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반복되는 카카오 독점 횡포에도 제도화 미루는 국회
제21대 총선 노동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실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 공약 제시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부재, 노동권 침해 공약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7),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민생당의 노동권, 최저임금, 고용안전망, 비정규직, 산업재해, 임금체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제21대 총선 노동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노동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권 분야
노동권 분야 공약은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정리해고 남용방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약한 노조할 권리 보장, 손해배상·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노동조합조직률이 10% 수준에 머무르는 현실,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파업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권리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리해고 요건 구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정리해고가 남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점은 의미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최저임금 분야
정의당 외에 최저임금의 수준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약하지 않음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적용(미래통합당, 민생당)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고 주휴수당을 폐지(미래통합당)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고용안전망 분야
고용안전망 분야 공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적절한 내용입니다. 한편 실업부조 제도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나 제시된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 적용대상을 넓히고, 수당의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회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 분야
비정규직 분야 공약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차별개선’,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을 병렬적으로 제시해 ‘생명·안전 직접 관련 업무’만 정규직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여지를 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다. 다만 ‘용역업체 변경시 원청에 의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제도화’ 공약은 의미있는 공약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입법적 해결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산업재해 분야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제외 사유 최소화”를 공약하였는데, 임의가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적용대상만 늘리겠다고 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도급금지 업종 확대,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자 처벌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증원” 등을 공약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공약이 전혀 없어 세 정당이 과연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임금체불 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임금체불 공약과 관련하여, 두 정당이 체당금 제도 개선·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 강화 등 다양한 측면의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필요하며 긍정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은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수가 2017년 이래 50만 명 후반대,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정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개 정당의 노동공약을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20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비추어 이행의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더하여 최저임금 공약이 부재하고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의 공약은 미흡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정의당은 노동현실을 반영한 충실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업부조 관련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미래통합당·국민의당·민생당은 주요 노동이슈 관련 공약 없거나 노동권 침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과연 이들 세 정당이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공약 평가 내용이 총선 이후라도 각 정당에 반영되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이 보호·증진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DP-7EbLOCKTTqlJsR6oM46FgDiMUNHQUmgC... rel="nofollow">상세 평가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 별첨1 : 노동공약 분야별 평가표
평가분야 (대분류) | 평가분야 | 평가기준 | 더불어 | 미래통합당 | 정의당 | 국민의당 | 민생당 |
노동권 | 노조할 권리 | 개혁성 | ౦ | X | ౦ | X | X |
구체성 | △ | - | ౦ | - | -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보장 | 개혁성 | △ | X | ౦ | X | X | |
구체성 | △ | - | ౦ | - | - | ||
정리해고 | 개혁성 | ౦ | X | ౦ | X | X | |
구체성 | △ | - | △ | -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보장 | 개혁성 | X | X | ౦ | X | X |
구체성 | - | - | ౦ | - | - | ||
고용 | 고용보험 | 개혁성 | △ | X | ౦ | X | X |
구체성 | ౦ | - | ౦ | - | - | ||
실업급여 | 개혁성 | X | X | ౦ | △ | X | |
구체성 | - | - | △ | △ | - | ||
실업부조 도입 | 개혁성 | △ | X | X | X | X | |
구체성 | ౦ | - | - | - | - | ||
비정규직 |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 개혁성 | △ | X | ౦ | X | X |
구체성 | △ | - | ౦ | - | - | ||
간접고용 비정규직 | 개혁성 | △ | X | ౦ | X | X | |
구체성 | ౦ | - | ౦ | - | -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 | 개혁성 | △ | X | ౦ | X | X |
구체성 | △ | - | ౦ | - | - | ||
임금체불 | 임금체불 근절과 피해자 권리보장 | 개혁성 | ౦ | X | ౦ | X | △ |
구체성 | ౦ | - | △ | - | △ |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은커녕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 폐기해야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부당한 특혜 입법 중단해야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없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가’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1%)과 ‘나’안(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보험료율 13.5%)으로 2개안이 도출되었다. 2018년말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여 △현행유지, △기초연금 40만원 및 현행유지의 기초연금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 12%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 13%의 노후소득 강화방안②, 총 4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오랜 논의 끝에 위원들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한 다수안인 가안(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과 소수안인 나안(현행유지), 다안(소득대체율 40% 현행유지 – 보험료율 10%) 3개안이 도출되었다. 이견이 없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민신뢰제고, 기초연금 내실화는 권고문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 사용자, 청년, 비사업장가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합의하며 이견이 없던 크레딧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신뢰제고방안조차 제대로 논의, 의결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자에게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만 권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담아 의결했을 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21년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절반가까이 삭감하는 연금급여 삭감일변도의 개혁만 진행되었다. 그것도 16대, 17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끝에 열린우리당이 다수였던 17대 국회에서 2007년 사실상 사학법 개악과 야합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18, 19대 국회는 이른바 ‘폭탄돌리기’로 무책임하게 연금개혁을 뒤로 미루기만 하였다. 이제 20대 국회마저 사실상 ‘폭탄돌리기’의 대열에 합류한다면, 20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에 있어 아무런 성과를 남기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로 역사에 남게될 것이다.
아직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회기가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계류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며, 최소한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여 이견이 없는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관련 법안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20대 국회가 ‘무책임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유일한 길이다.
2020년 5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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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 합시다!”
5대 민생법안과 유사한 법안만 이미 84개 국회에 상정, 처리 안되면 폐기예정
국정감사 종료 후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논의 앞두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
유통법, 공정거래법 등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산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22)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중소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여야가 일치단결하여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5대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84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만큼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만큼,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동안 국회 입법 논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생입법의 처리를 막으려는 정당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민생 정당’으로 거대한 민심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노동단체 발언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획실장
중소상인단체 발언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보도자료 및 입법 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bFARgNXC2b2mc8xgl17QVcvffb6S7pdDZ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5대 민생법안 목록 및 주요내용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호,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경과
[20050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마련 등을 위한 29개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의무휴업 일수 및 적용대상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상권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점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③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입점규제 강화
입점단계에서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하의 경우 규모에 따라 출점가능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20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등 14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입법과제
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또는 10년의 계약갱신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입법경과
[20028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183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등 27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②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③ 특별한 사유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가맹계약의 경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 점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가맹대리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98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고용 형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났음.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원하청 구조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늘리고 있음.
2) 입법경과
[2005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등 5개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에 촉구
국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ILO가 제도의 폐지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 특수·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권고,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의제 등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함.
②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법 제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를 명시하고 기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자 개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
③ 특수·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특수·간접고용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을 노조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키고 단결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등 8개 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② 즉시항고 기간 단축 및 소송절차 간소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지난 글(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모두 17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방향에서 국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이슈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오픈한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에서는 국회의원 별로 어떤 정책 세미나/토론회를 열었는지 그 목록을 공개하고, 자료집 역시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는지 살펴볼 수 있는 셈이죠. (정보공개센터의 열린국회정보 사이트 소개 글)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중에서 정보공개, 알 권리, 투명성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이와 관련한 행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뽑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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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최일시 |
주최 |
| 안전경영정보공개 프로젝트(SMDP) 설명회 : 지속가능경영의 토대, 기업의 안전경영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
2016.07.22(14:30) |
홍일표 의원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
| 게임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 : 게임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관련 |
2016.08.30(14:00) |
노웅래 의원실 |
|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공개와 참여에서 길을 찾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
2016.09.08(14:00) |
조승래 의원실 |
| 아파트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 |
2016.11.21(14:00) |
최경환 의원실,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 |
|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
2017.02.10(10:00) |
유동수 의원실, 김관영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엄용수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
|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 대한민국 국고를 감시하라! 재정개혁방안 토론회 |
2017.02.16(10:00) |
김종민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박주현 의원실,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공청회 |
2017.03.07(14:00) |
김종석 의원실, 최운열 의원실, 금융위원회 |
| ('의료게이트' 사태로 본,)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
2017.06.19(14:00) |
윤소하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 (새정부의 공약실천을 위한)적정 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의 투명화 : 정책토론회 |
2017.06.21(10:00) |
오제세 의원실, 김두관 의원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
2017.07.13(14:00) |
이재정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
| 임상연구 수행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
2017.07.17(15:00) |
박인숙 의원실 |
|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 정부 예산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
2017.08.28(10:00) |
오영훈 의원실, 새로운 불교포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권 부여, 어떻게 볼 것인가? : 예산권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방안 |
2017.09.18(10:00) |
민경욱 의원실 |
| 한국방위사업발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술심포지움 |
2017.12.07(14:00) |
김병기 의원실,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KSCIA) |
|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위한 토론회 |
2017.12.19(14:00) |
서형수 의원실, 환경부 |
|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
2018.02.22(14:00) |
민병두 의원실, 금태섭 의원실, open net |
|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 : 포털쇼핑,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와 공시를 중심으로 |
2018.03.08(10:00) |
박용진 의원실 |
|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의미 : 2018 제52차 언론인권포럼 |
2018.05.11(10:00) |
김경진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
| 차명재산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2018.08.29(10:00) |
심상정 의원실, 전해철 의원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용서비스노동조합, 한국투명성기구 |
|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 사학의 재정·회계비리 방지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논의 |
2019.04.17(10:00) |
박용진 의원실, 민주연구원 |
| 감정평가와 조사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
2019.05.10(14:00) |
김현아 의원실, 이종구 의원실 |
| 공무원 보수 공개와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2019.05.23(10:00) |
이언주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
|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 |
2019.05.30(10:00) |
이언주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
|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
2019.06.05(14:00) |
권미혁 의원실, 강병원 의원실, 김병관 의원실, 김정우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
| 감사인워크숍(정책토론회). 제5회, 비영리부문의 운영투명성 제고방안 |
2019.08.28(14:00) |
주호영 의원실, (사)한국감사인연합회 |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
2019.10.25(10:00) |
금태섭 의원실 |
|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
2019.12.09(14:00) |
정성호 의원실, 정갑윤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
정보공개센터 역시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하나로 20대 국회의 몇몇 토론회에 발제자, 혹은 토론자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토론회 중에서 주목할 만한 법안 발의로 이어진 사례를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
정보공개센터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이재정 의원이 2017년 7월 13일에 공동주최했던 '박근혜 정부의 기록관리 ·정보공개를 평가한다'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악의적 비공개 처벌, 회의 공개법 제정, 정보공개위원회의 상설기구화 등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살펴봤듯이 진선미, 이재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상당히 반영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재정 정보공개 강화
2019년 6월 5일, 국회에서는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디지털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을 사례로, 통합적인 재정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출정보는 당연히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e나라도움, 알리오 등 여러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각 시스템의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보조금 수혜가 집중되는 등의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을 반영, 개별적으로 제공되었던 재정지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합하고, 지출정보 공개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정보의 투명성 확대와 접근 편의 개선은 일부 관료와 전문가들에게 관련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꼭 이뤄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에 그쳤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이러한 과제를 해소할 국회의원이 등장하길 바랍니다.
판결문 공개
정보공개센터가 주목한 20대 국회의 알 권리 관련 의정 활동 중 하나는 사법 개혁을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여러 차례 판결문 공개가 확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토론회와 법안 발의에 힘쓴 바 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2019년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금태섭 의원은 2017년 2월 24일 "누구든지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판결서는 문자열과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판결문 공개는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방안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달라지는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동일 범죄 동일 형량'이라는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판결문들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공개 확대가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사법 투명성 확대를 위해 앞장 설 국회의원, 21대 국회에서는 누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은 찬성하고 판사는 반대하는 판결문 공개, 국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 리걸타임즈)
사립 대학 투명성 강화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포함한 '유치원 3법'으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박용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사립대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끊이지 않는 사립대학 재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립대학 재정정보 공개 강화가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각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회계 및 재정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대학의 법정기준 충족 여부나 적립금 사용 계획 및 투자 현황 등은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목적을 제대로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립대학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사장 및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이러한 토론회를 거쳐 박용진 의원은 2019년 3월 22일, 6월 17일, 10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사립대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결과 공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강화, 학교 법인 결산 내역 공개, 회계부정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중에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사립 유치원에 이어 사립 대학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실질적인 방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학물질 알 권리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2017년 12월 29일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습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듬해인 2018년 3월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방정부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 전문가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서형수 의원과 강병원 의원은 화학물질 알 권리와 관련한 법안들을 여럿 발의한 대표적인 국회의원입니다.
서형수 의원이 2017년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화학물질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취급정보를 비공개했던 경우를 방지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영향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고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이 배출 저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 고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줄여 나가도록 하는 법안을 냈구요. 2017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법안을 반영하여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알 권리 국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제도로 안착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 권리'가 중요하고 필요하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더라도, 그것이 시급을 다투는 정치적 과제로 인식되지는 않기 때문일까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이 사안에 따라 '알 권리'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알 권리를 다루는 법안이 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가 주최한 국회 기록관리 오픈세미나
곧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불안하게도 21대 총선에 나선 정당들의 정책과 공약 중에서는 '알 권리 확대' 이야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투명한 국회를 위한 기록관리/정보공개 정책제안'을 통해 1. 국회의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제도화 2. 국회의원 기록 생산 및 공개 플랫폼 구축 3. 회의록 및 속기록 등 의사결정과정의 기록관리·정보공개 의무 강화를 21대 국회의 정책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어느새 내일로 다가온 총선, 부디 '투명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제안이 잘 반영되는 21대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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