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21년 9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돌아보며 도의회 안행위에 유감을 표한다. 첫째, 안행위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원안을 수정 가결함으로 개정 의의를 축소했다. 개정안 원안의 핵심은 ‘기후금융 이행실적’(총 2점)으로 다음과 같다. ∠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이행 실적(1점), ∠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1점). 행안위는 이를 하나로 묶고 총 1.5점으로 낮춰 버렸다. 사실상 2점은 당락을 뒤바꿀 수 없는 미미한 점수임에도 형식과 변별력을 위한 최소 배점이었다. 그 마지노선마저 안행위는 무시했다. 안행위가 문제 삼은 항목을 서울시와 고양시 의회는 원안 그대로 가결한 바 있다.
○ 둘째, 너무 뒤늦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18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제안했던 것이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도 공식 동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준비한 안을, 안전행정위는 지난 2월(제350회 임시회) 부결했다. 이어 지난 7월(제353회 임시회)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1%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선뿐이겠는가.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 보전은 모든 정책의 전제가 되었고, 모두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전 의원들께 당부한다. 작금의 기후위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국제사회와 정부, 지자체의 노력에 함께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들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도민과 소통하는 도의회를 바란다.
10년 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발표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로 평범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부분의 가해 기업의 대응과 책임 없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에 맞서 지난 8/30 전국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책임촉구 1인시위’를 참사 피해를 책임져야 할 11개 가해 기업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또한 광주 홈플러스 계림점 정문 앞, ‘해결 없는 10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홈플러스 책임져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41명이중사망자는 90명, 구제 인정자 183명이중 사망자 51명으로 고작 인정률은 54%입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574,191명으로, 건강피해자는 61,161명으로 추산되며, 광주∙전남지역의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은 0.56%에 불과하며 이는 200명에 1명 꼴로 피해 신고가 매우 낮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피해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심지어 사회적참사특조위 진상규명과 조사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와 공동으로 진행한 피해규모 조사결과도 수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정부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LG, GS, SK케미컬, 애경 등 가해기업에 맞서기 위해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찾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앞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 기업이 만행에 책임을 지고 두 번 다시 그러한 만행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참사의 발생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소비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진상 규명과 책임촉구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피해신고를 해주세요. 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용하신 모든 분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바 있다.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 3개 보별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는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건의안으로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해왔다. 9월 25일~10월 3일까지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 공주보 건의사항 . ⓒ 공주시
2019년, 2020년 협의체 과정에서 공주시가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재개최계획을 스스로 준비하는 약속은 파기한 채 또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 참여한 위원은 약속을 지치지 않은 책임은 없고 관행만 남길 것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 이경호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재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평가에 큰 여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모두 공주시의 문제를 공히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다. 그럼에도 위원장을 맞은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공주시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으로 회의를 정리하려 했다. 이에 위원들은 환경부와 공주시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리하라며, 위원회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하여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재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 저서생물 지표변화 . ⓒ 4대강 조사평가단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 ⓒ 이경호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몽니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하였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근거 없는 건의에 일관성을 일어버린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며 책임을 환경부에 전가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이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두 행정기관의 행태가 기가 찰 뿐이다.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꼴이다.
더불어 현재 코로나 19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문화재행사를 준비하는 공주시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남아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제 더 이상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받아 줄 필요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의 배째라 식의 강행의사에 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8.30)에 따른 경기 지역 환경운동연합 입장
기후위기 시대!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개발 과밀화는 해결책 아닌 공멸책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 철회하라!
지난 8월 30일,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586만㎡·41,000호), 화성진안(452만㎡·29,000호) 등 수도권 신도시 규모 7곳과 지방권 3곳 등 전국 10곳에 1,685만㎡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지역을 훼손해 총 14만호, 수도권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지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또다시 발표했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8.4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의 약속파기는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고 뒤에서는 주된 탄소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진심으로 기후위기 시계를 되돌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를 국민 스스로 살길을 찾으라는 것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는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이며,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엔 ‘극한 고온’ 현상이 과거보다 8.6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보다 강도 높은 폭염이 더 자주 나타날 것이란 경고이다. 기후위기가 경고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며 도시는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다. 공공의 재원으로 그린벨트를 훼손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토건사업을 벌릴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가 대부분 훼손되어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여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국토부, 지자체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무모하고 무지한 탐욕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인수공통 감염병 원인을 인간으로 인한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라는 과학적 사실을 코로나19 극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을 가속해 수도권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지방과의 격차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스스로가 최근 ‘1·2기 신도시 종합평가연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결국 집값안정의 효과도 없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 결과만 남은 것이다.
제3차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포함된 지구에 대해 원형보존 또는 공원조성, 핵심 녹지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광역녹지축과 수변공원축 조성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이는 토건마피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숲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6.87㎡, 경기 8.37㎡, 인천은 9.89㎡다. 최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측정한 도심과 도시숲의 온도차이는 무려 27도에 달한다. 기후위기 시대 ‘생존해법’은 도시숲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것이며, 도시숲의 효능감을 높이려면 인구가 많은 곳에 숲도 더 많아야 한다. 결국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자연의 허파를 파괴해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지역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헛된 돈잔치로 전락할 것이며, 재정과 토건세력의 뒷배를 채워주겠다는 발상이다.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공공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끝-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충남 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수용해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 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와 관련해 각각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도 구성돼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9월 25일~10월 3일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 공주보 건의사항2018년, 2019년 협의체 과정을 통해 공주시는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제개최를 스스로 준비하기로 한 약속은 파기한 채 또 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제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제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한 대목이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해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제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
▲ 저서생물 지표변화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돼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했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건의에 일관성을 잃어버린 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동조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최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해도 된다는 지침을 냈다.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불가하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차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계획수립 또는 승인 기관의 장은 온라인 개최 등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관련해서 지자체가 질의한 것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이다.
이 같은 환경부 지침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장된, 개발사업 절차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주민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내에도 상당한 도농복합도시와 비도시지역(농어촌 지역)에는 65세를 넘는 노령인구 비중이 높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ZOOM 회의 개최는 주민설명회 생략과 같다. 지난 8월 23일 파주환경연합은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것을 두고 “행정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할 “예외적인 경우”를 판단할 세부 기준이 없다. “사업이 지연되어 받는 사업 추진상 중차대한 지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없다. 기준이 전무하다. 사업자에게 보통 ‘시간은 금’이다. 절차가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공무원에게는 사업이 지연되면 민원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게다가 민감한 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는 욕설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한다. 이를 대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어느 공무원(지자체장)이 황금 같은 기회를 포기할까.
2020년 3월 2일 공고한 환경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환경영향평가 운영 검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려우면 행정안전부의 별도 지침 시행 전까지 연기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된 2021년 8월에도 이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그럼에도 정말로 중차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리고 “이해관계자 등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설명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제대로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소통도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다. 그럴수록 시민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 되겠는가. 환경부는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를 철회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민 의견 수렴의 진정한 대안을 마련하라.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진심을 보여 달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지난 9월 14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 주관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 경기도 환경국, 시민사회, 경기지속협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을 근거로 경기도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과 광역지자체의 지향과 계획, 이행체계 등을 담은 경기도 조례 제정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의회와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조례안 작성과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워킹그룹을 9월말부터 운영하며, 오는 10월 27일 ‘제1회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에서 도민공청회를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키로 합의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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