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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개설 신고 하셨나요?

전용계좌 개설 신고 하셨나요?

admin | 수, 2020/04/22- 18:35

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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