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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하반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기간 : 9/1~30

[정부정책] 하반기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기간 : 9/1~30

admin | 목, 2021/08/26- 19:5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나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의 경우, 대개는 단체를 만들고 난 후,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기부금단체'로 별도 지정신청을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법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부금단체는 크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나뉘어집니다(일반적으로 단체에게 직접 해당하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법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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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속해서 총회 관련 글들을 줄줄이 포스팅 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만큼. 총회를 일찌감치 마친 단체도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총회가 연기되어서 아직 진행하지 못한 단체도 있으시죠?이미 총회를 일찍 마친 단체라고 해도, '아, 이제 연초에 해야하는 굵직한 정례 행사는 끝났구나..'라고 안도하는 순간, 문득 '아!! 또 할게 남았네!!'라고 떠올라지는게 있으신가요? 네, 바로 기부금 결산보고가 남아있죠. 기부금단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과정이예요. 그런데, 간혹 단체에서 담당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미처 기한 내에 보고를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매.......

토, 2020/03/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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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간편결제'가 일상이 되고 있죠? 신용카드사의 OO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이른바 '페이 전성시대'라고도 하더라고요. 페이 전성시대에 따라 이제 회비·후원금·기부금 납부 방식도 기존의 전통적인 CMS자동납부, 무통장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핸드폰결제 등의 방식을 벗어나서 새롭게 OO페이로 납부하는 방식을 겸하는 단체들도 많아지는 추세인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요즘 따라 자주 등장하는 이 문장~) 회원 혹은 후원자가 회비·후원금을 단체에게 납부할때 납부 건수별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하고 단체로 전달되는거 아시죠? 납부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적게는 1%대부터.......

수, 2020/04/08-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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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세번째, 이번 포스팅은 변경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기 관련 사항은 센터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총회 소집, 정관 변경은 '법인설립 감독 주무관청'과 연관된 내용이라면, 변경등기는 '등기소'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문의는 주무관청이 아닌 관할 등기소 혹은 관련 행정업무를 의뢰할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 해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

일, 2021/01/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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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를 2021년부터 상시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올해 3월 한시 허용에 대한 발표 이후, 이 내용이 올해에 한해 허용된 것인지 앞으로도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가 가능한것인지 좀더 명확한 해석과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단체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시허용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온라인총회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는 한 허용되며, 다만, '총회'가 의사결정최고기구의 성격을 지닌 만큼 출석 및 결의.......

월, 2020/12/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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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이면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는 기부자에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단체(세제적격단체)라는 의미이지, 모든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세법상의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모집등록 단체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해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세제적격단체라고 할 지라도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품 공개모집 등록을 해 본 경험은 많이 없을 듯해요. 실제 행정안전부나 각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토, 2020/07/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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