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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장, 위기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연속적 돌파구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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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장, 위기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연속적 돌파구들(2)

admin | 토, 2021/09/11- 20:35

내가 방금 개관한 수요공급에 대한 사고방식은 특히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1936)에서 정식화된 케인스의 경제이론과 대조적이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적 이단을 정식화한 케인스의 작품 배경은 1930년대 경제의 붕괴였다. 작품의 중심 주제는 수요와 공급이 조정에 실패하여 낮은 수준의 고용과 활동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 양태였다. 그의 작품은 당시의 형태로나 지금의 형태로나 시장경제가 자체적으로 수정하고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용처에 배정하는 기대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불신할 이유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내가 방금 간략히 제시한 견해와 비슷하다.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장경제는 완전고용을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내가 방금 간략히 제시한 접근법이 케인스의 견해와 어떻게 다른지를 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제안한 대안적 시각에서 케인스의 교리와 이러한 교리가 제공한 정책적 처방들이 어떤 점에서 결함을 가지는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의 첫 번째 제약은 그의 이론이 특수 사례의 이론이라는 점이다. 즉, 그의 이론은 수요와 공급이 조정에 실패하거나 고용과 활동의 위축된 수준에서만 조정을 이루는 많은 양상들 중 하나의 사례에 관한 이론이라는 점이다. 케인스의 이론이 다루었던 특수 사례는 세의 법칙148에 어긋나는 사례, 즉 공급이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일정한 가격의 고정성(마셜149과 그의 제자인 피구150가 연구한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가능해진 저축의 생산적인 투자로의 전환 실패(결과적으로 퇴장(退藏))는 총수요의 유지 실패로 귀결될 수도 있다. 유동적인 화폐시장 균형들의 성향에 대한 의기양양함이나 낙담과 같은 인간의 불안정한 기질의 영향은 침체를 확대하고 연장시킬 수도 있다. 신뢰 실패로 시작된 것이 자생적인 수정기제가 있을 수도 없는 실물경제 활동에서 쇠퇴로 마감될지도 모른다. 그 경우 정부는 재정정책 또는 직접적인 정부지출과 활동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만회하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만 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수요와 공급이 상호조정에 실패하거나 침체된 활동 수준에서만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양상에 관한 하나의 설명과 하나의 이론이 있었다. 수요공급의 상호조정이 실패하는 많은 양상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앞의 초보적이고 추상적인 개요에서도 이미 시사하였다. 우리는 케인스가 자신의 일반이론을 출판하기 전 몇 년 동안 가끔씩 쓴 글들을 통해 시대의 위기에 대한 다른 대응들과 위기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알게 된다. 그러나 케인스는 실질적이고 이론적인 이유보다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예컨대, 투자 부족보다는) 수요 부족을 강조함으로써 침체의 특징을 규정하려고 선택했다. 케인스는 수요 부족을 탓하고 재정확장 정책을 해법으로 요구하는 대응이 투자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주장하는 대응보다 정치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따라서 이행하기도 더 쉽다고 생각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미국과 여타 선진국들은 금융위기를 겪었고 실물경제 활동에서 뚜렷한 쇠퇴로 이어졌다. 이러한 혼란이 1930년대에 케인스와 그의 동시대인들이 다루었던 경제적 붕괴만큼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이 혼란은 이 시대의 표준적인 “경기순환”의 차원을 초월하였다. 나아가 이 혼란이 재정부양책과 통화확장 정책의 표준적 대응(케인스의 처방들의 취지와는 반대로, 재정부양책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확장 정책)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은 케인스가 직면했던 경제적 붕괴와는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격과 인과관계에서는 다른 붕괴로 곧 인식되었다. 혹자는 이러한 혼란상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금융 불안을 촉발하고 이러한 금융 불안이 이어서 실물경제까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 “대차대조표불황”151이라고 규정하였다.

미국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원하는 충분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했다. 수십 년 동안 소득과 자산의 급격한 역진적인 재분배가 나타났다. 역진적 재분배는 미국에서 경제성장의 잔여 전략인 저금리정책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과 금융 거래에서 나타난 무역 및 자본 적자로 보증된 특히 가계 부분의 부채와 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통해 상쇄되었다. 그 직접적인 원인들의 성격상 이러한 침체는 1930년대의 더 극단적인 위기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경제의 공급측면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침체는 케인스의 걸작의 표제와 상관없이 케인스의 교리가 적중하지 못한 것, 즉 수요공급간 상호조정의 실패들에 관한 일반이론을 요구하였다.

케인스 이론의 두 번째 제약은 그 이론이 구조적 내용이나 제도적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케인스 이론은 배교를 의도하였지만 영국의 정치경제학 전통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들 중 하나(즐겨 쓰는 설명 방식에서 제도를 심리학에 종속시키는 특징)를 과장하였다. 케인스 체제의 핵심 개념들(유동성 선호, 소비 성향, 장기적 기대상태)은 완전히 심리학적이다. 인간의 충동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유동적인 화폐시장 균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실물경제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한다.

제도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것과 경제의 공급측면을 도외시하고 수요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케인스 교리의 심리학주의와 (한계주의 전통과 일치하여) 경제학을 생산이론이라기보다는 시장에 기초한 교환이론으로 파악한 견해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용과 경제활동의 쇠퇴에 대한 실천적 대응이라는 흥미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해보자. 경제의 제도적 안배들이나 생산조직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채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민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케인스가 말하는 총 수요의 부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경제의 수요측면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조치는 구조변화(경제적 기회와 능력에 대한 접근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 분배를 쇄신하는 제도적 혁신)를 필요로 한다. 어쨌든 적어도 구조변화를 유발할 어떠한 시도도 회피하면서 수요 부족을 처리하는 방식을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구조변화가 없어도 된다는 시각은 케인스와 그 추종자들에게 견해와 정책적 제안들의 초점을 수요에 맞추게 한 요인들 중 하나였다.

우리가 불황의 원인이 경제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아낸 이상 우리는 시장의 제도와 생산의 안배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접어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경제의 공급측면에서의 조치는 필연적으로 구조적인 조치이다. 북대서양의 부국들에서 전통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그러했듯이, 비록 그 목적이 경제적 제도들을 개혁하기보다는 시장경제의 소위 표준적인 형태를 순수한 또는 좀 더 순수한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조치는 구조적이다.

케인스 시각의 세 번째 결함은 다른 두 가지 결함에서 비롯된다. 케인스의 견해가 특수한 사례를 일반적인 해명으로 착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구조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구조적인 비전도 없이 취급함으로써 싹이 잘려 버렸기 때문에 그의 견해는 미완의 이론이다. 케인스 이론은 노동과 경제의 다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활동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고전파 경제이론]보다 낫다. 그러나 케인스의 이론은 경제에서 영구적인 불균형이론보다 못하다. 이러한 영구적 불균형, 달리 말하면 붕괴에 대한 취약성은 내가 여기서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는 구조변혁을 통해서만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인스 이론은 내가 설명한 처음 두 가지 제약 때문에 그와 같은 이론이 될 수 없다. 첫째로 케인스 이론은 일반이론이 아니다. 케인스 이론은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권력들, 실물경제에서 금융의 위상 나아가 경제주체들의 문화와 의식의 더욱 무형적인 변형들을 통제하는 제도적 법적 안배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따라 가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임금의 하방경직성이나 퇴장성향과 같은 요인들에 결정적인 비중을 부여한다.

둘째로 케인스 이론은 시장경제의 대안적인 조직방식에 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케인스 이론은 실물경제 활동에서 붕괴들(공급과 수요의 상호조정이 자생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붕괴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다소간) 경제조직 방식(어떤 경제조직방식이 실물경제 활동에서 붕괴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을 공급측면에서도 수요측면에서도 구별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론에서는 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상호조정의 실패에 당연히 취약한 것인지 아닌지를 말할 근거가 없다. 어떤 특수한 가정들(예컨대, 임금인하에 맞서 임금을 방어하는 노동의 힘, 투자 결정을 통제하는 자본의 힘, 생산적인 투자에 저축을 유보하는 저축자의 힘 등에 대한 가정들)을 고려할 때, 여건들의 예측가능한 결합 때문에 완전고용은 항상 달성될지는 않는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에 대해서는 특수한 처방이 존재한다.

이와는 달리 내가 여기서 요약한 견해에 따르면 경제는 어떤 것이 일어날 때까지는 영구적 불균형(공급과 수요는 서로 조정하지 못하고 수요공급의 제약들에 대한 반복적인 돌파구들을 위한 기제를 제공하지도 못한다) 상태에 있다. 여기서 말한 어떤 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구한 경제적 진화의 산물이고 또한 이러한 진화를 완성하기 위해 분권적 경제를 조직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그 생산방식에서도 변화를 요구한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른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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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 말해서, ‘국회(國會)’의 ‘나라 국(國) 자’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민의 대표”이지 결코 “국가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국회(國會)’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난 곳은 중국 고전『관자(管子)』로서 “국가의 회계(會計)”라는 뜻으로 쓰인 용어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회’와는 전혀 다른 의미다.

현대적 의미로서의 ‘국회’라는 용어가 처음 출현한 곳은 1861년 출판된 중국의『연방지략(聯邦志略)』이라는 책이다. 이 책에서 ‘국회’라는 용어가 ‘Congress’의 번역어로서 채용되어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일반화되었다. 한편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을 방문한 수신사의 기록인『일사집략(日槎集略)』(1881년)에 그 용례가 처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국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직 일본 그리고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를 계속 ‘모시면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만 ‘국회’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시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용어로서의 국회(國會)’

본래 ‘의회(議會)’라는 용어는 라틴어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의미는 “담화(談話) 방식의 변론”으로서 처음에는 ‘대표들의 집회’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나라마다 그 명칭이 달라 영국은 의회(議會: Parliament), 프랑스는 삼부회 (三部會: Etats gen raux), 스페인은 코르테스(Cortes), 러시아는 두마(Duma)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원래 ‘Congress’는 ‘come together’로부터 온 용어이고, ‘Parliament’는 프랑스어 ‘parler’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말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랑스의 ‘Etats gen raux’는 ‘세 나라의 대표’라는 의미이며, 러시아 ‘Duma’는 ‘둥근 천장이 있는 재판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의회’라는 용어의 어원은 ‘모이다’, ‘대표’, ‘말하다’, ‘재판정’ 등이며, 결국 이러한 개념들이 의회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회’라는 용어는 ‘국(國)’ 자를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견제 대상으로서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거꾸로 차용하여 마치 “국가의 대표”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시민으로부터 벗어나 거꾸로 시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권력자의 이미지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만약 ‘국회’의 ‘국(國)’을 ‘국가’가 아니라 ‘국민’으로 파악하여 ‘국민의 대표’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 역시 ‘국가 신민(國家 臣民)’으로서의 ‘국민’, 즉, 통치 대상으로서의 ‘국민’으로만 간주하는 전 근대적 봉건적 시각, 결국 차별하고 군림하는 시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결국 ‘국회(國會)’라는 말은 본말이 전도된 시대착오적 용어이다. 국회를 바꾸려거든 그리하여 국회를 조금이라도 개혁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당장 ‘국회(國會)’라는 그 이름부터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국회’ 대신 어떤 용어가 타당할 것인가?

원래의 ‘실질’과 개념, 의미를 반영하여 “시민 대표의 회의체”라는 의미의 ‘민회(民會)’로 바꾸거나 ‘공민(公民)’의 회의체라는 의미의 ‘공회(公會)’라고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정부 권력(=국가 권력)이나 대통령을 견제하는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가의 대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시민의 대표”라는 의미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민회(民會)’라든가 ‘공회(公會)’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강하다면,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서 최소한 다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논하고 회의한다.”라는 의미의 ‘의회’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관행화된 두 글자로 된 단어 사용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 즉, 아예 ‘대표(자)회의’이나 ‘대표모임’ 등으로 원래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국회를 바꾸려면, 먼저 ‘국회’라는 잘못된 말부터 버려야 한다.

 

소준섭

화, 2020/12/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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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의 국제금융체계의 골격은 제2차대전이라는 인류적 재앙을 겪은 뒤에 설계되었으며,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 등 여러 번의 고비를 거치면서 수정되어 왔다.

현재에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으로 국제금융 시스템은 가혹한 시련기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의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그리고 베트남)과 동북아의 한국 일본 중국 등은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아세안과 3국은 지역의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꾸준하게 강화시켜 왔다. 매년 아세안과 3국의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합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내의 무역촉진과 금융안정(회복력)을 위한 상호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협의하여 왔다.

이의 성과로 2000년에 ChiangMai-Initiative(CMI)역내금융안정협의체를 설립하기로 동의하였다. CMI협의체는 가입국가들이 경제상황에 따라 IMF지원에 추가하여 별도로 필요한 미국달러화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회원가입국간 쌍무적인 스왑제공의 네트워크이다.

2010년 3월,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응하기 위하여 CMI는 CMIM(다자조정조직)으로 발전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인즉 단일한 합의와 중앙결정기구를 통하여 필요한 스왑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CMIM의 한도규모를 1200억불로 정하였다.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CMIM합의내용이 두 차례 개정되었다. 첫 번째 개정은 2014년에 이루어졌는데, 한도를 2400억불로 2배 규모로 키웠으며, IMF와 연동시키지 않는 비중, 즉 IMF와 상관없이 가입국가가 요구할 수 있는 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하였다.

두 번째의 개정작업은 IMF의 지원과 연동된 금융의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기금과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올 6월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지난 9월 18일 회합에서는 아세안과 3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간에 국제 및 지역의 경제전망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도전과 위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역내의 정책책임자들은 팬데믹과 관련된 일련의 특별한 조처들을 시행하였는데, 이에는 재정목표와 통화량,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운용에 따른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감독체제의 허용범위 등이 포함되었다.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아세안과 3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적시에 CMIM 조정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하여 가입회원국가들 상호간에 팬데믹으로 고조되는 위기와 불안정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회합을 통해서 회원국가들에게 IMF와 연동하지 않은 CMIM조정한도를 4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회원국들은 미국달러를 대체하여 수요국가의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CMIM위기의 지원금융통화로 사용하는 옵션을 공식화(formulation)하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개정작업은 아세안과 3국의 만장일치라는 합의와 서명으로 효력을 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발효되면 CMIM이 강고하고 신뢰할 만한 역내의 자체조정 지원기구로 한층 강화되는 셈이며, 동시에 국제금융의 안전시스템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CMIM의 역할을 지원하고 역내의 거시경제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1년 설립된 AMRO(아세안과3국의 거시경제연구소)가 가입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회원진단(Trusted family doctor)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AMRO가 역내의 경제와 금융의 안정에 기여할 의무사항은 현재의 상황여건에서는 더욱 중차대하다. 대표자인 Doi Toshinori의 책임아래 AMRO는 팬데믹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회원국가의 정책책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발발이래 수많은 인명의 희생과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아세안과 3국의 정책책임자들은 코로나의 전파를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봉쇄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제적 활동의 위축을 불러왔다.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온 상황에서, 국제적인 공급사슬이 중단되고 여러 분야의 산업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단위로 경제의 취약성과 금융적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중요성이 크게 대두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CMIM과 AMRO의 역할이 역내 경제의 회복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2020년 올해 많은 국가들의 경제가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행히 아세안과 3국은 조만 간에 반등하면서 조속히 회복국면(V-shape)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팬데믹의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아세안과 3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역내의 성장을 도모하고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는 팬데믹-출구 조치들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과 3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단들은 개방적이고 합의에 기초한 다자적인 무역과 투자 시스템을 견지하고 책임질 것을 결의하고, 역내의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10-07.

Aso Taro & Lee Minh Hung

Taro는 전임 일본수상이자 현재 관방성 장관이며,

MH Lee는 현직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이다

수, 2020/12/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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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씌었다. 희망이란 말은 ‘위기, 희망,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부제에도 들어있다. 팬데믹과 기후변화, 그 와중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더욱 심해지는 불평등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쳐선 안 된다. 그리고 그런 희망의 총합이 바로 ‘생태문명’이다.

17명의 공동저자들은 현재 산업문명의 문제를 진단하고 생태문명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지구 전체로 시야를 넓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자고 촉구한다.

“19세기까지는 다른 모든 문명을 정복하고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문명, 즉 글로벌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다. 문명이 지역적 형태를 띨 때는 하나가 사라져도 다른 문명들은 그대로 남아있었기에 문명의 붕괴에 따른 위험성은 낮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과학, 기술, 국가, 전지구적 소비자들에 기반한, 현대문명이라는 하나의 글로벌 문명이다. 이 단일 문명이 과거 다른 문명들처럼 붕괴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앤드류 슈왈츠,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교수)

“지구는 단 한 번 주어진 것이다. 두 번째 기회는 허락되지 않는다. 산업문명은 지구의 자원이 무한한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만약 지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생물종도 멸종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어떤 것도 멸종한 생물종을 다시 복원시킬 수 없다.”(이재돈, 천주교 신부))

“인류는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도달했다. 우리는 현재 궤도대로 살면서 소수 사람들이 일시적 과소비를 즐기도록 도와주는 황금만능주의를 추구하다가 멸망할 수도 있다. 아니면 생태문명이라는 비전을 수용해서 모든 인간이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 제도, 사회 인프라의 전환을 이루자는 공동의 목적에 동참할 수도 있다.”(데이비드 코튼, 경제학자)

그런데 이런 궤도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가능한 일이기는 한 걸까. 생태문명 진영에서는 정책적∙기술적 해법과 함께, 근본적인 개념의 수정을 제시한다. 자연고갈, 멸종, 기후위기에 이른 현대 산업문명의 기초에 놓인 생각의 뿌리를 파고들어가 어떤 생각들이 현재의 문명을 만들었는지 밝힘으로써 궤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통제 아래 놓인 지구와 생태계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또 ‘과학’은 이런 지배력을 뒷받침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인류는 자동차에서부터 화력발전소, 핵무기에 이르는 많은 기술을 통해 지구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런 기술은 폭발적인 과학지식을 통해 발명되고 실용화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바꿈으로써만 우리는 자연과 과학을 다르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 … 오늘날 과학, 기술, 산업이 ‘몰가치적’이라는 생각은 지구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종을 위험에 빠트렸다. 이제 과학은 자연을 단지 ‘움직이는 물질’의 연구로 해석하는 관점을 버려야 한다. 인간 사회도 수많은 생태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생태계의 상호연관성을 연구하는 새로운 생태과학이 이를 대체해야 한다.”(필립 클레이튼, 생태문명연구소 대표)

생태문명에 대한 대표적 오해는 첨단 과학기술을 거부한 채 과거 농경사회로 ‘퇴행’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생태문명은 과학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를 계승하므로 전근대가 아니라 후현대라는 목표를 갖는다. 과학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 과학을 통합시킨다. 생태문명은 ‘탈과학’이 아니라 현대가 가진 해로운 가정들에서 벗어나 자연과 과학을 보다 유기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필립 클레이튼) 이 책에는 과학지식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요청하는 사회적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최근 생물학과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복잡한 생명현상을 기계론적이고 미시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믹스(omics, ‘체학’이라 번역되며 생명과학에서 분자나 세포 등의 집합체 전체를 뜻함)라는 분야가 등장해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후성유전학, 대사체학, 연결체학 등이 그 세부 학문분야들인데 단백질, 신경세포 등 몸속의 여러 단위들 간의 상호작용과 연결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여 생명현상을 설명하려는 접근법이다. … 이미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은 환원주의와 기계론을 넘어서 전체적 관점에서 관계와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구현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가고 있다.”(김홍기, 서울대 교수)

문제는 생태과학, 생물학 등에서 두드러지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사회제도와 시스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관계적 사고의 부재로 인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부분들이 심층에서 충돌하거나 모순된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시스템 붕괴를 향해가는데, 대표적으로 경제와 교육이 그렇다.

“우리는 유한한 생태계에 속해 있고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이란 불가능하다. 지구 자원의 소비가 변곡점에 이르면 지구 시스템의 회복력이 손상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을 맞이한다. 특히 사회경제 시스템이 사용하는 자원흐름의 규모가 커지고 독성이 강해질수록 자연 생태계의 부담과 피해는 커진다. 그럼에도 경제학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언젠가 우리의 미래세대는 생태와 경제가 하나의 동일한 과정임에도 당시 세대가 왜 그렇게 생태와 경제의 연관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놀라움과 의문을 가질 것이다.”(정건화, 한신대 교수)

“나는 현재 형식의 대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특히 학문분과, 철학적 유물론, 그리고 경제주의(무한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믿음)에 대한 헌신 때문에 그렇다. 대학이 세계의 공동선을 위한 세력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넘어서야 하며 인간의 삶이 갖는 의미, 지구의 모든 서식자들의 내재적 가치, 생명이 갖는 상대적 속성을 긍정하는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이 중에서도 학문분과는 매우 강력한 동시에 통일된 세계관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특별한 방식의 구조적 사고이다. 대학이 분과 형식의 사고에 매진하는 한, 대학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학문분과의 시각에서 보면 세계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기 어렵다. 한 분과의 다양한 전제와 발견은 다른 분과의 전제와 발견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점검되지 않는다.”(마커스 포드, 철학자)

따라서 현재 문명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는 서로 연결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 세계, 우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통합적으로 사유해온 인문학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는 인문학의 협소화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인문학의 목표인 ‘인간다움’이 갖는 의미는 인간과 다른 존재의 연관 속에서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때문에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좁은 정의를 벗어나 상호 연결된 존재로서의 진정한 인간다움을 탐구해야 한다. 환경인문학은 전지구적 생태위기에 대한 인문학의 응답으로, 2000년대 이후 환경철학, 환경사, 생태비평, 문화∙생물 인류학, 문화지리학, 정치생태학,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연구, 젠더연구, 종교학 등 다양한 인문학과들 사이의 연결을 추구하는 지적 프레임워크로서 등장했다. 환경인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점차 고조되는 생태위기와 생태적 인식의 중요성 때문이다.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위기라는 두 가지 문제는 과학기술이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려우며, 인문학이 환경문제에 개입하고 대중의 의식을 바꿔놓을 수 있다.”(한윤정, 문화연구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재설정된 세계,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생태문명이라는 대의에 맞춰 스스로의 존재가치와 목적을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거쳐 탄생하는 세계를 저자들은 ‘아름다운 공동체’ 혹은 ‘커먼즈’(공유)라고 부른다.

“아름다움의 경험에 수반되는 마음과 정신의 성질은 인간의 ‘정신적 알파벳’을 구성하는, 폭넓은 감정들로 이뤄진다. 주목(attention), 연결(connection), 헌신(devotion), 열광(enthusiasm), 신념(faith), 용서(forgiveness), 감사(gratitude), 관용(generosity), 환대(hospitality), 상상(imagination), 정의(justice), 친절(kindness), 경청(listening), 사랑(love), 의미(meaning), 양육(nurturance), 개방성(openness), 재미(playfulness), 호기심(question), 삶에 대한 열정(zest for life)… 생태문명은 교육과 예술, 건강한 가정생활과 시민으로서의 삶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런 감정적 성질들을 느끼고, 알고, 실제 그렇게 살도록 돕는다. 또한 이를 통해 타인이나 보다 큰 생명공동체에 존중과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생태문명은 아주 이상적으로는 아름다움을 위한 온실이라 할 수 있다.”(제이 맥다니엘, 철학자)

“커먼즈는 우리의 비분리성, 상호의존성, 공존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서로에게 연결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과 풀뿌리 조직을 결합한, 잘 조직된 커먼즈는 투명성, 평등, 존중을 실천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신뢰를 만들고 책임을 실천하는 것은 성공적인 자기조직과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우분투(Ubuntu)의 사상처럼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이를 초기 불교의 보살사상에 응용한다면, 세속적이고 영적인 운명의 결합으로서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에서 생겨난다. 포용성의 확장은 다른 사람을 주변화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의식은 물질적 인프라와 욕망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물질의 전환과 의식의 전환은 함께 이뤄진다.”(잭 월시, 독일 포츠담 고등지속가능성연구소 연구원)

『생태문명 선언』은 미국 생태문명연구소와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목적으로 주최한 컨퍼런스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마커스 포드의 경계한 바, 각자 다른 전제를 가진 분과학문의 대표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기존 학계의 컨퍼런스와는 다르다. 대부분 발표자는 서로의 삶과 생각을 잘 알고 이해한다. 그래서 생태문명이라는 희망을 공유하고, 그것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관계성과 연결성을 의식하면서 각자의 분야와 관심사 속에서 사려 깊게 펼쳐놓는 대안들이 조각보처럼 모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문명’이란 “환경운동단체, 시위, 행동주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모두에 깊이 의존하면서도 ‘큰 그림’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는, 장기적으로 확장된 현실주의”이며 “뭔가 하도록 만드는 빅 아이디어”(필립 클레이튼)이다. 문명적 변화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이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 책은 이런 공부와 실천의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독자들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다.

 

한윤정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 디렉터∙다른백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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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현대 문명의 끄트머리에 서 있다는 위기감이 만연했고, 자멸로 치닫는 인류의 비극적 서사가 매체를 점령했다. 과연 대안적 미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근대문명과 첨단기술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요청을 다시 소환하며 생태문명이란 무엇인지, 생태적 원리로 우리 삶을 재구성할 필요성과 생태학에서 배우는 상호의존성의 철학과 역학은 무엇인지, 나아가 왜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명주의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 또 하나의 지구는 없기 때문이며, 우리 곁에 바싹 다가온 대안적 미래는 생태문명에서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 디렉터이자 문화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한윤정 박사가 엮고 옮긴 『생태문명 선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포괄적인 답을 제공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2017년 11월 미국 클레어몬트에서 열린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2018년 10월 경기 파주에서 열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생태적 전환 컨퍼런스’ 그리고 2019년 10월 서울에서 개최한 ‘생태문명을 향한 전환: 철학부터 정책까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선별해 재구성한 것이다. 세 번의 컨퍼런스는 과정사상연구소, 생태문명연구소, 중국후현대발전연구원, 지구와사람, 서울대-한신대 포스트휴먼연구단 등이 공동 주최했다.

 

저자소개

앤드류 슈왈츠(Andrew Schwartz)-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조교수, 생태문명연구소 공동창립자이자 부대표, 과정사상연구소 사무국장. 종교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며 생태문명을 향한 연대활동을 조직한다.

이재돈-천주교 신부, 가톨릭대 겸임교수. 종교계 환경운동을 이끌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을 지냈고 한국토마스베리협회를 창립했다.

데이비드 코튼(David Korten)-리빙이코노미즈포럼 대표, 로마클럽 회원, 전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동남아국가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했으나 그 허상을 깨닫고 지역사회와 살아 있는 지구를 위한 경제를 주창했다.

필립 클레이튼(Philip Clayton)-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교수. 과학도로 출발해 종교학, 윤리학으로 영역을 넓혔다. 생태문명연구소 창립자이자 대표로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모색한다.

왕쩌허(王治河)-철학자, 중국후현대발전연구원 대표.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을 중국에 소개했으며 중국과 미국의 학술교류를 통해 중국 지방정부와 학계의 생태문명 정책과 연구를 지원한다.

존 B. 캅 주니어(John B. Cobb Jr.)-철학자, 신학자, 환경사상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과정사상연구소를 세웠다. 화이트헤드 철학을 신학, 생물학, 경제학, 윤리학, 생태학에 적용했다.

마커스 포드(Marcus Ford)-노던 애리조나 대학에서 환경인문학을 가르쳤으며 현대 대학의 문제와 생태문명을 향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집필을 해왔다. 플래그스태프에서 대안대학을 운영한다.

김홍기-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경영정보학교실 주임교수. 인공지능과 인지과학 전문가로 의생명지식공 학연구실(BIKE)을 운영하며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융합과학 패러다임을 연구한다.

정민걸-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생태유전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유전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환경철학회, 대한하천학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환경과학과 환경철학을 접목하는 연구를 해왔다.

한윤정-한국생태문명프로젝트 디렉터, 문화저널리스트, 전환연구자. 경향신문 기자로 일했으며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과 생태문명을 주제로 컨퍼런스 조직,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제이 맥다니엘(Jay McDaniel)-철학자, 헨드릭스대 종교학자 교수. 웹사이트 ‘오픈 호라이즌즈 운영자’. 생태문명의 문화적 측면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종교간 협력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샌드라 B. 루바스키(Sandra B. Lubarsky)-노던 애리조나 대학과 애팔래치안 주립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를 지냈다. 아름다움과 지속가능성, 공적 가치로서 아름다움의 부활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집필한다.

정건화-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경제학에서 시작해 사회적 경제, 생태경제학으로 관심을 넓혀왔으며 지역순환경제가 주요 연구분야이다. 희망제작소 부소장, 서울연구원 이사를 지냈다.

잭 월시(Zack Walsh)-생태문명연구소 및 독일 포츠담 고등지속가능성연구소. 과정철학을 기반으로 한 관계적 주체성, 생태문명의 토대로서 커먼즈, 마음챙김과 명상영화 연구를 해왔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Hodge)-로컬퓨처스, 국제지역화연합의 창립자이자 대표. 글로벌 경제와 국제개발이 지역사회와 경제,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지역화, 행복의 경제학을 전파한다.

김지석-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 전 주한영국대사관 선임기후변화에너지담당관. 경제와 환경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며 친환경자동차, 태양광발전 등 기후대응 방안을 제시해왔다.

황윤-<잡식가족의 딜레마> 영화감독.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관계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왔으며 동물권리보장,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채식운동을 펼치고 있다.

목, 2020/12/0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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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유행을 예감하면서, 한국 역시 서구와 유사한 상황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서구 사회는 점점 더 명료하게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이다. 코로나 1차 유행 시에 서구의 ‘기본권’ 개념은 명료했고, 아시아의 ‘파시즘’적이거나 ‘독재’적인 문화를 비판하는 데에 거리낌 없이 동원되었다. 그런데 이제 구미에서 극우세력과 코로나 부정 세력 간에 연대가 커지면서, ‘기본권’ 개념은 점점 더 극우적으로 옹호되는 ‘묻지 마 자유’의 방향으로 오용되고 있다.

이에 <피로사회>로 유명한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최근 유럽 언론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단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에 그러한 화해가 급조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기에는 1990년대 이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대립이 매우 완강했고,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구별되지 않는 경향 역시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한병철이 새롭게 주장하듯이 공동체 정신이 자유주의의 전제라면, 공동체주의자들은 굳이 공동체주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자유주의를 옹호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비판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정의로운 분배의 절차를 제도화하려고 했던 자유주의자 존 롤스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구미에서 ‘기본권’이나 ‘자유’와 같은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과도 같은 개념들이 ‘이기주의’나 ‘경제적 생존’과 동일시된다고 해서, 공동체주의자가 갑자기 자유주의를 옹호하기는 어렵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수렴이 아니라, 오히려 그도 저도 아닌 제3의 다른 원칙이 필요해진 것은 아닌가? 공동체주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의 사회적 통일성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추상적 절차에 기초하여 개인들의 권리와 연대를 조절하려는 ‘가치 다원주의’적인 자유주의와는 양립하기 어렵다. 아무리 가는 길이 급해도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가 최근 한 학술지에 투고했다가 수정 재심 요청을 받아 투고를 철회한 논문에서, 필자는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분화해서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 갈등’ 및 ‘가치 지배’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반면에 ‘상호의존성’은 가치와 무관하게 인간의 존재 조건, 즉 서로 돌봄이 필요한 개인들의 취약성이라는 조건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즉 어떤 가치로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정당화하는가의 경험적 사실과 무관하게, 사회는 모종의 ‘연대’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 원칙이다. ‘공동체’는 ‘상호의존성’의 조건에서 출현하지만, 그러한 조건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호의존성’ 관계에 대한 특정 해석방식, 즉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특정 가치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서로 돌보는 연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아닌 ‘상호의존성’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와 수렴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상호의존성’ 개념과 관련된다. 즉 자유주의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상호의존성’의 결과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들의 자발적 협동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공동체적 상호 돌봄’을 전제로 삼을 수 없으며, ‘합리적인 협동의 형태에 대한 자율적 합의’를 추구한다. 즉 ‘공동체’를 주장하려면, 가장 먼저 자유주의의 인간관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타인과 상호의존성 속에서 사는 개인’으로 개인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를 주장하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가치의 공유’까지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그런 행보는 ‘가치 지배’라는 새로운 위계와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공동체’로 한 발 더 내딛는 행보를 생략하고, ‘상호의존성’에서 출발해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코로나19의 n차 유행을 통해 점점 더 명료해지는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개인을 집합체나 타인과 분리해서 보는 ‘개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리를 ‘완전한 자율과 독립’으로 고정해서 이해하는 것이 문제이다. 오히려 ‘분리’는 순간순간의 ‘사건’들에 불과할 터인데, 그것을 영구적인 개인의 실체적 속성으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 ‘책임’은 정언명령을 따르는 실천 이성 또는 개인의 합리적 성찰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들이 더 이상 정언명령을 따르거나 합리적일 수 없을 때, 자유주의 사회에서 책임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구미에서 ‘자유’의 개념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극우적으로 오용된다. ‘경제적 생존’ 문제가 실천 이성의 정언명령이나 합리성보다 훨씬 더 시급하기 때문에, 책임 없는 자유가 ‘기본권’의 개념으로 주장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실천 이성을 장착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앞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생물학적 존재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시장 논리는 ‘상호의존성’이 아니라 ‘적자생존’의 논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개념에 익숙한 한국 사회가 서구 자유주의에 거울이 되어주고 또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개념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인 서구 사회를 한국 사회가 배워야 한다는 절충론적인 접근은 무의미하다. 한국 사회는 ‘가치 동일적 사회=공동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서구 사회는 ‘자유주의적 개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간 조건에 기초한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기획하는 것이 두 사회 모두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홍찬숙

목, 2020/12/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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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막강한 칼잡이 집단의 어지러운 검무(劍舞)에 매일의 신문과 방송을 보기가 두려워질 정도다.

법과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검(檢)이라는 칼과 진실의 전달이라는 사명의 허울 뒤에 ‘진실을 제조’해내고 ‘사실을 가공’해내는 언(言)이라는 칼, 이 두 개의 칼이 한 몸으로 어울려 불러대고 추어대는 이중창과 2인무의 파열음과 광무(狂舞)가 귀를 찢고 눈을 산란케 한다.

검란(檢亂)과 언란(言亂),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결과이자 원인이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낳고 그 다른쪽이 다시 상대를 키워주는 상인상과(相因相果)의 관계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의 두 개의 칼의 등등한 기세는 또한 그 전성(全盛)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치닫는 것이기도 하니, 그 점에서 우리는 애써 낙관의 위안을 스스로에게 각오하듯 가질 필요가 있다.

‘亂’에 어지럽다는 뜻과 함께 다스리다는 정반대의 뜻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은 어떤 문제든 그것이 극성해질 때 비로소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의 이치다.

다만 亂이 어지러움에서 다스려지는 상태로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난(亂)을 난(亂)으로 보는 눈이 없이는 난은 거의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개의 위험한 칼의 난무(亂舞)에 홀리지 않으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어떻든 진일보의 궤도를 걸을 것이라는 낙관, 그리고 그 길을 여는 것은 저 두 개의 칼잡이 집단의 광포한 흉기로서의 칼에 맞서고 제압할 수 있는 보통 시민들의 이성의 칼, 양식의 칼, 그럼으로써 모두를 살리는 활인(活人)의 칼을 벼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명재

목, 2020/12/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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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중일 삼국은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깊이 연계되어있으면서도, 역사와 영토의 문제로 복잡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매우 강한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아시아의 경제 3강을 형성하는 삼국의 규모는 세계경제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면에서도 15억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도, 한중일 삼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여 왔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이 증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팬데믹에서 보여준 삼국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장기적인 자유무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제통상촉진협회의 부의장인 Zhang Shaogang은 CGTN-Dialogue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중일 삼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회복력이 강한 경제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하여 2019년 IMF에서 발표한 GDP자료에 의하면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세계경제규모에서 각각 2위와 3위 그리고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국을 합한 규모는 GDP면에서 세계의 1/4, 인구 면에서는 1/5 그리고 교역량에서는 1/6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는 3/10의 비중을 지니고 있다.

Zhang의 정보에 의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제1의 무역대상국이고, 중국에 있어서 일본은 제4, 한국의 제5의 무역파트너이며, 삼국의 교역량 총액은 7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이 제3, 일본이 제4의 해외직접투자(FDI) 국가들이며, 중국 역시 이들 양국에 대한 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역시 확대일로에 있으며 매년 10만명 단위의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이 삼국 간의 협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배경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Zhang은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과 관련하여 삼국은 경제적 하강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Zhang 부의장에 따르면 팬데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삼국의 정부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해 왔으며, 지역포괄경제파트너협정(RCEP)과 같은 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기업들의 국제적 교역을 촉진하는 온라인의 전시회 및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왔다고 한다.

한중일 FTA와 관련하여 Zhang 부의장은 2012년 11월 첫 회의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6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고 밝혔다.

RCEP협상이 성과를 이루어 서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삼국간 FTA의 대부분 현안을 타결하였으며, 조만간에 체결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Zhang 부의장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RCEP 협상이 금년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며(실제로 11월 중순에 모든 합의국가들간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의 기반 위에 내년 중으로 한중일 FTA가 타결될 것으로 믿는다.”

현재 진행중인 삼국 간의 FTA 핵심적 사안은 동북아에 있어서 다양한 공급사슬을 형성하는 민간 기업 단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역과 이에 상응하는 투자에 관한 협의가 중국의 제3회 국제수입박람회(CIIE)가 열리는 상해에서 중국인민은행의 주관아래 11월 6-7일 양일간에 열릴 예정이며, 특히 식자재와 농업생산품, 자동차, 첨단 정보기술, 생활소비재, 의료장비와 의약품, 그리고 무역 서비스 등 폭넓은 산업분야에 걸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CGTN Dialogue on 2020-11-06.

금, 2020/12/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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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나서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해졌고 그러다보니 검찰개혁을 공언하였으면서도 번번이 실패하고만 지난 민주정부들의 전철을 밟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3. 거기에는 검찰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 약자들을 괴롭혔던 강자들의 죄를 가려주고 치워주는 범죄의 세탁부 또는 청소부가 되었던 한국 검찰의 역사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타락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정한 독립을 도우려는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에 관한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우리 눈에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검찰 일부의 문제일 것입니다만 겉으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는 뒷거래는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타락상입니다. 그동안 공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일생을 헌신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의 개혁 조치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4. 검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윤석열 총장의 참회를 촉구합니다. 임명 초기 그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신망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개인적 처신과 검찰을 지휘하는 모습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처와 장모를 둘러싼 가족의 대들보 같은 허물도 심각하지만, 아무리 티끌처럼 작은 일이라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섭게 달려들다가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관대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는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사유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총장 본인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겸덕을 발휘하여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이 말했던 “퇴임 이후 사회를 위한 봉사”일 것입니다.

5. 언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나 지금 우리는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방향이 그릇되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불안을 부추기고 정부의 선의를 비트는 행실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격려하고 거짓을 꾸짖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검언일체’의 지경에 이른 부끄러운 현실을 직면하기 바랍니다. 진실의 장수가 되어야 할 언론이 거짓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현실을 우리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6. 사법부의 책임 또한 조금도 가볍지 않습니다. 검찰에 의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는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태연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총장이 재판관에 대한 사찰과 정보정치를 업무상의 관행이라 우기는데도 묵묵부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특히 법조의 나아갈 길은 언제나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7. 제1야당 ‘국민의 힘’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탈의 방조자 또는 협력자 구실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배출한 대통령 2인을 감옥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아울러 다시 집권해서 나라를 이끌게 될 때를 위해서라도 여당과 합심하여 국회가 검찰개혁에 일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8. 신앙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작 다른 데 있습니다. 생태계 말기적 파국의 리허설이나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마당에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을 놓고 분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내서 어려운 사람들의 겨울을 돌보고 저마다 역량을 다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탭시다.

 

2020년 12월 일
인권주일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1천인 일동

월, 2020/12/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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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의 11월은 인류역사에서 극적인 대조를 보여준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운명을 두고 내분을 거듭하는 가운데, 나머지 세계는 다자주의의 새로운 계기를 형성하면서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왔다.

트럼프가 파괴적인 분열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아시아와 세계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위기 해법 그리고 코로나-10팬데믹의 출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함께 공유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서구의 언론매체들은 바이든 시대의 도래와 미대통령 선거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트럼프의 캠페인에 대한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치 세계를 인질로 삼아 국제질서에서 세력과 기술 그리고 외교에 대한 미국중심주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정치게임을 중계하는 듯 하다.

그러나 서구의 언론과 분석가들은 세계도처에서 다자주의가 부활하는 장면을 놓치고 있다. 특히 상황의 흐름은 11월에 아시아와 유럽에서 있었던 3개의 이벤트로 분명해 졌다.

지난 11월 5-7일간 한국에서 열렸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제주포럼’, 연이어 11-13일간에 있었던 ‘파리평화회의’, 그리고 11월 15일 베트남 하노이당국이 주도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된 ‘RCEP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서명식’은 국제정치 관계와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아시아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RCEP은 2020년의 최대 이벤트이자 성과이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참하여 서명한 RCEP은 국제경제와 국제정치의 향후 전개 과정에 거대한 암시적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인도가 마지막 단계에서 불참을 결정하고 CPTPP와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의 공식적인 서명은 국제질서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RCEP은 아시아 역내의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동맹국가들과 중국에 대한 탈동조화 (decoupling)을 추진해온 트럼프 전략을 억제한다. 아세안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은 현재 중국의 팽창기세를 염려하며 통상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무역관계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번영의 지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산업의 공급사슬관계가 더욱 학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여전히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과 아세안이 중국을 대신하는 생산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RCEP은 아래와 같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암시를 제공한다.

첫째, 미중의 갈등 그리고 팬데믹이 한창 진행중인 와중에서도, 세계는 동아시아 지역이 미국 및 유럽과는 차원을 달리하면서 코로나-19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정치체제를 달리하면서도 과학과 전문가에 대한 존경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공동체의 규범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세계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지역단위에서 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연구기관들은 2030년까지 중산층의 대폭적인 증가가 주로 중국과 아시아에서 인상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RCEP은 한중일 자유무역의 기초를 닦아 주었다. 이들 3국의 거대한 경제규모와 이해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지정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RCEP은 중국과 양자관계에 있어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 대한 일본의 실용적이며 균형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본 주도로 CPTPP가 체결되고 일본-유럽간의 파트너협정이 이루이진 이후 진행된 RCEP의 서명식은, 비록 일본이 선호했던 인도가 불참했지만, 아베가 추구해온 무역-아젠다의 완성이라는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RCEP은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관계를 체계적으로 기구화했다는 중요성을 지닌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과는 별도로, 전자거래(e-commerce), 정부구매관행,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새로운 협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동시에 중국과, 심각한 그러나 단기로 끝날,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에게 RCEP에 서명해야 할 동기를 부여했다.

한국에서 열렸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연례회의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첫째는 코로나백신의 공동개발(COVAX)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리협약 등 핵심적 현안들에 대하여 지역의 다자주의원칙에 기반한 대규모의 지원을 확인했으며, 두 번째는 정치적 이견, 특히 한중일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역내의 협력을 약속했다.

파리평화협정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코로나-19대응신속기구(ACT-A, COVID-19 Tools Accelerator Mechanism)의 창설을 지원하기 위한 고위직 패널과 필요한 공동재정의 형성에 합의한 점이다.  전세계에서 모두 450개의 기구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에서 탈출하는 녹색청정회복(green-recovery)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체결하였으며, 북경에 본부를 둔 미래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가 실행위원회의 일부가 되었다.

국제적 현안에 대한 강력한 상호협력에 대하여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모디 수상이 강력한 약속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시아의 존재가 두드러졌으며, 베트남, 타이 그리고 뉴질랜드의 지도자들도 수준높은 연설을 진행하였다.

미합중국이 지난 4년간 국제적 기구들과 협약에서 퇴각을 하는 동안에, 아시아와 세계는 다자주의라는 원칙에서 연대를 강화하면서 통상증진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후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등 현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를 위한 국제적 기구와 전략들이 준비되고 있으며, 아시아는 코로나-19가 진행중인 과정에도 지역의 통합을 위한 공시적인 합의를 강화하여 왔다.

바라건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다시 결합하여, 과거의 트럼프식 못난 정치와 중국을 적대시해온 연방상원의 혐오감을 불식시키기를 희망해 본다.

출처 : EastAsia Forum in Sydney on 2020-11-16.

Yves Tiberghien

BSU(브리티시-콜럼비아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자 비젼20회의 공동대표이다. 곧 출간예정인 ‘코로나-19의 아시아 국제정치학’의 저자이기도 하다

 

<참조자료>

동아시아 역내 경제권에 대한 새로운 기회 – RCEP & CPTPP

지난 6월말에 세계경제와 인구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군들이 모여,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공식적인 서명을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이며, 2018년에 이미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완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CPTPP를 탈퇴하면서, 매우 중요한 무역협정에서 배제되었고, RCEP 협상초기의 주요 국가였던 인도가 서명 직전에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탈퇴는 동아시아 지역이 중심인 세계최대의 경제권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게 양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중국이 1)중국의 이해를 우선하는 당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2)국제적 상호존중과 규칙에 기반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초미의 과심이 되고 있다.

상기 질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향후 수년간 국제적인 정치와 경제의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예측조사에 따르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연간 3,010억불의 수익손실과 1조 억불 상당의 무역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트럼프-이전 시대와 대비하여 2030년경에는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규모를 3/4 정도까지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기 두 개의 무역협상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지역에 1,210억불의 수익이 증가하고 2,090억불의 무역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증대효과는 역내의 무역과 생산을 촉진하면서, 당사자 국가들을 제외하고,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감소분을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이들 협상합의는 관계국가들 간에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과 제조 및 농업과 자원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역내의 주요한 무역국가들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RI) 또한 관계증진을 강화시킬 것이다. BRI는 역내의 이웃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와 에너지 통신 및 사회간접시설 등에 1.4조 억불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미중 패권싸움 지역인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1,113억불의 투자를 제사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의 미국은 시장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선의적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 왔는데, 현재는 장사꾼의 논리로 후퇴하고 있다.

RCEP와 CPTPP의 협정은 동아시아 전역을 중국 경제권에 편입시킬 것이고, 중국에게 기울어진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RECEP을 통하여 1,000억불 규모의 이익을 얻고 일본은 460억불, 그리고 뒤이어 한국이 230억불의 수혜를 갖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동남아시아 역시 190억불 규모의 혜택을 즐기게 되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RCEP체결 이전에 이미 ASEAN 국가들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양대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은 1,310억불, 인도는 600억불의 예상수혜를 각자 상실하는 셈이다.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중국이 맡은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필수적인 통상관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거래국가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이들은 무역상대국들에게 중국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데, 애를 들어 코로나-19애 대한 중국조사를 지지하는 호주에 대한 보복조치(?)로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들에게 떠나가도록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 주요 지도부는 중국의 강압조치가 국제적인 심각한 거부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정치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는데, 우려의 대상은 홍콩 사태와 남중국해의 분쟁 그리고 외교에 있어 협상보다는 배제를 우선하는 이랑전사(wolf-warrior) 정책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언사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 경제적으로 굴기하는 중국의 역내 및 국제적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누구든 중국을 ‘증대하는 위협(폼페이오의 발언)’으로 간주하는 국가가 나올 수는 없다.

중국은 최근 수년 간 협력증진에 주력하면서 지역 내의 주요 이웃국가들과 대화와 협상을 가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설립이 십 년을 넘긴 한중일의 삼국협력회의가 2018년에 다시 재개되었고, 당시에 2020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양국을 국가방문(state-visit)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위험과 홍콩의 국가안전법에 대한 항의로 인해, 무산의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역내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 포용적인 지역협력의 모델은 경제적 이익을 동반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지지를 불러올 것이다. 상호적이며 가치있는 국제적 협력관계의 형성이 중국과 세계 모두에게 현재처럼 긴급한 과제가 되었던 적은 일찍이 없다.

ASEAN 중심주의가 수 년간의 협상을 어렵게 하였지만 RCEP과 CPTPP가 중국에게 적시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합의를 통하여 중국과 ASEAN국가들 간에 호의적인 실행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다툼의 주제이었던 남중국해의 분쟁을 행동지침(Code of Conduct)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Li Keqiang 중국수상이 CPTPP에도 적극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회가 다가온다. 국제적인 규범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중국이 CPTPP의 회원국이 되면, 자연스레 해당 회원국가들과 더불어 시장을 확대하면서 미래지향적 무역과 세계의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세계경제 전체에 4,850억불의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미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대만 그리고 태국 등이 함께하면 수혜의 규모는 1조 억불을 상회할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한다.

CPTPP에 가입한다는 것은 중국이 선진적인 국제규범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기업들과 산업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전환(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Li 수상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상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이 크게 중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차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부활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 기술분야의 공공투자, 세계적 주도기업에 대한 정부지분과 역할증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출처 : East Asia Forum in ANU, Sydney on 2020-0812.

Peter A Petri & Michael G Plummer

Peter A Petri는 Brandeis 대학의 경영학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며, Michael G Plummer는 Johns Hopkins 대학의 교수이자 East-West Center의 연구책임자이다

월, 2020/12/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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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 지구의 오대양은 최소한 1억5천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덮여 있는데, 전문연구자에 의하면 이들 플라스틱의 양이 조만간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모두 합한 무게보다 많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의 미세입자들이 먹이사슬 또는 빗물에 섞여 내리면서, 우리의 몸속에 독소가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만약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슬픈 일이지만 이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에서 매일같이 발생하는 쓰레기 더미에서 플라스틱을 재분류하는 것으로 환경보호라는 역할에 일조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플라스틱을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된 이래 지난 50여 년간 플라스틱 산업체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다.

1971년 ‘미국을 아름답게-Keep America Beatiful Inc’라는 조직이 출범하여 일반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력을 다음과 같은 구호로 왜곡(세뇌)시켜 왔다. “환경오염을 야기한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중단시킬 수 있다.”

상기의 구호는 매우 강력하여서 초기부터 환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환경오염을 일으킨 우리들 모두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 자신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행동의 지침이 자연스레 형성되었다.

모든 것이 훌륭하고 잘되었다. 다만, 이러한 구호의 운동은 환경보호 조직과 운동가들이 주도한 것도 아니고 NGO단체가 나선 것도 아니다. 바로 음료회사와 포장전문회사들이 뒤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환경오염을 중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믿게 하여, 해당산업을 번창시키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호는 사실과 달리 재앙의 사슬을 지속시키는 거짓말임이 판명되었다.

각국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위기가 점차로 확대되어가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시도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에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열병합 발전과 같이 다른 오염원을 발생시키지만 에너지회수의 방식으로 소각시키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를 다시 걷어내는 등,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오염원을 없애려는 온갖 시도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플라스틱 자체에 있다.

산업계의 현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산업의 기술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필자 소유의 회사를 포함하여 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미생물-분해가능 재료로 교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몇 개국의 정부단위에서 이의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140여 국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모든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플라스틱-백을 종이-백으로 교체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종이라는 소재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플라스틱 용도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일상의 소비경제에서 목격하듯이, 일회용 포장재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이다.

플라스틱의 대체재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과 알미늄-캔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플라스틱 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플라스틱 재처리의 문화를 홍보하는데 쏟아 붓고 있다.

폴리에틸렌의 전도사들이 지방자치체와 정부의 책임자들을 일대일로 찾아 다니면서 재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해당 공직자를 설득하고 다닌다. 미국의 경우, 1990년까지 만개가 넘는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플라스틱 재처리 시설을 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후 전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이제 재처리가 우리생활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간다. 재생하는 것이 마치 양심적인 행동의 신호로 받아 들어지고 일상의 생활양식이 되어 간다. 그러나 이로써 시민들이 환경보호에 일조한다고 믿는 것은 허상이다.

진실은 플라스틱의 재사용은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단지 9%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91%는 땅에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자연 어디엔가 흩어져 버린다. 바다에는 플라스틱 또는 플라스틱 생산과정의 부산품로 형성된 거대한 인공의 섬들이 생겨나고 있다.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작업을 말끔하게 실천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플라스틱 산업계가 재활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재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산업체들은 모든 것을 재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

더구나 플라스틱의 재생작업은 미국 내에서 오래 전부터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었다. 그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는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한때 중국은 전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70%을 사들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중국은 외국산 플라스틱 재생사업을 금지시켰다. 이후 미국은 생산된 플라스틱의 2-3%만이 재생되고 14% 정도가 소각되고 있다. 이제 새로운 매립지를 찾아 플라스틱 산업체들은 시선을 아프리카로 돌리고 있다.

지난 8월,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거대 화학석유 기업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미상무부에게 케냐와 협상을 통해 플라스틱을 수입해가도록 로비를 벌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협상이 성사되면,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의 창구로 미국산 플라스틱 신제품을 수입하는 대가로 국제적인 쓰레기를 매립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도맡게 되는 것이다.

이제 플라스틱의 재생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는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통하여 플라스틱 소비가 가져오는 환경오염이라는 현실의 죄악을 덮으려는 짓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무심하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면서 환경오염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일이다. 연구보고(National Geographic)에 따르면, 현재 지구에 누적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은 지난 15년 동안에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

일반시민들이 플라스틱 사용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 첫걸음은 소비자들에게 한번 생산된 플라스틱의 90%는 반영구적으로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더구나 매년 생산되는 플라스틱 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투자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식품가게와 시장 등에서 사용되는 포장지로 미생물-분해 소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기까지, 당분간 우리모두는 플라스틱이 가져오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출처 : CNN on 2020-09-20.

Alex Totterma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Cove사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이다, 그는 미생물-분해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용기와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다

화, 2020/12/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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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지난 11월 중순 중국 광주에서 있었던 EXPO개막에서 행한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의 연설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Summers 장관과 그의 가문은 미국 내 경제계와 정계에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중국은 위대한 국가이며 ‘미국과 관계를 여하히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21세기가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이처럼 중대한 결정이 향후 몇 년 사이에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영역에서 미국도 번영하고 중국도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한편으로 미합중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과 중국 역시 긴장과 어려움에 직면할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성공을 하는 한편 중국이 실패하거나, 반대로 중국이 성공하는 반면에 미국이 실패한다는 설정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내마음 속에 담고 있는 미중 양국 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양국의 관계는 좋은 추억과 언짢은 일들이 얽혀 있는 과거의 많은 사연을 담고 있으며,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심해의 풍랑속에 구명선을 함께 타고 있는 형국이다. 양국간의 대립과 불신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간의 존중도 없었고 그렇다고 상대방에 대한 앙갚음도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양국이 험한 풍랑을 헤쳐서 안전한 해안에 도착하려면, 힘을 합쳐서 노를 짓고 또 저어야만 할 필요가 형성하고 있다.

이는 관대함의 문제도 아니며, 협동의 정신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현실의 인식에 관한 주제이며, 양국이 처한 상황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내가 미중 모두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요점이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만 한다. 양국은 개별 국가라는 주체로서 각자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과 통치하는 방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철학적 관점의 차이를 해결하려고 서로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개별국가들은 각자 자산의 사회를 조직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중 양국은 서로 다른 체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각자 해당 인민들에게 국가로서의 성공여부가 전지구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은 국제적으로 성공여부의 체제로서 경쟁하고 또 경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미국인으로서 미국의 체제가 우수하다고 주장하듯이, 중국의 동료들은 현재에 입증하고 있듯이 중국의 체제가 뛰어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국관계는 경쟁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양국 간에는 태평양의 주요 도서들의 현안에 대하여 또한 국제기구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명선의 노를 짓는 사람들처럼, 자신 만의 입장을 고집하고 선택을 강요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함께 공동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어떤 현안들이 공동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을까?

하나 밖에 없는 지구를 다루는 방식에 관한 주제는 인류의 장기적인 존속이 달린 것이다. 탄소화합물과 온실가스의 배출문제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하는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모두가 인정하듯이 화석연료를 이제껏 마음대로 사용해 왔듯이 미래에도 그렇게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과 소비하는 사회관습 그리고 미래 사회를 조직하는 구상에 관련한 선택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다.

중국당국이 최근 탄소중립국가가 되겠다고 약조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다른 한편 이러한 목표는 장기간에 걸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과의 과정을 평가하는 노하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이점에 대하여 지난 몇 년간 현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상황이 매우 개선될 것으로 낙관한다.

코로나-19는 전염병이 인류에게 주요한 위협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SARS와 Ebola가 있었고 미래에 다른 종의 전염병들이 발생할 것이다.

세계가 백신을 개발하는 노력에 성과가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중국이 보여준 강력한 조치는 거울삼을만한 일이지만 모두에게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에게서 인간에게 전이되는 전염병의 조건과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한다.

팬데믹 질병의 잠재적 위험성의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온 세계가 공유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만족할만한 의무조항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고 어느 속도로 전파되는 지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학습해야 한다.

현재, 거대한 경제적인 현안들이 쌓여있다. 중국은 지난 겨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 왔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지역에서는 이의 회복이 매우 느리며 지연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협력방식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이들 국가군들은 미국과 중국이 대응해온 조치를 수행할 만한 국내적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경제적 강국들이 국제금융기구들을 통하여 개발국가들의 부채(감면)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요한 현안이다.

코로나-19를 해결한 이후에 가장 도전적인 현안은 데이터의 유통, 인공지능 등 기술에 관한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규칙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유통은 국가안보에 매우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협력을 요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인공지능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려면, 모든 사회가 이를 활용하여 발전하는 계기를 삼으려면, 모두 함께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협력해야 한다.

일부에서 미중 간에는 외교가 기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펼치지만 나는 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현안이 기후문제이던, 지난 십 수년간에 극적으로 반전된 미중 간의 무역역조이던, 상호간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이던, 몇 년 전부터 현안이 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문제이던, UN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중국의 괄목할 공헌이던,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이견이던, 대부분 솔직한 외교적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 왔다. 이에 양국은 향후 대화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 중에 한편이 다른 한편을 지배하고 파괴하거나 사라지게 한다든지 (폼페이오처럼), 한편에서 지구를 유일하게 지배하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양국 협력에 대한 적대행위이다.

코로나-19이후의 세계에서 험한 파고 속에 구명선을 함께 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우호적 역사와 실용적 접근으로 연결해 주는 것은 상호적인 존중과 상호적인 대화이다.

 

출처: CGTN

Lawrence H. Summers

미합중국의 전직재무장관

수, 2020/12/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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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통해 일상의 음식물과 농업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량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엄청나며, 온실가스의 다른 주요 원인들이 사라진다 해도, 이로 인하여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기준으로 농업과 식생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효과가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에서 2017년 간의 조사에 따르면 상기 영역에서 나오는 가스량이 매년 탄소기준으로 160 기가 톤에 달한다.

주요한 온실가스 원인의 영역들인 에너지 생산과 산업분야에는 청정의 기술이 광범하게 적용되어 온 반면에,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농업과 음식물 분야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현재처럼 방치되면 세기말에는 누적 배출량이 1,356 기가 톤에 달할 것이라고 Journal Science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이 정도의 배출량이면, 그것 자체로도 2060년대에 지구온도를 1.5도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는 조건이며, 세기 말에는 2.0도를 넘길 수 있다고 한다. 현재의 파리기후협약에 의하면, 참여 국가들은 산업이전의 지구온도에서 2.0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주어진 의무를 시행해야 하며, 실제로 1.5도를 넘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를 주도한 Oxford Martin 스쿨의 Michael Clark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농업과 식생활 분야에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하며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간 음식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문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식량생산 방식의 변화 등으로 괄목하게 증가하여 왔다.”

산림이 축소되고 자연적인 황무지와 습지 등이 개간되면서 기후위기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공적 화학비료,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 벼논으로 인한 메탄 그리고 가축분뇨 등이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나친 음식물쓰레기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반감시키면, 이중으로 탄소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within carbon budeget for 2C). 농업기술을 개선하여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수확량을 높이는 생태친화적인 농법을 도입하면, 전체적인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음식분야에서 배출가스량을 목표 수준 이하로 낮추려면, 선진경제권의 식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이들 국가군의 중상류층 식생활에서 소비되는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은 추천하는 기준량을 크게 넘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영국과 미국, 호주와 유럽대륙,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국 등에서 육류 소비량이 지나치며 더구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Clark는 지적한다.

“식생활의 개선은 시민들의 건강에도 유익하며, 상기에 언급한 국가군들을 괴롭히는 과다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면서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의 소비를 함께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강식단의 추천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추가적으로 조언한다.

일반인들이 일부러 Vegan(일체의 육류를 거부하는)식의 채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에 별 도움이 안되는 고탄소 음식물인 육류와 유제품의 지나친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가군에서 육류소비를 줄이면 지구적 총량에서 온실가스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국가들의 시민들이 육류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Clark 연구원은 세계의 인구가 늘어나도 건강한 식생활로 패턴을 전환하는데 모두가 함께 공조하면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기의 보고서에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지 않지만, 기후운동가들로부터 식생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건강전문가들도 이를 강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내 건강전문가들은 육류세금을 부과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lark 연구원은 가디언에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세금의 부과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량을 줄이려고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의 효과가 역진적으로 작용하여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연구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던 련던 제국대학의 해당연구소 책임자 Joeri Rogeli는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어떤 특정 영역에도 면제부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세기의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뿐만 아니라 비탄소 온실가스 분야인 메탄과 질산-산화물 역시 강력하게 줄여가야 합니다. 현재에 이미 1.5도 온도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목표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11-05.

Fiona Harvey

영국 가디안지The-Guardian의 환경전문기자

목, 2020/12/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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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는 중국과 유럽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지 45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7월1일부터 6개월마다 교체하는 유럽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은, 메르켈 수상이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유럽의 이익을 위하여 중국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베를린 당국은 유럽정상회의를 주관하면서 많은 도전적 현안을 앉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와중에 유럽의 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며 유럽연합 내부에서 발생하는 동-서 그리고 남-북간의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동시에, 영국탈퇴Bexit라는 낙진의 후유증을 관리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국제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연합 간의 세력균형을 추구하면서, 워싱턴 당국과 견해의 차이를 조정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중국과 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도전적 현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유럽연합의 삼자적 진행과정에서 유럽의 역할을 길라잡이 해야 하는 독일은 중국과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꾸준히 심화시켜 왔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이십 년 동안 중국과 독일 간에는 최고위층의 쌍무적 회합이 자주 이루어져 왔다. 2004년에는 양국간에 포괄적 전략파트너(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라는 틀에서 국제적인 책임을 공유하는 연대를 선언하였다. 2010년에 맺은 전략파트너 협약은 2014년에 다시 전방위적 전략파트너 협약(All-Round Strategic Partnership)으로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럽의 어느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80개 가까운 협력기구들이 양국간에 설치되면서 대화와 협력의 창구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물론 경제적 협력이 양국관계의 기반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독일은 지난 4-50년간 유럽 내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다. 독일과의 통상규모는 유럽전체의 30%에 달하며, 이는 영국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모두 합한 규모와 맞먹는다. 독일연방의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양국간의 교역량은 2019년 기준으로 2,057억 유로 수준이며, 지난 4년간 연속으로 중국이 독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다.

1978년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기구가 설치된 이래, 두 나라의 협력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Industrie-4.0, 환경보호, 지속발전, 도시화, 전기차량, 생명과학 그리고 고등교육 분야로 확대되어 왔다.

유럽정상회의 의장국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독일은 중국과 유럽연합의 상호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기존 및 새로 맺을 협약의 실행과정부터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주도적으로 창설해 가는 일까지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독일은 지난 9월 중순에 중국과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시행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 중국과 유럽연합은 상징적인 생산품들을 상호 보호하면서 시장을 개방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럽산 고품질 농산품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쌍방의 지도자들은 기술개발과 생산품의 안전성 그리고 혁신분야 등에서 높은 수준의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중국과 유럽은 산업화의 서로 다른 단계와 과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쌍방간에 폭넓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신에너지 차량, 스마트-공장, 인공지능, 디지털화와 5G등 첨단분야가 협력대상이다.

두 번째로, 독일은 올해가 가기 전에 중국과 유럽 간의 포괄적 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체결하도록 주선할 수 있고, 자유무역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9월 정상간 회의를 통하여 국가소유기업의 행태에 대한 규제, 의무적(계약강제) 기술이전 그리고 관련 자회사의 투명성 등 난제에 대한 CAI 협상에 진전을 보여 왔다. 중국과 유럽 간의 상호 긴밀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진척된 정책적 협력과 신뢰를 제고하는 경제적 협약들이 상호간의 이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서로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독일은 미국-중국-유럽 간의 삼각지대에서 중재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긴밀한 동맹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로 인하여 대서양 관계가 손상되었으며, 유럽과 동맹이라는 공동적 이익에도 문제를 야기시켰다.

한편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간의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으로 서로간에 화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중의 경쟁 와중에도 유럽이 국제질서의 안정에 중대한 교량적 중재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독일의 위치가 유럽으로 하여금 미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양국 간에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내어 냉전방식의 대립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메르켈 수상이 정계를 은퇴하면서 독일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으로 회의를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독일은 다소간에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 메르켈의 보증수표인 실용적인 방식으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대외적 관계를 다변화하면서 독일은 이미 유럽지역에 입증되었던 자신의 중재자 역할을 국제사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위상을 지니고 있다.

 

출처 : CGTN on 2020-09-29.

Wang Huiyao

‘중국세계화 센터’의 대표


<참조자료>

유럽연합과 중국이 투자협정(BIT)을 연말까지 서명할 듯

China-EU investment agreement to be signed by year end

7년 이상 협상을 진행해 왔던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상호투자협정(BIT)가 오랜 기다림 끝에 올 연말 경 결정이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 주재 중국대사인 Zhang Ming이 밝혔다.

“양측은 현안이 되었던 주요 의제들을 해결하였으며,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 시장접근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마지막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Zhang은 덧붙여 말한다.

유럽연합과 중국 양측은 협정이 가능한 조속히 타결되어 경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의 서명은 양측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45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의미있게 장식할 것이다.

브뤼셀 당국은 북경당국에게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유럽연합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양측의 경제개발의 단계가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양측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유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국은 유럽연합 측에 대하여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안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균형을 이루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금년 내에 타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Zhang은 설명하고 있다.

유럽연합 측은 유럽의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중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상해에서 열렸던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수백에 이르는 다수의 유럽기업들이 참가하였는데, 폭스바겐과 같은 자동차 업체에서 L’Oreal과 같은 화장품 기업까지 포괄하여 유럽기업들이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하였다.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에 의하면, 유럽과 중국의 통상규모는 3747억 유로(4425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는 작년 대비 2.4%가 증가한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유럽의 최대무역 파트너가 되었다”고 Zhang은 밝혔다. 중국이 유럽연합 국가들 중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나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며 중국과는 매우 특별한 파트너이다. 양국 간에는 견고한 협력과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확대하고 있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on 2020-11-23

금, 2020/12/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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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동안 서방국가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다분히 많은 조사연구보고서는 모두 다음 사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곧, 전 세계 범위에서 “밀레니엄* 세대(千禧一代)”와 “Z세대*”는 그들 앞 세대의 같은 연령시기와 비교해서, “서구식 민주주의 퇴조”에 대해 더욱 현저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익숙한 세대.

**Z세대: 1995년 이후 태어나 어릴 때부터 IT기술에 자주 노출되어, 인터넷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세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는데 거침이 없는 세대.

 

민주주의 퇴조”와 “청년의 동요”가 함께 흔들흔들

그들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사회구성에서 양적으로 끊임없이 우세해 지고, 그에 따라 그들이 각국의 인구·노동력·유권자 단체의 주요 계층집단(제대 梯队)이 되었다. 이로써, 그들은 서구식 민주국가의 경제 불경기, 정치극단화, 사회권력의 “신분화 및 세습화(内卷化)” 등의 잘못된 후과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중요 피해자가(主要承压者) 되었다.

게다가 2020년 이래 신코로나 전염병 창궐이 유발한 심리적 압력과 취업의 블랙홀은(黑洞, 검은 터널), 곧이어 또는 이에 막 사회에 발을 디딘 그들 젊은 집단에게, 특별히 심각한 타격을(格外沉重)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일부 민주국가에서 방역 및 항역에 대한 정부 대처가 지체되고, 상호 책임을 떠넘기는 자태(相互推诿的姿态)를 보여 주었다.

이에 그들 젊은 세대는 자기 나라의 제도와 복리에 대한 믿음을 더 한층 유보하게(进一步透支) 되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은, 한편으로 “민주주의가 가져온다는 복지(红利)”가 정말로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아마투어(政治素人), 신흥정당 및 일부 비주류 정치운동 또는 주장에 까지 이끌리고 또 사로잡히게 되었다(吸引).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의 퇴조”와 “그들 청년의 동요”가 함께 요동친다는 것은, 전 세계 다수 민주국가가 최소한 제도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세대 간 위기”에 부득불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문점 3가지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 젊은 세대의 의문은 세 가지 방면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점점 더 전통적 민주정치 요소를 “계륵으로(鸡肋, 닭갈비로 뼈 때문에 삼키기도 어렵고 맛이 있어 내뱉기도 힘든-역자)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의문을 가진다.

그들이 정치를 냉소적으로 보는 배후에는, 실은 ”형식을 중시하고,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지 않는(重形式、不重实质)“ 서구의 선거중심 민주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과, 또 ”의제 지향형(议题导向型) 생활정치“를 열렬히 추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据此), 각국의 젊은이들은 정치적 쇼나(政治作秀) 정객의 낡은 수법을 배척할 뿐 아니라, 사회네트워크(SNS)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민의에 힘을 실어주는(给民意赋能) 것을 더욱 즐긴다. 또 이를 정치게임의 ”필수적인 대체물“로 만들려고 하지 ”선택 사항으로 남겨두려고(备选项)“ 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병폐인 정치부패와 빈부격차(贫富悬殊) 등에 대한 대가를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 젊은 세대들이 치러야한다는, 곧 덤터기를 쓴다는 점에서 그들은 의문을 가진다.

민주주의 만족도에서 “밑바닥”에 처한 곳은 라틴아메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서유럽과 앵글로색슨 “민주국가(영국, 미국, 호주) 등 4개 지역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3의 민주화 물결”에 휩싸였던(裹挟的)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제도 전환의 피로에(转型疲劳) 빠졌건, 혹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등대(民主灯塔)”라고 표방하는 서구 산업화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천장(天花板)”을 만났건 간에, 그들 젊은이들이 보기에 어쨌든 결과는 대동소이(大同小异)하다는 것이다.

곧, 일찍이 경험했던 민주적 다원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비록 그들 선배들에게는 비교적 좋은 대접을 해줬지만(犒劳了), 최적의 발전창구 시기를 놓친 그들 젊은이 자신들이, 오히려 정치부패와 빈부격차(贫富悬殊) 등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생긴 ‘부산물’에 대한 대가를 부득불 치러야한다는(买单), 곧 덤터기를 써야 한다는 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민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이, 어느 정도는(很大程度上) 주류 가치관과 그 운반체에 이르기까지 부정하는 반란으로 바꿔졌고, 또 좌익과 우익 포퓰리즘에 동시에 접근함으로써(靠拢)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중하위 계층을 배회하던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난공불락(難攻不落, 牢不可破)과 같은 빈부 격차에 의해 계층 상승의 이상 실현을 포기했다(磨平了). 그들이 보기에는, 우익 포퓰리즘에 매달려(投靠) 문화와 신분의 불안감을 억제하는 것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식으로(救命稻草) 단단히 꽉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밀레니엄 족”은 사회정책 방면에서 자유주의를 숭상하면서도, 경제정책 상으로는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전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안감을 개선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좌익 포퓰리즘이 그들의 사회정의, 공민으로서의 능동성, 자아실현으로 생각하는 대상에(自我实现的想象) 그대로 딱 들어맞는 것이다(恰恰迎合).

하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值得一提的是), 특히 젊은 세대들이 포퓰리즘 이념과 정당 및 급진 후보들이 처한 곳에서 ‘질서’를 찾고 안도감을 되찾는(重拾) 방식으로 민주를 ‘징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을 마시는(饮鸩止渴)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방법은 실제로 국가의 장기 전략안정과 장기 발전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합법성과 유효성의 위기를 일시적으로만 해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서구 민주주의의 세대 간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그렇다면, 서구 민주주의가 직면한 세대 간 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관련 각국의 종합국력이나 발전수준은 내던져버리고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개 요소가 그들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 “촉진제(催化剂)”에 일정정도(一定程度上) 해당한다(充当).

첫째(首先) 이른바 민주주의가 가져온다는 복지(民主红利)가, “실행이 없는 말뿐인 은혜에(맆 서비스) 불과하고(口惠而实不至)”, 사회 안정망 또한 나도 모르게(有意无意)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밀레니엄 세대”이건 혹은 “Z세대이건” 막론하고, 그들 대다수는 모두 냉전시기 엄혹한 이데올로기 투쟁과 같은 개념이 별로 없고, 전혀 상반되게(恰恰相反),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후유증” 속에서 계속 힘들게 살아온 기억만 오히려 가득하다.

그 결과는,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지(高地)나 혹은 “훌륭한 통치(良治)”의 대명사로 여기는 것이라고(引以为) 간주하기 어렵게 되었다.

둘째(另外), 생산수단의 사유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根源于生产资料私有制) 빈부격차는(贫富悬殊) 줄곧 서구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병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날이 첨예해지는(日益尖锐) 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비교적 전형적인 방법은 바로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곧, 사회보험·사회구제·사회복리 및 자선사업을 포함한 풍요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근년에 이르러, 민주국가의 후예가 기력이 쇠잔해지고(后继乏力), 정당은 극화하고, 사회는 갈기갈기 분열함에(撕裂) 따라, 원래 젊은이를 위해 도움을 주고, 경제와 심리적 압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재분배 기제가 나날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日趋失灵). 그래서 사회 안정망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이에(有意无意) 쇠약해진 것이다.

이 결과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면한 사회경쟁은 잔혹할 정도이고, 또 채무와 생활 압력은 비슷한 연령대의 부모세대나 조부세대가 일찍 처한 것보다 훨씬 높아졌다.

게다가 계층의 고착화는(阶层固化) 엄중하고, 개인이 좋아질 기회는(个人际遇) 점점 더 개인의 천부적인 재능이나 후천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가정 출신 배경에 따라 아주 큰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자기의 노력과 분투를 통해 자기 운명을 바꾸려는 적지 않은 젊은이들의 일상적인 시도는(尝试) 좌절되었고(受挫), 민주주의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다. 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不言而喻) 사실이다.

셋째(其次), 풀뿌리를 이탈한 민주주의와 “이익추구의 민주주의”가 농간(作祟)을 부리기 때문이다.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는 “민주주의가 초점을 상실했기(民主失焦)“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젊은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민주주의가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존하고,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바를 받아들이는(吸纳)“ 요지의 핵심을(精髓要义) 직관적으로 감지 및 발견하기(感受到) 어렵다는 의미다;

둘은, 더욱더 젊은이를 실망시키는 것은, 정객들이 서로 힘겨루기 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오히려 “이익추구(功利化)”를 가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른바 정치엘리트들은 진정으로 민생과 관련된 일로 제기된 문제를 임시방편의 책략으로만 채택한다. 또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는 기후온난화, 환경보호, 난민안치 등의 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이들은 단지 선거 경선부분에만(竞选环节) 마구 돈을 쓰고(大肆注资), 여러 가지를 투입하고(百般投入), 심지어 권력남용까지 자행한다. 이렇게 민중의 의사를 추출하는(输出) 과정을 철저히 돈과 정치의 상호연결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현실은 의심의 여지없이 사회 초년생이고(初出茅庐) 세상에 깊게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를 세밀히 볼 때, 일찍부터 “색 안경”을 끼도록 만들었다.

더군다나, 디지털화가 민주주의 문턱을 재배치하고(낮추거나 높이고), 또 정치적 분노를 싼값에 복제하는(SNS를 통해 퍼 나르기 등으로-역자) 것을 가속화하였다. 곧, 젊은 세대는 클라우드 컴퓨팅(云计算), 빅 데이터(大数据), 모바일 커넥션(移动互联), 인공지능(AI) 등 고급신기술이 보급되는 시기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급 정보통신기술을 다루는 데에 능숙한(谙熟此道)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정치 감독의 새로운 무대로 만들어, 정치 참여의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효과적으로 없애버렸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자유, 평등, 다원, 탈(脫)중심화를 이용하여, 전통 민주주의의 ‘신성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여기서도 열세에 처한 젊은이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 격차는(数字鸿沟) 오히려 민주적 참여의 문턱을 함께 높인 셈이다(变相拔高了). 이런 종류의 공민들의 정보 취득과 사회참여의 비균형 상태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조장(助長)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은 어느 정도 색다른 정치(另类政治), 극단적인 언론, 기괴한 언사 등에(吊诡之辞) 활동공간을 제공했고, 일부 편파적인 선동정치구호가 이로부터(由此) 빈번히 젊은 집단 속에 개성화되어 공유되고 있다(예를 들면 일베의 가짜뉴스 등-역자).

또한 정치적 분노를 디지털화를 통해 ‘헐값으로 분출할 수 있는 제도’는 일부 혈기왕성한 사람들에게(血气方刚者) 대의제 민주주의를 둘러싼 번잡한 규제와(繁冗规程) 쓸데없는 논쟁을(无谓争论) 촉발하였다. 동시에 수평화(横向化), 분산화, 탈(脫)중심화 등의 직접정치 참여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출처 : 통일뉴스 , 2020-12-05.

저자: 왕총위에 (王聪悦)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학자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토, 2020/12/1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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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블링켄(국무장관 지명자)와 측근들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핵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Antony Blinken, 바이든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지명되었으며, 오바마 시절에 논쟁 대상이 되었던 ‘북한 정책-전략적 인내’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지난 11월 말 조 바이든 당선자는 자신의 측근이자 조언자인 ‘안토니 블링켄Blinken’과 ‘아브릴 하이네스Haines’를 미국의 외교정책의 수장 및 정보기관의 책임자로 지명하였다. 이들 양인兩人은 새 대통령이 공언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현안에 주저하지 말고 세계를 이끌어 간다”의 지침에 기반하여 정책적 구상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예의 다자적 방식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돌출하고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 바로 한반도이다.

블링켄과 하이네스는 오바마 정권 시절, 한국의 보수적인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한반도를 1910-1945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을 포함하는 한미일 삼국의 실제적(de facto)군사동맹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실제로, 오바마 시절의 국가안보팀은 북한을 불법적인 깡패국가로 간주하면서 협상의 파트너로 간주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왔다. “당시 우리 대부분은 북한의 핵추진 전략에 대한 가장 실효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은 북한을 붕괴시켜서 한국으로 흡수 합병시키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제프리 바이더가 2012에 출간한 회고록에 적고 있다.

상기의 입장이 여전히 바이든의 지명자들의 핵심견해로 남아 있다. “북한에 대하여 최신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강경파들이 당선자 주위를 감싸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미국의 대선이 끝난 직후 나에게 우려를 전달하였다.

오바마 정권 시절에 이미 블링켄은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한 경력이 있고, 하이네스 역시 국가안보실의 고위직 법률자문역에서 CIA부국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들 양인은 당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군사적 압박과 사이버 공격 그리고 경제적 제재를 결합시킨 방식을 제안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때 하이네스는 CIA와 북한 정보기관 간의 비밀요원으로 평양을 방문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적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바마 정권시절의 대북전략에는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 째는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당시 극우적인 정권으로 평가되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들은 불명예스럽게 부패라는 죄목으로 모두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1997-2008년 간 노태우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어온 ‘햇볕정책’이라는 포용방식을 거부해 왔다.

이들은 이명박과 예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오바마에게 강경정책을 취하도록 종용하였으며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온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정책전환은 2013년 서울의 전쟁기념관에서 행한 오바마의 연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시 그는 호전적인 내용을 담아내면서 수백 만의 인명을 앗아간 전쟁을 실제적인 승리였다고 흘러간 수구파의 주장을 부활시켰다.

오바마의 과거회귀형 접근은 역효과를 일으켰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남북 간에 위험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였고, 한국전쟁의 정전이래 남북한의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의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나는 광주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햇볕정책을 되살려 내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이들 뒤에 있던 미국의 협력자들이 취한 대결적 자세를 거부한다고 발언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둘째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블링켄과 하이네스는 한미일 삼국의 실제적 군사적 동맹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들이었다. 당시는 오바마와 외교 분야의 핵심측근들은 중동에서 발을 빼고 아시아로 회귀하던 시절이었으며, 바로 블링켄 자신이 이러한 전환전략의 핵심인물이었다.

당시 연방상원 외교위장직을 맡고 있던 바이든의 측근으로 활약했던 프랑크 자누치에 따르면, 블링켄은 한국과 일본의 책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항하는 삼국협력체제를 추진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현재 워싱턴에 있는 맨스필드 센터의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자누치는 일본-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당시 블링켄은 삼국관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서울과 동경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노력은 당시에는 성공적이었지만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2015년에 오바마와 블링켄이 직접 개입하여 박근혜와 일본의 아베 수상 간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을 유도함으로써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현안을 잠정적으로 종결시켰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워싱턴-포스트는 양국의 합의서명을 통하여 서울과 동경 간의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굴기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사실이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김씨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합동군사작전의 목표이자 당시 미국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다.

블링켄은 상기의 (위안부)합의를 미국에게 커다란 성과라고 여기었다. “동맹이자 친구인 두 나라가 원하느냐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 성과입니다”라고 그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난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는데, 희생된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어 당시 일본이 저지른 죄상을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기의 합의 과정에서 이들과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 곧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은 이러한 합의에 대하여 “희생당사자와 시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라고 거부하면서 아베에게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결국 삼국의 군사동맹이라는 오바마(블링켄에 의해 추진된)의 희망은 실패로 돌아갔고, 일본과 한국 간의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더하여,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의 핵심사항이자 불길한 내용인 ‘북한의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서울당국에 의해서 거부당했다.

우리는 가끔 망각하는 사실이 있는데, 오바마 시절에는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김씨 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합동군사 계획이 당시 미국정책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다. 하이네스는 2017년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미국의 대북전략 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를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 그녀는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고한 제제를 진행하여야 하며 미국의 압력에는 김씨 정권의 붕괴를 대비한 광범한 위기관리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계획안에 대하여 하이네스는 다음과 같이 재강조하였다 “단순히 한국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국과 일본도 (북한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예상하여야 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의도하지 않은 도발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당연히 군사적 개입을 말하며, 한미연합사령부가 중심적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에 미군과 한국군의 장성들은 “OPLAN-5015” 작전계획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70년에 작성된 “OPLAN-5027”를 수정한 것이다 (최근 발간된 저서 ‘분노Rage’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는 펜타곤이 “OPLAN-5027”를 재검토하면서 북한 정권의 전복을 연구하였다고 밝히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8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였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브루킹스 회의에서 언급한 하이네스의 제안은 한미 양국의 계획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의 핵심인사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였던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군사적 역할을 하도록 고려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어찌되었던 간에 오바마 시절 작성된 비상계획은 어설프기도 하며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2016년에 실시한 한미군사합동 훈련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지도자의 제거작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북한은 격렬한 적대감을 표시하였다.

상기의 진행과정은 김정은에게 리비아 방식의 국가전복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야기하면서, 2017년 전쟁의 억지력으로써 핵무장을 완성하도록 그의 결심을 굳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과 역사적인 만남을 통하여 북한 정권의 전복이라는 미국의 전략을 분명한 어조로 거절하였으며, 미국에 의한 북한의 일방적 폭격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블링켄과 하이네스가 지신들의 견해를 바꾸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기 이전에 블링켄은 오바마 시절에 수립한 일본중심 다자주의로 회귀를 암시한 바 있다. “우리는 동맹인 일본과 한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여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경제적 압박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CBS 뉴스에서 전직 CIA 부국장인 마이크 모렐에게 말한 적이 있다. “오바마-바이든 말기에 열정적으로 추진하였듯이 북한의 경제적 수입과 이의 접근을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해야만 한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이는 매우 강경하면서도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점이 바로 문대통령과 한국의 진보인사들이 정말로 회피하고 싶은 사항이다. 미국인들은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북한과는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간절히 바라지만, 이를 위해서는 블랑켄과 하이네스가 과거의 지신들이 벌린 실수를 인정해야만 한다.

한국은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 여러 차례 폭력적 사건들을 겪은 나라이기에, 이제 전쟁이 지난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미국의 지지와 존경 그리고 평화를 얻을 자격이 충분한 동맹이다.

 

출처 : CommonDream.Org on 2020-12-06.

Tim Shorrock

워싱턴에 거주하는 탐사전문 언론인으로 어린시절 일본과 한국에서 자랐다. 그는 “고용된 스파이- 외주정보 활동의 비밀세계Spies for Hire: The Secret World of Outsourced Intelligence” (2008)”의 저자이며 지난 38년간 미합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수많은 저술을 남기고 있다

월, 2020/12/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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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곧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다.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우리 검찰이 과시하는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지금처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절대권력을 향한 유신권력과 검찰 권력의지의 결합

본래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영장주의’란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은 반드시 법관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신구속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영장발부 권한은 법관에게 전속되어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를 천명하는 헌법 조항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유일한 영장청구 주체로서의 검찰’ 규정은 ‘영장주의’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그 취지와도 필연적 관계가 없는 규정일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은 한국 외에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의 영장청구 조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규정은 박정희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법관의 영장발부에 대한 재량은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 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 의지가 결합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검사를 앞세워 영장제도를 배제한 조선형사령

검찰과 영장과의 깊은 관계, 그리하여 검찰이 지닌 그 뜨거운 권력의지의 기원은 멀리 일제 강점기의 조선형사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12년 조선형사령을 제정했다. 그 핵심은 바로 영장제도의 배제로서 검사와 사법경찰에게 예심판사에 준하는 강제처분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세계 법률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 인신구속과 구금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리해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총독이 식민지 검사를 임명하고 그 하부 보조기관으로 사법경찰관을 배치하여 인신구속과 체포를 무소불위로 자행함으로써 식민지통치 권력의 극대화를 꾀했다. 이 조선형사령이라는 악법에 의해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되었다.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정치세력

10·26으로 열린 1980년의 ‘서울의 봄’, DJ와 YS의 신민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넣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들은 그리하여 헌법 개정에서 이 영장청구 조항도 중시하지 않고 단순히 유신 헌법의 “검사의 요구” 규정을 이전의 “검사의 신청”으로 돌려놓을 것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당시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대한변협은 “검찰의 신청이나 요구” 규정 자체를 삭제하고 단순히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6월 항쟁으로 다시 헌법 개정의 기회가 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에 권력에만 급급했던 야당 정치권은 오직 직선제 하나만 고치면 권좌에 오를 것이라고 다시 ‘착각’하면서 헌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의 독소 조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라는 그야말로 미사여구의 수식어만 앞에 붙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바꾸는 데 그쳤을 뿐이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다시 헌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눈앞의 권력에만 도취된 채 우리의 국회는 결국 허송세월하면서 헌법에 손도 대지 않았다. 아니, 처음부터 헌법 개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리라.

이 땅의 정치세력은 항상 어김없이 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된 채, 민주주의의 기본 체계, 국민주권주의와 국민 기본권에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도외시해왔다. 바로 이런 정치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이 나라가 “나라도 아닌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엉터리 시스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나라”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의 이 왜곡된 비극의 족쇄는 언제나 풀릴 수 있을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여기에는 이른바 ‘진보민주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소준섭

화, 2020/1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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