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개사유]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지역

[공개사유]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admin | 목, 2021/09/09- 22:54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먹칠 뒤에 숨어있는 권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종이 뭉치 하나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렇게 받은 종이에는 글자보다 검은 먹칠이 더 많다. 작업공정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병을 얻은 산재 노동자들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일하다 얻은 병이 직업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했다.

병과 싸우기도 바쁜 때에 노동자가 기업도 아닌 정부와 왜 싸워야 하나 싶지만, 이것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현실이다. 현행법상 일을 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 그 이유를 기업이 아닌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경우 작업의 어떤 공정에서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건데, 사업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으니 그 자료(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대법원까지 간 끝에 반올림은 지난 8월 31일 ‘삼성전자(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의 일부 공개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각 공정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었는지는 시커멓게 먹칠이 되어 볼 수가 없다. 보고서는 받았지만 노동자들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으니, 산재 입증 또한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보고서를 먹칠로 빽빽이 감춘 이유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요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아무리 영업비밀이더라도,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면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제1항7호). 국가핵심기술이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건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다. 반올림과 노동자들이 삼성을 상대로 정보공개 싸움을 시작하자 행정과 국회가 함께 나서 급조한 명분일 뿐이다.
(관련글: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권리를 침해하나)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업비밀이란 없다. 노동자를 생사의 길에 방치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국가의 기술이라는 게 있다면, 되려 국가의 의미가 대체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먹칠 뒤에 숨었다. 기업은 숨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는 기업이 숨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그 권력의 먹칠 때문에 여전히 많은 노동자는 일하다 아프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놓여야 한다. 초록은 동색. 권력은 권력의 편을 들 뿐이다.

 

대법원 판결과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에서 보내온 삼성전자(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반올림 제공

 

삼성전자 산재 피해자들이 몇 년만에 받은 정보공개 승소 판결
그러나 핵심내용은 먹칠, 이유는 ‘영업비밀’
이재용 가석방심사 회의록도 발언자와 발언 내용은 ‘비공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 말고도 또 하나의 먹칠 된 문서가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건으로 화제가 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다.

가석방은 법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중형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인 만큼 위원회의 가석방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유와 논리로 가석방 의견에 합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법무부는 가석방심사 회의록을 ‘가석방 결정을 한 5년 이후부터 공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회의록을 시민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만으로도 꽤 이례적인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동안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정보공개센터의 문제 제기를 받고 나서야 공개를 시작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지 무려 10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공개된 회의록에서도 곳곳에서 검은 먹칠이 되어 있다.(전문은 링크에서 볼 수 있다) 가석방심사 대상자의 이름과 그를 특정해 유추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한 정보들과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위원들의 성명은 모두 가려져 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9조제1항6호의마). 가석방심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필자 제공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발언자의 공개 여부이다. 회의는 누가 참석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가 만큼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발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료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언자 명이 가려져 전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이것이 가석방심사위원회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많은 회의록의 경우 회의 안건과 참석자 성명,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만 발언자의 성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의사결정 자체가 그 위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일인데, 그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니, 정작 알짜는 다 빠져버린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벌써 확정된 사안을 9년~10년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것이다. 그때의 일은 이미 의사결정이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일이고, 당연히 지금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통상의 관례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위에 언급한 회의에서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형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최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의 가석방은 권력의 제 식구 감싸기의 신호탄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회의록 어디에서도 그의 가석방 적정성을 논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회의록이 규정대로 제 시기에 공개되고, 발언자의 이름도 투명하게 공개되었다면 가석방 심사에 참여한 당시 위원들이 조금 더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지는 않았을까.

공개는 곧 감시다. 검게 먹칠이 된 채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수 있는 것 또한 권력이다. 점점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검게 먹칠이 된 채로 비공개인 것들이 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공개 받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보통은 권력과 닿아있는 정보들이다. 권력은 숨을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누가 검은 먹칠 뒤에서 숨고 있는가. 그곳부터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를 멈추고 공개를 하는 일. 그것은 곧 권력의 재편이고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정책 토론회

: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디지털 뉴딜 대응 정책 제언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기후를 비롯해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가 선도 국가가 되는 기회를 잡겠다고 합니다. ‘한국형 뉴딜'이 정부의 기대처럼 우리의 오랜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까요?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위기를 더 강화할 위험은 없을까요? ‘한국형 뉴딜’에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모여 ‘한국형 뉴딜' 논의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민의, 시민을 위한 공공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노동, 환경, 안전, 부동산, 시민참여 등 다양한 분야별로 토론을 엽니다.

일시 : 2020년 8월 21일(금) 13시~15시 30분 

장소 : 공공운수노조 유튜브

참가신청 : http://bitly.kr/PublicData (토론회 중계 문자 메시지와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기조발제

- 시민 ‘뉴딜’(새로운 합의) 없는 디지털뉴딜, 사회 전환의 방법 찾기,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 기후 환경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

- 건강정보 빅데이터 개방과 공익적 활용, 신춘수(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국장)

- 노동안전 관련 데이터 개방을 통한 산재예방 및 노동자 알권리 증진 방안,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개방,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 공공데이터는 업자 돈벌이, 정보공개는 업자 이익보호?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전체토론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참가자 전원

주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코드포코리아, 서울시NPO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 2020/08/15- 01:43
1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수, 2019/10/02- 01:38
1
0



지난 7월에는 시민들의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된 것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들이 아무리 적어도 이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돌아오는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 (월급 환산시 1,822,4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니 1.5%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등 많은 영세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애초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나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를 생각해볼 때 노동자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치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일부를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의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번 인상안을 최악으로 평가하고 최저임금제도 개혁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진 최저임금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은 다소 낯선 용어인데요,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구별 소득의 정확한 수치는 어떤 통계를 활용하느냐, 가구원에 따른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복지의 대상과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됩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에 따라 지급한 사례를 떠올려보면, 기준중위소득이 왜 중요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립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협의해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공무원 6명, 전문가5명, 공익위원 5명이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대표로 인정되었거나 정부에서 위촉한 소수의 인원이 협상하여 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결정금액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정작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 입장의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 쟁점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지는지는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위원회 회의들이 시민과 언론에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최저임금의 경우,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9건이나 상정되었지만 실제 개정은 이루지지 못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결정과정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위원회의 구성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행정의 주도로 이뤄져 투명성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8대-21대 최저임금 회의공개 관련 법안]

사실 개별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회의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 공개를 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상위법의 강제 조항이 없는 한 행정이 스스로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이 주도하는 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은 각 사회운동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든 위원회 회의는 공개'임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회의나 국정감사, 청문회의 경우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속기록으로도 남겨집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내용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레전드 짤'이 탄생해 화제가 되기도 하고, 의원별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이나 인사결정에 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접하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무려 22년 전,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던 주요한 취지는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안들이 밀실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사결정 과정'을 꽁꽁 숨기는 관행을 깨고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는지, 누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더 많은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행정에서는 회의가 공개되면 위원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발언을 하겠냐는 우려를 내세워 회의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주요한 공적 결정을 하는 위원이라면 발언이 공개되는 정도의 책임감은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저임금과 기준중위소득처럼 주요한 회의가 중계는 고사하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한 회의는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중계나 방청을 시행하고 속기록을 충실히 남겨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1대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현장에서 적용되는 주요한 결정들에 대한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회의공개 관련 활동

목, 2020/08/13- 23:58
1
0


"공공데이터를 많이 개방하겠다는데
어떤 데이터를 원하는지 쓸 사람인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답을 해보려고요"

정보공개센터 회원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공개된(혹은 공개될) 데이터의 수준은 어때야 하는지,
공공데이터로 어떤 재미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정공센 회원과 함께 공공데이터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오픈테이블]에 함께 해 주세요

- 일시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 장소
온라인 모임 : 12:00~13:30 / 각자의 자리에서 점심먹으며 ZOOM으로 만나요
오프라인 모임 : 19:00~20:30 / 정보공개센터에서 함께 도시락먹으면서 만나요(오프라인 모임은 10명 이하로 진행됩니다_선착순)

함께 얘기하실래요?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화, 2020/08/04- 23:27
3
0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청소년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 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청소년의 10% 가량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일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명의 청소년이 배달 노동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곤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노동, 교육, 안전 등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이 알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7월 23일 오후,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http://bit.ly/알권리토론회

[토론회]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제>
1. 각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매체 현황과 국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2019년 청소년 플랫폼 구축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 알권리는 살권리다
: 알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토론>
1.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2. 피아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3. 이순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4. 김태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일시: 2020년 7월 23일 (목) 오후2시
- 장소: 재단 숲과나눔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 금정빌딩 6층)
- 참가신청: http://bit.ly/알권리토론회
- 문의: 02-324-8633
- 주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월, 2020/07/20- 19:42
2
0


코로나 19로 인해 '대 싸강 시대'를 맞이한 대학들, 그러나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학 당국이 온라인 강의를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교수가 장비부터 강의까지 모두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학교도 있고,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마비 되어 수업을 제 때 듣지 못해 화가난 학생들의 에피소드도 들려옵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현 시점 대한민국 대학 삼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의견에 임팩트가 없다'고 발언한 임팩트의 고려대, '혈서라도 써 올 수 있겠냐'고 발언한 '혈서의 한양대', '등록금 돌려주고 따귀 다섯 대만 때리고 싶다'고 말한 '따귀의 외대'를 소개. 만화 원피스의 해군 대장 3대장 이미지를 패러디한 그림 첨부.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 3대장' 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여러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대학에서는 학생이 혈서를 쓰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들이 높은 등록금에 걸맞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 가득한데요, 등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 대학이 교육기본법의 의무 조항에 따라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법률 플랫폼 '화난 사람들'과 함께 대학들이 교육기본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보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여 각자의 대학에 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정보공개 청구가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을 위해, 100명 이상의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화난 사람들'의 변호사님이 대신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하니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내용은 이미 정공센이 채워놓았으니, 청구만 하면 되는 간편한 시스템!



우리 학교 온라인 강의에 문제 많다! 는 대학생 여러분, 함께 청구 ㄱㄱ?

- '화난 사람들'에서 정보공개 청구 함께 하기 : https://www.angrypeople.co.kr/events/v/8

수, 2020/07/01- 02:02
2
0

지난 619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실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측은 개정안을 인사청문회
프리패스법
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들도
각기 보도와 사설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실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대한 청문절차를 별도로 두고 이를 비공개화 하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오히려
매우 빈번하게 발의되고는 했었죠
. 그럼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윤리·도덕성에 대해 비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 중반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 정확하게는
2013 2 25
부터 현재
(6 24)까지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모두
90개 안에 이릅니다. 이는
7 4개월 동안 한 달도 쉬지 않고 꼬박꼬박 매달 한 건
씩 발의된 꼴이죠
.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25일부터 2017
310일까지 약 4 2주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총 43차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을 비공개화 하자는 같은 골자의 의안 발의는
6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서 말이죠.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1906543

권성동
(등 12인)

새누리당 2013-08-26 윤리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제1차인사청문회 비공개
1909419 강은희
(등 13인)
새누리당 2014-02-17 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로 이원화, 제1인사청문회 비공개
1910597 윤명희
(등 15인)
새누리당 2014-05-14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 완료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
1911287 김영우
(등 12인)
새누리당 2014-08-01 공직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직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은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함
1913503 장윤석
(등 12인)
새누리당 2014-12-31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둠으로써 이원화. 도덕성심사소위원회는 비공개 및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

2005799 윤안홍
(등 12인)
새누리당 2017-02-24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냐고요? 인사청문회를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실은 이미 4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었죠.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지난해 9월에는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관한 내용
, 윤리 검증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비공개 사전 검증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세 차례나 거의 동시에 발의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의안번호 발의자 정당 제안일자 주요내용
2022475 이석현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
2022484 이원욱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6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고,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2022499 정성호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2019-09-17 예비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전 검증를 신설
2024664 문희상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2020-03-04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2100781 홍영표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2020-06-01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실시, 공직윤리청
문회는 비공개



이렇게 놓고 보자니 인사청문회의 윤리·도덕성
청문의 비공개화는 양당이 여당이 되면
, 그리고 굵직한 인사청문회 뒤에 으레 발의되는 법안인 듯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았을까요? 우선
발의만 되면 야당들이 전면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기존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인 깜깜이 청문회로 퇴색시킨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견디기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사뭇 분위기가 다른 느낌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안은
발의 의원이 무려
46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듯합니다
.


기존 인사청문회에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도덕성 검증에 관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존에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했던 청문회를 일부 비공개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공직후보자들의 윤리·도덕성의
문제들이 비공개 되거나 여야간 정치적 타협거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양당의 소속 의원들은 스스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성찰하지 않은 채, 공직후보자에게 높은
윤리
·도덕적 책무와 국회의 이성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현재 청문회
제도를 시대적 요구와는 무관하게 퇴행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점을 취하려고 합니다
. 여기에 정부는 사전 검증을 허술하게
거쳐 공직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게 정쟁의 덜미를 제공해 놓고 청문회 제도와 국회를 탓합니다
. 이런 한국정치의
총체적인 이기심과 게으름 속에서 결국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알권리 뿐입니다
.


2100781_홍영표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4664_문희상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99_정성호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84_이원욱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22475_이석현_등_더불어민주당_의안원문.pdf

2005799_윤안홍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3503_장윤석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1287_김영우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10597_윤명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9419_강은희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1906543_권성동_등_새누리당_의안원문.pdf


 

 

목, 2020/06/25- 02:18
1
0

[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스스로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문제 삼는 ‘유체이탈’ 화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링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 파행과 공직 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고, 그중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링크) 보통 법안을 발의할 때 10~20명의 공동발의자가 함께하는데, 이 법안에는 무려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는 그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사청문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까지 청문회 대상이 확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링크)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하고, 확대한 제도였다. ‘자기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도입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누가 여당인가에 따라서 발화자가 달라졌다는 것이 ‘웃픈’ 지점이지만,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르는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 격인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검증 절차가 더 까다롭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 취임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백악관 인사관리처, 정부윤리처, FBI, 국세청 등에서 1년 가까이 중복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쟁에 치우치기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정책을 검증한다는 청문회 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링크)

정말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신상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 내의 토론과 협의로 ‘꼬투리 잡기’식 정치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이지, 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윤리 역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공직자의 자질일뿐더러, 주권자인 시민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 문제는 비공개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홍영표 의원, 그리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와 가까운지, 아니면 인사검증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던 박근혜의 정치에 가까운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도입 이유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20년 6월 24일자 경향신문 기고글

수, 2020/06/24- 23:47
2
0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
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

수, 2020/08/19- 21:44
0
0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그동안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자의 고의지연 및 공개거부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 확대 및 외부 전문가 비율 확대,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더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침해를 더욱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더욱 구체적으로 비공개 규정을 명시하고,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담아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 내용과 정보공개센터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 정보공개법개정내용(행정안전부발의).pdf
0.07MB


정보공개법_개정안에_대한_의견서정보공개센터.pdf
0.07MB

 

 

월, 2020/06/08- 23:02
2
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물전문가협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회의 혁신을 위해 국회의원 및 의원실 구성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이관·보존·공개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기증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에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실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공식질의를 완료했으며, 5월 15일(금)까지 회신되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 기록 기증 약속에 동참해 주신 의원님들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바로가기(클릭)

 

『20대 국회의원 실록』 캠페인

About the Campaign

www.notion.so

 

기록 기증 요청서

-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하라 -

● 국회의원 기록보존·공개
●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국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국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공무를 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국회에서 제공하는 회의록들과 발의 법안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특정 국회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어떤 잘못과 문제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9대 국회가 종료되며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기록을 남긴 의원은 단 20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20명 외에 19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난 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은 대부분 파쇄되어 흔적조차 없어지거나, 의원 본인과 보좌진들이 사유화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렇게나 버려졌습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대다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며 만든 수많은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은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으니 그 소중한 기록들도 보존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기증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와 기록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유로 임기 종료 전 지난 4년간 의정활동간 만들어진 소중한 정보와 기록들을 국회기록보존소에 꼭 기증해 주십시오. 기증된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들은 연구를 통해 향후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제도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국회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어 사회 전반의 알권리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후임 21대 국회의원들과 후대의 국회의원들과 의원실 구성원에게는 의정활동의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국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캠페인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화, 2020/05/12- 01:46
1
0

정보공개센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처리현황, 불복절차 현황을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 시사점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보다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해 정보공개운영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의 사전정보공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민 및 고객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공개율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에는 2019년 19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는 2회 진행한데 그쳤고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2018년 13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단 2회만 개최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 시민 및 고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의 목록인 정보목록에서 부분공개 문서와 비공개 문서를 아예 정보목록에 포함하지 않아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편집해 공개한다는 의혹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개선되어 알권리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305_이슈페이퍼_공공기관_정보공개_시민참여.pdf
0.72MB


공공기관의_시민참여를_위한_정보공개_개선_연구(제출).pdf
2.10MB

 

 

목, 2020/04/23- 03:00
2
0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지난 4월 9일 각 정당들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회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정책제안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위성정당을 제외한 31개 정당 대상 발송)

1.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2.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3.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정책제안 전문]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정책제안 ◀ 클릭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정책제안에 총 5개 정당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응답해온 5개 정당은 모두 21대 국회에 당선되면 국회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책제안에 응답해온 정당은 아래와 같습니다(가나다순).

1. 기본소득당

2. 노동당

3. 미래당

4. 민중당

5. 정의당

정보공개센터가 각 정당들의 21대 총선 정책 공약을 확인해본 결과, 시민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별다른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정책 질의에 응답한 5개 정당은 모두 소수정당들 뿐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정책제안 질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보공개와 체계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심각한 유감을 전하는 바 입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해당 정책제안에 응답해온 정당들과 적극 협력하여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체계화 하고,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각 정당별 회신 답변서]

정보공개센터투명한국회를위한기록관리및정보공개정책제안_및_질의_20200410_기본소득당.hwp

정보공개센터투명한국회를위한기록관리및정보공개정책제안_및_질의_20200413_노동당.hwp

정보공개센터투명한국회를위한기록관리및정보공개정책제안_및_질의_20200412_미래당.hwp

200413 정보공개센터-민중당 답변.hwp

정보공개센터투명한국회를위한기록관리및정보공개정책제안_및_질의_20200409_(정의당).hwp


수, 2020/04/15- 01:24
1
0

정보공개센터 2020년 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분 항목

2월


수입

운영통장수입

12,820,000

CMS후원 10,500,000
자동이체 110,000
후원금

2,040,000

잡수입

100,000

회비합계 10,680,000
전체수입총계

12,820,000


지출

운영통장지출 15,603,575
급여 10,861,230
퇴직금적립 400,000
임차및관리비 1,319,230
복리후생비

195,800

운영비 1,139,395
사업통장1 1,000,000
전체지출총계 15,603,575
총수입-총지출 -2,783,575

금, 2020/04/10- 01:58
1
0

정보공개센터 2019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73?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2019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73?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2019년 1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73?category=13627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2020년 1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분 항목 1월

수입

운영통장수입 12,085,800
CMS후원 10,585,000
자동이체 100,000
후원금 1,120,080
잡수입 410,000
회비합계 10,755,000
전체수입총계 12,285,080

지출

운영통장지출 15,467,122
급여 8,987,020
퇴직금적립 400,000
임차및관리비 1,325,700
복리후생비 2,505,300
운영비 667,662
사업통장1 1,000,000
전체지출총계 16,467,122
총수입-총지출 -4,182,042

금, 2020/04/10- 01:53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