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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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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예정

admin | 토, 2021/08/28- 02:32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8e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youtu.be/P-coTY65fTU"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8jov8ECtaRIcmQ0V_c-E9d6HXKDD...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것입니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관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법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입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30. 월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 변호사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4ZdkTiiL3NjMbR-l8xyQ4fkAwM2F1Wrajw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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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막겠다고 200개 법안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자아분열 필리버스터 당장 철회하라 

청년기본법 등 200개 법안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청년들, 당리당략을 근거로 시민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

일시 장소 : 2019. 12. 2(월) 09:30  국회 정문 앞 

 

 

전국 57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12월 2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200여 개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분노한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년의 삶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기본법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15번의 청년 간담회와 캠페인, 1만 5천 청년의 서명운동 등 청년의 필요와 염원에 힘입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200개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을 요구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반대는 청년기본법 뿐만아니라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에 담긴 시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분노하며, 자유한국당에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년기본법연석회의는 기자회견 종료 직후 국회대로에서, 청년기본법과 함께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의 통과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는 항의 행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하나 막겠다고 200개 법안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2. 2.(월) 오전 9시 30분 / 국회 정문 앞 

주최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진행안

사회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발언1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발언2 :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발언3 :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연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자유한국당이 청년기본법과 200여개 법안을 밧줄로 묶는 퍼포먼스

항의행동 : 국회앞 국회대로 횡단보도에서 동시 현수막 펼치기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대전(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전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서울, 광주, 대구센터), 심오한연구소,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봄누리,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수원청미래충전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오픈플랫폼Y, 제주청년협동조합,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사람공동체 리드미, 시흥시청년정책협의체,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메시지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바름협동조합, 비밀기지, 청년가치협동조합, 경남청년내일센터, 감자쌀롱, 제주주민자치연대2030위원회, 사람공동체 리드미, 청년신협(추),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마포청년들,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청년고리, 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부산 청년민중당 준비위원회 등 총 57대 단체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D38-CvnFDyyzAywAo9g2yeodG6cvd4RFdxf...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9/12/0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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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이상한 21대 총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제도화된 공공임대주택

196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는 서울 도심의 무허가 판자촌을 강제철거한 후 삶의 자리를 잃은 철거민들을 트럭에 실어 봉천동, 신림동, 사당동, 상계동, 중계본동 등 서울 외곽지대로 이주시켜 ‘집단 정착지’를 만들었다. 당시 정부는 상하수도나 대중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 뿐 아니라 임시로 머물 곳조차 없는 허허벌판에 가난한 사람들을 내몰았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탓에 도심으로 돌아간 철거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손수 집을 짓고, 길을 닦고, 시장을 만들면서 이곳에서의 삶을 지속하였다. 

1980년대 전후로 서울 곳곳에서 저층 주거지를 전면 철거한 후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집단 정착지’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개발되었다. 경사가 급한 산동네였던 서울 마포구 도화1공구가 1988년 철거 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현수막만 덩그러니 놓인 채 평평한 벌판으로 변한 사례는 장소성을 파괴하는 전면 철거 개발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그림 1).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978년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소설 속 대책없는 잔인한 철거는 허구가 아닌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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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이주 대책 없는 철거에 맞섰던 철거민들의 투쟁과 희생의 결과이다. 1980년대 철거민 운동 과정에서 건물잔해에 깔리거나, 비관자살, 용역깡패의 폭행·방화로 2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크게 다쳤다. 1980년대말 철거민 투쟁의 요구 사항은 임대주택으로 모아졌다(그림 2). 1989년 서울시는 세입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했고, 같은 해 3월 노태우 정부가 도봉구 번동에 영구임대주택을 착공해 공공임대주택을 제도화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현재 LH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을 2년여만에 완공해 1992년 5월 15일에 입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쏟았노라고 상계동 철거민 김진홍은 증언했다. 3)

 

<표 3-1>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 변화(200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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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시대

역대 정부마다 연평균 10만호 이상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지만 사업시행이 아닌 준공 기준으로 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년에 3~6만호 정도씩 증가하였다. 전체 주택수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2007년 2.7%, 2010년 3.9%이며, 매년 0.1~0.2%p 정도씩 증가해 2018년에는 5.0%가 되었다(표 1). 2017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002,851호로 100만호 시대가 시작되었고, 2019년에는 110만호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태우 정부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은 출자 비율이 85%로 높아 임대료가 가장 저렴하다. 1990년대 초 공급이 중단된 이후 2010년부터 공급이 재개되었으나 재고량 증가가 거의 없다 최근 소폭 증가해 2019년 재고량은 209,740호로 추정된다. 

김대중 정부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은 2010년까지는 크게 증가했으나 노무현 정부에서 착공한 물량이 준공된 2010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2~3만호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는 1만호 미만으로 더욱 감소하였다. 국민임대주택의 급격한 공급 감소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할 계획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8만호 중 행복주택이 19.5만호(청년 7만호, 신혼 12.5만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행복주택은 취약계층에게는 공급량의 20%만 배분되고 나머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데, 취약계층에게 배분되는 비율이 적은 문제와 함께 임대료가 시세의 최대 80%로 책정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부담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 또한 문제이다. ‘행복주택’으로 인해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원칙은 크게 훼손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대규모 택지조성을 통한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도심에서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도입하였다. 2007년 재고는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비슷하지만 2019년 기준으로는 거의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많다.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보장할 수 없는 사실상 민간임대주택인 전세임대주택보다 매입임대주택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매입임대주택은 역대 최고 수준인 3.1만호가 공급되었는데.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 판단된다. 

시장 임대료에 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집값 폭등과 소득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단칸방에 온가족이 거주하던 아동 가구, 지옥고로 고통받던 청년 가구,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노인 가구, 불타버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가구, 수해로 이재민이 되었던 지하 거주 가구 등 다양한 사연의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전국적으로 227만 가구가 주거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시장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배분한다’는 원칙에 맞게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방향과 과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의 「취약계 층ㆍ고령자 주거지원 대책」에서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없는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저소 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진입 장벽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 책에서 최초로 보증금이 없는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으로, UN주거권 특별보고관도 ‘한국 방문보고 서’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주거급 여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 도록 임대료 기준을 개편할 예정인 점도 최저소득 계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근로능력이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사는 빈 곤층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 유형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방향성 없는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부담 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임 대주택의 유형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이 부담가능 한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임대료 체계를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 과 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물량확보 단계에만 이루어질 뿐 운영ㆍ관리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 이 에 따라 운영ㆍ관리 단계에서 LH공사, SH공사 등과 같은 사업시행기관의 임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따른 임대료 체계 개편은 사업시행기관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저소득 층에 대한 임대주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대책」에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없는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진입 장벽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최초로 보증금이 없는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으로, UN주거권 특별보고관도 ‘한국 방문보고서’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주거급여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넘지 않도록 임대료 기준을 개편할 예정인 점도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 

근로능력이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사는 빈곤층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방향성 없는 무조건 통합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임대료 체계를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물량확보 단계에만 이루어질 뿐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운영·관리 단계에서 LH공사, SH공사 등과 같은 사업시행기관의 임대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에 따른 임대료 체계 개편은 사업시행기관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집만 제공하면 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21대 총선

우리 사회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은 매우 높다. 2019년 경향신문의 창사 기획특집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공공임대에 입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총선의 단골 공약이었고, 20대 총선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을 제외한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아동가구,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각지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든다. 

심지어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현재의 미래통합당)은 노태우 정부 때 제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이념의 틀로 재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회주의 식 공공임대주택에나 살라고 등 떠밀고 있음’이라고 비판하면서,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청년‧대학생·신혼부부‧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은 완전히 망각한 듯 하다. 

공공임대주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없이 대통령 선거 캠프의 짧은 고민의 결과 박근혜 정부 때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행복주택이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옥고에 거주하는 가난한 청년들의 문제 또한 풀 수 있다.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제도화된 ‘철거민들의 영원한 우리 집’인 공공임대주택의 배분에 있어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총선 공약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설계서이다.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총선 공약이 보완되리라는 기대를 완전히 접을 수 없는 이유이다. 아직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0일 이상이 남았다. 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발표되기를 오늘도 기대한다.

 

 

 

 

1) 서울시에서는 1989년 이후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 지침」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립을 의 무화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장영희ㆍ박은철, 2006, 재개발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 1989년 3월 서울시는 같은 해 5월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지역 은 세입자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사업지역 내에 건립하도록 방침 을 바꾸었다(김수현, 1998, 서울지역 주거권운동의 전개과정: 철거 민이 본 철거, 한국도시연구소). 

3)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한 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기조 강연 ‘공공 임대주택 30년과 주거복지’의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홍은 상계동 철 거민이자 주거연합의 전 이사장이다.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상 장기공공임대주 택은 최소 30년 이상 임대해야 하나 본 표에서는 20년 이상 임대하 는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집계하였다. 

5)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공공과의 재계약을 통해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모델이기 때문 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 할 경우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 한정적 인 지원금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의 품질이 낮은 문제와 함께 주거 비 보조 제도의 본질적인 한계인 주변 시세를 상승시키는 문제도 존 재한다. 

6) 국토교통부, 2020년 1월 31일자 보도자료, ‘19년 공공임대주택 13.9만 호 공급, 계획보다 3천여 호 초과달성’.

 

7) “중산층 82% ‘공공임대 생각 있다’ 왜 이렇게 답했을까”, 경향신문 2019년 10월 10일자.

 

월, 2020/03/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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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365일, 당장 통과시켜라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19/667/001/4b77a... style="margin:10px;" />

국회는 유치원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된지 만 1년이 지났지만 

본회의에서 한차례 논의조차 되지 않아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채우고 11월 24일 이후 열린 본회의에 계속 상정되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한차례 논의조차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유치원3법 통과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유치원3법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매번 마지막 순서로 미뤄지는 것에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고 지연된 1년 동안 비리를 저질렀던 유치원들은 간판만 바꾸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는 식으로 꼼수운영을 지속하고 있지만,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치원3법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개정작업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작업은 정쟁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회는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라.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bhCMgwxtD9e0nY5jcS4HVg6-Ieydsvxh9Z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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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통과, 청년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청년 목소리 적극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기대한다

 

어제(1/9)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이 발의된지 1,319일 만입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인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된만큼, 국회와 정부는 제대로 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이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제 법 시행 과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문제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껏 청년을 위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했습니다. 청년이라는 법적 규정도,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책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 신혼부부 지원 정책 등 단기적 시각에서 수립되어 청년의 구체적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일자리 정책으로만 해석되던 협소하고 불균형한 청년정책을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완전히 새로운 청년정책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청년의 삶의 양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시행과 함께 근본적인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이미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과 권한 조정, 19세부터 34세라는 새로운 청년 연령 기준에 따른 대상 연구 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과감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위원회 또는 기구 참여를 과감하게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생색내기식 청년 의견 수렴, 허울뿐인 청년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청년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국회가 보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여야합의안 발의 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번번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만 반복되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지금에 와서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간신히 본회의에 올랐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략적인 이유로 통과를 가로막았습니다. 제 손으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법을 발의하고도 당리당략 때문에 마지막까지 청년의 삶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인 자유한국당을 청년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는 청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청년을 호명하기만 하는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없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통해 청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청년에게 정치의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의 요구에서 시작한 청년기본법이 그 취지대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끝.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miwbHxidMH1uzJ7a557REx9E6cbMnJgibvJg... rel="nofollow">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0/01/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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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된지 만 1년만에 통과, 매우 늦었지만 다행

국회와 정부, 유치원・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힘써야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동안 유치원 3법의 통과를 기다려온 시민들은 국회의 이번 가결로 늦게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더이상 유치원에서 비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인 교육부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지난해 11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었지만 반복적으로 표결이 미뤄져왔다. 참여연대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비리유치원을 옹호하고 유치원3법의 통과를 지연시킨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적극 알려나가며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비리행위는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해 어린이집의 수입을 어린이 보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를 계기로 유치원・어린이집의 비리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보육법 처리 등을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PDBq9vJWnPNQPZ9NvPOKUkPD3zufbRTWcrc...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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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됐다. 아이를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고 있었다는 것에 부모와 교사, 시민들은 분노했다.

정부당국의 분명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한 지도 벌써 일 년이나 지났다. 시민들이 요구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개의 법안'과 관련한 새삼 놀랄 만한 사실 세 가지를 짚어보겠다. 

◇ 첫 번째 사실 : ‘유치원 3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꾸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존의 사립학교법 조항을 보다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는 대상에서 빠져있는 유치원을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렇듯 유치원 3법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 국회의원들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법안 심사를 지연시켰다. 심지어 정부지원금이든, 학부모 부담금이든 모두 교육 목적에만 이용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저지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요구에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노동,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 토론회, 서명운동 등 시민행동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치졸한 행태를 비판하며,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꼼수 입법과 논의지연 전략으로 유치원 3법은 결국 2018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이마저도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상임위원회 논의 기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기간 90일을 꽉꽉 채우는 동안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결국 2019년 9월 23일이 되어서야 본회의에 부의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박용진 3법 통과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의 현판을 민심공룡이 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두 번째 사실 :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유치원은 1949년 ‘교육법’에 의해 “학교”로 정의됐고,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에도 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도 학교로 분류된다. 사립유치원은 처음부터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유치원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학교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사립유치원에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에만 적용하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당국이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는 이사장, 설립자, 원장의 사유재산이지만, 유치원을 설립할 때 스스로 유치원은 유아학교이며, 비영리기관임을 인정하고 교육용재산으로 인가를 받았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과 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교육목적으로 투명하게 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난 3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또 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은 하루만에 중단되고,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임시방편일 뿐이기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절실하다.

◇ 세 번째 사실 : 시민의 감시와 행동이 필요하다

한국은 원아 수 기준 사립유치원 비율이 75%에 달한다. OECD 국가들의 3~5세 아동 국공립 취원율이 66.9%인 것에 비하면 유아교육에 있어서 한국의 공적 역할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개인도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에서 허용했고 공공의 관리마저 소홀했던 결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적 향상이 아닌 민간시장의 양적 팽창만 초래한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를 촉발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다. 

유치원 3법을 시작으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2019년 11월 21일은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이 되는 날이다. 이제 11월 21일 이후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유치원 3법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표결처리를 하게 된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하고 싶다.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기만을 기다려왔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요구하여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보여줄 때이다.

국회가 더 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함께 감시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시민캠페인 더 보기)

베이비뉴스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324" rel="nofollow">[클릭]

월, 2019/10/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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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허탈함과 분노에 밤잠을 설쳤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오롯이 사용돼야 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내역은 명품백 구입,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비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교비유용은 단순히 부패사건을 넘어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온 시민들은 분노하며 즉각적인 법 개정, 관리·감독 강화,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담은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자동상정 돼 통과를 앞두고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무산을 의도한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또다시 기다림을 맞게 됐다.

2017년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이 민간재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며, 교육청의 감사를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지원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시도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유치원이 학교, 공공재라는 법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실질적인 관리와 감시·감독의 부재가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때, 국가지원 회계만 정부가 감시하고 학부모 부담금 등 일반회계는 자율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수정안에는 한유총의 주장인 시설사용료도 더했다.

이러한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며 발의한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꼼수 입법이다. 정부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모두 교육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이며, 이를 무시한 자유한국당의 법안은 사립유치원들의 사익 추구를 보장하는 개악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본래 취지가 훼손되거나 아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유치원 비리사태를 접할 것이고, 아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유치원과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도 공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018년 보육통계를 보면 2018년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아동은 67만 6998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은 141만 5742명으로 더 넓은 연령 범위의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며 동법 제15조에 의해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30조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 1년 기다린 '유치원 3법' 통과…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또 무산

영유아보육법 46조에서는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러한 법적 상황으로 어린이집의 상황이 유치원보다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유치원에 비해 시설이 영세하고 운영자의 힘이 막강해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을 마음대로 유용하더라도 부당해고와 괴롭힘 등을 걱정한 교사들은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상황.

지난해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공개된 어린이집의 비리사례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교직원 허위등록을 통한 지원금 유용이다. 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유용할 뿐 아니라, 채용권한을 이용한 뒷거래, 교사 대 아동비율 문제로도 이어진다.

교구 구입이나 특별활동과 관련한 거래를 할 때, 교재 업체와 짬짜미로 아이들의 교구를 구입할 때 영수증을 부풀리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고 특별활동비를 과다하게 받는 등의 형태로 비리를 저지른다.

식자재 빼돌리기 등의 급식 비리 형태는 아이들 먹거리도 부실하게 만든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아니면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운 어린이집 특성이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육료나 기본보육료의 부정이용, 허위명세서 식자재 거래 건에 대해 용도 한정이 안 되고 특정할 수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이유가 보다 명확해졌다.

물론 양육자가 알아서 피하는 방법도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비리, 부실 어린이집이 적발되면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공개한다. 그러나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을 공개해야 함에도 언제 적발되었는지, 이전에 적발된 이력은 있는지, 언제까지 공표가 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렵다.

또한 처분내용 공개도 제각각이어서 원장자격 정지의 정확한 기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비단 비리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만 부실한 것이 아니다. 공개된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보고 어린이집마다의 특성이나 강점을 알아내는 것은 원장님 관상으로 비리어린이집을 골라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세네 개 어린이집의 평가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나 기계적으로 작성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애초에 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이유는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마다 다른 특성에 보다 잘 맞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함일 것이다.

그러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식 평가내용은 어린이집마다 차이도 알 수 없을뿐더러 어린이집 관리·감독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 멈춰버린 국회… ‘어린이집 비리 근절 위한 영유아보육법’도 폐기 위기

지난해 10월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공공운수노조는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합니다'라는 주제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및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지속 추진을 밝혔다. 비리어린이집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보육목적으로 지출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을 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일 년이 지난 2019년 10월, 약속한 영유아보육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해당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양육자에게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을 받을 때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사용계획 등을 알리고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해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비용을 반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국회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오래전부터 어린이집의 불편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필요는 이미 충분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이다.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비리를 근절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원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 이를 지자체와 정부역할이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인권존중을 경험하는 생애 첫 번째 기관이 어린이집이 되도록 인권기반 보육환경 조성하고, 어디서나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바란다.

국회의원들께 이제 그만 정쟁을 멈추고 아동인권 제고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통과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베이비뉴스에서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419" rel="nofollow">[클릭]

금, 2019/12/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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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속 멈춰진 #유치원3법 뚜루루뚜루

유치원3법 = 투명회계 + 든든 먹거리 + 비리 아웃!

더 이상 못 참겠다! 국회 너네 너무한다!

유치원3법 통과 안되면 너넨 아웃!

__________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낼 걱정 덜어주는 유치원3법,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유치원3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국회에 보여주세요. 

 

#자한당 왜 존재? 자유한국당에 분노의 목소리 남기기

https://campaigns.kr/campaigns/206" rel="nofollow">https://campaigns.kr/campaigns/206

 

유치원3법 통과촉구 인증샷 캠페인

https://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rel="nofollow">https://campaigns.kr/campaigns/201/pickets

수, 2019/12/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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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선고재판부의 봐주기식 맞춤형 판결 규탄한다!

신한금융 회추위의 연임 추진은 은행의 공신력을 포기하는 행위

 

지난 1월 22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 라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전형적인 봐주기식 판결을 내렸다. 결국 조용병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하였고 회장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한은행은 특히 신한은행 부서장(본부 부장,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자녀들을 ‘부서장 명단’으로 인사부에서 특별 관리하였고, 실제 선발된 신입사원 중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가 약 16%(25명) 포함되어 있어 ‘고용세습’까지 이뤄진 것이 드러나며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는 실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적 관계가 반영될 경우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결과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유죄임을 밝히면서도,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며 정상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는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아빠찬스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심지어 재판부는 남녀비율을 3대1로 맞추는 등 성차별 채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지어 성차별까지 용인하여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지난해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사회 고위층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지난 2018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량이 현저히 낮은 판결이다.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유사한 내용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하여 누구에게는 실형, 누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또한 공범보다 채용비리의 주범인 조용병 회장의 형량이 더 낮은 것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조용병 회장이 연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용병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봐주기 판결’, ‘맞춤형 판결’로, 채용비리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시민·청년·사회단체는 이러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현재 재판부의 ‘맞춤형 판결’로 인해 조용병 회장의 연임은 더욱 확실하게 되었고,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던 금융권 채용비리의 주범이 다시 신한금융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도 채용비리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연임을 지지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반기는 형국이다. 채용비리를 저질렀지만, 이미 자신이 구축한 권력구도를 이용하여 다시 회장직은 연임하는 부도덕한 상황이 현실에서 연출되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신한금융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신한은행은 제1금융권으로서 공신력을 스스로 포기하며 국민들을 계속 기만하고 있다. 이대로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강행한다면 신한금융은 커다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조용병 회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회장 추전절차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조용병 회장은 채용비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반드시 청년들에게 사죄하고, 사퇴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빚쟁이유니온/서울청년겨레하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목, 2020/01/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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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제6차 정기총회 "ㅊㅊㅊㅎ"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 입니다.

 

작년 한 해는 청년참여연대에게 매우 새로운 해였습니다.

 

경제, 대학, 성평등, 정치, 평화다양성으로 나뉘어있던 5개 분과를 정비하여, 청년 회원님들이 더 자유롭게 경계를 넘어 즐거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공익활동가 심화과정 1기"를 통해 TF제를 시도했습니다.

 

이 활동을 정리하고 올해는 새로운 활동 플랫폼인 "2020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어벤저스"를 운영합니다.

 

주제 하나, 법 망을 피해 임대사업자의 꼼수 잇속 챙기기로 변해, 가격도 천차만별, 기준도 없는 '원룸 관리비'

주제 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혐오발언의 장이 되어버린 시간표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

주제 셋,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재활용 쓰레기 문제'

 

올해 청년참여연대는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작년 한 해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듣고, 올해 활동계획을 함께 논의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려는 청년참여연대의 시도에 함께해주세요!

 


 

- 날짜 : 2020.2.22 (토)

- 시간 :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는 참여연대 부설기관으로 청년 회원들이 함께하는 별도의 총회입니다.

 


 

제 6차 청년참여연대 총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ogzctSiEz7pcCjLQnB44BPhZvakLi... rel="nofollow">참 가 신 청 (클릭) 

토, 2020/02/1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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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그것은 “청년정치”가 아니다.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느끼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냉소는 점점 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또 다시 의미 없는 말만 나부끼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몇 년간 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 높여왔던 수많은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청년을 사회의 주체로 등장시켜야 한다는 이유들은 소멸해버렸습니다. 그저 연령이 청년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채용비리 문제에 징계 시늉조차 없었던 미래통합당에 어느 ‘청년정당’이 합류했다고 하고, 며칠 전부터 사법개혁에 올인하여 활동하던 변호사가 출마하며 스스로를 ‘청년’이라며 ‘공정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가 경력직만 뽑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최소한 ‘청년정치’는, 청년이 마주하는 삶의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없이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연령이 청년인 모든 정치인이 ‘청년정치’와 ‘청년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청년정치인’이라고 자임한다면, 당연하게도 정치는 신입이더라도, 청년의 삶에 대한 고민은 경력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개인의 스토리만 내세운 ‘인재영입’이나 별 내용 없이 연령이 청년이라는 것을 외치는 정치인의 사례에서 어떤 기대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청년’은 그냥 개인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최근 청년이란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서 그 어디에도 청년의 삶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조국을 어쩐다고 해서 청년이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 청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기성정치인의 관문을 넘는다고 해서, 그것이 청년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은 이후의 한국사회가 두렵습니다. 선거가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축제가 아니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또다시 정치언어로부터 청년 세대의 삶과 불평등은 단절된 채 ‘요새 청년들은 공정에 민감하고 세상에 냉소적’이라며 치부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정치는 청년의 삶과 목소리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은 각자의 삶에 파묻혀 기대할 것 없는 정치를 외면한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이라면,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삶에 대해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청년을 써먹지 말아주십시오. 

 

 

2020년 2월 20일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From Now on,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36개 단체, 20.02.20 기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청소년유니온, 심오한연구소, (사)청년문화허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플리마코협동조합, (가)청년신협, 전주청년임팩트, 래고, 청년국방네트워크, 청년가치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강원살이, 남원청년정책네트워크 새파란, 춘천시청년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인정협동조합,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청년광장, 서울청년유니온, 경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전청년유니온


 

성명 https://drive.google.com/file/d/1Hjm_RCmJZxB6LXI3Eg32NUGSjWf8yl-3/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0/02/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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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추위가 물러나는 3월, 다들 안녕하신가요? 

날은 따뜻해지는데, 봄마실은커녕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우려와 불안이 클 것 같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회원님들과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2/22(토)로 예정했던 정기총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행사는 취소했지만 총회는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약식으로 진행합니다. 총회 일정 변경에 대해 회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구하고, 처음 진행되는 온라인 총회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청년참여연대가 올해 진행할 2020 캠페인 어벤저스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캠페인단 안내와 모집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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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3cpk9d6" rel="nofollow">[안건 1] 2020 사업계획안(클릭) 

http://bit.ly/2VB1AwQ" rel="nofollow">[안건 2] 2020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클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zlhk43WaES8Qk9_I-iU2rDtc7u86TbDbbAR... rel="nofollow">[자료집] 청년참여연대 제6차 정기총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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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표명) 은 2020년 3월 9일(월) 자정까지 받습니다. 

 


응답 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3월 9일(월) 

총회 결과 안내 : 2020년 3월 11일 (수) 

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kgEQZVmLXBoD_Mi2At6GwMg0bBwt... rel="nofollow">총회 응답하러가기 (클릭) 

 

월, 2020/03/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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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은 손의 힘을 믿으며,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09년 5월,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총파업과 함께 공장을 점거했다. 파업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77일 만에 끝났다. 명예퇴직 등으로 1700여 명의 노동자가 회사를 떠났고, 끝까지 버티던 165명은 해고됐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함께 살자', ‘공장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길거리에서 10년을 싸웠다. 그사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폭력 진압의 후유증으로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랜 투쟁의 결실이 보이는 듯싶었다. 2018년 9월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기업노조, 쌍용자동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은 해고 노동자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해고 노동자 46명은 복직을 불과 며칠 앞두고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다.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휴직 처리를 거부하고 복직 예정일부터 매일 일터로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출근투쟁 중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을 만났다.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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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노노사정 합의는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복직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파기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 같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나.

“2018년 노노사정 합의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노동자 수와 복직을 희망하는 해고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으로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마지막 해고 노동자 46명은 2019년 12월 30일에 복직과 함께 부서배치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복직한다는 믿음과 기대로 합의 이후의 무급휴직 6개월 기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렸고, 합의가 파기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월 24일,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당일 오후에 복직자를 두고 사측과 기업노조의 교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회사에 들어가 보니 이미 교섭이 이뤄지고 있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직 예정자들은 복직을 앞두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일터 근처로 이주한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합의 파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항의했지만, 크리스마스이브 오후 5시쯤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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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3일 청와대 인근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가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2018년 노노사정 합의는 사회의 주목을 많이 받았다. 복직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파기될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 같다. 합의 파기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나.

“2018년 노노사정 합의에서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노동자 수와 복직을 희망하는 해고자 수를 비슷하게 맞추는 것으로 논의했고, 이를 근거로 마지막 해고 노동자 46명은 2019년 12월 30일에 복직과 함께 부서배치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복직한다는 믿음과 기대로 합의 이후의 무급휴직 6개월 기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렸고, 합의가 파기될 것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당일 오후에 복직자를 두고 사측과 기업노조의 교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랴부랴 회사에 들어가 보니 이미 교섭이 이뤄지고 있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직 예정자들은 복직을 앞두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일터 근처로 이주한 상태였다. 갑작스러운 합의 파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항의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5시쯤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

 

- 참여연대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이 2018년 9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이라는 노노사정 합의를 축하했다. 10년이 넘은 쌍용자동차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던 만큼, 합의 파기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당사자인 복직 예정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조차 안 된다.

“10년을 넘게 투쟁했고 간절하고 절실했던 만큼 무기한 휴직 통보는 충격적이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1월 7일부터 출근투쟁을 시작했는데 출근투쟁을 하는 동료의 삼 분의 이 이상이 건강악화를 경험했다. 분노를 포함한 복잡한 감정들로 괴로워했고, 괴로운 마음이 몸에 영향을 끼쳤는지 30명 넘는 동료들이 독한 감기에 걸렸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쌍용차지부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조사·건강실태조사를 시급하게 시행했다. 조사결과 10명 중 9명이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10명 중 7명이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 스스로도 아주 충격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분노를 경험했다. 10년의 투쟁 동안 힘든 경험이 많았지만, 복직 직전의 합의 파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다른 당사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걱정됐다. 당장 내일날이라도 만나자고 연락을 돌렸다. 나도 당사자이지만 지부장을 맡고 있는지라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나 자책감이 들었다. 투쟁기간 동안 함께했던 시민단체들에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대동 계획을 잡아나가면서 저 자신을 겨우 추슬렀다. 먼저 복직한 분들은 이 사안에 소홀할 수 있을 텐데도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고 있다. 서로가 마음을 보듬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모두들 사태를 직면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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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7일 쌍차해고자 출근투쟁 첫날

 

- 출근투쟁을 한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출근투쟁 상황을 말씀해달라.

“우리의 출근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됐던 만큼 출근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출근하기로 한 날 기자회견을 하고, 공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두 모여서 약속했다. 환영받지는 못하겠지만 복직을 희망했던 공장이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폭언과 폭력을 쓰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자고, 말도 안 되는 도발과 폭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지키자고 다짐했다. 약속은 지금까지 잘 지켜졌고, 그날그날 모든 동지들이 토론을 통해 활동을 평가하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출근투쟁 첫날, 대표이사가 있는 본관 대회의실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도 출근하면 바로 대회의실에 가서 동지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계획을 토론한다. 11시부터 시작되는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 가서 현장동료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계속 알리고 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함께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출근투쟁 중인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나가고 있다.”

 

- 출근투쟁하면서 거의 11년 만에 공장으로 들어간 것 아닌가. 그 공간을 다시 마주했을 때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

“10년 7개월 만에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무척 낯설었다. 동료들도 분노의 마음이 컸을 텐데, 멋쩍고 낯설어 하는 표정이었다. 이곳에 있어도 되는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먼저 복직했던 분들이 우리가 본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식시간에 찾아와줬다. 전원이 부서배치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손을 잡아주었다.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출근투쟁할 수 있었다. 내부 캠페인도 함께 한다. 출근투쟁한지 20일 정도 지나고 나니 어색함도 많이 없어지고 조합원들의 얼굴이 당당하고 밝아졌다. 간절하고 절박했던 만큼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함께하고 응원하는 일터 동료들과의 교류도 늘고 있다.”

 

- 쌍용차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통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시민이 많다. 사측이 합의를 파기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회사 경영의 어려움’ 외에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 하지만 46명의 임금 일부를 삭감한다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될리 없지 않은가. 회사의 답변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납득할 수도 없다. 사측은 인력배치에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공장 안 동료들은 정년퇴직한 선배들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은채 노동강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인력배치에 여력이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와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46명 노동자를 볼모로 해서 정부 지원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다.

회사가 운영되다 보면 경영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경영 위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잘 극복할지 노사가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자고 주장해왔다. 함께 고민하는 과정 없이 10년 7개월동안 힘들게 역경을 견뎌온 46명의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통보하는 것은 잔인한 폭력일 뿐이다.”

 

- 노노사정이 함께 합의한 사항을 기업노조와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 합의의 주체였던 정부는 합의 파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정부가 쌍용자동차 자본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는지 보려 해도, 특히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보니 정부가 관리감독할 만큼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것 같다. 정보가 부족하니 경영이 어렵다는 쌍용차의 주장에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다. 왜 쌍용차의 경영이 어려운지,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한 이후 쌍용차가 어떻게 경영되어 왔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파기된 이후 1월 20일에 사측을 만나 입장을 확인했다. 사측은 복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12월 24일 이후 하루하루가 힘겨운 시간이다. 46명의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의 1분 1초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기약없이 시간을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 결과 2018년 노노사정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2018년에 자신의 역할을 찾았던 것처럼 어떠한 방식이든 역할을 찾아야 한다.”

 

- 2009년 쌍용차 파업농성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불법파업’이라 규정하고, 대테러 장비까지 동원하는 등 무차별적인 진압을 자행했다. 이후 경찰과 사측은 파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을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회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2009년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 1,2심 재판이 끝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심 판결 기준으로 지연이자까지 경찰손배 금액이 21억 원이 넘고, 회사가 청구한 손배 금액은 80억 원이 넘는다. 합쳐서 100억 원이 넘는다. 해고자 복직문제가 시급하다 보니, 손배가압류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작년 초에 먼저 복직한 사람들의 월급이 가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년이 지나도록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대법원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서 심리적 압박이 크다. 2009년도 점거 파업 당시에 벌어졌던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데, 손해배상 이슈 때마다 힘들었던 경험을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상황도 매우 힘들다.

작년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하며 손해배상소송이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규탄했다.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경찰의 진압은 과잉진압이었음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를 하고 가압류 조치를 해제했지만 정작 손해배상소송은 철회하지 않았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을 상대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3권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올해 2월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의당 국회의원 79명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한국에서 공권력을 투입해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비용을 손배 청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부당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공론화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 뿐이다. 2018년 합의 이후 동료들과 수련회를 가서 나눴던 말들이 기억난다. 해고 싸움을 함께한 동료들과 “우리들이 지난 10년 동안 잘 버텨낸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 고통을 함께 끌어안아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린 연대의 힘이 있었기에 우리의 투쟁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받았던 연대를 다른 현장에서 나누고 실천하자고도 결의했다. 코로나 사태로 공장이 휴업했을 때 사드 반대 투쟁 중인 소성리와 같이 연대가 필요한 공간에 동료들과 함께 찾아가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크다. 복직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관심과 연대를 호소하는 처지가 되어서 함께 했던 시민들에게 죄송하다. 출근투쟁 중인 동료들과 서로를 보듬으며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10년, 정말 긴 싸움이고 긴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외면하지 않고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 끝까지 지켜봐 주고 함께해줬으면 좋겠다.”

 


[성명] 회사의 일방복직 발표에 대한 쌍용자동차지부의 입장 (2/25)

 

2020년 2월 24일(월) 쌍용자동차 회사는 노-노-사-정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 없이 2020년 1월 1일부터 무기한 휴직을 강행했던 46명 복직대기자에 대해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즉각 복직도 아닌 5월 1일부로 복직시키겠다고 또다시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부서배치 후 5~6월 2개월간 현장훈련(OJT) 및 업무 교육을 거쳐 7월 1일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마지막 복직대기자 46명은 쌍용자동차 회사의 일방적 통보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였습니다. 

 

첫째, 2018년 9월21일 국민과의 약속인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 없는 행위입니다. 쌍용자동차 회사와 기업노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온 국민이 기뻐하며 합의한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 10년을 기다려온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회적 합의 파기로 인해 마지막 해고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물론 임금 손실(1~4월)까지 2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급기야 복직대기자 46명중 33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휴직구제신청을 접수했고, 3월 5일 심문회의에서 회사의 부당한 합의 파기에 대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심문기일을 앞두고 급박하게 5월 1일부터 두 달 현장 OJT 및 교육을 거쳐 7월 1일 현장 배치라는 발표는 부당한 합의 파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2018년 9.21 노-노-사-정 합의는 ‘노-노-사-정 상생발전위원회 합의’를 통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 합의 파기 이후 회사의 요청으로 노-노-사-정 회의가 세 차례 열렸지만 무엇 하나 결정된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기업노조는 당사자 46명과 합의 주체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를 배제하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습니다. 

 

마지막 해고자 46명은 회사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고 2월 24~25일 긴급 토론을 벌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1.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물론 재발방지 약속 없는 일방적 발표에 쌍용자동차지부와 당사자 46명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즉각 복직도 아닌 5월 복직과 7월 현장배치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하고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3. 하지만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쌍용차 회사가 투자와 경영에는 소홀히 한 채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방적 발표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46명 전체가 현장으로 들어가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파기한 무기한 휴직에 맞서 공장안 동료들이 매일 함께 연대해주었고,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나서 함께 싸워 부서배치 일정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10년의 투쟁은 당사자의 복직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부족하지만 정리해고 없는 사회,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고 외면당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울림이었다고도 판단합니다. 

 

6.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 파기에 맞서 함께 해 준 공장 안 동료들,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쌍용자동차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쌍용자동차지부도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쌍용자동차 회사도 약속이 지켜지는 회사, 고용이 안정되고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25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을 포함한 마지막 해고자 46명 일동

 


월, 2020/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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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일가족의 죽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2019년 북한이주 여성 한 모씨의 추모제에서 우리는 2018년 증평 모녀 사건, 제주도에서 투신한 3살 아이와 엄마 등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죽음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이어 성북구 네 모녀 사건까지, 이 알 수 없는 일가족들의 죽음을 보며 ‘가족’이란 무엇이고 복지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이어졌다.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슬픔은 슬픔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죽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일가족 죽음’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과 빈곤층으로 떨어져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아닌 저소득의 많은 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라도 찾아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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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이주여성 한 모 씨 추모제 웹자보 / ⓒ 한국한부모연합

 

최근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알려진 사건만 18건으로 사망자 수 7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죽음들이 결코 여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족’의 형태는 분명 변하고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들 중 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가족해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했던 IMF시절 가부장적 남성과 집에서 내조하는 여성의 이성애적 핵가족의 정상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보수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피해자는 여성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빈곤으로 볼 수 있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성북 네 모녀 사건은 여성들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복지로 진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도 남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가구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한데다가 18세 이상의 자녀 양육이 끝난 한부모 가구가 탈수급과 탈빈곤을 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는 쉽게 만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북한 이주 여성 한 모씨의 죽음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을힘을 다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웠지만 아이들이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없더군요. 어린 시절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두 동생을 돌본 큰 딸은 대인기피증이 생겨 취업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취업 중이지만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겠어요.(P씨 인터뷰 중에서)” 

 

이혼 여성가구주는 여성이 남성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가구를 형성할 수 있는 권리’(Orloff, 1993)를 보여주는 척도 가구라 한다. 이 집단의 빈곤수준은 한 사회의 여성사회권 발달정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데 한 모씨의 죽음에서 보여지듯 이혼 후에도 독자적인 가구를 구성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서류는 너무도 많았다고 한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크게 확대 되었지만 가족에 대한 돌봄과 책임은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은 불안정한 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잦은 해고와 임시직, 기간제, 일용직으로는 한 가족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부채가 있거나 생계용 자동차가 있어도 한부모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려는 시도는 아동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으로 사회서비스 산업을 확대시켰고 여성대리운전, 콜센터, 행사 도우미, 급식 조리원, 호텔 룸메이드, 학원강사 등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퇴근 후에도 자녀 돌봄을 해야 하는 ‘시간빈곤’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 사회는 노동과 복지 사이에 놓인 다양한 저소득층을 더 이상 빈곤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로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

‘이혼’이라는 선택은 아이들과 잘 살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가 곧 가난으로 상징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을 향해 화난 한부모들은 ‘배드파더스’ 라는 사이트에 비양육자들의 얼굴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을 직접 찾아가 1인 시위도 했다. 양육비와 관련된 지난한 싸움은 결국 폭행사건으로 치달았고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능강화만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공적영역을 강화해야 하지만 ‘가족’의 문제, 그 중에서 아이들의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사적영역으로만 치부되어왔기 때문에 개인이 나서 1인 시위를 하고 고소와 고발의 진흙탕 싸움을 한 후에야 법과 제도는 아주 조금 개선되었다. 

양육비 문제를 보면 관리자가 관리하기 쉬운 제도에 대한 강화 부분과 소관 부처에서만 대안을 세우는 것은 더욱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로 인식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즉 비양육부모에 대한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취소라는 형사 처벌 조항인데 이 또한 추진이 어렵다면 법무부와 국세청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등의 현실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주장한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세모녀법’이 만들어 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법이 마련되지만 2019년도 한 해 18 가족의 허망한 죽음은 ‘복지’만을 대안으로 삼았기 때문이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가족’에 대한 보수성과 정상성은 아직도 공고하기만 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상상력은 아직도 부족한 듯 보인다. 급변하는 시대 워킹 푸어, 노노간병, 고독사, 노후 파산 등의 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가슴 아픈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가난을 증명해야만 지원받는 복지, 말도 안 

되는 세상 바꾸겠습니다. 가신 곳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이길... 편히 쉬세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성북 네 모녀 무연고 장례식장 포스트잇 추모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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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 네 모녀 무연고 장례식 포스트잇 추모사진 / ⓒ 한국한부모연합

 

성북 네 모녀의 추모식과 시민들이 치룬 무연고 장례식을 오가며 죽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더 이상 일가족 사망과 같은 허망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은 이들을 추모함과 동시에 다시는 같은 사건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 각 분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일 것이다.   

단 한 번의 사업 실패로,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건강을 잃었다 하더라도 영화 <기생충>영화에서 ‘계단’이 상징하는 끝없이 추락하는 가족의 모습이 비록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섬뜩하게 느껴졌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영화에 열광했지만 우리는 그 현실에 대해 방관할 수 없지 않은가? 영화는 문제의 해결과 저항을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영화 속 기우의 발끝이 향한 끝없는 추락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순 없지 않은가?  

 

 

 

1) 한겨레, “1년 새 70여 명 ‘일가족 극단 선택’... 구멍 못 메우는 복지 망”, 2020년 1월 7일. https://m.news.naver.com/read.nhn?mod 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80693 

2) 프레시안, “전 부인과 기자 폭행한 ‘배드 파더’ 고소당했다 [양 육비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공동 상해, 업무 방해 혐의 등으 로 고소” 2020년 2월 4일. http://www.pressian.com/news/ article/?no=276658&ref=kko 

3) 경향신문, “국가가 양육비 원천징수할 방법 있다” 2020년 2월 2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9209?l

 

월, 2020/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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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집회에도 ‘민주적 관용’이 필요할까?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아시아 1위(세계 23위)의 민주국가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자랑하지만, 대학에서 헌법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우리가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라는 사실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성과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17년에 조소앙 선생이 기초하였던 ‘대동단결선언’이나 1919년에 제정되었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상황에서도 과거와 같은 왕정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에 기초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꿈을 꾸었다. 특히 1919년의 3·1운동이야 말로 우리 민족이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자주독립을 향한 의지의 표출이었으며, 그 결과 바로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인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 그래서 3·1혁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민주혁명’인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끈질긴 민주화의 역사였다.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1960년의 4·19민주혁명을 비롯하여, 박정희 독재에 저항한 1979년 부마민주항쟁, 신군부의 등장에 항거한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 오랜 군부독재에 종지부를 찍은 1987년 6·10민주항쟁,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항거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2016년 12월의 촛불혁명까지, 반민주적 세력에 저항하여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국민적 의지와 참여, 크고 작은 희생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의 국민적 의지와 열망을 담아 표출한 주요한 형태가 바로 ‘집회’였다는 점에 유념해 본다면, 지난 민주화의 역사는 곧 ‘집회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집회는 민주화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성숙한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한 나라가 얼마나 민주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도대체 ‘집회의 자유’가 없이는 제대로 된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독재국가에서 집회가 평화롭고 자유롭게 보장된다는 얘기를 들어봤는가?

집회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그 자유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치질서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가지의 생각만 강요되고 그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 사상, 신념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결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에 가까워지려면 일단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생각의 다양함과 갈등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공통의 의사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다른 정치체제와 달리, 다소간에 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총화단결’이란 구호에 익숙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혼란스러워 보이는 민주주의에 다소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품는 경우도 있으리라 본다.

물론 생각이나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에 꼭 집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여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올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다. 물론 아직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제하는 국가도 적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집회는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가진 표현방법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선호되고 있으며, 특히나 정보통신수단의 활용 덕분에 집회의 개최나 참여가 더 편리해진 환경도 생겨나고 있다. 예컨대 SNS로 함께 의견을 나누던 사람들은 좀 더 효과적인 항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집회를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모인 참가자들끼리 서로 확신을 공유하거나 서로에게 의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 집회는 사회 내 힘없는 ‘소수자’에게 특히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이 된다. 주류 언론에 접근이 어려운 사회 내 소수자들로서는 거리에서의 집회를 통해 단합된 힘을 과시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항의(抗議)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그 밖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교통 소통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항의하다보면 흥분이 고조되기도 하여 자칫 폭력 등의 불법적 행동이 발생할 우려도 큰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한편으론 최고법인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집회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법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회 장소의 인근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특정 장소에서 집회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개최될 뿐만 아니라,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심지어 그 인근 서울맹학교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집회가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무인도나 산속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어떤 집회든 인근 주민의 삶에 다소 간의 피해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집회란 것이 언제나 일정 정도의 소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집회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인근 주민에게 주거 생활의 불편함을 다소 감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집회 소음을 유발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그 인근의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피해를 계속적으로 유발하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두 번째 상황일 것이다. 이 경우 과연 어떤 장소에서 또 어느 정도로 소음이 발생해야 인근 주민에게 과도한 소음 피해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그런 세세한 기준을 잠시 접어두면, 원론적으로 볼 때 타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은 ‘자유’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누구의 자유도 타인의 자유를 부정하면서까지 보장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도한 소음 피해로 인해 그 인근의 주민들이 전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러한 집회의 ‘자유’는 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지난 2016년에 국정농단사태를 경험하면서 거국적인 대규모 촛불집회를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촛불을 들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해서 “그 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속칭 ‘내로담불’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비례성’이라는 법원칙이다. 말하자면 그 목적이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일 경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부터 야기되는 피해가 좀 크더라도 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 목적이 공적으로 중요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수단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 역시 그에 상응하여 작아져야 할 것이다. 지난 날 민주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집회가 공권력과 충돌하면서 거리가 폐쇄되고 가게가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지만, 그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쯤은 다들 감수해주었고 심지어 그런 집회를 응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 인근의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의 방해,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 집회가 정말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졌다면 아마도 지난 2016년의 촛불집회 때처럼, 그 인근 주민들이라도 집회에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의 그 집회는 인근 주민들에게조차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그 집회 참가자들 자신에게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집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한다.

그렇다고 피해를 끼치거나 공감할 수 없는 집회라고 하여 함부로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집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집회의 자유’라는 가치 자체가 축소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주의 하에서 또 소수자들에게 ‘집회’는 소중한 의사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소수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불순한 집회이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그 자유를 부정하거나 해산하려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집회라도 근본적으로는 민주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 기초이기 때문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거꾸로 우리 자신이 그런 집회에 참가하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함부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헌법질서의 ‘근본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이다.

집회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또 그를 통해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한 민주시민의 정신, 특히 민주적 관용과 공감의 자세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사회에 그런 민주적 관용과 공감의 노력이 사라진다면 결국 어떠한 집회도 불가능하고 민주주의도 시들해지고 말 것이다. 비록 지금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의 집회가 지금 내가 사는 동네에서 개최되면서 나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어 당국의 처분을 받는지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민주시민을 자처하는 나로서는 더 큰 대의(大義)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더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와 생각이 다른 집회를 존중하고 용인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소의 뿔이 비뚤어졌다고 하여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말았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교훈을 알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집회 개최자나 참여자들은 인근 주민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오직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관철하려는 사람들이 거꾸로 남에게는 관심과 이해, 민주적 관용까지 바라는 것이야 말로 독선적이고 자기 모순적 태도가 아닐까.

 

월, 2020/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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