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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장, 위기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연속적 돌파구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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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장, 위기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연속적 돌파구들(2)

admin | 토, 2021/09/11- 20:35

내가 방금 개관한 수요공급에 대한 사고방식은 특히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정식화된 케인스의 경제이론과 대조적이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적 이단을 정식화한 케인스의 작품 배경은 1930년대 경제의 붕괴였다. 작품의 중심 주제는 수요와 공급이 조정에 실패하여 낮은 수준의 고용과 활동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 양태였다. 그의 작품은 당시의 형태로나 지금의 형태로나 시장경제가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용처에 배정하는 기대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불신할 이유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내가 방금 간략히 제시한 견해와 비슷하다.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경제는 완전고용을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방금 간략히 제시한 접근법이 케인스의 견해와 어떻게 다른지를 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제안한 대안적 시각에서 케인스의 교리와 이러한 교리가 제공한 정책적 처방들이 어떤 점에서 결함을 가지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의 첫 번째 제약은 그의 이론이 특수 사례의 이론이라는 점이다. 즉, 그의 이론은 수요와 공급이 조정에 실패하거나 고용과 활동의 위축된 수준에서만 조정을 이루는 많은 양상들 중 하나의 사례에 관한 이론이라는 점이다. 케인스의 이론이 다루었던 특수 사례는 세의 법칙148에 어긋나는 사례, 즉 공급이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일정한 가격의 고정성(마셜149과 그의 제자인 피구150가 연구한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가능해진 저축의 생산적인 투자로의 전환 실패(결과적으로 퇴장(退藏))는 총수요의 유지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다. 유동적인 화폐시장 균형들의 성향에 대한 의기양양함이나 낙담과 같은 인간의 불안정한 기질의 영향은 침체를 확대하고 연장시킬 수도 있다. 신뢰 실패로 시작된 것이 자생적인 수정기제가 있을 수도 없는 실물경제 활동에서 쇠퇴로 마감될지도 모른다. 그 경우 정부는 재정정책 또는 직접적인 정부지출과 활동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만회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만 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수요와 공급이 상호조정에 실패하거나 침체된 활동 수준에서만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양상에 관한 하나의 설명과 하나의 이론이 있었다.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이 실패하는 많은 양상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앞의 초보적이고 추상적인 개요에서도 이미 시사하였다. 우리는 케인스가 자신의 일반이론을 출판하기 전 몇 년 동안 가끔씩 쓴 글들을 통해 시대의 위기에 대한 다른 대응들과 위기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케인스는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이유보다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예컨대, 투자 부족보다는) 수요 부족을 강조함으로써 침체의 특징을 규정하려고 선택했다. 케인스는 수요 부족을 탓하고 재정확장 정책을 해법으로 요구하는 대응이 투자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대응보다 정치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따라서 이행하기도 더 쉽다고 생각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미국과 여타 선진국들은 금융위기를 겪었고 실물경제 활동에서 뚜렷한 쇠퇴로 이어졌다. 이러한 혼란이 1930년대에 케인스와 그의 동시대인들이 다루었던 경제적 붕괴만큼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이 혼란은 이 시대의 표준적인 “경기순환”의 차원을 초월하였다. 나아가 이 혼란이 재정부양책과 통화확장 정책의 표준적 대응(케인스의 처방들의 취지와는 반대로, 재정부양책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확장 정책)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은 케인스가 직면했던 경제적 붕괴와는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격과 인과관계에서는 다른 붕괴로 곧 인식되었다. 혹자는 이러한 혼란상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금융 불안을 촉발하고 이러한 금융 불안이 이어서 실물경제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 “대차대조표불황”151이라고 규정하였다.

미국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원하는 충분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했다. 수십 년 동안 소득과 자산의 급격한 역진적인 재분배가 나타났다. 역진적 재분배는 미국에서 경제성장의 잔여 전략인 저금리정책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과 금융 거래에서 나타난 무역 및 자본 적자로 보증된 특히 가계 부분의 부채와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통해 상쇄되었다. 그 직접적인 원인들의 성격상 이러한 침체는 1930년대의 더 극단적인 위기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경제의 공급측면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침체는 케인스의 걸작의 표제와 상관없이 케인스의 교리가 적중하지 못한 것, 즉 수요공급간 상호조정의 실패들에 관한 일반이론을 요구하였다.

케인스 이론의 두 번째 제약은 그 이론이 구조적 내용이나 제도적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케인스 이론은 배교를 의도하였지만 영국의 정치경제학 전통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들 중 하나(즐겨 쓰는 설명 방식에서 제도를 심리학에 종속시키는 특징)를 과장하였다. 케인스 체제의 핵심 개념들(유동성 선호, 소비 성향, 장기적 기대상태)은 완전히 심리학적이다. 인간의 충동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유동적인 화폐시장 균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한다.

제도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과 경제의 공급측면을 도외시하고 수요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케인스 교리의 심리학주의와 (한계주의 전통과 일치하여) 경제학을 생산이론이라기보다는 시장에 기초한 교환이론으로 파악한 견해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용과 경제활동의 쇠퇴에 대한 실천적 대응이라는 흥미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보자. 경제의 제도적 안배들이나 생산조직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민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케인스가 말하는 총 수요의 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경제의 수요측면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조치는 구조변화(경제적 기회와 능력에 대한 접근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 분배를 쇄신하는 제도적 혁신)를 필요로 한다. 어쨌든 적어도 구조변화를 유발할 어떠한 시도도 회피하면서 수요 부족을 처리하는 방식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구조변화가 없어도 된다는 시각은 케인스와 그 추종자들에게 견해와 정책적 제안들의 초점을 수요에 맞추게 한 요인들 중 하나였다.

우리가 불황의 원인이 경제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아낸 이상 우리는 시장의 제도와 생산의 안배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접어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경제의 공급측면에서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구조적인 조치이다. 북대서양의 부국들에서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그러했듯이, 비록 그 목적이 경제적 제도들을 개혁하기보다는 시장경제의 소위 표준적인 형태를 순수한 또는 좀 더 순수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조치는 구조적이다.

케인스 시각의 세 번째 결함은 다른 두 가지 결함에서 비롯된다. 케인스의 견해가 특수한 사례를 일반적인 해명으로 착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구조적인 비전도 없이 취급함으로써 싹이 잘려 버렸기 때문에 그의 견해는 미완의 이론이다. 케인스 이론은 노동과 경제의 다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활동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고전파 경제이론]보다 낫다. 그러나 케인스의 이론은 경제에서 영구적인 불균형이론보다 못하다. 이러한 영구적 불균형, 달리 말하면 붕괴에 대한 취약성은 내가 여기서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는 구조변혁을 통해서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인스 이론은 내가 설명한 처음 두 가지 제약 때문에 그와 같은 이론이 될 수 없다. 첫째로 케인스 이론은 일반이론이 아니다. 케인스 이론은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권력들, 실물경제에서 금융의 위상 나아가 경제주체들의 문화와 의식의 더욱 무형적인 변형들을 통제하는 제도적 법적 안배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가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나 퇴장성향과 같은 요인들에 결정적인 비중을 부여한다.

둘째로 케인스 이론은 시장경제의 대안적인 조직방식에 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케인스 이론은 실물경제 활동에서 붕괴들(공급과 수요의 상호조정이 자생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붕괴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다소간) 경제조직 방식(어떤 경제조직방식이 실물경제 활동에서 붕괴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을 공급측면에서도 수요측면에서도 구별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론에서는 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상호조정의 실패에 당연히 취약한 것인지 아닌지를 말할 근거가 없다. 어떤 특수한 가정들(예컨대, 임금인하에 맞서 임금을 방어하는 노동의 힘, 투자 결정을 통제하는 자본의 힘, 생산적인 투자에 저축을 유보하는 저축자의 힘 등에 대한 가정들)을 고려할 때, 여건들의 예측가능한 결합 때문에 완전고용은 항상 달성될지는 않는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에 대해서는 특수한 처방이 존재한다.

이와는 달리 내가 여기서 요약한 견해에 따르면 경제는 어떤 것이 일어날 때까지는 영구적 불균형(공급과 수요는 서로 조정하지 못하고 수요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반복적인 돌파구들을 위한 기제를 제공하지도 못한다) 상태에 있다. 여기서 말한 어떤 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구한 경제적 진화의 산물이고 또한 이러한 진화를 완성하기 위해 분권적 경제를 조직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그 생산방식에서도 변화를 요구한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른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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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당선된 즉시,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에게 매우 치명적인 동북아 국가군에는 미국이 작명한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과 ‘불량국가’인 북한 그리고 동맹인 한국이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관계의 재정립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특별히 대한민국에게 미합중국과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외교관계에 있어 다양한 복선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강화에 대한 희망을 포용하는 동시에, 그간 북한에 대한 양국 간의 심각한 견해차이에 대한 염려를 반영하기도 한다.

조 바이든이 상원의 외교위원으로 오랜 경력을 쌓아오면서 한국보다는 일본을 선호해 왔다는 기류가 서울에 형성되어 있는데, 깊게 분석하여 보면 그가 딱히 일본을 선호했던 것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배경과는 별도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라는 동맹과 전략적 맞수인 중국 사이에 전개되는 복선적인 외교와 친선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심화되면서, 서울당국이 미국의 대중 봉쇄라는 전략적 구도에 흔쾌히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한미일 삼국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워싱턴의 노력 역시 실현되기 쉽지 않은 구도이다.

2017년 한국 내에 설치된 사드배치에 대하여, 한중 간에 ‘3가지 거부- Three No’s’ 조치가 취해진 것은 한중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난 11월말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면서, 북경당국이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개선을 우선적 의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하였다.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정상들이 다른 국가의 방문을 기피하는 와중에도, 시진핑 주석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2020년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문은 시주석의 공식적인 방한을 예비하는 성격으로, 문제는 한국 내에 여전히 팬데믹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장애가 남아 있다.

북경당국은, 미국의 정권이양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지도자와 직접 상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미국이 대선을 치르면서 다른 대응을 못하는 시점에, 한국과 중국의 외교 책임자들이 북경에서 회합을 가졌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국은, 동맹을 새로이 강화하려는 차기 정권이 백악관에 안착하기 이전에, 한국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워싱턴은 중국과 한국의 친선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염려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동맹에 대한 핵심과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지만, 한일 간의 화해를 외교적으로 추진하는 미국의 입장은 중국의 외교적 이해와 배치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적인 안보협의체QUAD에 한국 측이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의 자유개방 촉진구상에 한국의 참여를 반기지 않는 일본의 입장이 있다.

이런 정황에서 중국이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방해하기 위하여 서울당국과 관계를 강화하려 시도할 개연성이 크다. 중국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게 되면, 서울당국은 설령 한일 관계가 전향적으로 개선된다 하더라도 중국을 봉쇄하려는 공식적인 조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주일 한국대사인 남관표 씨가 중국과 합의한 ‘3가지 거부사항- Three No’s’는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서울당국이 여전히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언급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지만, 또한 최근에 있었던 주미한국 대사의 논쟁적인 발언에 대한 한국외교 당국의 대응방식으로 비추어 보아, 파견된 대사들의 발언들이 본국 정부의 확정된 정책을 자동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서울당국이 짐짓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이든 새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들을 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장래에 점차 매우 강해질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경당국과 관계개선 그리고 워싱턴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원보류에 대한 염려에 대하여 이는 한미동맹에 결코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완화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은 한중의 관계발전과 강화가, 북한에 대한 공동억지력이라는 저간의 좁은 의무사항Mandate을 넘어,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새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조치가 향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정부의 성격을 결정하게 될 공산이 크다. 최소한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한국과 안보동맹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장점도 있겠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맞이할 수 도 있다. 반면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이를 감당하기가 점차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출처 : EastAsiaForum on 2020-12-03.

Anthony Rinna

동아시아포럼 내의 Sino-NK 연구편집 책임자

수, 2020/12/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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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생태문명을 위한 연재칼럼을 기획하면서>

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맺은 지 5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 덕분에 탄소배출량이 소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잔류기간이 길게는 수십 년에 달하면서 누적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메탄과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합니다. 

12월초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기자 회견을 통하여 기후위기가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인류는 자연과 자살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 Humanity is carrying on suicide-war on nature (CNN).”

1950년대 인류세로 진입한 이래,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등을 중심으로 약 60%가 멸종상태에 있고 식물종의 4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북극 부근이 얼음이 녹아 내리고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해저면에 얼음상태로 있던 메탄층이 분출의 섭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합니다. 메탄의 온실가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30-80배 정도로 강력하여 상기의 대규모 분출이 본격화되면 급속한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이 불가피해 집니다.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비닐 류의 쓰레기 량이 급증하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한반도 면적의 열 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형성되고 있고, 이들의 무게가 조만 간에 바다 속 물고기 총량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들 쓰레기는 결국 먹이사슬과 대기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신체에 독소로 쌓이면서 암을 위시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합니다. 

현재의 대기 온실가스량은 3-4백만 년 전의 플라이오세와 같은 수준으로 당시의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3도C 정도, 해수면 역시 10-20 미터 높았다 합니다. 현재의 온실가스 수준이 지속되면 2070년 이후에는 지구의 1/3 이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황폐화되고 연안도시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기후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현재처럼 일상의 관행이 지속되면(BAU : business as usual), 조만간 닥칠 기후재앙에 따른 경제봉쇄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보다 훨씬 극심하고 충격적일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산업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과 변혁 그리고 이를 위한 금융재정적 조치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문명사를 연구하고 있는 아담 투제(Tooze)교수는 G20를 G40로 확대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강한 구속력의 실행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강력한 탄소세의 도입과 이를 통상영역의 탄소국경세로 확장하여 에너지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삶/문명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포함한 회개적repentent 일상의 실천입니다. 생태문명전환의 운동에 동참하는 다른백년은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라는 구호를 전개하면서 기후위기에 따르는 재앙의 경고와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 해외의 다양한 정보와 칼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스템 이론에 기반하여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해 분석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인류가 초래한 생태적, 사회적 긴급 위기상황에 대한 가이아 (우리가 사는 지구)의 생물학적 반응으로, 그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위기는 생태학적 불균형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우리가 마주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현실은 그 결과를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 특히 지난 수십 년 간 – 인류의 활동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용량을 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는 78억 명에 육박하며,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의 무한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다방면의 존재론적 위기를 초래하여 결국에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러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의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권력이라는 독성 가치들에 중독된 기업인들과 정치가들은 그 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그 절박한 경고들을 외면해왔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정치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온 나머지, 그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앙적 결과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사태가 그 재앙에 대한 초기 경고를 현실로 불러오고 있는 지금, 정치와 기업의 엘리트들도 더는 그 신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들의 탐욕으로 인해 인간은 자연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침범했고, 자연의 생명 시스템을 파괴하고 파편화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 큰 해를 끼친 인간의 경제활동의 결과 중 하나는 원래 특정 종들과 공생하며 인간에게 별다른 해를 끼치지 않던 바이러스들이 타 종들로부터 인간에게로 넘어와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경우 중국에서 박쥐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되었으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전파에 있어 인구 밀도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높은 인구 밀도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활동들 및 정책들과 관련이 있는데, 대규모 관광산업이나 큰 슈퍼마켓 체인, 정육 공장, 그리고 밀집된 주거 환경 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면이 큽니다. 생태학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전체 시스템 내에서 특정 변수만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전반적인 시스템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며, 결국에는 시스템 전체를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마주한 이런 취약한 사회문화적 조건들이 대중매체들에 의해 종종 감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문화적 경계를 모르는 코로나가 그 진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서 특히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사회정의의 역할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물리적으로 비교적 떨어져서 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부유층 거주 지역과 그곳에 있는 학교나 병원, 식당 등이 그 예가 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의 운명까지 걱정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시대에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사회의 사회문화적 경계를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두 사회적 계층의 운명을 떨어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밀집한 주거 환경과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부족, 그리고 미국의 경우 불충분한 보편적 의료 복지 시스템 등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사회계급적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생물학적으로는 떨어져 있지 않은 부유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 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그의 개인 차량 기사나 비서, 배달원, 청소부 등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계급의 경계를 뚫고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팬데믹 시대의 사회정의는 더 이상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것이고, 따라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난한 이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공공선을 위한 우리의 윤리적 행동들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는 이슈가 되는데, 이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한창 퍼질 무렵,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앞다투어 자국에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가게들이 문을 닫았으며, 실업률은 급증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 긍정적인 결과도 존재했습니다. 교통량과 산업활동이 줄면서 세계 주요 도시들의 오염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사라졌고, 그 덕에 우리는 다시 맑은 하늘과 공기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크루즈 선박들이 베니스나 다른 유명 관광지를 드나들지 않게 되면서 베니스의 운하는 물고기가 다시 살 수 있을 만큼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야생동물들 또한 인간 활동의 방해를 받지 않으며 전 세계 곳곳의 생태계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이번 팬데믹 사태는 그 동안 전 세계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기후 변화 관련 대책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시켰으며, 인류와 지구가 기후 파국으로 달려가는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물론 이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팬데믹 시대의 환경적 재생은 인간 활동의 급격한 감소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와 비슷한 긍정적인 결과는 인간 활동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으로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팬데믹 사태로 가이아는 우리에게 가치 있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교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교훈들을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 지혜와 정치적인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동안 익숙해져 있던 착취적 경제 개발에서 벗어나 재생적,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전 지구적인 에너지 수요에 맞춰 기존의 에너지원이었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과도한 대규모 관광 산업을 중단시키는 대신 지역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대규모로 중앙집중화 되고 에너지 소비가 심한 공장식 산업농업에서 벗어나 유기적이고 재생적이며 공동체 지향적인 소규모 농업 중심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수많은 나무를 심어서 자연적인 이산화탄소 포집 활동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인간에게 위협적인 바이러스들을 원래대로 특정 종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지구의 생태계 시스템을 복원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질문을 현실로 바꿀 지식과 기술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자극하여 이 긴급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후대의 역사가들은 오늘의 이 팬데믹 사태에 대해 아마도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비롯한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공동체들을 멸종의 위협으로부터 구했다”고 회상하며 결론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초프 카프라 (Fritjof Capra)

물리학자, 시스템이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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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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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과 개인성향에 관한 논쟁은 영원한 주제이긴 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혼란을 겪으면서 사건현장에 있는 개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더구나 미합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Joseph J. Nye가 분명하게 주장하듯이 외교정책과 개인의 도덕적 배려는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된 것은 세계인에게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차적으로 미국시민들이 이러한 전환의 계기에서 혜택을 누릴 것이다. 바이든의 개방적이고 대화를 즐기는 성품과 더불어, 그는 오랜 정치 경험 속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데 노력을 경주해온 인물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바이든의 유연성을 별로 반가워하지 있으며, 그 또한 흠결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러한 실용적인 유용성이 그를 실수에서 벗어나게 하고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이끌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의 경선과정에서 그를 매몰차게 비판했던 카말라 해리스를 매우 예민한 자리인 부통령으로 지명한 사실이다. 젊은 세대와 대화를 공유할 수 있는 해리스의 장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큰 자산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진보진영 역시 중도파로서의 바이든 명성이 미국사회가 필요한 절박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의 사례로 1960년도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존슨 민주당 대통령이 미국 역상에서 가장 전향적인 사회개혁에 시동을 걸었던 사실이다.

존슨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바이든이 직면한 어려움은 연방의회의 강력한 야당반대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5일에 결정되는 조지아 주의 두 상원의원 직을 차지하려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의 결과가 상원의 과반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선거의 결과에서 보듯이 여유있게 과반을 지켜왔던 하원에서도 간신히 신승을 거두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민주 공화 양당의 이념적 차이가 지난 십 수년간 더욱 크게 벌어져 왔으면서 양당 간의 협조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에코노미스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입장이 정파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의 57%가 바이든이 적법하게 승리하였다고 믿는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17%만이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외교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대통령의 위상이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적다. 더구나 바이든 자신이 상원의 오랜 기간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8년간 외교분야에서 일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내각의 다수가 해외개입과 군사력 사용을 옹호하는 가운데, 바이든은 절제하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해 왔으며 오바마가 이를 높이 평가했다. 이러저러한 이유와 배경에서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동안 바이든을 제2인자로 결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본인이 행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자주 언급하였다.

만약 바이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미국은 2011년 리비아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점에 대해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중 최악의 실수였다고 자인한 바 있다 : 현재 리비아는 혼돈과 광란 속에 빠져 있다.

바이든 대외정책의 판단에도 실수가 없을 수 없다. 2002년 그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였고, 이에 대해 추후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백해무익하고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은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고 미국의 일방적인 외국침공을 수치스럽게 받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은 외교선호를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사항으로 회복시키고 국무부의 위상을 다시 격상시키면서 다자주의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첫 번째 대외정책은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탈퇴를 중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어려움은 있겠지만 2015년에 맺은 이란 핵협정JCPOA에 복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임자가 무력화시키려 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복원시킬 것이다.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가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백번이고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시계추처럼 극적으로 반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그것이 바람직스럽지도 않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시민들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로 군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반면에 국제적인 현안에 규범적으로 개입하기를 희망한다. 이점이 바로 세계가 미국에게 요구하는 역할이다: 매우 중요한 지도국가이자만, 유일한 국가이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

미중 간의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고, 중국은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의 속도를 유지해 갈 것이다. 트럼프 시절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6% 수준의 성장을 보여 왔고, IMF의 보고서처럼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재앙의 올해에도 중국은 주요 경제권에서 유일하게 양의 성장을 보이는 국가가 될 것이다. 바이든은 무시할 수 없는 국가와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는 유럽연합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최근 중국에 대해 쌍궤(양동)접근(dual approach)를 취하면서 현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도 상호간의 이익을 존중하는 방식을 택했다.

유럽연합은 완곡한 표현이지만 대서양 양안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을 돈독히 하는 한편, 자신들의 전략적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대선과정에 바이든이 ‘더욱 나은 재건의 길로 – build back better’라는 캠페인으로 공약하였듯이, 그는 경제의 개혁에 있어 단순히 2016년 방식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오래 누적된 구조적 현안을 개선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국제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한 대외정책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될 듯하다.

상기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바이든과 같은 열정적 공감대를 갖춘 지도자 필요하다. 그는 매우 예민한 현안들을 훌륭하게 해결해온 자신의 정치 경험과 역량에 대하여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바이든을 얕잡아 보고 비난해온 진영은 이제 그가 지신들을 감동시킬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1-22.

Javier Solana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및 안보관련 고위 책임자를 역임했으며, 스페인의 외교장관과 나토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는 스페인의 국제정치 관련 싱크탱크인 EsadeGeo의 대표직과 브루킹스 연구소 책임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금, 2020/12/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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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의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과 대외정책팀에 대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한가지만은 분명하다. 그들은 “미국의 세계지도력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이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안토니 블링켄은 2015년에 행한 연설에서 위의 문구를 21차례나 되풀이하였다. 금년 봄, 바이든은 ‘Foreign Affairs’에 기고문을 보내면서 미국이 다시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 – Why America Must Lead Again” 라는 표제를 사용하였다. 11월말 그가 지명한 안보보좌관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미국이 돌아 왔고, 이제 세계를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공언하였다.

제발 ‘아니길’ 희망해 본다. 트럼프 시대에는 ‘세계의 지도력’ 이라는 단어가 전세계 국가들과 관계 속에서 잘못 사용되어 왔고 위험하기조차 했었다. 지난 4년 동안, 대외정책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미국우선주의’를 비난하면서 ‘미국의 지도력’을 내세우며 안전보장과 합의에 따르는 합리적인 대안을 대대적으로 제시하여 왔다.

그런데 지도력이라는 말의 사전적 용어를 살펴보면 이는 ‘일등 또는 선두의 자리 first or foremost place’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시 말하자면 일군의 집단을 통제하고 앞장선다는 뜻이다. 지도력은 어머니와 같은 자애와 사과파이처럼 달콤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책임을 진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바이든은 미합중국이 지도국가라는 특별한 지위를 지녀야 할 이유로써 아래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는 ‘Foreign Affiars’의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는 이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이라는 것이다. 지난 70년 동안 미국은 민주당 정권이든 공화당 정권이든 공히 세계의 규칙과 질서를 만드는데 지도적 역할을 맡아 왔으며, 집단적인 안보와 번영을 제공하였다. 이는 다른 말로 과거에 미국이 잘해 왔듯이, 지금과 미래에도 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의 개입- meddling in the ballot box’를 저술한 도브 래빈은 미국이 1945-1989 동안 외국의 선거에 63차례나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바이든이 생각하는 것처럼 냉전기간 동안 미국의 세계지도력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전후 시절의 미국의 역할을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싶겠지만, 이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다.

70년 전에는 미합중국의 산업생산력이 전세계의 절반에 해당하였으나, 지금은 1/7(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구매력지수로 평가해 보면, 현재의 유럽연합 GDP가 미국과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하였으며 올해 들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격차가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파워의 구성을 의미하는데, 최소한 경제력에 있어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바이든의 두 번째 정의는 규범(도덕)적인 것이다. 그가 2017년에 언급하였듯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지도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이 그들의 이익을 지켜 줄뿐만 아니라, 모두의 번영을 구가하도록 함께 도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지난 수십 년 간 행동에서 국제적 안보에 특별히 기여한 바를 찾아 내기가 매우 어렵다. 브라운 대학교 국제공공 분야의 왓슨 연구서에 따르면, 9/11사태 이후 미국은 오히려 전세계에서 37백만 명의 난민을 양산하였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이전에, 이미 미국은 지뢰매설 및 대량살상무기와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의 인준을 거부하였고, 무기의 해외판매와 해양보호 그리고 대규모 학살과 전쟁범죄에 대한 통제,, 여성과 아동의 권리 그리고 장애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약 역시 거절하였다. 지구 상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상기의 조약들을 모두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만은 예외이었다.

물론 트럼프는 상기의 리스트에 추가하여, 파리기후협약, 이란핵협정JCPOA, 세계보건기구 WHO, 환태평양-파트너 협상TPP, 유엔인권이사회, 유네스코, 항공자유화 협정, 중거리-핵무기 협정INF 등을 탈퇴하였다.

상기에 언급한 협약의 이름들은 세계의 지도력을 주장하는 국가의 자격 여부를 따지는 명부가 아니라, 차라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격 여부를 검토하는 확인 리스트에 어울린다.

불행하게도 바이든 주변의 참모들은 미국의 시각으로 다자주의를 주장하지만, 지도를 배제한 협력에 대해서는 상상할 능력조차 갖추질 못했다. 블링켄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 “우리가 원하든 말든, 세계는 스스로 조직할 줄 모른다. 다른 강대국이 미국을 대신하면 사태는 어려워 질 것이며, 또는 아무도 미국을 대신하지 못하여 공백상태를 초래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사태라고 부르는 국제적 협력의 붕괴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 파리기후 협약을 탈퇴한 이후에 단 하나의 국가도 미국과 동행하여 출구를 찾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결집하면서 최종적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의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나섰다. 이번 여름에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하겠다고 협박을 가하자, 곧바로 독일과 프랑스는 분담금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오해하지 마시길, 국제적 공조의 노력에 미국의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는 정반대이며, 미국의 참여가 매우 긴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은 이제껏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함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지도국가’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협력방식이 누구에게는 미국적이지 않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실제 미국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모델이다. 지난 20여 년간 갤럽은 미국시민들에게 국제현안에 대한 미합중국의 지위에 대하여 지도적leading 역할, 주요한major 역할, 보조적minor 역할, 역할의 배제no role at all 등으로 나누어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결과는 큰 차이로 언제나’ 주요한major 역할’이 첫 순위였다.

금년 9월에도 국제현안에 대하여 시키고 협회가 시민들에게 미국의 지위에 대한 선호를 “지배적이냐” 아니면 “공유적(합의적)이냐” 두가지 항목으로 설문한 결과, 3:1 수준으로 “합의적 지위”를 선택하였다.

바이든 당선자가 주장하듯이, 미합중국이 반드시 주빈의 자리를 치지해야 한다고 믿는 미국인들은 실제 많지 않다. 오히려 미국우월주의는 고립을 자초한다는 일반시민들의 반대를 왜곡시키는 것은 대외정책 전문가들 집단이다. 대외정책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제대로 주도하는 그룹은 대체로 국내정치에서 정의를 요구하며 앞장서 행동하는 시민들이다. 1967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면서, 루터 킹 목사는 미국정부에 대해 ”현존의 세상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악질 장사꾼”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주저함이 없이 다음과 주장하였다 “이런 정부는 남에게 일체 배우려 하지 않고 오로지 남을 가르치려고만 한다. 그저 세상을 지배하려고만 든다. 미국은 이제 이웃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첫째로 국제적인 비참함(전쟁)을 조장하는 일에서 손을 떼어야 하며, 둘째로 가난과 불안과 불의와 싸우는 일에 이웃 국가들과 더불어 협력해야 한다.”

바이든의 대외정책팀은 세계의 현안들을 접근함에 있어서 ‘지시leadeship’가 아니라 ‘연대solidarity’라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연대를 통하여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 임무로 삼아야 하며, 특별히 무지했던 트럼프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이웃 국가들을 협박하는 짓은 중단하여야 한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12-02.

Peter Beinart

뉴욕시립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의 여론학 및 정치학 교수

월, 2020/12/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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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3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앞 1인 시위가 9주차에 접어들었다. 1947년 3월 1일 제주시에서 미군정 산하 경찰에 의해 관덕정학살이 일어난 게 73년 9개월이나 된 일이다.

외롭고 지루하고 답답한 1인 시위였지만 다른 일도 일어났다. 특별한 유족 증언대회가 노상에서 열리는 것이었다. 88세 1934년생 유족이 울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세 형제가 참여했다. 벌써 네 번이나 참석한 다른 86세 1936년생 유족은 애월면 귀덕리 1구 구장아들이었다. 바보처럼 서 있는 나에게 50년 만에 중학생 동창이 찾아 와 자기 아버지가 대구형무소에서 15년형을 통지받고 복역하던 불법 수형인이었다고 고백했다. 너무나 놀라고 충격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1996년 조성봉 감독이 만든 “빨갱이 사냥”이라는 기록동영상에 경찰의 만행을 증언하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2003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모두 너무나 가슴이 저리고 뼈아픈 사연들이었다. 유족들의 이런 참여와 적극적 반응은 1998년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가 창립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 한 인터넷 언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1】

 

민간인학살의 대표적 사례인 제주학살(1947-1954)

다시 말하면 국가는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부와 이행기 정의의 비용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제주학살(1947-1954)은 어떻게 일어났나?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 100년을 기념하여 한국 현대사를 인권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3권짜리 한국인권사 총서를 냈다. 유사 이래 처음 있는 대역사였다. 여기에 필자는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제주 4·3학살과 권리회복운동”이라는 글을 써 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제주학살(1947. 3. 1 – 1954. 9. 21)은 미소 강대국의 한민족 분단과 미군의 남한 점령에서 비롯되었다. 미군은 물리적, 사회경제적 민족분단을 통해 민족자결권을 전면 침해했다. 동시에 미군의 남한점령은 일본에 대한 간접점령 방식이 아닌 직접점령이었다. 특히 미군정 경무부의 철권통치와 미군정의 실정은 남한민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했다. 미군정은 신탁통치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추진, 좌우합작을 통해 조선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민족분단과 미군 점령하의 제주섬에서 제주인들은 아래로부터의 자치 기구로써 제주도인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비교적 미군정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1946년 미군정은 제주섬을 중앙집권국가에 강제 편입시켜 억압적 국가기구를 강화, 증강했다.

미군정 4년 시대에 제주학살은 미군정 산하 경찰이 1947년 3월 1일 시위 구경꾼을 죽인 관덕정학살로부터 비롯되었다. 일제 강점기보다 더 많은 미군정 경찰 병력 증파와 통행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미군 대위가 현장에 존재했던 관덕정 학살에 항의하는 3·10 민관총파업에 대해 미군정 경찰은 13개월 동안 2,500여명을 대량 검거하는 반인권 조치를 강행했다.

‘제2의 미국무부’라는 오명을 듣고 있던 국제연합 총회 결의에 의해 조선임시위원단 입국과 미군정의 남한단독선거 강제 시행에 반대하는 ‘4월 3일 인민봉기’가 일어났다. 미군정 산하 경찰과 사설폭력단체의 억압에 대한 민심 폭발이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를 단순한 ‘소요’라고 상황을 오판했다. 더욱이 이후 일어난 학살들에 대한 미군정은 미군 연대장의 직접 지휘, 경찰 증강을 통한 물리적 진압, 미군의 군사상 지휘와 통제 책임을 들 수 있다.

이승만 시대의 제주도민 학살은 산간 지역 거점을 파괴하기 위해 1948년 10·17 포고령을 발동하면서 부터였다. 제주학살을 위한 군대와 경찰 출동, 피난민을 향한 군경의 가차(假借) 없는 총살형, 제주도경비사령부 창설과 공세적 운용은 중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명백했다. 제주학살 출동명령을 거부한 대한민국 육군 제14연대 장병들은 제주학살 출동명령을 거부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의 정당성을 위협받게 되자마자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 국내정치용 초강수로서 학살을 방조, 조장, 지휘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드디어 제주도민 학살 광풍을 불러일으킨 1948년 11월 17일 ‘계엄’이 계엄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동되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고, 국기문란이었다. 불법 군사재판과 사체 유기가 빈발했다. 미군 철수 이후 한국 군경의 제주도민학살은 반공극우보수체제 강화를 위해 ‘잔비’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주민학살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제주섬사람들은 애도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개발독재시대의 범죄 은폐와 왜곡, 허위와 기만은 5·16 군사쿠데타 성공이후 국가 차원의 역사말살은 또다시 강화되었다. 30년이 지나 허위와 기만의 장벽을 허무는 소설작품이 나왔으나 망각을 강요하는 신군부 독재 등장으로 또다시 진실 찾기 시도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시해이후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진실운동이 일어났다. 1980년대 대학생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면서 대학내에서 ‘4·3항쟁’ 논의가 시작되었고, 사건발생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4월 운동이 일어났다. ‘4·3은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언론 사상 최초의 제주학살 심층기획취재와 장기연재가 이뤄졌다.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제주학살의 진실 찾기는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4월운동의 전국화, 제주도민학살의 진실과 정의, 인권을 위한 법률 제정운동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특별법 제정으로 나아갔다. 3년간 조사한 뒤 제주4·3에 대한 사상 처음으로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의 사과, 국가 추념일 지정이 이루어졌다. 제주는 민주주의와 인권, 이행기 정의 확립의 전시장으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다.“【2】

많은 국민들은 제주학살(1947-1954)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2020년 10월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9주째 진행해 왔다. 그런데 내 앞을 오가는 시민들이 툭 던지는 말이 “4·3은 다 되지 않았어요?”라고 물어오곤 했다. 말 그대로 제주학살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어느 정도 진전되었으나 정작 이들 민간인 학살 피해 인사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고 대답해 주면 “그러냐?”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 재정과 이행기 정의

지난 2020년 5월 12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만심사소위원회가 열려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했다. 그러나 회의 막바지에 기획재정부 국장이 부처간 협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의원들은 개정 반대를 노골화했고, 제20대 국회에서의 4·3특별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2021년 예산안은 555조8천억 원이다. 전년 대비 43조5천억 원, 8.5% 증액한 규모이다. 분야별 재원 배분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국방비 예산은 2조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액하였다. 정부는 스마트 강군 기반 구축 및 군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 군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예산 규모만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중견강국의 반열에 올라서 있다.

<그림 1> 2021년 정부 예산안

2020년 인류를 공포와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COVID-19 방역과 퇴치를 위해 엄청난 국가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런 국가 재정 운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사실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런 사정 때문에 국가 채무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는 대위기상황에서도 실물경제운영과 국가 채무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국가채무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다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봐도 그렇다.【3】

더욱이 국가별 국가부채 순위 상위 15 개국 (1980~2024)를 보아도 한국의 국가채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괜찮은 사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

우리가 생각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행기 정의란 다른 게 아니다. 과거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가해에 책임이 있다고 확인된 국가권력은 피해인사들에게 명예회복과 함께 피해회복을 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학살(1947-1954)에 대한 3년간의 정부 조사 결과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의 책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들이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이에 따라 제주학살 피해 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주었으면 한다는 게 이번 국회 앞 1인시위의 당면요구사항이다.

국회의원들에게 피눈물을 쏟으며 지나온 한의 세월을 이제 끝장내게 해 주십사 호소한다. 더 이상 이런 노상에서 힘들게 이루어지는 4·3 유족증언을 끝내고 싶다. 국가는 과거 공권력에 의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목숨을 빼앗긴 이들의 학살피해를 구제해 줘야 한다. 그래서 불미스런 과거사를 털어내고 미래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75년 된 분단과 냉전의 깊은 상처와 고통, 70년 된 전쟁의 참극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이번 4·3특별법 전면 개정은 그런 이행기 정의 확립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집행으로 희생된 이들의 피해 구제 입법선례들을 찾아보자. 부산·마산뿐만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이들에 대한 보상법이 있었다. 민간인 학살피해구제 입법도 있다. 거창·산청·함양민간인학살사건 배상법은 2004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그러므로 이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국회가 제주도 민간인 학살피해회복을 위한 4·3법 개정 행동에 적극 나서 주어야 한다. 말과 구호가 아니나 행동과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제주4·3”은 중대한 인권침해사안이다. 국회의원들은 이“제주4·3의 중대한 인권침해문제”를“정당과 정파, 이념과 입장을 초월해서 피해 배상하자”는 개정 법안에 대해 동의해 주어야 한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를 시행하는 일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법률 가치와 정신에 밀접히 부합하는 일이다.

“4·3 해결”은 더 이상의 정쟁의 제물이 아니다. 경상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14개 전국시도의회와 전국교육감협의회가 4·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발표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조속히 참여하여 인사치레나 말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대한민국이 인권국가, 정의국가, 공정한 국가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부디 올해 2020년 이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제주도민학살에 대한 이행기 정의 실현이 지체되거나 부실해서는 곤란하다. 더 이상 이 처절하고 안타까운 대비극의 참상이 가해자 측에 의해 왜곡되거나 부정, 폄하되는 몰골을 방치할 수 없다. 피해인사 유족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더 이상 정의 실현의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4·3보상 요구 비상행동을 하는 이유

2020년 12월 14일부터 제주4·3유족회는 제주와 서울의 시민단체와 함께 4·3 보상 요구 비상행동에 돌입하였다. 추운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는 엄동설한의 날씨에 연세가 많은 제주4·3유족들은 왜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4·3보상요구행동을 선언,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지난 10월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촉구 1인 시위를 해 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4·3유족들이 직접행동을 해야 할 절박한 사정에 닥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9주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온 덕분인지 제21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1월 17일, 18일 양일간 여야 의원들이 깊이 심의하여 많은 합의를 했다. 그런데 4·3 학살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조문은 잘 되지 못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 4·3보상 요구 비상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200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의결된 피해자 권리장전은 민간인 학살이나 강제실종,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은 이들은 피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다.

둘째, 이번 4·3특별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민들이 당한 학살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받아내자는 것이다. 국가는 민간인 학살을 가한 이승만 정권시절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4·3학살 피해 유족은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번 4·3 보상 요구는 학살 피해 유족이 지닌 채권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과거 공권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셋째, 이런 4·3 보상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국가 재정 탓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과거사가 많은데 제주 유족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 말은 학살 피해 유족을 위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피해 유족들이 4·3보상 요구 비상행동에 나서게 된 가장 이유요 배경이다.

넷째, 4·3 유족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함께 4·3보상을 약속한 공약을 지켜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나 제주4·3평화공원에서 유족에게 거듭 사과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시절 추념식에 참석하여 “제주도민 여러분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지난 11월 3일, 4·3특별법 개정을 “미래입법과제”에 포함시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므로 이제 4·3유족들이 나서서 이런 약속들이 지켜져 서둘러 4·3 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외쳐야 할 때라고 보았다.【5】

다섯째, 1947년 3월 관덕정학살이 일어난 지 벌써 73년 9개월이 지나고 있으니 이번처럼 좋은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 4·3보상법으로 개정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유족들이 살아 온 너무나 서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이제 끝날 낼 때이다. 어떤 이들은 4·3보상이 피해 인들의 희생당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보상을 하게 되면 집안싸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4·3학살 보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금은 4·3보상권리를 주장해야만 할 호기이다.

 

【1】 박진우 2020 “70여 년의 한, 4·3특별법 개정 통해 풀어 달라” [현장] 국회 앞에서 40일 넘게 하고 있는 1인 시위자들의 외침

“야만적인 제주4·3학살의 주범이 미국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연구를 하는 학자이자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허상수(65)씨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허씨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전환비용을 부담해 온 게 사실”이라며 정부 재정 탓을 하며 보상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는 관료들의 생각과 발언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두 분의 대통령이 네 번씩이나 사과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선언한 마당에 “이제는 기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기 정의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대승적 조치를 주문하였다.“

【2】 허상수 2019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제주 4·3학살과 권리회복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제2권 국가폭력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향하여』 pp. 39-79.

목차

1. 민족분단과 미군정 치하의 제주도

 

I. 제주인민위원회

II. 제주도민족민주주의전선

III. 미군정, 제주도를 중앙집권국가에 강제편입

2. 미군정 3년 시대의 제주학살

I. 시위 구경꾼을 죽인 관덕정학살

II. 관덕정학살에 거도적으로 항의하는 3·10 민관총파업

III. 미군정 산하 경찰의 2,500여명 대량검거와 3건의 고문치사

IV. 미군정의 남한단독선거 강제 시행에 반대한 ‘4월 3일 인민봉기’

V. 제주학살에 대한 미군정의 책임문제

3. 이승만 시대의 제주도민학살

I.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과 10·17포고령

II. 제주학살 출동명령을 거부한 대한민국 육군 제14연대 장병

III. 제주도민 학살 광풍을 불러일으킨 1948년 11월 17일 ‘계엄’

IV. 미군 철수 전후 한국 군경의 제주도민학살

4. 개발독재시대의 범죄 은폐와 왜곡, 허위와 기만

I. 5·16 군사쿠데타와 망각의 강요

II. 국가 망각과 연좌제

III. 허위와 기만 그리고 금기의 장벽을 허무는 소설작품

5. 민주화 이후의 제주학살에 대한 이행기 정의 실현 운동

I. 사건발생 40년 만에 시작된 4월 운동

II. 평화적 정권교체와 제주학살의 진실 찾기 제도화

III. 제주4·3에 대한 사상 첫 진상조사보고서와 대통령의 사과, 국가 추념일 지정

【3】 중앙일보 2019. 05. 23 국가채무비율 40% 논쟁, 정해진 기준은 없다. 종합 5면.

【4】 국가별 국가부채 순위 TOP 15 (1980~2024)

【5】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4·3특별법 연내 개정을 약속했다.

 

허상수

화, 2020/12/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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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외정책의 방향은 자주 던져진 질문에서 시작된다. 북한 문제에 관하여 워싱턴의 최대관심은 과연 김정은이 대륙간탄도탄ICBM을 시험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당국은 대통령 당선자 조-바이든이 정말 김정은과 회담을 가질 것인가에 쏠려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타당한 것일까?

<출처: SBS NEWS>

상기의 2가지 질문들은, 그것이 상흔을 남겼든 또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든,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만들어낸 조건들에 대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오바마 시절부터 전쟁억지력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북한 핵능력과 트럼프 시절에 목격하였듯이 2017년 11월에 있었던 핵탑재가 가능한 ICBM의 성공적 발사는 상황의 정점을 형성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갔다.

이후 6개월 뒤, 트럼프의 극장식 정치방식으로 싱가포르에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뒤를 이어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확실히 개선되는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일년 전 스톡홀름에서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후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선 직전인 10월에 깜짝쇼(October-Surprise)로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혹은 트럼프-김정은의 4차 회담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11월 3일 대선이 끝난 이후,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는 동안, 북한문제는 언론의 주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현재까지 정권이양을 거부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미국에게는 커다란 재앙이며, 오는 1월에 정권을 인수할 바이든과 해리스의 당선팀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라는 현안이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위기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실제적 구상, 그리고 책임있는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의 설정을 위하여 호흡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사일의 실험이냐 혹은 양국 정상의 만남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상황악화와 협상전진 사이에 존재하는 열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은 애매하게 들리지 모르겠으나,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선언하는 것이다. 정해진 과정은 없지만 미합중국이 희망하는 사항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잠깐, 지난 20년간의 북한정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아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6월에 잘못된 정책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였는데, 빌 클린턴과 김정일이 맺은 일반협정(AF, Agreed Frame)을 파기한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이 재임 시기에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자, 북한은 곧바로 핵무기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에 사태를 원점으로 되돌리고자, 부시 정권은 북경당국을 중재자로 내세워 6자회담을 시도하였고, 결과는 복합적이었다(mixed results).

오바마 정권 시절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그저 부차적인 현안으로 다루었는데, 이 또한 패착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임기를 마치는 오바마는 당선자 트럼프와 일대일 면담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국가안보상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서 언급하였다.

트럼프의 국가안보팀은 지체없이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 갔으며 시진핑 중국주석과 Mar-a-Lago에서 회담을 갖기 직전인 2017년 4월경에 ‘최대의 압박과 개입 – Maximun pressure and Engagement’ 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을 확정지었다.

되돌아 보면, 당시에는 현안을 심사숙고하는 것보다는 차리리 사태를 관망하는 것이 훨씬 나은 뻔 하였다. 현재에 모든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을 알고 싶어 안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바이든-해리스 팀이 대답을 갖지 않는 것이 차라리 소망스럽다.

섣불리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행정부는 다양한 옵션에 대하여 믿을 만한 조언을 구하고 실전의 경험있는 인사들과 상의를 진행해야만 한다. 우선 공식적인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 을 밝히면서, 평양과 서울 당국 모두에게 미국이 한반도 현안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과거의 모델을 가볍게 검토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클린턴 재임 시에 전직 국방장관 출신인 윌리엄 페리가 수행하였던 ‘페리-프로세스’를 재검토 하는 것이다.

조사 및 자문 활동을 정보기구들과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을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페리는 한반도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중심내용으로 삼으면서도 자신의 견해를 보고서에 추가하였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자신이 클린턴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가졌다는 점이다.

자신이 공적인 봉사에 다시 복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때마침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진행할만한 완벽한 후보 인사가 존재한다. 최근 미육군에서 전역한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다.

2017년에는 ‘분노와 화염’에 휩쓸리고 다시 2018년에는 ‘평화와 비핵화’라는 외교정책으로 큰 진폭을 보여왔던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에 한미연합 사령관으로 근무했던 빈센트 브룩스 대장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보시라.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그를 칭찬하는 예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미육군 사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더구나 1980년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중대장 보직을 맡은 브룩스는 4성장군으로 전역하기까지 단순히 전투만을 치르는 군인이 아니라 한국의 지인으로서 평화를 지키는 경험을 함께 겸비한 인사이다.

2013년 오바마가 브룩스를 태평양사령관으로 임명하면서 한반도를 넘어서 태평양 전역으로 시각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브룩스는 뛰어난 군복무의 경력에다 지혜를 겸비하였고 역동적인 한반도에 대한 신선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문제의 해결사로서 직관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다.

물론 작은 출발이겠지만, 브루스에게 예를 들어 ‘한반도-특사’라는 직책을 부여하면서, 그동안 일을 침착하게 추진했던 스테판 비건 특사가 이끌어온 역량있는 팀들과 함께 중재자로서 역할을 시작하면서 한국을 방문하고 평양 당국과 면담을 요청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 새로운 행정부가 브루스 같은 인물을 통하여 북한과 협상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이는 매우 아쉽고 멍청한 일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브루스는 전작권의 반환을 적극 지지하였다).

북한의 책임있는 인사들과 (펜데믹으로 철저한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는 북한의 사정을 반영하여) 제3국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등 브룩스-프로세스를 진행한다면, 오바마 시절처럼 북한외교당국을 어색하게 만들었던 그저 ‘만남을 위한 만남 talks for talks sake’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인사들과 만남 이후 귀국의 도정에서 브루스는 북경을 방문하여 진행의 결과를 알려주고 동경에도 들려서 동맹들과도 관계를 돈돈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한반도 프로세스의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초기에 호흡조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0-12-07.

John Delury

현재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국제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매체들에게 한반도 상황에 정통한 주요 미국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수, 2020/12/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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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생태문명을 위한 연재칼럼을 기획하면서>

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맺은 지 5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 덕분에 탄소배출량이 소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잔류기간이 길게는 수십 년에 달하면서 누적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메탄과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합니다. 

12월초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기자 회견을 통하여 기후위기가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인류는 자연과 자살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 Humanity is carrying on suicide-war on nature (CNN).”

1950년대 인류세로 진입한 이래,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등을 중심으로 약 60%가 멸종상태에 있고 식물종의 4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북극 부근이 얼음이 녹아 내리고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해저면에 얼음상태로 있던 메탄층이 분출의 섭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합니다. 메탄의 온실가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30-80배 정도로 강력하여 상기의 대규모 분출이 본격화되면 급속한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이 불가피해 집니다.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비닐 류의 쓰레기 량이 급증하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한반도 면적의 열 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형성되고 있고, 이들의 무게가 조만 간에 바다 속 물고기 총량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들 쓰레기는 결국 먹이사슬과 대기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신체에 독소로 쌓이면서 암을 위시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합니다. 

현재의 대기 온실가스량은 3-4백만 년 전의 플라이오세와 같은 수준으로 당시의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3도C 정도, 해수면 역시 10-20 미터 높았다 합니다. 현재의 온실가스 수준이 지속되면 2070년 이후에는 지구의 1/3 이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황폐화되고 연안도시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기후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현재처럼 일상의 관행이 지속되면(BAU : business as usual), 조만간 닥칠 기후재앙에 따른 경제봉쇄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보다 훨씬 극심하고 충격적일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산업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과 변혁 그리고 이를 위한 금융재정적 조치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문명사를 연구하고 있는 아담 투제(Tooze)교수는 G20를 G40로 확대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강한 구속력의 실행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강력한 탄소세의 도입과 이를 통상영역의 탄소국경세로 확장하여 에너지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삶/문명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포함한 회개적repentent 일상의 실천입니다. 생태문명전환의 운동에 동참하는 다른백년은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라는 구호를 전개하면서 기후위기에 따르는 재앙의 경고와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 해외의 다양한 정보와 칼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인류가 맞닥뜨린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찾아보고 알아나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후대 연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세계적인 학자 존 B. 캅 주니어 박사와 같은 길을 걷게 된 것도 제게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생태문명이라는 프레임은 인간에 의해 초래된 환경 위기가 사소한 변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류 공동의 미래는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를 동반한 깊은 변화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자주 방문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인들이 특출한 창의성과 기술, 헌신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어내는 데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글로벌생태발자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인류가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1.6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지구밖에 없으며,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지구에 부담을 지울수록 우리는 지구가 무자비한 인간 활동으로부터 자체적으로 회복할 능력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구상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음식과 집, 깨끗한 공기와 물, 위생 시설, 환경적 안정성 등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킴과 동시에, 지구의 자생적 회복 능력을 보전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지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대안은 없으며, 죽은 지구에 승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필수적인 – 어떤 경우는 해롭기까지 한 – 물질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구의 마지막 남은 공기, 물, 토지, 서식지를 두고 치열하게 싸운다면 우리는 인류에 의한 6차 대멸종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의 건강과 안녕은 하나의 지구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물질과 영적 풍요를 보장해줌과 동시에,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의 생명 시스템의 건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현재 일상적으로 타인과, 그리고 지구의 자생적 회복 시스템과 맺고 있는 근본적인 문화적 가치, 제도, 기술, 기반 시설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의 개인주의에 기반한 경쟁의 역학은 협력하는 공동체의 역학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78억 명의 지구인이 전체적인 웰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며,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 차원의 경쟁 시스템에 익숙한 것처럼 지구 공동체 자체를 협력적으로 만드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우리는 과거에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 유례 없는 속도와 깊이, 의지를 가진 종으로서 – 우리가 사는 곳들에 직접 유망한 아이디어들을 실험해보고 거기서 나온 교훈들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높은 지능과 그에 따른 판단 능력을 가진 종으로서, 인류가 공동의 목표 아래 단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능력과 수단 안에서 이 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동질적 인구 집단, 혁신적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증명된 능력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종으로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구상의 다른 선진국 시민들이 그러하듯 한국 사람들 역시 국토 내의 자연적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 소비생활을 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빈부 격차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생태발자국네트워크의 계산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현재 국내 자연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의 6배에 달하는 양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과 같은 속도로 소비를 한다면 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3.7개의 지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토론에 참여하기로 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이 문제가 한국인들뿐 아니라 더 넓게는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 공동체의 미래에 묵과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적인 “성공 모델”로서 나머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모방해야 하는 경이로운 사례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인간에게 “이야기(story)”란 우리가 다른 이들, 나아가 종국에는 우리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게 될 지구상의 다른 생명 공동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는지를 인도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소비가 더욱 빨리 성장하면 할수록 전체적인 웰빙 수준도 올라간다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유한한 지구 생명체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의 웰빙은 지구가 공기, 물, 토양, 기후 안정성 등에 대해 자생적으로 갖는 회복 능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다른 개인적, 집단적 차원의 결정들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 차이는 현재의 미국에서처럼 국민들과 국가를 갈라놓고 있는 정치적 투쟁의 근원적 동력입니다. 우리가 만일 올바른 이야기를 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관계도 올바른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인류는 지구의 생명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하면서 더 적은 양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는 다섯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 깊은 변화의 명령을 인정하라.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웰빙은 궁극적으로 모두의 웰빙에 달려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싹을 틔우려면 오래된 것이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결과로 “경제적 포식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를 보호해주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착취적인 경제 구조의 치명적 결점이 드러나게 된 것도 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는 우리 모두의 웰빙을 지구 전체의 웰빙과 연계시키며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 또 그 과정에 한 개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 전에 없던 절호의 기회입니다.

2. 시스템 실패의 요인을 파악하라. 현재 인류에게 당면한 위기는 그 동안 우리가 내렸던 문화적, 제도적, 기술적, 사회기반적 선택들의 심각한 결점들로 인해 초래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무엇이 그 결과를 불러왔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웰빙”을 정의할 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그들을 지배하고 나아가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것에 달려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개인의 생존 및 공존에 필수적인 조건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다양한 생명 공동체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그 뒤에 감춰진 근본적 진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죠. 이 심오한 진실과 그 함의를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는 지구촌 경제를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강화하려고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을 부정했으며 우리들의 궁극적 웰빙이 달려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3. 가능성에 대한 통합된 전망을 만들어라. 당연하게도 우리는 매력적인 대안이 다가오고 있다는 합리적 믿음 없이는 현재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희망찬 미래는 자발적으로, 자동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인간 본성과 가능성에 기반한 공동의 비전에 의해 인도되는 의식적, 자각적 인간성을 토대로 협동을 통해 그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구의 유한성과 재생가능성에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모든 이를 위한 물질적, 정신적 풍요를 보장하는 진정한 문명을 현실에서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4. 그 전망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문화나 제도, 기술, 사회 기반 시설의 시스템은 그 통제권을 상류 계급의 소수 지배층에게 주어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착취하도록 (즉 하향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 공동체는 상향식이며, 이는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지역 환경에 적응해나가면서 웰빙을 이뤄낼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생태문명 하에서 문화적 가치와 제도, 기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지탱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깊은 민주주의(deep democracy)”라고 부릅시다. 이런 올바른 선택들을 하려면 지역적인 자생적 공동체의 구조와 역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야 하며, 인간과 물질의 물리적 이동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지식을 최신 정보통신 기술들의 전면적, 창의적 적용과 결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되고요).

5. 변화를 위한 협동적인 배움에 참여하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미래에 가본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만들어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교훈을 공유해가면서, 또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기여하면서 그 미래에 대해 알아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공동의 정체성 아래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또 국가로서 모일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평화롭고 아름답고 창의적이며 물질적, 영적으로 충만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저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데이비드 코튼

리빙이코노미즈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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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2/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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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국내 대부분 쓰레기 언론들이 구미의 시각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 호주 간 갈등의 원인이 중국의 강압정책에 있는 듯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요구에 휘둘린 ‘호주의 트럼프’라 불리는 모리슨 현직 수상의 맹목적이고 무개념적 외교정책에 있다. 반면에 미국의 고객국가라고 불리는 일본은 매우 섬세하고 치밀한 양동작전으로 미중 간의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부터 한국에 대하여 QUAD 등 대중국 압박에 참여를 한층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모리슨의 어리석음은 비슷한 조건에 처하여 있는 한국에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제공한다.


켄버러 시의 연방의사당에서 발언하고 있는 호주 수상 Scott Morrison

현재의 중국과 호주 간 관계는 지난 수십 년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과 통상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합중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상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지난至難한 일이 되어 버렸다.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 호주 간 상황의 진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를 교훈삼아 향후 중국과 관계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호주의 주중대사이었던 Geoff Raby는 최근의 저술에서 ‘강대국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만, 주변국가들은 자신의 이해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종속이라고 좁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외교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주권의 존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균형적 외교라는 적용은, 해당 지역에 동등한 세력을 가진 강대국들이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호주가 주권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역량의 성공여부는 중국과 교역(무역액의 30% 수준)에 의해 자국의 경제적 번영이 달려 있는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반면에 호주의 안보구도는 미합중국과 동맹에 의해서 제공받고 있다. 호주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갈등 현안들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을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누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만큼 호주에게 위협을 가한단 말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호주는 안보와 관련하여 주변의 상황을 애매모호한 불안정 상태로 정의하고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 제한된 개입의 조치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의 안보백서를 통하여 중국을 일차적이며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국방관련 부처들의 강경한 발언과 이에 호응하는 정치적 행위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친구로 간주하였던 호주를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호주가 중국 국내의 문제들에 대하여 외부의 적대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현안에 중국이 개입한다고 소리높여 비난하는 것처럼, 중국을 경멸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이러한 적대적 행위는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할 수준의 군사력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이 발생하면 제한적인 물리적 개입을 하겠다는 신호로 인지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보여준 호주의 행보는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호주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다. 호주는 미국에게 종속적인 정책의 모습을 취하는 것에 더하여 미국에게 군사적 근거지를 확대 제공하면서 마중의 갈등에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당연하게 중국은 이러한 사태에 여러 조치로 대응하였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호주가 중국의 조치들에 대하여 화들짝 반응을 보인 점이다.

미국의 점증하는 압력이 배경으로 작동하면서 호주가 독자적인 주권적 정책을 추구하기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미국의 정책을 따라 하듯이 이루어진 결정은 사실 호주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Scott Morrison 수상은 영국의 싱크-탱크에게 확인하여 주었다.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Morrison 수상은 국제적인 기구(미국?)가 현재의 중호 대립구도에 개입하여 해결해줄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현안 타결(재구성)의 가능성을 기대한 듯 하다.

지역내의 다른 국가들은 중국과 포용적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갈등의 조정을 기대하면서 과거의 호주가 취했던 일본식 접근을 지켜보고 있다. 일본은 지역 내에서 분명히 호주보다 강력한 세력이며 미중의 갈등 상황에서 국가주권이라는 현안에 대하여 훨씬 구체적인(예민한) 현안을 지니고 있지만, 호주처럼 중국에 대하여 과장된 적대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신뢰할만한 정책적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 그리고 후임인 요시다 스가 총리와 정기적인 회합을 갖도록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왔다. 호주처럼 먼저 치고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중일 양국간에는 여러 현안과 갈등을 장관급 수준에서 잦은 회합을 통하여 조정하고 해결하는 유의미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가 아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시아 국가들도 호주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호주 스스로 외교라는 수단을 잘못 사용하면서 자초한 측면에 크다. 이 지점이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이 호주를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사항이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CGTN on 2020-11-29.

Daryl Guppy

호주인으로 국제금융의 기술분석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지난 십 수년간 중국 주요 매체에 상해주식에 대한 주간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CNBC에도 Chart-Man이라는 애칭으로 자주 출연한다. 현재 중국-호주 경제협의체 이사를 겸하고 있다

금, 2020/12/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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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번 째 주는 두 가지 사건의 기념일을 상기시키면서 엉망진창인 올해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20년 전에 있었던 나의 개인적인 일로, 대선에 대한 나의 도전은 대법원의 급작스런 개입으로 종결되었다. 이를 수용한 나는 대선의 경쟁자가 아닌 당시 현역 부통령의 임무로서 상대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선거인단 인준과정의 사회자로 역할을 전환했던 기억이다.

이번의 대선 과정에서는 선거인단이 조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인준하는 것으로 지루하고 대결적인 대선과정을 종결지으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재차 입증하였다.

둘째로 기념하려는 것은 지구적이며 희망이 섞인 일이다. 지난 주말은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바로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한 첫 번째 명령 중의 하나가 194개 국가들이 모여 서명한 협약에서 미합중국이 탈퇴하는 일이었으며, 지구를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결의를 거부한 것이었다.

당시에 트럼프는 탈퇴하였지만, 차기 대통령인 바이든은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즉시 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로써 지난 4년간 국제사회에서 뒷전에 밀려나 있던 미합중국이 다시 지도력을 회복할 기회를 가지게 된 셈이다.

바이든의 도전은 기념비적이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팬데믹에 대하여 재앙수준으로 대처하여 대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하여 경제가 황폐화된 가운데 그는 매우 긴급하게 임무를 맡게 되었다.

현재의 순간에는 팬데믹 상황이 우리들의 시야를 독차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들은 다양하다:

지난 40년 동안 중산층들이 경제적으로 정체되면서 수입과 자산의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빈곤층이 급증한 일이며, 공포스러운 인종차별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적대적인 양당체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핵무기통제에 대한 합의가 무력화되고, 지식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간의 인식체계가 도전을 받고 있으며, 고삐풀린 언론매체들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는 역시 기후에 관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 앞에 모든 인류에게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건설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기회는 매우 귀한 계기이며 미래를 속박하려는 과거의 장애를 뛰어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역사의 궤적을 우리가 선택하는 미래의 비전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비록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팬데믹과 전투는 긴박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러나 팬데믹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더욱 위협하는 지구의 기후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싸움의 와중에 처해 있으며, 더구나 이는 단순히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아니라 세기를 걸쳐 진행해야 하는 전쟁이다.

인류가 봉착한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선과정에서 보인 분열과 대립으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점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팬데믹 상황을 들어다 보자. 정책적인 실패와 비극적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최소한 승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과학자들은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놀랍도록 신속하게 여러 종의 백신을 개발하였다. 의료적인 안전성과 유효함을 검증한 이후에 아마도 내년에는 팬데믹을 종결시킬 것으로 미리 점치어 본다. 또한 이번의 승리는 결정과정의 기반이었던 이성과 사실 및 과학을 부정하였던 온갖 위협과 도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어렇듯이, 기후위기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더라도, 현재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민간기업의 책임자들은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종결시킬 기술의 진척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대한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시킬 것이다.

바이든은 죽음이냐 생명이냐 선택의 시점에 직책을 맡았다. 2년 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국제패널’은 여러 가지에 대하여 경고를 보낸 바 있는데, 가장 심각한 재앙의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량을 2030년까지 45%로 줄이고 2050년까지 100% 줄이지 못하면, 해안의 도시들이 사라지고 가뭄이 극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구의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일에는 전세계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는 현안에 대한 미국의 이행약속을 다짐해야 하며, 트럼프 정권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개별 도시들과 주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감사를 겸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태양광 에너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태양광 판넬 가격은 지난 십 수년간 89%가 떨어졌고 풍력터빈의 가격도 59% 내려갔다. 국제에너지 기구는 모든 발전용량의 신규투자가 2019년에는 80% 수준 그리고 2020년에는 90% 정도가 재생에너지 분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5년 안에 전세계적으로 클린-에너지의 투자가 95%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국제에너지 기구는 전망하면서,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새로 등극한 왕- the new king”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미 역사상 가장 저렴한 전기 에너지원이라고 밝힌다.

신재생 에너지 비용이 향후 더욱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화석연료기반의 발전시설들을 사업시행 초기의 예측한 수명이전에 미리 퇴출시키면서 이를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배터리 저장시설로 대체하는 일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여름의 한 연구에 따라 Rocky Mountain Institute, Carbon Tracker Initiative 그리고 Sierra Club 등 발전 관련기관들은 미국 내에서 클린-에너지가 석탄에너지보다 79%정도 저렴하며 세계적으로는 39%가 싸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더욱 내려갈 것이다. 다른 연구 분석 역시 배터리 저장시설을 갖춘 클린 에너지가 대부분의 천연가스 시설보다 이미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0년 전, 사우디의 에너지 장관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돌이 부족한 탓이 아니듯이, 석유시대의 종말은 석유가 떨어져서 다가오지 않는다.”

주요한 국제투자자들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하면서 기후를 파괴하는 사업에서 지속이 가능한 사업 분야로 자본의 투자처를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대한 압력은 단순히 선구자적인 일부, 선경지명의 개인재단과 기부단체 또는 종교기반의 기금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인지하기는 하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투자회사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 역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투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주에 9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30개의 투자전문회사들의 책임자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의 제로라는 목표에 합당한 투자를 하자는 것에 합의를 이루었다.

엑스-모빌 회사, 오랫동안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비도덕적인 선전에 자금을 제공해 왔던 주역이 이제 놀랍게도 올 상반기에 관련산업 자산가치에 1,700억불 상당의 감가상각을 진행한 것이 더하여 화석연료 매장가치를 200억불 축소하여 조정하였다.

작년에는 영국석유BP의 사업책임자가 자신들이 소유한 매장량 일부는 햇빛을 보지 못할 것(개발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고, 이번 여름에는 배출-제로를 시현하기 위하여 향후 십여 년간 저-탄소 분야에 투자를 10배 늘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제 세계는 정치적으로도 티핑-포인트(대전환의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레타 툰베리’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풀뿌리 시민단체들의 활동가들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주 거리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미합중국에서도 이러한 운동들이 당적을 초월하여 벌어지고 있으며, 50개가 넘는 선거구와 공화당의 기초조직들조차 공화당 국가위원회에 기후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만약 수정하지 아니면 젊은 층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는 주장을 보태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난 수개월 동안 세계의 주요한 국가 지도자들이 핵심적인 사항을 주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집행부 대표인 Ursula von der Leyen은 향후 9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도 연이어 20250년까지 탄소-중립을 언급하였다.

유럽 내 석유와 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해온 덴마크는 화석연료의 추가 탐사를 금지시켰으며, 영국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배출량을 68% 감축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전기차량의 배터리 가격이 지난 십 수년 사이에 89%까지 절감되었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차량의 주요 수요처인 미국과 유럽, 호주 그리고 중국 등 국가군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간의 가격 패리티(역전) 곡선이 2년 안에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201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당선자인 바이든은 2035년까지 미국의 송전 그리드를 탈-탄소화시키겠다는 내용을 자신의 경제계획에 핵심사항으로 삼았다. 이제 전기차량으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화석연료 분야에 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결합시키면서,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경로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미합중국이 이런 방향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기후정책이라는 중심에, 빈곤지역이던 흑인사회 또는 유색인종 또는 토착인종 여부를 떠나서, 지역사회의 현안을 선두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기후위기와 오염에 비대칭적으로 피해를 입어 왔다. 특히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불균형적 피해가 최근 증거로 입증되었으며, 이렇게 피해에 노출된 지역의 거주민들이 코로나-19에도 더욱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재앙으로 수천만 명이 실직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분야의 사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회를 부여한다. 옥스포드 대학교 경제정책 연구소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화석연료 산업분야보다 3배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2014년에서 2019년 동안 미합중국에서 태양광 사업분야가 기존 산업의 평균치보다 5배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상기의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의 감축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고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다행히 내년 11월에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영국의 글래스고우에 모여 2015년에 약속한 것보다 더욱 신속하게 배출가스를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글래스고우 회의의 새로운 점은 투명성에 있다. 대표단들이 모일 시점에는 새로운 측정방식이 실용화되어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량을 주요 원인제공자 기준으로 6시간마다 재확인하는 첨단의 기술이 도입될 것이다.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들의 광범한 연합의 결과로 얻어진 상기의 급진적인 투명성을 통하여 ‘기후추적자-Climate Trace’(탄소배출을 실시간 측정하는)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떤 국가들도 약정한 배출감축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을 속일 수 없게 된다. 과거의 기후협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던 결함투성인 자체보고와 부정확한 데이터는 이제부터 정밀한 추적시스템의 통계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탄소에 의한 오염을 급속히 퇴출시키려면, 기술에 더하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지난 주간에 선거인단이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함으로써, 이제 그는 미국을 다시 회복시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국제적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다루어야만 한다. 미국이 단독으로 나서는 것을 넘어서,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대하여 세계의 존경을 받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팬데믹의 경험에서 배웠듯이, 인류가 지닌 지식knowledge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멸종을 면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출처 : 뉴욕타임즈 NYT on 2020-12-12.

Al-Gore

미국의 제45대 부통령을 역임했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부간 국제패널을 주도한 공로로 200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월, 2020/12/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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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전의 5월 어느 날엔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F. 케네디는 미래를 향한 미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나는 미국이 십 년 안에 인간이 달에 착륙하고 다시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는 목표를 성취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주탐사 계획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이지만, 현 시기에 이것보다 인류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젝트는 없을 것이다.”

2020년 우리시대의 “달탐사”계획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는 일이다.

우리 모두는 목표설정에 동의는 하였지만 충분히 실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유엔이 제시한 17가지의 지속개발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으며, 뒤를 이어 파리기후협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세계는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의 퇴치를 확인했고 보편적인 공공보건의 도입을 보증하였고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체계에 탈-탄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2018년에 이루어진 과학적인 보고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여야만 지구온난화 수준을 1.5도에서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목표는 매우 대담한 것이지만 ‘’달탐사Moon-Shot’ 계획처럼 실현이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케네디가 제시한 원래의 시간표대로 1969년 6월에 상기의 목표를 실현하였다.

미국의 ‘달탐사’계획을 연구한 역사가 Douglas Brinklley가 정확히 지적하였듯이 ‘달탐사’는 조직적인 협력체제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미션이었고, 이러한 협력체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매우 분명한 목표와 시간표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시킨 담대한 계획이었다. NASA와 미국정부 우주청은 상호협력 하에 세가지 실행미션을 설정하였는데, 하나가 수성Mercury 탐사선 발사, 둘째가 2인 탑승의 유인 예비우주선 Gemini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착륙과 지구귀환을 설정한 아폴로 Apollo계획이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기업과 정부가 하나로 통합된 국가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었고, 2만 여의 기업들에서 4만여 명의 작업자들이 참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1961년부터 사업이 완수된 1969년까지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예산이 배정되었다.

내년인 21021년에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이 집무를 시작하면서 미국은 SDGs의 시행을 다시 확인할 것이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면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다짐할 것이다. 성공의 여부는 ‘달탐사’계획과 같은 과감한 집행에 달려 있지만, 차이점은 이번 계획의 목표는 달이 아니라 지구 자체에 관한 것이며 혼자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발전이라는 미션’은 ‘달탐사’처럼 전지구적으로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며, 현재 젊은 세대들이 지닌 열정과 이상과 디지털 지식을 총동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정상회복과 진전에 박차를 가하는 수요촉진과 기술적 돌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표, 단계별 평가기준의 설정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히 2020년 초, 유럽사회는 이미 유럽그린딜 EGD(European Green Deal)이라는 미션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투자계획Horizon Europe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유럽의 미션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간 배경에는 경제학자 Mariana Mazzucato의 지혜롭고 설득력있는 활동이 있었다.

유럽그린딜EGD는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 체계에 탈-탄소를 실현하도록 기획하면서 유럽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산업활동의 공해를 줄이고 포괄적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2050년까지 탈-탄소를 실현하겠다는 유럽의 실천계획은 일본과 한국 역시 이에 동참하도록 격려하였고, 중국도 2060년까지 탈-탄소를 실행하도록 유도하였다.

나와 동료들은 유엔지속발전해결네트워크(UN-SDSN)의 미국 헌장을 마련하면서 미국 에너지체계 역시 2050년까지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과 금융 그리고 고용에 대한 로드맵인 탄소제로 실행계획ZCAP를 작성하였다.

‘달탐사’계획과 인터넷의 발명 그리고 인간게놈의 지도 등 미국이 주요한 기술미션을 성사시킨 것처럼, ZCAP 역시 민간과 공공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다음의 4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1) 모든 발전영역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탄소-제로의 방식을 도입한다. 2) 전기차량을 대대적으로 도입한다. 3) 모든 건물의 냉난방은 오일과 가스에서 전기방식으로 대체한다. 4) 석탄과 오일 그리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수소 또는 제로-탄소 방식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한다.

ZCAP의 주요 목표는, 개별단위의 주정부가 향후 30년이라는 장기간을 통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금융적 로드맵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 구성될 연방의회가 이를 강력히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ZCAP은 2050년까지 탈-탄소계획이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시스템을 전환하는 비용은 매년 미국의 국가수입의 1.0%보다 적게 소요된다. 미국경제는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을 통하여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공기오염을 줄이는 한편,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역에 특별한 배려의 도움을 제공할 여력이 있다.

‘지속발전이라는 미션’을 구상하는 핵심은 기술력을 성공 과정의 핵심으로 삼고 정책과 금융이 이를 받쳐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시작단계부터 모든 경로를 완벽히 할 수는 없다. NASA 역시 ‘달탐사’ 계획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였지만 담당 기술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눈부시게 기술을 새로이 발전시키는 혁신과정을 통하여 어려움을 돌파하여 나갔으며, 1962년 말경이 되서 비로소 ‘달탐사’ 프로젝트의 주요 윤곽을 그려낼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2050년까지 탈-탄소의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미지의 숙제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항공과 해운, 철강산업과 기타 분야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탈-탄소방식이 무엇인지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방식의 선택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극심한 빈곤(SDG 제1의제)를 해결하고 확실한 공공보건의 방식(SDG 제3의제)을 찾아내야 하며, 보편적인 교육제도(SDG제4의제)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구적인 협력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올해에 겪은 수많은 좌절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자산으로 삼아, 2021년 내년은 지구라는 행성에 신기원을 만들어 내는 긍정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성공 사례를 표준으로 삼아 세계가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백신을 개발하고 접종하여 팬데믹을 통제하면서, 지속발전을 향한 지구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경로를 그려가야 한다.

2021년에는 때마침 UN의 주요한 3개의 모임이 계획되어 있다. 오는 5월 중국 쿤밍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의 보존회의를 시작으로, 9월에는 유엔본사에서 열리는 식량시스템 회의, 그리고 11월에는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기후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모두 지속발전을 향한 우리세대의 과감한 미션을 출범시키는 소중한 기회들이다. 이러한 계기들을 놓치지 말고 준비하는 기간을 통하여 각국의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세계적 규모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가 희망하고 반드시 가야 하는 미래의 통로를 찾아가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01.

Jeffrey D. Sachs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공공정책 분야 교수이자. 해당대학의 지속발전연구소와 유엔지속발전해결네트워크(UN-SDSN)의 책임자 직위를 겸임하고 있다.

화, 2020/12/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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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생태문명을 위한 연재칼럼을 기획하면서>

올해로 파리기후협약을 맺은 지 5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 덕분에 탄소배출량이 소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잔류기간이 길게는 수십 년에 달하면서 누적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원인의 1/3을 차지하는 메탄과 질소산화물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합니다. 

12월초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기자 회견을 통하여 기후위기가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 경고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인류는 자연과 자살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 Humanity is carrying on suicide-war on nature (CNN).”

1950년대 인류세로 진입한 이래,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등을 중심으로 약 60%가 멸종상태에 있고 식물종의 4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북극 부근이 얼음이 녹아 내리고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해저면에 얼음상태로 있던 메탄층이 분출의 섭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합니다. 메탄의 온실가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30-80배 정도로 강력하여 상기의 대규모 분출이 본격화되면 급속한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이 불가피해 집니다.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비닐 류의 쓰레기 량이 급증하면서 태평양 한가운데에 한반도 면적의 열 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형성되고 있고, 이들의 무게가 조만 간에 바다 속 물고기 총량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들 쓰레기는 결국 먹이사슬과 대기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신체에 독소로 쌓이면서 암을 위시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합니다. 

현재의 대기 온실가스량은 3-4백만 년 전의 플라이오세와 같은 수준으로 당시의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3도C 정도, 해수면 역시 10-20 미터 높았다 합니다. 현재의 온실가스 수준이 지속되면 2070년 이후에는 지구의 1/3 이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황폐화되고 연안도시들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전망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기후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현재처럼 일상의 관행이 지속되면(BAU : business as usual), 조만간 닥칠 기후재앙에 따른 경제봉쇄는 현재의 팬데믹 상황보다 훨씬 극심하고 충격적일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산업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과 변혁 그리고 이를 위한 금융재정적 조치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문명사를 연구하고 있는 아담 투제(Tooze)교수는 G20를 G40로 확대하고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강한 구속력의 실행조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강력한 탄소세의 도입과 이를 통상영역의 탄소국경세로 확장하여 에너지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삶/문명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포함한 회개적repentent 일상의 실천입니다. 생태문명전환의 운동에 동참하는 다른백년은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라는 구호를 전개하면서 기후위기에 따르는 재앙의 경고와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 해외의 다양한 정보와 칼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화 <월 스트리트>에서 금융가 고든 게코(Gordon Gekko)는 “탐욕은 좋은 것이다! (Greed is good!)”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1987년, 영화 관람객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선언의 근간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윤리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한때는 부조리의 절정처럼 보였던 것이 글로벌 권력의 중심에서 정책 결정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전체의 주된 가치 체계는 그 이후로 근거 없는 것으로 입증된, 견고한 과학적 교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게코의 구호는 당시의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10년 전 리처드 도킨스의 베스트셀러인 『이기적 유전자』는 진화의 복잡성을 잔인한 기본 단순성으로 줄였습니다. 인간은 “우리 유전자에 의해 생성된 기계”이며 “성공적인 유전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된 특성은 무자비한 이기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혹한 현실이 “주로 개인의 행동에 이기심을 야기할 것” 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상 지도자들은 이 생물학적 진리를 경제학, 정치학, 비지니스에 고취시켰습니다. <생명 경제학 저널Journal of Bioeconomic>의 공동 편집자인 사회생물학자 M. T. 지젤린 (Ghiselin)은 “자연계의 질서(The economy of nature)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쟁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인류의 본질적인 폭력에 대한 똑같이 불안한 이야기가 20세기 저명한 생물학자들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협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에는 “기회주의와 착취가 뒤섞인 것으로 드러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영향력 있는 인류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살인자, 즉 “어리석은 생존자” 라고 합니다. 이기심의 지배적인 윤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을 모든 가치의 근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고립되고,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유물론자들이며,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도덕적 연결이 행복과 무관하다는 허구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 철학에서 개인주의 가치 체계는 신자유주의의 형태로 주류 담론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이 기괴한 특성은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영국 총리가 선언해서 유명해진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로 가장 잘 요약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윤리에 동의하지 않는 도킨스 자신과 같은 사람들조차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통해서라고 자주 주장합니다. 그는 “나처럼 공동의 선을 향한 사회를 건설하기를 바란다면 생물학적 본질에서 거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언급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이성을 통해 우리의 악한 본성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이기적인 유전자에 대항하여 반항할 수 있을 정도로 진화했습니다. …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합니다.”

 

1. 도덕적 종

그러나 진화 생물학과 인류학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연구는 진화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러한 구시대적인 생각들을 뒤집고, 그것들이 근거 없는 신화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쟁에 의해 진화가 추진되는 것보다는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대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이기적인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수십억 년 전 지구에서 시작된 이래 삶의 진화적 전환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린 마굴리스 (Lynn Margulis) 는 “생명은 전투로 세상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킹으로 세계를 점령했다”는 기억에 남는 말을 남깁니다.

협력이 모든 자연에 만연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인간성을 규정하는 것은 ‘치명적인 공격성’ 이 아닙니다. “탐욕이 좋다”는 것은 갑자기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은 (심지어 친족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다른 영장류와 우리를 차별화하는 능력이라는 공감대를 중심으로 많은 융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초기 인류 조상들은 큰 포식자들에게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협력을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죄책감, 연민, 당혹감, 수치심, 감사와 같은 “도덕적 감정”, 즉 복잡한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유전적 구성에 매우 깊이 침투해 배고픔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직감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영장류 중에서 단연코 가장 협조적입니다. 유목민, 수렵채집인의 작은 무리에서 인간이 진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정체성은 그들 자신의 자아와 친족으로부터 확장되어 그들의 전체 집단을 포함시켰습니다. 공동 복지는 가치관의 시금석이 되었는데, 집단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여겨지는 반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좋게 여겨졌습니다. 문화유전자의 점진적인 공진화 과정에서 그러한 윤리적 구별은 번성하는 무리의 유전적 기층에 내재되어 결국 인간 종의 풍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 관계 중심의 전통적 가치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선천적 이기심이라는 그릇된 신념의 토대 위에 구축되었다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도덕적이고 협조적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욱 견고한 토대 위에 구축된 대안 체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수세기 동안의 공격 속에서도 기필코 그들의 핵심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온 전세계의 토착 전통들은 일찍이 인류가 번성하도록 도왔던 가치의 종류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협력적 본성의 틀에서 사회를 재건하도록 등불을 제공합니다.

코만치족(Comanche) 사회 운동가 라도나 해리스 (LaDonna Harris)는 전 세계 원주민이 공유하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확인하여 토착성(indigeneity)이라는 세계관을 구성했습니다. “4R”로 불리는 이것은 관계, 책임, 상호성, 그리고 재분배 (Relationship, Responsibility, Reciprocity, and Redistribution)입니다. 이런 세계관은 사람의 삶에서 필요한 각각 다른 유형의 의무들을 언급합니다. 관계는 가족뿐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살아있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리의 관계”에서 가치를 인정하는 친족의 의무입니다. 책임은 지역 사회의 의무이며, 이러한 관계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호성은 주고받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순환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재분배는 물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술, 시간, 에너지를 공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가치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모두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들의 공동체에 할 수 있는 독특한 공헌을 통해 개성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가렛 대처의 사회에 대한 발언에 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라도나 해리스는 토착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의 진정한 ‘자아’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프리카 우분투(ubuntu)의 원리, 즉 “나는 네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있기 때문에”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관에서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자기 추구적 행동은 전통적인 토착 문화에서는 광기의 한 형태로, 어떠한 상담의 근거가 되거나 가능하면 외면해야 하는 형태로 간주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토착전통은 인류를 자연과 별개로 보기보다는, 자연세계를 확대 가족과 같은 형태의 삶의 일부로 봅니다. 호주에서는 원주민들이 다디리(dadirri)라 하는 명상을 하면서, 이것을 자연계에 대한 “깊은 경청, 침묵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원주민 라코타의 표현인 “모든 나의 관계” 는 인간의 친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생명 간의 깊은 상호 관련성을 표현하는 세계관을 전형적으로 나타내며, 개인의 건강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지구의 건강과 결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3. 생태 윤리

최근 수십 년 동안 생태 사상가들은 모든 생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현대적 형태의 윤리를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전통적인 통찰력의 일부를 계승해왔습니다.

1973년 철학자 아르네 네스 (Arne Naess) 는 자연과의 관계를 탐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자연이라는 토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접근법을 “심층 생태론(deep ecology)”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정의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는 “생태적 자아의 개념을 잠정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작될 때부터 자연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자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위대한 인도주의자인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는 “나는 살고자 하는 생명들의 한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살고자 하는 생명” 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통찰력을 분명하게 요약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진리로부터 도덕은 자명해집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해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한 연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도덕성의 시작이자 토대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이 인간에게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류가 가진 인간 중심적인 가정에서 벗어나, 생명 그 자체의 본질적 가치와 각각의 장엄한 다양성 속에서 번성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의 심도 있는 가치의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 ) 는 그의 유명한 선언에서 이 윤리에 대해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생물학적 공동체의 진실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을 때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4. 프랙탈 번영

모든 생명과의 상호 연결이라는 기본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현대적 가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 자체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세한 세포 내 구조에서 가이아(Gaia) 자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각 시스템은 스스로의 필요를 알과 충촉시킬 수 있는 자족적으로 통합된 활기찬 지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각 시스템이 포함된 더 큰 시스템의 웰빙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시스템 전체의 건강은 그것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번영을 요구합니다. 각 시스템의 장기적 건강은 다른 시스템들의 생명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상호 의존적 입니다.

그러므로 번영(flourishing)이란 것은 프랙탈 품질(fractal quality)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체 내에서 조화를 이루는 다른 건강한 시스템들과 함께, 유기체가 의존하는 건강한 외부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생태문명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모든 인간이, 번영하고 살아있는 지구의 일부로서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교훈은 프랙탈 번영(fractal flourishing)의 인식일 것입니다. 인간 각자의 웰빙은 더 큰 세계의 건강과 프랙탈 방식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 건강에 의존하고, 사회적 건강은 그것이 내재된 생태계의 건강에 의존합니다.

 

제레미 렌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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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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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이제는 이들의 공언을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말로만 떠들어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탄소단일세 체계와 이의 수입관세의 도입 등 조세정책을 통하여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행위에 대하여 과감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뉴욕 – 중국이 지난 9월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이어, 일본과 한국 등이 유사한 계획을 공개하였다. 이러한 실행약속이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가운데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국제적 지도력에 대한 지정학적 경쟁의 과정으로 이를 축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치적인 제로-게임이 아니다. 국가에 따라 정치적 야심을 강화하려는 경쟁이 설령 개입한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핵심은 정치적 약속을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며, 최근 일련의 약속들을 실천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제시한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국가들에게 합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탄소배출량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1년에 상황이 제자리로 되돌아가면 팬데믹의 이전처럼 온실가스배출가스GHG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제때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공정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량을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하여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미국은 향후 십년 안에 인구 일인당 배출량을 현재 중국의 20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즉, 미국인 일인당 매년 온실가스 배출양은 현재 18톤 수준인데 이를 8톤으로 줄어야 한다).

독일 역시 현재 중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80% 수준 이하로 줄여가야 하며 (일인당 매년 배출량을 10톤에서 6톤으로 감소시켜야), 중국의 경우에는 향후 십여 년 동안 현재의 배출량을 동결한 이후 약속한 시한 안에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이 세계최대 온실가스배출국가(전체의 25%)라는 이야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상기의 주장이 엉뚱하게 들릴는지 모르겠다. 총량 기준으로 따지면 중국이 가장 많은 량을 배출하고 뒤이어 미국이 뒤따르고(12-3%)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인당 배출량으로 계산해보면 독일인 일인당 탄소의 평균배출량이 중국인 평균보다 80%이상 많고, 미국인들이 남기는 탄소 흔적량(footprint)은 중국인 평균의 200%에 달한다.

아래의 표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중간 간의 1995-2015년 동안 측정된 일인당 온실가스배출(GHG) 및 탄소소비량을 보여준다.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사실은 단순히 매년 발생하는 배출량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축적되는 누적량에 의하여 기후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GHG는 대기 중에서 아주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산업혁명이후 누적되어온 배출량, 특히 1900년 이후 발생총량이 예건데 2018-2020년 간에 발생한 배기량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이렇듯 누적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이 그동안 발생시킨 총량은 다른 모든 국가들이 배출총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동시에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의 일부는 아래의 3가지 이유를 근거로 현재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하지 않는다.

첫째는 중국이 최대의 배출국가라고 서방의 정치인들과 미디어들이 떠들어 대면서 전체적인 진실을 가리고 있으며,

둘째는 유럽과 미국이 중국을 위시한 개발국가군보다 미세먼지를 통제하는 일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세먼지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배출GHG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되며,

마지막으로 대체로 부자 국가들이 소비를 통하여 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생활방식이 자신들 국내소비를 통하여 다량의 탄소를 유발하면서도, 실제로는 배출가스를 현지발생이라는 형태로 이들 국가에게 수출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이전시키고 있다. 부유한 나라들이 탄소를 배출시키는 수입무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무역적자를 시현하는 나라일수록 이에 대한 책임이 높다. 미국이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은 다른 국가들의 개인별 국내소비 탄소배출량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많은(강제적 실효성이 부족한) 파리기후협약을 극복하려면, 그리고 트럼프라는 미합중국 대통령 때문에 잃어버린 4년의 시간을 보상하려면, 이제 새로운 강제규약 방식으로 당근과 채찍의 도입이 필요하다.

출발점으로 늦어도 2050년까지 단순히 탄소배출량뿐만 아니라 탄소소비량에서 탄소-중립성을 성취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목표는 2050년 이전에 라도 가급적 조속히 성취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현재의 중간소득 국가군들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유보하여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실천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 국가군에게는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는 실행은 소비라는 측면보다는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가일층 부담을 지니게 된다. 빈곤국가들에게는 같은 논리의 연장에서 2075년까지 탄소중립을 시현하도록 허용하고 기술적 금융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별국가 단위로 자발적인 규범으로 시행하는 것이 기대하지 말고, 이를 실천하도록 강제규약을 적용해야 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앞선 국가군인 유럽 북미 중국 일본 한국 등에 대하여 탄소배출에 대한 국내세와 탄소수입관세를 보편적인 단일구조로 적용하여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이에서 형성되는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개발에도 투자해야 한다.

탄소수입관세는 탄소유발 수출품목에 대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중국 등에게 최근에 공언한 기후약속에 대하여 대가(비용)를 치르게 할 것이다. 완화된 환경기준으로 수출하는 개발국가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약조한 기후약속을 더욱 실천적으로 이행해 갈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미국과 중국(전체의 37-8% 비중을 차지한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입과 소비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탄소관세 시스템이 지구적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되고 중국당국이 기후에 대한 약조를 선언한 만큼, 이제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도전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계기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를 꽉 잡아야 한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17.

Shang-Jin Wei

아시아은행의 수석경제분석가 출신으로 현재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의 금융경제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공공정책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목, 2020/12/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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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향후 국제정치경제의 핵심사항인 다극체제와 다자주의 향방을 결정하는 역할을 주도할 유럽연합의 입장과 전망을 아래 칼럼을 통하여 살펴본다.


21세기를 맞이하던 2000년 첫해의 순간을 우리 대부분은 당시 광범하게 퍼져있던 기대와 열광으로 기억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과 호언장담을 논하는 칼럼들 그리고 서구가 성취한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넘쳐났었다.

그런데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상기의 시각들은 이미 코로나-19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극적으로 반전되고 있었다.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좌절과 혼란이 지속되어 왔고, 현재는 자신감이 아니라 공포가 미래의 전망을 대체하고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던 20년 전, 정치와 정책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세계화’ 일변도이었고,. 이에 따른 제도적 그리고 실제적 목표가 설정되고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충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2008년에 발생한 지구적 금융위기와 2020년 초이래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은 상호의존성이 커지면 파급적 충격도 덩달아 커진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현재 공급사슬의 위기가 증명하였듯이, 전문성과 효율(수익)성의 추구가 불안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더구나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동시키는 것이 국내적으로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과소평가하여 왔다.

2000년에 도날드 트럼프가 개혁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경선에 등장하였다가 실패했을 당시, 누구도 그가 2016년에 재등장하여 공화당을 장악하고 자유무역체제를 반대하면서 결국 미합중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속에 적혀 있던 선견지명의 문구를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개별단위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통하여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 자국에게 돌아올 득과 실을 자신만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된다.”

21세기가 시작되는 초반에는 미합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의식한다거나 안보에 취약한 국가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비정부 임의단체의 잠재적 파괴력을 극적으로 재조명시킨 9.11 테러는 미국의 헤게모니라는 황금시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가져올 국제지정학적 파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 미대통령으로 당선된 부시는 러시아의 파트너인 블라디미르 푸틴을 한껏 치켜 올리며 테러와 전쟁에 동참을 요구하였다.

이전까지 러시아는 G8의 성실한 회원국이었고, 북한은 핵무기확산금지체제인 NPT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이란의 비밀스런 핵개발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다. 중국은 경제분야에 있어서 미국과는 경쟁하기에는 한참 뒤쳐져 있었으며 국제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었다.

그러나 이후, 세계는 격변적인 재구성을 겪으면서 분명한 흔적을 남기었다. 2001년 당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23% 수준을 발생시키고 있었던 반면에 중국은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에는 양국의 배출비중이 비슷하게 되었으며,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온실가스배출의 15%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중국이 28%를 차지하게 되었다. 물론 일인당 배출량 기준에서는 미국인이 여전히 중국인의 2배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팬데믹 위기상황으로 줄기는 했지만, 그동안 탄소배출량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었으며, 2011년에 비교하여 북극을 덮고 있던 여름시기의 얼음량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제 구체적인 현안의 현실이 되었으며, 21세기에 태어나 정치참여에 진입한 젊은 세대는 이의 긴급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인류는 서로간의 상호의존성이라는 전례없는 혁명을 겪어 왔다. 인터넷은 모든 지역으로 보편화되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가 우리시대의 아고라(토론의 광장)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긍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2010년 초에 아랍의 봄(민주화운동)에서 인터넷 공간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민주화라는 과정에 기여할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이라는 도구가 매우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신만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에 의해, 조작된 알고리즘은 공명효과를 일으키며 공론의 과정을 심각하게 타락(왜곡)시켜 왔다.

더구나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를 통하여 사이버 공격을 진행하고 조작된 거짓정보를 대규모로 유통시키면서 위험한 인물들이 활약하는 무익(위험)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유럽 역시 다른 지역 못지 않게 디지털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 들어 지역기반적인 포플리즘이 뿌리를 내리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사회를 멍들게 한다. 2002년에 유로화가 도입되고 2004년에는 유럽연함의 가입에 10개국이 추가되면서 낙관으로 시작되었던 21세기 초반의 전망이 몇 개 국가군의 지속적인 위기, 유로화의 문제점과 난민 그리고 영국의 탈퇴 등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의 결속을 강화할수록, 그리고 국제적인 경제와 지정학적 균형이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BREXIT 등 유럽 내의 분열상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2001년부터 이제까지 공동으로 성취한 주요한 성과(milestone)를 흔들고 어둡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인류의 평균수명은 67세에서 73세로 연장되었으며,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53세에서 63새로 늘어났다. 동시에 책임있는 자리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괄목하게 신장되었으며, 아직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주요 정부를 대표하는 자리(국가수반)에 19명의 여성이 앉아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파리기후협약을 지지하게 될 것이며, 유럽연합 역시 통합이 더욱 진척되면서 내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회복기금을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공의롭게 부담하게 될 것이며 빈국들에게는 공여라는 형태로 배분될 것이다.

국제현안들에 대한 대응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래전망을 공유하고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개선하여 나갈 것이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2008년의 금융위기는 중국의 금융재정확대라는 도움과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극복해 냈으며, 신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수억 명의 인류가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만약에 20년 전처럼 정보통신 기술이 부족하여 해당되는 경제부문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2020년을 뒤로 하고 21세기 3번째의 십년기간(third decade)을 시작하면서, 최근의 과거에 있었던 실책과 성과를 침착하게 평가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래를 전향적으로 바라보면서, 2000년 전후에 가졌던 순진한 낙관을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트럼프의 재임기간에 노출되었던 서구진영의 참담하고 나약한 경험을 극복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지구의 지정학적 다극체제를 통하여 국제적인 평화와 협력을 추구해 가면서 인류의 진보를 책임져야 한다. 동시에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한 균열을 치유하고 자연과 지속가능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

물론 이는 거센 도전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2020년이 혼란과 실책을 배우는 소중한 반전의 계기로 기억될지, 아니면 악화일로라는 패착의 전주곡으로 남게 될지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24.

Javier Solana

EU의 외교안보정책 고위직과 나토의 사무통장 그리고 스페인의 외무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스페인의 국제경제정치연구 센타인 EsadeGeo 책임자 겸 브루킹스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월, 2021/01/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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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상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헌법의 법관 양심 조항’, 일제와 박정희 잔재

하지만 사실 이러한 “법관의 양심 조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독일 기본법 제97조는 “법관은 독립하여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이 ‘법관의 양심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 헌법은 제77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쿠데타 후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양심’이라는 용어가 추가되었고, 이 조항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 헌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일본 헌법 제76조는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97조도 초안에는 양심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관의 양심을 법률과 동위, 또는 상위에 있는 하나의 법원(法源)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삭제하였다.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법농단 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적지 않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은 마치 하나의 상식처럼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고, 재벌이나 고관대작 등 힘 있는 자에게는 ‘양심’이라는 재량권을 적용하여 법률을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하여 너그럽게 적용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법관이 헌법이 부여한 그 ‘양심’을 기반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법률’로부터도 ‘독립’하는듯한 모습이다. 독일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던 이유가 되었던 바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이 끼친 엄청난 피해가 엄연하게 존재하지만, 정작 어느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남용’의 그물은 너무나 성겨서 유명무실할 뿐이다. 이러는 사이, 법원은 법원행정처를 비롯하여 사실상 아무 것도 변한 것 없이 ‘사법농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왜 단 한 번도 법관탄핵을 하지 않았을까?

법관의 양심에만 시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마땅히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다. 현재 법원행정처 등 자신들만의 손으로 독점되고 있는 법원 행정사무를 유럽국가의 보편적 방식처럼 반드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평의회에 의해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헌법상 “법관의 양심 조항”도 폐지되어야 한다.

또 재판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법관 및 검사 등 관련자들은 ‘법왜곡죄’를 제정하여 엄벌해야 하고, 엄중한 잘못을 범한 법관은 탄핵되어야 한다.

법관탄핵은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제껏 단 한 번도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사법후진국인 일본에서도 법관탄핵은 대단히 흔하게 실시되고 있고,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법관 탄핵이 실행되었다.

우리 국회는 법관탄핵이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 정신을 중시한다든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과 판결에 의해 언제든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손에 쥘 수 있는 법원의 눈치를 보고 최소한 법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려는 국회의원들의 본능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혹은 스스로 얽힌 비리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몸을 낮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판사가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도 선거에 목매는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향력을 키우는 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원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몸을 낮추는’ 이러한 관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에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이 아직 국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68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던 점에서도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

사실 지금처럼 검찰과 법원의 힘을 막강하게 만든 데에는 정치권의 행태도 큰 몫을 담당했다. 정치권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입법자로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을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고소고발만을 일삼아 자신들의 운명을 검찰과 법원의 손에 넘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는 스스로 입법부 자신들의 권위를 추락시킨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스스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본래 법률해석에서는 입법자의 취지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정작 스스로 입법자이면서도 아무런 주체적 의식과 노력도 없이 그 무능과 무책임성만을 여실히 드러내왔다.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소준섭

화, 2021/01/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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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구태의연한 관료적 사고에 갇혀 건전재정을 방패삼아 코로나로 인해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정책을 거부하는 한국의 전-현직 모피아 집단에게 보내는 공개적 경고장이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삼아 균형잡힌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의 따가운 일침을 전달한다.


전현직 중앙은행 책임자들은 현대금융이론MMT을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케인즈 전통에 입각하여 완전고용을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금융이론이야말로 “훌륭한 경제이론과 건전한 정책이며, 정부관리들이 과거식 구태의연한 고집에서 벗어나야 함”을 깨우쳐 준다.

텍사스/오스틴– 중앙은행의 역할을 권한을 가지고 감독해온 관련 인사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진부하고 시시한 내용을 감추려고 권위적인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마법과 같은 후광(aura)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거짓말(myth)을 옹호한다.

J.M. Keynes가 1920-1044년간 영국은행의 총재를 지낸 Montagu Norman과 논쟁을 즐겼듯이, 고답적인 금융론자들과 싸우는 것은 차라리 즐거운 일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연방의회 금융위원회 의장을 지낸 Wright Patman과 Henry Reuss 양인 역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난 Arthur Burns와 논쟁하며 그를 고문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당시에 Reuss의장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Burns의장과 논쟁을 무척 즐겼다.

오늘날에도 현대금융이론MMT는 현직 중앙은행 중역들의 단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퇴역한 전직 인물들까지 고문하고 있다. 이들은 맥베드 극중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회랑을 걸으면서 외친다 – “빌어먹을!”

두 사람의 예를 들어 보자, 전직 인도중앙은행 총재이었던 Raghuram G. Rajan과 전직 영국은행의 책임자였던 Mervyn King이 그런 인사들이다. 이들은 최근의 공개적인 발언을 통하여 대부분 동의할 수 없는 케케묵은 이론에 기초하여 고함과 겸양을 섞어가며 MMT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인사들은 구체적인 내용의 적시도 없이 막연하게 MMT를 공격하면서도, 자신들이 인용한 사례와 이론이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련된 인물의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King의 비난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당신들은 설명할 수 없으면, 그저 약칭만을 되풀이 사용하려 한다. 당신들이 말하는 MMT 다시 말하면 현대금융이론은 마치 마법나무와 같은 것이다.”

나는 그가 최근 베스트셀러가 된 Stephanie Kelton 교수가 저술한 “재정적자라는 거짓말-The Deficit Myth”를 지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상기 저술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분인 Rajan 전직 인도은행 총재 역시Bard대학교의 Pavlina R. Tcherneva 교수를 포함하여 MMT학파를 대표하는 몇 권의 저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전혀 없었다,

현대금융이론MMT를 주장하는 주요 인사들이 여성이라는 것이 이분들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이는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이다. 현대의 중요한 경제학을 여성분들이 주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저자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이는 과분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기사도 정신이다.

설령 전직 총재님들이 상기 두 분의 여성경제학자(Kelton과 Tcherneva)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이들은 현직 중앙은행의 책임자들이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싶어할 만큼 만만치 않은 강력한 영향력을 갖춘 상대들이다.

King과 Rajan은 MMT를 화폐발행비용이 저렴한 정책으로 논쟁을 이끌어 가려 한다. 이들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은 민간에 풀리면서 시민들이 지출을 늘려 산업활동을 제고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MMT의 주요 내용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시도는 로마제국 시절부터 시작하여 영국의 핸리8세를 거쳐 바이마르 공화국과 현재 짐바브웨와 베네주엘라 등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결과는 형편없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그러나 멀리 갈 것도 없이 2020년 초 봄에 발생한 대혼란, 즉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하여, 붕괴를 면하기 위해 미합중국이 신규통화량으로 2.2조억 불을 발행하여 민간분야에 풀면서 시민들이 소비를 촉진하여 산업생산과 고용을 촉진시킨 사례를 들여다 보자.

물론 미국 경제가 예상치 못한 대혼란을 맞이하여 상대적으로 잘 나갈 일도 없었겠지만, 급격한 인플레를 유발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짐바브웨나 베네주엘라 또는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형편없는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았다. King은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것일까? 이에 더 나가 Rajan은 확신에 가득 차서 짐바브웨 사태까지 예견하지 않았던가?

이들은 MMT가 전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또한 MMT에 대한 학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들은 반박과는 달리 ‘New’와 ‘Moder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금융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Modern’이라는 용어는 케인즈가 1930년에 저술한 “금융에 대한 고찰 treatise on Money”에서 도입하였는데, 그는 현대의 화폐는 주권국가가 법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행사하는 권한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권한은 모든 현대국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실은 4천년 이상 이미 시행되어온 것이다”  도은행의 총재를 역임한 KIng자신이 현시대의 매우 우수한 대학인 캠브리지 출신으로 케인즈의 이론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현대금융이론MMT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King과 Rajan이 비난하듯이 이는 정책적인 구호가 아니라, 케인즈 통화이론의 전통에 기반한 이론체계이며, 미국의 저명한 경제이론가인 Hyman Minsky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공공정책학 교수인 Wynne Godley등이 공을 들여 체계화시킨 내용이다.

MMT는 현대의 국가(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시한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회계의 복식부기 개념을 경제학 개념으로 도입하여 정부와 중앙은행의 자산대장의 변동을 민간영역의 자산변동과 거울의 양면처럼 연동시킨 것이다. Kelton이 아주 평이하게 설명하였듯이, 정부의 부채자산은 민간영역의 잉여자산이 된다는 것 등이다.

현대금융이론MMT는 케인즈의 고전적인 견해를 계승하여, 산업적 주권국가에서 시행하는 경제정책의 적정한 목표는 완전고용, 즉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를 실현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내가 1978년에 완전고용과 균형성장을 위한 법(Humphrey-Hawkins law)를 제정할 때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완전고용은 균형적인 성장과 합리적인 물가인상과 함께 추구해야 하는 정부경제운용의 목표이며, 상기 법규제정 이후 미국 내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국가의 법률로서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의무사항 – dual mandate / full employment & balanced growth)’으로 받아들여 졌다.

요약하자면, 현대금융이론MMT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접근가능하며 민주적으로 매우 훌륭한 경제이론의 표본이지만, 구습에 갇힌 중앙은행과 정부관료들은 이를 수용하는데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2-23.

James K. Galbraith

미행정부의 거시경제 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오스틴 시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공공시장정책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풍요의 사회’를 저술한 존 갈브레이스의 아들로 뉴욕시립대학교의 폴 크루그만과 더불어 후기케인즈 이론의 쌍두마차를 이끌면서 정부의 과감한 화폐금융 그리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의 경제산업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 2021/01/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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