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네이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확인하다

지역

네이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확인하다

admin | 화, 2021/09/07- 03:09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더 혐오>는 네이버 서비스 내의 혐오표현의 현황과 유형을 알아보고, 혐오표현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활동으로 '네이버 이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총 275명의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실까요?

 

바쁜 청참러들을 위한 빠른 요약!

 

이용자 설문 조사 결과 275명 중 236명(85.5%)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했습니다. 혐오표현을 주로 접하는 서비스는 뉴스 검색, 댓글이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 192명(81.3%)으로 1위, ‘성소수자’와 ‘지역’이라는 응답자 136명(57.6%)으로 2위 , ‘외국인’ 응답자가 117명(49.5%)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혐오콘텐츠를 직접 신고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91명으로 38.6%, 신고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45명으로 61.4%로 나타났습니다. 신고해본 경험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스럽다’라는 응답자는 5명에 불과, ‘기타’답변 응답자는 4명이었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라는 응답자는 83명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서’였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207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37명이 ‘적극 찬성’으로 답했습니다.  


파트1 - 네이버 매일 사용하는데 혐오표현 접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용자 현황에 대한 질문을 담았습니다. 연령, 성별, 네이버 이용 빈도,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서비스,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설문 응답자는 총 275명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응답했는데, 그 중 20대 비율과 30대 비율의 높았습니다. 성별은 여성 156명, 남성 111명, 기타 8명이었습니다. 네이버 이용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275명 중 164명(59.6%)이 '매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1위 뉴스검색, 2위 블로그, 3위 쇼핑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275명 중 236명(85.5%)이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3. 네이버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하는 질문에 164명이 매일 사용한다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7e27...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4.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냐는 질문에 뉴스 검색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1333...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5. 네이버 사용 중 혐오표현을 마주한 적 있나요? 하는 질문에 응답자 236명이 ''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a316...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파트2 - 거의 항상 접하는 혐오표현, 어디서 가장 많이 볼까? 

두 번째 파트에서는 네이버 사이트 내의 혐오표현 유형과 게시글 신고제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빈도, 어떤 서비스에서 주로 혐오표현을 접하는지, 어떤 유형의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네이버를 이용하면서 혐오표현 게시글을 직접 신고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와 만족도 여부에 관한 질문도 함께 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합니다. 혐오표현을 주로 접하는 서비스는 뉴스 검색, 댓글이며, 혐오표현의 대상이 주로 '여성'이라는 답한 응답자 192명(81.3%)으로 1위, '성 소수자'와 '지역'이라는 응답자 136명(57.6%)으로 2위, '외국인'이라는 응답자 117명으로 3위(49.5%)를 차지합니다. 

또한, 네이버가 운영하는 게시글 신고 제도를 직접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1명(38.6%), 경험해보지 않은 응답자는 145명(61.4%)이었습니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 90명 중 신고 제도가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83명으로, 가장 큰 이유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어서'라고 64명이 응답했습니다. 

 

 

2-1. 네이버 사이트 내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빈도가 어느정도냐는 질문에 93명이 항상이라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5840...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2. 주로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에서 혐오표현을 접했냐는 질문에 뉴스 검색, 댓글 응답자가 229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c64d...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3.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이었나요? 하는 질문에 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2명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773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 네이버의 해당 서비스 사용 중 혐오표현 콘텐츠를 신고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있습니다 91명, 없습니다 145명이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9ee7...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1. 신고 과정 및 처리 결과가 만족스러우셨냐는 질문에 83명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6752...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2-4-2. 직접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88명이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거 같아서 라고 응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8b7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파트3 - 75.3% 응답자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적극 찬성' 

세 번째 파트에서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 확인 여부, 네이버의 영향력,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요약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는 207명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마지막으로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37명이 '적극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3-2.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207명이 매우 크다고 답함.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c435...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14.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3/817/001/9f2a... style="width:550px;height:550px;" width="550" />

 

 

마치며 

청년참여연대가 이용자 설문을 진행해본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답했고, 네이버가 운영 중인 댓글 신고 제도에는 불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댓글의 경우, 이용자가 신고한 댓글 내용이 신고자 본인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신고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설문 응답자 중 90% 이상의 이용자가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콘텐츠의 정의와 제재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 수립으로 이용약관 내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만연한 온라인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또한 이용약관 내에 혐오표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내 1위 포털로서 시민들의 요구에 공감하여 혐오게시글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책임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온라인혐오에 대응하는 활동을 통해 네이버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마련을 통한 안전한 온라인 공론장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이 글은 ‘복지국가는 이주민을 위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의 탐구이다. 이 글을 통해 일견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는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관계에 대해 사회권과 복지국가의 성립, 이주민의 사회권을 위한 논리와 구조, 그리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권의 발전 과제라는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사회권과 복지국가

 

‘인간은 존엄하며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진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이 진술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인간이 본래적으로 존엄하다는 것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므로 일단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권리(rights)로서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한 과연 ‘누구나’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야 실현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용납될 만한 수준 이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개인적 삶의 욕구, 가치, 개성 등이 인정되고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의 의미와 조건은 시대에 따라서도, 또 문화적으로도(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0세기에 이르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개인적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등)이나 참정권 외에도, 건강, 소득, 교육, 사회참여 등 인간의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요소들이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중엽 출현한 복지국가(the welfare state)는 이러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노력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복지국가의 성립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인 사회권(social rights)은 기존의 공민권(civic rights)이나 정치권(political rights)과 같은 법적인 권리로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Marshall, 1950). 복지국가는 이러한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Baldock et al., 1999; Bryson,1992). 

 

현대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편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대인 서비스)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를 활용한다. 각 제도는 급여(서비스 포함)의 대상, 내용, 수준을 각기 다른 논리에 근거해 결정하는데, 무엇보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이 세 제도의 특성을 결정한다. 사회보장 급여(혜택)의 대상자는 기여(보험료 납부), 인구학적 기준(연령 등), 소득수준, 전문가 진단 등 다양한 기준의 조합으로 선정된다(Gilbert and Terrell, 2005). 한국의 경우에도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서는 보험료 납부(기여)를 공통조건으로 하되, 고용보험의 경우는 근로와 구직활동 조건이 덧붙여진다.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적 보유를 전제로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조건 등을 결합하여 수급자를 선정한다. 한편 사회서비스에서는 주로 신청자의 욕구를 근거로 하는데,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나 공무원의 재량(discretion)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안병영 외, 2018). 

 

자유권이나 정치권과 달리 사회권은 제한된 사회ㆍ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된다. 특히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비시민(non-citizen)들에게 사회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상당한 정치적, 정책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여금에 대한 보상적 요소가 있는 사회보험의 경우는 이주민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험금을 내지 않는 공공부조나 욕구를 근거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보다 정교한 권리 부여의 정당화 논리가 요구된다.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유형이나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복지국가는 국제적으로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가 사회권을 부여하는 대상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복지국가는 영토적 경계가 분명한 국민국가(nation state)와 단일한 정치적 소속(국적)을 가진 국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중심성의 한계로 인해 국적을 가지지 않은 이주민의 사회권은 복지국가 정책 및 연구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Banting et al.,2006; Sainsbury, 2012; van Oorschot andUunk, 2007). 

 

그러나 국제이주의 증가는 국민을 전제로 한 복지국가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국가별 편차가 크지만, 실제 현대 대다수 국가들은 국적을 가진 시민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주요국의 인구 대비 이주민의 비중은 미국의 경우 13.7%, 영국은 13.4%, 스위스는 29.6%에 달한다(Castleset al., 2020). 한국의 경우에도 체류외국인의 총인구대비 비중이 4.6%를 넘어서고 있다(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2020). 이를 볼 때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에는 국적자뿐만 아니라, 외국국적자, 무국적자, 다중국적자 등 다양한 정치적 성원권(membership)을 가진 구성원이 실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복지국가가 시민들을 위해서만 작동한다면 상당 규모의 인구가 복지국가로부터 배제될 것이며, 사회적 연대(solidarity)의 원리를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해 온 복지국가의 이상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복지국가와 사회권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주민에게도 사회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어도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첫째,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해 수립되어 온 다양한 인권 관련 협약, 권고 및 기준이 이주민의 사회권의 건실한 토대가 된다. 둘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구성원인 이주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윤리적 책무이자 장기적으로 비용효율적일 수 있다. 셋째, 이주민은 현재 혹은 잠재적 ‘노동력’으로서 국가의 생산성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이주민은 ‘인구’의 유지 및 재생산에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이다. 다섯째, 사회권의 부여를 통해 이주민의 소속감을 증진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실제 사회법의 성립 자체가 공동체주의적 목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윤찬영, 2004). 

 

복지국가가 시민뿐만 아니라 비시민을 위해서도 작동해야 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 부여의 근거와 방식 및 사회권의 내용은 시민들의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주민의 사회권은 국내법과 함께 국제법이나 ‘상호주의’와 같은 보완적 근거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과는 달리 이주민의 경우 공민권이나 정치권의 획득이 선행되지 않더라도(즉, 국적 취득 전이라도) 사회권이 부여될 수 있다(Sainsbury, 2012; Soysal, 1994). 사회권의 요건에서도 기여나 자산조사 외에 이민정책 및 국적법상 요구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실제 많은 국가들이 이민 유형에 따라 거주권, 노동권, 사회권을 등 권리를 차등화하고 있다(Kim, 2018; Morris, 2001, 2003). 

 

현재 한국 내 이주민의 사회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체류자격, 노동(기여), 그리고 특수한 욕구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여금에 의한 사회보험의 가입은 폭넓게 허용된다. 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 출신국에 따라 사회보험별 실제 적용여부 및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노호창, 2016). 많은 국가에서 국가재정을 통해 운영하는 공공부조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으로 제한한다(안병영 외, 2018: 248-250). 한국도 미성년자녀 양육 등 긴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인의 공공부조 접근을 제한한다. 한편 사회서비스는 욕구가 우선적으로 급여의 조건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서비스의 운영 및 제공방식(재원 등)에 따라 특정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사회권은 내국인들과는 달리 사회(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이민정책, 노동정책, 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 영역들의 조화로운 조정을 필요로 한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과제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동안 복지국가의 비약적 발전과 국제이민자의 급속한 유입 증가를 동시에 경험하였다(Kim, 2017a, 2017b). 국제이민자의 급속한 유입 및 정착 증가는 오랜 기간 단일 문화의 신화를 유지해 온 한국으로서는 매우 낯설고도 중대한 사회변동이라 할 만하다. 그간 복지국가 발전과정에서 국민의 사회권은 꾸준히 확장되어왔다. 동시에 증가하는 이주민들의 관리와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들도 빠르게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다문화 사회’라는 수용적 수사(rhetoric)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을 포함한 시민권의 부여 없이 단지 시혜적 정책을 폄으로써 오히려 국민과 이주민 간, 또는 이주민들 간의 분리, 차별,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정선, 2011; 이미영, 2017; 황정미, 2011). 

 

복지국가의 진화와 함께 국민의 사회권이 변동되어 왔듯이, 이주민의 사회권 역시 정치적, 정책적 환경 변화와 함께 확장 혹은 축소될 수 있다(김규찬, 2020; Kim, 2017a). 한국복지국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요약되는 인구학적 위기에 대응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가족의 재생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5). 그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도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18). 노동이민정책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이주민의 권리 확장은 여러 이민국가들이 이미 경험해 온 바이다. 민주적 정치제도와 인권보호가 법제화된 나라에서는 이주민의 권리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Hollifield, 2004). 이제 한국에서도 인권의 한 요소로서 사회권은 국민의 전유물이 아니며, 특정유형의 이주민을 사회권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지지받기 어렵다. 다만 이주민의 사회권 적용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복지국가의 사회권은 기본적으로 시민(국적자)의 권리로서 제도화되어 왔지만, 국가의 구성원이 국민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다양한 성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권의 한 요소로서 사회권의 진화를 요구한다. 한국이 보다 포용적인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법에서 요구하듯이 국민이 아니더라도 단지 ‘인간’으로서, 혹은 적어도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자격만으로도 사회권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마땅하다(설동훈,2016). 이런 조치들은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통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의 사회ㆍ경제적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사회권의 대상을 국민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이주민들이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한국으로의 이민 유입 증가는 몇몇 서구사회에서 경험하듯이 통합의 위기(사회적 분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Castles and Schierup, 2010; Schierup et al., 2006). 

 

더불어, 비록 귀화하여 국적을 소지하게 된 이주배경 인구들의 사회권 문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국민이 된 이들은 형식적 측면에서는 기존 내국인들과 동등한 사회권을 부여받게 되겠지만, 이주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서구에서 1960년대 중반부터 인종주의적 제도들이 공식적으로 철폐된 이후에도, 여러 세대의 이주배경 인구들이 시민권 소지와 상관없이 사회적 고립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발 복지국가이자 이민유입국으로서 한국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으로써 더나은 발전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규찬 (2020). ‘한국복지국가와 이민자의 권리’. 「다문화사회연구」, 13(2), 27-63.

김정선 (2011). ‘시민권 없는 복지정책으로서 ‘한국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제와 사회」, 92, 205-246.

노호창 (2016). ‘외국인의 사회보장’. in 이철우, 이희정, 곽민희, 김환학, 노호창, 이현수, 차규근, 최계영, 최윤철, 최홍엽 (편), 「이민법」 (pp. 453-488). 서울: 박영사.

대한민국정부 (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대한민국정부.

안병영, 정무권, 신동면, 양재진 (2018).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서울: 다산출판사.

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윤찬영 (2004). 「사회복지법제론」 (3판). 서울: 나남.

이미영 (2017). ‘한국사회 내에서의 사회권 발전에 있어서의 다문화주의’. 「지방자치법연구」, 17, 398-425.

설동훈 (2016). ‘이민자의 시민권’. in 이혜경 외 (편), 「이민정책론」 (pp. 151-192). 서울: 박영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0).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황정미 (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4), 111-143.

Baldock, John, Manning, Nick, and Vickerstaff, Sarah (eds.). (1999). Social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nting, Keith, Johnston, Richard, Kymlicka, Will, and Soroka, Stuart. (2006). ‘Do multiculturalism policies erode the welfare state? An empirical analysis’. in Banting, K. and Kymlicka, W. (eds.),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pp. 49-9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ryson, Lois. (1992). Welfare and the State. London: Palgrave.

Castles, Stephen, De Haas, Hein, and Miller, Mark J. (2020).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6th ed.). London: Red Globe Press.

Castles, Stephen and Schierup, Carl-Ulrik. (2010). ‘Migration and Ethnic Minorities’. in Castles, F.G., Leibfried, S., Lewis, J., Obinger, H. & Pierson, C.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ilbert, N. and Terrell, P. (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 Boston: Person, Allyn and Bacon.

Hollifield, James F. (2004). ‘The emerging migration stat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885-912.

Kim, Gyuchan. (2017a). ‘Migration Transition in South Korea: Features and Factors’.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1), 1-32.

Kim, Gyuchan. (2017b). ‘The patterns of ‘care migrantis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4(13), 2286-2302.

Kim, Gyuchan. (2018). ‘The Migration Regime of South Korea: Three Axes of Civic Stratification’. OMNES: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8(3), 68-96.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dige University Press.

Morris, Lydia. (2001). ‘The ambiguous terrain of rights: civic stratification in Italy's emergent immigration regim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3), 497-516.

Morris, Lydia. (2003). ‘Managing contradiction: civic stratification and migrants’ right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1), 74-100.

Sainsbury, Diane. (2012). Welfare States and Immigrant Rights: The Politics of Inclusion and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chierup, Carl-Ulrik, Hansen, Peo, and Castles, Stephen. (2006). 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European welfare state: a European dilemm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oysal, Yasemin Nuhoglu. (1994). Limits of citizenship: migrants and postnational membership in Euro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an Oorschot, Wim and Uunk, Wilfred. (2007). ‘Welfare spending and the public’s concern for immigrants: multilevel evidence for eighteen European countries’. Comparative Politics, 40(1), 63-82.

 

목, 2021/09/02- 00:35
4
0

편집인의 글

 

김아래미 복지동향 편집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378명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선진국에 걸맞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며,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감격해 하는 분위기까지 있다. 그러나 바로 며칠 전의 국내 미군기지에 ‘난민’ 수용 가능성 기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나타냈다. 혐오표현과 차별언어가 난무했다. 같은 아프가니스탄인인데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주민에게는 성과주의적 관점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기여도나 생산성이 기대되는 이주민에게는 너그러워지는 편이나,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고 불관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역설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례는 이 외에도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아일란이라는 시리아 난민아동이 해변에서 사망한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시각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인간의 패러독스는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 이슈에서도 드러난다.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내가 외국에서 사회보험을 이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주민이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껄끄러워 한다. 한국 국적자와 이주민 모두 코로나19를 겪고 있고, 차별과 배제 위험으로 이주민의 재난피해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인색하다.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국민으로 경계 짓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200만 외국인 중 170만 명은 여전히 배제되었다.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면, 재난에 국적이 어디 있냐며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국 사회는 이주민이 약 4~5%로 소위 ‘단일민족사회’에서 벗어난 지 꽤 되었고, 앞으로도 초연결사회구조에서 이주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은 인간의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 속에서 ‘국민’이라는 경계 내에서 논의되어 온 편이다. 그러나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는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복지체제에서 사회권은 국민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이주민 권리에 대한 논의가 주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민의 세부집단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호에서는 이주민의 사회권을 복지국가 및 사회보장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김규찬 교수는 복지국가에서 이주민의 사회권이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논리와 구조를 살펴보고,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권의 발전 과제를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는 김기태 박사와 곽윤경 박사가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험이 이주민의 사회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차별적ㆍ배제적 요소와 정책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옥녀 교수는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주민의 세부집단에 편중된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해결과제를 제안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복지계에서 관련 논의에 이주민을 배제해 왔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국가 및 사회권 논의와 사회보장정책 및 서비스 대상에 이주민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이주민이 시민으로서 생산, 소비, 납세 등을 이행하고 있는데 사회권 보장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의 부당함을 직시하고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도 한국사회구조가 야기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주민도 증명할 필요 없는 사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를 멈추고 이들에게도 사회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목, 2021/09/02- 00:37
1
0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5호 |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기획주제 : 인간의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로 배제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권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기획1]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기획2]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기획3] 이주노동자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기획4]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

 

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rel="nofollow">[동향1]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조희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21956" rel="nofollow">[동향2]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복지톡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21930" rel="nofollow">[복지톡]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최혜인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복지칼럼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21918" rel="nofollow">[복지칼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목, 2021/09/02- 00:41
2
0

◯ 1997년 IMF 이후 청년 문제가 본격 대두된 이래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취·창업 중심에서 복지, 교육, 인구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했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의 재검토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 청년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실행-평가’에 이르는 3단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이를 함께 추진하는 행정 사이에 원활한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 현재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행정, 의회,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 역할 강화’, ‘심의·의결기구 운영 내실화’가 기본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행정의 논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 가운데 먼저 ‘행정 전담부서’는 현재 정책총괄 기능을 하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력 및 보유 권한 등이 약하다. 이에 시장 직속 조직으로 편재해 청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경기 시흥시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부서 규모의 경우, 타지역 민간기구보다 많고 주요정책 역시 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타 부서와의 협력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 서울시는 정책 심의·의결 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이 42%를 차지하며,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되, 분과별 최소 2~3회의 별도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 전북 완주군은 청년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조직인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청년정책네트워크단 분과 모임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예산 및 집행 과정을 고민하도록 한 ‘청년참여예산제’, 군 내 각종 위원회에 청년 비율을 높이도록 한 ‘청년할당제’ 등 각종 사업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 본 희망이슈는 청년 정책 소통·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관점을 다뤘다. 결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도개선 권한과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가진 만큼, 청년 정책 활성화의 열쇠는 행정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활한 거버넌스는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분야별 청년 정책을 당사자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한편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과연 당사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은 이번 이슈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야 할 지점이다.

–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목, 2019/09/26- 01:19
8
0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집담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64e8e... style="margin:10px;" />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지만 종료시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2기 연금특위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법개정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을 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게 개혁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행사제목 :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2019년, 청년에게 필요한 개혁은 무엇일까?




  • 일시 및 장소 : 2019. 10. 22. 화. 저녁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집담회 신청하기 : http://bit.ly/youthnpension" rel="nofollow">http://bit.ly/youthnpension



 

 

수, 2019/10/23- 01:38
8
0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

: 일자리를 넘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청년의 삶을 위하여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저출산·고령화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 17.7%의 고령인구 비율로 7대광역시 단연 1등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 사회복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노인이 떠오르는 도시 부산에서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삶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문화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의 노력부족과 무능으로 치부되는 환경 속에서 어쩌면 청년이라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은 복지와도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기본권과도 거리가 먼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단순 인구 감소가 아니라 부산에서 태어난 청년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통계가 발표되며 부산의 청년인구 감소는 단순 인구적 특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인구이동을 분석해본 결과 부산에서 서울로 118,741명의 청년(20세부터 34세를 의미)이 이동하였고 울산으로 47,516명, 경남으로 211,371명의 청년이 이동하였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에서 관악구(17,771명)로 가장 많이 이동하였고, 경남은 양산(55,705명)으로, 울산은 남구(14,262명)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타 지역 인구 이동을 포함한 순 이동 인구유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았다.

 

<표 1-1> 부산시 전체인구 및 청년인구 이동 현황

<표 1-1> 부산시 전체인구 및 청년인구 이동 현황https://lh6.googleusercontent.com/x-fDcrTCjUcV4FrXlrsKod28kIcBQ2FX1KfMEd... />

 

이러한 환경 속에 지역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청취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지난 9월 5일과 7일 부산대학교 정문과 서면 젊음의 거리를 중심으로 <청년복지 현장투어,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를 진행했다. (재)부산복지개발원과 사회복지연대, 부산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거리상담과 청년 댓글 작성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과 욕구 등을 확인 했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은 탈부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으며, 아직 체감하긴 어렵지만 장래의 가장 큰 걱정은 내 집 마련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한편으로 ‘청년=일자리’로 국한되어 논의되는 정책에 대해 아쉬워하고, 청년들의 정신·심리적 건강을 이야기하며 문화 활동 지원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였다. KTX를 타고 서울로 가서 뮤지컬을 보는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 속에 얼마나 청년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빈곤해져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진 1-1> 청년복지 현장투어,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

<사진 1-1> 청년복지 현장투어,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https://lh5.googleusercontent.com/MsQcEBdtXc6GjzLGnP_AlAVfEmFLEk2DA-2iZI... />

사진 = 사회복지연대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의 부산 청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청년 10명 중 6명이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며, 희망 근무지역으로 응답자의 77.8%가 부산이라고 답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부산에 계속 정착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직 등의 문제가 타 지역 이주의향 이유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시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청년 정책으로는 행복주택 설립(주거문제 해결)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 지방소멸 등 자극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격한 인구변화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진단하고 난 이후 대안이 필요한 우리 사회이다. 이제는 날선 비판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논의해야한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청년들이 겪는 청년정책의 부재, 시혜적인 ‘청년팔이’ 정책의 피해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에게도 그에 맞는 복지가, 기본권이 보장되어야한다. 기계적인 정착과 단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청년세대 그 자체로써의 삶을 위해 소통해야한다.

 

 

제도적 기반은 물론 청년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 어쩌면 한국 청년, 한국에서 살아남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응답하길 기대하고, 응원한다.

화, 2019/10/15- 01:50
2
0

상주시 청년미래 스케치 신청하기 ▶클릭

토, 2019/10/19- 00:17
2
0

지역 인구 소멸에서 ‘청년의 이탈’은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역에 남고자 하는 주민들의 지역을 향한 기대와 주민 간의 연결고리를 더불어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인접한 지역 간의 혹은 대도시와의 건강한 비교나 경쟁보다는 경쟁에서의 뒤처짐과 소멸의 두려움이 청년의 이탈과 함께 존재를 위협받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과 청년의 지역 이탈

청년의 지역 이탈은 주민 간의 연대와 경제 구조의 허약함으로 이어지고, 건강한 경쟁의 무대이며,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할 지역이 무너지는 구조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무대인 경상북도 상주시는 바로 이러한 구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역입니다.

상주의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21.9%(22,833명)에서 올해 18.2%(18,217명)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경북 평균의 2배일 정도로 청년의 이탈은 상주 인구 소멸에 매우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은 인구 문제를 가속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실상 인구 문제로 인한 부작용의 취약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 구조가 허약해지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지역에서 자립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도움을 얻고, 또 비슷한 또래와 관계 맺을 기회를 찾는 것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년보다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상주시, 청년 현실 전환하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 제정

인구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청년의 현실을 전환하기 위해 상주시의회는 작년 ‘상주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상주시청 또한 조례에 근거해 올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상주시 청년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청년정책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의 인구 문제에서 청년이 겪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며, 청년을 문제로 발생하는 변화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존재이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바라보고, 이번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월 26일 상주시청에서 열린 프로그램은 상주 청년이 자신의 문제에 당사자가 되는 첫 단추였습니다. 30여 명의 청년과 함께한 는 청년을 위한 상주의 정책들을 알리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희망제작소가 만난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상주를 살아가며 청년으로서 느끼는 고민과 감정을 직접 발표한 임경식 님의 이야기는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의미 있는 시도를 해보고 싶은 다른 참여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청년정책을 제안하자고 말하면 ‘말해봤자 안된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신청을 안 한다’고 한다. 서로 불신 가득한 등 돌려진 상황에서 소통해야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어릴 적 ‘정치는 몰라도 돼’라고 세뇌당했던 우리가 또 ‘상주는 뭘해도 안돼’라고 말하는 상주 청년들이 오늘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모였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슈퍼맨 같은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정책 참여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한다.” – 참가자 임경식 님

상주시 청년 한자리에 모여 청년 정책 고민하다

이야기를 통한 나눔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상주의 청년정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에 참가 신청하며, 자신이 직접 선택한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총 6개 주제를 담은 테이블에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취업/일자리/노동/사회초년 지원’, ‘주거/복지/결혼/육아’, ‘농업/귀농/귀촌’, ‘문화/예술/스포츠/재충전/여가’, ‘창업/상공업/소상공인 지원’, ‘소통/관계/공동체/공익활동 지원’)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에서 시작해 지역에서 공론되는 다양한 주제까지 다루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 90분 동안 진행된 테이블 대화는 주제 선정-원인 찾기-과제 발굴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어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면 현실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만큼, 참여자들은 5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가 제안한 정책을 보완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가지 질문 :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비슷한 정책이 있다면 보완할 점은?, 필요한 자원은? 반드시 고려할 점은?)

그 결과 총 6개 분야 40여 개의 상주 청년을 위한 정책이 발굴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날 제안된 정책을 참여자들이 ‘중요성’,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표에서 활용된 온라인 참여 도구는 참여자의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직접 투표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참여자들은 도구를 활용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으면서 분야별 제안 정책의 우선순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투표된 정책은 희망제작소에서 향후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상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청년이 직접 발굴한 정책’으로 상주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4시간의 를 마치고,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을 발굴하는 논의를 함께 하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의견, 그리고 “이런 기회가 상주에서 또 있을까”하는 고민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역 문제를 깊게 다루는 전문가,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과제에 도전하고, 일상의 주제를 공공의 주제로 또 공공의 주제를 일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더 커지길 희망합니다.

– 글: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

토, 2019/11/09- 01:16
2
0

북한에서 사람들은 보상이 없이 20년째 꼬박꼬박 출근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사회야말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사회가 아니던가.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 북한에서 설사 원료나 전기가 없어 생산을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항상 일자리는 넘쳐난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고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없어진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생활비(임금)는 그 의미를 잃었다. 넘치는 무보상 일자리 속에서 북한의 노동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북한에서 모든 공민들은 노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해야만 한다. 우리처럼 일감이 있고 일감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노동은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규정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83조에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라고 써있다. 즉 북한에서 노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직업은 개인의 이익적 목적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복종하는 충실성의 개념이고 척도가 된다. 낡은 관념은 노동의 의무를 살아있는 생명에게 강제하면서 그들을 덧씌우는 굴레가 되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소 운영 부실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소에서 배급 중지 혹은 간헐적으로 배급을 지급한다. 생활비는 거의 의미가 없다. 고등중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북한청년들은 이처럼 무보상 노동을 해야 하는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는 직장에 사람들이 꼬박꼬박 출근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물론 일단 출근하면 공장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할 일은 넘친다. 각종 국가적 일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각종 도로수리나 건설, 농촌지원 등에 ‘동원’되기도 하고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사회적 과제를 수행한다. 일이 있는 다른 곳에 파견되는 더벌이도 한다.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잡담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북한 노동사회를 이해하는 두 가지 코드,‘직업벌이

이처럼 기이한 현상이 생긴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래 배급체제가 붕괴하고 국가는 공장기업소로 배급의 책임을 넘기면서 각 공장기업소별로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차별화되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사회에는 기존의 계획경제하에서 운영되는 국유 기업소 공장 외에 새로이 노동시장이 생겨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미증유의 경제위기와 비공식경제의 대두를 배경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장 즉 노동시장(labour market)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비록 노동력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신성하고 영예로운 노동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일이 행해졌지만, 이를 북한사람들은 아무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북한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벌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의 ‘벌이’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북한사람들은 벌이를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노동의 의미는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배치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소속 즉 정치사회학적 생명을 주었다. 사람은 직위를 통해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얻는다. 그러니, 오늘날의 북한에는 두 개의 일이 존재한다. 계획경제와 국가에서 배정한 공적 ‘직업’, 시장경제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벌이’이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키워드이다. 사람들도 공식부문- 국영기업체에서 거의 무급으로 일하다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벌이를 하러(소득을 얻고자) 시장(비공식경제부문)에 나간다. 혹은 두 개를 오가면서 혹은 병행하면서 투잡을 가지고 일하기도 한다. 그러면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직업생활을 영위하는지 다섯 가지 질문과 응답을 통해 알아보자.

 

첫 번째 질문, 이직(移職) VS 조동(調動):

국가에서 배정해 준 직장을 떠나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나?

사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겪는 일이다. 그 때 우리는 이직을 시도한다.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나오는 구인정보들을 체크하여 이력서를 보낸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에 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배급 주는 공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북한사람들 역시 당연히 보다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갈만한 직장을 알아보고 옮기려고 노력한다. 대부분 배급이나 보상이 적은 국영경제부문의 공장 기업소를 떠나서 먹을 알이 있는 국영경제부문의 일자리 혹은 소득이 있는 시장경제부문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직장을 옮기는 방식은 남한과 다르다. 개인이 마음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것은 당연히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직(移職)’대신 북한어로는 ’조동(調動)‘이라고 하는데, 조동의 뜻은 “행정적인 조치로 직장을 옮김”이다. 지금 다니는 직장의 책임자에게 ‘사업’을 해서 즉 돈을 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일을 꾸민다.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니 이직을 원하는 나는 국가의 대리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인(動因)을 제공한다. 그 동인은 돈이다. 이직과 조동. 이 미묘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직의 주체가 개인 노동자라면, 북한에서 조동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가 노동자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는 같을 지라도 이동의 주체나 과정은 달라진다.

그러면 그들도 옮길 때 이력서를 쓸까? 북한도 원래 기록문화가 상당히 발전해서 미군노획문서에 의하면 자서전 이력서, 평정서 등과 같은 자료들이 많다. 그렇지만 일반 신규노동자의 입직시 별도의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건은 평정서이다. 평정서는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문건인데, 기관 당국이 개개인을 평가하는 평정서가 있다. 이 평정서에 기초하여 직업이 배치된다고 하겠다. 학교에서 기록한 생활기록부와 평정서를 참조하여 직업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직위가 높은 직업의 경우에는 조동시 이력서가 필요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공식/비공식 부문이 혼합된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도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비공식경제부문이라는 선택지가 한 군데 늘어났다. 사람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부문 일자리를 향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 있는 일자리를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때 등장하는 것은 돈이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책임자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옮기는 일이 많다. 노동자 자신이 이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권한 있는 윗 사람에게 돈을 써서 옮겨야 한다. 딱한 사람들은 그럴 돈도 없는 사람이다.

어제 필자는 최근에 국경연선지역에서 탈북한 한 여성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탈북전 19세의 나이였던 그녀는 배급도 없고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자리를 그만 두고 다른 자리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은 돈이 없어서 옮길 수가 없었고 결국 탈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종화

 

두 번째 질문. 북한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나?

남한이 열광하는 의사, 변호사를 그들도 선호할까?

특정 직업을 가리켜 북한 선호직업이다. 개인의 취향도 있기에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아래와 같이 거칠게 정리해볼 수 있다. 북한은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에 법간부, 경찰간부, 당간부 등 권력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한다. 아직 북한사회에서 돈은 독립변수로 작동되지 않는다. 권력의 빛을 받아야 힘을 발휘하는 달과 같은 존재이다. 장사는 추세, 외환 등에 민감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망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직업이다. 특히 권력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시장화 과정에서 많은 장삿꾼들이 망하거나 비법행위로 처벌되거나 심지어 처형되는 일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이를 목도해왔다. 그래서 최근에 올수록 국가기관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안정적이고 ‘먹을 알’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도드라진다. 위험성이 있는 불안정한 벌이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사람들은 피곤하고 위험성이 높은 외화벌이보다 안정적이고 권력 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안원, 보위부야말로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다. 시장경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들 경제활동 자체가 비법과 일탈로 이루어지다 보니 북한의 경찰인 보안원은 일상에서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세관원 또한 최고의 직업인데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어떤가? 남한처럼 선호하나?

결론부터 말해자면 의사도 변호사도 남한처럼 잘 나가는 직업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의사 역시 우리나라만큼 돈 잘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반인에 비해 돈도 잘 버는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2016년 현재 한국에 들어온 의사출신 탈북민들의 수는 1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 총 24여명만이 한국에서 의사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북한에서 변호사를 했다는 탈북민은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리사회의 변호사와는 개념이 다른 직업인 듯 하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는 용의자인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속되고, 경제적 범죄에 국한되어 다소 조력을 주는 정도라고 한다. 즉 북한에는 국선변호사만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는 조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탈북과 같은 국가적 범죄인 경우,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는 탈북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돈을 내고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경우는 특권층에 한한다. 북한의 일반인(평백성)에게는 변호사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세 번째 질문. 북한에 스펙은 있는가?

북한의 학부모도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노력할까?

우리에게 스펙쌓기란 힘있는 자격증, 해외연수, 대회에서 상타기, 양질의 기관이나 회사에서 인턴 등을 가리키는데, 북한에서 이같은 스펙쌓기가 아직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는 듯하다. 북한의 기본 스펙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대학졸업, 둘째는 군대 가기, 셋째는 당원이다. 물론 당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다.

물론 이같은 스펙쌓기에 대한 열망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의 흙수저들은 감히 꿈을 꾸지 않으며, 출신지역이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 노동자, 농민층들 특히 대를 이어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농장원들은 대부분 체념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상승을 위한 꿈을 아예 꾸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금수저들은 늘 진로를 깊이 고민한다. 여기에 시장경제가 형성되는 틈새에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북한사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과외도 하고, 돈도 쓰고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고 있다. 그들의 자녀를 일류 고등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한 덩어리가 아니다. 북한의 계층들이 점점 분화하면서 계층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네 번째 질문. 자유로이 장사하는 북한 여성들, 그들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가?

여성은 결혼을 하면 부양이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세대주인 남자의 부양을 받는 게 된다. 우리에게 전업주부와 같은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시장경제 부문에서 장사일을 해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 온 가족의 부양을 하는 여성들이 거꾸로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사실이야말로 북한의 역설이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억척스럽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오면서 자신들의 힘을 만들어왔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정은 미약한 현실을 보여준다.

남자들은 일단 국가가 주는 일자리에서 벗어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보내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에 매월 돈을 내고 8.3노동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파는 일용노동자가 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벌이든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벌이는 하는 것이지 ‘직업’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속된 공장 기업소에서 국가가 준 직위를 지켜야 하고 최소한 적(소속)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질문, 지난 20여년간 북한 직업세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8.3노동자들, 공장 문을 열고 시장으로 나가 변신을 거듭하다.

최근 북한이 시장화이후 겪는 가장 큰 직업세계의 변화를 꼽으라면 나는 역시 8.3노동자의 등장과 진화와 노동이동을 들고 싶다.

첫 번째 변화는 8.3노동자의 등장이다. 8.3노동자가 등장한 90년대 말부터 2019년 현재까지 8.3노동자들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공장 기업소에 출근 의무가 있고 안 나가면 단련대가 잡으러 간다. 그 중에서도 시세에 빠른 일군의 노동자들은 공장 기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공장 기업소에 돈을 내고 시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들은 공장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짐도 나르고, 장사고 해서 돈을 번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자영업을 해서 살아간다. 이들이 내는 돈은 공장 기업소에서 소중한 운영자금이 된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8.3노동자들을 애초에 채용하는 공장이나 기업소가 생기게 되었다. 대체로 8.3노동자는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의 15% 내외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점점 노동자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국영기업체에 배치되었던 청년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시장경제 일자리, 공식 시장경제 일자리, 비공식 국영경제를 향해 이동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이동도 가능하다.

 

남북한 청년들의 일자리상황, 그 억울함과 고단함, 희망 없음에 대하여

오늘날 남북한 청년 모두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과 북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청년들은 노동의 보수가 없는 사회에서 일하며 사니 억울해하고 남한 청년들은 두 개의 양극화된 노동시장, 사회적 이동이 되지 않는 공정이 무너진 사회에서 사니 억울해한다. 남북한 청년 모두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끝없이 무기를 사들일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상생하는 평화로운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일부 기업은 그나마 생산을 해서 일부라도 배급을 주지만 배급조차 나오지 않은 열악한 공장기업소가 더 많다. 북한남성들은 노동보수가 없는 국영경제 공장기업소 일자리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거의 무상노동을 하고, 부인이 장마당에 나가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주민들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직업배치를 받아서 기업소나 공장을 간다고 쳐도 배급은 거의 안 나오거나 잘 나오는 기업소도 반달치는 주기 힘들어하고 생활비(한국의 임금)는 담배 한갑 가격정도밖에 안 되니 아무도 월급(생활비는)을 신경쓰지 않게되면서, 일반 북한 청년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 가길 원치 않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남한에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누어진 노동시장, 괜찮은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로 양극화된 직업세계에서 일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이미 기성세대의 일부가 점하고 있고, 신규 인력인 청년층들은 대부분 제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노동 강도도 너무 강하고 최저 임금을 받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두 개의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으니 소확행을 찾아가게 된다. 먹방에 열중한다.

남과 북 모두 노동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같은 노동의 개혁없이는 남과 북 청년들의 희망도 없다.

토, 2019/11/16- 00:08
3
0

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을 엄벌하라!

조용병 회장의 연임 결정한 신한금융 강력히 규탄한다!

사회의 공정성·신뢰성 훼손한 채용비리에 선처는 용납 안돼

 

다가오는 1월 22일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시킨 ‘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라며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선고된 채용비리 관련 판결에 비추어보면, 엄벌은커녕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고, 신한은행 또한 재판부에 조용병 회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내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인이 채용청탁을 할 경우 청탁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신한은행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은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였다. 2016년 하반기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 합격률은 5.48%로 일반 지원자 대비 5배 이상 높고, 청탁을 받은 특이자의 경우 합격률이 10.53%에 달하여 일반 지원자의 10배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신한은행이 ‘무늬만 공채’인 채용을 실시하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워 기만한 것이다. 더군다나 신한은행 부정합격자 154명 중에는 임직원(고위층 포함) 자녀가 25명(약 16%)이나 포함되어 있어 ‘고용세습’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으며 비리로 얼룩진 신한은행의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다.

 

또한 신한은행은 15~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한 다음 그에 맞춰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남녀를 차별하여 채용하였으며, 그 수는 전체 부정합격자 154명 중 무려 101명에 달했다. 신한은행의 성차별 채용의 민낯이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좋은(?) 부모를 넘어 좋은(?) 성별까지 타고나야 하는 수많은 여성 청년들은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또다시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신한금융은 수많은 청년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채 다하기도 전에 지난해 말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조용병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선임하였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행태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직 회장의 책임을 묻고 사임시켜도 모자를 판국에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이 과연 채용비리 사태에 책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조용병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직원들은 조용병 회장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 힘썼다’, ‘은행 이익에 반하는 채용과정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신한은행의 내부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구도 구축을 위해 채용비리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사회에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성과 도덕성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신호를 주어야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수많은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특혜채용을 지속하였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는 사회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부가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을 엄벌하여 사회에 본보기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으며, 공정한 채용의 가치를 확인하는 길이다.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서울청년겨레하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청년유니온/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청년참여연대

화, 2020/01/21- 03:08
1
0

◯ 사회혁신에서 청년은 주요 행위자로 고려돼왔다. 이에 따라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관련 사업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혁신의 여러 층위와 국내에서 발전해온 다양한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고, 주로 일자리, 창업, 취업 등의 목적을 띤 사업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혁신의 개념이 모호하게 남아있어 ‘모든’ 새로운 문제 해결방법을 사회혁신으로 등치시키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정미나, 2016; 이승철·조문영, 2018에서 재인용)과 연관된다.

◯ 이에 희망이슈에서는 국내 사회혁신이 등장하고 발전해온 맥락을 통해 사회혁신을 개념화한 이승철·조문영(2018)과 사회혁신 행위자에 초점을 맞춰 개념화한 미우라 히로키(2018)의 문헌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사회혁신의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했다. 이승철·조문하영은 우리나라 사회혁신이 기업, 정부,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각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구분했다. 세 영역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형성된 사회혁신은 ‘통치합리성(governmental rationality)’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우라 히로키는 사회혁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를 개인수준에서 세 단계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단계의 행위자들 간의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혁신 사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특히, 주관 기관의 성격이 다양한 점을 통해 기업, 공공, 시민사회 영역에서 각각의 동기를 가지고 발전해온 맥락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에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이를 이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지원사업에 치우쳐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사회혁신은 ‘암묵적 지식’을 가진 당사자의 아이디어를 강조한다. 하지만, 청년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청년은 구조적 성격을 갖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오히려,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암묵적 지식을 명시적 지식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의 역할을 ‘아이디어 제공자’에서 ‘아이디어 가공자’로 확장하고,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미시적 사회혁신’을 ‘거시적 사회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적 사고를 갖춘 행위자로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아이디어를 가공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관찰과 대화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시작 이전에 지역 현안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 실습과정, 실질적 결과를 창출하는 지원방법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상적 문제해결과 미시적 사회혁신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이 구조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회 문제와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아이디어 가공자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기대한다.

– 글: 유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목, 2020/02/13- 18:29
2
0

 

 

- 요 약    -

 

- 나라살림연구소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음

-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음.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음

-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나라살림연구소-KCB 연령/지역 4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기준 지역 및 연령별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을 했다.

 

 1. 4월 1인당 대출액 전월과 거의 동일, 신용대출액 증가율 미미, 대출연체액은 제자리

 

 분석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개인 대출 연체액이 전월대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170.98만원으로 2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 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9만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 대출액의 증가세 역시 한풀 꺾였다.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3,455.5만원으로 전월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대출금액 증가폭이다.

 

또한 1인당 신용대출 금액은 2019년 10월 6.13백만원, 11월 6.19백만원, 12월 6.25백만원, 2020년 1월 6.3백만원, 2월 6.35백만원, 3월 6.46백만원으로 전월대비 평균 1.08%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된 2월에는 전월 대비 0.9%가 증가했고 3월은 전월 대비 1.7%가 증가했다.

 

그러나 4월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4.2만원으로 3월 대비 0.38%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30대 대출 연체액 지속적으로 상승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2.88% 증가했으며, 20대의 1인당 대출연체액은 10만원으로 전월대비 2.18% 증가했다. 2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 연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20-30대 대출액 증가율 높아

4월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에서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4월 기준 630만원으로 전월대비 2.61% 증가했으며, 30대의 1인당 총 대출액은 3,594만원으로 3월 대비 1.23% 증가했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총대출액이 감소한 70대는 1,540만원으로 전월대비 0.9% 감소했으며, 60대는 0.5%, 50대는 0.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용대출액은 0.38% 증가한 반면 2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15만원으로 전월대비 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역시 1인당 신용대출액은 3월 대비 1.19% 상승한 767만원이었다.

 

반면 총대출액과 마찬가지로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7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46만원으로 전월대비 0.59% 감소했으며, 60대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495만원으로 전월대비 0.37% 감소했다.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20대, 30대 대출연체액 증가율 가장 높은 곳은 충북, 대전, 경남

20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충북 지역의 30대였다.

 

충북 지역의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6만원으로 전월대비 11.78% 상승했으며, 대전 지역의 20대도 1인당 연체금액이 10만원으로 전월대비 11.19% 상승했다. 이어 경남 지역의 30대와 강원 지역의 20대, 경기 지역의 30대 순으로 전월대비 연체액이 많이 상승했다.

 

반면 대구 지역의 30대의 경우 1인당 연체액이 60만원으로 전월대비 11.96% 감소했으며, 세종 지역의 60대의 1인당 연체액금 112만원으로 3월대비 11.48% 감소했다.

 

5. 강원, 경북이 1인당 대출연체금액 가장 많이 증가

강원과 경북, 제주 지역은 1인당 대출연체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체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강원은 91만원으로 전월 대비 1.88% 증가했으며, 경북 1.54%, 제주 1.52% 증가했다.

전월대비 1인당 총 대출액이 가장 감소한 지역은 세종이었고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전남이었다.

 

세종의 1인당 총 대출액은 5,560만원으로 3월에 비해 0.86%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이어 경남 0.46%, 강원 0.39%, 충남 0.27%, 경북 0.23%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1인당 총 대출액은 2,645만원으로 3월 대비 0.43% 증가했으며, 광주는 0.35%, 인천 0.23%, 경기 0.19%, 서울 0.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액은 대전과 경남 지역만 3월과 비교해 감소했을 뿐 다른 모든 지역은 모두 증가했다.

 

대전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658만원으로 전월대비 0.22% 감소했으며, 경남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572만원으로 3월 대비 0.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신용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와 세종이었다. 제주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766만원으로 전월대비 1.33% 증가했으며, 세종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1,341만원으로 전월대비 1.23% 증가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 시작된 3월 이후 4월에도 20대의 신용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년을 빚더미에서 구출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고서 원본 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이왕재 부소장 010-7379-7886

E-mail :[email protected]

수, 2020/05/13- 09:14
2
0

# 시민 ‘유시주’가 읽은 “국내 사회혁신에서의 청년의 역할”

“사회혁신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시민참여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혁신의 주요 행위자인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체인지메이커’나 ‘사회적기업가’ 등 미시적 차원의 아이디어 제공자 역할에 치중되어 있다.”

시민주권센터 유진 연구원이 쓰고, 희망제작소 유시주 이사가 읽었습니다.

글도 읽어보세요! https://www.makehope.org/?p=48942

금, 2020/08/14- 19:39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