 제한이 설정돼 있다.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는 기존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해야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법)? 26조의 장벽을 해소할수 있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다.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어민과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유형

개수 면적(km2)

절대보전무인도서

140

7.339215

준보전무인도서

550

12.660302

이용가능무인도서

1,208

16.457324

개발가능무인도서

273

17.072741

준보전/개발가능 무인도서

2

0.147057

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 4

0.628228

<무인도서 현황 및 면적> *주변해역 미포함 순수하게 인간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주변해역의 근거가 1km로 육지 미터법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근거로 다뤄진 1해리로 단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1.852km의 해리법 계산으로도 현재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185%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갯발 세계문화유산 편입 절차의 첫 단계인 보호구역 지정에도 시민단체의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우리나라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와 영해기선 외측으로 188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 즉 법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은 외교적 부담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 9월 지정한 한일 신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중간수역과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OECM으로의 해양보호구역은 한국시민사회의 주도로 중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연대로 지정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물론 현재 국가간 협의와 자원량 조사에 따라 어업에 대한 제한적 조업은 허용하지만, 과도수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에 대해 어업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마주하고 있으며, 삼국 모두 식량주권, 어업권, 영토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전체 관할수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는 영토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는 해상 구역이지만, OECM을 통한 인간 간섭 없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의 편입은 생태적⋅역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적 문제로 삼국 중 어느 정부도 먼저 이 논의를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의 시민 사회라면 충분히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논의할 수 있고 각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 양날의 검,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 지역은 “보호구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를 현지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관리되는 지역(KMI)”이다. OECM은 ▷법적인 보호지역이나 보호지역 일부로 인정되지 않아야 함 ▷규모와 면적 명시 ▷경계 설정을 통한 공간적 구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충분한 크기’가 필요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 등 기준별 다양한 조건이 있다. OECM은 목적과 별개로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지역이라는 점이 보호구역과의 차이점이다. 영해기선 이내 내수면에서 OECM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데는 질적 향상 없이 양적 확대로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다양한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면,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전후의 차이가 없는 문서로만 존재하는 해양보호구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수면에서의 OECM은 현재와 변화없는 데이터 확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이다. OECM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정 후 질적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또, 가능한 연구를 동원해 OECM 지역의 생물다양성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적 분쟁지에 대한 과도수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은 법적으로 지정하는 주권적 권리가 지정의 혼란을 과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OECM 지정 및 편입이 충분히 타협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도수역에 대한 OECM 방식 해양보호구역 역시 삼국이 제도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의 보전에 실질적이고 효과를 입증하는 요구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자료집  
금, 2022/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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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에서 생태보전(해양 보전) 담당 활동가를 모십니다?

지원서 다운로드 :  2022_신규채용지원서

?모집분야 - 담당업무 : 해양 보전 활동가 - 채용인원 : 1인 - 채용형태 : 정규직   ?직무목적 - 환경운동연합의 해양 활동 담당자로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담당합니다.   ?직무역할
  • 해양보호구역 확대, 관리 강화
  • 정부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 현장조사 및 국내외 사례 연구
  • 시민 인식 증진 캠페인
  • 해양생태계 보전 활동
  ?지원자격 -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신입/경력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 -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더욱 환영합니다.
  • 영어 가능자
  • 시민단체 활동 및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2년12월8일(목) ~ 12월21일(수) - 면접전형 : 적격자가 있을 경우 즉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각 단계별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합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위 신청서 다운로드 )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근무조건 – 업무일 : 주 5일(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 주말업무시 대체휴가 – 급여(세전) : 기본급+복리후생비 = 214만원 + 가족수당(해당자) + 경력수당(해당자) * 수습기간 : 신입, 경력 관계없이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급여 : 기본급+복리후생비 = 214만원 지급)   ?환경운동연합은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연출근제 (09:00~10:00)
  • 혹서기 재택근무 운영
  • 3년 근무시 1개월 유급 안식휴가 / 5년 근무시 2개월 유급 안식휴가 / 10년 근무시 1년 유급 안식휴가
  • 도서 구입비 지원
  <기타>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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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1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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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바다쉼터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1년, 2020년, 2019년 각각 다섯마리, 2018년 2마리, 2017년 3마리. 지난 5년간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수족관 돌고래는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폐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시설인 바다쉼터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히 삭감되었습니다.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험에 동원되고 있는 벨루가. 국내에는 5마리의 벨루가가 수족관에서 사육되고 있다][/caption]

이에 11월10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동물권행동카라는 바다쉼터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수족관 돌고래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돌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를 비판했으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5% 이상은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제는 정부도 국민의 인식에 발맞춰 바다쉼터 조성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 앞에서 바다쉼터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caption]

현재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 갇힌 수족관 돌고래 21마리는 남은 여생을 바다쉼터 혹은 수족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돌고래들이 자연적 습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 무리. 돌고래가 있어야할 곳은 수족관이 아니다][/caption]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올해에 이어 또 내년 예산안에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전액 삭감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수족관 고래류의 높은 폐사율 오명을 알고도 바다쉼터의 당위성조차 공감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의 삭감 조치는 실로 개탄스럽다.

국내의 마지막 수족관 감금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가 야생방류 되면서 현재 국내에서 21마리의 외래종 고래류가 쇼, 체험, 전시에 동원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된 1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수입된 5마리의 벨루가는 상업적 포경 등의 문제로 원서식지로의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5마리의 벨루가는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극해역의 벨루가 바다쉼터로 보내고,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는 국내 해역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복지를 제고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우리 사회가 응당 보여야 할 책임있는 자세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는 감소하고 있고,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보호시설인 바다쉼터를 조성해서 고래류를 보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모르쇠로 일관해 오는 동안 수족관 고래류의 생명은 하나 둘씩 꺼져갔다. 많은 시민들은 열악한 국내 수족관에서 더이상 고래류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래류를 이용한 쇼, 체험, 전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동물학대로 지탄받는 행위이다. 또한 돌고래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의식을 지닌 동물이다. 매일 100KM 이상을 유영하는 생태적 습성이 철저히 부정된 채 좁은 수조에 가둔 근시대적 수족관 행태를 정부는 이제는 반성하고 바다쉼터를 전향적으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재부의 2년 연속 바다쉼터 예산 삭감으로 타당성 검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다쉼터 조성이 늦어질수록 고래류의 감금은 길어지고 이들을 해방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국내 해역에 고래 바다쉼터 조성을 서둘어야 한다.

정부는 바다쉼터의 당위성이 이미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고, 시민사회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이제는 인지하라! 또한 바다쉼터가 마련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수족관이 더 이상 돌고래를 사육할 수 없거나 불법을 저질러 압류를 당하더라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라! 우리는 정부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에서 본 예산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 갇힌 16마리의 큰돌고래들은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돌고래들의 수족관 죽음을 이대로 방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목, 2022/11/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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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어디로 가나?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해양 활동가 [email protected]

※ 해당글은 함께사는길 11월 호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를 수십 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어구와 우리 인구수보다 많은 부표를 바다에서 사용한다. 바다를 점령한 부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도 부표와 어구를 ALDFG(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라고 부르며 해양 폐기물의 범위 안에 하나의 주제로 나눠놓았다.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다. 해양 폐기물이라는 큰 주제 안에 어구 쓰레기, 또 그 안에 어업별 어구와 부표로 나뉘어 분야가 세분된다.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 지난 9월 부산 벡스코에서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회의(7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나라별 주력 어업이 달라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를 수 있지만, 캐나다 정부의 어구 관리 시스템은 당황스러울 만큼 간단명료했다. 발제에 나선 캐나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캐나다도 어구 관리를 제도로 시행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발제자가 많고 시간이 촉박했지만, 어구 관리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질 때 NGO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어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도 어구 관리가 제도적으로 작동할 때 모니터링 할 부분을 점검해 봐야 했다. 캐나다 해양수산부(Oceans and Fisheries Canada) 공무원은 “현재 어떤 종류의 어구가 사용되는지 특징을 확인해야 한다”며 “어선이 출항하고 복귀할 때 어구가 배에 실려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실, 이 답변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캐나다 공무원은 너무나 당연한 답변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공무원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선 캐나다 어업 특징, 어선 규모, 어업 종사자, 사용 어구, 주요 목적 어종, 어획량, 바다를 이용하는 법적 특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담당자는 캐나다의 주요 목적 어종은 바닷가재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어선이 대서양 멀리까지 나가고 통발(Lobster trap)을 사용해 바닷가재를 잡는다. 우리는 대형 선망이나 자망, 정치망 등 다양한 어업 방식이 있고 나라별로 어업 배경이 다르지만 어선에 어구를 얼마나 실었는지 출항 전 보고하고 돌아와서 어획량과 어구의 손실 여부를 보고한다면 어구 손실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바다로 사라지는 어구에 대한 데이터와 위치까지 보고하면 가능한 선에서 추후 수거에 대한 대응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 걸 우린 왜 시행하기가 이리 어려울까? [caption id="attachment_228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스티로폼 부표로 가득찬 양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5500만 개 부표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건축폐기물 단열재가 교묘히 은폐된 스티로폼 부표를 들고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이 서해안에서 제보 받아 전달한 폐기물 은폐 부표다. 건축폐기물 난연 단열재는 단순 스티로폼 재질 외에도 첨가물이 있어 재활용할 수 없고 처리비용이 비싸다.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장 부표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 속에 이러한 건축폐기물 단열재를 폐기했다는 건 값비싼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낮추려는 꼼수로 단정할 수 있다. 예전에 스티로폼 부표를 제조했던 관계자를 통해 폐기물을 숨긴 부표를 제조하는 곳이 암암리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양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28456" align="aligncenter" width="800"] KS마크가 선명한 건축폐기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건축폐기물 부표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양식장의 비중이 연근해 어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다. 양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표의 재질은 EPS(발포 폴리스타이렌, Expanded polystyrene)로 스티로폼이다. 스티로폼 부표는 높은 부력과 함께 가벼워 바다 위에서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강도가 약해 태풍이나 강한 파도에 날아가거나 파손되는 것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파손된 스티로폼 파편은 다시 태양열과 빛 그리고 파도를 만나 잘게 부서지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우리나라 인천과 경기 해안, 낙동강 하구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 2위와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스티로폼 부표가 유실됐고 해안 어느 곳에 가든 바다에서 떠내려온 스티로폼 부표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022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바다에 총 5500만 개의 부표가 사용되고 있는데 매년 약 11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해 2024년까지 100% 교체할 예정이다. 또,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스티로폼이 들어간 부표는 신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윤미향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약 3200만 개의 친환경 인증부표가 보급돼 있고 약 2300만 개의 스티로폼 부표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부표가 진짜 친환경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부표의 정의를 “스티로폼 재질이 아닌 부표”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발표 폴리에틸렌(PE)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EPE)에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피복을 입힌 경우와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의 공기주입 후 밀폐한 방식 ▲작은 공기주머니를 겹쳐 말아 제작한 에어셀 ▲페트(PET)병을 여러 개 중첩한 제품 ▲알루미늄 등을 친환경 부표 재질로 소개하고 있다. 스티로폼이 아닐 뿐 결과적으로 우리는 끝없이 플라스틱을 다시 대체해 바다에 넣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친환경 부표는 2011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등록돼 생산자에게 일정량 이상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재활용 현황은 0%로 전무하다. 윤미향 의원은 “부표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분류해서 재활용해야 하는데 2021년 현재 64개 업체에서 460개의 친환경 부표 제품이 나오고 있다. 재질이 다양해 수거 이후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역 현장에서 어민이 부서진 양식용 친환경 부표를 다시 전량 스티로폼으로 교체하는 장면도 목격했지만, EPR상 재활용으로 처리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표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EPR 시스템을 관리하는 환경부가 플라스틱 부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친환경 부표는 친환경이라는 껍데기 명분으로 해양환경을 계속 파괴시킬 것이다.   바다와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부표를 대체할만한 대안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알루미늄 부표도 있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적용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약 2000개의 미세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매주 신용카드 한 장씩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플라스틱 부표는 계속 분해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 국제사회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산업 생산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 바다엔 왜 이렇게 많은 부표가 있는 걸까? 우리가 값싸게 먹는 식재료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 활동이 바다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일까? 그 답을 찾지 않는다면 바다를 점령한 어구와 부표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흐를 것이다.
화, 2022/11/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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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을 앞두고 진행한 제주리더스포럼

  [caption id="attachment_228606"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리더스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aption]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 간 진행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주 리더스 포럼에 참여했다. 해양 활동가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30x30 세션(2030년까지 해양 면적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어 마감이 촉박한 글을 뒤로하고 일단 제주로 날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22859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지찬혁 선배[/caption] 아침 8시 출발 비행기로 날아가 제주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서울에서 함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같이 연대했던 한정희 대표를 만났다. 현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는 푸른컵의 대표로 제주를 기점으로 컵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푸른컵에서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 컵 대여를 맡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다. 소통 없는 관의 포럼 차갑게 말하자면 리더스포럼에 기대는 없었다. 보통 국제회의는 NGO가 주관하는 사이드 미팅이 있어서 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제주리더스포럼은 NGO의 주관 사이드 세션도 볼 수도 없고 참여자 질의도 받지 않는 행사다. 외교적인 발언만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인상이 깊었다. 이런 외교적 행사는 날카롭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힘들다. 이 행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NBS)와 30x30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자연기반해법의 뿌리는 생태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es)다. 해양에서 생태기반접근법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중 하나는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다. 공해를 제외한 세계 주요 바다를 66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해양생태계는 미국해양대기청이 소개했다. 우리는 48번 황해 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를 접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황해 광역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지만, 남획⋅지속가능하지 못한 양식⋅오염⋅생태계 구조 변경⋅서식지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십 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Nature-based Solutions are actions to protect, sustainably manage, and restore natural and modified ecosystems that address societal challenges effectively and adaptively, simultaneously benefiting people and nature.
이런 생태기반접근법은 2016년 자연기반해법으로 발전한다. 자연기반해법의 정의는 생태계를 보호, 지속적인 관리, 자연을 복원하고 수정하는 행동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동시에 혜택을 받는 것이다. 2016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바뀌면서 경제 단위를 영입했던 것처럼 자연기반해법도 사회⋅경제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참여를 요구했다. 환경 보전을 통해 인류에게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우리가 바다에서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이는 해양보호구역 역시 자연기반해법 중 하나다. 망가지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인간 간섭 없는 30%에서 5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운동마저도 IUCN에선 자연기반해법의 하나로 보고 있다. 반면에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이용 등과 같은 모호성으로 경제주체들에 그린워싱의 도구를 쥐여준다는 비판을 받고있기도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단체가 연대해 자연기반 해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구의 벗으로 지구의 벗 한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과 역할을 갖고 있어 생태 활동가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와 갈망 그리고 상충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고민스럽다. 지금 생태계는 보전하고 산업 발생 탄소를 줄여야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인류가 살 수 있다. 지구 육상과 해양생태계는 인간이 만드는 탄소의 약 5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드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이고 육⋅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만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로 약진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탄소 감축이 생태계 탄소 저장량 50%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탄소량의 몇 퍼센트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존 생태계는 보전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만큼 다시 탄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당연히 탄소를 감축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적절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척’을 지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의 시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구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caption id="attachment_228609" align="aligncenter" width="800"] 산불로 망가진 산림(강원 삼척)[/caption] 생태는 지뢰밭, 집중이 약해지는 생태 활동 우리나라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 환경단체 생태도 위험함이 감지된다. 환경단체의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그리고 조직의 규모를 떠나 생태를 맡는 활동가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업 생태활동가의 일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선배 세대가 진행하던 활동의 맥이 하나둘 끊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터지는 개발 사안 하나하나를 쫓고 있는 도중 놓쳐서는 안 될 국제 협약, 국가 수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놓치는 게 부지기수다. 50% 이상의 인류 기인 탄소를 처리하는 게 산과 들, 강과 바다 생태계다. 모든 이슈가 기후와 에너지에 집중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생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제주 리더스포럼. 그 속에서 논의된 자연기반해법(NBS)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수, 2022/10/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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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7일, 환경운동연합으로 따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
      
       
인천 계양구 <어린숲논술교실>에 다니는 '귤현초 김지수 학생'의 편지입니다.
김지수 학생은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며 칭찬스티커 처럼  '생각 동전'을 받아서
1년 간 모은 생각 동전을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후원금으로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명 '세상을 바꾸는 생각 동전?'인데요!
김지수 학생은 평소에 해양 생물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춘 멋진 어린이랍니다. ?????
자신이 모은 생각 동전을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를 알아보다가 환경운동연합을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해양 보전-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를 읽고 후원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 ?
자신의 후원금이 '눈다랑어 같은 참치들을 보호해서 개체 수를 회복하는 일'에 쓰이면 좋겠다는
소중한 마음과 후원이 전해져 모든 생명과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더욱 뿌듯하고 힘이 납니다! ? ?
김지수 학생이 꿈꾸는 세상이 오기를 환경운동연합도 함께 만들어가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 2023/01/2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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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우리 바다에서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 죽고 있어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어제(1월31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구에 혼획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한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6천 마리 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겼다. 특히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 행위 외에도 해양포유류의 이동, 호흡, 먹이활동 등 간접적인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양포유류를 일정 수준 이상 혼획한 자에 대해서는 혼획 저감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하여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는 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제정법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혼획저감장치: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지 않도록 탈출로 등의 장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괭이가 그물에 들어와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혼획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2023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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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밍크고래 / 출처:포항해경

해양수산부 보호 생물 지정 환영하나 고래 위판유통 금지하고 혼획 저감해야

〇 어제(22일) 해양수산부가 참돌고래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양보호생물 지정에 밍크고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더 나아가 모든 고래류에 대한 유통 금지와 혼획 저감 강화를 촉구한다.

〇 우리나라에서는 36종의 고래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그중 5종(밍크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은 주요 서식종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매년 수천 마리에 달하는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연평균 300마리가량이 혼획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1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〇 현행법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해양생물은 혼획이 예방되지 않는다.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위판과 유통이 금지될 뿐이지, 그물에 걸려 죽는 혼획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괭이의 경우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매년 1,000여 마리가 혼획으로 죽고 있으며, 오히려 보호 생물 지정 이후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혼획과 유기가 5,000여 마리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〇 고래류에 대한 혼획 저감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상괭이 탈출 그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지만 사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혼획 저감장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괭이 탈출 그물 외에는 다른 혼획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탓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그물과 여러 해양생물종에 대한 혼획 저감장치가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발되어야 하며, 어민들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

〇 높은 가격에 유통되는 밍크고래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도 아쉬운 지점이다. 매년 70여 마리가 잡히는 밍크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위판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높은 위판 가격 때문에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통이 허용되다 보니 매년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 유통하는 사건도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될 경우 의도적 혼획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0115" align="aligncenter" width="600"] [혼획된 밍크고래 / 출처:포항해경][/caption]

〇 해양수산부가 이번 신규 해양보호생물 지정을 통해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인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래류의 유통과 위판을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로 밍크고래를 지정해야 하며, 혼획저감장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2월23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02/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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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이 약해지면 주변에서 흔히 ‘장어 한마리 해먹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정력에 좋다느니 체력이 좋아진다느니 장어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가 불법으로 잡혀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새끼 장어 ‘실뱀장어’ 장어를 판매하는 식당에 가면 ‘자연산 장어’, ‘풍천 민물장어’ 등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는 거의 모두 양식입니다. 정확히는 자연산 새끼 장어를 잡아서 양식으로 키워 먹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식 기술로는 장어를 번식 시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끼 상태의 장어를 잡아다 양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끼 장어를 ‘실뱀장어’라고 부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새끼 장어를 왜 실뱀장어라고 부르는지는 사진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실처럼 얇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얇고 작은 실뱀장어를 대체 무슨 수로 잡는걸까요?

모기장보다 촘촘한 그물 실뱀장어가 워낙 얇다보니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도 매우 촘촘합니다. 그물코의 크기를 보면 모기장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그물로 실뱀장어를 잡다 보니 조업 과정에서 실뱀장어 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걸립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알이나 치어도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이런 그물이 서해 강 하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에서부터 강화도, 아산, 군산, 목포에 이르기까지 강 하구에는 실뱀장어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보니 그물의 간격도 매우 촘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99%는 불법 이렇게 설치된 그물과 선박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강 하구 일부 지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기도 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데, 3~5월까지 약 3개월의 조업 기간 동안 적게는 2억 많게는 5억까지도 수익을 올립니다. 그에 반해 불법 어업으로 내는 벌금은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히고 있는 장어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장어를 절멸 위기(EN)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년 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EN)으로 분류되는 종으로는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습니다. 육지로 비교하면 매년 수 천 마리의 호랑이 새끼를 잡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제대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현재 실뱀장어 조업의 문제점은 불법으로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물의 크기, 조업 가능 구역, 조업 기간 등이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규제되어야 하고,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 폐기름, 폐기물 등은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조업에 사용된 그물, 폐기름이 모두 버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박을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매년 봄 서해에서는 실뱀장어 조업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조업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불법 실뱀장어 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목, 2023/03/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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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이 약해지면 주변에서 흔히 ‘장어 한마리 해먹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정력에 좋다느니 체력이 좋아진다느니 장어의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가 불법으로 잡혀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새끼 장어 ‘실뱀장어’ 장어를 판매하는 식당에 가면 ‘자연산 장어’, ‘풍천 민물장어’ 등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장어는 거의 모두 양식입니다. 정확히는 자연산 새끼 장어를 잡아서 양식으로 키워 먹습니다. 현재까지의 양식 기술로는 장어를 번식 시켜 기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끼 상태의 장어를 잡아다 양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끼 장어를 ‘실뱀장어’라고 부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새끼 장어를 왜 실뱀장어라고 부르는지는 사진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실처럼 얇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얇고 작은 실뱀장어를 대체 무슨 수로 잡는걸까요?

모기장보다 촘촘한 그물 실뱀장어가 워낙 얇다보니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도 매우 촘촘합니다. 그물코의 크기를 보면 모기장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그물로 실뱀장어를 잡다 보니 조업 과정에서 실뱀장어 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걸립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알이나 치어도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이런 그물이 서해 강 하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에서부터 강화도, 아산, 군산, 목포에 이르기까지 강 하구에는 실뱀장어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다보니 그물의 간격도 매우 촘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대부분은 불법 이렇게 설치된 그물과 선박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강 하구 일부 지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서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기도 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인데, 3~5월까지 약 3개월의 조업 기간 동안 적게는 2억 많게는 5억까지도 수익을 올립니다. 그에 반해 불법 어업으로 내는 벌금은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히고 있는 장어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장어를 절멸 위기(EN)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년 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EN)으로 분류되는 종으로는 호랑이, 물개, 고래상어 등이 있습니다. 육지로 비교하면 매년 수 천 마리의 호랑이 새끼를 잡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제대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현재 실뱀장어 조업의 문제점은 불법으로 조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물의 크기, 조업 가능 구역, 조업 기간 등이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규제되어야 하고,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 폐기름, 폐기물 등은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조업에 사용된 그물, 폐기름이 모두 버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박을 통째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5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매년 봄 서해에서는 실뱀장어 조업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조업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서 장어를 보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불법 실뱀장어 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목, 2023/03/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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