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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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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admin | 화, 2021/08/24- 20:46

취지

8/25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자감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08. 25.(수) 09: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참가자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박용대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2 :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3 : 박동수_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유튜브 생중계 예정 (https://youtu.be/7SVO2GnGsDM)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NlWYDOSh1bzoNxd0fXDVuK0fsC4JyQl3C7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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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고민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9,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ㆍ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2,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14)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6조 제1),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15).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1412).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ㆍ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사태로 만들어진 제14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ㆍ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ㆍ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규정이다.

 

4. 2삼성 보호법사태를 바라는가

 

삼성보호법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았다. 첫째는 삼성의 바람대로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 여덟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때 그 국회의원들과 너무 닮아 있다. 2삼성보호법사태를 만들려는가.

 

지난 7,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삼성보호법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 2020/10/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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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486125116/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rel="nofollow">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486125116_2317f5550c_z.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

주거시민단체, 누구의 주거를 위한 공약인가? 

21대 총선 4개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이 바라지 않는 주거 공약, 공급중심 정책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정부 실패한 정책 재탕, 삼탕 공약

정의당,  보유세 강화, 세입자 대책 발표는 긍정적

민주평화당, 반값아파트 100만호 공급 실현방안 보완해야

일시,장소 : 2020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2/4)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주거 공약을 분석, 평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좌담회의 좌장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기획국장,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대진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정용찬 기획국장은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20대 총선 주거공약과 달리 21대 총선 첫 번째 주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을 청년·신혼부부로 한정한 정책을 발표하고 주거복지는 제외한 채 주택공급을 앞세운 주거공약을 발표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재정부담이 덜한 비싼 공공임대주택의 양산 선언이며 청년의 이름을 팔아 도시개발 및 출생정책을 공약한 것이고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맞춤형 금융지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까지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대다수 청년들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 권리의 개선과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며 집권여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최은영 소장은 자유한국당의 21대 총선 공약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채,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와 ‘뉴타운’정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정책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최은영 소장은 임대주택을 폄훼하고 9억이상 고가 주택과 서울과 1기 신도시에 집을 소유한 사람만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공약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주거 공약 평가를 맡은 민변 김대진 변호사는 정의당에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거 공약의 상위에 내세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20대 공약에 있던 깡통주택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임대료 도입,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의 세입자 보호 대책이 이번 공약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보유세 강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불로소득 환수 정책이 보유세에만 집중되지 않고 개발단계(예 : 재건축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처분단계(예 : 양도소득세 정상화)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유세 실효세율 공약(0.28%)을 OECD 평균(0.33%)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급여, 주택 개량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에 대해 김대진 변호사는 주거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20평 1억원 반값 아파트 10년간 100만호 공급’한다는 공약이 실현된다면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면 중단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쇠락한 구도심 기능 회복과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신규주택공급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서민들의 보편적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 복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것에 비하면, 이번 총선 주거 공약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특정 계층, 지역, 세대에 치우쳐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정당에 “국민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 폭등,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세입자 보호 정책, ‘비닐하우스’, ‘쪽방’, ‘지옥고’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강화, 투기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대책 등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끝.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89i1hCLqKrAT4-BfaxRkaOEZs4Bo2f2Nf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ynT8Ws9IXugS1dQS1lcmr910QKE-tZbJ/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평가좌담회 개요  

     1. 취지와 목적    

  •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부동산,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상황임.


  •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15일 정의당은 주거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9년), 청년 주거수당 20만원, 반의 반값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자유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빚내서 집사라’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청년과 신혼부부에 중점을 둔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음.  

  • 이에 주거·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서 발표한 총선 주거 공약을 20대 총선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각 정당별 주거 공약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하거나 보완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2. 좌담회 개요

  • 제목 : 21대 총선 정당 주거 공약 평가 좌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2020년 2월 4일(화) 10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및 토론

  • 자유한국당 주거 공약 평가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더불어민주당 주거 공약 평가 :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 

  • 정의당, 민주평화당 주거 공약 평가 : 김대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종합토론 

  • 공동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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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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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벤처 육성과 무관, 상법상 종류주식 발행으로 경영권 방어 가능

은산분리, 소유규제 무분별한 완화 및 불평등 심화 가능성 우려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 우선돼야

 

 

 

어제(1/20) 더불어민주당(https://bit.ly/2REManu)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4.15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미 상법 상 의결권 방어를 위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창의적 벤처기업의 성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소수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지금도 과도한 경영진으로의 권한집중 및 사익추구를 유발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와 여당이 해당 공약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차등의결권 허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는 어떠한 명분도 합리적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벤처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시장의 체계적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의 무분별한 완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먼저, ‘경영권 상실의 두려움 없이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는 재계의 주장과 달리 복수의결권 주식은 현행 법제 하에서도 발행 가능하다. 상법 제344조에 따르면 ‘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이것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또한, 여당은 차등의결권의 발행을 비상장사에 국한하겠다고 밝혔으나, 2019. 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는 여당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bit.ly/2KZ1uZ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Z1uZ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차후 발행 범위 확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계는 이미 비상장사로 제한된 차등의결권 발행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지주회사 체제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도입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거나,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기존 40%에서 20%로 완화하는 특례(https://bit.ly/36ekzi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6ekziq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등 ‘벤처기업 활성화’를 규제를 푸는 만능 열쇠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은산분리와 소유지배 규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기업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창업가 정신을 꺾는 것은 차등의결권의 부재가 아닌, 대기업의 기술 탈취·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시장,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 지나치게 가혹한 사회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주주총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에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오히려 경영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작금의 행태가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 지금도 불공정·양극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차등의결권은 약보다 독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섣부른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제도 도입 및 운영, 법 개정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sgrs2t6nry8UQfjX7wWp1KlWOVlCtzbAxw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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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목)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충북지역 7대 환경정책의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의제는 공통의제로  7대 28개의 세부과제와 지역(청주, 충주/제천단양)의제 2대 10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 8개 선거구 28명의 후보자에게 제안하였고 14명의 후보자가 응답하여 결과를 취합하였습니다.

어제 (4.9/목) 충북도청에서  “415총선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채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고,
후보자별 채택 결과를 8개 선거구별(청주시 상당구/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 제천단양 / 보은옥천영동괴산 / 증평진천음성)로 나누어 이미지로 표기하였습니다.

무응답후보는 총 14명으로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7명, 국가혁명배당금당 6명, 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미래통합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월등이 많았습니다.

우리동네에 어떤 후보가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에 관심있는 후보인지 잘 살펴보세요!^^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총선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환경정책의제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환경을 지키는 후보에 투표하세요!!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충주시

#제천단양

#보은옥천영동괴산

#증평진천음성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청주실현”을 위해 청주지역만 추가로 제안한 8가지 세부과제입니다.
후보자별 채택결과를 잘 살펴보세요!

“자연발생 석면관리 및 석면안전관리법 강화” 의제로 충주,제천단양에 추가로 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후보자별 채택결과를 살펴보세요!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명단입니다.
http://kfem.or.kr/?p=205970 <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금, 2020/04/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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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해야 한다던 전경련과 손잡은 여당,

재벌개혁은 뒷걸음

정경유착·왜곡된 경제구조 야기해 온 전경련 해체해야

전경련 아닌 법정 경제단체와 소통하겠다던 정책의 변경 해명해야

 


최근(9/25)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과 '주요 기업 현안간담회'를 여는 등 일련의 행보로 ‘전경련이 살아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http://bit.ly/2Osl2rT" rel="nofollow">http://bit.ly/2Osl2rT style="font-size:12pt;vertical-align:baseline;">). 주지하듯이 전경련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로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 744억 원을 거두는 등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통로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경련은 해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해체되어야 마땅했던 곳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여주었던 국정농단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전경련의 해체를 요구한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이들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경련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제기되자 이는 개별 의원 차원의 행사로, 장소가 전경련 회의실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내 수석부대표(이원욱 의원) 주도로 전 원내대표(홍영표 의원), 정무위원장(정병두 의원) 등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 전경련을 탈퇴한 삼성, 현대 등 4대 기업까지 참석한 행사였기에 이러한 변명은 궁색하기까지 하다. 지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만남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전경련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비호의 선봉대 역할을 자임해왔다.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각계의 해산 압력이 거세지자, 전경련은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정경유착 근절, 연구 기능 및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명칭변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오히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까지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등 재벌개혁 관련 입법과 정책을 반대하는 연구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결코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경련에 전할 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법 등 재벌개혁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전경련의 협조를 구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인 기업대표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기업들과 소통하겠다던 초기 정책도 오간데가 없다. 

정부 여당은 지지부진한 재벌개혁 입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및 금산분리를 낡은 인식으로 치부하고, 경제력 집중 폐해의 우려가 큰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개혁과는 상충되는 경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서면투표 의무화, 인적분할시 자사주 규제 등 더불어민주당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관련 상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전경련의 이해에 오히려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진정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뜻이 있다면 역대 정권과 재벌의 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온 전경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해체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경련의 부활에 힘을 보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FmdV6ZUNd4QSsPBaozzazfmMjuXIPhp5aFl...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0/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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