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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올림픽이라는 황금의 기회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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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올림픽이라는 황금의 기회를 놓쳤다

admin | 월, 2021/08/23- 19:41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올림픽휴전을 선언한 이래로 올림픽은 인류사회에 주요한 외교의 기회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남한은 북한의 참가를 독려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성공시켰고, 이로써 잠재적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고 남북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당시 트럼프 미국대통령 간의 일련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이와 유사한 외교적 돌파구는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도쿄방문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돌출한 일본 고위외교관의 저속한 모욕으로 인하여 올림픽 참관을 거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의 사고는 단지 지난 몇 년 간 얼어붙은 한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회를 낭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가장 가까운 이웃과 민주주의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외교를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한일간 대치상태가 시작된 지 2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한국이 일본제국의 식민지였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예로 징집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들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함으로써 보복을 가해 외교적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수출통제의 해제를 거부하자,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으나, 미국이 개입하면서 정보협정이 공식적으로는 취소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유예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상황은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일본의 수출통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공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는 2020년 9월 총리가 된 이후 문대통령과 한번도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일간 정상의 짧은 만남으로 정상회담을 잠정 합의하였으나, 일본정부가 이를 취소된 뒤 문-스가 정상회담은 결렬됐습니다. 문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스가 수상과 만남을 갖는 등 두 나라가 다시 도쿄올림픽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도전했지만 이의 실패로 양국관계는 빠르게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수출통제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를 원했지만 일본은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해결책을 테이블에 가져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상회담의 형식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시간 동안의 회담을 원했고, 일본은 올림픽을 위해 방문하는 다른 고위인사들과 마찬가지로 15분간의 짧은 사간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방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외교관(총괄공사)은 7월 16일 한국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회담제안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한국만큼 한일관계에 대해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사는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며 사과했지만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발언사건 이전에는 한국대통령의 자문단 내에서 도쿄를 방문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게 갈려져 있었으나, 발언이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개회식을 나흘 앞둔 7월 19일 청와대는 문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마의 저속한 발언은 보다 커다란 문제를 암시합니다. 일본외교는 한국과 지저분한 불만에 휘말려 있습니다. 냉담하고 이익에 기반한 분석을 하였다면 번영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보다 개선된 관계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2년 전, 도쿄당국의 한국과 무역전쟁이 나쁜 생각이었다면, 현시점에서는 반도체 공급망의 보호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및 국가안보문제 중 하나로 부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도체 수급문제로 인하여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부족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에서 세계에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가장 정교한 유형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 두 곳뿐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은, 특히 차세대 반도체 공급국가로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이들 국가의 공급망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의도한대로 작동하여, 일본의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반도체생산이 중단되었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훨씬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우 취약해 졌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무역전쟁은 일본의 힘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첨단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면 한국기업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이는 틀렸습니다. 일본의 무역전쟁이 실패한 것은, 일본의 소재생산기업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긴밀하고 효율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지닌 한국회사들이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신뢰가 사라지자, 한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은 신속하게 일본의 공급업체들을 미국, 대만, 중국의 국내 생산업체와 기타 공급업체들로 대체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수출통제대상 3대 소재 중 하나)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역전쟁 이전의 수준보다 86% 감소했습니다. 도쿄당국은 한국기업들이 일본의 자비를 구걸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우위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의 재료산업계가 피해를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판 특집에서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지불해야 하는 노예노동배상금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일본기업들에 가한 “극단적인 어리석음”으로 수출통제를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당국의 자폐적 장애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 이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협력에 집착하고 있으나, 그동안 미국은 일본의 방해주의적 자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로 4월 2일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에서 한미일3국 국가안보보좌관 회의가 열렸고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대북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서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 “에 동의를 표명한 반면에, 일본의 키타무라 시게루(Shigeru Kitamura)국정원장은 미국국가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이 짜증을 낼 정도로 북한에 대하여 매우 융통성없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스가 수상이 문대통령과의 회담을 거부할 때마다 일본이 3국 협력의 장애물이라는 강한 인상을 미국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일본당국은 올림픽의 성공에 모든 노력을 경주한 최선의 계획을 무산시킨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림픽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값비싼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가혹한 평가가 아닙니다. 아마도 10월로 예정된 총선으로 스가 총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을 개선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전쟁은 한국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어쨌든 한국대통령의 입장은 대법원에 판결내용을 스스로 뒤집으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이 3국협력을 더욱 강조하면 할수록, 전쟁범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강박관념은 부조리하게 보일 뿐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외교전략적으로나 일본당국이 취해야 할 바른 길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결과)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 이웃국가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출처 : Foreign Policy(포린폴리시) on 2021-07-29.

S. Nathan Park

워싱턴에 거주하는 한국계 이민출신의 변호사이자 세종연구원의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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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열병, 나폴레옹, 아메리카 권력지도의 재편

1802년 나폴레옹은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였던 세인트 도미니크를 다시 프랑스 식민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카리브해에 프랑스 정예군을 파병했으나 황열병(Yellow Fever)이 돌면서 5만의 군대가 몰살하자, 나폴레옹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철수를 결정하였다. 나폴레옹의 카리브해 침공의 실패로 세인트 도미니크는 역사상 최초로 흑인 자유공화국이 되었고, 토마스 제퍼슨 미국대통령은 뉴올리안즈에서 록키산맥을 거쳐 캐나다에 이르는 828,000km2에 달하는 거대한 프랑스 영토를 아주 싼 값에 구입함으로써 신흥 미국이 서부 태평양으로 프론티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을 쌓음으로써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의 패권국가로 부상시켰다. 황열병이라는 에피데믹이 아메리카 대륙의 권력지도를 바꾼 것이다.

팬데믹은 경제적 생산양식과 생산관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정치적 권력구도를 바꾼다. 1802년에 중남미를 휩쓴 황열병이라는 에피데믹은 나폴레옹의 신대륙으로의 패권확장을 저지하였고,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신흥 패권국가로 부상시키는 지역정치질서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팬데믹 재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정치질서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은 기왕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2.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국제질서: 세계화에서 포스트 세계화로

(1) 세계화 시대의 도래: “이 장벽을 허물어라!”(Tear down this wall!)

1987년 도널드 레이건대통령은 베를린 장벽 앞에서 “이 장벽을 허물어라!”(Tear down this wall!)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다. 레이건의 예언대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었으며, 구 공산권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본, 기술, 문화, 노동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경이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 또는 세계화의 시대가 열렸다.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는 워싱턴컨센서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였다. 미국은 초당적으로 국경개방정책 (open border policy)을 채택하여 값싼 멕시코, 남미, 아시아의 노동자들의 유입을 허용함으로써 조직 노동자들은 손실을 감수해야했으나 자본가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초과 이윤을 얻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미국은 전후 최장기의 호황을 누렸으나, 기실 세계화로 가장 이득을 취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세계화로 중국은 마침내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통합되었고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곧 이어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이 되었다. 중국은 1978년 개방이래 30년만에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초강대국(Great Power)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내재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내적으로는 계급간의 불평등을 낳았고 국제적으로는 부국과 빈국간에 시장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결함이 있었다. 극단적인 불평등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와 같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월스트리트 대금융자본에 대한 저항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반세계화 운동과 감정이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 2016년의 브렉시트(Brexit)와 트럼피즘(Trumpism)이다.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의 공통점은 ’국경이 없는 세계‘를 끝장내어야한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국경의 장벽을 철거함으로써 제3세계의 이민자와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밀려들어와 미국과 영국의 백인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경의 장벽을 다시 세움으로써 토착(native) 미국인과 영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해야한다는 것이었다.

 

(2) 세계화에서 포스트 세계화로: ”장벽을 쌓아라“ (Build the wall)

브렉시트와 트럼피즘으로 포스트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선거 유세중에 이미 국경개방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트럼프는 당선되자 7개 회교국가 이민자와 피난민의 미국입국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공표하였고, 미국과 멕시코 간에 1,951mile (3,140km)에 달하는 21세기 판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 트럼프의 장벽쌓기 정책은 미국인 대량실업의 책임을 국경을 넘어 들어온 불법 이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돌리는 포폴리스트 정책이었다.

 

▪세계화 시대와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정책레짐

▪세계화 시대 포스트 세계화 시대

▪규범규칙기반 자유주의, 민중주의와 현실주의

▪국제질서 자유국제주의 민족주의

▪무역규범 자유무역, 다자주의, 보호주의, 양자주의

▪대외정책: 동맹우선주의 자국우선주의

▪시민권 속지주의, 국경개방, 혈통주의, 국경장벽

▪국제안보: 미국단극 헤게모니, G2간 비대칭적 패권경쟁

▪동아안보 중추와 부챗살체제 역외균형과 인도패시픽

▪민주화: 세계적 민주화 물결, 비자유주의적 스트롱맨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포스트 세계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팍스 아메리카나’와 자유무역주의의 전지구적 확산과 같은 국제주의적 개입주의가 퇴조하고 백인 블루칼라 아메리카를 복원하려는 미국 중심주의 (America First)와 중국, 동아시아, 유럽으로부터 밀려오는 시장침탈에 대해 미국상품과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protectionism)가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미국은 더 이상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에 ‘호구잡혀서는'(ripped off) 안되며 오로지 미국의 경제와 안보우위를 방어하는데 치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조업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백인 우월주의에 기초한 국가주의, 백인 노동자 계층과 같은 ‘보통 미국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강한 미국’ (strong America)을 표방하는 트럼프의 근육질적 (muscular) 내셔널리즘은 미국의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s)이 위협받을 때 군사적 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국제주의가 퇴조하고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포스트 세계화 시대에는 베스트팔리아 국제체제(1648)의 기본 단위였던 영토적 민족국가가 다시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국제체제의 기본단위로 소환되고 있다. 트럼프의 ‘강한 미국’ (Strong America), 미국제일주의 (America First) 구호들은 전통적인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외주의 (exceptionalism) 구호이다. 트럼프는 보편적 속지주의적(jus soli) 시민권제도를 종교, 종족, 인종에 바탕을 혈통주의적 (jus sanguinis) 시민권제도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자신을 선출해 줄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최우선시하는 포퓰리즘(민중주의)이 득세하고 있다.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와 중산층의 표를 얻기 위해 기왕의 자유주의적 무역규범을 폐기하고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역외에 진출한 오프쇼어링 (offshoring) 미국기업을 다시 미국본토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중서부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려 하고 있다.

넷째, 세계화시대에는 미국은 경쟁자없는 단일 헤게모니 국가가 되었으나 포스트 세계화시에는 중국이 글로벌 파워로 부상함에 따라 미중간에 패권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3월 5일 중국의 리커창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다”라고 선언한데서 볼 수 있듯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은 미국의 압도적 우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대칭적 패권경쟁이다.

 

3.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신 국제질서

(1) 1차대전 이후 스페인플루 팬데믹과 국제주의적 협력체제의 실패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신세계질서를 조망하는데 있어서 1차 세계대전 이후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유럽과 세계 전역에서 4,000만에서 5,000만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독감(Spanish flu)으로 불리는 팬데믹의 재앙을 겪은 후 유럽에서 국제질서가 출현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흑사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스페인플루 팬데믹은 윌슨을 비롯한 전후 지도자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적 국가 간 경쟁체제보다는 국제주의적 협력체제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모색하도록 작용했다. 왜냐하면 스페인플루 팬데믹은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일국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초영토적인 외부효과(extra-territorial externality)를 내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팬데믹의 퇴치를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차대전 후 세계의 지도자로 부상한 윌슨대통령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기반하여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려하였다. 윌슨 14개조를 발표하고 국제연맹이라는 세계정부를 결성하려하였다. 그런데 스페인독감이 윌슨의 전후 자유주의적 국제협력 질서 구축노력에 타격을 가했다. 윌슨대통령 자신이 스페인독감에 걸린 채 베르사이유 협상에 참여하였고, 프랑스의 클레망소는 스페인독감으로 극도로 취약해진 윌슨을 압박하여 패전국 독일에 가혹한 배상금 지불을 강요하는 베르사이유 조약에 사인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주의 전후질서 수립을 목표로 했던 베르사이유 조약이 이기적인 국가이익 (특히 프랑스)을 우선하는 국가주의 문서로 종결됨으로써 독일의 반발의 씨앗을 뿌렸고 궁극적으로 나치독일의 길을 열어주었다. 스페인플루 팬데믹은 윌슨대통령을 마비시켜 2차세계대전 발발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2)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국제질서 1: 자국이익 우선주의, 민족주의, 고립주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제적으로 “국가간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공항과 항만을 폐쇄하여 ‘국가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국가 간 무역과 인적교류와 교환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세계화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국가간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국제주의 또는 세계주의는 약화될 것이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국제적이 되기보다는 국내문제에 치중하는 내향적(inward-oriented) 시민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배타적 민족주의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쇠퇴할 것이다. 코로나의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방역과 치료에 있어서 종족적 불평등이 민족주의의 불을 지피고 있다. 위그르의 소수 민족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고 있고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차드, 리비아, 말리, 니제르, 나이제리아, 소말리아,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이 그 지역을 지키는 외국 군대들이 코로나를 피해서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경을 폐쇄하여 자국민들만을 위한 방역과 치료를 하려하였다. 트럼프는 코로나 문제 해결의 국제협력기구인 WHO가 친 중국적이라는 이유로 WHO에 대한 펀딩을 중단함으로써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multilateral) 국제협력 거버넌스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 대응의 실패의 책임을 코로나의 최초 발생지인 중국에 돌림으로써 중국을 희생양으로 하여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취시켜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하고 있다. 중국 역시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음모설을 퍼뜨림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에 “책임떠넘기기 전쟁”(blame game)이 벌어지고 있다.

 

(3)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국제질서 2: 자유주의적 국제협력주의 대안의 등장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일국단위로 해결할 수 없는 세계적 전염병이기 떄문에 자국이익 우선주의나 민족주의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즉자적 대응 또는 임시방편적 대응은 될 수 있으나 팬데믹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토론토 대학 Lipscy 교수는 코로나 사태 해결에 있어 국제협력을 거부하고 고립주의와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을 ‘바보 헤게모니’(hegemonic stupidity)로 부른다. 헤게몬(hegemon) 국가가 바보가 되면 국제체제는 불안정해지고 국제위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헤게몬 국가인 미국은 민족주의를 버리고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국제적 협력주의로 복귀해야한다는 주장은 96세의 국제정치학 대가인 헨리 키신저로부터 나왔다. 키신저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키신저는 먼저 코로나 팬데믹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침투하기 때문에 일국 단위로 코로나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반드시 글로벌 협력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응해야한다고 한다. 그런데 코로나사태 와중에 중국은 코로나 피해국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이란, 베네주엘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반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키신저는 트럼프에게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원리를 포기하지 말고, 공적 신뢰와 사회적 연대가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대착오적인 성벽도시(walled city)를 쌓아서 코로나 팬데믹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반대로 국제협력주의적인 “코로나판 마셜플랜”을 펀딩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가들의 국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신뢰와 지지를 되찾아야한다고 주장한다.

 

(4)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국제질서 3: 미중패권전쟁의 격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코로나 확진과 치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96만 명의 확진자와 5만 4천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손실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희생양을 중국에서 찾으려하면서 미중 간에 ‘책임 떠넘기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중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을 바탕으로 제3세계에 코로나 방역지원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대해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코로나 발원의 책임을 지라면서 천문학적인 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 음모론을 퍼뜨려 중국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전 세계로부터 미국 국가를 자가격리 시킴으로써 국가신뢰를 떨어뜨려 신뢰에 기반한 ‘소프트 파워’가 약화된 반면, 중국은 전 세계 82개 국가들의 방역을 지원하는 ‘코로나 실크로드’를 가동함으로써 중국의 방역 소프트 파워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 대응의 차이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패권전쟁에 더한 코로나 사태로 방역 소프트 파워 경쟁이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다. 미중패권전쟁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승리지상주의자들(triumphalists)들은 제로 섬적인 관계에서 미중관계를 바라보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 승리를 거둘 때까지 패권전쟁을 밀어붙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헨리 키신저같은 공진론자(co-evoultion)들은 미중이 협력과 ‘공진’(co-evolution)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승리지상주의자들과 공진론자 중 누구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키신저의 공진론에는 매우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키신저의 공진론은 현실주의 이론으로 1815년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유럽협력체제(Concert of Europe)에서 적용되었던 강대국주의(plurilateralism)에 기초하고 있다. 현실주의자인 키신저는 강대국인 미중간의 수교를 위해 약소국인 대만을 희생시킨 것처럼, 강대국인 미중간의 협조체제를 위해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약소국인 한국의 안보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이 우리가 키신저의 공진론에서 경계해야 하는 함정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금, 2020/06/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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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이 수지의 타산을 따져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 수요의 축소와 코로나사태의 봉쇄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인 사태에 직격탄(perfect storm)을 맞고 있으면서 주요 산유국들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산유량의 축소에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에, 사우디와 러시아는 오히려 가격을 낮추려고 추가적인 생산량의 조치를 통해 원유를 시장에 퍼붓고 있다.

지난 3월 초, 러시아가 사우디의 석유감축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자, 사우디는 자신의 동맹들과 연합하여 러시아와 가격전쟁을 촉발하였다. 이후 원유가격은 폭락을 거듭하였고, 4월 20일은 서부텍사스 원유(WTI)값이 배럴당 -37.6달러를 기록하는 재앙의 날이 되었다. 이는 1983년 미국상품교환시장이 원유를 선물로 취급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은, 축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에, WTI의 배럴당 원유가격이 40-45불을 유지하여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사우디는 세계에서 생산원가가 가장 저렴하여 배럴당 8.98달러 수준이고, 러시아는 19.21달러이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같이 세계적인 불황의 경제환경 속에서 미국의 세일가스 업체들이 생산을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기본생산비용을 감당하려면 유동자금이 곧 고갈될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WTI가격이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형성되면, 내년에 약 100여 개의 업체들이 파산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 3월에서 오는 5월 사이에 미국 원유의 일간생산량은 127백만 배럴에서 119백만 배럴로 8십만 배럴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미국의 셰일가스산업의 전성기는 지나가고 있었다. 미국의 오일 붐의 중심지인 서부 텍사주의 Permian Basin은 가장 저렴한 유전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조차 문제가 터져 나오기 직전이다. 이미 과다한 부채에 시달리고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가자, 돈줄인 은행들이 대출을 차단하면서 해당 산업은 역사적인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4월초 G20에서 논의되었듯이 주요 산유국들은 세계적 공급량을 10% 줄이는 거래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석유산업의 주요 업자들이 가격을 올리자는 것에 합의하고 부과된 의무를 실행할 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해당 업자들의 이해와 생산능력이 천차만별한 가운데 미국의 산유업자들의 차이가 특히 심하다. 감축합의라는 거래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었고 너무나 늦게 진행되었다.

원유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미국의 개별 생산업체들이 파산에 직면하면서 에너지의 자급이라는 미국의 꿈이 갑자기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그간 셰일가스의 붐으로 일간 생산량이 17.9백만 배럴까지 높아져 세계최대의 원유생산량을 보였던 미국은 2020년 말이 되면 생산량이 2-3백만 배럴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에너지담당 장관 Dan Brouillette은 예측한다.

2014 년에 이미 셰일가스 산업을 봉쇄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사우디의 경험으로 사우디와 러시아는 미국이 석유산업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유례없이 허용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트럼프가 사우디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요청하고 연방상원이 사우디 왕국에게 온갖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고, 미국 내 생산량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에너지 자급의 목표가 멀어져 가면서, 미국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석유에 의존하며 대량의 원유을 뿜어내는 국가들을 한편에서는 달래가며 한편에서는 협력과 편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우디는 새로운 매장량의 발견으로 석유시장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이다. 결국 매우 취약해진 미국 석유산업의 미래는 사우디 왕국의 석유정책에 달려 있다.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 속에서, 미국은 에너지의 자급 대신에 상호의존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는 외교 및 경제정책으로 선회하도록 강요를 받을 것이다.

 

Nawaf Obaid

2002-2015 년간 사우디 정부의 고문을 역임했으며, 2012-2018년간 하버드대학의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The Failure of the Muslim Brotherhood in the Arab World” 의 저자이기도 하다.

수, 2020/05/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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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상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헌법의 법관 양심 조항’, 일제와 박정희 잔재

하지만 사실 이러한 “법관의 양심 조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독일 기본법 제97조는 “법관은 독립하여 법률에만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 이 ‘법관의 양심 조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헌 헌법은 제77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5·16 쿠데타 후 1962년 개정 헌법에서 ‘양심’이라는 용어가 추가되었고, 이 조항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 헌법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일본 헌법 제76조는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97조도 초안에는 양심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법관의 양심을 법률과 동위, 또는 상위에 있는 하나의 법원(法源)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삭제하였다.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법농단 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적지 않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은 마치 하나의 상식처럼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고, 재벌이나 고관대작 등 힘 있는 자에게는 ‘양심’이라는 재량권을 적용하여 법률을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하여 너그럽게 적용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법관이 헌법이 부여한 그 ‘양심’을 기반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법률’로부터도 ‘독립’하는듯한 모습이다. 독일 헌법에서 법관의 ‘양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던 이유가 되었던 바로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이 끼친 엄청난 피해가 엄연하게 존재하지만, 정작 어느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남용’의 그물은 너무나 성겨서 유명무실할 뿐이다. 이러는 사이, 법원은 법원행정처를 비롯하여 사실상 아무 것도 변한 것 없이 ‘사법농단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회는 왜 단 한 번도 법관탄핵을 하지 않았을까?

법관의 양심에만 시민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마땅히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다. 현재 법원행정처 등 자신들만의 손으로 독점되고 있는 법원 행정사무를 유럽국가의 보편적 방식처럼 반드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평의회에 의해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헌법상 “법관의 양심 조항”도 폐지되어야 한다.

또 재판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법관 및 검사 등 관련자들은 ‘법왜곡죄’를 제정하여 엄벌해야 하고, 엄중한 잘못을 범한 법관은 탄핵되어야 한다.

법관탄핵은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지만 이제껏 단 한 번도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사법후진국인 일본에서도 법관탄핵은 대단히 흔하게 실시되고 있고,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법관 탄핵이 실행되었다.

우리 국회는 법관탄핵이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대하여 삼권분립 정신을 중시한다든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과 판결에 의해 언제든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손에 쥘 수 있는 법원의 눈치를 보고 최소한 법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려는 국회의원들의 본능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혹은 스스로 얽힌 비리 때문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몸을 낮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법관이 맡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도 판사가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도 선거에 목매는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향력을 키우는 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원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몸을 낮추는’ 이러한 관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에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이 아직 국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68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었던 점에서도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

사실 지금처럼 검찰과 법원의 힘을 막강하게 만든 데에는 정치권의 행태도 큰 몫을 담당했다. 정치권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입법자로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을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고소고발만을 일삼아 자신들의 운명을 검찰과 법원의 손에 넘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는 스스로 입법부 자신들의 권위를 추락시킨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스스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본래 법률해석에서는 입법자의 취지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정작 스스로 입법자이면서도 아무런 주체적 의식과 노력도 없이 그 무능과 무책임성만을 여실히 드러내왔다.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자신들이다.

 

소준섭

화, 2021/01/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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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자질은 능력과 공정성으로 통치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장 프랑수아 레벨(Jean-François Revel) (1924-2006), 프랑스 철학가 (마르크와 예수, 1970, p. 68)

“첫 번째 진실은 국민이 민간 권력의 성장을 용인하여 민주주의 국가 자체보다 강력해진다면 민주주의의 자유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파시즘이며 개인에 의해, 단체에 의해 또는 민간 권력에 의해 정부에 귀속됩니다.”–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1882-1945), 32대 미국 대통령 (1933-1945) (의회 연설, 1938/04/29).

“권력의 아가리는 항상 삼켜버릴 수 있도록 열려 있고, 권력의 갈래는 제멋대로 널려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자유를 파괴합니다.”존 애덤스(John Adams) (1735-1826), 2대 미국대통령, 1797-1801 (‘교회법과 봉건법에 대한 논문’, 1765).

“정의를 위한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지만, 부당함을 향한 인간의 성향은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 미국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1944)

“박사님, 우리는 어떤 국가를 만들었나요? 공화국인가요 아니면 군주국인가요? — 공화국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한에서만.”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 미국 건국의 아버지 (1787년 헌법 제정 회의 말미에 여성의 질문에 대한 프랭클린의 답변)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에서 표현했듯이 민주주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사상, 양심, 연설, 종교, 집회, 청원, 언론 등)를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서 법 앞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와 평등을 약속한다. 그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책임지도록 하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인을교도소에 수감시키고 노예화하거나 감옥, 노예, 결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개인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정치적 선호를 표현해도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12세기 영국에서 유래한 인신 보호령(Habeas Corpus)의 법적 원칙은 민주국가에서 자유와 해방을 향해 나아갔던 위대한 단계였다. 해당 법령이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체포, 구류 또는 투옥을 금지하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의 정치적인 권력이 개념적인 신과 지구상의 가까운 통역자(왕, 황제 등)에서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주권으로부터 나온다는 근본원리에 기초한 체제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통치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유 정부에서 통치자는 하인이요, 국민은 그들의 상관이자이자 주권자”라고 쓰면서 민주주의 개념을 확고히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는 완벽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타락하고 와해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1947년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정부 형태를 제외하고 가장 나쁜 정치 형태이다”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취약한 정부 형태이고,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가 실존하고 지속하려면 특별한 조건과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것이 독재자의 영향이나 다른 유형의 과두제 집권층에 의해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 민주주의는 기본 원리 세 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정치적 소수자를 고려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거 또는 국민 투표에서 당선된 국민이 최종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2. 법 아래에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3. 첫 두 원칙이 지켜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칙과 정치 및 법률기구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결코 자연스러운 정부 체제가 아니다. 특히 전체주의적 독재정권 같은 독재정권은 폭력, 압살과 개별 군주 또는 과두정치 정부에 의존하여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규제를 가한다. 사실 이에 의해 역사를 통틀어 왕, 황제, 선동가, 폭군, 독재자, 과두 정부가 절대권력을 강탈하고 국민을 지배하며 야당 및 기타 정당을 없애게 되었다.

사실 어떤 민주주의도 권위주의적 압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해, 편견이 없는 언론에 의해, 지식인 및사상가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헌법과 부패하지 않은 사법 제도에 의해 변호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Is Democracy Consistent with Islam?

민주주의는 이슬람 제도와 함께할 수 있을까?

20세기 후반에 민주주의 제도를 따르는 국가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세기 전반은 두 차례 세계 대전과 심각한 경제 침체로 시달렸다.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에서 비롯되어 다수 국가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사안과 빈곤은 그때 당시 독재자 및 전제 군주들을 위한 왕성한 토대를 만들었다. 그 기간 동안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은 31 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세계에 전제 군주국이 총 137개국이 존재한 반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했다 (즉, 민주주의 헌법과 민중 자유를 위한 보호, 자유 선거, 독립된 사법부를 지닌 국가).

20세기 후반에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 이전에는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발전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향후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되었다. 비록 회원국 50국 모두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수호하지 않았지만 일부 50개국은 유엔의 창립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은 민주주의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면서 선포되었다.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력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 동안, 중요한 지정학적 발전이 두 가지 일어났다.

– 먼저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의한 압력 아래에서 발생한 공격적인 독립운동을 통해 이전 식민지 정치체제로부터 식민지 국가를 해방시켰다. 이러한 탈식민지화 과정은 아프리카와 특히 오늘날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로 대표되는 아시아에서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는데, 그 중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했다.

– 두 번째로, 1991년 12월 소련 붕괴와 이어진 해체는 동유럽 내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No less than 14 of the former Soviet republics became independent states, besides Russia. 러시아를 제외한 구소련 공화국 14개국은 독립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공화국 중 오직 소수만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치룬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 중 일부는 사실상 독재 정권(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하에 있으며 상징적인 선거를 치를 뿐이다. 구소련 공화국 중 기타 5개국 중 몇몇은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및 권위주의가 혼재한다.

문제는 2006년 이후로 세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감소해왔다는 것이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연구진은 미국의 도덕적인 리더십이 없다면 모든 민주주의는 추락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경보를 울렸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정치학자는 «역경: 러시아의 분노, 중국의 야망, 미국의 자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출하기»라는 새로운 저서를 출판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 및 해외에서 독재주의의 증가 추세에 의해 자유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약화하거나 실패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예를 들어, 그는 최근 2006년까지만 해도 모든 국가의 62%가 민주주의를 따르는 국가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다다르자 그 수가 51%로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언젠가 21세기가 ‘전제 군주의 부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지했다.

이는 왜 그러한가? 그 중 주된 요인은 국내 경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 정부의 역량을 약화시킨 경제 및 금융의 세계화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화는 중요한 경제적 구조 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왔지만, 특히 오래된 산업 내 일부 노동자 집단이 뒤쳐지면서 탈산업화 과정과 고임금을 받는 직업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또 다른 원인은 세계화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린점에 대한 민족주의자들의 반발 때문일 수 있다. 많은 국가는 점점 허술한 국경지대를 형성하면서 외국에서 온 이민자와 난민의 유입이 증가했고 몇 사람은 “민주주의는 그들에게 잘 적용되지 않으며 더 이상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지 않는다”는 말에 설득 당했다.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 후퇴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목격되어 왔다. 일부국가는 과거 관습처럼 공공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기 보다 기술 관료 또는 판사에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회 및 정치적 사안을 해결할 권리를 위임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사실 특히 유럽 연합 내 일부 국가에서 중요한 정치 권력이 국가 정부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기술 관료로 이동함에 따라 민주주의 결핍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지를 좌절시키고, 소외시키며 국가 내 정치인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영국인들은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싶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U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다른 국가 중 캐나다를 예로 들면 1982년 이후 다수정치 세력은 소위 판사들의 정부로 이동했다. 판사들로 구성된 정부는 일반적으로 선출된 정부 관료들의 책무를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겼다.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원인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은 일부 국가 내 소득 및 부의 불균등 증대와 국내 정치에서 거부를 위한 역할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유층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경제와 금융의 세계화가 국가간의 세계적인 불평등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 내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세계화로 성공한 사람들은 세계화로 패배한 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부과해야 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넘치는 부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불균등 증가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요인에 추가할 수 있다.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나타나는 증가하고 불안정한 정치 양극화는 사회적 양심이 결여된 일부 자본가들의 무한한 욕심에 대한 대중적인 반응으로 보여질 수 있다.

 

결론

금세기에 나타나는 민주주의 쇠퇴는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 서로 얽힌 사안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로부터의 후퇴를 멈추고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해결책을 모두 찾아야 할 것이다. 자만과 현실 부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Rodrigue Tremblay (로드리그 트렘블레이 교수)

«세계 윤리 강령, 10 휴머니스트 원리», «신생 미국 제국»의 저자

 

2020/01/02 글로벌 리서치

금, 2020/01/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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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팬데믹의 경제위기를 대응하고 부실한 안전망을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국정부의 취약한 재정수입에 대하여, 다른백년은 MMT라고 불리는 현대금융이론이 하나의 해답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MMT효과가 혁신을 통한 산업의 구조조정과 자산중심의 증세정책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토마 피케티가 지적하였듯이, 제도와 이론보다는 이를 작동시키는 시대의 이념적 틀과 정치권력의 성격이 현실 속에 우선한다. 아래의 칼럼은 미국을 중심으로, MMT라는 동일한 정책의 수단에 관하여, 이를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실물경제에 투입하는 것과 소수의 자산가를 위해 금융산업과 부동산에 투입하는 것과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체의 요약

통화론자들을 중심으로 수십 년 간의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적자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을 가져온다는, 현대금융이론의 개념이 갑자기 이를 비판하던 다양한 정치집단으로부터 찬사를 받기 시작한다: 은행 등 금융분야뿐만 아니라 특히 공화당 집단까지 칭찬일색이다. 그러나 이들이 칭찬하는 내용인즉 MMT를 지지해온 사람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현대금융이론은 경제소비활동 영역에서 수요와 실물분야에서 투자를 늘려서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자재정을 운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에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오바마 시절인 2008년 은행구제와 이후 트럼프의 세율인하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재정지원에서 발생하는 적자재정의 운용은 실물경제에 투자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키고 임금을 인상하여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의 자금투입과 양적완화는 금융과 보험 그리고 부동산 (FIRE, finance insurance & rental)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MMT가 추구하는 목표와는 정반대로 이를 악용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분야를 지원하고 이들이 짊어진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실물경제를 지원하기는커녕, 디플레를 가져오는 정책이 되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비생산적이며 수탈적인 형태를 띠면서 신용과 부채만을 만들어내는 은행산업을 강화시켜 주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민간분야의 활동을 다음의 두개 분야로 분리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실물경제 분야가 임대지대, 독점지대 그리고 금융부채의 양산 속에 이루어지는 부채와 지대의 수탈이라는 금융의 망에 포위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영역의 분리를 통해 1) 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유지하는 것에 기여하는데 정부자금을 투입하여 발생하는 긍정적 적자재정과 2)부패한 정부가 비생산적인 FIRE(finance, insurance & rent)처럼 수탈과 부채의 디플레를 초래하는 영역에 투입하는 악질적이고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구분해내야 한다.

 

MMT의 본질과 정책적 목표

MMT는 다양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재정을 적자로 운용해도 무방하다는 화폐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이미 1930년대에 케인즈에 의해서 공인을 받았는데 그의 개념은 사용자와 임금노동자 간의 선순환이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재정적자를 통해서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수요를 촉진하여 경제활동에서 적정이윤으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생산품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 또는 회복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생산과 소비만이 경제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MMT는 시카고 학파의 우파적인 정책을 비판하면서 1990년대에 금융분야를 경제활동 전반에 보다 실제적이고 기능적으로 결합시키려는 Abba Lerner의 기능적 금융이론과 Hyman Minsky 등 노력에서 공식적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시카고 학파를 비판하는 핵심은 Warren Mosler의 통찰에 찰 요약되어 있는데 ‘화폐발행권이 있는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돈을 사용하기 전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기 전에 돈을 먼저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MMT는 완전고용을 성취하기 위해 경제영역에 구매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포스트-케인즈에 속했다. 이러한 연구의 노력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민간분야의 부채가 야기하는 불안정을 안정으로 대치시킨다 것을 입증해 보였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접근으로 불경기는 정부의 적자재정으로 단순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반면에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거대한 재정적자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반면에 오로지 금융과 부동산 분야만 활성화되었다.

경제활동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공공기업과 인프라 투자 그리고 재정적자와 시장개입을 반대한 주요 집단은 금융론자들이었다. 소위 오스트리아 그리고 시카고 학파의 금융론자들은 MMT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정부가 재정적자로 운영되면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라며, 1920년대의 독일 바이마르 시대와 짐바브웨 등에서 있었던 재정적자 사례를 들먹이면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자유시장에 대한 개입이라고 묘사한다 (MMT는 실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개입을 추구한다).

MMT 학자들은 정부가 흑자재정 또는 균형재정을 이루면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을 흡수하게 되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축소시키면서 실업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적자재정을 시행하지 않으면, 경제는 민간분야의 은행에서 대출에 의존해야만 비로소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판단한다.

이런 사례로 실제 미국에서 클린턴 행정부시절의 말기에 흑자재정을 시현했다. 그러나 정부가 흑자를 보인 반면에 민간분야에서는 부채가 누적되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던가 아니면, 민간분야에서 부채를 누적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구조화되면 이자와 상환의 부담으로 불경기가 찾아오고, 궁극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것처럼 만성적인 불황과 부채에 의한 디플레라는 정치적 부담을 맞이하게 된다.

 

적자재정과 MMT를 반대하는 공화당과 금융분야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통해 충분한 구매력을 제공하지 못하면, 화폐와 신용을 제공하는 역할이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이자와 수익을 위하여 은행들은 주로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채권 구매에 신용대출을 발생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은행들은 정부와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용목적에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자금과 신용을 대여한다.

은행들은 정부가 단순히 화폐를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금융과 가격정책, 조세와 기업을 규제하는 법규제정 활동에서 퇴출되기를 원한다. 금융분야는 정부가 필요보다는 정책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거나 외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제공하면서, 이의 대가로 자연자원 또는 기초공공 인프라를 사들이면서 공공재를 독점하려고 의도한다 (과거에는 전쟁과정에서 그러했고, 현재에는 외채상황을 이용한다)

이러한 지위를 획득하려면 은행은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민간은행들의 신용제도와 공공영역의 자금창출력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공공자금은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성장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목적으로 집행된다. 그러나 민간은행의 신용은 토지와 금융자산의 거래, 즉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채권에 집중된다.

 

적자재정의 운용을 반대하는 논리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시절에는 적자재정을 운용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지출을 위해서 지불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금인하와 특히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위시하여 의료와 교육 등에 지출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재정절감이라며 시행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클린턴과 오바마 시절에 더욱 노골화되어 ‘책임있는 재정의 개혁을 위한 국가위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Budget Responsibility & Reform’ 이라는 기구를 만들었다. 이름이 반영하듯이 책임은 균형재정을 뜻하며, 결국 사회지출 프로그램의 축소를 가져왔다.

정부지출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그룹은 재정지출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치적 집단을 이용하여 재정적자에서 오는 정부부채의 증가를 비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화당파와 중도적인 민주당파들은 오랫동안 사회안전망을 축소시켜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오스트리아와 시카고의 금융학파들이 정부로 하여금 활동을 축소시키고 가능한 역할을 민영화하여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이후 대규모의 부채를 발생시킨 금융업계는 자원과 자금의 할당을, 정부에서 금융분야로, 워싱턴에서 월가로, 다시 외국으로 진출하여 런던과 파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중권가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군사비 지출에 대해서는 일체의 바판을 행하지 않았고, 급기야 정부는 2000년 닷컴버블과 2008년 불량부채의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결국 경제의 신용과 자산분야의 구제를 위해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MMT를 악용한 오바마와 트럼프의 금융구제 정책 사례들

MMT 지지자들과 포스트-케인즈 경제학자들에게 적자재정의 긍정적 역할은 자금을 ‘경제’의 수입을 위하여 투입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실물분야를 의미하는 것이지 금융과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물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 하나는 부채규모를 현실적인 시장가격과 임대수준에 맞추어 축소시키는 것이다. 다른 방식은 돈을 대주고 지원금을 제공하여 채무자인 시민들이 자신의 주택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금융문제의 현안을 해결하고 고용과 주택보유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지지자들을 두 번씩이나 배신하면서, 금융권의 불량대출과 기타부채를 연장시키면서, 현실적인 시장가격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불량대출(사기적인 행위)을 야기시킨 은행들을 지원하고 구제하였다.

은행이 새로운 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재무표를 경감시켜주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자신이 신용을 창출하는 역할에 발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은행과 그림자 은행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들에게 황금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들에게 저당잡힌 주택들을 다시 사들여 임대부동산을 활성화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Blackstone사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금융의 위기는 오히려 지분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배당을 가져다 주는 기회로 바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기회에 참여하려는 투자자의 지분참여 최저액이 5백만 불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연방준비제도가 시행한 양적완화 액수인 4.6조 달러는 실물경제에 자금을 창출하지 못했고, 마치 알라딘의 램프가 오랜 된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불량자산이 양질로 교체되는 기술적 스왑을 이루었을 뿐이다. 이러한 스왑은 저축이 유입되는 것과 같다. 은행으로 하여금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능력이 없는 자들을 갈아 치우고, 새로운 채무자에게 대부를 제공하는 재무적 투기를 시행한 것이다. 월가는 MMT를 핑계로 악용하여 실물경제를 살린 것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부풀린 것이다.

경제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소수의 1% 또는 10%에게 경제라는 것은 시장이며, 특히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 주식과 채권)의 시장가치를 의미한다. 이런 자산이 실물의 생산과 소비경제를 포위하면서 임금과 이익에 비례하여 점차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올려간다.

또한 이들의 가치는 정부의 지원과 신용창출(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축소), 경제적 지대, 재무적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서비스 비용 등으로 부풀려 지는데, 이러한 증가가 마치 실물경제에 기여한 것처럼 GDP의 일부로 계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경제영역을 다루어야 하는데, 하나는 생산수단과 유동자산 그리고 노동의 영역(이는 일반적으로 GDP로 측정된다)과 금융 및 부동산으로 노동과 실물자본에 의해서 발생한 수입에서 지대비용을 수탈해 가는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융조작이 산업성과를 대체해 가는데 이는 정치적 로비과정을 통해 세금을 인하시키고 지대에 대한 특혜를 제공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면서 이루어 진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들은 신용과 정부의 지원을 유도해 내는데 이는 생산과 고용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식의 바이백과 배당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리는 것이다. 바이백은 소위 ‘자본되사기’로 불리며 투자확대가 아니라 투자축소에 해당한다. 이는 세법에 의해 선호되는데 배당금에 대한 과세에 비교하여 자본이익에는 세금인하 내지 면세가 적용된다.

 

오용된 MMT의 사각지대: 실물경제가 아닌 투기적 FIRE 영역

FIRE 영역과 생산-소비의 실물경제 간의 표면적 착시현상은 전통적 금융공식인 MV=PT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형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경제는 단순히 민간과 정부의 영역으로만 구분된다. 무역분야인 국제수지균형을 별도로 하고, 정부가 지출하는 것은 국내경제에 자금을 대는 것이고 반대로 재정흑자는 자금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문제점은, MMT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정부가 FIRE 및 금융자산의 영역에 지출하는 것과 간접자본투자를 포함한 실물경제의 고용과 생산에 투하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없으면 고용과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재정지출과 단순히 금융자산을 지원하는 것을 구별하여 확인할 수가 없으며, 후자의 경우 신용제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정부의 자금을 밑빠진 독에 쏟아붓는 꼴이 된다.

금융분야를 지원하고 이에서 발생하는 악성 부채를 변제하는 것은 실물경제에 긴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IMF식으로 말하자면 ‘월가에 MMT를’이라는 모순어법으로,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실물경제의 반대편에 서있는 꼴이다.

 

MMT, 공공 그리고 민간의 부채

자금이 생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채이다. 정부의 자금은 공공의 목적, 즉 고용과 생산량을 높이고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의 양상을 보면, 민간분야의 부채는 다분히 수탈적이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 즉 부채디플레를 발생시킨다.

정부는 국내통화만 사용한다는 조건에서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공공의 부채를 창출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화폐를 만들어서 갚을 수 있다.  생산량과 고용을 늘려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 지출하기만 한다면, 공공의 부채는 인플레를 일으키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부채를 세금으로 되갚으면서 통화에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통화시스템은 본래적으로 재정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의 고전적 전제는 생산과 소비라는 실물분야의 임금과 이익에 과세하기 보다는, 주로 불로소득 즉 경제지대에 과세를 하면서 경제의 비용구조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분야의 부채이다. 대부분의 부채는 은행에 의해서 형성된다. 은행의 신용은, 은행 고객이 가지는 채권으로, 채무자가 이를 갚을 수 있는 수입의 능력을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민간의 부채 대부분이 생산적이고 활동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에 사용되기 보다는 자산소유권의 이전(신용의 증가율에 따라 자산가치가 영향을 받는)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실물경제 활동에 연동되지 않은 신용의 투입은 부채디플레를 유도한다. 정부는 적자재정을 운용하여 경제활동에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대신, 민간부채는 약정기간 동안 경제분야에서 이자와 원금상환 그리고 수수료를 빼어 나간다.

대부분 담보대출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며 종결된다. 약정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복식이자로 계산되면서, 담보물의 부채는 여러 번에 걸쳐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된다. 결과적으로 은행이야말로 담보대출서비스를 통해 지대수입을 회수하면서, 궁극적으로 자본증식(자산가치의 추가획득)의 주요 수혜자가 된다.

은행의 신용제도에 통화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 부채를 통화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면서 – 정부가 은행을 공적으로 유용한 기구로 인정하고 은행의 제예금을 보증하고, 궁극적으로 은행을 파산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금융분야를 지원하면서 적자재정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의 감당비용을 경제활동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식이자의 계산결과로 감당비용이 늘어나면서, 구제의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은행과 금융분야에서 발생한 결손을 보충하는 대안으로 부채의 감당비용을 지원하는 적자재정(스왑의 합의를 포함하여)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본 내용이다. 금융분야에 휘둘리면서 결국 경제의 주요흐름이 적자재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적자재정이 금융과 FIRE 분야 등에 주로 지원되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는 케인즈 경제와 MMT가 의도했던 진짜 경제 – 실물경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부적자재정을 MMT의 적용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정책적 목표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이건 시절의 적자재정은 사회적 지출(사회안전망, 의료보호제도, 교육 등)을 축소시키며 여러 번 펀치를 날렸다면, 최근의 오바마와 트럼프 시기의 적자재정은 금융분야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회프로그램을 축소시켜야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경고로서 작용하였다.

월가가 마술을 부려 ‘경제’를 대표하는 것으로 변신하는 동안에, 오히려 노동과 산업 분야는 중앙은행과 재무부와 공생관계를 형성한 금융분야에 부담을 주는 비용적 요소로 간주되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금융분야, 민간자본, 긴축재정과 중앙계획

이제 또다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실물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월가를 구제한다면, 미국은 결정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금권이 지배하는 과두제 국가로 바뀔 것이다. 그런데 요상하게도 적극적인 정부가 민간분야보다 본래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주효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로비스트의 표현에 의하면 욕조의 하수구에 들어갈 만큼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융분야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은 경제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은 저축은행과 금융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경제에 대규모로 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시기의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은행가들과 금융투자자들은 19세기 당시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 지대의 가격은 비용가치를 능가하면서 영국과 중부유럽을 고비용의 경제로 만들었다. 고전경제학이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것으로, 생산의 비용은 실제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원칙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경제지대는 불필요한 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혜, 세습적 토지소유, 공공의 영역에서 신용제공자가 제멋대로 행사하는 독점, 전쟁부채를 갚아준다는 구실로 받는 반대급부의 제도적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대계급은 경제의 주요 부가가치를 즐기는 주요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의회를 통하여 정부를 조정한다. 현재의 미국정치는 돈많은 후원자들이 해괴한 선거자금법을 이용하여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을 움직인다. 정치인들의 사무소는 민간 경매품이 되어 가장 고가의 응찰자에게 팔려 나간다. 이들 후원자들은 주로 월가와 금융기업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다.

2008년 이후 주식과 채권은 DJIA 평가기준으로 8,500에서 30,000 포인트로 급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은 소위 자유시장에 지나치게 제공된 중앙은행의 지원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양적완화를 시작하기 전의 주식가격은 지난 세기의 평균가격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양적완화는 주식가격을 2019년 공황과 2000년의 버플을 뛰어넘어 상종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코로나 사태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주식가격은 그린스펀 의장시절 이전의 가격보다 높이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버블이 아니라 기포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가 극적으로 수축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대폭락없이 버티어 내기만을 기대하면서 정부는 금융분야에 지원을 계속하려는 낌새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구를 살려야 하나? 하루의 고된 생활이 생계수단인 일반 시민들인가? 아니면 생계가 위축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호화생활을 즐기는 과두제의 수탈자들인가?

이런 모든 것이, 경제지대를 배제하고 불로소득을 고립시키려고, 가치이론을 중심으로 설계한 고전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미 설명된 것이다.

 

Hudson의 모순 : 재정, 가격 그리고 지대경제

FIRE영역과 실물경제를 구별하지 않고는, 자산-인플레와 상품가격-인플레를 일으키는 정부의 적자재정을 설명할 길이 없다.

여기에 일종의 모순이 존재한다. 은행의 신용은 담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 주식과 채권 등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자산에 투입되는 자금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우선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고 뒤를 이어 금융증권이 뒤따른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택을 사려는 매입자는 더욱 많은 대출액수를 일으켜야 한다. 이런 분야로 대출이 집중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은행의 대출에서 오는 자산가격 인플레효과(자산효과)는 따라서 상품가격을 낮추는 충격을 주게 되는데 이는 대출비용 부담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살수 있는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은행대출의 디플레 효과는 불량채무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간의 대출채권에 대한 스왑방식(실제 돈이 거래되는 않는다)을 통하여 정부는 은행을 구제하게 된다.

이는 위의 MV=PT라는 등식의 역방향에 해당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무관하게 통화량만 늘리면 된다는 식이다. 이는 정부의 적자재정의 운용과 비교하여, 은행의 신용창출은 자산을 사들여 자신인플레를 일으킨다는 차이점을 분간하지 못하면서, 공공과 민간 분야 간에 이루어지는 과거의 통화이론과 새로운 MMT간의 구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산과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사용되는 임금과 수익을 FIRE 영역의 자산과 부채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부터 분리시킬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은행 시스템에 내재하는 신용창출은 대출에 대한 이자라는 형태를 취한다. 이자를 지불하는 부채가 증가하면 할수록, 산업과 노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줄어 든다. 그 결과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부채디플레로 나타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우화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주면 하루를 먹일 수 있다.

–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고객을 잃게 된다.

– 그러나 그에게 생선을 잡을 배와 어망에 사도록 이자증식의 자금을 빌려주면, 그는 자신이 잡은 모든 생선으로 당신에게 갚을 것이다. 당신은 부채라는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미국에서 정부와 금융산업이 MMT를 빙자하여 일반시민들을 수탈하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 Global Research Center, 2020.-04-28.

Michael Hudson

캔서스시에 있는 미주리 대학 연구교수이자 Bard 대학의 조세경제 연구소 연구원이다 부채탕감에 대한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Dirk Bezemer, 네덜란드 Groningen 대학교수이다.

월, 2020/05/1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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