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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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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

admin | 목, 2021/09/09- 00:03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a92f...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선 직전 대검 고위간부가 범여권 후보자들과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제기가 있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지리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 역시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락가락 해명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 및 총선 개입을 기획하고 실제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통해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이다. 제보자가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한 만큼 대검은 신속한 감찰로 진상규명의 속도를 내고, 공수처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고발장 전문과 텔레그램 메신저 등 공개된 증거가 구체적이다.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 전문은 실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과 사실관계 오류 내용, 유튜브 조회수까지 거의 판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특히 문제의 고발장에는 수사기관이나 당사자가 아니면 입수할 수 없는 실명 판결문까지도 첨부되어 있다. 김웅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이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가 미래통합당의 최강욱 의원 고발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이번 사안은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하는 중대사안으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더 이상 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검사 권한을 악용하여 선거 시기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인 총선 후보자들과 기자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상 기밀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공수처법(2조 3항 가목)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선거방해의 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 등 의혹 당사자들은 진상규명과 수사에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웅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언론인들은 제보자의 신변을 추궁해서 드러내려 하거나 제보에 흠집을 내려는 취지의 발언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뉴스버스 측에 이 자료를 최초 제공한 이 사건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보호받아야 할 공익신고자이다. 무엇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혹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공익신고자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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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의 사기행각으로 재판 중인 피의자로부터 드러난 검찰, 언론,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착을 남김없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합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부패를 고발해야 할 이들이 도리어 아무런 꺼리낌없이 금품을 주고받은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행각에 드러난 권력자들의 민낯

「청탁금지법」 위반 뿐만 아니라 대가성 여부도 수사해야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방현 부부장검사(사건 당시 부장검사),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씨와 엄성섭씨 등 조선미디어 관련 두명의 언론인이 입건된데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고급외제차 렌트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하여 어제(7/7) 사표를 제출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 ‘가짜’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검⋅경의 고위간부와 언론인 그리고 ‘가짜’사업가가 서로를 소개시켜주며 그들만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금품을 주고 받아왔다. 우리 사회의 소위 ‘권력자’들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들의 결탁과 유착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내야 한다.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은 만연해 있는 선물과 접대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었다.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감시하여 그들의 부패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보여주지 않았다. 특히, 이방현 부부장검사는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화를 믿었는지 고급시계 등 수 천만원대 금품을 거리낌없이 받고 감사인사까지 남겼다고 한다. ‘가짜’사업가 김모씨에게 고급벨트 등 금품을 받은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 또한 수수액만 작을뿐 도긴개긴이다.

 

특히, 조선미디어의 전⋅현직 언론인들의 타락한 행태는 혀를 내두르게한다. ‘가짜’사업가 김모씨와 감옥에서 만난 월간조선 출신 언론인 송모씨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이동훈씨는 ‘가짜’사업가 김모씨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언론인이 아니라 정치브로커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TV조선의 앵커 엄성섭씨는 고급중고차 등 고액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방송을 진행했다. 골프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훈씨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하다가 정치를 하겠다며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 나섰다가 입건 즈음에 슬그머니 사임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가짜’사업가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언론인이 세 명이나 더 있다고 한다. 정치와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어제(7/7) 사의를 표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입건된 이방현 부부장검사가 포항으로 전보를 가자 해당 지역의 사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인물로 ‘가짜’사업가 김모씨를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검사가 관할 지역의 사정을 확인하는데 그 지역의 사업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폰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렌트비 지급 등에 대한 해명 역시 석연치않아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수사를 피할 수 없다. ‘가짜’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물수수를 시인한 박지원 국정원장의 처신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식사를 했다고 시인한 박지원 국정원장과 홍준표 의원, ‘가짜’사업가 김모씨와 연관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 등도「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검사와 경찰서장, 언론인과 중앙정치인 간의 결탁과 유착이, ‘가짜’사업가의 사기행각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기사건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 ‘가짜’사업가 김모씨가 소개받은 이방현 부부장검사에게 다시 수사대상자를 소개시켜주었다거나, 배모 포항남부경찰서장에게 ‘가짜’사업가 김모씨 본인이 고소한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등 대가성이 의심되는 일부 정황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뇌물죄 등에 대한 수사를 주저해서는 안된다. 필요하면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가짜’사업가를 매개로 식사하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유착한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6yqObmmJNYzOvl1V-lD5JsNcCNqaD7wqiU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7/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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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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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1. 배경

 


  •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은 주어진 권한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제 조직을 지키거나 권력자를 위해 남용해왔음.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불법 해킹사찰, 검찰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봐주기 수사 등 권력기관이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기도 하였음.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었음.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권, 견제와 균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음. 공수처법이 입법되어 공수처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으며, 경찰개혁 관련법과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음. 일련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러한 개혁입법과 개혁이 실제로 애초에 목표한 방향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2. 국정과제 현황과 평가 요약  

 

<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세부 과제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판단 근거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





- 공수처 설치법 제정(2019.12.29.)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 및 수사대상 일부 기소할 수 있는 기구 신설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2020.12.10.)

- 공수처 공식 출범(2021.1.21.)



검경 수사권 조정 



검-경 권한 재정립하는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성 부족





-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2020.1.13.)

- 수사권 조정 시행(2021.1.1.)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찰의 영향력 축소 위한 개혁적 과제이나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되지 않음





- 법무부 직제를 복수직제로 바꾸며 일부 진행

-  장관과 차관에 비검찰 출신 임명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 축소 일부 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성 부족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관련 제도 개혁 없음

- 인사관련 제도 개혁 일부 진행



경찰

개혁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방향은 개혁적이나 ‘자치경찰’의 구체적 방안 없음





-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 개정(2020.12.9.)

- 자치경찰사무만 신설하는 방식으로 시행(2021.7.1)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은 개혁적이나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Х



-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 제외



국정원

개혁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위한 개혁적인 과제





-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3년 유예)하는 국정원법 개정(2020.12.13.)


<이행 평가> 


  •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검찰 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정과제




  •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기소독점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




  • 검찰의 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체 및 분산 조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과제였음.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는 20여년 가까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과제로, 구체적 법안까지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으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과제였음. 




  • 하지만 검찰과 제1야당(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는 점, 20대 국회의 의석 비율을 봤을 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 바 있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내 공수처 설치법을 제정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019년에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019년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입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검찰의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짐. 




  •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통과되고 2020년 7월 법이 시행되었지만, 미래통합당의 보이콧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공전하였음. 결국 출범도 하기 전, 공수처법을 개정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정족수를 바꾸고서야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고 2021년 1월 공식 출범하였음. 




  •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당시 공언하였던 야당의 거부권이라는 약속이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자체를 막는 수단으로 삼자,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 운영에 필수적인 객관성과 중립성 요청이 약화되었다는 위험성도 존재함.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범위도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조직의 규모도 매우 작아 태생적 한계도 있음. 또한 검경 등 기존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완비되지 않아 기능적 한계도 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공식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행완료로 평가함. 



 

    2. 검경 수사권 조정  


  • 국정과제 / 주요 정책 




  • 20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적절성 평가 :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검-경 권한 재정립 면에서 개혁적 과제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함  




  • 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 십년간 제한 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오래된 과제였음.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개혁적인 방향이었음. 그러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어떻게 나누고 조정할 것인지 목표와 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못 함. 결국 검⋅경 간 힘겨루기와 타협을 통해 그 결과가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 개혁의 취지를 벗어날 우려도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행 평가 : △ 




  •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함. 합의문의 핵심 사항은 기존 상하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찰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송치후 수사권 등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임. 




  • 위 합의문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 공수처법과 달리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대립이 극심하지는 않음.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시행됨.  




  •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역시 과도하게 넓고, 검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이 2022년으로 유예되어 애초 수사권 조정 취지에서 일부 후퇴하여 미흡한 채로 남았음. 



 

    3. 법무부 탈검찰화  


  • 국정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 적절성 평가 : 법무부 등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줄이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이나 목표 시기 등이 제시되지 않음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가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것은 청와대와 법무부의 직제 개정과 구체적 인사로 실현가능한 과제였고, 검찰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과제였음. 하지만 탈검찰화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외부기관 근무 축소는 언제까지 할지 등 국정과제의 추진 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되지는 않아 구체성은 떨어졌음. 




  • 이행 평가 : ⵔ 




  •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법무부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하고, 후반에는 차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임명(이용구-강성국)하였음. 2017년과 2018년 직제를 개정하여 그동안 검사만 보직할 수 있었던 직제를 복수 직제로 개편함. 감찰관, 법무심의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 파견 검사 수가 70명에서 33명(2021.3.기준)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 이후 추가적인 법무부 직제 개편이 없고 30여 명 수준에서 법무부 파견이 유지되어 현 시점에서 탈검찰화는 답보상태에 있음. 




  •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2016년 41개 기관에 68명 검사를 파견했던 것에서 2021년 31개 기관에 46명 검사를 파견하는 정도로 일부 줄어들어 큰 폭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움. 



 

    4.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적절성 평가 :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사 중립성⋅독립성은 개혁적인 과제이나, 구체성이 떨어짐 




  • 검찰 인사와 관련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검찰의 수사, 기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 방향면에서 개혁적으로 평가함.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고, 중립성 등은 위원 구성과 구성방식을 바꿔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임. 그러나 과제가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음. 




  • 이행 평가 : △ 




  •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규정 등의 제⋅개정으로 과제가 일부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상 변화가 전혀 없었음. 특히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 추천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이 없었음.  



 

 

2. 경찰 개혁  

    1.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전면 실시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2018년 시범 실시 후 2019년 전면 실시




  • 적절성 평가 : 과제 자체는 개혁적인 과제이나,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방안이 없어 구체성이 떨어짐 




  • 자치경찰제는 경찰총장을 정점으로 군대식의 상명하복체제를 가진 현재의 체계를 분권형 경찰체제로 변화시키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혁적인 과제임. 그러나 과제 제안시 어떤 수준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는 과제였음. 




  • 이행 평가 : △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는 2017년 7월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가 그 해 11월 3일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권고안>을 발표하고, 2018년 11월 13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본격화됨. 2019년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기반으로 매우 최소화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발의(홍익표 의원안)되어 입법이 추진되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 




  • 2020년 7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청사 건축 비용 문제를 이유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 방침을 밝히고, 조직분리 없이 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 사무로 분리하고 시도경찰위원회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후퇴, 변질시킴. 2020년 12월 9일,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후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결과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음. 경찰의 조직과 권한은 확대된 반면, 민주적 통제와 관련한 개혁은 진행되지 않은 점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개혁 후퇴의 원인은 개혁 주체인 청와대와 여당의 변심으로밖에 설명하기 어려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립하던 검찰과 달리 순치되어 있던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명분만 얻고,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싣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삶에 직결된 경찰 조직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민사회(경찰개혁네트워크)에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국회 행안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경찰법 공청회조차 비공개 진행하였음. 



 

    2.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정과제 




  • 20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적절성 평가 :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면에서 개혁적인 과제  




  •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구성된 경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인 과제였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 권한을 대통령 독점에서 국회 등으로 나누는 것도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세부 방안 제시가 부족하여 구체성이 떨어짐. 




  • 이행 평가 : Х




  •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위원 임명 방식도 기존 대통령 임명에서 행정⋅입법⋅사법부에 3명씩 추천권을 부여, 시민에 의한 외부통제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방안 등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하였음.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하였으나, 정작 2019년 3월 11일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민주당의원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됨. 이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도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부재하여 입법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은 제외됨. 청와대와 여당이 과제 이행을 포기한 것이며 사실상 폐기한 국정과제로 평가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개혁과제였지만, 이 역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됨. 



 


  • 경찰개혁과 관련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전 정부에서 정치개입 등이 드러난 정보경찰의 폐지 또는 축소도 중요한 경찰개혁 과제였음. 시민사회에서는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해왔음.




  •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 인원이 약간(11% 가량) 축소되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과정에서 경찰 정보수집의 근거규정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바뀜. 




  • 오히려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기존의 탈법적 정보수집으로 비판 받아온 정보활동이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되어 경찰권이 더 비대화 되었음. 이러한 입법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임.



 

 

3. 국정원 개혁  

 


  • 국정과제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조직명 변경, 국내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 적절성 평가 :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개혁적인 과제 




  •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등은 민간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의 불법행위로 지탄받아온 국정원을 사실상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이었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는 과거 국정원의 여러 불법행위들이 확인된 상황으로, 방향은 개혁적으로 제시되었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나 대공수사권 이관과 같은 핵심 의제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가지고 있었음. 다만 국정원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하여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실현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음. 




  • 이행 평가 :  △ 




  •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은 새로 임명되자마자 국내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며 국내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함. 이후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으나 2019년 남북정상회담 등의 상황 등으로 2020년 5월까지 20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과 관련된 별다른 논의가 없었음. 




  • 2020년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됨. 2020년 12월 13일, 국내정보수집과 사찰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보안정보’라는 용어와 대공, 대정부전복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관의 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됨. 




  •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축소하였으나 규정이 모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을 새롭게 직무범위에 추가하여 직무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수사권 폐지(이관)이 3년 유예되고, 새롭게 조사권이 부여됨.



 

4. 총평 및 향후 과제

 


  • 권력기관 개혁은 수사와 조사, 정보 수집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큰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슬로건은 거창하였으나 개혁의 지향과 의미, 가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였고 개혁의 종합 로드맵은 부재했다고 평가함. 그동안 제시되어온 개혁 과제들이 병렬식으로 나열되었고, 권력기관들의 권력의 총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함. 더욱이 탄핵 이전(2016년)에 구성된 20대 국회는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의석 구조(여당 121석)로, 개혁의 적기라 할 수 있는 집권 초기(임기후 2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은 진행하지 못함. 




  • 또한 정치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과정에서 개혁 대상 기관(검찰, 경찰, 국정원)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나타남.




  • 지난 4년간의 권력기관 개혁의 종합적인 결과는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 미미한 공수처’로 평가할 수 있음.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도입되었고, 경찰위원회나 정보경찰 개혁은 사실상 없었던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의 권한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탄생했음.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고 경찰과 권한을 조정하여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 역시 거의 변화가 없어 기존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일부 줄었지만, ‘대응조치’ 등 직무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음. 수사권 이관도 3년 유예되면서 제도적으로는 권한이 줄지 않았음. 공수처가 출범하여 검찰을 견제할 것을 기대했지만 작은 조직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수사력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음. 그 결과 권력기관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또한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수, 2021/07/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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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정위, 태광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고발 결정 

회장 지시 없는 경영기획실장의 자발적 범행 받아들이기 어려워 

공정위는 불기소결정 즉각 항고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나서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광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결과 이호진 전 회장이 해당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지시·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하고 당시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태광그룹이 와인·김치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19개 계열사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일가에게 최소 33억원 상당의 이익을 귀속시킨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여 지난 2019년 시정명령과 21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전부를 고발한 건이다. 당시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2011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태광그룹 차원에서 경영기획실을 설치해 계열사들의 거래행위에 대해 협의·보고하도록 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한 정황을 파악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총수 봐주기’일 뿐 아니라, 계열사들이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서 기소유예하고 경영기획실장만 기소한  ‘꼬리자르기’ 결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당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 전부를 고발한 것은 재벌총수 일가의 고질적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과 그 배우자, 가족들은 본인들이 주식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가족회사이자 골프클럽인 휘슬링락CC가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않은 무등록 시설에서 경기보조원 등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한 김치를 시중 김치보다 30-50% 가량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태광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재단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들이 전부 동원되어 총수일가에게 최소 33억원의 이익을 안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은 모른 채 오로지 경영기획실장의 자발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진 셈이 된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하늘로 손바닥을 가리는 일이다. 당시 총수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동원된 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이 전부 또는 대부분 총수일가의 소유였다는 점, 그룹 내 소속 계열사들이 이러한 행위에 전부 동원되었다는 점, 경영기획실이 일감몰아주기를 기획·주도하면서 그룹지배구조나 그룹 내 주요 거래관계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던 점, 계열사들을 동원한 사익편취 규모가 크고 그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원하는 등 비상식적인 수단까지 동원되는 점, 일감몰아주기의 결과 그 이익이 고스란히 총수일가에게 귀속되고 경영기획실장은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없다는 점 등만 봐도 이러한 범죄행위가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와 관여 하에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결정은 명백한 ‘총수 봐주기’다. 관련 실무자인 경영기획실장만 기소하고 계열사 등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꼬리자르기’ 결정에 불과하며,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가담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선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경찰이 46.45, 법원이 41.1%, 검찰이 36.3%로 나타나는 등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다른 사법기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매번 반복되는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기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은 2015년 공정거래수사부를 창설하면서 공정거래사범을 엄단하여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던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복되는 재벌총수 봐주기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이 이를 수용해 공소제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총수일가의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 행태와 사익 편취행위를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ZVy1-MVW4W6NPxFaxeUmAjVUFNVgJ01L5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8/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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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개혁’이라는 주제는 연구하고 조사하기도 어렵다. 우선 관련 정보와 문헌이 부족하다. 교수 등 지식인들이 ‘관료개혁’이란 문제를 다룬 문헌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연구 발주자의 구미에 맞춘 논문들 이외에 거의 찾을 수 없다. 필자가 전부터 써왔던 낯익은 관련 기고문들만 보인다.

우리 사회가 ‘관료 지배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직감한다. 혹여 관(官)에 미운털이 박히게 되는 날이면, 관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연구과제나 프로젝트 혹은 각종 위원회 참여라는 기회를 모조리 상실하게 되고 평생 ‘강제로’ 청빈하게 살아야만 한다. 그러니 이 땅의 지식인들이란 그저 갑(甲)인 관(官)에 알아서 길뿐 감히 비판할 엄두를 낼 수 없다. 우리 사회 권전교역(權錢交易)과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 사회에서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해왔던 검찰 조직, 사법농단으로 얼룩진 법원 조직 그리고 권위주의적 폐쇄형 계급구조를 지닌 관료조직은 우리나라 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검찰 조직과 법원 조직 그리고 관료집단의 비정상적 왜곡의 기원은 바로 박정희 유신 정권이다.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하여 권력의 총체적 집중을 도모하면서 이들 조직들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왜곡시켰다. 그리고 그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왔다.

 

유신 정치권력에 의해 왜곡된 법원 시스템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의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법관추천위원회’는 전격적으로 폐지되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바뀌었고, 현재의 헌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으며, 이는 이른바 ‘유신 잔재’이다. 유신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과정을 종래의 사법주도형에서부터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가 없는 정치주도형으로 변질시켰고 이러한 왜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왜곡으로 인한 각종 폐단의 총화는 사법농단으로 발현되었다.

 

유신헌법에 의한, 세계 유일의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오늘 검찰 조직의 뜨거운 ‘권력의지’는 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의 이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는 “체포, 구금, 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을 뿐이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명문화된 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 직후 이른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헌법부터였다. 그리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이 규정은 이후 유신헌법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는 결국 검찰의 권력의지와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는 박정희 유신 체제의 권력의지가 상호 결합된 것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군대에 이어 관료조직을 수족으로 삼다

한편, 박정희는 군대조직에 이어 공무원 조직을 ‘제2의 군대조직’으로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조직으로 삼고자 했다. 먼저 기존에 주로 인맥에 의한 엽관제로 운영되던 공무원 채용을 시험에 의해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무원 채용을 체계화시켰다. 이는 평생 일본을 롤 모델로 삼았던 박정희가 시험에 의한 일본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규정하였다. 그렇게 이 땅의 관료조직은 박정희 권력의 충견(忠犬) 조직으로서 양육되었다.

박정희 권력의 칼날은 언제나 국회를 향하고 있었다. 1972년 12월 27일, 이른바 유신헌법으로 장기집권 체제의 근거를 만든 유신정권은 곧이어 1973년 2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였다. 그 개정에서 특히 “전문위원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국회법 제42조 제2항 규정을 “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바꿔놓았다. 국회의원의 전문위원 선출권을 박탈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수족 집단으로서의 관료로 대체한 것이었다. 그 목적은 바로 ‘국회의 무력화’에 있었다.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조직, 박정희가 구축한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

중국 역사상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은 우선 중앙에서 여러 방법으로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다음으로 지방에서 지방장관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방장관의 임기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지방 정무에 숙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 아문(衙門)의 조문들은 모두 아전(吏)들이 제정하였다. 사실상 실제적인 일체의 사무에 있어 그들 아전들이 전문가였고, 따라서 그 처리는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황제는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아전’들과 기꺼이 천하를 함께 통치하였다.

박정희 유신 정권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취했다. 영구집권을 획책하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의 총체적 집중을 도모했던 박정희는 자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집단을 양육하였고 자신의 의도를 언제든 실행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활용했다. 동시에 그들을 (중앙정보부 그리고 경찰과 함께) 자신의 정적과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조직으로 도구화했다. 이렇게 양육되어 특권세력화한 조직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는 채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전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조직은 박정희가 구축한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의 주요 거점이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지금 기묘하게도 검찰, 법원 그리고 관료의 세 집단에서 모두 대선 주자들이 나왔다. ‘박정희 구체제’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주는 장면이다.

지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바로 박정희가 구축했던 ‘구체제’를 넘어서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소준섭

화, 2021/08/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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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9142... style="width:800px;height:1132px;" />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7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토론회를 8월 18일로 연기합니다. 

 

 

공수처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수처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공-검 갈등은 예견된 일, 공수처법 개정 불가피

시민사회·학계,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토론회 개최

 

오늘(8/18)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참여연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이후 6개월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았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법과사회이론학회)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2021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수처 설치와 구성을 위한 조직, 인사, 규정 등의 편성 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사건처리 상황을 짚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된 일부 언론의 일방적 보도 행태와 공수처가 정치적 공방의 한 가운데 놓이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 혹은 공수처 운영의 문제가 아니며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사건유형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검찰과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기소를 관행이 아닌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고 보았고, 강제수사에 신중을 가하는 인권친화적 수사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의 단기적 과제로, 대통령령 혹은 법률이 규정하는, 수사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수사협의체 구성을 제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불기소결정’ 권한 문제, 이규원 검사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문제, 검찰 사건 이첩여부를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조성된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 문제 등과 같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권한쟁의를 공-검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내부 위원회 및 규정 등을 통해 검찰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공-검 간의 관계는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검찰과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기소 일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공수처의 수사-기소 일치를 보장한다고 기존 검찰 모델을 답습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수사모델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서 볼 때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이는 전문수사기구의 필요성과 검찰의 분권화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수처의 기소권 강화를 단기적 과제로, 독립수사기구의 신설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힌 바와 같이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의 실천과 견지가 필요하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국민대 법과대학 윤동호 교수는 6개월 동안 공수처의 활동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수처가 적은 수사 인력으로 언론의 도움 없이 신중하고 조용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동호 교수는 수사-기소 권한 문제를 둘러싼 사건처리의 법적 논란은 예상되었던 바이며 국가수사역량 재고를 위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등에 대한 기소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윤동호 교수는 불기소는 기소권한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검찰이 공수처의 ‘조건부 이첩’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공수처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기소하여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불기소했을 때 개정 전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을 통해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윤동호 교수는 1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하는 ‘상상적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권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수처의 관할 범죄에 대한 규정(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는 모두 공수처의 관할 범죄로 보는 것이 형사사건 처리 원칙에 부합함으로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신옥주 교수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공수처법의 입법취지는 좋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교수는 공수처가 수사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광범위한 것에 비해 수사 인력은 매우 적으며, 수사-기소 권한까지 불일치한 현재의 상황에서 직접수사권을 (일부) 가진 검·경찰과 구분되는 공수처의 역할과 의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 인력 확대가 필요하며 공수처 수사대상을 탄핵심판대상의 고위공자자와 그 가족의 부패관련범죄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옥주 교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정도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하는 사유를 찾기 어렵고, 또한 그 경우 추천위원 전원이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성이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한 성(性)의 비율이 40%가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도 법에 명시하여 위원회가 성별, 직군별 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국운 교수는 공수처 출범 이후 제기된 여러 갈등과 문제는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대부분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검찰관형사사법체제’를 벗어나는 형사사법체계의 과도기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 인력과 규모의 한계, 광범위한 관할 대상 등의 문제는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국회에 그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공수처 지도부의 리더십 발휘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지미 변호사는 앞선 발제와 토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공수처 출범 이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검찰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권한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조정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공수처 관할 범죄와 대상에 비해 공수처의 규모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수처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수처  규모를 확대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을 내용을 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기소대상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하다고 제시하며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사법경찰관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검 간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는 등의 견제장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발제자인 오병두 소장은 공수처법과 공수처 내부 규정 등이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수처와 검찰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좋은 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기관 간의 경쟁이 요구되는 상황 자체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에서 공수처에 ‘전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검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로 오용될 수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관계에서 공수처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되면 해결될 사안으로, 공수처는 입법 취지에 맞는 필요한 사건에 집중해 국민적 신뢰를 얻음으로써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갈 바탕을 쌓아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옥주 교수는 앞으로는 공수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고, 이국운 교수는 공수처가 판사·검사·고위 사법경찰과 관련된 사건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갖게 되면 이외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과의 분업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회의 태도와 현재의 태도가 지나치게 달라진 것을 지적하며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음에도 해결주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사회가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박정은 사무처장은 오늘 토론회가 공수처 출범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체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국회에 기대를 걸기에 정치적으로 난망한 상황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dmhbZCUrLLdOYsHik7BUq_Q_BaDA3VOfS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MT9ys9Z0LW1bJCyga4EiHVVezb2BWSqv8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2021년 8월 18일(수) 오전 10시-12시

  •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 공수처 6개월 현황과 과제 :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전 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 법과사회이론학회

    • 신옥주 전북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변호사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목, 2021/08/1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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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0e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비판적인 정치인·기자 대상 공작수사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범죄

검찰권력 사유화하고 선거에 영향미치려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20년 총선 직전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범여권 국회의원 후보들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고발을 청부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오늘(9월 2일)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17" target="_blank" rel="nofollow">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505" target="_blank" rel="nofollow">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1대 총선 직전 시점인 4월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 황희석 당시 열린미래당 비례대표후보, 뉴스타파 기자 등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1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동훈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사출신이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현 의원)를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보도의 내용대로라면, 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 비판적인 범여권 인사들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을 상대로 표적 · 보복수사를 기획하고, 제1야당을 통해 고발을 청부한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이라는 시점에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고발대상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고발장에 적시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윤석열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며, 전달 당사자로 지목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이 검찰총장의 최측근 보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총장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만일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검사의 직무상 권한남용을 넘어서 제1야당에 고발을 청부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표적 보복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 관련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은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도된 내용의 구체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빙자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검사에게 제기된 선거개입 의혹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보도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법무부도 현직 검사가 연루된 만큼 철저한 감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9FRzLUDRdaI-UDl0HFqaKvgrJi-B20-QM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9/0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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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태광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사건과 직접 관련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천만원을 부과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지시·관여의 직접 증거 없음’은 기존에 확보된 증거들과 공정위의 조사 내용·제재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① 사건 당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의 위치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그룹 전면에 나선 시점은 2014년 4월로 이미 김치·와인 강매가 19개 계열사 전체에 진행되던 때였으며, 당시 일개 계열사인 티시스와 대한화섬 대표였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② 총수 일가가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경영 체제

- 이호진 전 회장의 처(신유나)가 일감몰아주기의 핵심 법인인 메르뱅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었으며, 처삼촌인 심재혁 부회장이 태광그룹의 비상경영 총책임자로 2017년까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수혜자’는 티시스와 메르뱅이고, 티시스와 메르뱅은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영구조에서 이호진 전 회장이 전적으로 관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동일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③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및 수감기간 중 일탈 행위

- 이호진 전 회장은 배임·횡령행위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는데, 수감기간 대부분에 대하여 병보석 특혜를 받았고, 황제보석 논란 와중에도 음주·흡연 등 일탈행위를 하며 경영기획실장 등 여러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MBC는 “특히 김기유 사장과는 매주 2~3차례씩 밖에서 식사를 하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라는 수행비서의 증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호진 전 회장의 일탈행위가 확인된 시기에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내부부당거래’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범죄사실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④ 당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내용

- 피진정인 이호진과 그 배우자, 가족들이 주식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들을 동원해 가족회사이자 골프클럽인 휘슬링락CC가 위생 인증도 거치치지 않은 무등록 시설에서 경기보조원 등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한 김치를 시중 김치보다 30-50% 가량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태광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재단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도 상식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은 사건 관여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호진 전 회장이 관련 피의자인 김기유 전 실장과 접촉이 전혀 없었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무하며, 병보석 중인 이호진 전 회장이 병원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였다면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실체적 진실은 그와 정반대이고, 오히려 이호진 전 회장이 자유롭게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반복하는 ‘직접 증거’가 이호진 전 회장이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업무를 특정해 결재한 문서나, 문자메시지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대기업 총수의 은밀한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낳게 될 것이며, 대기업 범죄행위와 이를 방관하려는 수사기관에 악용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23조 2의 4항은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신설조항에 따르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를 명시하고, 부당지원 금지규정을 강화하여 이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무혐의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별 취지와 목적을 온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관련 피의자의 경영보고 사진, 이호진 전 회장 업무상 지휘·감독에 대한 녹취록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경영기획실장 본인이 당시 시점에 회장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② 당시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영구조 현황과 임직원 증언

- 2013-2015년, 태광그룹 핵심 관계자였던 전 인성이에스티 전무는 김기유 전 실장의 태광그룹 경영이 철저히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 경영의 결과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상고심을 준비하던 다수 태광그룹 관계자들과 법조인이 이호진 전 회장과 논의하고,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언할 증인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③ 이호진 전 회장 자택과 연결된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계열사의 법인 주소지

- 티시스와 메르뱅의 법인 소재지인 장충동1가 38-40번지는 이호진 전 회장 본가의 별채로, 이와 연결된 장충동1가 38-34번지는 병보석 당시 자유롭게 생활하던 이호진 전 회장의 본가 주소이며, 이 주소지의 소유자는 이호진 전 회장 일가입니다.

 

④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의 그룹 전권 행사와 일감몰아주기 시점의 불일치

- 불구속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그룹 전면에 나선 시점은 2014년 4월로 이미 김치·와인 강매가 19개 계열사 전체에 진행되던 때였으며, 당시 일개 계열사인 티시스와 대한화섬 대표였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단독으로 그룹 전체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직후 ‘총수일가가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지시·관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은폐·폐기되었다’라는 임직원들의 증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공정위 조사 당시 공정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었던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증거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다하였다면 검찰이 강조하는 ‘직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태광그룹이 모든 거래 전산자료 등을 폐기하여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 참여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검찰의 답변은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추가 증거 검토를 통해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2021.09.03.(금) 오전 11시30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규탄 및 검찰 재수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검찰총장의 재수사 지휘와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태광그룹에 대한 재수사를 진정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정립을 위한 투쟁의 시작이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재수사를 진행하여,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태광그룹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 2021/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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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 목적

–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안) 설정 및 제시를 위한 인식 조사
–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국내 디지털 이슈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반영 촉구

 

3. 대상

–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학생,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등

 

 

4. 기간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진행

 

5. 참여방법

아래 구글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시어, 총 12개 객관식 문항 응답

구글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  아울러 1/21(화)에 예정된 관련 토론회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관련 정보: http://bit.ly/2ZcVt1B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화, 2020/01/1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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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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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8200... rel="nofollow">참여연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제보자 흠집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공개 압박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d255...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제보자를 겨냥해 “그 사람 신상에 대해서,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 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당당하게 나오라"고 호통 쳤다. 또한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 언론에 제보 먼저 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 만들어주는 기관인가”라고 반발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제보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한 것이다. 제보자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또한 현행법상 신고와 동시에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받는 제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신분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조직의 전 수장이자 유력 대권후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현행법에 대한 무지와 공익제보에 대한 저열한 인식수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춰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은 수사기관을 법령상 신고접수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그 즉시 법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고,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한 뒤에야 그 신고자에 대해 비밀보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제보자가 언론에 먼저 제보했으므로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현행법상 언론은 공익신고 신고접수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주 7대 경관 부정투표 공익신고 사건에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공익신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도 신고자가 언론 제보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하였고, 언론 보도 직후 대검에 신고하였다면,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추고, 일부 언론의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관련 보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7a_K7Ibs5CmA_mD08ky0tzRzzvM_vmBo6s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1/09/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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