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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경영향평가 온라인 주민설명회 예외적 허용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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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경영향평가 온라인 주민설명회 예외적 허용을 철회하라!

admin | 금, 2021/09/03- 22:27

코로나19 시대,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대안 마련해야

최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해도 된다는 지침을 냈다.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불가하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중차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계획수립 또는 승인 기관의 장은 온라인 개최 등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관련해서 지자체가 질의한 것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이다.

이 같은 환경부 지침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장된, 개발사업 절차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주민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내에도 상당한 도농복합도시와 비도시지역(농어촌 지역)에는 65세를 넘는 노령인구 비중이 높다.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ZOOM 회의 개최는 주민설명회 생략과 같다. 지난 8월 23일 파주환경연합은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것을 두고 “행정편의를 위해 시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만 개최할 “예외적인 경우”를 판단할 세부 기준이 없다. “사업이 지연되어 받는 사업 추진상 중차대한 지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없다. 기준이 전무하다. 사업자에게 보통 ‘시간은 금’이다. 절차가 늦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공무원에게는 사업이 지연되면 민원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게다가 민감한 사업의 경우 주민설명회는 욕설과 삿대질이 난무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한다. 이를 대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어느 공무원(지자체장)이 황금 같은 기회를 포기할까.

2020년 3월 2일 공고한 환경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환경영향평가 운영 검토>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어려우면 행정안전부의 별도 지침 시행 전까지 연기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된 2021년 8월에도 이는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그럼에도 정말로 중차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리고 “이해관계자 등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설명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제대로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소통도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다. 그럴수록 시민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 되겠는가. 환경부는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허용하는 예외적 경우를 철회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민 의견 수렴의 진정한 대안을 마련하라.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진심을 보여 달라.

붙임1: (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질의 회신(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588호 공문)
붙임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환경영향평가 운영 검토 (200302)

2021. 8. 30.
경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강관석 차봉준 사무처장 장동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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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에서 진행되는 멸종위기종 불법 어업

– 금강하구 군산 실뱀장어 불법 어업

◯ 매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진 태평양을 거슬러 우리나라 연안으로 돌아온 뱀장어(민물장어) 새끼를 잡기 위한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린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오지만, 올해 금강하구에서는 버젓이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 경찰 파출소 앞에 자리 잡은 불법 어업 선박은 선박 명칭이나 어선 번호판이 없어 명백한 어선법 16조 위반이다. 금강하구에서는 오랜 기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이 관습처럼 자행 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한 대처로 변화되는 모습은 없다.

확연한 불법 어업, 단속 되지 않는 현장

◯ 금강하구 불법 어업은 어업의 약간의 지식이 있다면 확연하게 불법 어업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 경찰서 앞에 정박한 불법 실뱀장어 어선의 불법 유형은 무허가 어업, 허가 규칙(실명제) 위반, 어구 규모 위반, 조업 금지 구역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선박 개조, 어선법 위반 등 다양하다.

◯ 군산 시청에는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수산 진흥과가 있고 동백 대교 옆엔 해양 경찰서가 있다. 서천과 군산 지역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형식적 단속, 조업 기간 한 번 적발되면 다시 적발되지 않는 점, 낮은 벌금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 서너 달 실뱀장어 불법 조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억대에 달하는데 불법 어업을 주도하는 어민과 유통업자들에게 백만 원 정도의 벌금은 한 해 입어료의 느낌도 되지 않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군산시에서 버젓이 시행되는 불법 어업에 지자체와 해양 경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뱀장어 불법 어업의 복잡성

◯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폐기돼야 할 폐어선이 사용된다. 등록되지 않은 폐어선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 보조금 혜택, 엔진오일이나 선박유 등의 수거, 어구 수거에 대한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어선의 폐선 처리 비용이 천 여만 원 이상에 달해 등록자가 없는 불법 어선은 사용 후 바다에 방치돼 국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정상적인 등록 어선이라면 수협을 통해 폐엔진오일과 선박유를 처리할 수 있으나 처리할 방도가 없는 기름은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어업 사용한 실뱀장어 그물도 마찬가지다. 사용 후 폐그물을 수거해 수협에 반납하면 어구 폐기물 수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강하구 폐선박이 버려진 자리엔 폐그물이 함께 버려져 바다에 쓸려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다.

◯ 버려진 그물은 바다에 방치돼 목적 없이 해양 생물을 포획하는 유령 어업으로 전락한다. 유령 어업에 포획된 해양 생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고 부패한 사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 다른 해양 생물이 다시 그물에 걸려 폐사하게 된다. 플라스틱이 주재료인 그물은 유령 어업뿐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오염과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다다른다.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폐어선, 어구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재로 폐기 돼야 할 어선이 불법 어선으로 둔갑해 사용되고 어구가 폐기되고 있다”며 “불법 어업의 문제 뿐 아니라 사용 후 바다에 방치되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폐선, 플라스틱 어구, 선박유로 인한 2차, 3차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세목망

◯ 실뱀장어는 태평양에서 부화해 한국, 중국, 일본 등 연안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체가 되고 다시 바다로 나가 번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새끼의 모습으로 연안에 돌아올 때 워낙 작은 몸집으로 인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모기장과 같이 촘촘한 그물의 세목망 사용해 포획한다. 작은 세목망은 실뱀장어뿐 아니라 치어나 어류의 알까지 모두 싹쓸이해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생태계 파괴범으로 거듭난다.

◯ 불법 어업으로 진행되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은 위아래 긴 장대에 어구를 연결하고 실뱀장어를 포획한다. 어구 규정상 어구 입구 장대의 길이가 최대 20m 이하여야 하지만 불법 어업으로 수익을 챙기는 어민에게 규정은 의미가 없다.

◯ 금강하구에는 눈에 보이는 불법 실뱀장어 안강망 선박 외에도 세목망으로 무장한 실뱀장어 불법 정치망들 빼곡히 들어서 있어 실뱀장어보다 큰 해양 생물의 생태계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 민물장어의 새끼, 즉 실뱀장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LIST)에 등록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생물이다. 비교하자면 멸종위기종은 자이언트 판다(취약종, Vulnerable) 보다 생태적으로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군산 금강하구에서 진행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은 실뱀장어에 대한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불법 폐선의 이용, 금지구역에서의 어업행위, 규격 이상의 어구 사용, 생태계를 위협하는 세목망의 무차별적 사용 등 다양한 생태 파괴 문제가 담겨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없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묵인이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부의 동조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로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어업을 근절해야한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목, 2021/05/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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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금, 2021/06/1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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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 성명서

산자부는 개정안 철회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하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규모와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있다.

해마다 반복하고 심화하는 기상이변에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한 세계인의 노력이 절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2021년 예산에 그린 뉴딜사업을 대거 반영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아홉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실로 험난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40%를 줄이고 2050년까지는 75% 이상을 줄여야 한다. 어려운 목표인 만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재생에너지 정책 변경이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목표와 역행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4월 산자부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제도’의 개정을 통해 참여 횟수를 제한하여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중소규모 태양광에 수익성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발전인증서(REC)’의 가중치를 낮추는 반면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 연료전지 분야는 인상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다.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골고루 주어지므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런데 산자부의 개정안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참여는 억제하면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주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야에 시민 참여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일련의 제도 개정을 통해 오히려 억제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자부는 지난 6일 화상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개정안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공청회 토론자도 당사자의 일부 분야 인사만 참여시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라는 공청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위해 산자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자부는 금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철회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 산자부는 강화된 탄소감축계획(NDC)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보급 연차 실행 계획과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2021년 7월 15일
(무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너지전환포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신재생에너지기술인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발전학회,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태양에너지학회, 기후솔루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에너지정의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거창해미래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협동조합,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성시민발전협동조합,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월평에너지주민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전남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충북햇빛발전시민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평택햇빛발전협동조합, 제주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알이백더블루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광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부도협동조합,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용인에너지협동조합

금, 2021/07/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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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금고 조례’ 뒤늦은 통과 유감기후위기 해결에 힘 모으는 도의회 되길!

 

○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21년 9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돌아보며 도의회 안행위에 유감을 표한다. 첫째, 안행위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원안을 수정 가결함으로 개정 의의를 축소했다. 개정안 원안의 핵심은 ‘기후금융 이행실적’(총 2점)으로 다음과 같다. ∠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이행 실적(1점), ∠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1점). 행안위는 이를 하나로 묶고 총 1.5점으로 낮춰 버렸다. 사실상 2점은 당락을 뒤바꿀 수 없는 미미한 점수임에도 형식과 변별력을 위한 최소 배점이었다. 그 마지노선마저 안행위는 무시했다. 안행위가 문제 삼은 항목을 서울시와 고양시 의회는 원안 그대로 가결한 바 있다.

○ 둘째, 너무 뒤늦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18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제안했던 것이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도 공식 동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준비한 안을, 안전행정위는 지난 2월(제350회 임시회) 부결했다. 이어 지난 7월(제353회 임시회)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1%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선뿐이겠는가.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 보전은 모든 정책의 전제가 되었고, 모두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전 의원들께 당부한다. 작금의 기후위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국제사회와 정부, 지자체의 노력에 함께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들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도민과 소통하는 도의회를 바란다.

2021.9. 9.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금, 2021/09/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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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8.30)에 따른 경기 지역 환경운동연합 입장

기후위기 시대!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개발 과밀화는 해결책 아닌 공멸책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 철회하라!

지난 8월 30일, 국토부는 의왕군포안산(586만㎡·41,000호), 화성진안(452만㎡·29,000호) 등 수도권 신도시 규모 7곳과 지방권 3곳 등 전국 10곳에 1,685만㎡ 대부분이 그린벨트인 지역을 훼손해 총 14만호, 수도권 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지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기도 전에 또다시 발표했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8.4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의 약속파기는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고 뒤에서는 주된 탄소흡수원인 그린벨트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진심으로 기후위기 시계를 되돌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를 국민 스스로 살길을 찾으라는 것으로 어떤 이유를 들어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최신 보고서는 21세기 중반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할 예정이며,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엔 ‘극한 고온’ 현상이 과거보다 8.6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보다 강도 높은 폭염이 더 자주 나타날 것이란 경고이다. 기후위기가 경고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며 도시는 재난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다. 공공의 재원으로 그린벨트를 훼손시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토건사업을 벌릴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가 대부분 훼손되어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여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국토부, 지자체가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무모하고 무지한 탐욕은 결국 우리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등의 인수공통 감염병 원인을 인간으로 인한 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라는 과학적 사실을 코로나19 극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하지만 그 본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으로 인구유입을 가속해 수도권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지방과의 격차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스스로가 최근 ‘1·2기 신도시 종합평가연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결국 집값안정의 효과도 없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 결과만 남은 것이다.

제3차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포함된 지구에 대해 원형보존 또는 공원조성, 핵심 녹지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광역녹지축과 수변공원축 조성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이는 토건마피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숲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 서울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6.87㎡, 경기 8.37㎡, 인천은 9.89㎡다. 최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측정한 도심과 도시숲의 온도차이는 무려 27도에 달한다. 기후위기 시대 ‘생존해법’은 도시숲을 보존하고 확충하는 것이며, 도시숲의 효능감을 높이려면 인구가 많은 곳에 숲도 더 많아야 한다. 결국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자연의 허파를 파괴해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수도권 과밀화로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지역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헛된 돈잔치로 전락할 것이며, 재정과 토건세력의 뒷배를 채워주겠다는 발상이다.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공공사업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끝-

목, 2021/09/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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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행정‧시민사회,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추진계획 협의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지난 9월 14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 주관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 경기도 환경국, 시민사회, 경기지속협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을 근거로 경기도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과 광역지자체의 지향과 계획, 이행체계 등을 담은 경기도 조례 제정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의회와 행정,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해 조례안 작성과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워킹그룹을 9월말부터 운영하며, 오는 10월 27일 ‘제1회 경기도 탄소C공ZERO감GO’ 행사에서 도민공청회를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키로 합의했다.  -끝-

2021년 9월 16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금, 2021/09/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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