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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1180명 시민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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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1180명 시민의견서 제출

admin | 화, 2021/08/24- 19:31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지 5일만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시민들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67/796/001/0b9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 배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만연한 중대재해를 결코 예방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8월 19일부터 시민의견서 보내기 캠페인https://www.peoplepower21.org/Labor/1814350" rel="nofollow">(링크)을 진행했고, 5일만에 1180명의 시민이 시민의견서 보내기 직접행동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지막 날(8/23)에, 노동자·시민 1180명이 함께 한 시민의견서를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시민의견서에서 제시된 시행령안 개선의견을 온전히 반영해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마련해야 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fB1KuRgD6M0-t58rfUsIplBqnQDr3WrrTeo... rel="nofollow">시민의견서 자세히 보기(클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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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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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①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시사비즈)

가습기 살균제,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장 가스폭발 등 산업 재해와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대형 사과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책임은 묻지 않고 관련 임직원만 처벌하고 만다. 현행 형법이 기업의 책임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개별 행정법규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도 소액의 벌금을 선고하는 데 그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한정애 의원, 김선동 의원이 기업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시 기업을 직접 처벌하려는 법안(이하 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기업처벌법이 다시 발의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biz.com/biz/article/154882

화, 2016/07/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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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과 기업살인법, 왜 필요하냐면 (오마이뉴스)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①]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반면 여전히 노동자는 노동안전보건 실행의 주체가 아니라 계도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이 패러다임을 버리고 다음 두 가지를 정책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몸통을 제대로 처벌하라!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 작업중지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564

월, 2016/01/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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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망 또 있었다 (경북일보)

노동조합이 나서서 자신들의 회사를 `죽음의 공장`, `노동자들의 무덤`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당진공장에서 지난해말 사망사고가 한건 더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포항과 인천, 당진 등 이 회사의 주요 현장에서 지난 5개월 사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나 매월 1명꼴로 참변을 당한 셈이어서 관계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049

수, 2017/04/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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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끊임없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원인은 (투데이 에너지)


특히 최근에는 국내 산업발전에 따라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많아지고 물질도 다양해지면서 화학사고와 관련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유출 사고 이후 2013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는 2011년 12건에서 지난해 104건을 기록해 오히려 급증했으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21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대책이 수립된 후 화학사고는 2013년 87건, 2014년 104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매번 대기업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되지만 정작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49

목, 2015/09/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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