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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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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업체에서 사람 죽거나 다쳤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admin | 수, 2021/09/08- 23:08

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표'라고 합니다. 행정상 공표에는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명이나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나 신용에 타격을 주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효과도 있겠죠. 

한국에는 다양한 공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의 상호명과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공개합니다(링크). 이 경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당이나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성격도 있겠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링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기능도 있고, 구직자들로 하여금 임금체불 사업장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직업소개소에 구인공고를 내지 못하게 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는 체불사업주의 구인공고에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 알바천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도로 친절하게 세급체납자들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따로 메뉴를 만들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 ⓒ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양한 공표제도 중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잦아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방식은 다른 공표 대상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유독 찾아보기 어려운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지만, 그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메뉴를 거쳐, 산재예방/산재보상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라는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링크).

이 게시판에서 다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수고를 들여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한참을 뒤져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파일을 열면, 제대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빽빽한 표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일부 ⓒ 고용노동부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명단을 확인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소재지, 재해자 수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안전 조치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셋 모두 법령 상 공표에 대한 조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의 공표 대상 정보 범위를 정하고, 공개 방식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는 시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공개하고, 어떤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게 공개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매일 일하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지만, 그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 명단공개와 같은 공표제도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는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명단공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예방의지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링크).

몇 달 전 산업재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진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이러한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의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주가 제대로 산재 예방에 나서라"는 법입니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망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명단을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렵고 기업이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명단 공개제도는 허울에 불과할 뿐,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단 공개 자체보다도, 어떻게 공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제대로 망신 주는데
 

 미국 산업안정보건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공개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뿐 아니라 절단, 낙상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사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산업재해 사례 중에서 법 위반으로 소환장이 발부된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주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4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문 사업장들의 명단을 지도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이 어떤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로 인해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의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공개하는 보건안전법 위반 기업 데이터 ⓒ 영국 보건안전청

영국 보건안전청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어느 기업이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와 위반 법 조항, 구형 내용, 이전의 사건 기록들 등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미국과 유사하게 개별 산업재해 사고 사례에서도 사업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는 명단공개 필요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야 사업장 명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공표 이전에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공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은 매년 3월 정도에 공개하는데, 2021년 3월에 2019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업장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년 늦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도 재판 등으로 인해 의무 위반 여부가 늦게 확정되면, 3년, 4년 된 사고 정보가 뒤늦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 떠나간 후에야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명단 공개 역시 한없이 질질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2년, 3년 후에야 사업장 명단이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개 방식마저도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PDF 파일로 올라온다면,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명단공개로 인해 '망신당한다'는 압박을 느낄 리 없습니다. 공표 제도의 원래 취지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단을 빠르게, 상세하게, 시민들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되면, 영국 역시 법 위반으로 기업이 기소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일어나 조사가 진행되면, 6개월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는 셈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1심 판결이 나면 바로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명단공개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처럼 지도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처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죽어갑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왔습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입법 취지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사업장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정부가 어렵지 않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공개된 시행령은 비록 실망스럽지만, 나중에 시행령이 공포될 때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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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명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으며 그중 1명은 사퇴하였습니다.  14명의 후보자 중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책임질 공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선 후보자 ‘10대 공약’을 분석하여 어떠한 ‘투명한 정보공개’정책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기호

이름

소속당

정보공개 관련 공약 

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24시간

인사시스템

2

홍준표

자유한국당

 

3

안철수

국민의당

위해물질

정치자금제도

4

유승민

바른정당

생활화학제품

5

심상정

정의당

화학물질정보

6

조원진

새누리당

 

7

오영국

경제애국당

 

8

장성민

국민대통합당

 

9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10

김선동

민중연합당

예산

11

남재준

통일한국당

공공정보

12

이경희

한국국민당

 

13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사퇴 

14

윤홍식

홍익당

사드/4대강

15

김민찬

무소속

 


1. 화학물질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우선 14명의 후보자 중 10대 공약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를 언급한 후보는 7명입니다. 그 중 3명의 후보가 화학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호3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며 위해물질 사용·검출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투명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해물질에 대비하게 위해서는 우선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가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장벽에 막혀 매번 시민들의 알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어 정책실현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기호 4번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역시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와 정보공개 정책을 공약했는데요. 자세한 공약은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 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입니다. 자세한 공약들은 위해한 생활화학제품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구체적인 정책을 공약했으나,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공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호5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에서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또한 민·관·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공약들은 이미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사회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는 내용들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수원시는 2016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3명의 후보가 화학물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을 내건 만큼 우리사회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의 공약에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개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이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까지 연결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구성된다면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투명한 정보공개로부터 출발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2. 권력기관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한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고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과 민간인의 국정개입이라는 국정농단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으로 보입니다. 만약 행정부의 중심인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공약이 실현된다면 해당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차기 정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이나 인사 시스템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시절 미국의 백악관 방문자 기록을 공개하는 사례도 차기정부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청와대 방문자 기록을 공개하거나 대통령과 대면한 사람들을 공개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차기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치후원금 공개의 경우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매년 지적하는 사안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고액후원금 출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익명성 후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을 매년 지적했습니다. 정치자금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강한 수준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기타 투명한 정보공개 공약

화학물질과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공약 이외의 정보공개 공약을 보겠습니다. 기호 10번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는 예산개혁의 방법으로 예산정보공개 강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예산사업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기호11번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는 신뢰받는 정부를 목표로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 공개·개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호14번 홍익당의 윤홍식 후보는 사드 관련 문제 및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사드의 경우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결과를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14명의 대통령 후보 중 ‘투명한 정보공개’공약을 발표한 7명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권력기관의 감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주요한 정보공개 공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모든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모든 시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실현되어야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적패를 정산할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이 위해 차기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호

이름

소속당

10대공약 중 정보공개 관련 공약

1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의특권을국민께반납

대통령의24시간공개

대통령인사시스템투명화,인사추천실명제시행

2

홍준표

자유

한국당

 

3

안철수

국민의당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Market’)

- 위해물질사용/검출된 제품 생산 기업의 영업 비밀 제한

- 일반가정 대상 먹는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 유해점검사업 시행

- 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에 화학물질 안심기자재 사용 의무화

-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화

5.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고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4

유승민

바른정당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생활화학제품 대책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해 영세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증기관 확대 등으로 제품안전 조치 강화

5

심상정

정의당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산 협력체계 구축

6

조원진

새누리당

 

7

오영국

경제

애국당

 

8

장성민

국민

대통합당

 

9

이재오

늘푸른

한국당

 

10

김선동

민중

연합당

(5) 예산정보공개 강화

이행방법 : 예산사업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심사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

11

남재준

통일

한국당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대국민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정보 공개개방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12

이경희

한국

국민당

 

13

김정선

한반도

미래연합

 사퇴

14

윤홍식

홍익당

사드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드배치에 비리가 있었는지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녹조라떼,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4대강 사업의 결과를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4대강 개선 대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해 제시하겠습니다.

15

김민찬

무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선후보자 10대 공약(바로가기_클릭)

1_문재인.pdf

2_홍준표.pdf

3_안철수.pdf

4_유승민.pdf

5_심상정_10대공약.pdf

6_조원진.pdf

7_오영국.pdf

8_장성민.pdf

9_이재오.pdf

10_김선동.pdf

11_남재준.pdf

12_이경희.pdf

13_김정선.pdf

14_윤홍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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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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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 모르는 황교안 총리

세월호 사건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적이 담긴 ‘보고문서’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는 그 잠깐 사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최대 30년까지 열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각주:1] (출처기사 : [표지 이야기] 그 때 그 사건들 ‘진실’ 밝혀질까」)

전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그 대가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지요. 진실을 가리던 대통령이 탄핵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아주 뻔뻔하게도, 자신의 기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진실을 30년 동안 봉인해 버렸습니다. 이 나라 국무총리는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지 아직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황광희 씨가 아이해이츠 유! 하고 소리지르는 표정의 이미지


목포신항까지 가서 세월호 유가족도 만나지 않은 황교안 국무총리 지난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는 목포신항을 방문했습니다. 전 날인 3월 31일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정보공개센터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분들과 유가족 분들을 만나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지, 가족분들의 요구는 무엇이며 얼만큼 수용하겠다고 했을지 언론 보도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접한 보도는 의아했습니다.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날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보면 당일 현장에서 국무총리가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만나 뵈었지만 유가족을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머그의 관련 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새 창에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잠깐만요, 그런데 옆에 따라다니시면서 서류 갖고 계시는 분은 뭘 보시는걸까요? 저 서류는 기록으로 남아있을까요?

해당 영상에서 ‘416 연대’ 상임위원 이태호 씨는 다음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총리 경호 측으로부터 황교안 총리가 이곳으로 올 것이니, 떠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가족 대표를 선정해서 황 총리에게 얘기할 내용을 정리해서 매우 정숙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4월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명 자료를 그대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면담후 유가족 대기실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유가족 대기실에 유가족들이 머무르고 있지 않아 만나지 못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의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유가족 측에 면담 대표를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면담장소(정문 옆 경비실)도 확보하였음 ㅇ 그러나, 당시 유가족 대표가 구성되지 않았고,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격앙되어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음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갈라놓기 주력하는 정부”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

즉,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양측이 동일하게 인정한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황당한 언론 보도들을 접하면서 당일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기로 했던 국무총리의 일정이 어떻게, 왜 바뀌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유가족 면담 대표가 선정이 안돼도 총리가 목포신항까지 가서 유가족 분들을 뵙지 않고 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 황당함.. 허허...)   


도대체 당일 일정이 왜 바뀐 거야? 정보공개청구닷!

 정보공개 청구 인증 이미지. 아래의 본문 참고

청구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첫째로는 4월 1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목포신항 방문 계획 일정과, 실제 이행한 일정 정보였습니다. 둘째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세월호 유가족 측 면담 대표가 미구성 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시간별로 일정 기록? 국무조정실에 그런 거는 없단다~ 보도자료나 보셈~

하.지.만

이 중 하나도 (만족스러운)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방문 계획 일정과 이행한 일정 정보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메뉴에서 확인 하랍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세부 일정이 적힌 문서는 없답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니 시간별로 기록된 자세한 일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보공개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다’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조정실이 정보공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의 ‘보도/해명자료’ 중 관련 문서는 2건인데요, 한 건은 보도자료로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정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제목의 문서이고, 다른 한 건은 해명자료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갈라놓기 주력하는 정부”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이란 제목의 문서입니다.  노컷뉴스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해명자료 없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서 만든 보도자료만 보고 당일 진행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해당 보도자료에는 4월 1일 일정 보고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황 권한대행은 현장수습본부에서 인양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가족거주동을 방문하여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월호 유가족 대기실도 방문하였다.

(출처 :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알림마당 > 보도/ 해명자료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 정부 최선을 다할 것" 보도 관련 (노컷뉴스 ‘17.4.2, 4.1))


‘세월호 유가족 대기실도 방문하였다’는 대목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가족과 면담도 했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 없는 유가족 대기실에서 국무총리 혼자서 방문한 것이었던 것이죠.

텅빈 대기실에 홀로 앉아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묘사한 그림


이렇듯 보도자료가 현장에서 이행한 일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으려면 결국 일정 계획이 담긴 문서와 실제 이행된 일정을 잘 정리해둔 문서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와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에서는 4월 1일 일정 관련 문서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일정 기록의 부재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인 정보공개센터도 행사를 진행하면 행사 일정표를 만듭니다. 규모가 있는 행사는 15분 단위로 일정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3년 만에 건져올려진 세월호 상태를 점검하고 유가족 분들을 만나 뵈러 가는 자리에 비서진이 세부 일정 계획 문서도 만들지 않고 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비서들이 당일 일정을 총리에게 브리핑할 텐데 그럼 다 외워서 한다는 것일까요? (알파고야 뭐야..)

2014년 4월 16일의 대통령 기록을 찾아 3년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기록이 중요한데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과를 처리했는지, 업무 수행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이 여전히 안되는 나라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이건 비공개보다 더 무섭자나…)


기록? 그런거 안해요~ 정보? 그런거 없어요~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또 한 번의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요. ‘유가족 면담 대표 미구성’이라는 정보를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존재 결정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것도, 말이 됩니까???

국무조정실은 정보공개법에 ‘정보’라 함은, 문서나 도면, 필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 ‘기록된 사항’을 관리하고 있지 않으니 정보는 부존재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허어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왜 기록을 안했을꼬…)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서진들이 당일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의 그날 일정 계획과 변경된 일정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야 했고, 그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없으니 예정된 중요한 일정이 취소되어도 누가 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변경했는지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참… 기록이야말로 역사인데요... 역사가 없는 전 정부입니다.

영화 ‘더킹’에서 “내가 또 역사 강의 해야 해?”라는 대사를 했던 정우성 이미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는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하니, 아예 기록을 안해서 ‘정보’를 없애버리고, 들통나면 안 될 기록들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해버리는 간 큰 전 정부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한 국무총리 일정 정보공개도 이렇게 힘들다니… 정보공개운동의 갈 길이 구만 리군요.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로 기록의 부재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차기 정부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정 기록 규정이나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다시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부러 관련 기록을 감춘 것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제안 등을 비롯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으로 대통령은 물론 공무원들의 일정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알려나가겠습니다.


* 정보공개 받은 원문 자료

170401_세월호_인양_관련_현장방문_보도자료(최종).pdf

170402_보도해명자료(노컷뉴스__4.1__4.2).pdf


  1. 물론 방법이 없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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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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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형법」 제227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써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4월 24일에 해양수산부“「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분석 결과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선박)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를 담당한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의충돌, 침몰, 폭발 및 화물유출 등으로 인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부처·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 발생 시 위기를 종합관리하고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임이 사회에 명백하게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이전글 : 2014/04/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불법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공개센터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직후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한 사실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봤을때 청와대에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불이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한 것이며, 불법적인 변경을 지시하였거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지난 2014년 7월 10일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재난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 허위주장하였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적 변경이 이 발언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김기춘 전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역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은 것을 두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부재했던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마저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김관진김기춘)_공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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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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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계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폭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도 있었죠. 몇 년 전에는 구의원들이 터키 해외연수 중에 호텔 방이 좁다며 서로 싸우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낳는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연수가 정말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해외연수는 장려되어야 할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의회에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보통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구요. 


실제로 일부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해외연수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거나, 지역 신문을 통해 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의원 개인이 작성하기 보다는 의회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보고서로는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뭘 경험하고 왔는지 주민들이 알기 어렵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나마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도 표절과 인용투성이의 '짜깁기' 보고서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의 민선 6기 기초의회 임기(2014년 7월 ~ 2018년 6월) 중 의원들의 교육과 연수 현황에 대해 분석하던 도중 이런 '짜깁기' 보고서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이미 여러 경로로 언론을 탄 경우를 제외하고, 새롭게 찾은 사례들을 몇 가지 공개하려 합니다.




뜬금포 터키 등장



 먼저, 2014년 춘천시의회 국외출장 보고서의 '치명적인 실수'를 살펴볼까요? 개요가 적혀있는 보고서 첫 장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다녀왔다는데, 출장 목적에는 뜬금 없이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인 터키"가 튀어나옵니다. 



동서로마제국의 대통합




 보고서를 넘겨보면 더 황당합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 다녀왔는데, '젊은 터키'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이 일하는 관광정보센터에서 면담을 했다구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톱카프 궁전은 잘 알려져 있듯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로마와 이스탄불이 공존하는 정신 없는 보고서, 모르는 사이에 동서 로마제국이 통합이라도 했던 걸까요?



 진상은 단순합니다. 이전 해인 2013년, 춘천시의회에서 터키에 다녀온 보고서를 그대로 '복붙'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아마 의회 사무국 직원이 정신 없이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다 보니, 아무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엉망진창 보고서가 그대로 홈페이지에 실려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의원들 스스로가 제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했다면, 이런 웃기는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경북 청도군의회와 경북 군위군의회 군의원들이 각각 2017년 3월, 2018년 1월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흔한 지방의회의 숨은그림찾기.jpg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가 다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숨은 그림 찾기' 보고서입니다. 연수 기간, 연수 대상만 다를 뿐, 연수 목적부터 한자 한자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보고서 초반부터 표절이니, 뒷 부분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청도군의회도, 군위군 의회도 첫 방문은 인도 아그라시의 의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의회 방문 목적부터 주요 내용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2017년 보고서에 "지난 2월부터 3월 8일까지" 열렸던 지방선거를 소개했는데, 2018년 보고서에서 "작년 2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로 바꿔놓은 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심지어 인도에 다녀와서 의정연수의 성과를 보고하는 '정책시사점 및 총평' 란 역시 똑같이 표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생각을 담아 보고서를 적은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표절은 군위군의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 영동군의회 역시 2017년 6월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3개월 전에 인도에 다녀온 청도군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고, 성과를 바탕으로 의정을 펼치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듯,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들은 표절로 얼룩져 있습니다.


 문제는 표절 만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청도군의회, 군위군의회, 영동군의회 모두 해외연수 도중 아그라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왜 아그라시였을까요? 아그라시가 인도의 다른 지역보다 지방의회 운영이 잘 되는 도시일까요? 그런 것 치고는 보고서에 아그라시의회만의 특별한 무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청도군 보다 열흘 먼저 아그라시에 들렸네요!



 아그라시에 방문한 지방의회들은 단지 세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선 6기 임기 중 아그라시에 방문한 지방의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안양시의회, 통영시의회, 세종시의회 등이 아그라시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의회에서 아그라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타지마할과 아그라 요새가 아그라시에 있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타지마할에 가고 싶다고 쓸 수 없으니 아그라시의회에 방문한다고...



 아그라시를 사랑한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배울 점을 찾아 외국 도시에 방문한다기 보다는, 관광 일정에 맞춰서 면피용 방문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보고서 표절 문제를 넘어서, 해외연수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매번 문제가 터지지만 변하는건 없습니다. 사전 심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화, 2018/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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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리걸인사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탄핵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정하고,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최순실의 국정 개입 정도는 미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해 다시 한 번 시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전문]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반박 답변서', 뉴시스 2016.12.18 기사 참조)시민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촛불 시위를 이어가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결하는 특별 재판소로, 4.19혁명 이후 성립된 제2공화국(윤보선 대통령)당시 헌법에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후 87년 민주항쟁이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9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창립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의 기간의 경우, 법적으로 180일의 기간을 두고 있으나,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오래 동안 심리 중에 있는 재판은 2011년 제기된 사건으로 5년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현안과 현행 법제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또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최근 2년간 있었던 주요 판례를 뽑아 보았습니다.

최근 2년간의 굵직한 판례들을 볼 때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투경찰 영창징계 합헌판결 등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실, 현행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재판관의 임명권부터 행정부에 치우쳐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행정부, 사법부, 국회가 각각 3명을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부의 대법원장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추천 인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독일처럼 재판관을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임명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독일의 방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행정부의 개입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 위에서 소개해드린 6가지 사례와 다른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른바 턱걸이 판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은 실정법에 있어 가장 상위의 판결로, '판단누락'처럼 치명적인 예외사유가 아니면 재심이나 불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관의 구성이나 판결 구조가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헌법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계와 전체 판례는 헌법재판소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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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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