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에 주목!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생산과 소비, 문화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어, 이는 교육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에 UN은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년)’을 지정하여, “각국 정부가 DESD 이행 조치들을 자국의 교육 전략과 실천 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DESD는 2014년에 종료되어 그 후속 과제로 유네스코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국제실천프로그램(GAP)을 개발하였습니다. ESD란 “모든 사람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정의롭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ESD는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이행 체계로 “2030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for 2030)”을 채택하였습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6,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그리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최종 보고서」).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높아
KEI의 2021년 국민 환경 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폐기물처리 문제(65.6%)’,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55.3%)’가 각각 뽑혔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높게 나타났으며 ‘ESG 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63%가 제품 구매 시 기업의 ESG 활동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 2021.7.). 또한 ‘MZ 세대가 바라보는 ESG 경영과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5%가 더 비싸도 ESG 실천기업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했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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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슈 및 관련 제품 검색 빈도 / 출처 : 임지훈(2022), 「친환경 소비시대, 부상하는 그린슈머를 공략하라 : 팬데믹으로 강화된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caption]
국민의 환경교육 참여 기회 높지 않아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은 2018년 19.2%,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은 2018년에 57.1%로 K-SDG 12.8 '모든 국민의 환경교육 참여 기회 확대' 지표 이행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국가정책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환경교육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에 해당 법을 전부 개정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환경교육법’이 2022년에 개정되어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 조항은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두곤, 2022,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 개정된 환경교육법의 구체화」, 국가환경교육센터,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대비 포럼 및 연수 발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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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환경교육정책 추진 경과 / 출처 : 환경부, (2022), 「환경시민과 함께하는 2022 대한민국 환경교육」[/caption]
KFEM 활동 사례
전국 환경운동연합에서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과 환경교육 기회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자원순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개념과 역사, 순환경제의 개념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쓰레기 대학’,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도와줘요, 쓰레기 박사’, 자원순환 인재 양성을 위한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 등 활동이 있습니다. 인식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일회용 안 쓰는 가게를 소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안 줄 지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을 알리는 ‘우리학교 자원순환교실’, 재활용이 어려운 작은 플라스틱으로 큰 변화를 만드는 ‘프레셔스 플라스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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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 활동 사례 / 출처 : 서울환경연합 인스타그램, 인천환경운동연합 결과보고서, 제주환경운도연합 자료[/caption]
최근 소비자들의 친환경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 과정에서 기업의 ESG 경영 이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소비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해 환경에 덜 해로운 방향으로 소비하고, 기업에 ESG를, 정부에 공공조달을 요구하고, 환경 인식 증진을 위해 환경 관련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의 실천 대상별 역할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Part 3]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Part 4]에서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번 활동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비료, 사료, 바이오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품처럼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쉽게 분해되지 않는 것
딱딱한 껍질과 씨앗, 뼈, 패각류
예:아보카도 씨앗과 껍질, 생선 뼈
*영양소가 없는 것
건조하고 딱딱한 껍질과 줄기, 알껍데기
예:양파 껍질과 뿌리, 옥수수 껍질과 대
*유해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
캡사이신, 나트륨, 독성 물질 등
예: 파 뿌리, 고춧대, 고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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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러스트 출처
재활용 처리 과정
석회 안정화> 부숙> 건조 과정을 거쳐 비료로 쓰인다.
살균건조> 발효> 배합 과정을 거쳐 사료로 쓰인다. 돼지, 닭, 벌레의 먹이가 된다.
재활용 처리 과정
혐기성 박테리아의 혐기성 소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제 과정을 거쳐 바이오 가스화되며 발전시설, 자동차 연료에 쓰인다.

해양폐기물의 분류방식
해안폐기물
해안폐기물이란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
부유폐기물이란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
침적폐기물이란 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해양 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의 위험성
해양폐기물을 오해하고 먹거나 신체 일부분에 꼬여서 움직이지못해서 결국 굶어죽음
해양폐기물의 유해물질이 바다로 퍼져나가 해양생물만이 아닌 해양에서 나온 식재를 먹는 우리도 영향을 끼친다.
해양 폐기물 발생원인 구분
육상기인해양폐기물
육상기인이란,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기상변화로 바람에 날아가거나 하천, 강,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기도 한다.
주민,여행객들이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파도나 강풍에 휩쓸려 바다로 들어온다.
해상기인폐기물
해상기인이란,해상작업(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모든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들이 해양폐기물이다.
양식업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기상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환경부 전경 (출처: wikipedia)[/caption]


오늘(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caption]
2018년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환경부 (사진: 환경부 제공, 출처: 식품외식경제)[/caption]
Espen Barth Eide UNEA 회장(오른쪽), 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가운데), Keriako Tobiko 케냐 환경장관이 결의안 통과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출처: un뉴스)[/caption]




제주, 세종 교차반납이 안 된다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들어오는 폐기물(육상기인 해양폐기물[/caption]
해상기인이란,해상작업(어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모든 선박에서 바다로 버리는 것들이 해양폐기물이다. 양식업의 경우, 시설이나 어구를 교체할 때 기상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면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해양폐기물의 원인은 바다에 직접 버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쌓여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unsplash)[/caption]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4월 22일은 53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3번째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제조업체(2023년~)와 페트병 사용업체(2030년~)에 적용하는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2023년 3%, 2030년 30%)을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모든 플라스틱 용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고품질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확보 방안과 재생원료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료 생산자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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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aption]
원료 생산자사용자는 제품 생산 시 자발적·의무적으로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2025년부터 모든 음료 페트병의 25% 이상을, 2030년까지 30% 이상을 재생원료를 포함한 용기로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제품에도 적용한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주법(AB793)을 제정했다.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된 위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판되는 병이라면 최소 1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글로벌 탈(脫) 플라스틱 흐름은 국내 수출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며, 국내 기업들은 하루빨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자체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재생원료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석유 기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비싸 시장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개발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이 국내에서 제대로 순환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23년에 맞는 ‘지구의 날’은 코로나19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국가들은 이미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 억제 및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6조 원에 달하는 포장재 시장을 보유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플라스틱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전체 음식물쓰레기 중 약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며, 대형음식점에서 16%, 집단 급식소에서 10%, 유통단계에서 4% 정도가 발생한다.(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
가정과 사업장을 떠난 음식물 쓰레기의 최종 정착지는 처리장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음폐수(70%)와 찌꺼기(30%)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5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2013년 런던협약에 의해 음폐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바이오가스,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음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이를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2019년 기준 바이오 가스의 재활용율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찌꺼기는 섞여 있는 이물질, 친환경 생분해 용품이라 홍보하며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면 안되는 항목들(단단한 것, 매운 양념 등)과 같은 다양한 방해 요소들로 인해 이 중 극히 일부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미디어, 2021.06.03.일 보도자료)
자원순환의 핵심은 생산부터 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고(음식물 쓰레기 중 보관폐기 식재료 9%, 환경부), 가정에서 ‘잔반 없는 월요일’과 같은 이벤트를 정하거나, 외식 시 먹지 않을 식재료는 미리 반납하는 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감량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지급하는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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