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회]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

[토론회]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

admin | 월, 2022/12/19- 15:57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해양포유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서해에 가면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를 볼 수 있고, 동해에서는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와 돌고래류인 큰돌고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각각 고유한 생태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동물의 개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매년 800마리 이상 혼획으로 죽고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동물을 인간의 활동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생태적 습성 방해, 어업으로 인한 그물 혼획 등이 원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괭이의 경우 2004년 36,000마리가 살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17,000마리로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상괭이는 매년 800마리 이상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년 1,300마리 가량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 자료출처:해양경찰청[/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해양생태계법에 일부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은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실과 공동으로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하는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이동⋅호흡⋅번식⋅먹이활동 등의 직⋅간접적인 행위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유통 및 판매 금지 △해양포유동물의 혼획저감장치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정부,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였다[/caption]

본 토론회에는 정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으로 정리되어 발의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운동연합에서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플로깅 참가 신청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forms.gle/CBY62e9qirxnyZ9Q7

수, 2023/05/10- 15:06
1
0

[caption id="attachment_2314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 남구청에서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가 고래축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시민단체는 5월11일 울산 남구청에서 고래축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은 매년 고래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고래를 보호나 생태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홍보의 대상물로써만 이용하고 있어 반생태적 축제로 비판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생태 및 보호 축제로의 전환,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혼획 고래류의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잡혀 죽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밍크고래는 의도적 혼획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867마리의 고래류가 그물에 걸려 죽었습니다. 혼획 고래류에 대한 유통 금지와 보호 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우리 바다에서 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4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의 모습. 마리당 수천만원에 판매되는 밍크고래는 의도적 혼획의 주요 대상이 된다 / 출처:속초해경][/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보호를 위해 정책 제안, 해양포유류보호 캠페인,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가 고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고래 죽음 부추기는 울산 고래축제 규탄한다

5월 11일 울산 장생포에서 27번째 고래축제가 열리고 있다. 고래도시를 자처하는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이지만 정작 혼획과 난개발로 인한 서식처 파괴 등 고래류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밍크고래 등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혼획 사체 유통이 가능한 고래류의 취식을 묵인하고 종용하는 등 반생태적 메시지가 만연하다. 전 세계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변화하는 시민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는 고래 이용 축제를 주최한 울산 남구청을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고래보호 생태축제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매년 울산에서 열리는 고래축제는 ‘고래없는 축제’로 비판받아 왔다. 30년이 넘게 이어온 고래 축제가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고래의 대상화와 이용에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해 열린 고래축제를 보면 목적을 알 수 없는 가요제와 보디빌딩 대회 등 고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행사들로만 축제가 구성되어있다. 또한 고래축제를 주관하는 울산 남구청과 고래문화재단은 포경 산업의 역사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고래축제를 개최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래를 축제 홍보물로써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용만 했을 뿐 고래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곳 울산 장생포에서는 고래를 소비하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래가 죽어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867마리의 고래류가 혼획되었다. 혼획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의도적인 혼획이다. 현행법상 고래 포획과 판매는 불법이지만 혼획된 고래는 위판과 유통이 합법이다. ‘우연히’ 혼획된 고래는 비싼 값을 주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마리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 불리며 혼획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60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되었고, 그 중 42마리는 경상도 지역에서 잡혔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십마리씩 혼획되는 밍크고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다. 하지만 밍크고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호조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3 종의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밍크고래는 제외되었다. 밍크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면 위판과 유통이 금지되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보호생물 지정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부의 미흡한 조치에 반해 고래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 시민들의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5.5%가 고래류 보호를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2.9%의 응답자는 고래고기 판매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이미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고래는 실제로 그 가치가 높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고래 한 마리가 24억 원의 가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탄소를 포집하여 기후위기를 완화시키고, 바다에 영양분을 퍼뜨려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든 점을 주목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핵심적인 수산물 수입의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정책은 여전히 고래를 식용으로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기며 고래가 생태계에 가지는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고래를 먹고 고래를 전시하는 ‘고래도시 울산’이 그 선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은 고래고기 유통의 핵심적인 지역이자 이 지역의 자랑거리인 고래축제는 고래의 죽음을 부추기는 축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시민들의 인식과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고래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 시작은 여기 울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는 고래축제가 보호와 생태의 축제로 거듭나길 희망하며, 고래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정부와 울산광역시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혼획 고래의 유통과 판매를 전면 금지하라.

하나. 정부는 밍크고래 포함한 모든 고래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라.

하나. 울산 남구청은 고래의 생태와 보호의 가치를 담은 축제로 전환하라.

2023년 5월 11일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채식평화연대, 녹색당

목, 2023/05/11- 17:19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