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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호] 고가빌딩 보유세, 아파트의 1/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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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호] 고가빌딩 보유세, 아파트의 1/8 수준!!

admin | 금, 2021/08/27- 16:55

[2021-34호] 고가빌딩 보유세, 아파트의 1/8 수준!!https://stib.ee/6v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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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부동산 거품과 총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19년 11월 정부는 “전국 집값이 4%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10% 올랐다”라고 발표했다. 임기 절반을 넘긴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임기 중 전국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

아파트값 폭등 문제를 알리던 우리는 놀랐고, 대통령 발언 직후 경실련은 서울아파트값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올랐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은 32%, 평균 3억 원 올랐고, 강남은 6억 원 상승했다. 역대 정부 최고 속도로 올랐다. 전국 땅값 분석결과 2,000조 원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 총저축액인 270조 원 보다 7배 큰 규모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거쳐 간 참모 전체 아파트값 변동을 분석했다. 이들 보유 아파트값은 40% 올랐고, 다주택자는 37%였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던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값은 10억 원 올랐고, 두 번째 김수현 정책실장도 10억 원 올랐다. 청와대 대변인 8억, 국무총리 이낙연은 10억 불로소득을 챙겼다.

이런 사실은 경실련 발표 전 대통령과 시민들 누구도 몰랐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과 ‘평등·공정·정의’를 말했던 문재인 정권은 불로소득만 키웠다. 국회와 정치권 정당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아파트값이 꿈틀댔다. 그러나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21대 총선 이번은 다르다. 총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심부름을 대신해줄 후보를 잘 골라야 한다. 아울러 정당도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서울아파트값은 어땠나? 박근혜 정부이던 2013년에는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과 거래를 외면했다. 거래 감소 원인은 2008년 이전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취득해 집값 하락으로 고통을 받는 시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2007년 수도권과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를 평당 1,800만 원에 취득했던 것이 2012년 900만 원 이하로 하락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수십만 채 쌓였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조합원들은 조합해산을 원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빌려 집 사라는 정책’까지 내놨다. 그러나 시민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2015년 정부와 야당이 야합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특혜 등 무모한 부양정책에 합의했다. 2016년부터 서울아파트를 중심으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강북지역 재개발과 강남권의 재건축으로 불이 번졌다.

2016년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고, 2017년 3월 국민은 대통령을 아예 파면했다. 부패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국민이 응징한 것이다. 2017년 5월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도시재생뉴딜’은 매년 10조씩 5년 임기 동안 50조 원을 쏟아 붓는 토건 공약이자,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 당선 이후 엄청난 규모의 정부 예산 투자와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로 인해 서울의 구도심 주택값이 폭등했다. 2017년 8월 정부는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투기꾼 등)이 “임대업자 등록만 하면 세금을 낮추고 아예 면제해주겠다”라고 발표했다. 집값은 더 올랐다. 2018년 8월에는 다주택자에 대출까지 늘려주었다. 집 한 채 보유한 사람에게 집값의 40% 대출해 준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80%로 대출을 늘려주었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특히 다주택자(투기꾼)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내놨다. 정책은 투기꾼에 꽃길 깔아주었는데 입으로는 투기 근절을 말한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0명의 임대업자 보유 주택은 1만 1,200채로 인당 평균 370채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업자 등록만으로 누리는 특혜는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백 채의 주택을 쇼핑하듯 사재기토록 만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상승한다고 말하며, 3기 신도시계획을 발표했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도 그랬다. 노무현의 2기 신도시 공급 확대정책은 실패했다. 지난 10년 주택 500만 채가 새로 공급됐다. 새 주택을 산 사람 중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60만 채를 사재기했다. 최근 30대들의 주택 거래도 늘었다. 더 늦기 전에 주택을 장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은 정부와 공무원을 잘 다루고 시민 모두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서울아파트값 폭등을 방조했다. 불로소득이 서울아파트만 500조, 주택 150조, 서울 부동산 1,000조 전국 2,000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키운 불로소득을 견제하고 제어시켜야 할 국회가 제어는커녕 거품을 키우고 오히려 부채질을 해왔다. 분양가상한제는 19대 국회 2014년 말 여야 야합으로 주택법에서 없앴다. 20대에 부활이 시급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마저 총선 이후로 미뤘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분양가상한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군소 정당은 침묵하고 있다.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집권 여당과 제1야당 그리고 군소 정당 누구도 서울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거품 제거 공약(약속)을 하면 오히려 표를 잃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21대 국회는 재벌과 토건업 특혜를 제거하고, 투기꾼 특혜를 박탈하고, 아파트값을 정상화할 심부름꾼을 선택하자.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불로소득을 소멸시켜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 정책을 제시하고, 약속을 지킬 후보를 선택하자. 이번에는 잘 골라 바른 선택 좀 해보자.

화, 2020/04/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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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52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조사 정당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위성, 비례 정당 제외, 전국 지지율 3% 이상)


 

총선주거권연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재건축·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당 공약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개 정당 후보 총선 공보물 분석결과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후보자 총 52명

 

1. 부자감세 공약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입니다.

<표1> 21대 총선 부자감세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22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부자감세

공약발표 

후보자



김근식 / 김민수 / 김용태(경기 광명시을)

 / 김웅 / 김은혜 / 김철근 / 나경원 /

 박성중 / 박용찬 / 박진 / 

배현진 /  송주범 / 송한섭 / 안홍렬 / 유경준 / 윤희숙/ 이노근 / 장진영 / 정양석 / 진수희 / 태구민 / 허범용



강태웅/ 김병욱 / 김병관 / 김성곤 / 김한규 / 이정근 / 박경미 / 전현희 / 조재희 / 최재성 / 황희



해당 없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김용태, 김은혜, 나경원, 박용찬, 박진, 송한섭, 오세훈, 유경준, 윤상일, 이노근) 10명,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김병관, 김한규, 이정근, 전현희) 5명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입니다.

특히 나경원, 박성중, 최재성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막는 입법 활동을 펼쳐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2. 투기 조장 공약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2> 21대 총선 투기 조장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34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투기조장

공약발표 

후보자



강성만 / 강승규/ 구상찬/ 권영세 /

 김근식 / 김민수 / 김선동 /

김용태(서울 구로을) /

 김웅 / 김은혜 / 김재식 /김철근 /

 김태우/ 나경원 / 박성중 / 박진 /

 송주범 / 송한섭 /  양주상/ 오세훈 / 

유경준 /  윤상일 / 윤희숙 / 이노근 / 이동섭 / 이재영 /  장진영 / 정양석 / 

지상욱 / 진수희 /  태구민 / 황교안 / 

/허범용 / 홍인정



김성곤 / 김한규 / 박경미 /

양기대 / 이용선 / 이정근 / 

전현희 / 조재희 / 전혜숙

한정애 / 황희 



해당 없음


 

3.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는 교육시설,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서현동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  21대 총선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1명)



공공임대주택반대 

공약발표 후보자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나쁜 주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금, 2020/04/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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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전수 조사하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어제 정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 등 총 1만4300여명을 조사하여 기존 투기 의혹이 제기된 14명 이외 7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368명의 참모진과 직계가족을 전수 조사했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LH직원 투기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로 투기의혹 발본색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으로 파헤쳐서, 패가망신 시켜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대범죄로,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졸속적인 조사로 공직들의 투기를 덮으려는 지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여론을 무마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투기 조사지역과 조사대상, 조사주체 등 조사방법을 전면 개선하라

정부는 공직자들의 투기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투기는 전국에 걸쳐 음습하게 만연돼 있다. 따라서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한다.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 정부의 국토부 등 개발정책 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직원 및 가족까지 전수조자 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발계획 심의위원, 개발사업 관련 설계용역회사 관계자, 개발예정지와 그린벨트, 농지(논, 밭, 임야) 거래자로 확대해야 한다. 특히, 토지보상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토지를 중심으로 모두 조사하고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친인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자금추적을 통해 차명거래까지 밝혀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습성을 고려하여 투기를 발본색원할 주체로 검찰이 나서야한다. 정부의 여러 관련 부처들이 꾸린 합동조사단은 외형상으로 그럴 듯 하지만 공직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조사․수사․자금추적을 신속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으로 볼 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전문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도하고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필요하다면 특별수사본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 수장일 뿐만 아니라 LH 직원들의 투기 당시 LH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변 장관은 “이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등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감싸주고, 이 사건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변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투기 공직자들의 철저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없이는 정부가 어떠한 강력한 표현을 하여도 그것은 실효성 없는 허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투기가 허용되는 한 신도시 개발은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는 물론 집값안정에도 무의미하여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부정청탁으로 제한돼 있고, 허술한 개별법들로는 공직자들의 투기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몇 년후 다 살아올 것”이란 말을 버젓이 하는 이유가 법률의 이런 허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위법 행위 시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제도를 개선해야한다. 현재 공직자들의 재산관리는 4급 이상 신고 1급 이상 공개로서 이번 사건으로 실효성 없는 요식절차였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5급 이상부터 공개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산하 공기업의 직원들의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개발정책과 관련한 사람들은 모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

농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으로 비농민들이 ‘어떻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는지 실태가 드러났다.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해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누구나 서류만 잘 꾸미면 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사후적 관리도 허술하여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되도록 방조하였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해야한다. 특히 비농업인이 세대당 1000㎡(약300평) 미만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주말농장 제도, 2003 도입) 실태,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 임원들의 농지 투기와 임대차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25번 발표한 땜질식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수차례 지적하였다. 투기를 부르는 신도시정책, 개발정책 수립과 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할 것이다. 또한 경실련은 다음주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2021년 3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3/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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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의 발표로 밝혀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솔직히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였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분석 작업에 참여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 투기 의혹 직원들을 밝혀냈다고 했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하나 하나 따져보면 속칭 '노가다'가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어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할 때 '주소'를 중심으로 검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만 상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특성 개인의 대규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주소를 하나하나 넣어서 등기상 소유주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석 작업을 할 때도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내용을 살펴볼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야말로 눈알이 빠지는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개인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한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기에 검증 작업이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주소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보다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요.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한다면, 누가 어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살펴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된 곳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가 대표적인데요, 주소로 검색하여 등기를 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름 검색도 가능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자산정보 등기시스템 ACRIS

 

이런 시스템 덕분에 과거 한국 언론사가 국내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2014년, KBS 탐사보도팀이 '회장님의 미국 땅'이라는 제목으로 재벌 회장들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투기 내역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때 분석 작업에 활용한 시스템이 바로 ACRIS였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름만 넣으면 토기 소유 내역과 거래 내역이 한번에 뜨니, 수상한 거래가 있다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셈이죠.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맨해튼에서 트럼프가 거래한 부동산 내역과 은행 대출 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RIS에서 TRUMP로 검색하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재산이나 자산과 관련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라는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잘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있죠.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전 국민의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이러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엔 이런 정보도 널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유럽의 납세 정보 공개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임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독일의 임금공개법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구요. 

 

 

만약 부동산 등기를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면, 이번 LH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검색과 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토, 2021/03/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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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생중계 진행(https://www.youtube.com/watch?v=c2idtyTlvns) –

– 기자회견 개요 및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21. 3. 17. (수)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인사말씀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1: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2: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농지투기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발언3: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지법개정방향설명 : 임영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변호사)
◈ 신고센터소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생략)
 

내일(17일) 오전11시30분 생중계 예정입니다.
 

 

수, 2021/03/1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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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일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쌓여온 과거의 적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국가실패의 일반적 후유증이다.

근현대적 역사의 흐름을 뒤돌아보면, 봉건적 반민중적 관료제의 관비적 성격을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서세동점의 국란시기였던 구한말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망국의 치욕을 치르고 매국적 성격을 더한 가운데, 해방공간에서도 점령자 미군과 이승만 연합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악화되었으며, 박정희에서 노태우 정부까지의 관료사회는 군사문화에 찌들고 권력에 종속된 하수인으로 철저하게 기회주의적 조직으로 타락하는 과정이었고,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형식적인 민간정부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무능과 야합적 성격으로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주권적 통제가 실현되지 못한 채 여전히 주요한 역사적 청산의 과제상황으로 남아 있다.

관료의 부패유형을 분류해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역사문화적 배경에 더하여, 1) 공직자가 갖는 제도와 지위적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2) LH 사건에 보듯이, 시장기제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스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3) 공익과 공공질서를 앞세우면서 재벌 등 특수한 이익을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 4) 관료사회가 자기 보호와 권한의 확대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우 등 열거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통칭하여 제도와 지위 그리고 조직망을 악용한 ‘관료적 지대추구 행위’라 부르고자 한다.

행정과 사법의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부패하고 비도덕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점을 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며 기득권 질서와 결탁하여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주요한 사례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0.26 박정희 시해 사건은 단순히 사감에 의한 김재규 장군의 총격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18년 군사독재 하에서 이루어진 일방적 특혜적 개발독재의 결과 중화학 사업의 과잉중복투자와 정경유착의 부패비리가 심대하여 국가사회의 지속 조건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이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일어난 것이며 연이어 터진 광주학살 역시 같은 관점에서 당시 봉착한 사회경제적 한계상황을 광주시민의 항쟁을 구실삼아 군사적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기득권의 음모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군부와 기득권적 행정과 사법세력 그리고 수혜자인 재벌들 간에 암묵적 결탁이 가능했으리라 추측한다.

이후 실권을 장악한 군사정권과 행정사법 세력들은 특혜와 3저 호황으로 비대해진 재벌 등의 금력에 매수를 당하여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의 진입(당시 이미 기아차의 부실 등 중복투자가 문제였다)을 승인하고, 한보같은 쓰레기 집단에 놀아나 각종 비리와 부패의 종합판인 수서 사건 등을 연출하며, 금융감독기구 역시 인맥과 부패의 고리에 포위되어 예건데 부실한 한라그룹 등에게 천문학적 은행대출을 허용하면서, 급기야 6.25동란 이후 남한 민족의 최대 수난인 IMF 위기를 초래한다. 여기에서도 역시 재벌에 놀아나면서 정치판과 사법행정의 거대한 인맥의 조직적 비리와 부패라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들어난다.

국란의 위기 속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며 DJP연합정권 하에서 JP계열이 경제정책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IMF 위기상황을 구실로 국민경제의 심장인 금융산업을 거의 통째로 신자유주의의 상징이자 악마적 수탈집단인 월가의 자본에 팔아 넘긴 어처구니 없는 민주당의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치와 비리의 온상이었던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1-2개 정도의 민간상업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 메기효과를 노리는 수준에 머물렀어야 했고 당연히 공적 기관인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부 또는 시민자본의 통제하에 두었어야 옳았다.

이후 오늘까지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탐욕과 의도에 종속되어 국민경제의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자본의 단기적 수익에 매달려야 하는 멍에 속에 갇혀버렸다. 개혁을 열망하던 국민들의 환희와 기대 속에 출범한 참여정부 역시 재벌들의 이해와 실적을 국민경제의 일반적 내용으로 동일시하는 패착을 두면서 삼성그룹(경제연구소)이 제시한 밑그림의 초안을 곧이 곧대로 사회경제적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자유주의의 고착과 양극화의 심화라는 초라한 성적을 결과하여 기어코 이명박이라는 사기꾼에게 정권을 넘겨주며 마감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관료사회는 안으로는 정치권력에 기회적 처신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기득권과 손을 잡으면서 김&장으로 상징되는 대형의 법무회계 법인들을 매개고리로 구조적이고 악질적인 관료적 지대추구행위를 급속히 확대시켜 왔다. 이명박정권이 정부조직을 마치 개인소유의 사기업처럼 악용하고 무리한 4대강 사업의 강행과 해외자원 개발투자 등 광란의 행진을 마구 벌리는데도 어느 부처, 어느 사법기관, 어느 공기업 하나 손을 들어 이를 저지하지 못한 배경에는 이렇듯 광범한 인적 조직적 구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뒤이은 박근혜 아바타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부패부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에 생략한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경제는 미래적 전망과 좌표를 상실한 채 탐욕과 자본증식의 논리에 물든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세계화라는 구호 속에 이루어져 왔던 무역개방과 상호호혜라는 그간의 세계경제의 기본적 원칙을 폐기하고 지역주의 또는 자국이기주의 및 패권적 경향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선진제국들은 가능한 양적완화라는 화폐금융정책 등을 통하여 타국의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한국정부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재정과 통화정책에 유연성을 가지고 위축되는 수출시장을 보상하기 위하여 OECD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면서 내수시장을 확장하는 수요유발적 정책을 취했어야 했다. 이토록 사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부조차 지난 2년 여간 ‘증세 절대불가론’을 고수하면서 긴축재정으로 일관하여 왔고 당연한 귀결로써 취약한 영역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생존의 한계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현재의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 등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수구언론이 나발 불어대는 것처럼 불과 10조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당 52 노동시간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무역 환경의 급속한 악화에 더하여 문정부의 사회철학적 부재 및 행정관리적 미숙과 증세거부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부실화 그리고 긴축재정에 따른 내수시장의 위축이라는 정책적 패착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나 기득권세력과 결탁했거나 미리 이들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작동하는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정언적인 시대요구를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이 구태의연한 행정과 사법의 조직으로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공인이어야 할 이들이 보여주는 노회하고 비도덕적이며 기회주의적인 근성과 이들이 형성해 놓은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 그것이다.

세계사적 지각변동을 눈앞에 두고 반드시 겪고 넘어야 할 수많은 변혁적 과제를 지닌 한국사회의 진로를 가로막는 현존의 관료사회는 행정과 사법적 연속성이라는 구실을 방패삼아 여하히 기득권적 지위를 방어하고자 하는 보수적 속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핑계는 레코드 판을 돌리는 듯 항상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귀절이다 ‘ 적폐청산은 법의 규정에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득권과 결탁한 관료들에게 새로움과 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적 행위일 뿐이다.

공직자들의 개인적이고 사안적인 부패와 비리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정기구의 경우처럼 이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를 거울삼아 현재의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분리시켜 시민통제하에 있는 독자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적으로 엄중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바람직한 시행성과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

문제는 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했듯이, 한국사회에 광범하게 펴져나가 암적 존재가 되어버린 사법과 행정 관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적이고 정책적이며 합법성을 가장한 패악질, 즉 위에 언급했듯이 지위를 악용하는 관료적 지대추구의 행위를 여하히 근절하느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서 볼일은 기득권과 연합한 수구정권의 시기보다 민주당 등 중도개혁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성장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국가부패지수CPI도 대단히 개선되어 왔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가부패지수는 서유럽 수준에 접근하였으나, 곧 이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시절에는 아프리카 수준까지 밀려나고 있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현격히 개선되어 왔다.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부패지수는 경제성장율과 긴밀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과 미국 공히 중도개혁 정권 시기가 보수정권(미국의 경우 공화당) 때보다 대체로 1-2%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LH사건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70여 년간 공직사회가 무대의 장막 뒤에서 벌려온 온갖 부정부패의 연장성에서 터져 나온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다만 LH등 부정부패와 투기의 사건은 착수된 시점과 이것이 표면화되는 시점과의 시차 그리고 우연적 계기에서 표출되고 폭로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물론 문재인은 정부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촛불시민에 의해 국가운용에 대한 수임을 받았음에도, 역사적 과제상황에 대한 정치적 의지는 실종되었고,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수구정치 세력과 타협에만 열중하였다. 이에 더하여 무능함을 노출하고 정책적인 방향성을 상실하여 표류하면서 기득권과 노회한 공직사회에 포획되어 급기야 LH사건이 터져 나오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솔직히 질문해보자. 기득권과 결탁한 수구정치세력이 과연 민주당보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부패를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더 유능할까? 필자의 대답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위에 기술한 역사적 과정의 기록들이 이를 대변한다. 검찰출신들이 해낸다? 근현대사를 가장 심하게 왜곡한 집단이면서 단 한번도 자기고백과 반성을 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검찰과 사법 집단이 아니던가? 처가를 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남용한 인사가 과연 부정부패를 다스릴 수 있을까?

결론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꼼수는 여와 야를 나누어 선택하여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수구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서로가 결탁하여 교묘히 은폐하면서 더욱 악화될 공산이 십중팔구이다.

불행하게도 진보적인 정책정당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2021년 한국의 현실에서, 유권자로서 시민들이 당장 선택할 방법은 출신 정당을 떠나서 출마자들의 역량과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길 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입법제를 도입, 직접민주주의를 점차적으로 실현해 가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우리민족은 동학혁명 시절의 집강소라는 자랑스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21-03-15.

이래경

수, 2021/03/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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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값 폭등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곤두박치게 만들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신도시 건설 등을 대책으로 세웠으나 이 과정에서 LH공사의 일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신도시 건설 예정 지구에 땅을 사전 구입하여 투기를 하였다는게 드러나고 이 사건은 모든 공무원들과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농지보유 실태 조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외면되어 왔던 농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헌법 제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고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제도는 금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은 이렇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농업 생산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위법에 틈새를 만들어 놓았으며 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불법 소유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전체 농지의 절반이 비농민 소유로 되어 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하는 명의 신탁 농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농지의 70% 이상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이렇게 까지 훼손되면서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이유가 뭘까?

이 답은 이번 LH공사의 직원들이 불·탈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투자 불문율은 ‘돈을 땅에다 묻어 놓으면 손해보는 법은 없다’이다. 생산의 삼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농업이외의 산업도 땅이 있어야 하고 주거나 사무실 기타 인간의 산업 활동에는 땅이 필요하다. 도시가 확대되어 새로운 주거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땅은 산이나 농지를 전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동안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지급되거나 지가의 상승으로 엄청난 차액을 실현하면서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생기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아파트나 땅을 사 놨다가 졸부가 되는 사람을 보면서 박탈감과 열패감을 가지고 사회를 원망하게 된다.

이렇게 농지(토지)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투자금액의 몇 배가 되는 보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상식이 농민이 아닌 사람을 농지 구매자로 만들고 있다.

땅을 통한 손쉬운 불로소득이 있으니 농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투자 대상, 언젠가 개발이 되면 큰 돈을 벌어줄 ‘황금알을 낳을 거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불로소득, 왕창 떼돈의 사례가 이번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일이다. 이 일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심각한 불신을 만들기는 했지만 기실 농지를 갖고 싶고 부동산을 통한 일확천금은 할 수가 없어서 못하지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일 것이다.

서울의 아파트 부족 문제, 농지의 비농민 소유와 훼손의 문제는 지금 사회적 이슈로 올라와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다. 언론과 연구자, 부동산 운동가들은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농지의 불·탈법 투기와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특히 서울 시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경제의 서울 집중을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풀기 어려운 일이다.

농지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까를 준비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미 사문화 되어 있으니 앞으로 개헌을 할 때 이 조항을 없애자는 주장들이 꽤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사문화되었다는 이 조항을 아예 헌법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가까운 대만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대만이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없애자 바로 농지값이 일곱배 정도 뛰었고 이제 농지는 거의 다 비농민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민은 언제 농토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시설투자를 할 수도 없다.

대만 사례를 보면 헌법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비농민들이 더 이상 농지 소유를 유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고쳐서 농지를 농민들이 소유하거나 공적 소유로 바꿔야 한다.

상속이나 이농으로 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는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주말체험 목적의 농지도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사들여 텃밭 농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또 차명 소유 농지는 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등기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게 한다. 이미 농지 가격은 농사를 지어서 매입자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서 법과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농민들 특히 신규 창업농들이 농지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 비농민 소유 농지를 농민들이 매입하기 어렵다면 지방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농민들에게 장기임대를 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민들 중 자식에게 농업을 승계하는 농가는 5%도 채 안된다. 그 5%의 승계농들도 대부분 한우나 젖소, 돼지, 닭 등 대규모 축산농가이거나 수 만평 이상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다. 그 외의 품목이나 농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규농에게 맡겨야 하는데 농촌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에는 이들이 감당해야할 부담과 몫이 적지 않다.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농사를 지어서 바로 수익이 나지 않으니 1~2년은 먹고 살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농사지을 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40% 대 초반인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어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힘이 떨어져 가는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다음 정부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재욱

화, 2021/03/2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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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의견 등 적극 수렴하여 보완해야 할 것

– 경실련 조속한 시일 내에 농지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다며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중점 과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 투기우려 농지 등 관리 강화 ▲ 농지 관련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 였다. 개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나아가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농림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일부 투기 근절에만 초점을 맞춘 땜질식 처방으로 비춰진다. 다음으로 농림부는 농지취득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위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농지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 하니라 현장에서 드러나는 농지행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지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결코 ‘농지관리위원회’를 반쪽짜리 기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지정보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수년 동안 농민단체들과 함께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이야기 해왔으며, 관련하여 첨부파일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해 입법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의견을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하여 농지정의와 경자유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정하길 바란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농지는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농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생산수단이다. 하여 다른 사유재산권보다도 소유와 이용에 더욱 제한이 있음은 당연하다.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식량안보 및 생태환경보전의 근간인 농지는 농업 농촌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정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3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4/0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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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자

윤순철 사무총장

3월 24일 국회는 비농업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를 농업 경영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간 경실련은 전농과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과 함께 “가짜 농부를 찾아라” 연속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의원들의 농지 소유 실태를 공개하면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정부를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참여연대와 민변이 LH공사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의 신도시 개발지역의 농지 투기를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었고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조그마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농지는 농업에만 사용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농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사용되는 땅이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농지의 개념을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과수원·뽕나무·종묘·인삼·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로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1조는 농지의 이용에 대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가짜농민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정한 것이다.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제3조) 농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제4조) 그리고 농지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제5조)을 규정하고 있다. 즉, 농지는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으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의 기본 이념에 맞게 농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따라야 한다고 정한 것이다.

이런 엄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LH공사 직원들이 사들인 땅이 농지였듯이 농지가 야금야금 가짜 농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1994년 농지법 제정 이후,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해소’, ‘투기가 가능토록 한 형식적인 농지취득절차’ 등으로 법이 개정돼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회의원은 25.3%, 고위공직자의 경우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3월 24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 57명이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가족 명의의 농지 소유자까지 확대하면 1/3인 101명이었다. 고위공무원들도 절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투기의 대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줘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경실련이 농지법 개정의 방향을 밝혔는데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취득 관련 규정의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 규정 축소, 식량안보·국토보전의 보루인 농지를 농지답게 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첫째는 농지취득 규정의 강화이다. 상속·이농·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를 취득하거나 계속 소유할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외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시 일정기간 자경을 의무화하고 농지 전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는 폐지된 통작거리 제한을 복원하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바로 매매하거나 농지를 세분화하여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취득 시 일정기간 매매 금지와 소위 농지 ‘쪼개기 금지’가 필요하다. 넷째는 현재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천 제곱미터 미만 농지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내리고,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농지 역시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 중 비농업인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축소하고, 법인의 대표자 및 업무집행사원들을 농업인이 많이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는 안정적인 식량자급률 확보 및 국토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 계획 수립하는 것은 물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지역별 농지심의기구 설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의 처벌 및 처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일곱째는 업무별로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는 농지정보 관리의 일원화와 지자체 시·구·읍·면 단위 농지 전담 인력 확보 그리고 농지관리 현황에 대한 기간별 보고 의무화 등의 조치들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오롯이 생산수단으로써 소유하고 이용하는 방향 즉, 투기의 대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드리고, 식량안보 및 국토보전을 위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금, 2021/04/0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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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개와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들인 토지는 총 10필지(2만 3,028㎡, 약 7,000평)로, 매입비용이 약 10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58억 원 넘게 지역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98.6%가 농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투기는 정책 입안·실행 관련자의 내부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투기의 대상이 결국 ‘농지’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작년부터 농지 정의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아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입법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농지법 개정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꾸준히 농지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그것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고, 이번 LH 사태 역시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금지되어야 함에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민에게 농업인에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해당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향후 영농계획서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계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비농민의 농지 소유와 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매입과 매도로 얻는 시세차익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사실상 농지투기회사가 된 것이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완화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이나 조합원 요건에 비농업인을 최소화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취지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이번 땅 투기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허술한 농지취득 및 농지관리이다. 정부는 LH 투기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하면서 다른 공공사업에서의 농지 관련 매매 부분도 조사하여 투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많은 제보로 투기 문제가 제대로 밝혀져 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더 늦기 전에 농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농지 소유와 이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본다. 끝으로 한 문장을 더한다면, “농지는 농민에게!”

금, 2021/04/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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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LH는 지난 5월 7일 LH의 경영과 사업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14일에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준법감시위원’를 가동하였다.

국회와 정부도 LH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LH를 주거복지 기능과 자회사를 감독하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주택공급 기능인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나머지는 분리한다. 그리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후 정부가 약속했던 해체 수준의 개혁에는 못 미치지만, 조직과기능의 개편 방향이 자리 잡아가는 모양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쏘아 올린 불꽃에 땅을 사랑하는 공직자들, 가짜 농민들, 관세청·행복청·기재부·행안부 등 부처들이 짬짜미로 만든 유령청사 등 공익보다 사익을 탐냈던 우리 공직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가 서둘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였으나 그 여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한정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곧 발부될 세금 고지서를 두려워하는 유주택자,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폭등한 집값에내 집 마련을 포기한 무주택자, 경제 부정의로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지목하며 근절 활동했던 시민단체, 정책의 선순환과 지속성을 촉구했던 학계, 미래를 접은 청년세대까지 온 국민들의 분노는 이어질 전망이다. 7월과 9월의 재산세와 12월의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고, 올 가을과 내년 초 이사철에 집 구하러 발품 팔아야 하는 서민들은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켜켜이 쌓인 마음들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할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나는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이다. 도시재생은 신산업(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으로 변화되는 산업구조,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이전 정부 시절 주택경기 하락으로 투기적 거래가 부활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이 기조에서 정부는 주택의 수요를 대부분 투기적 가수요로 보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주택의 수요는 투기적 수요도 있지만 자가 보유 욕구, 급증한 1-2인 가구,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려는 수요, 면적을 조정하려는 수요도 있다.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썼던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실수요 외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겠다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을 넘어야 해서 당장의 가격 안정이 필요한 대책과는 시간적 불일치가 너무 커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수십 차례의 대책에도 정책의 효과는 실종되고 가격이 폭등하자 강력한 금융규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각 정책 간의 합리성도 상실하였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여 당초 계획과 다르게 다주택자들이 주택 쇼핑에 나서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균형발전 정책의 부재였다.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였으나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대책은 추진되지 못하고 지방 도시들이 비전과 활력을 잃으면서 지역의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소멸되는 지방과 인구와 돈이 집중되는 수도권 확장 현상은 만성적인 주택과 교통 등 도시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였다. 신도시를 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 안정화 실패, 실수요자 배려 없는 금융규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합리성 결여된 세금체계 등으로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 난맥을 초래하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의 논의는 현 정부의 철학과 원칙이 실종된 채 자중지란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이 수용할 때 힘을 갖는다.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구성과 라이프사이클, 경제력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수요에 부합한 주택의 공급,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세제, 도시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국토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 조정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등 장단기적인 계획하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어떠한 철학과 원칙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당면한 LH 조직 개편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조직통합만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거대 공기업으로 유지되는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실사구시로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며 시간이 가도 인내하여 바른 대책을 만드는 유연한 정부의 대응을 기대한다.

목, 2021/05/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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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7/16)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인천 계양 등의 사전분양가가 평균근로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PIR 4배)을 넘어서 빚을 내야 구입이 가능하다고 비판하며, 실건축비를 적용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민간건설사가 비싸게 분양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공공택지 개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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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6.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사전분양가 도시근로자 연소득 9배, 부담가능한 수준 넘어 

공공택지 절반 이상 비싼 민간분양분, 민간건설사 막대한 이익 챙겨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인천 계양 등의 사전분양가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4배를 초과하여,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 해비타트 등이 정한 부담가능한 주택가격(PIR 3~5배)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했다”며 사전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2020년 서울도시공사에서 분양한 5개 단지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평형당(3.3㎡) 실건축비는 494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고시한 평형당 기본형건축비 709만원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1> 사전청약 1차 지구별 부담가능한 주택 가격 
































































지구



타입



공급면적 



사전분양가

(억원)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3인기준) 



부담가능한 가격

(3~4인 가구 기준)



성남 복정1



51형

(공공분양)



21평형

(69.39m2)



5.8~6억



7.9배



2.9억~3.4억



59형

(공공분양)



25평형

(81.62m2)



6.8~7억



9.5배



2.9억~3.4억



위례



55형

(신혼희망) 



23평형

(76.18m2)



5.7~5.9억



6.2배



3.7억~4.4억



의왕 청계2



55형

(신혼희망)



23평형

(76.18m2)



4.8~5억



5.2배



3.7억~4.4억



인천

계양



59형

(공공분양)



25평형

(81.62m2)



3.5~3.7억



5배



2.9억~3.4억



74형

(공공분양)



31평형

(102.01m2)



4.4~4.6억



6.2배



2.9억~3.4억



55형

(신혼희망)



23평형

(76.18m2)



3.4~3.6억 



3.7배



3.7억~4.4억



남양주 진접2



59형

(공공분양)



25평형

(81.62m2)



3.4~3.6억



4.8배



2.9억~3.4억



74형

(공공분양)



31평형

(102.01m2)



4.4~4.6억



6.2배



2.9억~3.4억



55형

(신혼희망)



23평형

(76.18m2)



3.4~3.6억 



3.7배



3.7억~4.4억


※ 공급면적은 전용율 73.5%로 계산함.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사전분양가 / 2020년 도시근로자 연평균소득 3인 가구 이하 기준(공공분양 6,030,160원x12),(신혼희망 7,094,205원x12)

※부담가능한 가격 : 공공분양(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2개월*4), 신혼희망(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12개월*4)


인천 계양신도시, 민간건설사 4천억, 개인분양자 1조2천억원 개발이익 가져가 

임재만 교수는 “인천계양 신도시 공동주택용지(79만2천㎡)의 54.7%(43만4천㎡),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되어 비싼 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23.4%(18만5천㎡), 공공분양주택 17.2% (13만6천㎡)로 공급 면적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인천계양 신도시에서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 1만7천호 중 44%(7,618호)를 민간에 매각하여 분양할 때,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3,895억원에서 최대 4,076억원으로 추정”되며, “분양금액의 최대 13.9% 이상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임 교수는 “인천계양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건설사가 7,618호를 분양할 경우,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이 최소 9,403억원에서 최대 1조 2,42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하남교산.인천계양)에서 공급하는 주택 8만9천호 중 40%(36,418호)를 민간에 매각하여 분양한다고 가정할때,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2조 142억원에서 최대 3조 9,537억원으로 추정되며,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최소 7조 2117억원에서 최대 8조 2,52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3기 신도시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체 37만호 중 40%(14만8천호)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민간건설사들와 개인분양자들이 얻는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되며,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의 40%가 민간 건설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고 꼬집었다.  

 


공공택지 매각 정책 폐지하고 토지비축은행 설립해야

장기공공임대 50%이상, 공공분양 30% 이상 공급하고,

분양주택은 기본형건축비 대신 실건축비 적용해야

투기 막으려면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 확대하고 공공에 환매하도록 해야


 

마지막으로 이강훈 변호사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비싼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 개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비판하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소득층이 이사 걱정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는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보다는 토지비축은행을 설립하여 꾸준히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공공택지개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3기 신도시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인해 개인분양자가 전매차익을 실현하는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을 확대하고, 반드시 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생중계 bit.ly/2UQxeYA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HLuqALx6narkoiURYBAp09rwPWzc9YRTax...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3NP4Nnu5heQhz0eziZRa_PtwRQCRv0DOn5W...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21/07/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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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3).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18/795/001/bc92...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1. 현황 및 취지

  •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음. 시·도 경찰청 등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약 3개월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  

  • 국회는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 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영역별 과제와 LH 조직 개편을 제외한 투기 재발방지, 인력감축, 악습 근절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함. 

  •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투기 행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과잉대출규제법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충격을 가져온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수사 진행, 제도 개선,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점검이 필요함. 아울러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 일시 : 8월 11(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안 

사회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투기근절 및 재방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LH 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토론

LH 등 투기 사건의 수사와 처벌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이 바라본 LH 투기 사건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LH 투기 사건과 주거권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LH 혁신 방향 / 박인권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목, 2021/07/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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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8/11) 오후1시 토론회를 개최하여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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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수) 오후 1시,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1. 현황 및 취지

  •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음. 정부는 시·도 경찰청 등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약 3개월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646건, 약 2천800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음.  

  • 국회는 공공주택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 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영역별 과제와 LH 조직 개편을 제외한 투기 재발방지, 인력감축, 악습 근절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함. 

  • 공직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부분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여전히 투기 행위의 수사와 처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투기 근절과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을 비롯해 △농지법 △토지보상법 △부동산실명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LH 투기 사건의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5개월 간 수사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및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중간 점검의 자리를 갖고자 함. 이 자리에서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지고 있는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LH 투기 사건 중간점검 토론회, LH 투기 사건, 어디로 가고 있나?

  • 일시 : 8월 11(수) 오후 1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진행안 

사회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LH 개혁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임재만 교수, 세종대 부동산학과

토론

LH 등 투기 사건의 수사와 처벌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이 바라본 LH 투기 사건 /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LH 투기 사건과 주거권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LH 혁신 방향 / 박인권 교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 발제와 토론 요약 

 

  •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를 통해 한국의 자산 축적 시스템과 기회의 불공정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한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산불평등을 완화시킬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산불평등과 투기 억제를 위한 개선과제로 1)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종부세 토지분 강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 세제 개혁, 2)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금융 유입 확대를 억제,  3) 선제적· 포괄적인 주택 시장 규제 정책,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3기 신도시 택지 민간 매각 대폭 축소 및 공공주택 공급의 대폭 확대, 5)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정책의 개혁, 6) 농지법 추가 개정과 정책 개혁 등을 제안했습니다. 

 

  • 이어 임재만 교수는 LH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LH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는데, 이 방안에는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며, 토지와 주택 개발 계획 수립의 주체와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1) 자산 관리, 부동산 개발, 주택 관리, 주거복지 등 계획과 집행, 관리의 분리로 정보 집중 차단과 전문성 강화, 2)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최소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3) 주택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주거 등 생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4) 수익사업 부문 적자 시 정부 책임성 강화한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 교수는 LH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공적 자원 확보는 토지주택은행(기존 토지은행)과 LH공사에서 주거복지 전달은 주거복지공단(기존 주택관리공단)에서 역할을 담당하여 공공기관 간 거래 부당지원행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발표한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 ‘환골탈태 없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LH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 향상’이 LH공사 개혁의 목적이 되어야 강조했습니다. 또 최 소장은 LH공사 개혁은 택지매각, 분양 등을 통해 얻은 이익에 기반한 교차보조 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주거복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소장은 정부가 LH 사태를 계기로 그린뉴딜, 균형발전, 주거복지 강화 등 미래 사회 대응과 국가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LH공사 구성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인권 서울대 교수는 LH 혁신의 목표가 부동산 개발이익의 사적 편취를 막고, 주거복지, 국토균형발전, 공적 부동산 개발 등 LH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LH 혁신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토지은행’을 도입하여 공공자산 비중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비축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LH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과 같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량이 높은 곳에서는 경쟁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db-N2AXzLYahnR4Da2JKhWiTAUaQQ6j/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DXRzAjVY2B8gb2B07oUZEZhI4iHpaBbQhH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온라인 생중계 https://bit.ly/3yAZde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bit.ly/3yAZde5

 

목, 2021/08/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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