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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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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

admin | 목, 2021/08/19-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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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징계⋅감찰요구권 등 부여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해야

비대해지는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통제 위한 입법 시급해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온라인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지난해 경찰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민 운영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권한의 통제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추지 못하며 최근 시행된 자치경찰제도가 경찰권 분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개선하여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되, 국회(6)와 대통령(3)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사법부에는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의 구성에 있어 △경찰출신 인물의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구성 또한 경찰 출신 인물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승진⋅보직 인사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하고,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하여 감사·감찰·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발제자는 ‘국가경찰인권감독관(가칭)’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두어 국가경찰의 인권침해행위를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외부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에 의하여 단지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민간 위원들이 경찰을 통제는 할 수 있을지 경찰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물리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간통제 보다 최고통치기관에 의한 정치적 통제가 보다 실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은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설치 제안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는 경우 기존 옴부즈맨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에 옴부즈맨 기능을 두는 경우 국민권익위 등과 달리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경찰감독기구로서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현재 경찰 외부 조사기구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도 조사인력이 사실상 부재하여, 경찰로부터 파견인력을 받고 있어 한계가 많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조사과에서 모든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조사권한의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록 상임활동가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법/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충해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를 실현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하주희 변호사는 경찰의 중립성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국가경찰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밝히고,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실질화 방안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

1단계: 합의제 행정기관 명확화 - 위원장에게 위원회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공동 결재 권한 부여 

2단계: 위원회 구성·기능 강화 -  법률 개정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문화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임명. 상임위원 2인 포함 위원 수 9인으로 확대

3단계: 중앙행정기관 승격 -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임명,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개입 권한 폐지. 국가경찰위원 지명권자 다양화,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청 설치

 

오늘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이 제안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의 한계와 보완점,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기구의 필요성,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20년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0AmYYc91tm1ejTHEYw374bDM45X2rTUzRY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rJ86CjMFSzR5cd8GyUl4aQ3jnQpQ7lggc3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중계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vcC5eyCGY58&t=231s"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민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xJ2wdQZIXDFCx0Qr0T2Md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이은주튜브]

 


 

  •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2시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 프로그램

  •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인사말: 이은주 정의당 의원

  • 발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변호사

     

  • 토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변호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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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분석 발표

 

민주당 정보경찰 유지, 정의당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 입장

경찰권 강화 제도까지 ‘개혁’이란 이름으로 논의되서는 안돼

 

경찰개혁네트워크(준)(이하 경찰개혁넷(준)는 오늘(4/10, 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개혁넷(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개혁 입법이 과제로 부상한 만큼 각 정당의 경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위성정당을 빼고 8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에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경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정보경찰 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고, 회신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답변을 토대로 평가했다.  

원내 8개 정당 중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 개혁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의 구성원인 각 원내정당이 공약과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에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기본 입장조차 밝히지 않은 것은 경찰권력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답변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의 경찰개학방안 세부입장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하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입장(이원화모델)을 밝혔고, 정의당과 민중당은 국가경찰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일부 조직/인력을 남기는 형태의 자치경찰제(일원화모델)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수사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전국적 수사‧외사‧대테러 등의 일부 국가경찰 사무로 지정한 외 모든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개혁넷(준)은 더불어민주당의 자치경찰도입 방안은 현재의 경찰조직을 상당 부분 국가경찰로 남겨 놓은 채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으로 경찰조직이 비대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찰권한 분산과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경찰조직과 인력, 사무를 대부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방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 설치 방안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관서장(경찰청장)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때문에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하고, 경찰위원회 등과 같은 통제장치를 활용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정의당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과 분리하고, 경찰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방안으로 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민중당은 국가수사본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유치장 방문 조사 정례화, 경찰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권한 대폭 강화(정보경찰 통제),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확대, 영장심사관제, 영상 및 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고, 정의당은 경찰의 불송치처분, 사법경찰관의 인권침해, 권한남용,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는 경찰옴부즈맨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공통적으로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경찰위원회 권한(역할)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담당, 주요정책・법령・예규 등 심의 역할 강화를 제시한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은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본부장 등) 임면권, 추천권, 해임권 및 시정요구권, 감찰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개혁넷(준)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경찰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 인사 및 감찰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경찰폐지 방안> 

 

경찰 정보국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 기능은 총리실 산하 등으로 이관, 인사검증 기능은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관하고 현재의 정부국을 수사국 수사정보과, 외사국 외사정보과 등 기능별 정보부서의 정보를 취합하고 종합⋅분석하는 역할로 재편(정보국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보경찰의 업무범위의 명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정보활동을 존치시키돼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개념으로 바꿔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겠가는 입장이나  ‘공공안녕’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안녕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행령을 통해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넷(준)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입장은 경찰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지못하고 도리어 정보경찰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넷(준)은 시대적 과제로 경찰개혁이 요구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의견이 다른데, 경찰의 권한 분산이나 축소가 아니라 경찰 조직과 인력의 확대로 경찰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까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개혁은 시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경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d-sj3oCQlnz-0lblilHw5fo5nRNtM243RWn...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2020년 정당별 경찰개혁방안 질의 응답표

 

경찰개혁방안 질의 무응답 정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

 

경찰개혁방안 질의 응답 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1.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이원화 vs 일원화 모델 중 적절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

-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



- 일원화 모델



- 일원화 모델



국가경찰 사무 범위



- 정보·보안·외사 등 사무와 수사,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 규모,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사무 담당



- 전국적 수사‧외사‧대테러 등의 사무



- 광역범죄, 외사, 보안, 대테러, 국가주요시설 경비, 요인경호



자치경찰 사무 범위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수사 담당



- 국가경찰 사무 외 경찰 사무



- 국가경찰 사무 외 경찰 사무


 

  2. 경찰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국가수사본부 설치방안에 관한 의견 및 경찰수사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보장 방안



- 국가수사본부장의 외부인사 영입
- 경찰 위원회 등을 포함한 외부 통제장치 활용



- 국가수사본부, 경찰청과 분리

- 경찰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 경찰옴부즈맨 제도 도입



- 국가수사본부 재검토 필요 

-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기능 및 인사)

- 정보경찰 폐지와 자치경찰제도입을 통한 권한분산



국가수사본부 설치 외에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 방안



- 경찰위원회 등 경찰 조직에 외부인사 및 국회추천 인원 확대 방안 검토



- 경찰위원회 민주적으로 구성

- 경찰옴부즈맨도입을 위해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에 대한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 유치장 방문 조사 정례화

- 경찰위원회의 관리 및 감독권한 대폭 강화, 정보경찰 통제까지 담당

-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확대

- 영장심사관제, 영상 및 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 마련



- 경찰위원회를 실질적 감독기구로 전환

- 경찰의 수사종결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독임제 방식의 경찰옴부즈맨(20명 이상) 신설

- 경찰옴부즈맨 기능: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처리, 사법경찰관리의 인권침해, 직권남용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민원 접수·처리



- 경찰위원회 역할 실질화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 인원 구성 다양화

-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 담당 

-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 수행



- 공모 방식 위원 모집

-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고른 구성 관여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 소수자, 여성, 인권 대변할 사람 반드시 포함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본부장 등) 임면권, 추천권, 해임권 및 시정요구권, 감찰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



- 경찰위원회를 국가 및 지자체별로 설치

- 주민참여하에 실질적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기구로 구성

- 경찰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구성의 다양화(소수자 대등) 및 중립성 보장

- 권한 실질화(청장 임면권 또는 추천권, 해임권 또는 해임요구권/ 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권/ 정책이나 사건 처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권 / 독자적인 훈령제정권 / 특정사안에 대한 소환조사권/ 경찰청 관할 사무에 대한 감찰권 등)


 

 4. 정보경찰폐지 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정책정보 수집, 작성, 배포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 or 새로운 정책조정부처 신설에 대한 의견



- 검토해보겠음



- 동의



- 동의



신원조사 등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관에 대한 의견



- 검토해보겠음



- 동의



- 동의



경찰의 정보국의 역할 재편



- 정보경찰 업무범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방안으로 경찰법 개정안 발의되어 있음.



- 동의



- 정보경찰 폐지하고 범죄수사 관련 정보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의 하나를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개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



- 공공안녕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 필요, 시행령 등을 통해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 중

- 법상 업무범위 구체화 방안 검토 중

- 정보활동 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 時 형사처벌’ 명문화



- 정보경찰을 존치하면서 정보활동의 일부만 제한하는 것으로 정보경찰 문제점 해결에 미흡함

- 치안정보 개념 자체 삭제



- 경찰청 정보국 해체 후 역할 재정립



그외 입장



-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경찰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치안정보 개념 삭제

- 21대 총선공약에 반영



 


 

5. 기타 경찰개혁방안 질의에 대한 응답















세부내용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국가수사본부 설치시 보안사건 수사기능도 국가수사본부로 이관 방안인 A급 경호가 필요한 일부 탈북자 외에 탈북자 관리 일반은 통일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방안



- 검토해보겠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 업무를 경찰이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일반적인 관리는 통일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 동의



그외에 경찰개혁 방향 및 추진계획?



 



- 경찰권의 수직적 분권(자치경찰제 실시), 수평적 분권(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폐지, 시민적 통제 등 네 가지 차원에서 경찰개혁이 필요함
-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경찰개혁 방향과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발의하겠음.



- 장기적으로 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필요


 

 

금, 2020/04/1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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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3군을 위한 성장과 발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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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9월 1일, 오후 1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0년 진행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논의는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대공수사권 이관(예정)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 강화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청원을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소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9월 1일 오후)이며, 이은주 국회의원은 이후 관련 내용을 담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보러가기]

현장취재는 사전등록자와 사진촬영으로 제한되며, 기자회견 내용은 보도자료와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Mq-UG3JrkJgqqL9KKr_QiFQyVg7u4...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개요> 

  • 제목: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1.9.1. (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youtube) 생중계(참여연대, 이은주튜브 등)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 프로그램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청원소개발언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 청원취지발언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청원세부내용 :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5tPPEBE6qiUmhYEQXaZjy2JLlDyQNwsCGF3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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