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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후기]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

[활동후기]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

admin | 목, 2023/01/05- 15:55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법 초안을 마련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에 대한 정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건 이 시대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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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는 국익이 될 수 없는가?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화, 2018/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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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RE100포럼]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보급해야 합니다.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그 중 63%에 해당하는 30.8GW를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 평균 2.5GW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과 관련하여 중금속, 폐기물, 임야난개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도하게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태양광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나 기술적인 진보 등 태양광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부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오해에 가려져 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사실 확인은 태양광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태양광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2018.11.15.(목) 15:00-17: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좌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발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팀장 패널토론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사업처장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환경운동연합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