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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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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admin | 금, 2021/07/16- 00:22

 

참여연대는 오늘(7/15)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50% 이상)과 공공공분양주택(30% 이상)의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98903001/in/dateposted/" title="20210331_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 rel="nofollow">20210331_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98903001_532bb1f009_c.jpg" style="width:483px;height:500px;" />

2021. 3. 31. 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분석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80%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ㆍ조성되는 것이지만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또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 50 이하로 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합한 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전단 등).

 

공공주택법 개정안 [https://drive.google.com/file/d/1EcYNZwbtP0AcChFbnLjOw7Y-Jes7WqLM/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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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기자회견]창릉·하남신도시 개발이익 민간건설사 3조5천억, 개인분양자 7조원 돌아가

20210716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se... rel="nofollow">[기자회견]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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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8년 동안 집값 안정 위해 무엇했나?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불로소득만 챙겨

2005년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확장시켜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라며 2기 신도시 중 위례(송파거여)를 신도시로 지정했다. 위례신도시 토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 진행 중이다. 강제로 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되파는 개발방식으로 인해 신도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은커녕 시행주체인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재벌건설사들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로또택지’를 사들이고, 직접시공하지도 않으면서 건축비만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고, 당첨되면 ‘로또아파트’라 불리는 상황이 됐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SH공사가 공동시행한다. SH공사의 지분은 25%이다. 이중 오늘부터 청약예정인 ‘호반 써밋 송파’는 SH공사가 매각한 택지다. 이에 경실련은 2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분석, SH공사와 건설사가 챙기는 수익을 분석했다.

1. 토지비용 부풀리기 : 공기업이 챙긴 수익 2,400억

○ A1-2(689가구), A1-4블록(700가구)은 2016년 7월 SH공사가 공급한 토지.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 때 공개한 택지비는 분양 평당 1,200만원으로 용적률을 고려할 경우 토지 평당 2,420만원.

○ 위례신도시는 남성대 골프장, 국군체육부대 등 국방부가 7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가보상 요구로 협상이 길어지다, 2011년 국무총리실 중재로 합의됨.

○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조성원가는 용지 구입 744만원에 조성공사비, 기반설치비, 관리비, 자본비 등이 포함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

○ 감정평가사가 조사해 입찰이 진행된 공급가격은 1,950만원임. 이는 주변의 토지시세 4천만원에 비해 절반수준의 가격. 2016년 7월 주변 아파트 시세는 평당 2,300만원으로, 건축비를 제하고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토지시세는 약 3,800만원 수준임.

○ 이를 적용한 2.9만평의 당시 적정 시세는 1조원. 그러나 2016년 SH공사가 공급한 토지가격은 A1-2(15,000평) 2,760억원, A1-4(14,000평) 2,950억원 등 총 5,700억원임. 매각가격이 평당 1,950만원으로 조성원가보다 평당 800만원이 비싸지만, 주변 시세 가격보다는 4,000억원이 낮은 헐값 매각.

○ 조성원가와 매각가격 차액 2,400억원은 SH공사 토지판매 수익임. 만일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게 매각하지 않았다면 막대한 자산이 증가했을 것임.

○ 건설사들은 2,420만원(대지면적 기준)에 소비자에게 분양함(분양면적 기준 1,200만원).

2. 건축비용 부풀리기 : 건설업자 수익 추정 3,000억 (건축비용에서만)

○ 위례 A1-2블록의 분양 승인된 건축비는 평균 1,002만원. A1-4블록은 1,040만원으로 전체 평균 1,020만원. 정부가 정한 법정 건축비는 2019년 9월 기준 651만원. 이번에 공급되는 A1-2, A1-4블록의 경우 85㎡초과 중대형 평형으로 이보다는 기준금액이 더 높음.

○ 평균 건축비는 평당 1,020만원이며, 직접공사비 541만원, 간접공사비+가산비가 479만원.

○ 2011년 위례에서 공급된 A1-11블록의 경우 건축비가 588만원으로 이번 분양한 호반 써밋 송파의 건축비는 2배 수준. 특히 건축비에서도 간접비의 부풀림이 매우 심각. 직접비는 A1-11블록 480만원 대비 호반 써밋은 540만원으로 평당 60만원 높음. 그러나 간접비는 호반 써밋 (241만원)이 A1-11(70만원)의 3.4배이고, 가산비용은 6.4배(호반 써밋 238만원 vs. A1-11 37만원).

○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던 송파 장지지구에서 분양한 건축비는 400만원이고, 이명박정부 때 공급한 강남세곡 건축비는 550만원. 강남권의 건축비와 같은 위례도 이명박정부 때는 590만원. 따라서 호반써밋 건축비는 송파장지 대비 간접비는 7.5배, 가산비는 16배나 됨.

○ 건축공사비는 건자재 생산업체(외국산 포함)에서 자재를 구입해 하청기업이 임시 고용하는 일당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가 절반 이상)가 구매한 자재를 조립하는 비용. 간접비용은 설계와 감리 등 직접 공사비용 이외의 비용이고, 가산비용은 내용을 알 수 없음. 국토부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 때 함께 도입한 기본형 건축비가 이처럼 깜깜이 공개로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건설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심사위원들이 주택업자가 제출한 분양가 승인요청 내역을 세밀히 검증해야 함. 또한 공사에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설계비용과 감리비용 등의 가산비용을 승인권자가 철저하게 검토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함. 하지만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세금으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조차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경실련은 2019년 현재 SH공사와 LH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임. 분양가 검증에 꼭 필요한 자료인, 정부가 산정한 설계내역과 건설업자와 계약한 도급내역‧하청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함.

○ 그간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이 입수한 SH공사‧LH공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 적정 건축비는 평당 450만원 수준. 호반써밋의 경우 중대형 평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해 평당 50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보고 수익을 추정함.

○ 분양건축비와 적정건축비의 차액은 평당 520만원이며, 분양면적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 거품이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3. 공정한 입찰질서 무너트리는 벌떼투찰 문제

○ SH공사가 실시한 공공택지 입찰에 A1-2블록은 200개 업체가, A1-4블록은 19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음.

○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A1-2와 A1-4를 낙찰받은 업체는 각각 베르디움하우징(주)과 ㈜호반건설주택. 2개 업체 모두 호반 계열사임. 최근 조사 결과, 호반 계열사들은 일명 벌떼투찰로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 지난 8월 경실련과 서울신문이 ‘LH공사 공동주택용지 건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소수의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수십 개의 계열사를 동원해 30%에 달하는 공공택지를 낙찰 받았음(조만간 검찰 고발 예정).

○ 공공택지를 가장 많이 가져간 건설사는 중흥, 호반, 반도, 우미, 반도, 제일건설 순으로, 이들 5개 건설사가 가져간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 30%에 달함.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618만평 중 196만평, 32%이며, 금액으로는 총 10조 5,700억원임.

○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의 계열사이며, 베르디움하우징(주)는 호반건설산업(주)에 2017년 12월 흡수 합병됨. 호반건설산업 역시 호반건설의 계열사임.

○ A1-2와 A1-4블록 아파트를 실제 분양하고 시공하는 곳은 호반건설로, 자회사를 동원해 택지를 확보한 후 합병 등을 통해 호반건설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추정됨.

4. 소결

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국민이 위임한 3대 특권 1) 토지강제수용권한 2) 토지용도변경권한 3) 토지독점개발권한 등을 이용하여 국민의 땅을 확보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미명 하에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훼손했다. 이렇게 개발한 소중한 토지자산을 국가가 보유하지 않고, 제비뽑기방식 추첨입찰로 민간주택업자에 되팔았다. 강제수용한 조성원가보다 수천억원 비싸게 되팔았지만, 민간업자는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공공택지에서 민간업자는 건축비를 부풀려 수천억원 ‘로또’를 챙겼다.

민간업자는 제비뽑기식 낙찰방식의 허점을 파고들어,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수십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공정한 입찰 질서를 파괴했다. 민간업자는 헐값에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후 분양가를 부풀려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적정가격에 분양되어 주변 집값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바가지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을 자극하며 집값을 폭등시키는 부작용만 유발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추진 된 2기 신도시 10여개 수도권사업은 모두 실패했다. 제2의 강남을 만들고 1,000만원대 강남아파트값을 800만원대로 낮추겠다며 추진했던 판교신도시도 실패했다. 2009년 추진한 이명박정부의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역시 초기 3년은 나름 효과가 있었으나, 박근혜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공공택지는 토건업자의 먹잇감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다. 지난 주 청약이 진행된 강남구 수서희망타운은 공공분양아파트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에 비해 2배가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공기업만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게 됐다. 이번 위례신도시에 분양하는 아파트 또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공기업과 주택업자를 위한 도박 상품으로 변질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전면중단 ▲강제 수용한 토지의 민간매각 금지를 촉구한다.

보도자료_호반써밋 분양가 분석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19/12/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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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확대 및 무상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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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공공임대 및 전북형 사회주택 확대,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동네 관리사무소' 잔수리 서비스 및 안심 홈세트(이중잠금 등) 보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경사로 100% 설치,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설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24시간 맞춤형 돌봄, 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 등)
365일 24시간 다국어 긴급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기숙사·주택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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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기 신도시 고분양가 관련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SH공사가 심상정의원실 제출한 공사비자료와 원가공개 내역 달라

국토부 실건축비 정확하게 조사해 기본형건축비 재산정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7/19)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건축원가에 비해 기본형건축비(7백만원 수준/평) 단가가 비싸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SH 공사 원가와 기본형건축비가 유사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온 분양원가 공개 자료로 실건축비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해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인 심삼정 의원실을 통해 SH공사 5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각 공종별 하도급 계약서와 정산내역을 입수하여 실건축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SH공사의 공사원가(가산비포함)와 기본형건축비가 유사하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 기본형건축비가 비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아래 표1 참고)으로 실건축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SH공사비와 기본형건축비 



















구분 



1. SH공사 

(심상정 의원실 제출) 



2.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



3. 국토부 고시



실건축비(평당)



494만원



680~694만원



709만원



가산비(평당)



167만원



57~65만원



a



총공사비



661만원 



737~759만원



709+a



  1. 참여연대 분석(2020년 분양한 5개단지 평당 평균 분양가 




  2. 출처: SH공사 위례 A1-5BL, 12BL 입주자모집 공고, 국토부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722~759만원)와 유사함,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5호, 2021.3.1)」



 

▣ 붙임자료1

 

3기 신도시 고분양가 관련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 배경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7/19)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해명함. 




  • 이에 참여연대는 ‘건축원가(실건축비)에 비해 기본형건축비(7백만원 수준/평) 단가가 비싸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국토부 의견에 반박하고자 함.



▣ 국토부 설명자료의 주요내용


  • 참여연대가 지난(7/16)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SH 건설원가와 기본형건축비가 유사하다는 입장을 내놓음.



<표1 > ‘건축원가에 비해 기본형건축비 단가가 비싸다’는 주장에 대한 국토부 의견




“SH가 최근에 공개(‘20.11)한 분양주택의 공사비 원가가 평당 722~ 759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원가와 기본형건축비(국토부 고시)의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토부 보도설명자료, 7/19)


 

▣ 국토부 설명자료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1. 국토부 설명자료의 문제점




  1. 용어의 혼용에서 오는 금액 차이




  • 조성원가, 공사비 원가, 건설원가, 기본형 건축비 등 용어가 혼재되어 있음. 




  1.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산정방식




  • 국토부는 SH공사가 작년 11월에 공개한 분양주택의 공사 원가가 평당 722~ 759만원이라고 주장함. 이는 작년 11월, SH공사가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한 위례 A1-5BL과 A1-12BL의 평당 건축비 737~759만원과 유사함. 분양가 공개 내역은 법령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공개한 것으로 공사비 원가라고 볼 수 없음. 입주자모집 공고에도“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실건축비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한 것임. SH 분양가 공개 내역의 공사비와 의원실에 제출한 공사비는 차이가 있음.  




  • 국토부가 고시한 가산항목을 제외한 기본형건축비(709만원)와 SH가 공개한 가산항목을 포함한 총 건축비(722~759만원)이 유사하다는 주장은 기본형건축비가 부풀려져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아래 표2 참고). 따라서 국토부는 실건축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다시 고시해야함. 



 

<표2> SH공사비와 기본형건축비 



















구분 



1. SH공사 

(심상정 의원실 제출) 



2.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



3. 국토부 고시



실건축비(평당)



494만원



680~694만원



709만원



가산비(평당)



167만원



57~65만원



a



총공사비



661만원 



737~759만원



709+a



  1. 참여연대 분석(2020년 분양한 5개단지 평당 평균 분양가 




  2. 출처: SH공사 위례 A1-5BL, 12BL 입주자모집 공고, 국토부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722~759만원)와 유사함,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5호, 2021.3.1)」 



 


  1. 참여연대의 고분양가 분석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1)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 2) SH공사 5개 분양 단지의 실건축비 분석 과정은 아래와 같음.

 

1)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5호, 2021.3.1)」 바탕으로 74.99형(31평형), 16~25층을 기준에 의거하면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709만원임.  



2) SH공사 5개 단지의 실건축비 분석 


  • SH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온 분양원가 공개 내역만 가지고 실건축비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참여연대는 실건축비 분석에 필요한 SH공사 5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각 공종별 하도급 계약서와 정산내역을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심삼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함.  




  • 이를 바탕으로 각 단지별 총 공사비를 산출한 다음 가산비가 포함된 건축비(국토부 고시 “기본형건축비+가산비”)를 661만원(3.3㎡)으로 추산함. (아래 표3 참고) 



<표3 > 서울도시공사(SH) 5개 일반분양 단지 건축비 분석 















































세대수

(호)



입주자모집

공고일



건축비

3.3㎡평(원)



공사비

(원)



공급면적

(평)



위례15단지 A1-12BL



394



2020.11.19.



      6,684,529



  78,776,313,893



      11,785



위례17단지 A1-5BL



1,282



2020.11.19.



      6,296,020



  245,577,960,489



      39,005



고덕강일 14단지



411



2020.06.02.



      7,003,456



    69,062,905,669



        9,861



고덕 8단지



526



2020.06.02.



      6,495,778



    82,804,156,020



      12,747



마곡 9단지



962



2020.02.26.



      6,913,183



  206,136,073,996



      29,818



평균


   

    6,610,927



  82,357,410,067



    103,217


            ※ 출처 : 심상정 의원실
            ※ 건축비(3.3㎡평(원))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가 포함된 금액임.
 


  • 위 <표3>의 건축비는 가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친환경주택건설’ 등 가산비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어려워 민간건설사의 기본형건축비(74.7%)와 가산비(25.3%) 비율을 참고하여 평당 실건축비(494만원, 국토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167만원)를 산정함.(아래 표4 참고)  



<표4> SH공사 5개 일반분양 단지 건축비와 가산비 추정액 















구 분



금액(원)



비고



실건축비(3.3㎡평)



4,944,974



74.7%



가산비(3.3㎡평)



1,665,953



25.3%



실건축비+가산비



6,610,927



100%


 


  • SH공사 5개 단지의 평균 건축비(661만원) 가운데 가산비 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실건축비는 661만원을 넘지 않음. 따라서 SH 공사원가(실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 단가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 국토부는 SH공사의 설계내역서와 하도급 계약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건축비를 재산정해야 함. 



              

 


  • 참여연대는 인천계양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할 경우, 민간건설사와 개인분양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 인근 지역 아파트 3개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격을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으나, 사전분양가를 주변시세와 인근 시.군.구 아파트 가격과 직접 비교한 사실은 없음. 



▣ 참고자료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보고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HLuqALx6narkoiURYBAp09rwPWzc9YRTa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szKEeV8elGHtabqImHexCSsB12tctFo8XY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21/07/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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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의혹 해명해야 

공공임대주택 수요·예산 고려 없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공공임대 공급 축소 우려돼

건설사 부실 위험 때문에 LH공사 손실 초래해선 안 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지난 12월 21일에 서울 강북의 미분양 아파트 36채(전용면적 19~24㎡)를 79억5천만원(호당 평균 약 2.2억원)을 들여 고가에 매입했다고 한다. 최초 분양가보다 15%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사업을 잘못한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이며, LH공사에는 통상적인 공공임대(건설) 주택 매입단가보다 높은 비용의 미분앙 아파트 매입으로 인한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지난 몇년간 민간 건설사들은 고분양가로 엄청난 수익을 챙긴 반면, 주택실수요자와 전세 세입자들은 고분양가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빚을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대출, 청약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모든 규제를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 아파트까지 매입에 나서고 있으니 납세자이자 청약저축 가입자들인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마구잡이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우선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과 예산을 확대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적용할 표준건축비 등 적정 매입 가격과 위치, 품질 등 매입 기준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원 가운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예산이 절반(2조 6천억원, 전년대비 44% 삭감)을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요구에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지난(1/3)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이후,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은 재정여건, 임대수요, 지역별 상황 및 업계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조변석개가 따로 없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작년보다 2조 6천억원이나 깎아야 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LH가 매입한 서울 강북의 아파트 11평형(공급면적 38.8m2)의 최초 분양가는 2억 5천만원으로 평당 토지비는 990만원, 건축비는 평당 1,150만원에 달한다. 최고급 자재와 수영장, 골프장 등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춘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1,068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아도 너무 높은 건축비이다. 해당 아파트의 당초 분양금액보다 15%를 할인하더라도 평당 건축비가 970만원으로, 공공임대(건설)주택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평당 384만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매입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해 부실 건설사를 살려주려는 목적이 앞서면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높은 분양가에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 5만 8천호(2022년 11월 기준)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수요 고려 없이 지방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LH가 공실로 손해를 보게 될 우려도 적지 않다. 또 이런 손실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높이거나 혹은 미분양 주택의 매입시 향후 매각에 관한 특례를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기에 앞서 미분양 주택의 매입의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 미리 마련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주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을 검토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지 않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저소득층을 위해 책정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갖다 쓰게 될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가격이 일반 매입임대주택 호당 매입 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면 별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에서 중소건설 사업자들과 협약을 통해 신축 주택을 공급받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늘리는 것이 주택 경기도 살리고, 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용이하게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작년 대비 약 5조원이나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만약 시행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에 준하여 미분양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하며,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의 목적과 기준에 맞는 아파트를 선별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실 건설사를 살려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거취약 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확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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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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