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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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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admin | 금, 2021/09/17- 02:16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82108773/in/dateposted/" title="EF20210916_사진_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토론회" rel="nofollow">EF20210916_사진_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82108773_1737a0c09a_z.jpg" width="640" />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겁박하고 있고, 공정위는 10월의 ‘경제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결합 승인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재벌특혜 시비, 독점에 따른 승객의 피해 우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 없이 PMI 확정 등 비공개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 합병을 강행하고 있고, 노조와의 대화나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합병의 문제점을 짚고,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배진교의원, 심상정의원, 박상혁의원, 민형배의원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합병의 당사자들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사의 합병 추진이 5만 명의 고용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이용객과 연관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jOGG9c2n_T-7d9zYXirB0wRqPL-grJ2Z/view?u...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EF20210916_포스터_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토론회.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8/775/001/8ccb...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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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잡아야 혁신도 살고 플랫폼 시장도 산다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위한 입법 감감무소식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불공정이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방치할 셈인가. 카카오T ‘불공정 배차’와 ‘수수료’ 문제, 쿠팡 ‘아이템위너’의 판매자 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기만 문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논란,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갖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혁신으로 포장된 온라인 서비스에 환호하는 동안 그 이면에서 수많은 불공정행위가 감추어져 자라나고 있었던 셈이다.

 

사건이 벌어질 때 마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아직도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플랫폼, 독점 지위 형성하면서 입점업체 ‘쥐락펴락’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은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를 만나 시장에서 비대면 거래를 크게 증가시켰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558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0조9951억 원으로 2020년 6월에 비해 30.1%나 증가했다. 

 

플랫폼-소비자, 플랫폼-이용사업자, 플랫폼-배달종사자 등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이 형성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인 입점업체의 정보와 소비자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기 때문에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인 오프라인보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높다.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이용자가 특정 플랫폼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락인(Lock-in)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쉽게 독점 지위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위를 형성하고 나면, 입점업체의 종속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각종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 2019년 9월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60.8%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으며, 2021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앱마켓·숙박앱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앱마켓과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각각 40.0%, 31.2%가 플랫폼기업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부재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과다한 서버사용료 또는 판매수수료 부과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경쟁사업자와 거래 못하게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거래조건차별)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주문 접수부터 배송까지 촉박한 기일지정 및 위반 시 지체상금 부과 ▲다른 상품 등을 해당 오픈마켓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이 꼽힌다.

 

‘오프라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가 벌어지더라도 규제당국이 마땅히 손을 쓰지 못해 입점업체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입점업체가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만큼 온라인 플랫폼 시장 힘의 추가 기울어져있어, 이러한 불균형과 불공정을 입법을 통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 순위의 공정한 결정 ▲사업적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의 금지 ▲중소기업 관련 기구·공익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현의 방지 노력 ▲공공배달앱 등 경쟁 플랫폼의 진출 노력 ▲사업적 이용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관련해 이미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이고, 일본 역시 2020년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 정부 역시 지난 1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고,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식의 다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입법공정회를 한차례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입법을 위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늑장 입법은 기술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점유해 가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히 대비된다. 그 사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같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 늑장 입법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도권 싸움에 입법 ‘감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늑장 입법 책임이 비단 국회에만 있지는 않다. 정부 부처 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주도권 싸움이 늑장 입법의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손을 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달라며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갑질과 불공정에 신음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쪽은 서로 내가 주도권을 갖겠다며 다투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에서는 다툼을 빌미로 입법을 미루는 황당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3월 진행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수수료, 광고비 인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입점업체의 피해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입점업체만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그 자체를 위해서도 불공정행위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논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소위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6월 미 하원에서는 반독점 법안 패키지가 발의된 바 있다. 혁신을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반(反)경쟁적 행위가 도리어 혁신의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최소한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한 입법의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응하기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너무나도 느리고 무책임하다.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에 눈을 감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고, 자발적 상생협력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364" rel="nofollow">>>>중기이코노미 원문보기

월, 2021/08/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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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mpaigns.kr/campaigns/372" target="_blank" rel="nofollow">제주 제2공항 서명운동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6/794/001/059b... style="width:800px;height:450px;"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지켜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에 떠넘기기 중단하고

제주 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제주를 지키는 서명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372"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campaigns.kr/campaigns/372

 

 

2015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발표 이후,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2021년 2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통해 진행된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제주 제2공항 반대' 였습니다. 

 

제주의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깨고 제주제2공항 강행 의지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2021.3), 국토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4개월째 직무유기 중일 뿐 아니라 '환경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결정은 끝났습니다. 문재인정부와 국토부가 결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존중하고 제주다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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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선택은 '제2공항 반대'. 사회적 합의와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2019년 당정협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촉구했으며, 1만 도민 청원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국토부, 제주도, 제주도민사회가 참여해 '제주제2공항'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2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국토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합의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 조사'를 채택했고, 9개 지역 언론사가 공동주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민 공론화에 준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제2공항 반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가 어느 쪽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KBS 여론조사 결과도 '전체 도민의 뜻에 따라 사업 철회'가 64.5%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 1https://curry-file.s3.amazonaws.com/uploads/redactor2_assets/images/2483... style="width:800px;height:403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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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에서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제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제주. 넓은 하늘과 바다, 산과 오름,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는 자연 그대로 특별한 섬입니다. 

 

연간 500만에서 1600만명의 3배 이상 늘어난 관광객으로 제주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은지 오래이며 쓰레기, 오폐수, 지하수 고갈 등 제주도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연간 4,500만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제주제2공항이 계획되었습니다. 제2공항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호텔, 리조트가 들어서고 넘쳐나는 오폐수와 쓰레기를 감당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주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구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제주도민의 결정을 존중하라!

  •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대로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모아진 서명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명에 참여하고, 이 서명을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서명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372"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campaigns.kr/campaigns/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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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email protected]

 

 

금, 2021/06/1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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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공정경쟁 아닌 판매자간 출혈경쟁 초래하는 아이템위너 문제점 재확인

악의적 도용·매칭 빈번한 악성 판매자의 놀이터로 변질, 쿠팡 수수방관

쿠팡 PB브랜드 최상단 우선 노출 등 노골적 특혜, 타 판매자 기회 뺏어

피해 소비자, 아이템위너 안내 부재 등 쿠팡의 기만적 판매 행위 지적

2021. 05. 26(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348호 & https://youtu.be/Ckqqn8Rt8A4"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생중계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04527924/in/dateposted/" title="CC20210526_좌담회_쿠팡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_01" rel="nofollow">CC20210526_좌담회_쿠팡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_0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04527924_0f48ec2160_c.jpg" width="800" />

2021.5.26. 쿠팡의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1. 취지와 목적

  •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됩니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려 아이템위너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공정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자 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셈입니다. 쿠팡 측은 가격 이외에도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노출되도록 한다고 주장하나,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례들에서는 가격이 가장 절대적인 조건으로 드러났습니다. 

  •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의 출혈경쟁 뿐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는 온라인 상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템위너의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은 해당 판매자가 직접 올린 것이 아닌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것도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본인이 정확히 구매하고자 한 것인지 오인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입니다. 

  • 이렇듯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쿠팡 ‘아이템위너’ 관련 정책과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신고 취지와 유사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 이에 국회의원 이동주(국회 산자중기위), 국회의원 배진교·이정문(국회 정무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통해 아이템위너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쿠팡의 자발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1)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판매자:건강식품·식품·의류·패션잡화·잡화 / 소비자:디지털·식품)

01. 아이템위너는 최저가 출혈경쟁을 초래함. 

  • 참여연대에 피해제보를 한 판매자 대부분이 아이템위너로 인해 최저가 경쟁 중이라고 밝힘. 최근 쿠팡이 도입한 판매자 자동가격조정 시스템은 다른 판매자와 아이템위너 경쟁 시, 자동으로 판매자가 설정한 최저가로 내려가며 실시간 가격 경쟁이 가능하도록 함. 

  • 아이템위너가 상품이미지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동일 상품이 아닌, 재질 및 디자인이 조악한 유사 제품을 속여서 팔 가능성이 농후함. 의류, 패션잡화 등의 분야에서 중국 등 해외판매자의 상품 도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의류, 식품, 잡화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음.  

  • 다른 판매자와 10원 단위 실시간 가격 경쟁이 이뤄지기도 하는 등 가격 경쟁에 매몰되어 정작 좋은 상품을 고르고,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양질의 패키징을 하는 등 다른 오픈마켓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판매자의 노력이 쿠팡에선 이뤄지기 어려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상품 설명과 함께 상품 후기, 품질 관리, 서비스 등을 고려하는데, 단순히 가격만으로 독점 판매를 유도하다 보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됨. 

02. 아이템위너를 악용한 악성 판매자로 인한 피해, 동일 상품이 아니어도 아이템위너로 묶이는 피해 등이 반복되어도 쿠팡의 역할과 책임은 부재함. 

  • 처음부터 아이템위너를 빼앗기 위해 아이템위너의 허점을 노리는 판매자가 급증하고 있음. 아이템위너는 1. 자동 매칭 2. 카테고리 매칭이 되는데, 주로 2번 항목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음. 상단에 노출된 상품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동일한 상품이 아니어도 2번 항목을 이용해 매칭하고 가격 등을 조정하여 아이템위너로 선정됨. 판매자명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매칭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생산한 고유의 상품에도 악의적으로 매칭하는 경우가 빈번함.

  • 아이템위너는 쿠팡이 말하는 동일상품 간 경쟁이나 판매자간 경쟁이 아니며, 악의적 매칭으로 특정 판매자 밀어내기가 가능함. 디자인·스펙이 달라도 일단 매칭하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 기존 판매자가 밀려나는 구조임. 광고나 판매 성과로 위너가 되어도 악의적 판매자에게 아이템위너를 뺏기는 일이 반복됨.  

  • 악의적 판매자를 제재할 방법도 이를 대비할 방법도 없다며 쿠팡은 이를 방치 및 방관 중임. 기존 판매자는 쿠팡 측에 분리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마저도 즉각 처리해주지 않고, 주말에는 접수조차 어려워 피해를 방치함. 

03. 판매자 고유의 상품명, 판매자가 직접 제작한 상품 이미지·상세페이지 도용 사례 빈번, 판매자의 상표권,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음. 

  •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판매자들은 직접 제작한 상품이미지, 상세페이지 도용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 기존 판매자가 직접 제품을 촬영하고, 모델을 섭외해 촬영한 상품 이미지, 영업 노하우가 담긴 상세페이지라 할지라도 다른 판매자가 제목과 내용만 조금 바꾸거나 하단에 자신의 회사명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임. 애초에 쿠팡이 다른 오픈마켓과 같이 판매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약관과 정책을 마련했다면 이러한 판매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 

04. 품목 3,000여 개까지 확장된 쿠팡 PB브랜드(Private Brand, 자사상표)는 아이템위너 매칭이 불가하고 최상단에 노출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 일반 판매자의 기회를 앗아감. 

  • 쿠팡은 2017년 자체 브랜드 ‘탐사’(탐사 화장지, 탐사수 등)를 시작으로 ▲식품 브랜드 '곰곰, ▲생활용품·문구·리빙·스포츠 브랜드 '코멧', ▲건강기능식품 '비타할로', ▲식음료 브랜드 '마케마케', ▲가전·디지털 '시터스', ▲패션·의류 '베이스알파에센셜', ▲생활용품 '줌', ▲유아용품 '비지엔젤', ▲여성용품 '루나미', ▲반려동물 용품 '꼬리별' 등 12개 자체 브랜드 상품 3000여 개를 판매 중임. 

  • 쿠팡은 이러한 PB브랜드 묶음전을 진행하거나, 첫 페이지 최상단에 노출시키는데 PB브랜드는 아이템위너 매칭이 불가함. 독자 브랜드이니 아이템위너 매칭되지 않는게 맞지만, 동일 상품 아니어도 상표권을 등록해도 악의적 매칭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특혜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쿠팡이 이를 방지하거나 해결할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PB 브랜드는 아이템위너 매칭의 위험도 걱정도 없이 최상단 노출된 독점적 판매 행위가 일반 판매자들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판매자들의 지적이 제기됨. 

05. 쿠팡의 지속적인 광고 권유, 아이템위너 뺏기면 광고 효과 상쇄되고 아이템위너 되찾기 위한 울며겨자먹기식 광고 집행 사례도 발생함. 

  • 쿠팡에서 매일같이 판매자에게 광고를 제안하고 있음. 하지만 직접 제작·판매 중인 상품을 다른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매칭하여 아이템위너를 빼앗긴 뒤, 궁여지책으로 광고를 통해 상위권에 노출시켰지만 또다시 같은 판매자에게 아이템위너를 빼앗긴 사례도 존재함. 광고 집행 효과를 아이템위너 악용하는 다른 판매자가 보는 경우도 존재하는 셈임. 

  • 판매가 잘 되는 판매자의 경우 특별히 광고 집행 필요성이 없었지만 아이템위너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광고를 집행함. 즉, 판매가 잘되는 상품에 의도적으로 매칭을 걸어서 아이템위너를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긴 판매자는 다시 광고 집행을 해서 랭킹을 올리는 일이 반복되는 것임. 사실상 플랫폼 역할을 하는 쿠팡은 판매자 간의 가격경쟁이나 불필요한 광고집행 등으로 손해를 볼 일이 없어 이러한 악의적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06. 상품평과 셀러평 명확히 구분해 관리한다는 쿠팡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님.  

  •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하지만 상품평과 달리 셀러평은 노출된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움. 실제 판매자들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상품평·셀러평 분리 작성은 소비자에게 익숙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는 관련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음. 

  • 또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는 현재 쿠팡에서는 상품평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함. 온라인 쇼핑은 이전에 구매한 다른 소비자들의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데 쿠팡의 경우, 아이템위너가 되면 누적된 상품평으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누적된 상품평을 현재 판매자의 결과물로 알고 구매 여부를 판단함. 상품평을 믿고 샀는데, 소개와 다른 상품이 배송되었고, 구매 선택의 기준이 된 상품평도 해당 판매자의 것이 아니었다는 피해사례가 존재함. 

  • 소비자가 오인하여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그로 인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피해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상품평·셀러평 구분은 실효적 대안이 아님. 

07. 아이템위너에 대한 안내 부재하고, 아이템위너 상품페이지 표시 방식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며 실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함.  

  • 쿠팡은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명, 상품이미지, 상품문의 및 응답을 직접 제작·작성하고, 상품명 대상 상품을 모두 판매한 것처럼 표시함. 피해를 제보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아이템위너 시스템을 알고 있지 못했고, 쿠팡 쇼핑 과정에서 관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힘. 

  • 이들 소비자들은 아이템위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어 ‘다른 판매자 보기'를 통해 다른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른 판매자 보기'를 통해 확인되는 판매자가 다른 구성의 상품을 팔 수도 있다는 점도, ‘상품평'이 아이템위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모른 채 상품을 구매하여 구매 의도 및 구매 당시 파악한 정보와 다른 제품을 받아 피해를 입었고, 쿠팡의 이러한 기만적 판매행위 문제를 지적함.  

 

2) 쿠팡이츠 등 배달앱 피해사례

  • ‘한번에 한집배달의 일방적 운영 문제 :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용이 적은 입점업체의 노출 빈도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배달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함. 이는 해당 업체가 쿠팡이츠에 한정해 음식값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함. ‘치타배달’의 일방적, 자의적 운영으로 입점업체가 과도한 시간 단축 노력에 매몰됨. 질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부담을 배달앱 운영사가 아닌 사업적 이용자(입점업체)에게 전가시킨다면, 결국 그 부담과 피해는 소비자가 입게 됨. 

  • 배달수수료 문제 : 프로모션 요금은 주문중개 수수료(1,000원), 배달요금(5,000원), 카드수수료 및 결제이용료(거래금액의 3%)로 구성됨. 이 중 배달요금 5,000원은 입점업체가 3,000원 / 주문 고객이  2,000원(거리에 따라 차등)을 부담하는데 주문 고객이 부담하는 2,000원에 대한 부가세 182원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함, 배달앱 운영사 위주로 구성된 복잡한 정산구조가 문제임. 

  • 불공정행위 : 기존 프로모션 수수료가 언제든지 서비스 수수료로 변경 가능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에 불만을 제기해도 입점업체는 댓글을 달 수 없을 뿐더러, 고객센터의 서비스 응대 부족으로 입점업체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음. 

 

3) 법·제도 개선방안

  • 아이템위너는 판매자들을 최저가 출혈경쟁으로 내몰고,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함.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도인 동시에 기만적 행위로 타 오픈마켓 고객을 유인함. 이를 가능케 하는 근거는 바로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모두 쿠팡에 귀속시키는 약관임. 

  • 아이템위너 제도를 가능케 하는 쿠팡 약관 문제 :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특성상 쿠팡이 플랫폼의 전체적 통일성을 위해 이용자의 상품컨텐츠에 대한 일정한 편집 등은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쿠팡은 개별계약이 아닌 약관과 아이템위너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상품이미지, 후기, 질문에 대한 답변 등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쿠팡의 협상력 우위, 약관의 특징을 고려할 때 약관이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담 지우거나 쿠팡의 권리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는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아이템위너의 소비자 기만 문제 : 상품명·상품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쿠팡은 이를 축소·은폐하여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임.   

  • 공정거래위원회 신속한 대응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및 개선 필요성 : 기존 공정거래법령이 미처 예정하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폭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함. 특히 쿠팡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과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부작용은 판매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됨. 이에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금지,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단체소송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입법이 요구됨. 

3. 개요

  • 제목 :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

  • 일시 장소 : 2021. 05. 26(수) 10:30, 국회의원회관 제348호 (https://youtu.be/Ckqqn8Rt8A4"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생중계)

  • 주최 : 국회의원 이동주(국회 산자중기위), 국회의원 배진교·이정문(국회 정무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양창영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 <건강식품> 판매자 피해사례 : 판매자

      • <디지털> 소비자 피해사례 : 소비자

      • <식품·의류·패션잡화> 판매자·소비자 피해사례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피해사례
      •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 법·제도 개선 방안 :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및 계획 :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온라인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Ckqqn8Rt8A4"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rLStqTWDDb-0mr7VLvLOS342v2dL0Cfn/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QbSdGHe0-0mPo3bFrmqo-DVo0ybMGuiBX-e...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CC20210526_포스터_쿠팡 아이템위너 피해사례 발표 좌담회_수정.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42/790/001/a963c... style="width:500px;height:707px;" />

 

▶ 관련 활동

2021. 05. 04.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0122"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51,51,51);font-family:Arial;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21. 05. 10.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1057" target="_blank" rel="nofollow">‘아이템위너’ 불공정행위 신고 관련 쿠팡의 입장에 대한 반박자료

2021. 05. 10. ~ 28.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91355" style="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쿠팡 아이템위너 판매자-소비자 피해 제보 받습니다

 

수, 2021/05/2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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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라는 부제를 달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 공정위의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긍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이 ‘신속한 분쟁해결(사후적 방법)’ 못지않게 ‘분쟁예방(사전적 방법)’ 기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사전적 분쟁예방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발생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서면발급·보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유형으로 분류(부과점수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Ⅱ.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하도급법의 서면발급·보존 조항(§3)의 중요성
○ 일반적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원사업자보다 열위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열위적 지위는 예기치 않은 분쟁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하도급법령 임.
참고로 하도급법 체계는 「목적·정의 → 서면발급·부당특약 금지 → 부당행위 금지(부당대금 결정·부당감액·부당요구 등) → 설계변경·대금조정 → 분쟁조정 → 벌칙·손해배상」의 순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 하도급법령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 할 것인데, 사후적 처벌에 해당되는 ‘벌칙·손해배상’ 규정은 사전적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또한 먼저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바(하도급거래행위 성립), 이에 하도급법은 서면발급·보존 조항을 목적(§1)·정의(§2) 바로 다음 조항인 제3조에 배치시키고 있고, 서면발급과 관련되는 부당특약금지는 제3조의4로 편재되어져 있음.
○ 공정위는 하도급법령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고시·지침을 운영중에 있는데, 현행 공정위 고시·지침 중 부당행위 금지와 관련된 것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336호)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2호)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1호)
○ 그리고 공정위는 2011. 12. 6.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23호「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서면발급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됨.
공정위는 지침시행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2015. 1. 6. 동 예규를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 예규내용을 하도급법령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16. 3. 29. 하도급법 제3조가 일부 개정하여 하도급위탁 이후의 변경위탁 사안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의무를 명확하게 마련하였음(<표 1> 참조).

2. 서면미발급은 하도급대금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
○ 동등한 지위의 사인(私人)간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행前 서면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분쟁발생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임. 때문에 하도급거래에서의 사전 서면작성·발급은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임.
아래 [그림]은 서면미발급으로 파생되는 분쟁사안 및 흐름을 도식화한 것임.

○ (하도급 조문 순서가 중요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서면발급·보존 조항이 하도급법 제3조에 편재되어 있는 것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할 행위가 ‘서면발급’이기 때문일 것임.
○ <표 2>는 하도급법 위반유형별 시정실적인데, 살펴보면,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대금미지급을 제외할 경우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반행위 신고시,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을 적시하지 않아 시정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서면미발급 시정실적으로 보면, 2012부터 2015년까지는 위반건수가 많았으나 2016년경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하여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의무를 부과한 이후부터는 시정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공정위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근원적인 예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임.

Ⅲ. 도입효과 및 향후 개선방향

[도입효과]
○ 서면발급은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을 사전적 예방효과가 가장 크므로, 서면발급 강조는 가장 적극적인 분쟁해결 방안에 해당함.
○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토록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한 이후부터 시정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서면발급 위반 행위유형을 상향(부과점수 1점 → 3점)하면 불공정거래 개선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 상향(1점 → 3점)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사전예방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계약행위(서면발급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할 것임.

[향후 개선방향]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를 상향시키더라도 서면미발급에 따른 손해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홍보·교육을 상설화하고 서면발급 인식전환을 유인해야 함.
○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무작위 현장실사하여 서면발급 실태를 주기적 조사 필요.

보도자료_『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0/10/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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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 향후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것 –

– 공정위 스스로의 의견도 뒤집은 직무유기이자 쿠팡 특혜로 볼 수 있어 –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각 그룹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었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공정위의 국회 민병덕 의원실 제출자료에서는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고,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아울러 ‘김 의장이 쿠팡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쿠팡(주)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도 했다(http://asq.kr/zkFU). 보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지정할 것처럼 답변을 했음에도 오늘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공정위가 민병덕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상 쿠팡을 키워오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일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외국인이란 핑계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23조의 2) 적용이 어렵게 되었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이번에 또 다른 사익편취 특혜를 만듦으로써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의 동일인 지정 논리로 나오는 에쓰오일은 아람코(동일인)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으로 과거 우리 공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논리였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 했었다. 지분 4.46%에 불과한 이 의장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까지 내려놓았음에도 지분 분포와 경영활동, 임원 선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실질적 네이버 지배자로 판단,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쿠팡 지분의 10.2%(차등의결권 적용시 76.7%)를 보유한 누가 봐도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쿠팡 특혜이자, 사익편취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번 공정위의 잘 못된 판단으로 인해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빌미로 동일인 지정 자체를 흔들어 재벌 규제의 근간을 없애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정위 스스로가 답해야 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경제검찰의 역할을 스스로 부인한다면,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시민·노동단체들과 연대해 추진할 것임을 경고한다. “끝”

4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4/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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