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7),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노동권,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권 분야
노동권 분야 공약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정리해고 남용방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최저임금 분야
정의당 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미래통합당, 민생당)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폐지(미래통합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용안전망 분야
고용안전망 분야 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내용입니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당의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 공약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차별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여지를 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제도화’ 공약은 의미있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산업재해 분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를 공약하였는데, 임의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적용대상만 늘리겠다고 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도급금지 업종 확대,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 등을 공약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어 세 정당이 과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임금체불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임금체불 공약과 관련하여, 두 정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개 정당의 노동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비추어 이행의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 공약이 부재하고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부조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없거나 노동권 침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이들 세 정당이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공약 평가 내용이 총선 이후라도 각 정당에 반영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호·증진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DP-7EbLOCKTTqlJsR6oM46FgDiMUNHQUmgC... rel="nofollow">상세 평가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 별첨1 : 노동공약 분야별 평가표
평가분야 (대분류) | 평가분야 | 평가기준 | 더불어 | 미래통합당 | 정의당 | 국민의당 | 민생당 |
노동권 | 노조할 권리 | 개혁성 | ౦ | X | ౦ | X | X |
구체성 | △ | - | ౦ | - | -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 개혁성 | △ | X | ౦ | X | X | |
구체성 | △ | - | ౦ | - | - | ||
정리해고 | 개혁성 | ౦ | X | ౦ | X | X | |
구체성 | △ | - | △ | -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보장 | 개혁성 | X | X | ౦ | X | X |
구체성 | - | - | ౦ | - | - | ||
고용 | 고용보험 | 개혁성 | △ | X | ౦ | X | X |
구체성 | ౦ | - | ౦ | - | - | ||
실업급여 | 개혁성 | X | X | ౦ | △ | X | |
구체성 | - | - | △ | △ | - | ||
실업부조 도입 | 개혁성 | △ | X | X | X | X | |
구체성 | ౦ | - | - | - | - | ||
비정규직 |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 개혁성 | △ | X | ౦ | X | X |
구체성 | △ | - | ౦ | - | - | ||
간접고용 비정규직 | 개혁성 | △ | X | ౦ | X | X | |
구체성 | ౦ | - | ౦ | - |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 개혁성 | △ | X | ౦ | X | X |
구체성 | △ | - | ౦ | - | - | ||
임금체불 |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 개혁성 | ౦ | X | ౦ | X | △ |
구체성 | ౦ | - | △ | - | △ |
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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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모두 17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방향에서 국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이슈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오픈한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에서는 국회의원 별로 어떤 정책 세미나/토론회를 열었는지 그 목록을 공개하고, 자료집 역시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셈이죠. (정보공개센터의 열린국회정보 사이트 소개 글)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중에서 정보공개, 알 권리, 투명성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이와 관련한 행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뽑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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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최일시 |
주최 |
| 안전경영정보공개 프로젝트(SMDP) 설명회 : 지속가능경영의 토대, 기업의 안전경영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2016.07.22(14:30) |
홍일표 의원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
|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 :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관련 |
2016.08.30(14:00) |
노웅래 의원실 |
|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16.09.08(14:00) |
조승래 의원실 |
| 아파트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 |
2016.11.21(14:00) |
최경환 의원실,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
|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
2017.02.10(10:00) |
유동수 의원실, 김관영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엄용수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
|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
2017.02.16(10:00) |
김종민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박주현 의원실,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
2017.03.07(14:00) |
김종석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금융위원회 |
|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
2017.06.19(14:00) |
윤소하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 (새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적정 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의 투명화 : 정책토론회 |
2017.06.21(10:00) |
오제세 의원실, 김두관 의원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
2017.07.13(14:00) |
이재정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
| 임상연구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
2017.07.17(15:00) |
박인숙 의원실 |
|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 정부 예산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
2017.08.28(10:00) |
오영훈 의원실, 새로운 불교포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권 부여, 어떻게 볼 것인가? : 예산권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방안 |
2017.09.18(10:00) |
민경욱 의원실 |
| 한국방위사업발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술심포지움 |
2017.12.07(14:00) |
김병기 의원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 |
|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위한 토론회 |
2017.12.19(14:00) |
서형수 의원실, 환경부 |
|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
2018.02.22(14:00) |
민병두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open net |
|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 포털쇼핑,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시를 중심으로 |
2018.03.08(10:00) |
박용진 의원실 |
|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의미 : 2018 제52차 언론인권포럼 |
2018.05.11(10:00) |
김경진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
|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2018.08.29(10:00) |
심상정 의원실, 전해철 의원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 한국투명성기구 |
|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사학의 재정·회계비리 방지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 |
2019.04.17(10:00) |
박용진 의원실, 민주연구원 |
| 감정평가와 조사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
2019.05.10(14:00) |
김현아 의원실, 이종구 의원실 |
|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2019.05.23(10:00) |
이언주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
|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 |
2019.05.30(10:00) |
이언주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
|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
2019.06.05(14:00) |
권미혁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김병관 의원실, 김정우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
| 감사인워크숍(정책토론회). 제5회, 비영리부문의 운영투명성 제고방안 |
2019.08.28(14:00) |
주호영 의원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 |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
2019.10.25(10:00) |
금태섭 의원실 |
|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
2019.12.09(14:00) |
정성호 의원실, 정갑윤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
정보공개센터 역시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하나로 20대 국회의 몇몇 토론회에 발제자, 혹은 토론자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토론회 중에서 주목할 만한 법안 발의로 이어진 사례를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
정보공개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이재정 의원이 2017년 7월 13일에 공동주최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록관리 ·정보공개를 평가한다'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악의적 비공개 처벌, 회의 공개법 제정, 정보공개위원회의 상설기구화 등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봤듯이 진선미, 이재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상당히 반영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재정 정보공개 강화
2019년 6월 5일, 국회에서는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을 사례로, 통합적인 재정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출정보는 당연히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e나라도움, 알리오 등 여러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의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보조금 수혜가 집중되는 등의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을 반영, 개별적으로 제공되었던 재정지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합하고, 지출정보 공개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정보의 투명성 확대와 접근 편의 개선은 일부 관료와 전문가들에게 관련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꼭 이뤄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에 그쳤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이러한 과제를 해소할 국회의원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판결문 공개
정보공개센터가 주목한 20대 국회의 알 권리 관련 의정 활동 중 하나는 사법 개혁을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여러 차례 판결문 공개가 확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토론회와 법안 발의에 힘쓴 바 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2019년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금태섭 의원은 2017년 2월 24일 "누구든지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판결서는 문자열과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판결문 공개는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방안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달라지는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동일 범죄 동일 형량'이라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판결문들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공개 확대가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사법 투명성 확대를 위해 앞장 설 국회의원, 21대 국회에서는 누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은 찬성하고 판사는 반대하는 판결문 공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 리걸타임즈)
사립 대학 투명성 강화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포함한 '유치원 3법'으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끊이지 않는 사립대학 재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립대학 재정정보 공개 강화가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각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회계 및 재정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대학의 법정기준 충족 여부나 적립금 사용 계획 및 투자 현황 등은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립대학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사장 및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이러한 토론회를 거쳐 박용진 의원은 2019년 3월 22일, 6월 17일, 10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사립대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결과 공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강화, 학교 법인 결산 내역 공개, 회계부정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중에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사립 유치원에 이어 사립 대학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실질적인 방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학물질 알 권리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017년 12월 29일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듬해인 2018년 3월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방정부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서형수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화학물질 알 권리와 관련한 법안들을 여럿 발의한 대표적인 국회의원입니다.
서형수 의원이 2017년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화학물질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취급정보를 비공개했던 경우를 방지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영향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이 배출 저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 고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 법안을 냈구요. 2017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법안을 반영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알 권리 국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제도로 안착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 권리'가 중요하고 필요하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더라도, 그것이 시급을 다투는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지는 않기 때문일까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사안에 따라 '알 권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알 권리를 다루는 법안이 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가 주최한 국회 기록관리 오픈세미나
곧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불안하게도 21대 총선에 나선 정당들의 정책과 공약 중에서는 '알 권리 확대' 이야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정보공개 정책제안'을 통해 1.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2.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3. 회의록 및 속기록 등 의사결정과정의 기록관리·정보공개 의무 강화를 21대 국회의 정책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어느새 내일로 다가온 총선, 부디 '투명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제안이 잘 반영되는 21대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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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2014년 6월, ‘영원히 고통받는 정홍원 총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 스스로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제도를 문제 삼는 ‘유체이탈’ 화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링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 파행과 공직 기피 등 부작용도 크다”며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를 분리하고, 그중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링크) 보통 법안을 발의할 때 10~20명의 공동발의자가 함께하는데, 이 법안에는 무려 45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이는 그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인사청문회 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사청문회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선언했고, 치열한 논의 끝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등 권력기관장과 국무위원까지 청문회 대상이 확대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링크)
이처럼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하고, 확대한 제도였다. ‘자기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도입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물론 누가 여당인가에 따라서 발화자가 달라졌다는 것이 ‘웃픈’ 지점이지만,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르는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이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원조 격인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검증 절차가 더 까다롭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 취임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역량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백악관 인사관리처, 정부윤리처, FBI, 국세청 등에서 1년 가까이 중복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정쟁에 치우치기보다는 후보의 능력과 정책을 검증한다는 청문회 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링크)
정말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신상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 내의 토론과 협의로 ‘꼬투리 잡기’식 정치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문제이지, 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 윤리 역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공직자의 자질일뿐더러, 주권자인 시민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직접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이다.
‘공직자 윤리’ 문제는 비공개하는 법을 대표발의한 홍영표 의원, 그리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45명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와 가까운지, 아니면 인사검증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던 박근혜의 정치에 가까운지. 공개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도입 이유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020년 6월 24일자 경향신문 기고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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