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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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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admin | 목, 2021/08/26- 23:30

국회의원 투기혐의, 권익위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26f5... style="width:800px;height:500px;" />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권익위 조사결과에 포함된 12명의 소속 의원 중 6명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5명에게는 탈당 권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불입건 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주요 정당을 통틀어 무려 25명(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권익위 조사결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이번 권익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전봉민, 송언석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가 10분의 1에 달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다른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견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명거래·정보이용·법인명의 등 제외돼 권익위 조사는 한계 커

권익위 조사는 어디까지나 의원과 가족들의 동의 하에 제공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 및 지인간 차명거래 여부, 불법·편법 증여 여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불법·위법 혐의 외에도 해당 토지의 구입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 앞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못지 않게 사전에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되어야만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본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투기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퇴 별개로 윤희숙 의원 등 추가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해명없는 사퇴·정치적 공방, 국회의원 전수조사 취지 무시하는 것 

 

특히 본인이 임차인임을 고백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했지만, 80세가 가까운 부친이 자기경영 목적으로 약 3천평의 농지를 8억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당시 해당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매입 당시 대비 현재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개발정보를 접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만큼 사퇴와는 별개로 철저한 해명이 우선이다. 윤 의원은 사퇴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부친이 해당 지역과 어떤 연고가 있어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것인지, 이후 자기경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농지를 취득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부친이 관련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농지 매입대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나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던 취지와 그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다. 권익위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기윤 의원의 가족 법인 명의 투기의혹 등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또한 숱한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토지수용시 보상금 과다 지급 등의 전형적인 투기행위에 연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LH 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기혐의가 폭로된 이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투기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농지법의 경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토지 투기에 활용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제도개선에 그쳤다. 따라서 농지 전용행위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vInARojPFRyt1Gu1sjzi-nH2qbLoAK4kv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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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신고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이익조치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4/1) 국민권익위원회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직위해제 등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신고자 A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조치 등을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마사회에서 2019년 마사회 OO지역본부 XXXX부장로 OO지역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킨 의혹과 관련 내부 문건을 2019년 4월 경 한 언론사에 제보하고, 마사회 감사실에도 제보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마사회 감사실은 신고 내용이 아닌 내부 정보 유출을 문제삼으면서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징계 의결이 유보된 상태다. 이 과정에 마사회는 A 씨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징계 의결 중임을 사유로 2019년 12월 1일 직위해제 조치한데 이어서 2020년 3월 4일, A 씨를 공공기록물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서 등 손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편법 등을 동원했다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사회가 내부 문건 유출을 문제삼아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못하도록 한 부패방지법의 책임감면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A 씨에 대한 미사회의 직위해제 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Y3hwQSOUOOM-FHFHWMZ-F4eYE7HH2h2xp2t...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직원 A 씨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PCSI)를 조작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후 마사회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고 지난 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와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A 씨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귀 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2조의5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마사회에 요구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A 씨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 1996년 2월 입사해 24년간 재직 중인 직원으로 2019년 1월 2일부터 OO지역본부 XXXX부장으로 근무하며 OO지역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킨 의혹과 '우호고객 간담회 개최' 제하의 문건 등 마사회 내부 문건 2개를 2019년 4월 경 일요신문에 제보했습니다. A 씨의 제보로 일요신문에 4월 27일자 "[단독]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S등급' 한국마사회 뒷말 무성 내막" 기사가 보도된 후, A 씨는 마사회 측의 제보자 색출 시도에 압박을 느껴 2019년 5월 25일 감사실에 언론 제보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 감사실은 A 씨의 신고 내용이 아니라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삼으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2019년 11월 19일, 2020년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징계 결정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마사회는 A 씨를 2019년 5월 30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징계 의결 중인 사람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마사회 인사규정1을 근거로 2019년 12월 1일 직위해제했습니다. A 씨는 자택대기발령 상태로 출근을 못하고 있고, 징계 결정이 유보되었으나 징계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2020년 2월 19일 귀 위원회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사회의 보복성 조치는 계속 이어졌는데, 지난 3월 4일 A 씨를 공공기록물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서 등 손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진행하는 것이며, 이 조사 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해당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사회는 지난 4년간(2015 ~ 2018년) 문화 관람 그룹에서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습니다. 마사회가 우호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진행 시 미리 섭외된 우호고객을 조사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을 사전계획에 따라 진행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즉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마사회 감사실은 A 씨의 신고내용을 조사하기보다 문서 유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A 씨에 대한 징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패방지법 제66조는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공익이 비밀 유지로 얻는 이익보다 우선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사회가 내부 문건 유출을 문제 삼은 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방지해,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또한 마사회 급여규정2에 따라 직위해제자는 직위해제 기간 중 연봉월액의 80%,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연봉월액의 50%의 급여가 지급되고, 승진도 제한됩니다. 그런 만큼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는 A 씨가 지난 2월 19일 부패행위 신고와 함께 부패방지법 제62조의5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중지를 요청한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62조의5는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위원장은 신분보장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직위해제라는 불이익조치가 이미 행해졌고 추가적인 인사위원회 개최와 징계 결정이 예상됨에도 귀 위원회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신고자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할 귀 위원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보복성 불이익조치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귀 위원회는 즉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마사회에 요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패방지법 제62조의3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39조(직위해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2  마사회 「급여규정」 제7조(직위해제자의 급여) ①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하고 직무평가급, 성과연봉, 부가연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마사회 「인사규정」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2. 직위해제 및 휴직 중인 직원 


수, 2020/04/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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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빠지면서 당초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보다도 훨씬 후퇴했고,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41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그나마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서 발표한 156개 법률이 141개 법률로 축소되었다.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상당수 빠졌다. 또 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법 등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이자제한법도 빠졌다. 어떠한 경위로, 누구의 요청으로 이 법률들이 빠졌는지 국민권익위는 설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추가되지 않고 있고, 또한 형법상 횡령, 배임 등도 빠져 있어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서 이같은 한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당초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던 주요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조차 빠지면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해 제보자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후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열거주의를 유지하는 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중대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을 원위치시키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Wk28MBZvBYFSsdwXlydY99oVTMz2lagqOZ...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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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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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규정 없으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 하는 열거주의 문제 지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27일) 지난 11월 21일 입법예고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49호)에 대한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대상이 되는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56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한다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 입법예고안의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안이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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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ㆍ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토록 한 「사전협의제도」(안 제4조제4항)를 신설하고 공익침해행위에 156개 법률 위반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총 440개 법률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함). 

 

입법예고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개정안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면서도, 이득액이 5억 원 이하여서 일반 형법상의 횡령, 배임이 적용되는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입법예고안이 여전히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한 점도 아쉬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가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그 이유와 기준을 설명하기 어렵고,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법되는 법률들을 그 때 그 때 추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내부 공익신고자'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만큼,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영국 공익신고법도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법률 위반 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에서도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BYvbi8U_IR6oQlvQKqrSLcyiZqwf1C0zUCR...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금, 2019/12/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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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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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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