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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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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admin | 목, 2021/08/26- 23:30

국회의원 투기혐의, 권익위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26f5... style="width:800px;height:500px;" />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권익위 조사결과에 포함된 12명의 소속 의원 중 6명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5명에게는 탈당 권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불입건 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주요 정당을 통틀어 무려 25명(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권익위 조사결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이번 권익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전봉민, 송언석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가 10분의 1에 달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다른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견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명거래·정보이용·법인명의 등 제외돼 권익위 조사는 한계 커

권익위 조사는 어디까지나 의원과 가족들의 동의 하에 제공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 및 지인간 차명거래 여부, 불법·편법 증여 여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불법·위법 혐의 외에도 해당 토지의 구입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 앞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못지 않게 사전에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되어야만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본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투기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퇴 별개로 윤희숙 의원 등 추가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해명없는 사퇴·정치적 공방, 국회의원 전수조사 취지 무시하는 것 

 

특히 본인이 임차인임을 고백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했지만, 80세가 가까운 부친이 자기경영 목적으로 약 3천평의 농지를 8억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당시 해당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매입 당시 대비 현재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개발정보를 접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만큼 사퇴와는 별개로 철저한 해명이 우선이다. 윤 의원은 사퇴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부친이 해당 지역과 어떤 연고가 있어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것인지, 이후 자기경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농지를 취득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부친이 관련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농지 매입대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나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던 취지와 그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다. 권익위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기윤 의원의 가족 법인 명의 투기의혹 등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또한 숱한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토지수용시 보상금 과다 지급 등의 전형적인 투기행위에 연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LH 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기혐의가 폭로된 이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투기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농지법의 경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토지 투기에 활용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제도개선에 그쳤다. 따라서 농지 전용행위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vInARojPFRyt1Gu1sjzi-nH2qbLoAK4kv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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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촉구

신고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불이익조치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4/1) 국민권익위원회에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직위해제 등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신고자 A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의 신분보장 조치 등을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 씨는 마사회에서 2019년 마사회 OO지역본부 XXXX부장로 OO지역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킨 의혹과 관련 내부 문건을 2019년 4월 경 한 언론사에 제보하고, 마사회 감사실에도 제보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마사회 감사실은 신고 내용이 아닌 내부 정보 유출을 문제삼으면서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 두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징계 의결이 유보된 상태다. 이 과정에 마사회는 A 씨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징계 의결 중임을 사유로 2019년 12월 1일 직위해제 조치한데 이어서 2020년 3월 4일, A 씨를 공공기록물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서 등 손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편법 등을 동원했다면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사회가 내부 문건 유출을 문제삼아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못하도록 한 부패방지법의 책임감면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A 씨에 대한 미사회의 직위해제 조치는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Y3hwQSOUOOM-FHFHWMZ-F4eYE7HH2h2xp2t...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

 


한국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직원 A 씨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편법 등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PCSI)를 조작한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후 마사회로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받고 지난 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와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A 씨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불이익조치가 예상되는 만큼 귀 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2조의5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마사회에 요구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A 씨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 1996년 2월 입사해 24년간 재직 중인 직원으로 2019년 1월 2일부터 OO지역본부 XXXX부장으로 근무하며 OO지역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우호고객을 직접 관리하고 이들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킨 의혹과 '우호고객 간담회 개최' 제하의 문건 등 마사회 내부 문건 2개를 2019년 4월 경 일요신문에 제보했습니다. A 씨의 제보로 일요신문에 4월 27일자 "[단독] 고객만족도 조사 '4년 연속 S등급' 한국마사회 뒷말 무성 내막" 기사가 보도된 후, A 씨는 마사회 측의 제보자 색출 시도에 압박을 느껴 2019년 5월 25일 감사실에 언론 제보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 감사실은 A 씨의 신고 내용이 아니라 내부 정보가 유출된 점을 문제삼으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A 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2019년 11월 19일, 2020년 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징계 결정이 유보된 상황입니다. 마사회는 A 씨를 2019년 5월 30일 부장직에서 보직 해제하고 징계 의결 중인 사람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마사회 인사규정1을 근거로 2019년 12월 1일 직위해제했습니다. A 씨는 자택대기발령 상태로 출근을 못하고 있고, 징계 결정이 유보되었으나 징계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2020년 2월 19일 귀 위원회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사회의 보복성 조치는 계속 이어졌는데, 지난 3월 4일 A 씨를 공공기록물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서 등 손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진행하는 것이며, 이 조사 결과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되어 해당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사회는 지난 4년간(2015 ~ 2018년) 문화 관람 그룹에서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습니다. 마사회가 우호고객 명단을 관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진행 시 미리 섭외된 우호고객을 조사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을 사전계획에 따라 진행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즉 부패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마사회 감사실은 A 씨의 신고내용을 조사하기보다 문서 유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A 씨에 대한 징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패방지법 제66조는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공익이 비밀 유지로 얻는 이익보다 우선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사회가 내부 문건 유출을 문제 삼은 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방지해,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명백히 어긋납니다. 또한 마사회 급여규정2에 따라 직위해제자는 직위해제 기간 중 연봉월액의 80%,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연봉월액의 50%의 급여가 지급되고, 승진도 제한됩니다. 그런 만큼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는 A 씨가 지난 2월 19일 부패행위 신고와 함께 부패방지법 제62조의5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중지를 요청한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62조의5는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위원장은 신분보장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직위해제라는 불이익조치가 이미 행해졌고 추가적인 인사위원회 개최와 징계 결정이 예상됨에도 귀 위원회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신고자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할 귀 위원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보복성 불이익조치로 고통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귀 위원회는 즉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마사회에 요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패방지법 제62조의3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39조(직위해제)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2  마사회 「급여규정」 제7조(직위해제자의 급여) ①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하고 직무평가급, 성과연봉, 부가연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마사회 「인사규정」 제2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 2. 직위해제 및 휴직 중인 직원 


수, 2020/04/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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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3년간 704건의 공익신고자 핵심정보를 노출해왔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64981?sid=102" rel="nofollow">2021.06.16. KBS. [단독] 제보자 핵심 정보 노출해 온 감사원…‘3년간 704건’) 

이렇게 허술하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었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권익위에 실태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꼼꼼히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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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피신고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내부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 감사원이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취재를 계기로 감사원은 제3자가 제보 내용을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상 신고조회 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제보 접수 번호’를 공문 제목에 쓰는 행정 절차를 계속 유지한다면, 해당기관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시도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원은 신고 조회시스템 보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노출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외에도 많은 신고접수기관들이 신고 조회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전면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조사기관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 의무를 지닌다. 하지만, 감사원은 신고가 접수된 기관에 보낸 자료 요청 공문에 '제보 접수 번호'를 적어 발송하였고, 감사원 홈페이지는 이러한 ‘제보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만 넣으면 제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보 접수 번호’만 알면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이름을 넣어 제보자 색출이 가능한 것이다. 문서에 ‘제보 접수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지난 3년간 704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실제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신고접수 기관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행정상의 실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행정력만으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내부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많은 공공기관에서도 감사원 신고사건 조회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 20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10년이 지나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세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자신도 모르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제보자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때, 시스템 문제를  넘어서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의지도 의심스럽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접수기관들의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이 누설된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07zPKnJNy6G_TTsNX7X71ZywegW_l3OfA-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6/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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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이번 정국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기획재정부 역시 동조하고 있다. 회의에 배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크게 증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2016년 17건 △2017년 12건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전체 사업 대비 면제사업비율은 2016년 39.5%, 2017년 37.5%, 2018년 53.6%, 2019년 50% 등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16건으로 면제율 45.7%를 보였다.

DJ정신 계승한다던 민주당의 이중작태 규탄한다

예타제도는 국제외환위기 IMF사태 이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DJ(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알다시피 현 문재인정부는 DJ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DJ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MB정부보다 더 나갔다.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함을 모를리 없는 데도 말이다.

그토록 여당을 비난하던 야당 또한 가관이다. MB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예타 무력화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역시 기회는 이때다 싶어 숟가락을 얹고 있다. 예타는 정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의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라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예타기준을 상향해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500억원 사업 또한 엄청난 규모임을 되새겨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는 “대형공사”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어 토건재벌만 배불리려는 작당 모의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오히려 국가계약법령상의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보도자료_국회는 예타기준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1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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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법률 위반 신고대상으로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서 제출

법률 규정 없으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 하는 열거주의 문제 지적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27일) 지난 11월 21일 입법예고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9-49호)에 대한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대상이 되는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56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한다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이번 입법예고안의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안이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내부 공익신고자'만이라도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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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ㆍ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토록 한 「사전협의제도」(안 제4조제4항)를 신설하고 공익침해행위에 156개 법률 위반을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총 440개 법률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함). 

 

입법예고안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개정안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면서도, 이득액이 5억 원 이하여서 일반 형법상의 횡령, 배임이 적용되는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입법예고안이 여전히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한 점도 아쉬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 하는 문제가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그 이유와 기준을 설명하기 어렵고,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법되는 법률들을 그 때 그 때 추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내부 공익신고자' 개념이 도입되어 있는 만큼,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영국 공익신고법도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법률 위반 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에서도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BYvbi8U_IR6oQlvQKqrSLcyiZqwf1C0zUCR...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금, 2019/12/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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