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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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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admin | 목, 2021/09/02- 21:27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
  2. 강제적 셧다운제의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3.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 1항 제1호의 ‘본인인증 의무’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다. 최근 2021. 8. 25.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령차별적 규제수단을 도입한 장본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존중,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가정 및 학교 내 자율적 조율을 통한 건강한 게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까지 국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지속되어 왔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21.7.27.)
[보도자료]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2013.7.31.)
[논평]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2014.3.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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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농민과 함께 초국적 석유기업 쉘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역사적 승리 거둬

 

[caption id="attachment_212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Milieudefensie / 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caption]

 

지난 1월 29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2008년 초국적 석유기업 쉘을 상대로 처음 제기되었던 원유 유출 피해 소송에서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나이지리아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쉘 나이지리아는 특히 니제르 삼각주 지역 내 세 곳에서 원유 유출 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법원에 따르면 모회사인 로열 더치 쉘도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위반했다. 나이지리아 원고 4명 중 3명과 동료 마을 주민은 그들의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며, 쉘은 나이지리아 파이프라인에 누출 감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원이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에 해외에서 주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제르 삼각주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규모 원유 유출 피해를 겪고 있다. 매년 16,000명의 아기가 오염으로 목숨을 잃으며, 델타 지역의 기대수명은 나이지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10세 낮다.  이 소송은 니제르 삼각주 지역 3개 마을 사람들이 쉘의 원유 유출로 그들의 농지와 양어장(fish pond)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유출된 기름은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름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명의 나이지리아 원고 명인 에릭 (Eric Dooh)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침내, 쉘의 석유로 인해 고통받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이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2명의 원고가 살아서 이 재판을 마지막까지 함께 보지 못해 씁쓸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니제르 삼각주 주민의 미래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 도널드 폴스(Donald Pols) 국장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굉장한 소식입니다. 쉘이 법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이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불의에 연루된 모든 네덜란드 초국적 기업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환경오염, 토지수탈 및 각종 착취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제 법적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초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나이지리아 소송은 약 13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는 초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사법 정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증명한다. 지구의 벗은 유럽 국가들과 국제입법기관이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일으키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천 명의 유럽 시민들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법적 구속력 있는 실사 입법(binding due diligence legislation)을 요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2]

 

나이지리아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원유 유출

수십 년에 걸친 약속, 프로젝트, 보고서 및 기타 소송에도 불구하고 니제르 삼각주는 여전히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기름 유출은 매일 일어나는 일 중 하나다. 나이지리아 정부와 쉘 등이 시작하려던 정화작업은 10년간의 약속과 준비 끝에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방해행위(sabotage)는 때때로 Shell 직원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3]

 

[1] https://uitspraken.rechtspraak.nl/inziendocument?id=ECLI:NL:GHDHA:2020:2758 

[2] Friends of the Earth Europe and partner organisations have launched a petition to allow citizens to respond to a public EU consultation (closes 8 Feb) to tell the EU that proposed new laws must be tough enough to truly hold businesses accountable: bit.ly/HoldBizAccountable

[3] https://milieudefensie.nl/actueel/shells_sporen_in_de_gelekte_olie_van_nigeria.pdf

원본 보러가기 

화, 2021/02/0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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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9년 5월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에도 두 기관 모두, 원‧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비공개처분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 주장과 달리, 공사비 내역서 공개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종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비 내역서 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한 정보는 해당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LH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다. 애초 건설업체 영업비밀을 주장하다, 이어진 변론에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보존기간이 경과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LH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하지만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LH 측이 공사비 내역서가 통으로 없다고 주장한 판교A5-1, 판교A26-1, 판교A17-1 단지에 대한 내역서 공개를 명했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LH는 일부 하도급내역서(전기‧통신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각하처리했다. 2009년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하도급내역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만큼 경실련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LH도 더 이상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공동주택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 지적처럼,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만큼 투명히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료를 시민들이 살펴보는 것은 당연함에도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LH는 국민이 부여한 강제수용 등의 특권을 남용하여 집장사, 땅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며 집값을 끌어올려왔다. 최근에는 임직원 땅투기 의혹,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까지 드러났고 국민들은 부패한 공기업에 대해 해체수준의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땜질식 허울 좋은 쇄신안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하며, 원가공개 등 지금 당장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길 바란다.

논평_LH 공사비 내역서 공개 1심 판결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1/06/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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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하라”

언론노조·정보공개센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 언론사에 정부광고가 몰리는 편중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책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언론재단을 비판하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광고 편중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에 나섰다. 두 단체가 정부광고 편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2020년 5월까지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를 신청했지만 언론재단은 ‘매체 영업비밀’을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언론재단을 상대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은 정보공개소송 첫 변론기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9년 1월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이 시행됐지만 2년이 넘도록 정부광고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그 탓에 정부광고 재원을 바탕으로 더 좋은 저널리즘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막혀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현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언론재단의 부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판결을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언론재단이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부광고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은 국민 알권리 보호와 정부광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언론재단에게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언론재단은 기관별 광고비 총액만 두루뭉술하게 공개했을 뿐 광고별 언론사 광고비 세부 내역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언론사들의 광고 단가는 문의전화, 이메일 한 통, 인터넷 검색 한 번으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런 언론사들의 광고비 단가로 책정되는 정부 광고가 어떻게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보공개소송을 대리하는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의 세부집행 내역은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가 크다” 촉구했다. 이어 “정부광고 관련 세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부광고 집행의 효율성이나 편향성을 논의할 때 정부광고 집행을 둘러싼 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장형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김명래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참석했다.

월, 2021/07/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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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줌으로써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던 내용이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어제(29일) MBC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당시 철도차량 임대계약에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에 대해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고발하게 되었다.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53조(임대료산출) 제1항에 따르면 일반 자산의 연간 임대료는 목적물 가액의 최소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에도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은 당시 이보다도 턱 없이 낮은 3.4%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최소 연간 180억원 정도, 철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간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

 

우선 국토부는 정부지원 철도차량에 대해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공문 형식으로 기 작성된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기준’을 전달하며, 철도차량 임대계약 시 반영토록 지시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반영토록 지시했다. 나아가 불공정한 계약을 할 경우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결국 코레일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지시를 통해 강제적으로 코레일이 계약내용을 결정하는데 적극 개입하여 배임 교사죄의 혐의가 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지시대로 SR과 철도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코레일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법률 자문까지도 받아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었음에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배임죄를 저질렀다. ▲당시 사장을 포함하여 4명의 관련 경영 책임자들은 철도차량 임대료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본 계약 체결로 인해 코레일에는 손해가 SR에는 이익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더욱이 2016년 12월 1일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해 더욱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SR은 박근혜 정부의 운영부문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인해 급조되어 출범했다. 이번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 사건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코레일에는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고, SR에는 특혜를 주면서 까지 강행 출범시킨 것이다. 그러다 보니 SR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차하여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만 하고, 철도안전에 필요한 차량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의 필수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다. 철도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철도를 정치화 시켜버린 결과인 것이다.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시세 보다 턱 없이 낮은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료 계약을 강행한 국토부와 코레일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벌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쪼개져 버린 코레일과 SR의 통합논의가 다시 일어나길 희망한다. /끝/.

 

2021. 6. 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철도노동조합

 

210630_보도자료_코레일 국토교통부의 SRT임대료산정 배임 및 배임교사혐의 검찰고발 (경실련, 철도노조)

#별첨. 고발장

문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02-741-8566

수, 2021/06/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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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헌법재판소와 사회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 청소년 기후소송에 대한 지지 성명

2020년 3월 13일 --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기후정책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협하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과학적이고 자명한 위험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안 함으로써 미래를 꿈꾸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청소년들에게 빼앗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해 9월 21일 7천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를 향해 (1)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2) 온실가스 배출제로의 계획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추진하며, (3)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는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행정부)는 침묵했다. 이번 3월에는 비상행동의 요구사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후위기비상행동 요구에 무색하게 거대 정당들의 답변은 매우 불충분하고 무책임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에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서명한 195개국 나라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IPCC 1.5도 보고서는 이도 부족하기에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실질적인 위협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후위기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질적 위협에 대비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해서 늘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보고서에서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사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지수도 32개 선진국 중 2년째 최하위권이다. 그뿐 아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석탄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해외 석탄에도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국회는 파리협정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온실가스배출량을 늘리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와 산업계의 행태에 어떠한 견제와 책임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영국, 프랑스 등은 이미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견제했지만, 한국의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외면한 채 정쟁만을 일삼고,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축소 정책의 발목을 잡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두 거대 양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약은 실종되었다.

자신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짓눌린 청소년들은 이제 소송이라는 수단을 통해 더 직접적으로 정부와 국회에게 책임을 묻는다.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소송을 통해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계 기후변화 소송은 17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 목표를 세우고 행동해야한다”고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542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9년 9월 27일 청소년기후행동이 세종문화회관~청와대 앞까지 행진하였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20/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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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유권자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

헌법재판소에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하는 신속한 결정 촉구

일시 장소 : 2020. 4. 7. (화) 13:00, 헌법재판소 앞

 


참여연대는 4월 7일(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27일 415총선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여 수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수리한 행위가 유권자인 청구인의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등록을 수리한 중앙선관위의 공권력행사 행위가 왜 위헌이며, 유권자인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0. 4. 7. 화 13:00 /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참여연대

  • 주요 발언자

  • 청구인 대표 발언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등록 수리 행위의 위헌성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헌법소원 청구 및 향후 진행 계획  :  헌법소원 대리인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02-725-7104, [email protected])


 

화, 2020/04/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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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이러한 이유로 경실련은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한다.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에 다르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처리 기간은인 180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기간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

 

6.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이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다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건에 대하여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한다.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 접수

첨부파일 : 20200420_경실련_보도자료_위성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_최종 

헌재 2020헌마 463 결정 더불어시민당 정당 등록 승인행위 위헌확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미래한국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더불어시민당_위헌확인심사청구_20200420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화, 2020/04/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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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6조 헌법소원 제기.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43/800/001/2366...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font-weight:400;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주최자에 적용된 옥외집회 신고의무 및 형사처벌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화적 집회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오늘(6/22),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개최시 처벌하는 집시법 제6조, 제22조 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이로 인한 탄핵 요구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민심을 거스르는 발언을 하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미신고집회 주최자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는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개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집시법상 “신고”의 의무를 둔 것은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개최자가 “협력”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집회허가제를 금지하면서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에 합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언론에 보도될 것을 목표로 하는 기자회견이나 플래시 몹, 2인이 하는 집회조차 단지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000헌바67 등의 결정 이래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고,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법소원 사건의 위헌성 심사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집시법 제6조와 제22조 2항은 1) 명확성의 원칙, 2) 과잉금지원칙, 3)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벌칙 조항은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그 범죄의 요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집시법 제6조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장소, 시간, 인원,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시작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할 뿐, 관련 규정의 취지 상 신고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집회”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다. 물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특정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으로 내적인 유대 관계가 공동의 목적”이면 되지 모이는 장소나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집시법의 집회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헌법상의 ‘집회’ 개념과 사전신고의무 부과 대상인 집시법상 ‘집회’ 개념이 동일하지 않으며 동일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 집시법상 규제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집회’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좁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집회’의 정의를 명확히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실에서는 기자회견이라도 구호를 외쳤는지, 피켓을 들었는지 등 경찰의 자의적 선별적 기준에 따라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고, 이번 헌법소원 대상사건과 같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집회에 대한 해석이 불일치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우발집회나 긴급집회, 옥외 기자회견, 2인 이상 소규모 집회, 플래시몹 같은 집단적 의사표현이 모두 집시법의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2007헌바22 결정에서 옥외집회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전신고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와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입법목적이라면 이는 집회 자체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전제된 것으로, 사전신고제가 사실상 사전허가제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굳이 2인 이상의 모든 형태의 집회에 일률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다. 반드시 모든 옥외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일률적, 포괄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집회 주최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는 형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질서벌도 아닌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과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이라는 헌법원칙에 어긋난다.

 

집회 규모나 집회장소, 시간, 방식 등에 따라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의 위협을 통해 사전신고를 강제하여 집회개최자와 제3자 및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규모나 특정 시간 이외의 집회, 기자회견 같이 일반 공중과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회에조차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시 형사처벌이라는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나치다. 평화적 집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의 규범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사건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붙임1 : https://drive.google.com/file/d/1DQBfRYUXCu25QsVM9dDKfeT0uINgSqKR/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소원 청구서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vpDUhtk8VDdPSUxDZFt_D7Bte0hY5QDlroR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6/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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