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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추진계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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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추진계획 협의

admin | 금, 2021/09/17- 19:22

경기도 의회‧행정‧시민사회,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추진계획 협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지난 9월 14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 주관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 경기도 환경국, 시민사회, 경기지속협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을 근거로 경기도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과 광역지자체의 지향과 계획, 이행체계 등을 담은 경기도 조례 제정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의회와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조례안 작성과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워킹그룹을 9월말부터 운영하며, 오는 10월 27일 ‘제1회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에서 도민공청회를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키로 합의했다.  -끝-

2021년 9월 16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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