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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하반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기간 : 9/1~30

[정부정책] 하반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기간 : 9/1~30

admin | 목, 2021/08/26- 19:5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나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의 경우, 대개는 단체를 만들고 난 후,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기부금단체'로 별도 지정신청을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법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부금단체는 크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나뉘어집니다(일반적으로 단체에게 직접 해당하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법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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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어요. 입법예고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인데, 시행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해요. 회비(후원금)/회원(후원자) 관리 프로그램인 'CRM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부금단체들은 이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하고 있을텐데요. 과거에는 종이영수증으로 발급한다거나, 엑셀과 같은 프로그.......

화, 2021/04/0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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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수, 2020/04/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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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에 '총회 잘 마쳤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죠.비영리법인들에게는 3월에 해야할 세무업무들이 유달리 많죠.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또! 4월의 세무일정 중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결산서류 등 공시'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이 확대' 되어 이번에 대상이 된 법인들은 잘 살펴보세요.Q. 공익법인에게 공시란 무엇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서도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토, 2020/04/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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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에게 '총회'란 어떤 의미이고, 무엇일까요?보통 각 단체의 정관을 보면 총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주주총회인것처럼 비영리법인에게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바로 총회이죠. 비영리단체는 주주총회와 달리 주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결권이 더 많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회원 누구라도 동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갖고,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죠.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단체의 안건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회의 소집.......

토, 2020/03/28-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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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2021년부터 상시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올해 3월 한시 허용에 대한 발표 이후, 이 내용이 올해에 한해 허용된 것인지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가 가능한것인지 좀더 명확한 해석과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시허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온라인총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며, 다만, '총회'가 의사결정최고기구의 성격을 지닌 만큼 출석 및 결의.......

월, 2020/1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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