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페이지명동 건물)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평화행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함께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밝히고, 모든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적대를 멈추고 평화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뒤 촛불집회 등에서 받은 18,759 국민 서명 들고 국회 법사위 법안 심의 방청
[caption id="attachment_17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대안법안도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며 징벌적 배상 조항 포함, 적용시효 최대화 피해구제기금 규모 상한액폐지, 피해간정기준 및 관리방안 개선 등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최예용소장은 “박근혜정권의 즉각퇴진과 조기 탄핵 촉구 촛불집회장과 전국 각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등 ‘옥시방지법’ 제.개정 촉구에 뜻을 함께한 촛불시민 18,759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 고사리 손을 이끌고 나온 시민 등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다. 촛불시민의 마음이 담긴 이 서명을 법안심의장인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 들고 들어가 방청하겠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시민들이 함께 법사위를 방청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2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특위,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문제해결에 앞장서 온 이정미 국회의원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즉각 제정하라!
피해자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촉구 18,759 촛불시민 서명
[caption id="attachment_172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과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소속 단체들은 20일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박주민의원실[/caption]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 1월 15일 현재까지 모두 5,380명, 이 중 1,122명이 사망자다. 올 들어 피해자는 39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었다.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듯 참사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12년에 살인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다국적 기업인 옥시, 롯데마트,세퓨 등 일부 살인기업들의 경영진과 관계자들, 옥시측의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문가들만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검찰의 늑장 부실수사 덕을 본 이들 대다수는 1심에서 검찰 구형에도 못미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1994년 죽음의 원료를 ‘세계최초’로 만들어 판매.공급한 SK케미칼과 이를 받아 살인제품을 판 국내 재벌들은 이제껏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살생물제 참사에도 정부 관련 부처의 관료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책임을 밝혀내야 할 감사원도, 살인기업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공정위도 온갖 핑계를 대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 언론들을 통해 ‘승소했다’고 알려진 세퓨 제품 사용 피해자들은 이미 망해 사라진 세류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조차 막혔고, ‘책임없다’는 정부로부터도 제대로 된 배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여야 합의로 야심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국회를 향해 절까지 하며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 13일, 제 4차 피해 판정결과를 발표한 정부는 치료를 비롯해 온갖 지원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향해 ‘3,4단계’ 딱지를 붙이며 정부 지원 대상에서조차 배제해버렸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 출연조차 거부했다. 피해 규모는 날로 늘고 있지만, 이 나라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선언해 버렸고 살인기업들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국회특위도 내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다금과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법안 내용에는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
정부는 법안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피해구제기금’출연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구제기금’을 살인기업들의 손에만 맡겨 놓을 순 없다.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큰 정부도 기금을 내야 한다. 이 법안이 피해규모를 낱낱이 밝혀 제대로 된 피해구제로 이어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징벌적 배상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제껏 그래왔듯 1천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기업들이 임의로 제시하는 배상 계획에 피해자들이 휘둘리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엄청난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어주지 못한다면 국가로서 존립할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왔던 새누리당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조차 소급 입법과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지 못해 온 국회가 ‘위헌’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피해자들은 묻고 있다. 징벌적 배상조항은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의 핵심조항이기도 하다.
피해신고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참사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폐손상 이외에 다른 신체부위 손상, 아직 알 수 없는 잠재적. 중장기적 피해가 드러날 개연성도 매우 높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 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건강 이상 경험자가 최대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다수 참사들과 달리 수백만 명에 이를 수도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사례가 나타날지 가늠할 수 없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효를 최대한 늘려야 하는 까닭이다. 단 한명의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선 안된다. 환노위가 제출한 법안의 시효를 상대방지인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피해발생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야 이 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피해구제기금 조성 규모에 상한액을 두어선 안 된다.
계속 늘어만 가는 피해에 대처할 수 없다. 국회가 이 법안에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문제 조항을 스스로 우겨넣겠다면, 참사의 본질을 외면하고 살인기업들의 편에 서겠다는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 1월 15일까지만 사망신고가 1,122명이다. 앞으로 수천 수만명이 늘어날 수 있다. 제조사 기금 한도를 1천억원으로 제한할 이유가 무엇인가?
덧붙여 정부는 피해판정 기준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껏 기준 적합성만 따져서 1-4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관리계획은 제시되지 않거나 행정부처의 편의대로만 이뤄졌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피해판정단계의 구분과 관리방법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1-4단계 구분을 유지해 혼란은 피하되, 판정에 따른 불합리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 우리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방안들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전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대참사다. 살인기업들의 탐욕 앞에 이를 통제해야 할 국가의 입법.행정.사법체계와 언론의 감시 기능조차도 완벽히 무너졌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평생을 고통 속에 살거나 사실상 시한부의 삶을 살아야 하는 피해들 앞에서 ‘기존법체계’,‘위헌’운운할 수 있겠는가!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을 외면한 무능으로도 모자라 진상 규명조차 가로막은 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공범임을 우리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한다.
피해와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한 ‘사회적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국회가 ‘피해자 중심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함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제정을 외면한다면, 참사의 피해자들은 물론, 피해자들과 뜻을 함께해 온 촛불 시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작년 10월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회피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시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하되, 학교시설비 및 교직원인건비 등 정상적으로 산입되어야 할 금액을 대거 누락하는 방식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축소시키는 꼼수로 교육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부담을 넘기려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누리과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 시 : 2016년 9월 22일(목) 오전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 국회의원
프로그램
인사말 : 도종환·김민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영준(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발 제1 :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_조수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발 제2 :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_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호사)
토 론1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
토 론2 :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3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 론4 : 강영순(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주요내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은 오늘(9/22) 오전10시, 국회에서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준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재원을 조달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확한데,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이를 전액 지방교육청의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감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교부율 증가와 관련한 입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추가 재원에 대한 교부금 추가 지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이를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책임으로 전가한 것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에 대해 별도의 세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목에 있는 약 5조 원 가량의 교육세를 떼어내는 것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없고, 법안에서는 예산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서 주어진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별 항목별 및 지방교육자치단체별 보통교부금 교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부금 재원이 교육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적 디폴트 상황임에도 정부는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은 맞춰주고 경직성 기준재정수요액인 학교시설비, 교직원인건비 등은 이유없이 감축시키는 꼼수 예산 편성을 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인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누리과정 사태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이 소요액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제2호의 교부금 재원 비율을 인상하여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부채해소와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소요감액 요소 및 누리과정 사업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교부금률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장하였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누리과정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폐지하고 소요재정을 전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예산으로 법률 상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중앙정부의 별도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세원을 입법, 그 세수를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가칭 ‘저출산대책 교부금’ 정도로 특화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실제 소요 예산을 교부하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재정 교육감(경기도교육감, 시도교육감협의회)은 2017년 교육 예산안을 살펴보면 작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 인건비 인상액을 반영하면 실제 1.7조 원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비의 부담주체와 부담재원 등에 대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부율 인상과 지원대상, 교부율의 보정을 명확히 하고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실히 하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무상보육비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유은혜 의원은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추가 재원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취사선택해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단기적 대안으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특별회계법이 있으며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이 별도 회계에 의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법률 체계와 회계제도 안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틀을 재편화하는 것으로 보통교부금을 이원화하는 것, 이전에도 제정한바 있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재발의를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오영훈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세입규모를 늘려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73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영순 국장(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은 내국세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 교부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교육재정 규모와 교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또한 발제자들이 법리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누리과정의 위기는 정부, 교육청 등이 함께 책임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1번째 환자의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정부는 6월 7일까지 17일간 메르스 발생병원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전국으로 이동하여 메르스를 확산시킴.
- 14번째 환자는 5월 15~17일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하여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나, 본인이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평택성모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5월 27일~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함. 이로 인해 수십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함. 병원명을 공개하였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14번째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이 알려진 5월 29일 이후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환자 및 보호자, 방문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됨.
개선방안 및 현황
-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가이드라인’(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조기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법과 국제기준에 위반하여 비밀주의를 고수하였던 것임.
-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음. 그러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
-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90%가 민간병원임. 민간병원은 건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이미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하여,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음.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릴 경우,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병원명 공개에 소극적이었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정부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민간병원은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하였음.
개선방안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감염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함. 지역별로 거점 공공병원이 있다면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접근성도 완화시킬 수 있음.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및 의심환자들을 격리하고, 필요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필요함.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을 설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공공병원 설치해야 함. 나아가 공공병상 30%까지 확보가 필요함.
-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강화 : 메르스 사태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이 컸으나 일부 지방의료원은 읍압병상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기능을 강화하고,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이 필요함.
3. 간병의 공공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가족간병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처럼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될 수밖에 없음. 또한 가족간병이 어려울 경우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간병비 부담을 지게 됨.
-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간병을 도맡아 하던 환자 가족들과 간병인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고 이는 메르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간병인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고용인력으로 메르스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면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감염질환 관리가 되지 못했음.
개선방안
- 간병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
-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 필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간병인력에 대한 적정교육과 병원 정규직화 등의 논의가 필요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의료상업화, 인증평가 민영화, 의료세계화 조치로 인한 위험 발생.
- 정부는 작년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여 병원에 수영장, 헬스틀럽, 온천장, 쇼핑몰, 호텔까지 허용하여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감염병이 확산된 것을 보면 병원에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백함.
- 2010년에 병원인증평가제도가 민간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루어지게 됨. 2014년 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삼성서울병원에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주었으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빠져있었음. 이처럼 민간에 맡겨진 병원인증평가는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보장하지 못함.
- 박근혜 정부는 의료세계화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에 의료수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공항이나 항만에서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자진신고제로 전환하였음. 이로 인하여 올해 1월부터 5월 19일 사이에 메르스 최대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9,029명 중 불과 1명으로부터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으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바레인에서 입국한 메르스 1번째 환자도 역학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음. 이러한 정책이 메르스 확산의 배경이 되었음.
개선방안
- 병원 부대사업 확대 중단 : 병원에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선다면 감염병 발생 시 엄청난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기존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규제가 필요함.
- 의료광고 확대 중단 : 불균등한 의료이용과 ‘닥터쇼핑’을 부추기는 의료광고 확대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 추진 중단 :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추진하려고 함. 병원의 상업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를 기회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상업화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방역체계의 부재.
- 정부는 1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소한의 역학조사와 대응만 하였을 뿐, 폐원 등의 결정은 해당 병원에 맡겨둠. 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2박 3일간 입원한 14번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동안 실시하지 않았음.
개선방안
- 지역방역체계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함.
-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 개정 감염병법 제5조에 일부 반영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다인실에서의 감염병 확산.
- 감염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병상이 절대 부족하고, 다인실 또는 응급실에서 광범위한 메르스 감염이 발생함. 또한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개선방안
- 음압병실 확대 : 음압병실 확대 및 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 의무화가 필요함. 병원평가에 음압병실의 일정비율을 명문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감염질환 시 1인실 건강보험 적용 : 감염질환 시에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대규모의 응급실이 입원실로 이용되어 메르스 감염 확산.
-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병원규모에 비해 응급실을 크게 만들고,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활용함. 이처럼 입원실화 된 응급실에는 감염질환자, 간병하는 가족, 문병객이 상주하는 상태가 되며 메르스 감염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2박 3일 간 입원하게 되면서 메르스가 급속도로 전파됨.
개선방안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의 개편 : 병상대비 응급환자 수를 응급환자 전달체계에 반영하고, 대형병원일수록 중증환자를 받도록 하는 질평가지표가 도입되어야 함. 중환자실 등 병실 포화 시 응급환자를 타병원으로 조기 전원시키는 체계가 필요함.
-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 경증환자 및 외래추적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통로에서 세분화 하여 감염질환 의심환자들은 별도의 통로와 격리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병원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주치의 제도가 없고 전국구 병원이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림.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음. 초대형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들만 치료해서는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 병원’이라고 불리고 있음. 이처럼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함.
-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나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전국구병원이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음.
개선방안
- 의료전달체계 개선, 개인 주치의제도 조속히 도입 : 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역할정상화가 되어야 함. 또한 중증환자 중심의 3차 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함.
- 병원은 입원중심,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 : 병원에서 외래와 입원환자가 상존하게 되어,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외래환자들이 왕래하면서 감염요인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병원은 응급질환을 제외하고는 입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2017년 2월 25일 (토)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3회 시민예산학교를 개최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시민들이 예산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4월에 있을 나라살림전문가과정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과 포럼 개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회 시민학교 프로그램>
1강 : 최순실 사태와 나라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2강 : 나라살림 어떻게 결정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왕재 3강 : 나라살림 어떻게 마련하나_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4강 : 중앙보다 큰 지방 살림_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승주
한국에 살면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서울에는 훌륭한 고등교육을 받고 하버드와 예일, 스탠포드 등에서 유학한 사람들과 함께 기계공학부터 공공정책, 외교 등에서 뛰어난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한국은 국제이슈에 관해 자국만의 비전과 시각을 제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한국 인재들은 북한 및 동아시아 이슈에서 훨씬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프린스턴 대학의 존 이켄베리 등 미국 전문가가 쓴 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온 힘을 쏟는다.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인 CSIS에서의 발언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외신’이라는 외피를 쓰고, 국내에 들어와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진은 CSIS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장면.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도 제시할 능력이 못 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라도 이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대통령직을 떼돈 버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억만장자 무리와 이들의 충성스런 부하, 국익보다 금융자본을 위해 일하는 전문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서 미국은 정국 마비를 겪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미국은 일본과 중국, 북한 상황 변화에 대해 유의미한 대응은 고사하고 자국을 위한 장기계획조차 구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베 정권의 권위주의 확대를 미화하고, B급 영화에 나온 김정은의 희화화된 이미지를 내보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추격에 대해 어두운 암시를 던지는 게 현재 미국 정책의 기조다. 여기에는 미국의 제도 쇠락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이 깔려 있다.
외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지식인들
한국의 대통령은 전세계 어느 정부보다 확실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독립적 정책 구상 및 동아시아 미래 제안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장점을 활용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 방향을 찾으려 한다면, 오히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경제와 거버넌스, 안보 및 외교에서 미국보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은 서구, 그 중에서도 미국에 그렇게 의존하는 걸까?
중국과의 관계개선도 마찬가지다. 한국에는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중국 정치 및 경제를 심오하게 이해하며 고등교육까지 받은 인재가 훨씬 더 많다. 고립주의를 신봉하며 철저하게 반-지성적인 트럼프 정부가 워싱턴에 자리를 잡고 앉은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쪽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한국 지식집단의 대미종속은 대다수가 미국 유학파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미국 유학을 했다는 것은 문제될 게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미국의 지식을 국내로 수입하는 오파상에 그칠 뿐,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제에 대해 전혀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한국 대학의 소장파 교수들을 보면, 오로지 SSCI 저널에 논문을 기고해야만 평가 받는 가혹한 시스템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잘못된 가정 속에 수립된 미국의 외교정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깨달은 것 같다.
스스로도 핵확산방지조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는 미국의 모순은 미국 학자들의 논문에서 결코 언급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한국 교수들은 이들의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보고 행동하면서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
미사일과 항공기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적 위협에 대해 논의하도록 새로운 장을 열어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안보 정책을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히 있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실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주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이론을 구축할 능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서글픈 수동성이 한국의 정책 입안을 지배하는 형국이다.
식민지 문화의 사고 습관
물론 별다른 능력 없이도 높은 자리로 올라온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소수가 미디어와 정책을 장악한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체계가 쇠퇴하고 지적 탐구 대신 물질적 소비를 우선시하는 전지구가 겪게 된 현상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한국에서 특히 심각하다.
필리핀을 살펴보자. 한국보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훨씬 낮은데도 미국을 상대로 솔직하게 자기 주장을 한다.
수빅만 해군기지를 폐쇄했고,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에는 미국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평도 했다. 미성숙한 행동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끝나지는 않았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좌충우돌은 필연적으로 둘 사이의 설전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필리핀과 미국의 관계가 파탄나는 건 아니다. 모두 국익을 위해 철저히 계산된 발언을 하는 것이다.
한국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오랜 식민지배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당시 겉으로는 ‘문화통치’를 내세우며 유화정책을 펼쳤던 일본은 이면에서 무서운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부드러운 가죽장갑 안에 쇠주먹을 감춘 일본 식민당국의 지시에 따라 한국의 지식인과 공무원은 우선순위와 생각을 조정해야 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문화와 지시를 과도하게 존중하는 자세가 한국인의 마음 속에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은 미국 지식계급의 심각한 쇠락과 정치문화의 대대적 후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미국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런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프랑스나 독일,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심지어 영국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나라, 그런 ‘천조국’은 더 이상 없다. 그런데도 한국인들,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환상 속에서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 이 그림은 이 글의 필자인 페스트라이쉬 교수와 김기도가 함께 디자인한 것이다.
그런데 뛰어난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의 지식계급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미국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따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를 식민시대 사고방식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다른 원인으로는 (강대국을 섬기는) ‘사대의 예’ 관행이 있다. 이는 과거 한국과 중국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는 사신을 중국에 보내 중국 황제에게 공물을 바쳤다. 유교의 예에 의거해 중국의 천자만이 천제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왕은 자국 영토에서조차 천제를 지낼 수 없었다.
분단국가의 사고 습관
또 다른 문화적 원인이 있다. 두 개의 정치∙이데올로기 체제로 나뉘어진 분단 국가라는 현실이다.
서울 도심을 별 생각 없이 걸을 때에는 북한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북한에 관한 언론 보도는 많지 않고, 대화 중 북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의 문화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말로 꺼내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북한은 다른 방식으로 ‘한국스러움’을 만들어 내며 다수의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다.
어디에서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의 문화구조를 미묘하게 뒤틀고 한국인의 사고를 은밀하게 왜곡시킨다. 한국이 부자연스러운 분단국가로 남고 북한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는 한, 이런 왜곡 또한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존재를 집단적으로 부인해도 분단의 비극이 한국에게 엄청난 정신적∙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분단이 한국이란 국가의 핵심을 구성하기 때문에 한국민은 한국의 교육과 경제력, 오랜 문화적 전통을 하나로 모아 온전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분단은 한국인의 사유를 제약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다. 한국의 좌우가 사회경제적 입장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태도로 결정난다는 점을 보더라도, 한국인의 사유에서 분단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다.
60~70대 한국인들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최고 업적이자 자부심으로 꼽는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조선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독재적인 양반 계급의 지배를 받으며 추상적 유교 철학에만 집착했다. 이들은 근대화에 실패했고, 결국 나라는 구제불능의 수준으로 뒤처졌다.
다행히 이후 비전과 의지를 갖춘 유능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서구 기술과 노하우를 한국에 도입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1960~70년대 한국의 현대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내러티브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가진 뛰어남을 완전히 무시할 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을 쓸데없이 슈퍼맨급 영웅으로 미화시킨다.
중요한 건 이런 주장이 식민시대 정당화를 위해 사용했던 논리와 동일한 흐름을 가진다는 점이다. 주체와 연도 등 세부 내용만 약간 고친 정도다.
1930~40년대 한국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일본이 개입한 것처럼, 1960~70년대 한국의 ‘현대화를 돕기 위해’ 박정희 등이 나섰다고 말하고 있다. 잘못된 역사관을 고치지 않고 국가 발전을 위해 기울였던 17~18세기의 수많은 노력을 한국 역사에서 삭제한 채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내보이는 것이다.
문화 전통을 완성하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서구문화를 비이성적 수준으로 미화하고 개발과 외교, 안보뿐 아니라 도시계획과 설계에서까지 자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힘들어졌다.
그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을 졸업한 고학력 지식인들은 한국에 대해 자신보다 잘 알지 못하고 유능하지도 않은 미국 정책입안가의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신문기사를 쓰고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제안한다.
제국 운영 경험이 없는 ‘좁은 세계관’
마지막으로, 19세기 식민주의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찰해야 한다.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한국의 야망은 19세기 국가 건설에 사용됐던 제국주의적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산업 경제력과 자연자원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킨다는 원리는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열강들의 치열한 경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제국주의적 역학관계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갈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현대 한국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다.
한국이 뛰어넘고 싶어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은 20세기 복잡한 제국주의 체제를 완성한 바로 그 국가들이다. 미국의 경우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제국주의 야욕을 자제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그 반대다.
제국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제국을 운영했던 경험은 그들에게 세계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시각을 갖도록 했다. 제국주의의 일방적 피해자였던 한국에게는 그런 제국 경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계 속에서 자신을 보는 세계시민적 관점이 부재하다.
식민지를 보유해야 하는 제국주의는 지난 150년간 프랑스나 일본 등의 정치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국익에 영향을 주는 식민 영토가 해외의 먼 곳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국 문화의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복잡한 관료제를 구축했다.
이들 열강은 자국의 예술과 문화, 철학, 거버넌스, 역사가 가지는 우월성을 찬양하는 문헌으로 학문적 토대를 구축했다. 식민지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
한국은 이런 식민화의 피해국이었다. 해외에 자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노하우를 구축할 시간도 없었다.
한국의 위대함에 대해 다른 문화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적인 신화를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물론, 다른 국가와 달리 자국의 문화를 번드르르하게 소개하지 않는 소박함이 한국의 강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제국주의적 전통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은 지난 140년간 끊임없는 편집과 보완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교재를 개발했고, 해외에서 자국의 ‘팬’을 키워내기 위해 장기적 계획도 수립했다. 문화를 통한 정치에 통달한 셈이다.
한국은 1990년대 와서야 문화를 본격적으로 해외에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내실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는 한국인들
앞선 세 가지 요소는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자국 문화와 지정학적 입지에 기반한 고유의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일본과 미국 정계에서 자신의 이익만 지키려는 소수 군벌과 억만장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을 배제하고 혼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은 이 중대한 문제를 진중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
한국이 안보 및 외교에서 고유의 역사∙문화 인식을 바탕으로 자국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어는 단 한 마디도 모르면서 자칭 ‘한국 전문가’라 주장하는 워싱턴의 학자 및 정치인이 강요하는 내러티브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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