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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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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admin | 화, 2021/08/24- 20:46

취지

8/25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주택자가 40%가 넘고 자산 격차와 부동산 불평등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고액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자감세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제목 : 결국 부자감세! 종부세 후퇴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일시 장소 : 2021. 08. 25.(수) 09: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참가자 

사회 : 김용원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발언1 : 박용대_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2 :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3 : 박동수_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유튜브 생중계 예정 (https://youtu.be/7SVO2GnGsDM)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02-723-505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NlWYDOSh1bzoNxd0fXDVuK0fsC4JyQl3C7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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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약속 짓밟아
– 5천만 혈세의 정치공항 묻지마투자는 명백한 불법 매표행위
– 무분별한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재정파탄·국가부도 앞당겨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토위를 통과된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결과라 참담하다.

‘사전준비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무력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금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위한 ‘정치공항’이자 ‘매표 공항’일 뿐이다.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과 현 정부는, 1999년 DJ정부의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짓밟고 말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결과다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만히 있던 국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부장관) 등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 대안법안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렇게 졸속 통과된 법은 어떤 사전 결정과 검토도 없이 진행됐다. 심지어 공항 부지 조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일명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경 착수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ADPi) 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부지확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100년 공항은 못 만들지언정,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토위의 2월 19일 대안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공항 건설은 공항 개발사업의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되나, 이 경우 입지선정 등의 사전절차이행으로 준공까지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였다. 국토위 스스로도 가덕도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가능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특별법으로 국가대계사업인 공항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하겠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항건설을 특별법으로 만든 나라가 있나? 책임은 누가 지나?

국토위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대안) 내용은 더 가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31개 항목에 대한 인·허가등의 의제(제11조) ▲예정지역 경계 10km내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정(제12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 감면(제15조)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제16조 및 제17조) 등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사업”보다 더 나갔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회의 묻지마식 개발공약과 입법담합에 대하여 시민들이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다.

2021년 0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입장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1/02/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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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엔 꿀먹은 벙어리

Ⅰ. 경실련 공개질의 주요 경위

○ 2019. 12. 26.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 공고
○ 2020. 1. 15. : 경실련,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방문
○ 2020. 1. 16. : 경실련, “특혜시비를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하라” 성명 발표 – 8가지 제안내용 제시
○ 2020. 1. 21. : 경실련 성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 2020. 2. 7. : 경실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직접 영향권 7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 및 기초자치단체장 7명 에게 공개질의 발송
○ 2020. 3. 26. : 경실련 공개질의 미응답 국회의원 및 구청장에게 답변 촉구

Ⅱ. 경실련 공개질의 요약(5가지)

[질의 1]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제안 민자사업방식에 찬성하시는지요?
[질의 2] 약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초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자가 없더라도 서울시가 서울시와 서울시민 이익극대화를 위한 수의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질의 3] 서울시가 공사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제안자 제시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는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4]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한 최적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추진방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질의 5] 만약 경실련이 서울시민을 위하여 감사청구,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면,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요?

※ 자세한 내용은 별첨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공개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Ⅲ. 공개질의 답변 결과 및 분석

1. 국회의원(15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개 지역구 의원 15명의 소속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2명, 미래통합당 3명임(소속정당은 공개질의 시점인 2020. 2. 7. 기준임).
○ 15명 국회의원의 응답율은 0%. 즉 서울시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자도로 통행료 및 민자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무상 재정지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음.

○ 한편, 전혜숙, 서영교, 유승희(이상 민주당) 및 이종구(미통당) 의원실에서는 유선 통화와 메일로 “답변이 어렵다”, “자신이 답할 사안이 아니다”, “회신이 어렵다”라고 알려왔을 뿐.
○ 그 외 나머지 국회의원들{추미애, 고용진, 김성환, 우원식, 안규백, 민병두, 홍익표, 기동민, 박홍근(이상 민주당), 이은재, 지상욱(이상 미통당)}은 1차 회신 기한 경과이후, 경실련이 e-mail과 수차례 전화를 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았음. 특히 최근 수차례 유선전화를 하였으나, 대부분 의원실은 전화통화 자체를 하지 못하였음.

2. 기초자치단체장(7명) 답변 결과
○ 서울시 7개 기초자치단체 7개의 소속정당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 7명 구청장 중 4명(강남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이 공문으로 답변을 보내왔으며, 답변율은 57%. 하지만 공문 답변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회신.
– 반면 나머지 구청장들(광진구, 성북구, 중랑구)은 형식적인 회신조차 없었음.

○ 경실련이 4개 구청의 답변 공문을 비교한 결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음. 그런데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도로는 7개 지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의도적으로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됨.

Ⅳ. 답변 결과에 대한 경실련 의견

○ 21대 총선에 출마한 일부 의원들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자신의 선거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현역 의원은 위 민자사업 추진을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고, 신생 후보는 신속한 사업 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함.
– 의원뺏지를 달고 있거나 달겠다는 이들은, 초대형 국책민자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경실련 공개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민자사업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임에도, 해당 문제제기에 열을 올렸던 현역 의원들조차 시민을 위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을만함.
– 동부간선 민자사업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 민간제안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사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후보들은 시민부담은 아랑곳 않고서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음.
○ 동부간선 민자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은 왕복 최대 6,400원(개통예정 2026년 추정치)에다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통행료를 수십년 동안 부담해야 함. 그런데도 직접 주민 현안을 챙겨야 하는 구청장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음.

보도자료_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수, 2020/04/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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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16호.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은 “투기근절”, 여당의원은 앞다퉈 거품조장
집값 안잡고 보유세 완화…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규제완화 일색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올랐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아파트재산도 1인당 3억원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었고, 그 원인은 도시재생뉴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 허용,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대출확대 등의 투기조장책 때문입니다.

국회도 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조하며 자기 재산만 불렸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은 16억원으로 국민평균치의 4배이고, 의정활동 기간에만 1인당 5억원이 올랐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건물주 임대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집권여당의원들의 투기조장책도 문제입니다.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후보(전 국무총리)는 선거운동 첫날부터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본인이 총리시절 2018년 9.13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인상법이 통과된지 1년 만에 말바꾸기 한 것입니다. 2019년에 8월에는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장 봐가며 시행”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투기근절대책에 대한 집권여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용성 등 집값급등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당정청회의에서 이 대표 등 당관계자는 선거 이전에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대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종걸 의원은 공개적으로 지역구인 안양시 만안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감스럽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무력화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2014년 12월말 국회는 여야가 야합하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법안을 폐지하고 시장상황 등에 따른 탄력적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때 문희상 의원, 민홍철 의원, 박완주 의원, 백재현 의원, 서영교 의원, 안규백 의원, 이찬열 의원, 정성호 의원등이 폐지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2007년 집권여당 시절에 당론으로 채택하여 통과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7년만에 스스로 번복한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윤관석의원은 아예 민간택지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탄력적용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주택서민은 보지 않고 투기세력과 부동산부자에게 휘둘리는 집권여당 의원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투기근절’ 발언은 공허할 뿐이고 보여주기식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무주택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4.15총선에서는 반드시 집값불안을 잠재우고 기본권인 주거권을 되찾아줄 수 있는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철학없이 표심만 노리며 친서민을 위한 척하는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수, 2020/04/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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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고민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9,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ㆍ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2,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14)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6조 제1),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15).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1412).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ㆍ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사태로 만들어진 제14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ㆍ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ㆍ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규정이다.

 

4. 2삼성 보호법사태를 바라는가

 

삼성보호법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았다. 첫째는 삼성의 바람대로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 여덟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때 그 국회의원들과 너무 닮아 있다. 2삼성보호법사태를 만들려는가.

 

지난 7,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삼성보호법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 2020/10/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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